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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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의 작은 개천이나, 개울,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로(水路), 해자(垓子) 등 물이 흘러들고 나가는 도랑.

개설

거(渠)는 물이 흘러들어오거나 흘러나가는 도랑을 가리키는 한자어이다.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개천, 도랑뿐 아니라 인위적으로 수리관개를 위해 축조한 수로, 해자 등도 가리킨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경우 대부분 그 규모와 관계없이 한성부의 개천 조성을 개거(開渠)라 불렀고, 안흥량 일대의 운하 축조도 개거라 지칭하였다. 또한 제언에 설치한 수구(水口)에서 빠져나온 물을 농지로 끌어들이는 인위적인 도랑으로 만들어진 것도 거라 하였다. 지형이 낮은 곳의 농지에서는 물을 빼내는 도랑을 꼭 만들었다.

위치 및 용도

자연적인 도랑이나 인위적인 도랑 모두 흐르는 물에 흘러들어온 토사(土砂) 등이 바닥에 쌓여 물의 흐름을 가로막고 경우에 따라 도랑에서 물이 흘러넘쳐 주변에 커다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시로 수리, 준설 작업을 해주어야 했다. 이는 한성부의 큰 개천뿐만 아니라 마을을 감돌아 흐르는 개울이나 경작지 주변의 도랑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개천의 수리와 준설 작업을 개거(開渠)라고 하였다.

논밭 주변에 만드는 거는 주변 지형조건에 따라서 물을 끌어들이는 인수(引水)에 중점을 두는 경우와 물을 빼내는 배수(排水)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었다. 제언과 이어지는 거인 경우 제언에서 확보한 관개수를 끌어들이는 도랑이었다. 반면 저지(低地), 저습지(低濕地)인 경우 물을 빼내는 배수와 물을 막아내는 방수를 굳건하게 보장하기 위해 제방을 축조하는 것과 더불어 거를 깊게 파서 물을 빼낼 수 있게 하였다.

변천 및 현황

자연적인 도랑이나 인위적인 도랑 모두 수시로 도랑에 쌓이는 토사를 제거하는 준설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한성부의 경우 개천 주변 주민들에게 개천 준설의 공역이 부과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개천 관리 감독은 금화도감(禁火都監)에 부여되었다.(『세종실록』8년 6월 16일) 한편 지방의 경우 각 군현의 수령이 천거(川渠)의 관리, 보수의 책무를 맡았다. 이들은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날 경우 천거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한성부 개천의 경우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에 하상이 크게 높아져 하천 준설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1760년(영조 36) 경진년에 ‘경진준천(庚辰濬川)’이라는 특별한 사업이 실행되었다.(『영조실록』36년 2월 23일) 대대적으로 일꾼을 동원하여 개천을 준설하는 사업을 벌였고, 이후 수시로 개천 준설이 실행되었다.

형태

관련사건 및 일화

참고문헌

  • 문중양, 『조선후기 수리학과 수리담론』, 집문당, 2000.
  • 위은숙, 『고려후기 농업경제연구』, 혜안, 1998.
  • 이광린, 「조선수리사연구(李朝水利史硏究)」, 『한국문화총서』 8, 한국연구원, 1961.
  • 이태진, 「16세기의 천방(川防) 관개의 발달」,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1981.
  • 이태진, 「조선초기의 수리정책과 수리시설」, 『이기백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하)』, 일조각, 1994.
  • 최원규, 「조선후기 水利기구와 경영문제」, 『국사관논총』39, 국사편찬위원회, 1992.
  • 宮嶋博史, 「李朝後期の農業水利-堤堰(溜池)灌漑を中心に-」, 『동양사연구』41-4, 1983.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