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왕비의 대례복 (王妃의 大禮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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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왕비의 대례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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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王妃의 大禮服 |
이칭별칭 | 적의 |
분류 | 혼례복 |
착용신분 | 왕비 |
착용성별 | 여성 |
복식(服飾)으로 읽는 장렬왕후(裝烈王后)의 일생
개요
장렬왕후는 1624년 12월 16일 충청도에서 출생하였다, 장렬왕후가 15세 되던해인 1637년에 나라에 금혼령과 간택령이 내려진다. 장렬왕후는 이 때의 간택령에 따라 1638년 4월 초간택, 5월 재간택, 10월 삼간택에 최종 간택되어 그 해 12월 4일 친영과 동뢰연으로 인조와의 국혼을 마무리하고 인조의 계비가 된다. 장렬왕후외 인조의 혼례시기는 1592년,임진왜란, 1598년 정유재란에 왜와의 전쟁을 치르고, 또 몇 년 후인 1637년 1월에 끝난 병자호란의 전란 후에 치러진 왕실의 첫 혼례의례였다.
장렬왕후는 1659년 기해예송과 1674년 갑인예송의 상복 논란에 휩싸이기도하였다.
1651년(효종 2) 자의(慈懿)의 존호를 받았고, 현종때의 ‘공신(恭愼)’, 숙종2년에 ‘휘헌(徽獻)’이라는 존호를 받았는데, 이 때 회갑을 기념하여 또 ‘강인(康仁)’이라는 존호를 받았다.[1]장렬왕후는 총 4번의 존호를 받았다. 64세를 일기로 창경궁 내반원(內班院)에서 사망하였으며, 자녀를 두지 못하였다. 시호는 자의공신휘헌강인정숙온혜장렬왕후(慈懿恭愼徽獻康仁貞肅溫惠莊烈王后)이다. 능호는 휘릉(徽陵)으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다.
연도 | 사건 |
---|---|
1624. 12. 16 | 출생(충청도 직선현 관아) |
1637. 12. 22~1638. 12. 04 | 혼례(금혼령,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육례) |
1659. 1674 | 예송(기해예송, 갑인예송) |
1686. 윤4. 12~5. 12. | 존승 |
1687 | 책보 수개(修改) |
1688. 08 | 사망 |
1688. 08~10. | 국장 |
내용
1.장렬왕후 혼례(婚禮)
장렬왕후와 인조의 혼례는 당시 넉넉하지 못한 왕실제정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의궤와 등록에서 보인다.
의궤는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등록은 『(장렬)왕비가례계제사등록』[2]에 기록되어있으며,『인조실록』의 기록으로도 혼례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하는 여러 내용들이 보인다.
•장렬왕후 혼례기록
-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1638.12)
- 『(장렬)왕비가례계제사등록』(1638.12)
- 장렬왕후와 인조의 혼례기록인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의 기록에는 1638년 10월 3일 삼간택 시행을 위해 예조에서 올린 계사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가례도감설치, 별궁장소 결정, 혼례의 정사와 부사 임명, 왕비 최종 간택, 그리고 6례에 대해서 기록되어있으며, 12월 3일 친영과 동뢰연으로 왕실의 대혼을 마무리하는 기록이 보인다.
- 장렬왕후와 인조의 또 다른 혼례기록인 (『(장렬)왕비가례계제사등록』)의 기록에는 의궤의 기록에서 보이지 않는 장렬왕후의 삼간택 시행 내용이 기록되어있으며, 전란후의 왕실제정을 알 수 있는 혼례의례의 복식을 감할것을 논의하는 기록과 여러 기물들을 줄여야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있다.
- ♦인조는 정비(正妃)인 인열왕후(1594~1635)의 국상(國喪)을 1635년에 치렀다. 국상을 치른 그 이듬해인 1636년 12월에는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1637년에 1월까지 계속되다가 그달 30일 마무리되었다. 인조와 계비의 국혼은 전란이 어느 정도 복구될 즈음 대신들이 인조에게 계비를 들일 것을 주청하는 기록이 『인조실록』에 보인다.[3]
- ♦전란 후이긴 하나 물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절약하면 혼례를 치를 있음을 피력하는 대신들의 거듭된 간청에 그 해 12월 22일 금혼령(禁婚領)을 내려 처녀들의 혼인을 금지하고 처녀단자를 들인다. 그 이듬해인 1638년에 처녀단자의 실적이 저조하자 인조는 다시 처녀단자를 받아 4월 29일 초간택, 5월 29일 재간택, 10월 26일 삼간택으로 세번의 간택을 치르는데, 인천부사 조창원의 딸이 삼간택에 간택되었다. 훗날 장렬왕후이다.
- ♦간택처자는 이날 바로 별궁으로 나아가고, 여러 번의 습의를 거쳐 11월 4일 납채(納采), 16일 납징(納徵), 30일 고기(告期), 12월 2일 책비(冊妃), 3일에 친영(親迎)과 동뢰연(同牢宴)을 마지막으로 약 1년간의 국혼을 마무리한다.
•왕과 왕비의 혼례절차 및 장렬왕후의 혼례절차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혼례절차는 『세종실록』「오례의」와 『국조오례의』의 「가례(嘉禮)」‘납비의(納妃儀)’에서 규정된다. 절차는 크게 사전의식, 본의식, 사후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의식은 간택(揀擇)과 택일(擇日)이고, 본의식은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명사봉영(命使奉迎) 또는 친영(親迎) , 동뢰(同牢)의 육례(六禮)이다. 명사봉영은 왕이 친영을 하지 않고 신하를 대신 보내 왕비를 맞아오는 것으로 중종 이전에 시행하였고, 중종부터는 왕이 친영을 시행하였다. 사후의식은 왕비조왕대비(王妃朝王大妃), 왕비수백관하(王妃受百官賀), 전하회백관(殿下會百官), 왕비수내외명부조회(王妃受內外命婦朝會) 世宗實錄 「五禮」 ‘納妃儀’: “王妃朝王大妃, 王妃受百官賀, 殿下會百官, 王妃受外命婦朝會”가 있다. 왕비가 대비에게 알현하는 예인 왕비조왕대비 절차는 『세종실록』 오례의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국조오례의』에는 누락되어 있다. |
•장렬왕후 혼례복
장렬왕후의 혼례복 물목[4]은 적의(翟衣) 일습과 장삼(長衫) 3점, 세수장삼 1점, 마리삭[首紗只] 2점, 노의(露衣) 1점, 중삼(中衫) 1점, 말군(袜裙) 2점, 대(帶) 1점, 저고리[赤古里] 6점, 호수(胡袖) 2점, 치마[赤亇] 5점, 삼아(衫兒) 2점, 속곳[裏衣] 2점, 너울[汝火] 1점, 입영(笠纓) 1점, 매듭[每緝] 1점, 이불[衾] 3점, 입영단추[笠纓月亇只] 1점, 노의대(露衣帶) 1점, 너울매듭[汝火每緝] 1점, 경의(景衣) 1점, 대요(帶腰) 1점, 면사(面紗) 1점, 입(笠) 1점, 흉배(胸背) 8척(8隻), 신[鞋] 1점, 체발(髢髮) 68丹 5箇, 그 외 빗과 비녀 등이 있다. |
-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에는 적의와 노의의 형태와 세부 문양이 기록되어있다. 그 도설로는 먼저 적의는 적의양, 적의 금원문양, 하피, 하피적계문, 적석, 적말의 도설이 있으며, 노의는 노의양, 노의 금원문양의 도설이 기록되어있다.<아래그림 참조>
구분 | 적의양(翟衣樣) | 적의(翟衣) -금원문양(金圓紋樣) |
적의(翟衣) -하피(霞帔) |
적의(翟衣) 하피 -적계문양(翟鷄紋樣) |
적의(翟衣) -적석(赤舃) |
적의(翟衣) -적말(赤襪) |
노의양(露衣樣) | 노의 -금원문양(金圓紋樣) |
도설 (圖說) |
- 장렬왕후의 혼례복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머리장식, 쓰개, 예복, 상의, 하의, 기타로 나눌 수 있다. 머리장식으로는 체발, 소첩, 빗, 비녀, 마리삭, 대요가 있고, 쓰개로는 너울과 립, 면사가 있다. 예복으로는 적의 일습, 장삼, 노의가 있다. 상의에는 중삼, 경의, 저고리, 호수, 삼아가 있고, 하의로는 말군, 치마, 속곳이 있다. 기타로 대(帶)와 신[鞋], 흉배와 이불이 있다.
- 장렬왕후의 혼례복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머리장식, 쓰개, 예복, 상의, 하의, 기타로 나눌 수 있다. 머리장식으로는 체발, 소첩, 빗, 비녀, 마리삭, 대요가 있고, 쓰개로는 너울과 립, 면사가 있다. 예복으로는 적의 일습, 장삼, 노의가 있다. 상의에는 중삼, 경의, 저고리, 호수, 삼아가 있고, 하의로는 말군, 치마, 속곳이 있다. 기타로 대(帶)와 신[鞋], 흉배와 이불이 있다.
혼례복물목 유형 | 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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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장식 | 체발, 소첩, 빗, 비녀, 마리삭, 대요 |
쓰개 | 너울, 립, 면사 |
예복 | 적의일습, 장삼, 노의 |
상의 | 중삼, 경의, 저고리, 호수, 삼아 |
하의 | 말군, 치마, 속곳 |
기타 | 대(帶)와 신[鞋], 흉배와 이불 |
- ♦장렬왕후는 머리장식으로 체발, 소첩[빗접], 비녀, 마리삭과 대요를 마련한다.
- ♦장렬왕후는 쓰개로 너울과 면사를 1점씩 마련하고, 너울의 부속으로 자초립·입영·입영단추를 마련한다. 너울과 면사의 색은 자적색이다.
- ♦장렬왕후는 예복으로 적의 일습과, 장삼 3점, 노의 1점을 마련한다.
- 적의의 겉옷인 대삼(大衫)과, 노의(露衣)는 대홍색을 쓰고, 장삼(長衫)은 대홍색과 자적색을 쓴다.
- 예복용 장삼은 모두 3점으로 흉배겹장삼, 겹장삼, 단장삼이 있다.
- 노의는 대홍색을 사용한 금원문노의(金圓紋露衣)로 대홍필단 1필과 대홍정주 2필로 겉·안을 하고, 원문남필단 3척6촌으로 태수를 달고, 첩금 3속3첩3장을 사용하여 부금(付金)장식을 한다. 동정은 달지 않는다.
- 적의의 겉옷인 대삼(大衫)과, 노의(露衣)는 대홍색을 쓰고, 장삼(長衫)은 대홍색과 자적색을 쓴다.
2.장렬왕후의 예송(禮訟)
*예송은 17세기에 율곡학파로 대표되는 서인과 퇴계학파로 대표되는 남인이 예치(禮治)가 행해지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실현방법을 둘러싸고 전개한 성리학 이념논쟁으로, 조선 후기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였던 붕당정치를 대표하는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효종의 죽음으로 국가는 대비의 복상을 논의했다. 정계의 주요 인사들은 효종의 지위 문제를 두고 중자복인 1년, 장자복인 3년으로 대립했다. 당시 왕이었던 현종은 1년 주장 측에게 의지하여 복상을 결정했다. 효종비가 죽은 후, 현종은 두 번째 예송을 주도했다. 그는 신하들이 논의한 중자부의 9개월복을 물리치고 큰며느리의 1년 복으로 결정했다. 현종은 종통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효종을 장자에 위치시키지 않아 왕실에 체면이 깎이니 대비에게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현종은 의례를 변경시키며 왕실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에 장렬왕후의 어머니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이용했다. 현종이 예송을 수습하는 중에 사망하자 그 뒤를 이은 숙종이 9개월 복을 주장했던 대부분의 신하들을 처벌하며 정국을 일변시켰다.숙종 대에도 왕실 사람들의 죽음과 관련해 장렬왕후는 상복을 입어야 했다. 그러나이때에는 확고한 종통 질서로 인해 큰 문제로 불거지지 않았다.[5]
•기해예송(1659)
효종이 즉위해 주화파를 몰아내고 10년 동안 송시열 등 척화파 사림의 지지를 받아 북벌을 준비하다 갑자기 죽게 되었다. 그리하여 효종에 대한 조대비의 복상기간을 3년(만 2년)으로 할 것인가 기년(朞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고, 이 논쟁을 1차예송인 기해예송(己亥禮訟)이라 한다. [6]
•갑인예송(1674)
1674년(현종 15)인선왕후(仁宣王后)주 05)가 죽자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다시 예송으로 재현되었다. 『가례』에 따르면 효종비를 장자부(長子婦)로 보면 기년이요, 차자부로 보면 대공(大功)주 06)이고 『경국대전 經國大典』에 따르면 큰며느리든 둘째며느리든 모두 기년이었다. 서인 쪽에서는 1차 예송 때처럼 차자부로 다루어 대공설을 주장하고 남인은 장자부로 다루어 기년상을 주장해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2차 예송인 갑인예송(甲寅禮訟)이다.[7]
3.장렬왕후의 존승(尊勝)
•장렬왕후 존승기록
- ♦장렬왕후가 숙종의 증조할머니(대왕대비)로 숙종 10년(1684)에 회갑을 맞이했으나, 현종비 명성왕후의 상중이어서 잔치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숙종 12년(1686) 5월에 주갑행사를 치렀다. 이를 기념하여 숙종은 이해 윤4월 7일에 풍정연(豊呈宴0을 올리고, 이날 신하들에게 휘호를 올릴 것을 명했다. 그리하여 5월 25일에는 창경궁 명정전에 나아가 '강인(康仁)'이라는 존호를 올리는 교지를 반사하고 사면령을 내린 후 신하들의 하례를 받았다. 그동안 장렬왕후는 왕이 바뀔 때마다 효종 때'자의(慈懿)', 현종 때 '공신(恭愼)', 숙종 2년엔 '휘헌(徽獻)'이라는 존호를 받았으며, 회갑을 맞이하여 4번째의 존호를 더 받게된것이다. 이 존호를 4존호라고도 불렀다.[8]
- ♦『(장렬왕후)존승도감의궤』에는 1686년(숙종 12), 장렬왕후에게 존호(尊號)를 올린 과정과 절차를 기록한 책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에 특별히 경사가 있거나 왕의 특별한 업적이 있을 때 생존한 왕이나 왕후에게 휘호를 올리는 의식을 행했는데, 이를 존숭의식이라고 한다. 이미 세상을 떠난 왕이나 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에는 추급해 올린다는 의미에서 추상존호(追上尊號) 의식이라고 하였으며, 존호를 올려 지위를 변경할 때에는 추숭(追崇)의식이라고 하였다. 존호를 올리기 위해 설치된 도감은 존호도감(尊號都監), 존숭도감(尊崇都監), 진호도감(進號都監), 상호도감(上號都監)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웠다.
- ♦『(장렬왕후)존승도감의궤』에는 1686년(숙종 12), 장렬왕후에게 존호(尊號)를 올린 과정과 절차를 기록한 책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에 특별히 경사가 있거나 왕의 특별한 업적이 있을 때 생존한 왕이나 왕후에게 휘호를 올리는 의식을 행했는데, 이를 존숭의식이라고 한다. 이미 세상을 떠난 왕이나 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에는 추급해 올린다는 의미에서 추상존호(追上尊號) 의식이라고 하였으며, 존호를 올려 지위를 변경할 때에는 추숭(追崇)의식이라고 하였다. 존호를 올리기 위해 설치된 도감은 존호도감(尊號都監), 존숭도감(尊崇都監), 진호도감(進號都監), 상호도감(上號都監)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웠다.
4.장렬왕후의 책보수개(冊寶修改)
•장렬왕후 책보 수개기록
- ♦숙종 13년(1687)에는 장렬왕후의 처소인 만수전에 화재가 나서 옷과 기물이 모두 타 버리고 책보도 손상을 입게 되자 왕이 옥책과 옥보를 다시 만들게 하였는데, 그 기록이 『(장렬왕후)책보수개도감의궤』에 기록되어있다.[9]이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의 책보들이 유실 및 파괴되었을 때 제작, 관리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책보와 관련 물품들의 제작 및 수보, 필요 물자의 조달, 기물들의 규격과 각 기물별 소요 물자의 종류 및 수량, 동원 인력의 내역 및 그 운용 방법, 관련 관청 간의 업무 협조, 책보 내입 의식 절차 등 책보 수개 작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5.장렬왕후의 상례(喪禮)
장렬왕후는 1688년(숙종 14) 8월 26일에 소생이 없이 64세의 일기로 창경궁 내반원에서 승하하였다. 승하한 당일인 26일에 목욕의와 습의가 행하여지고, 8월 27일에 소렴의, 9월 1일에 대렴의가 행하여졌다.[10]
•장렬왕후의 상례기록
-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1688.8)
- 『(장렬왕후)산릉도감의궤』(1688.8)
- 『(장렬왕후)빈전도감의궤』(1688.8)
- 『(장렬왕후)혼전도감의궤』(1688.9)
- 『(장렬왕후)부묘도감의궤』(1690.10)
•장렬왕후의 상례절차
•장렬왕후의 상례복
지식관계망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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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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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렬왕후 | 인조 | A의 남편는 B이다 | A ekc:isHusbandOf B |
장렬왕후 | 적의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장렬왕후 | 노의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장렬왕후 | 장삼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청연군주 노의 | 장렬왕후 노의 |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적의 | 아청무문사하피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적의 | 아청사무문배자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적의 | 화문사초록사단삼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적의 | 도홍화문사오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적의 | 화문아청군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적의 | 수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적의 | 패옥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적의 | 대대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적의 | 청옥규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적의 | 적석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적의 | 적말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노의 | 가래머리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노의 | 너울_립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노의 | 중삼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노의 | 삼아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노의 | 저고리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노의 | 속곳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노의 | 대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노의 | 혜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노의 | 치마 |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장삼 | 흉배겹장삼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장삼 | 겹장상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장삼 | 단장삼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 반차도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 중궁전자별궁지궐시반차도(中宮殿自別宮至闕時班次圖)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의궤』 | 『책보수개도감의궤』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의궤』 | 『빈전혼전도감의궤』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의궤』 | 『국장도감의궤』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의궤』 | 『부묘도감의궤』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의궤』 | 『존승도감의궤』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의궤』 | 『가례도감의궤』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의궤』 | 『산릉도감의궤』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가례 | 『가례도감의궤』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가례 | 반차도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가례 | 친영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가례 | 노의 |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가례 | 적의 |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상례 | 『국장도감의궤』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상례 | 『부묘도감의궤』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상례 | 『산릉도감의궤』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상례 | 『빈전혼전도감의궤』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상례 | 복완질 |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존승 | 『존승도감의궤』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책보수개 | 『책보수개도감의궤』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존승도감의궤』 | 자의공신휘헌강인(慈懿恭愼徽獻康仁)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의궤』 | 『가례도감의궤』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국장도감의궤 | 복완질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복완질 | 태의(苔衣)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복완질 | 수건(手巾)衣)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복완질 | 수식(首飾)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복완질 | 장삼(長衫)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복완질 | 보로(甫老)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복완질 | 의(衣)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복완질 | 상(裳)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복완질 | 말군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복완질 | 대(帶)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복완질 | 리(履))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복완질 | 수의(手衣)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복완질 | 부동화(副同靴)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복완질 | 온혜(溫鞋)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상례 | 휘릉(徽陵) |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조선왕조실록』 | A에는 B가 속해있다 | A dcterms:hasPart B | |
인조 | 『인조실록』 |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네트워크그래프
주석
- ↑ 한영우, 일지사, 『조선왕조의궤-국가 의례와 그 기록』, 2005. pp.186~187.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장렬)왕비가례계제사등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 ↑ 『인조실록』34권 인조 15년(1637) 3월 27일
- ↑ 김남희,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노의 일습 복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p.11~14.
- ↑ 하여주, 인조~현종 대 장렬왕후의 생애와 지위 변화, 여성과 역사, 2018, vol, no.28, p.171.
- ↑ "기해예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갑인예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한영우. 『조선왕조의궤-국가의례와 그 기록』. 일지사. 2005. p. 186.
- ↑ 한영우. 『조선왕조의궤-국가의례와 그 기록』. 일지사. 2005. p. 187.
- ↑ 고영, 조선후기 왕후의 염습의대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9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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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렬)왕비가례계제사등록』
3. 『인조실록』
4. 김남희,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노의 일습 복원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5. 한영우. 『조선왕조의궤-국가의례와 그 기록』. 일지사. 2005
6. 하여주, 인조~현종대 장렬왕후의 생애와 지위 변화, 여성과 역사, vol.no. 2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