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殿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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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나 왕비, 왕대비 등의 신주를 봉안한 혼전(魂殿)의 명칭.

내용

전호의 제정은 『세종실록』 「오례」에서 임시로 아뢰어 정한다고 했지만,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전호와 관련된 제반 업무는 예조(禮曹)의 계제사(稽制司)가 담당하였다. 시원임(時原任) 2품 이상의 대신과 육조(六曹) 판서(判書)와 참판(參判), 관각(館閣) 당상(堂上)들이 모여 시호와 능호, 묘호 등을 정할 때, 전호도 함께 논의되었다.

논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삼망단자(三望單子)를 담은 의시함(議諡函)을 예방승지(禮房承旨)가 들고 들어가 왕 앞에 올렸다. 왕의 낙점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첫 번째로 추천한 이름인 수망(首望)으로 낙점하는 것이 보통이나, 두 번째 후보인 부망(副望) 혹은 마지막으로 추천한 말망(末望)으로 결정할 수도 있었다. 모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재의에 부쳤다

용례

陵殿號 各擬之以三 將欲入啓受點 左承旨崔演曰 前於中宗陵殿號時 大行王以爲落點未安 遂不爲落點 但以言定下 尹仁鏡曰 然 遂幷啓不爲落點之意 蓋不爲落點 尊敬君父之至也 陵號定于 孝 殿號定于永慕(『명종실록』 즉위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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