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圓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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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죄인을 신문할 때 사용하던 둥근 몽둥이.

내용

조선시대에 죄인을 신문(訊問)할 때 사용하던 형구(刑具)를 신장(訊杖)이라고 하는데, 그 규격과 사용 방법은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외의 신장이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원장(圓杖)이 그러한 것 중의 하나이다. 원장은 때리는 부분이 넓적한 신장과 달리, 때리는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었다.

조선전기에 원장은 도적(盜賊)을 자백시키기 위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때문에 죄수(罪囚)가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1469년(예종 1)에 예종은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여, 도적이라고 하더라도 정황이 명백한데도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장을 사용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1469년(성종 즉위)에 성종도 형조에 원장을 쓰지 말도록 명한 바 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왕 스스로가 원장을 칠 것을 명하기도 하는 등 원장의 금지 시책이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후기에는 특히 지방관들의 원장 사용이 문제되었다. 1733년(영조 9)에 영조는 이를 엄히 금지하였고, 이후 제정되는 『속대전』 「형전(刑典)」 남형조(濫刑條)에는 수령(守令)이 원장을 사용하는 경우를 남형죄(濫刑罪)로 처벌할 것이 규정되었다. 하지만 1761년(영조 37)에 다시 지방에서 원장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장의 사용은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용례

諫院獻納任珣申前達不從 又達曰 禁直 非法從陳章 則不敢擅離 而司禦沈師周與春坊官爭文義 至於徑出 請罷職 守令之擅用圓杖 朝禁至嚴 而谷山府使邊柱國刑杖過酷 吏隷有過 輒用圓杖 或有因微事而杖斃者 請罷職不敍 依達(『영조실록』 26년 2월 3일)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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