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부(氷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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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얼음을 캐어 빙고(氷庫)에 저장하는 역을 지던 인부(人夫).

개설

겨울철에 일정 두께의 얼음을 채취하여 빙고에 저장해두는 역을 지던 자들을 빙부(氷夫) 혹은 빙정(氷丁)이라 한다. 동빙고(東氷庫)에는 종묘, 사직 이하 각종 제향에 쓸 얼음을 저장하였으며, 서빙고(西氷庫)에는 왕실 각 전·궁과 문무 관원, 심지어 병자(病者)와 죄수들에게 지급할 얼음도 보관해두었다.

담당 직무

빙부는 『경국대전』상에 진부(津夫), 어부(漁夫)와 같은 잡류인(雜類人)으로 분류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는 왕실과 관부에서 소비하는 얼음을 겨울에 일정량 채취하여 관영 빙고에 저장하였는데, 서울에서는 도성 밖 한강 연안에 동빙고와 서빙고를 두고, 궐 안에 내빙고(內氷庫)를 별도로 두었다. 한편 지방관아에서도 빙고를 두어 관수(官需)로 활용하였다.

얼음을 캐는 빙부는 동빙고에 10인, 서빙고에 40인을 배속시켜 두었으며, 지방에서는 잡색군의 형태로 운영하며 따로 수를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차출하였다. 국역제가 유지되던 조선전기에는 얼음을 캐서 창고에 보관하는 장빙역의 대가로 빙부전(氷夫田)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무세지(無稅地)로서 세금이 면제되는 토지였다. 빙부 1명에 1결씩 제공되던 빙부전은 1746년에 『속대전』이 간행되는 시점에서 폐지되었다.

변천

조선전기에는 빙부에게 세금 없이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자경무세지(自耕無稅地)가 주어졌지만, 장빙역 자체가 엄청난 고역(苦役)이었기 때문에 역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빙부제의 운영은 조선후기 대동법 시행과 맞물려 크게 변화하였다.

광해군대 이후 대동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양인 장정을 차출하여 번을 서게 하던 요역(徭役) 동원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선혜청에서 대가성으로 요미를 지급하여 잡역 담당자들을 고립해 쓰기 시작한 것이다. 고립은 남을 대신 보내어 역을 담당하게 하는 것인데, 도성의 장빙역 또한 점차 고립제로 운영됨으로써 한강 연안에 거주하는 가난한 백성들이 얼음 채취와 운송에 참여하여 요미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갔다.

그러나 도성민이 채취해 오는 얼음의 양이 적고 품질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선혜청으로부터 거액의 공물가를 지급받고 장빙역과 빙고의 수리를 대행하는 빙계(氷契)가 출현하였다. 이들은 얼음의 채취와 운송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도성민을 개별적으로 고립해 쓰는 불편과 채취량의 부족 문제를 해소시켜 나갔다.

요컨대, 대동법 시행 이후 국역의 형태로 운영되던 빙부는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호조나 선혜청 등 재정 관서에서 요미를 지급받는 방민들과 전문 장빙업자인 빙계가 이들을 대신하게 되었다. 『속대전』이 간행될 무렵 빙부에게 토지를 지급하던 조항이 폐지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조선후기 서울에 시장이 발달하면서 식품의 부패를 막는 민간의 얼음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빙계와 같은 장빙업자들은 한강 연안의 선상(船商)과 도성 안팎의 내·외 어물전(魚物廛), 그리고 고기 가게인 현방(懸房) 등에 얼음을 공급함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확대해나갔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 고동환, 「조선후기 장빙역의 변화와 장빙업의 발달」, 『역사와 현실』 14, 1994.
  • 김동철, 「18세기 빙계의 창설과 도고활동」, 『부대사학』 19,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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