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융사(備戎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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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연산군 때 철제 갑옷과 투구 등을 제작하던 특별 관서.

개설

비융사는 1500년(연산군 6) 의정부의 건의로 설치되었다. 당시 군사들은 대부분 종이나 가죽[紙皮]으로 갑옷을 만들어 입어 방어 능력이 떨어졌다. 이에 비융사를 설치하여 철제 갑옷을 제작하고 군사들에게 면포 등을 내고 철제 갑옷을 구입해 입도록 했다. 1504년 갑자사화로 비융사 설치를 주도했던 한치형(韓致亨)이 처벌된 것과 관련되어 왕명에 의해 혁파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500년 봄 의정부는 철로 갑옷 등을 제작할 것을 건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리상 적의 침입을 받기 쉬운데 현재 군사의 대다수가 종이나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어 몸을 방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에 별도로 관서를 설치하여 철로 갑옷을 만들어 주고, 그 대가는 뒤에 다른 물품으로 대신 바치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왕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비융사를 설치하고 철로 갑옷과 투구 등의 제작을 전담하게 하였다.

조직 및 역할

비융사를 처음 설치할 당시에는 영의정 한치형과 병조 판서 이계동(李季仝)을 제조(提調)로 삼고, 전직 조관(朝官) 중에서 일을 잘 처리할 만한 자 4명을 선발하여 별좌(別坐)로 임명하였다. 그들에게 각각 공장을 인솔하며 작업을 감독하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제작량이 늘어나자 갑옷은 면포(綿布) 13필, 투구는 면포 2필로 값을 정하여 구입하게 했다(『연산군일기』 6년 11월 15일).

변천

비융사가 설치되자 곧바로 대간들은 비융사의 혁파를 건의하였다. 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관서를 설치하는 것은 이전에 없던 일이며 만일 부득이하다면 병조(兵曹)에서 총괄하되 군기시(軍器寺) 관원을 증원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연산군일기』 6년 4월 7일). 그러나 왕은 대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504년(연산군 10)에 갑자사화가 일어나 한치형이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 시체를 베는 형벌인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했다. 이때 한치형이 비융사 설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왕명으로 비융사를 혁파했다(『연산군일기』 10년 9월 1일).

참고문헌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별집(別集)12, 정교전고(政敎典故), 융장군기(戎裝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