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기록화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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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가 비어 있는[] []이란 뜻<ref>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3쪽.</ref>으로, 조선시대 [[관례]]를 치르지 않은 [[왕세자]]가 착용하는 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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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례]]를 치르지 않은 [[왕세자]]나 [[왕세손]]이 평상시나, 의례를 위해 [[왕세자의 대례복|면복]]을 입을 때 착용한다.<ref>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3쪽.</ref>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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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복식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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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頂]가 비어 있는[空] 머리싸개[幘]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이다. 한나라 이후 중국에서는 [[관례]]를 올리지 않은 [[황제]], [[황태자]], [[친왕]] 등이 공정흑개책(空頂黑介幘)<ref>공정흑개책(空頂黑介幘): 정수리가 빈 검은색의 개책이다.(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3쪽 참조.)</ref>혹은 공정개책(空頂介幘)<ref>공정개책(空頂介幘): 정수리가 빈 개책이다.(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3쪽 참조.)</ref>을 썼다. 이를 참고로 조선 후기에 [[공정책]]을 만들었는데, 형태는 한나라의 개책(介幘)<ref>개책(介幘): 관모의 일종으로, 머리둘레를 싸는 천에서 정수리가 있는 관모로 변한 형태의 한 종류이다.</ref>과 달랐다. 조선의 [[공정책]]은 [[면관]]의 면판 부분을 없앤 형태와 신하들이 쓰던 [[양관]]에서 양이 있는 정수리 부분을 제거한 모양을 변형하여 만들었다. ‘공정(空頂)’<ref>공정(空頂): 정수리를 덮지 않는 관모를 착용하는 미성년자를 뜻한다.</ref>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용어는 채택하고, [[면관]]과 [[양관]]을 참작해 새로운 형태의 [[공정책]]을 만들었다.<ref>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3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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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가 비었다는 것은 미성년자임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정수리가 덮인 관모는 성인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 [[관례|관례(冠禮)]]를 올리지 않은 미성년자가 정수리를 덮은 관모를 쓰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 조선의 [[왕세자]]는 아주 어린 나이에 [[책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관례]]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책례]]를 올릴 때 쓸 수 있는 관모가 필요했다. 1666년(현종 6)에 [[왕세자]] [[책례]]에 착용할 복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관례]] 전이었던 [[왕세자]]의 [[책례]]를 놓고 [[쌍동계]]만 하고 관모를 쓰지 않을 것인지, [[쌍동계]] 위에 [[면관]]을 쓸 것인지에 관해 논의가 분분했다. 머리 형태나 관모에 관해 중국의 사례를 들며 논의한 끝에 [[쌍동계]]에 [[면관]]을 얹고 [[왕세자의 대례복|면복]]을 갖추기로 한다. 이듬해 [[헌종]]이 [[문헌통고|『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의 옛 문헌을 찾아 [[공정책]]의 형태를 고증하여 제작하게 하였다. 이 때 정해진 [[공정책]]의 형태는 [[백관]]의 [[백관의 조복|조복]]과 [[백관의 제복|제복]]을 입을 때 쓰는 [[양관]]에서 정수리를 없앤 형태였다. 결국 [[숙종]]의 [[왕세자]] [[책례]]에는 [[쌍동계]]에 [[공정책]]을 착용하게 되었다. [[공정책]]은 1649년(인조 27)에 [[현종]]이 [[왕세손]]으로 책봉될 때 처음으로 등장했고, 논의를 거쳐 1667년(현종 8) [[숙종]]의 [[왕세자]] [[책례]] 때 형태가 완성되었다.<ref>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2015, 23~28쪽.</ref>
  
===착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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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관계망'''==
평상시에 쓰거나 의례를 위해 [[면복]]을 입을 때 함께 착용한다.
 
 
 
===형태===
 
한나라 이후 중국에서는 관례를 올리지 않은 황제, 황태자 친왕 등이 공정흑개책(空頂黑介幘)<ref>공정흑개책(空頂黑介幘): 정수리가 빈 검은색의 개책이다.(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3쪽 참조.)</ref>혹은 공정개책(空頂介幘)<ref>공정개책(空頂介幘): 정수리가 빈 개책이다.(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3쪽 참조.)</ref>을 썼다. 이를 참고로 조선 후기에 [[공정책]]을 만들었는데, 형태는 한나라의 개책<ref>개책(介幘): 관모의 일종으로, 머리둘레를 싸는 천에서 정수리가 있는 관모로 변한 형태의 한 종류이다.</ref>과 달랐다. 조선의 [[공정책]]은 [[면관]]의 면판 부분을 없앤 형태와 신하들이 쓰던 [[양관]]에서 양이 있는 정수리 부분을 제거한 모양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공정(空頂)’<ref>공정(空頂): 정수리를 덮지 않는 관모를 착용하는 미성년자를 뜻한다.</ref>이라는 말이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용어는 채택하고, [[면관]]과 [[양관]]을 참작해 새로운 형태의 [[공정책]]을 만들었다.<ref>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3쪽.</ref>
 
 
 
===기타===
 
정수리가 비었다는 것은 미성년자(未成年者)임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정수리가 덮인 관모는 성인(成人)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 [[관례|관례(冠禮)]]를 올리지 않은 미성년자가 정수리를 덮은 관모를 쓰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 조선의 [[왕세자]]는 아주 어린 나이에 책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관례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책례를 올릴 때 쓸 수 있는 관모가 필요해 1649년에 [[현종]]이 왕세손으로 책봉될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형태에 관한 논의는 1667년 [[숙종]]의 [[왕세자]] [[책례]] 때 이루어졌다.<ref>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2015, 24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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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및 참조===
 
===인용 및 참조===
 
*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내과제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결과발표회,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5.
 
*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내과제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결과발표회,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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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姜淳弟, 「우리 冠帽의 始末에 관한 硏究-男子 便服 冠帽를 中心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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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民周, 「朝鮮時代 王族冠帽에 關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中國織繡服飾全集編纂委員會, 『中國織繡服飾全集』 4,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03.
 
* 中國織繡服飾全集編纂委員會, 『中國織繡服飾全集』 4,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03.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 黃能馥, 陳娟娟, 『中華歷代服飾藝術』, 中國旅遊出版社, 1999.
 
* 黃能馥, 陳娟娟, 『中華歷代服飾藝術』, 中國旅遊出版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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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숙 외3인, 『아름다운 한국복식』, 수학사, 2010.
  
===더 읽을거리===
 
 
===유용한 정보===
 
  
 
[[분류:궁중기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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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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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6일 (토) 23:20 기준 최신판


공정책
(空頂幘)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31쪽.
대표명칭 공정책
한자표기 空頂幘
구분 관 및 쓰개
착용신분 왕세자, 왕세손
착용성별 남성



정의

조선시대 관례를 치르지 않은 왕세자왕세손이 평상시나, 의례를 위해 면복을 입을 때 착용한다.[1]

내용

정수리[頂]가 비어 있는[空] 머리싸개[幘]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이다. 한나라 이후 중국에서는 관례를 올리지 않은 황제, 황태자, 친왕 등이 공정흑개책(空頂黑介幘)[2]혹은 공정개책(空頂介幘)[3]을 썼다. 이를 참고로 조선 후기에 공정책을 만들었는데, 형태는 한나라의 개책(介幘)[4]과 달랐다. 조선의 공정책면관의 면판 부분을 없앤 형태와 신하들이 쓰던 양관에서 양이 있는 정수리 부분을 제거한 모양을 변형하여 만들었다. ‘공정(空頂)’[5]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용어는 채택하고, 면관양관을 참작해 새로운 형태의 공정책을 만들었다.[6]

정수리가 비었다는 것은 미성년자임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정수리가 덮인 관모는 성인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 관례(冠禮)를 올리지 않은 미성년자가 정수리를 덮은 관모를 쓰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 조선의 왕세자는 아주 어린 나이에 책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관례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책례를 올릴 때 쓸 수 있는 관모가 필요했다. 1666년(현종 6)에 왕세자 책례에 착용할 복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관례 전이었던 왕세자책례를 놓고 쌍동계만 하고 관모를 쓰지 않을 것인지, 쌍동계 위에 면관을 쓸 것인지에 관해 논의가 분분했다. 머리 형태나 관모에 관해 중국의 사례를 들며 논의한 끝에 쌍동계면관을 얹고 면복을 갖추기로 한다. 이듬해 헌종『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의 옛 문헌을 찾아 공정책의 형태를 고증하여 제작하게 하였다. 이 때 정해진 공정책의 형태는 백관조복제복을 입을 때 쓰는 양관에서 정수리를 없앤 형태였다. 결국 숙종왕세자 책례에는 쌍동계공정책을 착용하게 되었다. 공정책은 1649년(인조 27)에 현종왕세손으로 책봉될 때 처음으로 등장했고, 논의를 거쳐 1667년(현종 8) 숙종왕세자 책례 때 형태가 완성되었다.[7]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왕세자 공정책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왕세손 공정책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공정책 국립고궁박물관 A는 B에 소장되어 있다 A edm:currentLocation B
공정책 의궤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A ekc:mentions B
왕세자의 대례복 공정책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시간정보

시간 내용
1649년 공정책이 만들어졌다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3쪽.
  2. 공정흑개책(空頂黑介幘): 정수리가 빈 검은색의 개책이다.(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3쪽 참조.)
  3. 공정개책(空頂介幘): 정수리가 빈 개책이다.(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3쪽 참조.)
  4. 개책(介幘): 관모의 일종으로, 머리둘레를 싸는 천에서 정수리가 있는 관모로 변한 형태의 한 종류이다.
  5. 공정(空頂): 정수리를 덮지 않는 관모를 착용하는 미성년자를 뜻한다.
  6.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3쪽.
  7. 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2015, 23~28쪽.
  8. 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2015, 25쪽.
  9. 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2015, 25쪽.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내과제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결과발표회,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5.
  • 姜淳弟, 「우리 冠帽의 始末에 관한 硏究-男子 便服 冠帽를 中心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李民周, 「朝鮮時代 王族冠帽에 關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中國織繡服飾全集編纂委員會, 『中國織繡服飾全集』 4,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03.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 黃能馥, 陳娟娟, 『中華歷代服飾藝術』, 中國旅遊出版社, 1999.
  • 황의숙 외3인, 『아름다운 한국복식』, 수학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