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종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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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종친부 소속의 정6품 봉작명.

개설

종친을 대상으로 하는 봉작은 조선 건국 직후인 정종 때에는 기친(朞親)과 대공친(大功親) 즉 왕의 동성친족(同姓親族) 중에서 4촌 이내가 대상이었다. 태종 때에는 종친의 봉작이 왕의 손자까지로 명시되었다.

조선시대 종친의 봉작을 유교의 친족 조직에 근거하여 유복친(有服親) 이내로 확정한 왕은 세종이었다. 세종은 오복(五服)을 기준으로 하고 적서(嫡庶)를 고려하여 2품 이상은 윤(尹), 3품은 정(正), 4품은 령(令), 5품은 감(監), 6품은 장(長)으로 하였다. 세조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정3품은 정(正), 종3품은 부정(副正), 정4품은 령(令), 종4품은 부령(副令), 정5품은 감(監), 종5품은 부감(副監), 정6품은 장(長)으로 하였다. 후에 정4품의 령과 종4품의 부령을 정5품과 종5품으로 내리고 그 대신에 정4품의 수(守)와 종4품의 부수(副守)를 신설하면서 이전의 정5품 감이 정6품으로 내려가고 동시에 종5품의 부감과 정6품의 장은 사라지게 되었다.

『경국대전』의 종친부 조항에 의하면 감은 품계(品階)로는 정6품, 종친계(宗親階)로는 집순랑(執順郞), 종순랑(從順郞)이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관품 제도가 4품을 경계로 하여 4품 이상만을 대부로 하였기에 정6품인 감은 대부가 되지 못하고 집순랑, 종순랑이 되었던 것이다.

담당 직무

조선시대 왕의 4대 이내 즉 현손(玄孫)까지는 종친부의 봉작을 받는 대신 사회적·정치적으로 제한이 있었다. 이는 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왕의 유복친에게 최고의 명예와 부를 허락하는 대신에 사환(仕宦)과 정치 활동은 철저하게 금하여 왕권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처첩제(妻妾制)와 적서제(嫡庶制)가 있었으므로 왕의 유복친은 매우 복잡했다. 그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친부의 봉작 제도를 두어 대수(代數)와 적서(嫡庶)에 따라 종친부의 작위를 받고 차차로 승진하도록 하였다. 정6품의 감은 왕자군의 서중손(庶衆孫)의 천첩(賤妾) 소생자(所生子)가 처음 받는 봉작이었다.

변천

종친부는 1894년(고종 31) 7월 18일자에 군국기무처에서 제의한 개혁안에 의해 궁내부 산하의 종정부(宗正府)로 바뀌었다. 종정부의 작위는 수 위의 부정까지만 규정되고 그 이하의 수, 부수, 령, 부령, 감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종친부의 감 역시 갑오개혁을 계기로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성준, 『한국중세정치법제사 연구』, 일조각, 1985.
  • 정용숙, 『고려왕실족내혼연구』, 새문사, 1988.
  • 김기덕, 「고려시기 왕실의 구성과 근친혼」, 『국사관논총』 49, 1993.
  • 김성준, 「종친부고」, 『사학연구』 18, 1964.
  • 남지대, 「조선초기 예우아문의 성립과 정비」, 『동양학』 24, 1994.
  • 신명호, 「조선초기 왕실 편제에 관한 연구: ‘의친제’의 정착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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