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습제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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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습제구 목록
한글팀 염습제구 목록 01 표지.jpg
한자명칭 殮襲諸具目錄
영문명칭 A list of items for funeral
작자 미상
간행시기 조선후기
기탁처 장흥임씨 수사공종택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유형 고문서
크기(세로×가로) 34.5×53.5㎝
판본 필사본
수량 1장
표기문자 한글


정의

상례에서 염습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물품을 열거한 한글 목록이다.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망자를 위한 염습(斂襲)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襲)으로 망자를 목욕시킨 뒤 수의(壽衣)를 입히는 과정이고, 둘째는 소렴(小斂)으로 망자를 옷과 홑이불로 싸서 묶는 것이며, 셋째는 대렴(大斂)으로 망자를 관에 넣기 위해 단단하게 묶는 과정을 말한다. 본 물목은 습, 소렴, 대렴의 각 절차에 쓰이는 물품과 함께 ‘실관’ 물품도 함께 기록하였다. ‘실관’은 관속에서 시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워 넣는 물품으로, 명주토시, 솜 한근과 함께 일상복에 해당하는 명주소동의, 개기주쾌자, 무명누비소동의, 명주바지, 명주동의, 무명바지 등이 적혀 있다. 이 목록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보이나, 동일 물품도 각기 다르게 표기한 점이 흥미롭다. 예를 들어 명주는 명듀, 명쥬, 명지 등으로, 저고리의는 동옷, 동의 등으로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편복포인 철릭의 경우 「궁중발기(宮中撥記)」에서 ‘ 니’로 적은 것과 다르게 ‘쳔닉’으로 표기하여 계층 및 지역에 따른 표기 차이도 엿볼 수 있다. [1]

조선시기 상례의 중요성

상례(喪禮) 염습(斂襲)은 당시 유교주의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 중 하나였다. 특히 전통적으로 남성은 사랑채로, 여자는 내당으로 모셔서 임종을 맞이하게 하였다. 만약 당사자가 집 밖에서 죽으면 객사(客死)라 여기고 매우 불행하게 여겼으며, 객사한 망자가 자신의 부친이나 모친이라면 가장 큰 불효로 여겼다. [2]

신분차별에 따른 죽음 명칭

당시 조선시대는 상례 중에서 염습에 대한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였다. 또한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에 따른 법제도 달리 적용되었다. 국가를 다스리던 천자가 죽으면 천지가 무너진다 하여 붕(崩)이라 하였고, 대부는 졸(卒), 평민은 사(死)라 하였다. [3]

염습의 과정과 사용되는 물품

상을 당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이후 바로 염습 과정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목욕, 두 번째는 습(襲), 세 번째는 습전(襲奠), 네 번째는 반함(飯含)이다. 시신을 목욕시킬 때에는 시자라는 사람이 이 일을 진행하는데, 시자가 목욕을 시킬 때 상주 외의 사람들은 휘장 밖으로 나와서 북쪽을 바라본다. 시자는 목욕을 할 때 수건과 시신의 머리를 빗질하는데 그 과정이 끝나면 그때 사용한 수건과 빗은 땅에 파묻는다. 습을 행할 때는 시자가 상을 휘장 밖에 차리고, 요와 배개를 놓고, 심의, 도포, 웃옷, 한삼, 바지, 버선 등을 그 위에 놓는다. 그리고 아플 때 입던 초혼 옷을 모두 갈아입힌다. 습전은 과일, 포, 감주, 절인 고기등 음식을 상위에 올려 놓고, 상주와 남상제는 동쪽에서 여상제는 서쪽에서 서고, 상례를 진행하는 자가 술을 부어서 시신 오른쪽 어깨에 갖다 놓으면 상주와 모든 사람들이 곡을 한다. 마지막 반함을 할때는 동전 3개와 작은 상자에 넣고 쌀 두되를 깨끗이 씻어 주발에 담아와서 준비를 한다. 상주는 곡을 하면서 웃옷 소매를 벗어 허리에 끼우고 동쪽에서 발쪽으로 돌아 서쪽에 가서 앉아, 시신의 입 오른쪽에 동전과 쌀을 넣고, 중간 왼쪽 이렇게 3번을 넣는다. 『예기(禮記)』「잡기」에는 구슬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었는데 천자는 9개 제후는 7개, 대부 5개, 선비 3개를 사용한다고 한다. 당상관 이상 벼슬이 있는 자는 구멍이 있는 주옥(珠玉)을 쓰고 그 이하는 구멍이 없는 보통 구슬을, 서민은 조개껍질이나 엽전을 쓴다고 한다. [4]

신분에 따른 염습 물품의 차이

당시 염습을 행할 때에는 여러 물품이 등장한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혼백(魂帛)인데 이것을 상자 안에 넣어 교의 위에 올려놓는다. 두 번째는 바로 명정(銘旌)이다. 명정은 대부분 붉은 비단으로 만드는데 삼품 이상이면 아홉자, 오품 이상이면 여덟자, 육품 이하면 일곱자로 한다. 관등성명을 나타내어 자기가 누구인지 알리는 것인데, 관직이 없으면 살아있을 때 처럼 한다. 염은 대부분 옷으로 한다. 소렴(小斂) 열 아홉 벌이며, 대렴(大斂)은 최대 50벌까지 수량이 올라간다. 그러자니 옷이 두꺼워져서 항상 끈으로 묶어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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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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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염습제구 목록 상례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염습제구 목록 염습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염습제구 목록 소렴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염습제구 목록 대렴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염습제구 목록 예기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염습제구 목록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염습제구 목록 장흥임씨 수사공종택 A는 출처가 B이다 A dcterms:provenance B
염습제구 목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A는 B에 소장되었다 A edm:currentLocation B

시간정보

시간정보 내용
조선후기 염습제구 목록이 간행되었다.

공간정보

위도 경도 내용
36.87284 126.936877 장흥임씨 수사공종택
37.391947 127.05437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주석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54쪽.
  2. 이혜자, 「喪禮 중 收屍와 殮襲에 관한 研究」, 『한국여성교양학회지』, Vol-4, 한국여성교양학회, 1997, 301.
  3. 이혜자, 「喪禮 중 收屍와 殮襲에 관한 研究」, 『한국여성교양학회지』, Vol-4, 한국여성교양학회, 1997, 306.
  4. 이혜자, 「喪禮 중 收屍와 殮襲에 관한 研究」, 『한국여성교양학회지』, Vol-4, 한국여성교양학회, 1997, 314.
  5. 이혜자, 「喪禮 중 收屍와 殮襲에 관한 研究」, 『한국여성교양학회지』, Vol-4, 한국여성교양학회, 1997, 319~320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논문
    • 이은주, 「金欽祖(1464~1528) 분묘의 출토복식을 통해 본 조선 전기의 斂襲衣」, 『韓服文化』, Vol-2, 한복문화학회, 1999, 169~172.
    • 이혜자, 「喪禮 중 收屍와 殮襲에 관한 研究」, 『한국여성교양학회지』, Vol-4, 한국여성교양학회, 1997, 300~325.
  • 사료
    • 明 胡廣, 『性理大全書』 권20, 「家禮」 3, 清文淵閣四庫全書本, 41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