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大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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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시신을 넣은 재궁(梓宮)을 운반하는 큰 상여.

개설

1446년(세종 28)의 소헌왕후(昭憲王后) 국휼(國恤)부터 유거(柳車) 대신에 어깨에 메는 대여를 쓰도록 했다. 발인 때 빈전(殯殿)에서부터 궁궐의 외문 밖까지 재궁을 옮기는 상구는 견여(肩轝)이다. 외문 밖에서는 가장 큰 상여인 대여로 재궁을 옮겨 실어 능소 입구까지 운반했다. 따라서 견여와 대여는 생전의 여(輿)와 연(輦)의 제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대여는 거의 새로 제작하여 사용했다. 제작 담당은 국장도감(國葬都監) 소속 부서인 일방(一房)이었다.

대여는 견전(遣奠) 하루 전에 외문 밖의 한복판에다 남향하여 갖다놓았다. 궁궐의 외문 밖에서 순(輴)에 실려 온 재궁을 대여로 옮겨 싣는데, 그 의절은 발인의(發引儀)에 포함되어 있다. 발인 때 대여는 중앙에 위치하였는데, 여사꾼은 800명이고 백의(白衣)에 백건(白巾)을 착용하였다. 네 번으로 나누어서 운반하였다. 내시(內侍)가 화삽(畫翣)·불삽(黻翣)·보삽(黼翣) 각 2개를 대여의 좌우에 나누어 들고서 서고, 궁인(宮人) 20명이 행유(行帷)로 가리며, 다음에 내시가 선다.

영가(靈駕)가 출발하여 종묘나 왕릉 앞을 지나게 될 때에는 잠시 멈추어서 대여를 돌려 북향하게 하여 마목(馬木) 위에 올려놓고 다시 돌려 동향해서 출발하도록 했다. 능소에 이르기까지 대여는 노제소(路祭所)와 주정소(晝停所)에서 잠시 멈추었다. 노제(路祭)와 주정(晝停)이 끝나면, 대여는 다시 움직였다. 영가가 능 안의 영장전 앞에 이르면, 좌의정(左議政)이 재궁을 멘 관원과 여러 내시들을 거느리고 재궁을 대여에서 내려 순(輴)에 올려 태운다. 하현궁(下玄宮) 후 현궁의 왼쪽에서 후토제(后土祭)를 지내고 대여 및 순에 딸린 것들은 산릉의 역내 서쪽인 경지(庚地)에서 불태웠다.

연원 및 변천

상여는 중국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례(周禮)』를 보면, 온량거(轀輬車)와 유거(柳車), 상거(喪車) 등의 이름이 보이고, 『통전(通典)』에는 이거(輀車)라는 상여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품계에 따라 유소(旒蘇) 수 등 장식에 차등을 두었다. 조선시대인 1408년(태종 8)의 태조 국장에 유거가 활용되는 것으로 보아(『태종실록』 8년 9월 7일), 건국 초기에는 유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세종대 전반기까지도 유거가 활용되다가 1446년(세종 28) 소헌왕후의 국상 당시 예조(禮曹)에서 우리나라는 도로가 험하므로 유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는 건의 이후 어깨에 메는 대여를 사용하였다(『세종실록』 28년 4월 3일).

형태

대여의 구조와 형태 및 제작 방법은 『조선왕조실록』 등 각 자료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먼저 긴 대[長杠] 2개를 좌우로 나누어 설치하고 가로 대를 긴 대 아래에 19개를 설치한다. 횡목(橫木) 2개를 긴 대의 가운데 네모진 곳에 앞뒤로 10척 간격으로 각각 1개씩 설치한다. 횡목 사이에는 또 횡목 2개를 설치하여 답판(踏板)을 횡목 위에 깔아 놓는다.

긴 대 위 사면에는 지대목(地臺木)으로 난간을 설치하고 승적목(承籍木)과 우목(隅木)을 세운다. 다음에 동자주(童子柱)를 지대목 위에 좌우로 각각 7개씩을 세우고, 정판(精板)을 사용하여 동자주의 사이에 설치한다. 난간 안에는 답판 4개를 설치한다. 정판과 승적목은 윗면을 가지런하게 하고, 안에 작은 방상(方牀)을 설치하여 재궁을 싣는다.

만충연(彎衝椽) 4개를 설치하는데, 그 모양은 궁륭(穹窿)형이어서 지붕과 같다. 그 위에 구리로써 복련엽(覆蓮葉)을 만들어 대(臺)로 하고, 정자(頂子)를 대 위에 설치하여 황금으로 바른다. 충연(衝椽)의 4각(角)에는 용(龍)을 만들어 오채(五彩)를 나타내고 고리를 용구(龍口)에 설치하여 유소를 드리우고 사면에 빙 둘러서 진용(振容)을 드리운다. 또 홍색 저사로 휘장을 만들어 현벽(懸壁)의 위와 네 기둥의 밖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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