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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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렴
(大斂)
대표명칭 대렴
한자표기 大斂
유형 의례
관련개념 흉례, 상례



정의

소렴(小斂)의 밖을 다시 싸 입관(入棺)하는 의식으로, 국장(國葬)에서는 승하 5일째 되는 날에 거행한다.[1]

내용

염(殮)하기 2각 전 대렴상(大斂牀)을 설치하고 종친백관이 손을 씻고 요[褥]와 자리[席], 베개[枕]를 놓는다. 다음으로 시신을 묶는 교(絞)를 펴는데, 가로로 묶는 것은 5개는 아래에 두고, 세로로 묶는 3개는 위에 둔다. 가로로 묶는 것은 직물 2폭을 6조각으로 찢어서 5조각만 쓰고, 세로로 묶는 것은 직물 1폭을 3조각으로 찢어서 쓴다. 다음으로 이불을 깔고, 그 위에 면복 1습(襲)과 산의(散衣)를 깐다. 염의(斂衣)는 모두 90칭(稱)으로, 겹옷과 겹이불을 사용한다. 염을 시작하려 하면 왕세자대군 이하, 왕세자빈내명부외명부도 따라 나간다. 내시가 상(牀)을 들고 들어가 대행상 남쪽에 놓는데, 내상(內喪)인 경우 여관(女官)이 한다. 영좌(靈座)와 전(奠)을 서남쪽으로 옮긴 후 소렴교(小殮絞)를 묶는다. 대행을 대렴상에 옮긴 후 소렴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염하고, 교를 묶는다. 염을 할 때 이불은 2개를 쓰는데, 1개는 깔고 1개는 덮는다. 묶기를 마치면 보쇄(黼殺)로 시신의 발부터 위쪽으로 올려 싸고, 금모(錦冒)로는 머리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 싼다. 이어 칠대(七帶)를 맨 후 재궁(梓宮)을 받들고 들어가 대행상(大行牀) 남쪽에 놓고, 대행을 재궁에 모신다. 평소 빠진 치아나 머리털ㆍ깎은 손톱ㆍ발톱을 재궁의 네 귀퉁이에 넣는다. 재궁 안에 남은 공간을 옷과 물품으로 채우는 보공(補空)은 본인의 옷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비롯해 평소 가까운 주변 인물의 옷을 넣어 편편하게 채운다. 왕세자는 엎드려 곡(哭)을 하고 대군 이하도 따라 한다. 왕비왕세자빈내명부외명부 이하도 곡을 한다. 종친백관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곡하고 나간다. 다시 종친백관이 들어오면, 뚜껑을 덮고 임(衽, 나비모양의 못)을 박는다. 박은 곳에는 옻칠한 가는 베를 붙이고 도끼 모양을 수놓은 관의[繡黼棺衣]를 덮고 병풍을 친다.[2]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왕세자 대렴 A는 B를 참여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왕세자빈 대렴 A는 B를 참여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종친 대렴 A는 B를 참여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백관 대렴 A는 B를 참여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상례 대렴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주석

  1. 이현진,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2015, 108쪽.
  2. 『國朝五禮儀』 卷7, 「凶禮」 ‘大斂’; 이현진,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2015, 125~126쪽.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주자가례(朱子家禮)』
  • 이현진, 「영조대 왕실 喪葬禮의 정비와 『國朝喪禮補編』」, 『韓國思想史學』 37, 한국사상사학회, 2011.
  • 이현진, 「정조 초 영조의 國葬 절차와 의미」, 『泰東古典硏究』 27,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1.
  • 이현진,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2015.
  • 이현진, 『조선왕실의 상장례』, 신구문화사, 2017.
  • 임민혁, 「조선초기 『國朝五禮儀』 흉례의 구조와 의례적 성격」, 『역사와 실학』 50 , 2013.
  • 鄭鐘秀, 『朝鮮初期 喪葬儀禮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최규순, 「傳統 喪禮에서의 復과 復衣에 나타난 多面的 성격」, 『한국학논총』 V.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최진덕, 「『주자가례』와 죽음의 유학적 이해」,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