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처관(宋處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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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410년(태종 10)~1488년(성종 8) = 79세]. 조선 전기 태종(太宗)~성종(成宗) 때의 문신. 예조 정랑(正郞), 집현전(集賢殿)부제학(副提學), 이조 참의(參議)중추원(中樞院)첨지사(僉知事) 등을 역임하였다. 자는 율보(栗甫)이고, 시호는 평양(平煬)이다.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의령감무(宜寧監務)를 지낸 송구(宋俱)이고, 할아버지는 청풍군사(淸風郡事)를 지낸 송신의(宋臣義)이다. 각종 서적 편찬에 관여하였으며 세조(世祖)의 총애를 받아 명나라로 가는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각종 시험의 감독관 역할을 했다.

세종~성종 시대 활동

1432년(세종 14)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방목(榜目)』] 1446년(세종 28)에 수지평(守持平)이 되었다.(『세종실록』 28년 10월 15일) 이후 경연청(經筵廳) 시강관(侍講官)을 거쳐 단종(端宗) 때 『문종실록(文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고,[『문종실록』 부록] 또한 승문원(承文院) 판사(判事), 집현전 부제학 등도 역임하였다.(『단종실록』 3년 1월 21일),(『단종실록』 3년 윤6월 10일)

세조 때에는 관제(官制) 편찬에 참여하였고,(『세조실록』 1년 9월 2일) 시강관(侍講官)으로 활동하기도 했다.(『세조실록』 1년 11월 3일)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녹훈(錄勳)되었으며,(『세조실록』 1년 12월 27일) 이듬해인 1456년(세조 2)에는 이조 참의에 올랐다.(『세조실록』 2년 2월 4일) 같은 해에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부임하였고,(『세조실록』 2년 9월 14일) 이후 예조 참판(參判), 형조 참판, 공조 참판, 중추원 부사(副使), 한성부윤(漢城府尹), 상호군(上護軍), 중추원 첨지사, 중추원사(中樞院使) 등을 지냈으며, 명나라에 사은사(謝恩使)로 파견되거나 고시관(考試官)의 임무를 맡기도 하였다.(『세조실록』 3년 7월 5일),(『세조실록』 4년 1월 17일),(『세조실록』 4년 6월 28일),(『세조실록』 10년 2월 4일),(『세조실록』 11년 1월 27일) 1460년(세조 6년)에는 양성지(梁誠之)·홍응(洪應) 등과 『손자주해(孫子註解)』를 교정하고,(『세조실록』 6년 2월 12일) 이듬해에는 이승소(李承召)·양성지·김예몽(金禮蒙)·서거정(徐居正)·임원준(任元濬) 등과 함께 『명황계감(明皇誡鑑)』을 언문으로 번역하였다.(『세조실록』 7년 8월 27일) 그밖에도 『어제무경(御製武經)』이나 『행군수지(行軍須知)』의 교주(校註)를 담당하기도 하였다.(『세조실록』 8년 10월 21일),(『세조실록』 13년 8월 17일) 1463년(세조 9)에는 최항(崔恒)·양성지·이파(李坡) 등과 함께 『동국통감(東國通鑑)』에 참여하였다.(『세조실록』 9년 9월 5일)

예종(睿宗) 때에도 세조 때와 마찬가지로 종친 및 문신,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경서를 강하는 역할 및 인재를 발탁하는 역할을 맡았다.(『예종실록』 1년 8월 21일),(『예종실록』 1년 9월 7일),(『예종실록』 1년 10월 1일) 성종(成宗) 때에는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의 상을 당해 상복을 입은 지 100일 만에 길복(吉服)을 입는 단상(短喪)을 지냈다하여 비난을 받아 처음에는 용서를 받았으나,(『성종실록』 4년 3월 24일) 이후 여타 신하들의 탄핵으로 고신(告身)을 삭탈(削奪) 당했다.(『성종실록』 4년 4월 3일) 그러나 이듬해에 바로 직첩을 되돌려 받았다.(『성종실록』 5년 4월 14일) 1477년(성종 8)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성종실록』 8년 1월 8일)

성품과 일화

세조가 깊은 관심을 가졌던 병서(兵書)의 교정을 보거나 명나라로 보낼 공문을 작성하고 직접 명나라에 파견되는 등, 세조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세조가 그를 포함하여 아끼는 신하들을 데리고 경전을 읽거나 주연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의 시호 평양은 “다스려져서 허물이 없는 것을 평(平)이라 하고, 예(禮)를 떠나고 무리[衆]에서 먼 것을 양(煬)”이라 하여 지은 것인데, 사람됨이 우유부단하여 결단력이 부족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의 누이는 사육신의 한 사람인 유성원(柳誠源)의 아내였는데, 유성원이 죄에 연루되어 재산을 모두 관에 몰수당하자 남에게 품을 팔고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던 송처관이 누이를 돌보지 않았다하여 사람들이 비난했다고 한다.(『성종실록』 8년 1월 8일)

후손

밀양 박씨(密陽朴氏)박입기(朴立基)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아들은 없었다. 딸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어느 집안과 혼인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단종실록(端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예종실록(睿宗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 『국조보감(國朝寶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