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열(大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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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참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도성 밖에서 진법(陣法)과 전투 훈련을 검열하는 열병(閱兵).

개설

조선시대에 왕이 참관하는 습진(習陣)을 친열(親閱)이라고 하는데, 일명 대열의(大閱儀) 또는 대열례(大閱禮)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대열(大閱)에 대한 논의는 1419년(세종 1)에 처음 시작되었다. 병조가 강무(講武)의 일환으로 ‘옛날 중동(仲冬)에 대열한다’고 한 전거에 따라 시행을 건의하여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대열의 규정과 편제를 몇 차례 개정한 끝에 1421년(세종 3)에 처음으로 대열 의식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세종오례』로 정비되었다.

대열에서 거행하는 진법 훈련은 1451년(문종 1) 새로운 진법으로 확정되었다. 진법에 따르면, 좌군과 우군이 교련장에서 마주 포진한 후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대장이 서약을 하고 곧 습진에 들어갔다. 그 내용은 세조대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성종대에 『국조오례의』에서 최종 확립하였다.

대열은 군사 행정의 큰일로서, 매년 9~10월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제로는 수재(水災)·한재(旱災)·충재(蟲災)·풍재(風災) 등으로 농사를 실패할 우려가 있으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중종대 이후 거행되지 못하였다. 대열이 다시 시행된 것은 17세기 인조대에 들어와서다. 다만 임진왜란 이전 번상병(番上兵)이 참여했던 대열은 오위제(五衛制)가 폐지됨에 따라 훈련도감을 비롯한 어영청, 금위영, 수어청, 총융청의 오군영이 중심이 되었다.

또한 종래 군사훈련에서 강무와 대열이 주축을 이루었던 형태와 달리 조선후기에는 대열 위주로 단일화되어 갔다. 이는 대열이 조선후기 중앙군의 군사훈련에 거의 유일한 훈련이었음을 뜻하는 동시에 조선후기 군사 체제가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내용 및 특징

대열은 매년 9~10월에 도성 밖에서 거행하며, 갑일·병일·무일·경일·임일에 해당하는 강일(剛日)에 실시하였다. 대열의 준비는 행사 11일 전부터 시작하였다. 먼저 병조에서 대열의 시행을 청하여 왕으로부터 교지를 받고,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를 뽑았다. 유사(有司)가 대열할 장소에 사방 1,200보가량 풀을 베고 땅을 정비한 다음, 그 안에 보군(步軍)과 기군(騎軍)이 정렬할 장소와 왕이 사열할 단을 만들었다.

대열하는 날이 되면 왕이 세자와 함께 도성 밖에 마련된 대열 장소로 행차한다. 왕이 도착하면, 모든 신하와 군사들은 갑옷을 입고 왕에게 예를 표한 후 대장이 군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한다. 그런 다음 좌군과 우군으로 나누어 대적하여 진법을 갖추고 전투 훈련을 했다.

전투 훈련은 용겁지세(勇怯之勢)와 승패지형(勝敗之形)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용겁지세란 용감하고 비겁한 형세를 취하는 훈련이다. 좌군과 우군으로 나눈 후에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단위 부대별 모의 전투로 모두 세 가지 형세가 있다. 승패지형은 이기고 지는 형세를 취하는 훈련이다. 이는 좌군과 우군으로 나눈 후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부대 협동 모의 전투로 모두 세 가지 형세가 있다.

결국 전투 훈련은 좌군과 우군이 이기는 법에 의거하여 서로 진을 만들어 이에 응하고, 진을 변경할 적에는 각각 칼과 방패를 가진 군사 50명을 뽑아서 두 군대 앞에 도전하게 한다. 제1·제2의 도전은 번갈아 용겁(勇怯)의 형상이 되고, 제3의 도전은 균적(均適)한 형세가 되고, 제4와 제5의 도전은 승패의 형상이 된다. 대열 훈련이 모두 끝나면 왕은 환궁한다. 환궁 후에는 대열에 참여한 백관과 군사들에게 논공행상을 하여 그 수고를 위로하였다.

이와 같이 대열은 왕이 직접 참여하여 병법을 연마시키는 군사훈련이다. 이때 왕은 금갑(金甲)을 착용하며 의정부, 종친부, 의빈부, 백관 등도 갑주(甲冑)를 갖추었다. 왕은 금갑 대신 융복(戎服)을 착용하기도 했다. 대열은 전국의 번상병을 동원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열의 규모가 큰 경우는 적게는 5,000~6,000명에서 많게는 전국에서 3만여 군사가 참여하였다. 여기에 보솔(保率)과 잡류까지 계산하면 그 수가 10여 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훈련도감을 비롯한 오군영의 군사 위주로 대열이 이루어졌다.

대열은 도성 밖 동교(東郊)·남교(南郊) 등지에서 주로 거행하였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동교의 화양정(華陽亭)·낙천정(樂天亭)·살곶이[箭串]·양주의 녹양장(綠楊場)이나 광주의 정금원(定金院)이 활용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주로 노량진(鷺梁津)·양철평(梁鐵坪) 등이 활용되었다. 조선전기의 대열이 군사훈련 그 자체만으로 거행되었다면, 조선후기의 대열에는 배릉(拜陵)과 같은 왕의 능 행차를 겸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었다. 대열이 대규모 군사훈련이었던 만큼 참가 군병들에게는 논상을 시행하여 무재(武才)를 권장하였다.

변천

대열은 조선시대에 행해진 군사 사열인 교열(敎閱) 가운데 왕이 참관하는 습진을 일컫는다. 오늘날의 기동 훈련과 비슷한 형태로 군사를 좌·우상(左·右廂)으로 나누어 진법에 따라 서로 대항케 하여 전투 능력을 평가하고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대열에 대한 논의는 1419년(세종 1)에 처음 시작되어 규정과 편제를 몇 차례 개정한 끝에 1421년(세종 3)에 처음으로 대열 의식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은 문종대에 편찬한 『세종오례』로 정비되었다.

대열에서 거행하는 진법 훈련은 1451년(문종 1) 새로운 진법으로 확정되었다. 진법에 따르면, 좌군과 우군이 교련장에서 마주 포진한 후 왕이 도착하면 대장의 맹세가 있고 곧 습진에 들어갔다. 그 내용은 세조대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성종대에 『국조오례의』 대열의로 최종 확립되었다. 다만 『경국대전』에는 교열의 항목으로 대열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매월 2일과 16일에 습진을 하는데, 친열이 정지될 경우에는 병조에서 왕의 낙점을 받은 장수에게 출직(出直)하는 장사를 모아 교외에서 습진하도록 하였다. 왕이 친림하여 거행하는 대열은 전국의 군사를 징집하여 거행하는 큰 군사훈련인 만큼, 후대로 갈수록 잘 행해지지 않았다. 16세기 이후 강무와 대열이 잘 시행되지 않으면서, 강무를 시행할 때 대열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 척계광(戚繼光)의 진법에 의해 대열의 방식이 바뀌었다. 17세기 이후부터 훈련도감을 비롯한 오군영의 군사들이 참여하면서 대열은 이들 중앙 군영 중심으로 거행되었다. 이에 따라 영조는 오위제의 제도를 오영제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을 찬설하여 오영친열(五營親閱) 의식을 정하고 친열할 때 병조 판서를 대중군으로 삼았다. 조선후기에는 대열만을 위한 훈련이 아닌 왕의 능행을 겸한 대열의 시행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의의

세종 때 처음 만들어진 대열은 이후 조정의 성헌(成憲)으로서 국가의 대사가 되었다. 대열은 한가할 때 무비(武備)를 정돈하여 뜻밖의 변고를 경계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선시대에 대열 의식은 당(唐)나라 『개원례(開元禮)』의 대열 의식에 근거하도록 하였다. 대열은 왕이 몸소 군복을 입고 시위하는 신하들도 모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참여하는 등 왕이 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군사훈련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한다는 의도가 깔린 제도였다. 대열은 조선시대의 중앙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장 대표적인 군사훈련의 하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홍재전서(弘齋全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 『사송유취(詞訟類聚)』
  • 『수교집록(受敎輯錄)』
  • 『전록통고(典錄通考)』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전율통보(典律通補)』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노영구, 「조선후기 한성에서의 열무 시행과 그 의미」, 『서울학연구』32, 2008.
  • 심승구, 「조선전기 관무재연구」, 『향토서울』6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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