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위)전(馬(位)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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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의 사육과 운용을 담당한 유역인에게 지급하였던 전지.

개설

마전은 역마(驛馬)를 기르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설정한 전지(田地)로, 지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역리(驛吏)였다. 마전은 원래 역 소속 유역인(有役人)들의 소경전(所耕田) 위에 설정된 수세지(收稅地)였다. 그러나 역 소속의 유역인[立馬人]들이 마전을 직접 경작하는[親耕]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전매(轉買)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입마인과 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전을 자경무세(自耕無稅)의 공전(公田)으로 규정하였다.

내용

마전의 지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역리였다. 그렇지만 역마를 사육하고 부리는[立馬] 사람이 부족할 경우 역 근처에 거주하는 조역평민(助役平民), 역리·역녀(驛女)와 공천(公賤) 사이의 자녀, 대로(大路) 잔역리(殘驛吏)의 동거 매부나 사위, 도망한 역리의 마전을 오랫동안 경작한 사람 등을 입마 대상자로 정하여 마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4년 5월 10일).

원래 상등마(上等馬)의 경우 1필에 9결, 중등마(中等馬)에게는 7결, 하등마(下等馬)에게는 5결씩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과정에서 대마(大馬) 7결, 중마(中馬) 5결 50부, 소마(小馬) 4결로 각각 축소·조정되었다. 또 매우 중요한 역로에 위치한 역의 대마에게는 1결, 중·소마에게는 50부를 각각 더 지급하였다. 다만 각 역에 배정된 역마의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전 지급 결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마전은 역공수전(役公須田)·역리위전(驛吏位田)이나, 전운노비(轉運奴婢)·급주노비(急走奴婢)의 구분전(口分田)과 마찬가지로 역 소속 유역인의 소경전 위에 설정된 수세지였다. 그런데 역 소속의 유역인이 마전을 직접 경작하는[親耕]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사사로이 전매되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는 입마인과 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전을 자경무세의 공전으로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태영,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 과전법 체제』, 지식산업사, 1983.
  • 변태섭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간행위원회 편, 『사학논총: 변태섭박사화갑기념』, 삼영사, 1985.
  • 이장우, 『조선 초기 전세 제도와 국가 재정』, 일조각, 1998.
  • 有井智德, 「李朝初期における公的土地所有としての公田」, 『朝鮮學報』 74,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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