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부전(氷夫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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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국가에서 사용하는 얼음을 저장·관리하는 빙부에게 지급된 토지.

개설

조선에서는 빙고를 설치하여 왕실이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얼음을 저장·관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빙고 주변의 백성들 중 일부에게 빙부역(氷夫役)을 부과하여 빙고에서의 작업을 맡게 하였는데, 이들에게 지급한 토지가 바로 빙부전이었다. 얼음을 관리하는 장빙역(藏氷役)은 고된 역이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빙부(氷夫) 1정(丁)에게 토지 1결씩을 지급하고, 세도 면제하는 자경무세(自耕無稅)의 토지를 지급한 것이었다. 필요한 인력을 국역의 형태로 확보하고, 그 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토지로서 지급하는 것은 전통시대의 일반적인 국가 운영의 방식이었다. 이때 고역의 경우 그 경제적 대우를 좀더 후하게 책정하였는데, 빙부전 역시 그러한 토지 중 하나였다.

내용 및 특징

국초에 얼음을 관리하는 일은 주로 경기 백성들의 요역 동원이나 시위군·선군의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작업을 역으로 삼는 빙부가 정확히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최초의 기록은 1469(예종 1)부터 찾아볼 수 있다(『예종실록』 1년 7월 29일). 그러나 1445년(세종 27) 국용전제(國用田制)를 시행하기로 한 기사에서는 얼음을 관리하는 특별한 역을 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토지지급의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요컨대, 빙부는 1445년 이후 1469년의 어느 시점부터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토지지급 역시 언제 규정되었는지 확실치 않다. 다만 『경국대전』에는 빙부전에 대한 규정이 보이고 있어, 이 역시 빙부의 역을 최초로 부과할 때, 경제적 대우로써 함께 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장빙의 역은 추운 날씨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대단한 고역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경국대전』에 규정된 빙부전은 관둔전(官屯田)·마전(馬田)·원전(院田)·진부전(津夫田)·수릉군전(守陵軍田) 등과 더불어 자경무세지(自耕無稅地)로 규정되었다. 자경무세란 국가 소유의 토지 1결을 분급해 주어 경작하게 하고 그에 대한 세를 면세해 주는 것이었다. 여타의 토지가 면세만을 규정한 것에 비하여 후한 보상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변천

빙부의 역은 대동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빙부전 역시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이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에 기록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