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복(加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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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신을 뽑는 복상의 절차에서 후보자를 더 추천하는 일.

개설

조선시대에 국왕을 보좌하여 국정을 주관하던 의정부 대신을 뽑는 절차를 복상(卜相)이라 하였는데, 시임대신(時任大臣)이 올린 복상단자(卜相單子)에 적임자가 없거나 수가 부족할 경우 국왕의 명으로 한두 명 더 추천하여 올리던 일을 가복(加卜)이라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보통 복상의 명이 내려지면 현직에 있는 관리인 시임대신이 빈청에서 후보자 명단을 적은 문서인 복상단자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내시부의 승전색이 국왕에게 올리는 절차를 밟았다. 이때 국왕이 단자를 살펴보고 가복의 명을 내리면 대신은 승지에게 면대를 청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보통 국왕이 가복을 명할 때에는 복상단자에 올라 있지 않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신이 입시하여 국왕의 의중을 살필 필요가 있었다. 국왕은 가복할 자를 대신과 상의한 후 대신이 원 단자에 가복할 대상을 첨서해 올리면 낙점하여 임명하였다. 만약 빈청에서 가복해 올리라는 특교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입시하지 않고 가복한 단자를 승전색을 통해 다시 바쳤다. 이러한 조선후기 복상과 가복의 절차는 『육전조례(六典條例)』와 『은대조례(銀臺條例)』에 자세히 실려 있다. 그러나 복상이나 가복을 하는 과정에서 시임대신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국왕의 판단하에 특정인을 낙점(落點)하거나 복상단자와 상관없는 인물을 임명할 때도 있었다.

변천

복상은 고대 중국에서 집정관(執政官)을 뽑을 때 점(占)을 치던 데서 유래한 제도이다. 요가 순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점을 쳤는데 길(吉)하게 나오자 이를 바탕으로 여러 신하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되었으며, 춘추시대에도 국정을 책임지는 고위 관원을 뽑을 때 점을 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사기』에 점을 쳐 관료를 뽑았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후 기록이 자세하지는 않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 체제가 형성되고, 국정을 주관하는 의정부 대신, 즉 삼정승(三政丞)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에 삼정승을 의망(擬望)하는 절차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어 국왕이 정승을 임명하는 절차를 복상이라 이름하고, 시임대신이 추천하는 자들을 국왕이 검토하여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이러한 복상제도는 조선초부터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다기보다, 중종대에 사림이 정계에 진출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즉, 후임대신을 선발할 때 국왕이 시임대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인사 절차가 관행화된 것이다. 그런데 조선후기 들어 복상하는 절차가 조금 변화하였다.

16세기 무렵까지는 대신의 자리에 궐원이 생기면 과거 관직에 있었던 원임대신을 왕명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단지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려고 할 경우에만 대신들이 천거한 인물을 복상단자로 들이게 하였다. 조선후기 들어서는 대신들이 각자 천거할 인물을 단자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정이 다른 대신의 의견을 수합하여 단자를 올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또 복상단자를 통해 대신을 임명하기보다, 왕의 특명과 가복이 더 자주 행해졌다. 영조대에는 특히 왕명으로 특정인물을 대신에 임용하는 빈도가 다른 왕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국왕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육전조례(六典條例)』
  • 『은대조례(銀臺條例)』
  • 정홍준, 「조선후기 卜相의 절차와 방식」, 『民族文化硏究』2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