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으로 획득한 짐승을 종묘에 올리는 의례.
국왕 등이 사냥에서 획득한 짐승을 종묘에 바치는 의례이다. 태종은 동왕 3년(1403) 문헌통고를 바탕으로 왕이 전렵(田獵)하는 예를 상고하고, 사냥한 것을 종묘에 천신하는 의례를 상정하도록 명했다. 마침내 태종 12년(1412) 2월에 예조에서 천금의(薦禽儀)를 올렸다. 이때부터 신물을 올리는 천신과 사냥한 금수를 올리는 천금이 병존하다가,국조오례의 단계에 이르러 통합되었다. 세종실록오례에서는 ‘종묘에 사냥한 짐승을 올린다.’고 규정하고, 봄사냥과 겨울사냥에서 잡은 사슴·노루·꿩 등류를 사자(使者)를 보내어 종묘에 올리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국조오례의 천신의에서, 10월 천신월령인 천금에 ‘활로 쏘아 잡은 금수’라는 세주로 달렸다. 그러나 짐승 진상에 따른 폐단이 여러 차례 거론되었으며, 끝내 폐지되지 못하다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비로소 대부분이 천신에서 제외되었다. 춘관통고에는 천금이 빠져 사냥과 관련된 신물은 완전히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