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례금란관(儺禮禁亂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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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나례 혹은 궁중의 장례식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임명한 임시 관원 또는 그 관직.

개설

나례(儺禮)는 연중 누적된 모든 재앙과 병마의 근원인 잡귀를 쫓아내고 새해의 복을 맞이하기 위해 음력 섣달그믐에 시행한 제화초복(除禍招福)의 의식이었다. 더불어 장례 때 잡귀를 쫓기 위해 행하는 의식이기도 하였다. 나례 때에는 궁중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집 안팎을 깨끗이 치우고 마당에 불을 피우면서 폭죽을 터뜨리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또한 장례식이 진행될 때도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 임시 벼슬인 나례금란관(儺禮禁亂官)을 두어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담당 직무

원래 금란관은 소란을 금하는 일을 맡은 관원으로, 대개 사헌부와 의금부 또는 한성부와 형조 등에 속하였다. 지방의 경우에는 찰방(察訪) 등이 그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금란관은 왕의 행차나 국상, 또는 과거 시험장 등의 소란을 막는 데 적극 활용되었다. 그 밖에 야간에 도성 내의 소란을 금하거나, 북평관(北平館) 및 태평관, 왜관(倭館), 장옥(場屋)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소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대개 나무로 된 금란패(禁亂牌)를 지니고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중 나례금란관은 나례 혹은 장례 절차 때 일어날지 모르는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의금부 도사가 겸직했다고 한다. 실제로 1452년(단종 즉위)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부묘 때에 의금부 도사정옥경(鄭沃卿)이 나례금란관을 겸직하였다. 그런데 그는 소란을 금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처첩을 위해 재인(才人)을 소집하여 크게 잡희(雜戲)를 베푼 까닭에,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단종실록』 즉위년 6월 4일).

변천

단종 때의 기록 외에는 나례금란관에 대한 기사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귀신을 쫓는 나례 의식은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졌을 뿐 아니라, 장례 때도 방상시[方相氏]를 앞세운 축귀 의식으로 거행되었다. 따라서 나례금란관은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례금란관은 단종 때와 마찬가지로 의금부 도사가 겸직하였으며, 임시 관직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김학주, 『한·중 두 나라의 가무와 잡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윤아영, 「고려말·조선초 궁정나례의 변천양상과 공연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정형호, 「한국 나례의 가면극사적 의미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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