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근(白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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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하던 전주(田主)가 토지를 버리고 떠나버려 묵혀진 땅을 차지하여 경작하는 사람.

개설

백근은 경작권을 가진 전주가 토지를 버리고 떠나 땅을 묵히게 되자 그 땅을 차지하여 경작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백근은 법적으로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 ‘백근지법(白根之法)’ 혹은 ‘백근지교(白根之敎)’라고 하는 법령으로 2년 혹은 5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는 백근의 경작권을 인정해 주었다. 주로 조선전기에 백근이라는 용어가 쓰였으며 조선후기에는 용례의 활용이 보이지 않는다.

내용 및 특징

언제부터 백근이라는 용어가 쓰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조선후기에는 용어의 사용이 보이지 않으며 조선전기에 주로 쓰였다. 1421년(세종 3) 1월 경기감사의 전지(田地)의 결절에 관한 조항을 보면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때에 상(喪)이나 역질(疫疾) 등으로 인하여 경작을 하지 못하여 묵히게 된 토지를 간사한 무리들이 경작을 하게 될 경우 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2년 이상을 경작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위 사항과는 관련 없이 모두 백근에게 돌려주도록 하였으나 왕이 연고(緣故)로 인한 사항은 5년에 한하여 모두 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하였다. 이 외에 2년 혹은 5년 이상 묵힌 토지의 경우에는 백근의 경작권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변천

백근과 관련된 규정은 조선초기부터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1415년(태종 15) 12월 연안부사는 장사현과 박희종 사이의 토지분쟁을 해결하지 못하자, 원래 주인이었던 장사현은 ‘백근지교’를 들어 다시 감사에게 고소하는 정황을 볼 수 있다. 즉 전주가 있던 황무지인 진전(陳田)에 대한 규정이 백근지교를 통해 판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백근지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1421년(세종 3) 경기관찰사의 장계를 통해 왕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본 주인이 경작을 하지 못할 경우 2년 혹은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진전을 차지한 경작자인 백근에게 경작권을 인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종대 이후가 되면 ‘백근지법’은 다른 형태로도 활용되었다. 백근은 묵은 토지를 경작하는 경작자를 지칭하고 있었으므로 백근의 유무로 전지가 진전인지 간전(墾田)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있었다.

1493년(성종 24) 2월 집의조문숙은 전토 청탁 건에 대한 감찰에서 서원(書員)을 통한 진전의 허위보고를 고발했는데 진전을 백근이 개간할 경우 춘분이 지나면 전토의 송사가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전을 개간하는 백근이 농사를 온전히 지을 수 있는 백근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었다. 즉 백근의 경작권은 법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았던 것이다. 또한 백근은 진전과 기경전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1601년(선조 34) 9월 재상경차관은 이듬해 봄 기경을 하기 전에 진기(陳起)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백근의 유무를 따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임용한, 『조선전기 수령제와 지방통치』, 혜안, 200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