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뢰(牲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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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때 희생(犧牲)으로 사용하는 가축.

개설

조선시대 국가에서 거행하는 제사는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와 속제(俗祭)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오나 추석, 설 등에 지내는 속제에는 희생을 사용하지 않는 반면 대사·중사·소사에는 반드시 희생을 올렸다. 희생으로 사용하는 고기는 소, 양, 돼지 세 가지였으며 제사의 크기에 따라 희생의 수를 달리하였다. 소, 양, 돼지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태뢰(太牢)라고 하였으며 소를 제외하고 양과 돼지로 지내는 제사를 소뢰(小牢)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종묘와 사직 등에 지내는 대사에서는 태뢰를 올렸고, 그보다 한 등급 낮은 제사인 중사에서는 소뢰를 올렸다. 그 외 소사에서는 돼지 한 마리를 사용하였다.

연원 및 변천

유교 경전에 근거한 조선시대의 국가 제사는 희생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제사에 임박하여 정성스럽게 기른 가축을 죽여서 제물로 올리는 의식이다. 『세종실록』「오례」 길례 서례에는 ‘생뢰’의 항목을 별도로 두어 각 제향(祭享)에서 올리는 희생의 수와 희생을 기르고 관리하는 방식을 규제하였다. 이러한 법식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찬실준뢰도설(饌實尊罍圖說)」에 게재되었다. 이에 따르면 국가 제사의 대사와 중사는 각각 대뢰와 소뢰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소사는 돼지 1마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중사인 경우라도 국왕이 직접 제사를 올릴 경우 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뢰의 예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중사인 문선왕(文宣王), 즉 공자(孔子)를 모신 문묘(文廟)에서 제사를 올리는 석전(釋奠)에는 성우(騂牛)를 사용하였다. 성우는 붉은 소를 가리키는데 실제로는 황우(黃牛)를 사용하였다. 그 외 종묘나 사직 등의 제향에 사용하는 소는 흑우(黑牛)를 사용하였다. 다만 조선후기에 대보단(大報壇) 제향은 성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양 대신에 염소[羔]를 사용하는 제향도 많았다. 한편, 영조대에 편찬된 『태상지(太常志)』에서는 소, 양, 돼지 모두를 사용하는 것을 태뢰, 소와 양을 사용하는 것을 중뢰, 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을 소뢰로 구분하였다.

절차 및 내용

『국조오례서례』에 의하면 희생은 우리에서 기른 것을 사용하였는데 대사는 90일, 중사는 30일, 소사는 10일 기른 것을 사용하는 반면 나라에서 특별히 기원할 것이 있어 임시로 시행되는 기고제(祈告祭)의 희생은 기르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희생은 매질 등으로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죽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묻어야 했다. 실제 조선시대 희생에 사용하는 가축은 제주도나 거제도의 목양지에서 기르다가 일정 수를 상납하면 희생을 담당하는 관청인 전생서(典牲署)에서 3개월 동안 키워 살찌운 다음에 제향에 사용하였다. 한편 제향 전에 희생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성생의(省牲儀)라고 하였다. 종묘의 경우 정전(正殿) 동편의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신주(神廚) 앞쪽에 성생위(省牲位)가 있어서 이곳에서 희생으로 사용할 가축을 점검하였다. 1745년(영조 21)에 영조는 왕이 희생을 직접 살피는 친림성생의(親臨省牲儀)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희생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축은 재살청(宰殺廳)에서 도살하여 제사 때 올렸다. 대사인 경우 희생은 털과 피인 모혈(毛血)과 구운 간인 간료(肝膋), 생살코기인 생체(生體), 삶은 고기인 숙육(熟肉) 등으로 분리되어 제상에 올려졌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희생을 사용하는 제향이 많지 않았고, 두부나 유밀과 등을 이용한 제향이나 공양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의 국가 제사에도 영향을 미쳐 속제에서는 희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적인 제향들의 대부분은 희생을 사용하는 제향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농경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소는 귀한 것이라 함부로 도살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으나 제향을 위해서는 허용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제향을 빌미로 도살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종묘의궤(宗廟儀軌)』
  • 『태상지(太常志)』
  • 『제등록(祭謄錄)』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