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부승여율(盜內府乘輿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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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형사법으로 활용된 『대명률』의 조항으로 내부(內府)의 수레를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률.

내용

『대명률(大明律)』「형률(刑律)」 18권 적도(賊盜)의 ‘도내부재물(盜內府財物)’조에 따르면 내부(內府)의 재물, 즉 어보(옥쇄)나 임금이 사용하는 가마[乘輿], 옷[服御]을 훔친 경우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승여의 경우 탈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말의 경우에도 해당되었다. 1425년(세종 7)에 겸사복호군홍의(洪義)와 홍윤(洪淪)이 그 사유(私有)의 말을 살곶이 어마(御馬) 목장에 함께 놓았는데 백정 조인부(趙仁富)와 근위 병정 박성우(朴成雨) 등이 훔쳐다가 죽인 일이 있었다. 이들이 훔친 말이 사삿말이지만 내승(內乘) 목장에서 훔쳤으므로 나라의 말을 훔친 것이고 따라서 ‘도내부승여율(盜內府乘輿律)’에 의거하여 참형에 처해야 하였으나, 세종이 명하여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였다.

용례

刑曹啓 兼司僕護軍洪義 洪淪以其私馬 合放于箭串御馬場 白丁趙仁富 近仗朴成雨等盜而殺之 所盜雖是私馬 盜于內乘牧場 原其情則實欲盜國馬也 當按以盜內府乘輿律 俱處斬 命各減一等(『세종실록』 7년 5월 25일)

참고문헌

  • 『대명률(大明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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