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관통고의 천신 관련 기록.
천신물목은 각도에서 바치던 외공(外貢)과 적전(籍田) 및 사포서(司圃署)·장원서(掌苑署) 등 각사에서 바치던 공상(供上)으로 구성되었다. 경기도에는 반건치(半乾雉) 등 16종이 할당되었으며, 평안도를 제외하고 강원도는 조곽(早藿) 등 6종, 충청도는 생석어(生石魚) 등 6종, 경상도는 죽순(竹筍) 등 4종, 전라도는 생복(生鰒) 등 5종, 황해도는 연실(蓮實)과 생석어, 함경도는 연어(鰱魚) 등 3종, 제주도는 청귤(靑橘) 등 5종이 분정되어 있었다. 숙종 32년의종묘의궤에서 72종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춘관통고에도 거의 유사하게 수록되어 있다. 다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냥 관련 물품인 10월령의 천금(薦禽) 항목이 제외되면서 사냥에 관한 것이 모두 사라졌다. 또 11월령의 당추자(唐柚子)가 12월령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