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년(光海君 3) 9월부터 1612년 11월에 걸쳐 祭器都監에서 永寧殿·宗廟·各陵의 祭器를 만들 때의 기록이다. 目錄은 없으며, 내용은 啓辭·座目·來關·甘結·都監單子·圖說·都廳分所·備忘記·書啓·論賞·儀軌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座目>에 의하면, 都提調에 右議政 李恒福, 提調에 申釣 등 4인, 都廳에 任充 등 2인, 郎廳에 趙緯韓 등이다. 1611년 8월 24일 入侍時에 健元陵·顯陵의 親祭 및 遣重臣行祭時에 필요한 祭器를 만들면서 亂後 미치지 못한 각 陵의 祭器를 만들 것이 결정되었고, 9월 9일에는 都監 설치가 결정되었다. 健元陵·齊陵·厚陵·獻陵·英陵·顯陵·光陵·敬陵·昌陵·恭陵·宣陵·順陵·靖陵·禧陵·泰陵·孝陵·康陵·穆陵·裕陵·成陵의 祭器는 1612년 6월 25일에 완성되어 나누어 주었으며, 永寧殿·宗廟·社稷의 祭器는 같은 해 8월 26일에 완성되었다. <啓辭>에는 都監事目, 埋炭時應行諸事, 揚州地設爐治鑄成時應行諸事, 永寧殿·宗廟의 祭器圖와 社稷의 祭器圖 등이 있다. <圖說>에는 각종의 彝·尊·鼎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祭器圖가 있다. 都廳은 4所로 나누어 있는데, 1所에서는 權爐器, 2所에서는 小權爐器, 3所에서는 銀鍮銅器, 4所에서는 各色木器를 담당하였다.[1]
1611년 9월부터 1612년 11월까지 제기도감을 설치하여 영녕전·종묘·사직 및 각 능의 제기를 만들 때 필요한 의식과 절차를 기록한 의궤. 1책(131장). 필사본. 규장각 도서에 있다.이 의궤는 계사(啓辭)·좌목(座目)·내관(來關)·감결(甘結)·도감단자(都監單子)·도설(圖說)·도청분소(都廳分所)·비망기·서계(書啓)·논상(論賞)·의궤 등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계사」에는 도감의 소임을 규정한 사목(事目), 매탄(埋炭)할 때의 절차와 채비, 양주에 설치한 가마(爐冶)에서 제기를 주성(鑄成)할 때의 세부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좌목」에는 도감의 구성 인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도제조에 우의정 이항복(李恒福), 제조에 신조(申釣) 등 4인, 도청에 임충(任充) 등 2인, 낭청에 조위한(趙緯韓) 등으로 되어 있다.「도설」에는 이(彝)·준(尊)·정(鼎)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제기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영녕전·종묘·사직·능의 제기도로 각각 구별되어 있다.「도청분소」는 네 곳으로 나누어 도청의 업무 분장 상황이 수록되어 있다. 첫 번째 소에서는 권로기(權爐器), 두 번째 소에서는 작은 권로기, 세 번째 소에서는 은유동기(銀鍮銅器), 네 번째 소에서는 여러 가지 목기를 담당하였다.『제기도감의궤』로는 이 밖에 1604년(선조 37)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사직·종묘·영녕전·교경전(敎敬殿)·문묘의 제기를 만들 때의 기록인 『사직종묘문묘제기도감의궤(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 1책(43장) 필사본과 1624년(인조 2) 3월부터 11월까지 제기악기도감(祭器樂器都監)을 설치, 제기·제복·악기·의장 등을 함께 만든 기록인 『제기악기도감의궤(祭器樂器都監儀軌)』 1책(92장) 필사본이 있다.이 경우에도 도감의 구성원 명단이 수록된 좌목이 있는데, 도제조에는 대개 영의정·좌의정 등 정1품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어 제기의 조성이 국가적인 중대사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