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燕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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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수도인 연경(燕京: 현 북경)을 왕래하면서 물건을 사고팔던 상인.

개설

조선후기 청으로 파견되던 연행사와 함께 연경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던 조선 상인을 말한다. 하지만 연경에서 장사하는 청국 상인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용례도 있다.

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 청과 조선은 조공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외교문서의 교환을 통해 국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연행사(燕行使)는 조선의 외교문서를 가지고 청을 오갔던 사행을 말한다. 조선 사행에는 정기 사행과 임시 사행이 있었다. 정기 사행에는 삼절연공행(三節年貢行)과 역행(曆行)이 있었다. 삼절연공행은 동지(冬至)와 정조(正朝)를 경축하고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절(聖節) 사행과 매년 부담하는 세폐(歲幣)를 내는 연공행(年貢行)이 합쳐진 것이고, 역행은 중국의 달력을 받아오는 것이었다. 임시 사행에는 특별한 일에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의 뜻을 담은 사은행, 경사가 있을 때 보내는 진하행, 요청할 일이 있을 때 가는 주청행 등 그 종류가 다양했는데, 간혹 정기 사행이나 비중이 높은 임시 사행에 몇 가지 명목을 덧붙여 겸행하기도 했다.

연상(燕商)은 이러한 사행단의 일원으로서 청나라에 가는 기회를 잡은 상인들을 말한다. 이들을 ‘연경을 오가는 장사치’라는 뜻으로 부연상고(赴燕商賈)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숙종실록』 3년 8월 23일).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및 다른 문헌에는 부연상고로 기록된 용례가 종종 나타난다.

따라서 연상의 범주는 사행 일원에 참여할 수 있었던 특권(特權) 상인이었는데, 조선후기 서울 상인인 경상(京商), 개성 상인인 송상(松商), 의주 상인인 만상(灣商)이 주류를 이루고 일부 평양과 안주 등지의 상인이 포함된 듯하다. 이들은 각급 관아의 공무역과 사무역을 담당하는 별장직(別將職)을 얻어 제법 규모가 있는 교역을 수행하였다.

연상들은 팔포법으로 사행 인원에 따른 무역 허용액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규제를 무시하고 많은 양의 은을 가지고 들어가 청국 물건을 사서 국내에 전매하거나 왜관을 통해 일본에 전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 이는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조선의 중개무역이 성행하던 시기에 왜어역관과 동래 지역 상인이 결탁하여 한층 성행하였다. 하지만 연상의 범주에는 사행단의 마부(馬夫)·노자(奴子)의 명목으로 ‘중국에 가는 한 번의 기회를 잡아, 일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을 얻으려는’ 청천강 이북지역의 작은 장사꾼들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연상은 연경에서 장사하는 청나라 상인 또는 중국 상인을 뜻하는 용례도 있다. 연경 상인을 뜻하는 명사로 사용된 경우인데, 문맥에 따라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영조실록』 22년 12월 15일)

변천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2002.
  • 이철성,「조선후기 무역상인과 정부의 밀무역 대책」, 『사총』 5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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