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둔(大有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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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정조 19) 정조가 화성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진휼 재원의 확보를 위해 화성 북문 밖에 설치한 둔전.

개설

대유둔은 18세기 접어들어 활발히 제기된 국영둔전(國營屯田) 설치론이 실제 정책에 구현된 것이었다. 병농상우(兵農相寓)를 통한 군수, 재정의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내용 및 특징과 변천

장용영(壯勇營) 대유둔전(大有屯田)은 1795년(정조 19) 화성(華城)성역 공사의 중단 이후 화성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진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 북문 밖에 설치·운영되었다. 둔전의 조성은 개간사업과 민전의 매입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소요된 비용 20,000냥은 정리소(整理所)의 재원과 관동곡(關東穀)이 투입되었다. 한편 정조는 내탕금을 내어 경비에 보태도록 하였다(『정조실록』 22년 4월 27일).

장용영은 종자와 농우(農牛)를 제공하고 교리(校吏)·관예(官隸) 등 하급관리에서부터 성내(城內)의 일반 민인까지 능력과 희망에 따라 토지를 분급하여 경작하도록 하였다. 수취 방식은 수확량의 절반을 받는 분반타작(分半打作)을 채택하였다. 지대수입은 수성고(修城庫)에 소속시켜 운영하였다(『순조실록』 2년 9월 12일).

대유둔전의 관리는 둔도감(屯都監) 이하 여러 직임들이 담당하였다. 최상위직인 둔도감은 ‘명망 있는 양반’을 임명하였는데, 이는 둔토 인근에 소재한 재지세력의 협조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이었다. 둔감관(屯監官)은 장교가 임명되었으며, 둔전관리의 실무자인 마름은 ‘유근착민(有根着民)’ 어느 정도 경제력과 지역 기반을 가진 자 중에서 뽑았다. 그 외에 사령(使令)이나 권농(勸農)은 양천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들 둔전관리자들에게는 급료와 토지가 지급되었다. 급료와 토지는 조직상의 위계와 담당 업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특히 이들에게 지급되는 토지인 사경지(私耕地)는 면세의 혜택이 주어졌다. 한편 작인(作人)들에게는 둔전 경영을 위해 소가 지급되었다.

대유둔전은 서유규(徐有榘)·박지원(朴趾源)·박제가(朴齊家) 등 당대의 사상가들이 제안한 국영둔전 설치론이 실제 정책에서 구현된 것이었다. 그 성격은 원칙상 ‘병농상우(兵農相寓)’를 통한 군수·재정의 자급자족을 기하는 둔전제의 기본 이념을 지향하였다. 대유둔전은 정조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다분히 실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사회의 현실적인 제약을 모두 벗어날 수는 없었다. 대유둔은 둔전제의 원리적 측면과 당대의 농업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독특한 형태의 농업경영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참고문헌

  •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연구』, 경인문화사. 2006
  • 김용섭, 「18·9世紀의 農業實情과 새로운 農業經營論」, 『增補版韓國近代農業史硏究』, 일조각, 1988
  • 염정섭, 「正祖後半 水利施設의 築造와 屯田經營-華城城役을 중심으로」, 『韓國學報』 82, 1996
  • 유봉학, 「徐有榘의 學問과 農業政策論」, 『燕巖一派北學思想硏究』, 一志社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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