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각(館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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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관·집현전·교서관·홍문관·규장각 등의 관청에서 문장 짓는 일을 담당하던 관직.

개설

홍문관과 예문관의 관청을 동시에 일컫거나, 두 기관에서 문한(文翰)의 임무를 담당한 관직을 말하기도 한다. 이들의 선발은 매우 신중했으며, 문벌과 인품을 따져 합당한 자를 살펴서 추천·임명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399년(정종 1)의 기사를 보면 관각 설립의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대사헌(大司憲)조박(趙璞)은 예전의 집현전이 이름만 있을 뿐이고 실상은 없으니, 옛 제도를 회복하여 서적을 많이 비치하고 예문관과 교서관으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하자고 건의하였다. 즉 문신 4품 이상으로서 관각의 직책을 띤 자들에게 경서(經書)를 강론하고, 왕의 고문에 대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정종실록』 1년 3월 13일).

이후 1417년(태종 17)에 집현전이 설치된 뒤,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여 관각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을 볼 때, 관각의 설립 목적이 문한과 직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태종실록』 17년 1월 19일). 1456년(세조 2)에는 관각의 자제들에게 음서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

조직 및 역할

1423년(세종 5) 관각에 제수된 인사들에게 문풍(文風)을 진작시키도록 하였으며, 문종대에는 관각 인사들에게 성균관에 출사하여 강론하고 학문을 일으킬 방책을 숙의하도록 하였다.

집현전이 혁파된 1459년(세조 5) 이후에도 관각에 제수된 자들은 문과와 진사의 회시에 참여하였으며(『세조실록』 5년 2월 7일), 3월 3일과 9월 9일에 실시되는 성균관 유생들의 도회(都會)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성종대에는 관각 인사가 사가독서(賜暇讀書)할 문신을 선발하였다. 중종대에는 육조(六曹)의 담당 업무를 다스리거나 전대(前代)의 사서(史書)를 조사하여 사당에 제향할 인물을 조사하였다. 가례와 오례의주(五禮儀注) 등 예문(禮文)의 적부 여부 논의, 『조선왕조실록』의 등사(謄寫) 감독도 수행하였다.

광해군대에는 중국 사신이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시문(詩文)을 찾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하였으며, 인조대에는 대행왕비의 시호·능호(陵號)·전호(殿號)를 정하는 임무도 수행하였다.

조선후기에는 도당록(都堂錄)의 선정과 한림의 회천(回薦) 시 가부 여부를 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변천

관각은 처음에는 예문관과 교서관 4품 이상 관직자가 제수되었다. 그러다가 태종대 이후에 집현전, 홍문관, 교서관이 개편된 규장각이 차례로 설치되어 운영됨에 따라 관각직이 변천되면서 운영되었다. 태종 말부터 세조 초에는 예문관, 교서관, 집현전관, 성종 초부터 영조 말에는 예문관, 교서관, 홍문관관, 정조 즉위 이후에는 예문관, 홍문관, 규장각 관직자 중에서 임명되었다.

관각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세종대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1465년(세종 11) 집현전 부제학정인지 등이 관각의 직책은 천하의 영재를 대우하는 터전이라고 상언한 것을 보면, 이 시기에 관각의 운영과 관련된 개략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동안 관각의 인선을 잘못하여 관각의 직책이 중요하지 않게 되자 수문전과 보문각을 회복한 뒤 적당한 인재에게 겸임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관각의 선발이 낭관에게 넘어가고 아첨하는 소인배에게 맡겨지면서 관각의 올바른 선발과 체계적인 운영이 붕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김용덕, 「규장각고」, 『중앙대학교 논문집』2, 1957.
  • 최승희, 「집현전연구」상, 『역사학보』32, 1967.
  • 최승희, 「홍문관의 성립경위」, 『한국사연구』5,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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