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지군(擔持軍)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상여 등 무거운 물건을 틀가락으로 메는 사람.

개설

조선전기에는 국장(國葬) 때 공사의 규모가 큰 경우 군역(軍役)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온 상번(上番) 군사나 서울 일원에 거주하는 방리인(方里人)을 동원하였다. 조선후기에 와서는 점차 서울의 거주민들에게 품삯을 주고 역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는데, 이처럼 품삯을 주고 일꾼을 고용하는 고립(雇立) 혹은 모립제(募立制)가 시행된 이후 관부에서 운영하는 토목공사에는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었다.

내용 및 특징

『승정원일기』를 보면, 1653년(효종 4) 윤7월 25일에 병조판서를 지낸 박서(朴遾)가 죽자, 장지(葬地)인 금천(衿川)까지 운구할 담지군이 동원되었다. 이때 왕은 박서가 살아 있는 동안 국사에 마음을 다하였으니 담지군과 조묘군을 정부에서 동원해 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대한 병조(兵曹)의 보고에 의하면 장례 때의 담지군은 형조(刑曹)에서 각사에 할당하여 동원하고 조묘군은 병조와 선혜청(宣惠廳)에서 절반씩 품삯을 주고 일꾼을 부리는 것이 예사라 하였다. 이에 따라 담지군은 형조가 조달하고, 조묘군은 장사기일이 시급하므로 일꾼을 모을 수 없으니 경기선혜청에서 장지 근처의 연호군(煙戶軍)을 차출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하였다.

이 기록을 미루어 보면 이 무렵 이미 대규모의 장사(葬事)에서 담지군은 고립(雇立)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서의 장사에 참여한 담지군은 주로 서울에서 품삯을 주고 모집한 일꾼들이며, 조묘군은 장지인 금천 부근에서 동원한 농민들이거나 약간의 품삯을 주고 모은 사람들이었다.

예장 조묘역은 왕자 이하 종친·공신을 비롯한 1품 이상 관료들의 묘소 조성을 담당하는 요역(徭役)이었다. 모립제가 시행된 이후 관부에서 추진하는 토목공사나 왕실 및 고위 관료의 조묘에 고가(雇價)로 지출되는 비용이 확대되었다. 예장 담지군의 비용은 『호서대동절목』 52조와 『전남대동절목』 47조에 그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이 규정은 대동법 시행 이후 담지군 역시 직접적인 노동력을 동원한 것이라기보다는 품삯을 제공하여 모집한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변천

17세기는 부세(賦稅)제도가 크게 변동하는 시기였다. 17세기 초엽부터 요역(徭役) 부문에서 고용노동을 쓰는 모립제가 시행되어 모군(募軍)이라 불리는 노동자가 산릉역(山陵役)에 고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비중도 점차 커졌다. 산릉역은 민간에서 요역으로 징발한 연호군과 군인 그리고 승군(僧軍)으로 구성된 삼색군(三色軍)의 노동력으로 수행되었다. 이 가운데 연호군은 가장 먼저 징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7세기 후반기에 이르면 산릉역은 승군의 부역노동과 모립을 통한 고용노동으로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강만길, 『조선시대 상공업사 연구』, 한길사, 1984.
  •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역사비평사, 2010.
  • 윤용출, 「17세기 초의 결포제」, 『부대사학』 19, 1995.
  • 이지원, 「17~18세기 서울의 방역제 운영」, 『서울학연구』 3, 199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