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주(都船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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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파견된 일본 사신단의 공무 담당.

내용

1609년(광해군 1) 기유약조 체결 이후 처음 도항한 세견(歲遣) 제1선의 사절단은 정사(正使), 도선주(都船主), 진상압물(進上押物) 각 1명, 반종(伴從) 2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사절단은 대체로 정관, 부관, 도선주, 진상압물, 반종, 격왜(格倭)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때로는 유선주(留船主), 사압물(私押物), 시봉(侍奉) 등도 따라왔다. 사절단의 공무를 담당하는 도선주에게는 체재 비용으로 잡물이 지급되었다.

용례

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平義功 奉書朝鮮國禮曹參判大人閤下 (중략) 玆差正官平暢常 都船主橘政一 替達此意(『정조실록』 18년 8월 27일)

참고문헌

  • 『변례집요(邊例集要)』
  • 『통문관지(通文館志)』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創文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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