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청)(防役(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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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에게 돈이나 곡식을 받아 민역을 대신 수행하던 지방관청 기구.

개설

방역(防役)이란 ‘방민역(防民役)’을 줄인 말로, 백성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부역(賦役) 대신 돈이나 곡식을 미리 바치고 입역(立役)을 면제받는 일이었다(『정조실록』 18년 12월 25일). 그 자금으로 민역을 대신 수행해 주던 기구가 경기도 여주의 방역청(防役廳))이며(『영조실록』 8년 윤5월 8일) 민고(民庫)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방역청은 방역고(防役庫)나 방역소(防役所)라고도 불리었다. 방역고는 경상도 동래에, 방역소는 충청도 임천에 있었다.

방역은 본래 대민수취(對民收取)의 편의를 위한 지방 차원의 임시적 조치였지만, 그 효율성 때문에 점차 확산되는 추세였다. 그로 인해 지방민의 조세 부담 규모와 지방관청의 재정 규모 및 조직 구성 역시 점차 팽창하였다. 한편 운영 과정에서 중간 계층의 부정행위로 인해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방역이라는 용어는 15세기 말 군포(軍布)를 받고 군역을 면제한 방군수포(防軍收布)를 행할 때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17세기 대동법(大同法) 이후였다. 대동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민역을 대동미(大同米)로 대체하여 거두어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값을 지불하여 인력을 고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제도를 말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종 잡역(雜役)이 여전히 민호와 민결을 기준으로 백성에게 부과되었는데, 이를 민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민역(民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민역을 본색(本色)으로 수취하는 것은 지방관청이나 백성 모두에게 불편한 일이었기 때문에 방역청 등으로 불리는 전담 기구를 지방군현 차원에서 설치하여 민역을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방역청에서는 환곡(還穀)·식리(殖利)·호렴(戶斂)·결렴(結斂)·은결(隱結) 등의 세원을 신설하여 세금으로 동전이나 곡물을 거두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민역을 대납·고립·무용 등의 방법으로 대신 수행하였다.

변천

방역이 등장하자, 관역(官役)에 이바지하는 것은 법에 있으며, 방역은 임시방편적인 작은 은혜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하지만 방역은 관청과 백성 모두에게 편리하다는 명분[官民俱便] 하에 갈수록 확대되어 갔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본색 수취는 점점 줄어든 반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지방관청의 조직도 팽창될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 김덕진, 『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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