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司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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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종이를 만드는 관청인 조지서(造紙署)의 종6품직 관리.

개설

조선초 지폐[楮貨]용 종이가 각 지방에서 공납되자 두께가 제각기 달라 불편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1415년(태종 15)에 조지소(造紙所)를 신설하였다. 조지소는 설치 후 저화용 종이를 생산하는 일보다 표전(表箋)·자문(咨文) 등 외교문서를 비롯하여 왕실과 중앙 관사에서 필요한 국가 수요의 종이를 생산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조지소는 양질의 종이를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전주와 남원의 종이 공납을 대신할 정도로 생산량이 확대되어 그 역할이 컸다. 특히 세종과 세조 연간에 조지소의 종이 생산은 가장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조는 1466년(세조 12) 관제 개정 때 조지소를 조지서로 개칭하면서 종6품직의 사지(司紙)를 처음 신설하였다. 이때 지장(紙匠)의 정원도 74명에서 81명으로 확대되었다. 조지서에 사지를 두게 된 것은 종이 생산을 늘리고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담당 직무

저화에 쓸 종이를 각 도에서 만들어 상납하자 두께가 서로 달랐다. 조선 태종은 한곳에서 종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1415년 경기에 조지소를 신설하였다. 조지소는 설치 후 호조(戶曹) 소속하에 두고 생산과 운영 관리를 유지하였다. 1466년 관제 개편 때 조지서로 개칭하여 공조(工曹)에 편입되었다.

조지서는 운영·관리를 맡는 관리와 종이를 직접 생산하는 지장으로 구성된 관영(官營) 지소(紙所)이다. 사지는 1466년에 조지소가 조지서로 관제 개편되면서 처음 두게 되는 종6품직의 녹관이다. 1460년에 70명이었던 지장을 1466년 관제 개편 때 81명으로 확대하면서 사지를 처음 두게 되는데 이는 조지서의 종이 생산량을 늘리고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조지서에는 사지 외에 정1품 도제조(都提調) 1명, 종1·2품 제조(提調) 2명, 종5품 별좌(別坐) 8명, 종6품 별제(別提) 4명, 종8품 공조(工造) 4명, 종9품 공작(工作) 2명 등의 녹관이 있었다.

변천

조지서에 사지를 두게 된 주된 이유는 종이의 생산이 활발하였던 시기에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조지서의 생산 활동이 침체되는 시기에는 사지가 감원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연산군은 1506년(연산군 12)에 조지서 사지를 혁파하고 무록관(無祿官)을 각각 1명씩 더 두라는 전교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사지가 조지서에서 완전히 혁파된 것은 아니었다. 그 예로 1515년(중종 10)에 조광조를 조지서 사지로 제수한 적이 있다.

『속대전』 단계에서 제조가 1명으로 감축되었다가 『대전통편』 단계에서 다시 충원되면서 총융사가 겸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속대전』 단계에서 사지 1명이 축소되고 별제는 1명이 증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김삼기, 『조선시대 제지수공업 연구』, 민속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