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향(三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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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시대에 부친의 출신지인 내향(內鄕), 모친의 출신지인 외향(外鄕), 아내의 출신지인 처향(妻鄕)을 아울러 이르던 말.

개설

3향은 부, 모, 처의 출신지인 내향, 외향, 처향을 가리킨다. 과거시험 향시(鄕試)의 응시 지역 등에 활용되었다.

내용 및 특징

과거시험에서 향시의 경우 내향, 외향, 처향 즉 3향 어느 곳에서나 응시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원래 경기도 양천(陽川) 에서 태어났고 양천이 내향이라고 해도 통진(通津)에서 처를 취하였으면, 통진이 처향이 되어 그곳에서도 초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인조실록』 5년 3월 24일). 서울의 과거시험은 경쟁이 심하여 현종대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선비들이 3향 가운데 인연이 있는 곳에서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로 인하여 빚어지는 폐단도 많았다(『현종실록』 2년 9월 13일). 한편 지방 사족들의 명부인 향안(鄕案)에 입록(入錄)하는 데에도 3향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김필동, 「제2장 향촌사회의 변동」, 『신편 한국사 34: 조선 후기의 사회』, 국사편찬위원회, 1995.
  • 노명호, 「고려시대의 친족 조직」, 『국사관논총』3, 1989.
  • 박종기, 「고려시대 군현 지배 체제와 구조」, 『국사관논총』4, 1989.
  • 이존희, 「제1장 양반관료국가의 특성」, 『신편 한국사 23: 조선 초기의 정치 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