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장(甲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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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감(軍器監) 혹은 군기시(軍器寺)에 소속되거나 각 지역에서 갑옷을 만드는 장인.

개설

조갑장(造甲匠), 갑주장(甲冑匠)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갑옷과 투구를 모두 제작하는 장인을 뜻하지만, 투구를 만드는 두구장(頭口匠)과 갑옷을 만드는 갑장(甲匠)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서울은 군기시에서, 지방은 각 지역에서 횡간(橫看)에 의해 갑주를 생산하고 품질을 관리하였다. 중앙의 경우 병조(兵曹)의 관리하에 군기시에서 경공장(京工匠)인 갑장이 갑주를 제조하였고, 지방의 경우 수령과 절도사가 관리하여 외공장(外工匠)인 갑장이 갑주를 제조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보면 군기시에 소속된 경공장 갑장은 35명이었고, 각 지역에 배치된 외공장 갑장은 50명이었다. 갑주를 제작할 때 임금에 해당하는 직물[料布]이나 쌀[料米]은 호조(戶曹)에서 지급하였고, 매달 공장의 근무 태도와 제작품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임금의 수준을 조정함에 갑장·궁인(弓人)·시인(矢人)·대도장(大刀匠)·능라장(綾羅匠)·옥장(玉匠)은 좋은 평가를 받으면 1등급을 추가로 더 올려주어 종9품의 급여와 같았다.

담당 직무

군기시의 장인은 특정 군기의 제조만 담당한 장인과 여러 군기의 제조 공정에 투입된 장인으로 구분된다. 어영청(御營廳)에서 도금한 가죽 갑옷[鍍金皮甲]을 만드는 데 동원된 장인들을 살펴보면, 갑장·투구장[頭口匠]·비수마세장(臂袖磨洗匠)은 갑주만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장인이었고, 피장(皮匠)·주장조역(鑄匠助役)·은장조역(銀匠助役)·봉조인(熢造人)은 다른 작업에도 참여하다가 갑주를 제조할 때 특정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동원되는 기술자들이었다.

갑장은 군기시에서 제작한 견본[見樣]에 따라 갑주를 제작하였다. 갑주는 전국에서 진상과 공물 형식으로 거두어들인 방물(方物)과 월과(月課) 군기가 많아서 규격과 색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먼저 견본을 만들고, 이를 각 지역에 나누어 보내면 이와 같은 형태와 방법으로 갑주를 만들었다. 갑주의 제조나 수리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면 감독관이나 장인에게 상이 주어지고, 견본대로 만들지 못하면 벌을 받기도 하였다.

왕을 비롯한 장수와 군사가 착용하는 갑주뿐 아니라 명기(明器)용 갑주도 갑장이 제작하였다. 『정조국장도감의궤(正祖國葬都監儀軌)』를 보면 평상시의 1/5 크기로 축소된 명기용 갑옷과 투구를 만든 갑주장이 기록되어 있고,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에는 20여 년 후 정조의 건릉(健陵)을 옮기면서 새로이 마련한 명기 중 갑주를 제작한 갑장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변천

갑옷을 제작하는 장인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보인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군기감에 피갑(皮甲)을 만드는 피갑장(皮甲匠), 백갑(白甲)을 만드는 백갑장(白甲匠), 투구를 만드는 모장(牟匠)이 각각 2명씩 배정되어 있었다. 이후 군기감에는 군기 생산을 위한 공장이 많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점차 장인의 수가 줄어들자 1434년(세종 16) 병조와 군기감의 건의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였다. 그 결과로 당시 14명이었던 조갑장은 29명을 추가하여 모두 43명의 갑장으로 운용되었다(『세종실록』 16년 6월 11일). 이후 군기감에 소속된 갑장은 45명을 정원으로 하고 이를 3개의 번(番)으로 나누어 15명씩 교대로 일하였다(『세조실록』 6년 8월 1일).

『경국대전』에는 35명으로 인원이 규정되어 있어, 갑장의 정원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대적 요구와 국가 정책에 따라 장인의 종류와 인원수는 계속 바뀌었는데, 시대가 내려올수록 군기시에 소속된 경공장의 전체 인원 중 갑장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어영청구식례(御營廳舊式例)』
  • 『반계수록(磻溪隨錄)』
  • 『훈국사례촬요(訓局事例撮要)』
  • 『(정조)국장도감의궤((正祖)國葬都監儀軌)』
  •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 박가영,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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