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우사단의(觀射于射壇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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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왕이 사단에 나아가 신하가 활쏘기를 하는 모습을 관람하는 의례.

개설

관사우사단의(觀射于射壇儀)는 왕과 신하가 회동하여 활쏘기를 관람하면서 예(禮)와 악(樂)을 익히고 이를 통해 군신 간의 질서와 도리를 확인하며 화목함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조선시대의 활쏘기는 무예(武藝)의 수련과 경합, 유흥과 친목 도모를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본래 활쏘기는 육예(六藝) 가운데 하나로 마음의 수련을 위한 것이었다. 활쏘기의 관람은 수련으로 인해 체득한 덕(德)의 드러남을 살피는 행위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은 건국 후 사례(射禮) 의식을 정비하여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의주(儀註)를 정리해 놓았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관사우사단의는 왕이 신하들이 활을 쏘는 것을 관람하는 의례이다. 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는 왕이 직접 사단에 나아가 활을 쏘는 의례이다. 신하들은 활을 쏠 때도 있고, 쏘지 않을 때도 있다. 향사의(鄕射儀)는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지방관이 주재한 사례이다.

관사우사단의는 단독으로 시행되지는 않았고, 사우사단의와 합쳐져 대사례(大射禮) 라는 이름으로 1477년(성종 8) 8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성종실록』 8년 8월 3일). 주로 문묘(文廟) 참배와 문과(文科)·무과(武科) 시행의 부대 행사가 수반되었다. 영조대에는 대사의(大射儀)라고도 하였다(『영조실록』 19년 3월 29일). 정조대에는 연사례(燕射禮)가 자주 시행되었는데, 활쏘기만 시행되고 문묘(文廟) 참배 등의 부대 행사는 시행되지 않았다(『정조실록』 3년 9월 25일).

절차 및 내용

『세종실록』「오례」를 기준으로 관사우사단의의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사 3일 전에는 병조(兵曹)가 내외 관원에게 선섭(宣攝)한다. 선섭은 각 관원이 맡은 바 임무를 분담하여 책임지도록 선포하는 행위이다.

행사 1일 전에는 활쏘기에 필요한 각종 사기(射器)와 물품 등을 미리 준비한다. 충호위(忠扈衛), 액정서(掖庭署), 아악서(雅樂署), 훈련관(訓鍊觀)에서 장전(帳殿), 악차(幄次), 어좌(御座), 헌현(軒懸), 등가(登歌), 미후(縻候) 등을 설치한다.

행사 당일이 되면, 왕이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출궁하여 사단의 악차에 들어간다. 봉례랑(奉禮郞)이 대기해 있던 3품 이하와 2품 이상의 관원을 차례로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나아가 어좌에 오른 왕에게 국궁(鞠躬)·사배(四拜)한다. 이후 회합을 정조(正朝)와 동지(冬至)의 모임과 같이 하며 술을 나누어 마신다.

판통례(判通禮)가 부복하여 왕에게 종친과 백관들의 활쏘기를 시행하도록 명할 것을 아뢰면, 봉례랑이 다시 종친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동쪽과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서게 한다. 활쏘기에 참여하는 종친과 백관이 장사위(將射位)에 나아간다. 담당 관원은 활쏘기에 앞서 제반 준비를 마친다. 활쏘기에 참여한 관원이 짝을 지어 사석(射席)에 나아간다.

관원들의 활쏘기 직전 헌가(軒架)는 성안지악(誠安之樂) 1절을 먼저 연주한다. 총 네 발의 화살을 쏘는데, 첫 번째 화살은 성안지악의 제4절, 두 번째 화살은 제5절, 세 번째 화살은 제6절, 네 번째 화살은 제7절이 연주될 때 발사한다. 활쏘기가 종료되면 참여한 관원들은 다시 장사위로 돌아간다.

병조 판서(判書)가 화살을 적중시킨 관원의 성명과 맞힌 숫자를 왕에게 아뢰면, 맞힌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 맞힌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군기감(軍器監)은 상물(賞物)을, 사준별감(司樽別監)은 벌주(罰酒)를 주관하여 시행한다. 상벌(賞罰)의 시행이 종료된 후, 문·무 관원은 왕에게 국궁(鞠躬)·사배(四拜)한다.

판통례가 관사우사단의가 끝났음을 아뢰면,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아간다. 환궁은 출궁의 의식과 같이한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 강신엽, 「조선시대 大射禮의 시행과 그 운영- 『大射禮儀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16, 2001.
  • 신병주, 「영조대 大射禮의 실시와 『大射禮儀軌』」, 『한국학보』106, 2002.
  • 심승구, 「조선시대 大射禮의 설행과 정치사회적 의미-1743년(영조 19) 大射禮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3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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