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특송사(副特送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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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대마도에서 조선에 건너온 외교사절로 연례송사(年例送使) 중 하나.

내용

임진왜란 이후 국교 회복에 공로가 있던 유천경직(柳川景直, [야나가와 가게나오])와 유천조흥(柳川調興, [야나가와 시게오키]) 부자에게 주었던 수도서선(受圖書船)인 유천(柳川, [야나가와]) 송사(送使)를 개명한 것이다. 1611년(광해군 3)에 유천경직이 조선으로부터 사선(使船)을 받았고, 이어 유천조흥이 이어받았다. 국서개작 사건(일본에서는 柳川一件)으로 야나가와 시게오키가 파면되자 1635년(인조 13) 도서가 반환되었다. 그러나 대마도주의 요청으로 예조 참의의 서계와 함께 재교부되어 도주인 소우[宗]씨가 계속 사용하였다. 1640년(인조 18)부터는 ‘부특송사(副特送使)’라는 명칭으로 계속 도항하였다.

구성은 정관(正官)·부관(副官)·도선주(都船主)·이선주(二船主)·유선주(留船主)·봉진압물(封進押物)·사복압물(私卜押物) 각 1명, 시봉(侍奉) 2명, 반종(伴從) 7명, 격왜(格倭) 40명, 부선(副船) 격왜 30명, 수목선(水木船) 격왜 20명이다. 왜관에 머무르는 기한, 일공(日供), 요미(料米)·병미(餠米)·콩은 모두 1특송사(一特送使)와 같다.

용례

渡海譯官之行 欲探關白之知否 島主之情僞也 的知其虛實眞僞然後 始可入送通信使 通信使之行 已近五十年 諸般約條 擧多弛廢 館倭輩奸弊日滋 不可不一番修明釐飭 (중략) 故臣與諸宰 相議停當 則爲十五六條矣 其中小小條件 雖難一一枚擧仰達 而撮其最大者 則其弊之第一件 卽副特送使船也 前此約定歲遣二十船 卽自第一船 至第十七船及一二三特送 而以酊菴 卽玄蘇之受圖書者也 至今依托書僧 萬松院 卽島主平義智約條時 有功而設也 然兩送使 亦是二十船之外 則已可謂謬例 而況此副特送使船 尤是謬例之謬例也 不念我國之貽弊 自爲彼人之生業 任意往來 因以爲例 此宜永革者也 (『순조실록』 9년 5월 12일)

참고문헌

  • 『변례집요(邊例集要)』
  • 『통문관지(通文館志)』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8.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創文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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