유부록(類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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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종녀와 환조(桓祖)의 서얼 자손을 수록한 왕실 보첩(譜牒).

개설

『유부록』은 태종이 1412년(태종 12) 10월에 왕실 족보를 『선원록(璿源錄)』·『종친록(宗親錄)』·『유부록』 등 삼록(三錄)으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면서 편찬된 왕실보첩의 일종이다. 『유부록』에는 각 왕의 종녀(宗女)와 서얼(庶孽)의 자손을 수록하였다.

편찬/발간 경위

왕실에서 『유부록』을 간행하기 시작한 것은, 1412년 10월 25일에 태종이 이원계(李元桂)와 이화(李和) 등 태조의 서형제(庶兄弟)를『선원록』에 올리면 후사(後嗣)가 혼동될 것이 염려된다며 왕실 보첩을 3가지로 구분하여 작성하게 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왕실 보첩은 왕실의 조계(祖系)를 서술한 것은 ‘선원(璿源)’, ‘종자(宗子)’를 서술한 것은 ‘종친(宗親)’, 종녀와 서얼을 서술한 것은 ‘유부(類附)’라 하여 3록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태종실록』12년 10월 26일). 이렇게 작성된 『선원록』·『종친록』·『유부록』은 2부를 작성하여 하나는 왕부(王府)에 간직하고, 다른 하나는 동궁(東宮)에 간직하게 하였다.

1428년(세종 10)부터는 왕실에서 『선원록』은 10년에 한 번 『유부록』과 『종친록』은 3년에 한 번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부시(宗簿寺)에서는 식년(式年)마다 선원세계단자(璿源世系單子)를 제출 받아서 종실의 보첩을 수정하였다(『세종실록』10년 10월 24일). 왕친을 「선원록」·「종친록」·「유부록」 등 3록으로 나누어 수록하도록 하였으나, 『종친록』과 『유부록』은 별책으로 혹은 『종친록』에 『유부록』을 부록으로 합본하여 간행하기도 하였다. 『종친록』에 『유부록』을 부록으로 넣어 간행하게 된 것은 1680년(숙종 6) 6월 4일의 선원록이정청(璿源錄釐正廳)의 건의에 의한 것이다.

구성/내용

『유부록』은 1412년에 체제를 갖춘 왕실족보의 하나로 종녀와 환조의 서얼자손[태조의 서형제 자손]을 수록한 왕실 보첩이다.

수록 대상은 태조 서형제의 자손과 역대 왕의 공주·옹주(翁主) 5대 자손까지이다. 공주의 경우에 출생 모후(母后)를 기록하고, 공주의 자손들을 한 단씩 내려가며 기록하는 방식으로 5대손까지 수록하였다. 『세종대왕 유부록(世宗大王類附錄)』에서는 수록자가 아들[男]인 경우에 이름[名], 출생 년, 모(母)의 성씨(姓氏), 본인 관직, 배우자의 성과 본관, 배우자 부(父)의 성명과 관직 등을 기록하였다. 수록자가 딸(女)인 경우는 이름, 출생 년, 모의 성씨, 배우자의 성명과 관직 등을 기록하였다.

『유부록』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일반 족보에서는 생략된 딸의 이름과 생년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록 대상자가 첩의 소생인 경우에는 모의 이름과 신분이 양녀(良女)인지 비(婢)인지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은 사가 족보 등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유용한 정보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에 소장된 『유부록』 가운데 간행되거나 필사(筆寫)된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1587년(선조 20)본[k2-1517, k2-1518]이고, 대부분은 17세기에 필사된 것이다.

참고문헌

  • 『璿源錄釐正廳儀軌』
  • 김일환·원창애·홍우의, 『(장서각 소장)왕실 보첩류 목록 및 해제』민속원, 2010.
  • 성봉현, 「장서각 소장 왕실 보첩류의 종류와 현황」, 『한국학논집』44, 2011.
  • 원창애, 「조선 후기 선원보첩류의 편찬 체제와 그 성격」, 『장서각』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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