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022-R3-2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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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혁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13일 (화) 22:04 판 (Contextu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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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에서 거행된 각종의 행사 》 새로 난 음식물을 올리는 천신례

Story

천신(薦新)과 천금(薦禽)은 종묘와 경모궁에서 행한다. 삭망을 만나면, 천신과 천금을 겸한다. 천신은 달마다 새로 난 산물을 사당에 올리며 지내는 제사이다. 조상에게 사례하는 뜻이 있다. 국상이 났을 경우에는 빈전과 혼전에도 천신하였다. 󰡔예기󰡕 월령을 보면, 중춘에는 얼음, 계춘에는 다랑어, 맹하에는 보리, 중하에는 앵도를 먼저 사당에 천신한다고 하였다. 고려조에는 삭망제를 겸하여 행했지만, 조선 태조가 예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1411년(태조 11)에 신물을 얻는 즉일로 천신하도록 고쳐 정하였다. 1년 동안 천아(天鵝) 등 33종을 올렸는데, 숙종 32년에 72종으로 증가하였고 󰡔춘관통고󰡕에서 이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산출 시기가 아니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지정된 물품을 공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산품 그대로 천신하지 못하고 조리를 필요로 하는 산물은 종묘서령(宗廟署令)이 직접 주방에 나가서 조리 과정을 감독하였다. 천신하는 절차는 크게 진설과 행례로 나누어진다. 천금은 사냥에서 새로 잡은 금수(禽獸)를 사당에 먼저 올리며 지내는 제사이다. 주나라 때에는 ‘대작’이라 하고, 한나라 때에는 이를 고쳐 ‘납’이라 했다. 천신과 마찬가지로 1414년(태종 14)에 즉일로 행하도록 고쳐 정해졌다. 종묘 천신제도는 태종대부터 정비되어 『국조오례의』에 수록되었다. 이외에도 문소전(文昭殿)에 대한 천신이 별도로 존재하였고, 『국조오례의』에 지정되지 않은 물품이 천신되는 경우도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문소전이 소실된 후 그 천신물종이 종묘로 통합되고, 천신물품의 생산시기에 맞추어 봉진 시기를 재조정하면서 전체적인 천신 월령이 재정리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동법의 시행으로 일부 현물 봉진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른 무납(貿納)과 대봉(代捧), 퇴봉(退捧)을 정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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