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부인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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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부인 단자
영문명칭 Widow Yun's petition submitted to the authorities
작자 미망인 윤씨
간행시기 1906년
소장처 우리한글박물관
유형 고서
크기(세로×가로) 85.5×47.2㎝
판본 필사본
수량 1장
표기문자 한글


정의

대한제국 고종 43년(1906) 11월에 미망인 윤씨가 성주에게 산송과 관련해서 올린 단자이다.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대한제국 고종 43년(1906) 11월에 북삼면 모곡리에 사는 미망인 윤씨가 산송과 관련해서 관아에 올린 단자(單子)이다. 지난 갑오년(1894)에 윤씨는 시어머니 상사를 당하여 시아버지와 남편의 고향인 북삼면 모곡리 선산에 장사 지냈고, 임인년(1902)에는 시아버지의 상사를 당하여 시어머니와 합장하였다. 작년에 다시 남편의 상사를 당하여 장사를 지내고 친산(親山)[1]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불측한 마음으로 친산 내의 땅 일부를 명반이라는 자에게 팔아넘겼다. 윤씨는 관에 단자를 올려서 시동생의 불측한 죄를 다스리고 명반이 무덤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우선 제사(題辭)로 신칙하니 너의 시동생이 만약 무덤을 팔고 명반이 장사 지내려고 다시 와서 소송한다면 마땅히 엄히 다스린다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같은 날에 추가로 제사를 내려서 명반이 관의 처분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장사 지내려고 하니 사실을 조사하고 엄히 다스리기 위하여 그를 잡아오라 하였다. [2]

우리한글박물관 설명

병오년(1846 혹은 1906년) 11월에 충청도 청양군 북상면 모곡리에 사는 미망인 윤씨가 성주에게 발급한 언문단자이다. 미망인 윤씨가 예산 등지에 살다가 연이어 시부모와 남편의 상사를 당하여 고향 선산에 묘터를 구해서 장사를 지냈다. 그 후 시동생이 불측한 마음을 품고 윤씨의 어린 아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묘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다. 이로 인해 관부에 시동생과 묘터를 산 사람의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정소하여 판결이 났으나, 시동생이 미망인 윤씨의 허락 하에 매매했다며 무고한다. 이에 그렇지 않음을 변백하고 무고한 당사자(시동생)를 처벌해 달라는 언문 소장이다. 보통 단자(單子) 또는 발괄(白活)이라고 한다. ‘은단’은 언문단자(諺文單子)를 줄인 언단(諺單)을 발음나는 대로 쓴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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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부인 단자 (해독)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윤씨부인 단자 미망인 윤씨 A는 B에 의해 작성되었다 A dcterms:creator B
성주 윤씨부인 단자 A는 B에 언급되었다 A ekc:isMentionedIn B
명반 윤씨부인 단자 A는 B에 언급되었다 A ekc:isMentionedIn B
윤씨부인 시동생 윤씨부인 단자 A는 B에 언급되었다 A ekc:isMentionedIn B

시간정보

시간정보 내용
1846년 또는 1906년 윤씨부인 단자가 작성되었다.

공간정보

위도 경도 내용
37.074883 127.858322 윤씨부인 단자우리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주석

  1. 친산(親山): 부모(父母)의 산소
  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72쪽.
  3. "미망인 윤씨 언단", 『우리한글박물관』online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