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大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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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지 2년이 되는 달의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

개설

조선시대의 국가 오례(五禮) 중 흉례(凶禮)에 속하는 절차 중 하나이다. 왕이나 왕후, 세자, 세자빈, 사대부 등이 죽고 난 뒤 두 번째 기일에 지내는 제사가 대상제(大祥祭)이다. 왕과 왕후는 혼전(魂殿)에서, 세자와 세자빈은 혼궁(魂宮)에서 대상제를 지냈다. 혼전과 혼궁은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신주를 모시고 돌아와 종묘에 부묘(祔廟)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는 곳이다. 왕과 왕후의 국장(國葬)을 기록한 국가전례서에는 대상에 대해 “초상(初喪)에서부터 대상에 이르기까지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모두 25개월이 되는 달의 제2 기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연원 및 변천

흉례는 오례의 하나로 조상(弔喪)이나 기근・재해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행하는 의례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에서 중국의 흉례, 그중 상례(喪禮)를 수용하였고, 고려와 조선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은 당나라의 이의부(李義府)・허경종(許敬宗)이 국가의 흉사(凶事)는 신하들이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하여 국장 기록 자체를 없애고 기록 또한 하지 않았고, 명나라의 『대명집례』를 편찬할 때까지 변화가 없었다. 그 대신 『대당개원례』에 수록된 당나라품관(品官)들의 상례 과정이 조선 왕실의 국장과 유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이후 고려에서 오례 중 흉례가 『고려사』에 실려 있고 국가의 장례인 국휼(國恤)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국휼에 관한 의식은 당나라처럼 제정하지 않고 “나라에 큰 변고가 있으면 모두 임시로 고전을 참고하고 전례를 인용하여 일을 치렀으며, 일이 끝난 뒤에는 꺼리고 전하지 않아 역사에 나타난 것은 다만 대체적인 것뿐이었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고려 왕실에서 국장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고려사』 흉례 오복제도(五服制度)에 “제25개월이 되는 2번째 기일에 대상재(大祥齋)를 베풀고 그달 그믐날에 대상제를 지낸다.”고 되어 있다. 또 고려 왕실에서 장례를 치르는 기록 중 ‘대상’이 확인되는 바, 고려의 왕실에서도 이 절차를 시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로 접어들어서는 문종대에 편찬이 완료된 『세종실록』 「오례」부터 1788년(정조 12)에 편찬된 『춘관통고』에 이르기까지 대상이 흉례 조목에 들어가 있다. 그 뒤 1897년(광무 1)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1898년 연말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예전』이라는 국가전례서에는 흉례 항목이 있으나 당나라와 고려처럼 국장 절차를 싣고 있지 않다.

절차 및 내용

일반적으로 대상의 의식은 제삿날 1일 전에 제계(齊戒), 제사 참여자들의 자리[位] 설치, 의식 준비 완료를 전하는 외판(外辦) 아뢰기, 전하가 연복(練服)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곡함, 연복에서 담복(禫服)으로 바꾸어 입음[易服], 술잔을 올리는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의 자리 및 제사 참여자들의 자리 설치, 축판(祝版)・폐비(幣篚)・예찬(禮饌)・제기(祭器) 등 제사에 필요한 의물(儀物) 진설, 향을 올리고 폐백을 드리는 전폐례(奠幣禮), 첫 잔을 올리는 초헌례(初獻禮),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례(亞獻禮), 마지막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례(終獻禮), 모든 예가 끝났음을 초헌관에게 알리는 예필(禮畢)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의식의 큰 틀은 큰 변화 없이 조선시대 내내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대한예전(大韓禮典)』
  • 김문식,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헌과해석』 35, 2006.
  • 이현진, 「조선 왕실의 혼전」, 『조선시대 문화사』 (상), 일지사, 2007.
  •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부묘 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4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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