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과(副司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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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중앙의 오위(五衛)에 소속된 종6품 서반직.

개설

1466년(세조 12)에 관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을 때 섭부사직(攝副司直)을 부사과(副司果)로 바꾸면서 비로소 성립하였다. 그런데 섭부사직의 정직에 해당하는 부사직(副司直)은 1394년에 고려의 유제였던 낭장(郎將)을 고친 것이다.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섭직(攝職)이 만들어져 제수되었다. 세조 때 5위제로의 개편, 그 이후 관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무반직의 섭직을 철폐하자 섭부사직 대신 부사과로 법제화되었다.

담당 직무

1466년에 관직을 정비했을 때 섭부사직을 부사과로 바꾸면서 비로소 성립되었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원래 섭직은 고려 관직 체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초창기에는 ‘대신하여’ 어떤 일을 처리하는 직위라는 의미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점차로 정규적인 관직 체계의 한 단계로 성장하였다. 한편 고려 의종 말년까지는 주로 문반직에 설치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모두 무반직에 두어졌다. 조선에 들어와서도 무반직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수되었다.

그런데 섭부사직의 정직에 해당하는 부사직은 1466년에 새로이 정립되었던 것이 아니라 1394년(태조 3)에 고려의 유제(遺制)로 간주되었던 낭장을 고쳤던 것이다.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섭직이 만들어져 제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개 무반직에 주어졌을 것이나 간혹 다른 아문의 관직으로도 활용되었다. 즉 섭부사직으로서 종학(宗學)의 교관(敎官)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었다(『세종실록』 28년 1월 14일). 이 밖에 승문원 부교리를 겸하거나, 일부 지방의 토관 서반직의 관직으로 제수되기도 했다.

중앙군 조직을 5위제로 개편한 뒤, 1466년에 대대적으로 관직을 정비하면서 부사직을 사과(司果)로, 섭부사직을 부사과로 고쳤다. 여기에는 그동안 사용했던 섭직 체계를 철폐한다는 뜻이 포함되었다. 섭은 ‘대신하여’의 의미가 강했던 반면 부는 ‘버금간다’, ‘다음간다’, ‘둘째’라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무관직의 생리에 적합하였다. 이에 섭부사직 대신 부사과로 법제화시켰다.

변천

『경국대전』에서는 종6품, 정원 176명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중앙의 오위 조직은 그 기능이 정지되었고, 호군 이하는 명칭만 유지하면서 녹과(祿窠)를 줄여서 승진 또는 강등하여 내부(來付)한 각색(各色) 인원(人員)을 대우하도록 했다. 부사과의 경우 『속대전』에서는 정원이 1명 늘어 177명이 되었다. 이어서 원록체아 35명, 친공신 5명, 승습군 2명, 공신적장 7명, 훈련도감 군병 6명, 금위영 군병 1명, 내의원 의원 1명, 사자관(寫字官) 1명, 이문학관(吏文學官) 1명, 사역원 역관 1명, 훈련원 습독(習讀) 7명, 화원(畫員) 2명, 전의감 습독 1명, 관상감 습독 1명, 혜민서 총민(聰敏) 1명·치종(治腫) 1명, 수문장 1명, 포도군관 18명, 금군(禁軍) 82명, 충의위(忠義衛) 2명 등으로 규정되었다.

『대전회통』에서는 6명을 더 늘여 183명이 되도록 했다. 원록체아 35명, 친공신 5명, 승습군 2명, 공신적장 7명, 훈련도감 군병 6명, 금위영 군병 1명, 내의원 의원 2명, 사자관 1명, 이문학관 1명, 사역원 역관 1명, 훈련원 습독 7명, 화원 2명, 전의감 습독 1명, 관상감 습독 1명, 혜민서 총민 1명·치종 1명, 수문장 1명, 포도군관 18명, 금군 83명, 충의위 2명, 금루관(禁漏官) 1명, 율학(律學) 1명, 영희전감(永禧殿監) 1명, 규장각(奎章閣) 감(監) 2명 등으로 규정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박용운, 『고려시대 관계·관직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 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 윤훈표, 「5위체제의 성립과 중앙군」, 『한국군사사 5 조선전기Ⅰ』, 육군본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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