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의 대례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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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및 참조=== | ===인용 및 참조=== |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 ||
− | * | + | *김문식·김지영·박례경·송지원·심승구·이은주, 『왕실의 천지제사』, 돌베개, 2011 |
===더 읽을거리=== | ===더 읽을거리=== | ||
− | *국립고궁박물관, 『대한제국 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 민속원, 2011. | + | *국립고궁박물관(엮음), 『대한제국 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 민속원, 2011. |
+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 ||
===유용한 정보=== | ===유용한 정보=== |
2017년 6월 10일 (토) 12: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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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360px|thumb|center|『왕실문화도감』, 20쪽]] | |
착용신분 | 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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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성별 | 남성 |
목차
정의
조선시대의 면복은 1402년(명나라 영락 원년)에 사여받은 것을 기본 규정으로 삼았는데 국가의 길례(吉禮), 가례(嘉禮), 흉례(凶禮) 등, 다양한 성격의 의례에 사용되었다. 즉위 시에는 물론, 종묘사직에 제사 지낼 때, 설날이나 동지 등의 하례식에, 또 절일 망궐례(望闕禮)에 그리고 혼례인 가례 때의 일부 의식에 착용했다. 흉례에서는 대렴의(大斂衣)로도 사용되었다.[1] 면복은 면관(冕冠)과 곤복(袞服) 즉 면복 상의(冕服 上衣)를 합쳐 말하는 것으로 입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면관(冕冠)에 늘어뜨린 줄인 류(旒)와 곤복에 새겨진 장문(章紋)의 개수가 다르다. 황제의 면복은 12류면(旒冕), 12장복(章服)이다. [2]
내용
복식구성
면관(冕冠), 의(衣), 상(裳), 중단(中單), 대대(大帶), 옥대(玉帶), 폐슬(蔽膝), 패옥(佩玉), 후수(後綬), 적석(赤舃), 적말(赤襪), 규(圭), 방심곡령(方心曲領)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
황제 | 황제의 대례복 | A는 B를 착용한다. |
대한예전 | 황제의 대례복 | A는 B를 기록한다. |
면관 | 황제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의 | 황제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상 | 황제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중단 | 황제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폐슬 | 황제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후수 | 황제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패옥 | 황제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대대 | 황제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적말 | 황제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적석 | 황제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규 | 황제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방심곡령 | 황제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황제의 대례복 | 상의원 | A는 B에서 제작한다. |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 김문식·김지영·박례경·송지원·심승구·이은주, 『왕실의 천지제사』, 돌베개, 2011
더 읽을거리
- 국립고궁박물관(엮음), 『대한제국 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 민속원, 2011.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