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포군(納布軍)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군역을 수행하는 대신 포를 납부하는 군인.

개설

조선전기 군역제는 병농일치(兵農一致)와 봉족(奉足)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즉, 군인들은 각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번상(番上), 또는 유방(留防)하면서 봉족의 도움을 받아 군역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봉족은 세조대 보법(保法) 실시 이후에는 보인(保人)이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조선전기의 군역제는 16세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동요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서울에 번상하는 보병의 역(役)은 고된 노역(勞役)으로 변질되었다. 그러자 보병들은 보인에게 받은 포(布)로 사람을 사서 대신하여 역을 지도록 하였다. 이를 수포대립제(收布代立制)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직업적으로 대립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이들 대립인과 관리들의 폐단으로 대립 가격이 폭등하자 군인과 보인들은 견디지 못하고 유망(流亡)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1541년(중종 36)에 번상 보병에 한하여 가포(價布)의 수납 절차와 포를 거두는 수량을 통일시키는 군적수포법(軍籍收布法)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번상 보병은 실제 군역을 수행하지 않고 정해진 가포만 지방관에 납부하면 군역을 면하게 되는 납포군화 되었다.

한편 지방에서도 각 영진(營鎭)의 지휘관들이 군역 복무를 하러 온 군인들을 돌려보내고 그 대가로 포를 받는 방군수포(放軍收布)가 널리 행하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 정부는 병농일치의 군역제를 병농분리(兵農分離)의 급료병제로 바꾸는 정책을 점차 확대해 갔다. 즉, 군인에게 입역 활동 시 급료를 주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군역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급료제를 실시한 것이다. 훈련도감(訓鍊都監)을 필두로 성립된 오군영(五軍營) 체제하에서 대부분의 양인들은 1년에 일정량의 군포(軍布)를 내는 납포군으로 바뀌어 갔다.

내용 및 특징

조선전기의 군역은 실제 군사 활동을 하는 정군과 그 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담당하는 보인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서울로 번상 와서 중앙군의 군사로, 혹은 지방이나 변경에서 유방하여 지방군으로 복무하는 정군(正軍)들은 그들에게 배속된 2~4명의 보인에게 포를 거두어 군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였다.

비록 보포(保布)를 받는다 하여도 정군으로서는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일정 기간마다 번상하거나 유방하는 일이 매우 고통스런 일이었다. 게다가 전쟁이 없이 평화 상태가 계속되자 군인들이 점차 각종 사역에 동원되어 역졸화(役卒化)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번상병들이 보포로 사람을 사서 자신의 번상을 대신하게 하는 편법이 생겨났다. 보통 대립(代立), 또는 고립제(雇立制)라고 부르는 이 방식은 처음에는 번상하는 정규 보병과 대립인 사이의 사적인 계약으로 성립하였다. 그러나 점차 이것이 보편화되고 또 그에 따른 폐단이 나타나면서 국가가 개입하여 군인들의 번상을 면해 주고 그 대신 포를 병조(兵曹)에 납부하게 하였다. 대역납포(代役納布)가 그것이다. 그리고 병조에서는 값을 지불하고 군인을 고용하는 방식인 급가고립(給價雇立)으로 필요한 군인을 채웠다.

이 대역납포제는 1541년(중종 36) 군적수포법(軍籍收布法)으로 법제화되어 정규 기병(騎兵)을 제외한 정규 보병에서의 수포가 일반화되었다. 즉, 정병 가운데 보병은 납포군이 된 것이다. 납포군화 현상은 지방의 유방 정병에서도 방군수포로 나타났다. 다만 방군수포는 병사(兵使)·수사(水使)·첨사(僉使)·만호(萬戶) 등 군사 지휘관들이 사리를 추구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불법 행위였으나 이미 중종 연간에는 유방하는 군사가 없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방군수포는 만연하였다.

변천

군적수포법의 실시와 방군수포의 성행은 조선전기 군역제가 표방하던 병농일치제가 동요하고 병농분리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즉, 군역의 수취 방식이 군사 활동 위주의 입역에서 재정적 성격을 지니는 징포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16세기 중엽에 성립한 보병의 납포군화 현상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전 군종(軍種)으로 확대되어 갔다.

참고문헌

  •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편, 『한국 군제사: 근세 조선 전기편』, 육군본부, 1968.
  •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편,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한울, 1990.
  • 김종수, 「16세기 갑사(甲士)의 소멸과 정병(正兵) 입역의 변화」, 『국사관논총』 32, 1992.
  • 김종수, 「17세기 군역제의 추이와 개혁론」, 『한국사론』 22, 1990.
  • 윤용출, 「임진왜란 시기 군역제의 동요와 개편」, 『부대사학』 13, 198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