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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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CBNU2024)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2일 (목) 19: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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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덕(黃山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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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덕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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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지식백과.
 
한글명 황산덕 한자명 黃山德 영문명 Hwang Sandeok 가나명 이칭 석우(石隅)
성별 생년 1917년 몰년 1989년 출신지 평안남도 양덕군 전공 법학




항목

차례


개요 생애 연구 데이터 참고자원 주석




개요

성균관대학교기관 총장, 법무부기관 장관, 문교부기관 장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법철학』서적, 『법학입문』서적, 『법철학강의』서적 등을 저술한 법학자이자, 교육자, 관료이다. [1]


생애


유년 시절

1917년 6월 18일 평안남도 양덕군에서 아버지 황경환(黃慶煥)인물과 어머니 배현도(裵現道)인물의 아들로 태어났다.[2] 3살이 되던 1919년, 아버지가 성천군에서 전개된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평양형무소에 투옥되었다.[3] 이후 어머니와 조부 황준식(黃俊植) 아래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4]


청년 시절

평양고등보통학교기관를 마치고 경성제국대학기관 예과 문과 갑류(文科甲類)에 전체 4등으로 입학했다.[5] 예과 재학 당시 처음에는 카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유물론에 빠져 들었으나, 앙드레 지드의 『소련기행』을 읽고 스탈린 치하 소련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공산주의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6] 1938년 3월 예과를 수료하고, 법문학부 법학과에 진학했다.[7] 법학과 재학 당시 황이선(黃利善)인물과 결혼했으며 1941년 졸업하였다. [8]


대학 교수 시절

1943년 일본고등문관시험 행정과와 사법과에 합격하여 경상북도청기관에 근무하였다.[9] 광복 후 미군정청기관에 근무하다 사임하고, 1948년 고려대학교기관 부교수로 국제사법(國際私法)과 법 철학을 강의하였다.[10] 한국 전쟁 중이었던 1952년, 서울대학교기관로 자리를 옮겨 1966년까지 14년 동안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형법과 법 철학을 강의하였다.[11] 1960년 서울대학교에서 국내 최초의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12] 1965년 9월에는 한·일 협정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학생들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이른바 '정치 교수') 구속되었다.[13] 1966년 성균관대학교에 다시 법학 교수로 임용되어 1974년까지 교수로 활동했고 같은 해 8월에 성균관대학교 총장에 취임하였으나, 9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한 달 만에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14]


관료 시절

1976년 12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15]1976년 12월 문교부 장관으로 전임되어 이듬해 12월까지 재직하였다.[16] 학생들의 교복 및 두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서며 학교장 재량으로 두발 규정을 정할 수 있게 하였다. [17]


말년 시절

퇴임 후 성균관대학교와 단국대학교기관에서 강의와 저술 활동을 하면서 한국법철학회기관 회장, 대한민국 학술원기관 회원, 한국형사법학회기관 회장을 역임하였다.[18] 1979년 회갑 기념 논문집『법철학과 형법』이 증정되었으며, 1991년 추모 논문집『형법과 법철학의 제문제』가 헌증되었다.[19] 그의 법 사상은 서양의 법 철학을 동양적 불교 사상으로 소화하여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을 극복한 법도구론(法道具論)을 정립하려는 데 있었다. [20]





연구


목적적 행위론

독일 법학자 벨첼(Gustav Radbruch)의 목적적 행위론(Teleological Theory of Action)을 연구의 기초로 삼아, 형법에서 행위와 인과관계의 의미를 탐구했다.[21] 이 이론은 어떠한 행위를 결과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인간 행위의 의도와 목적성을 강조한다.[22] 황산덕 박사는 이를 통해 전통적 행위 개념을 재해석하고, 형법상 위법성과 책임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다. [23]


형법 총칙 관련 연구

황산덕 박사는 여러 핵심 원칙과 이론을 연구하며, 한국 형법 체계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24] 특히 죄형법정주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형사법의 기본적 정의를 정립했다.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 개념으로,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25] 또한, 그는 법률에 명시된 구성 요건과 실제로 위법 행위로 평가되는 과정 간의 관계를 규명하며, 형법에서의 일관성을 강조했다.[26] 이러한 연구는 법률 해석과 법적 판단의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7]


공동정범과 범죄 이론

여러 범죄자가 협력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둔 개념이다.[28] 황산덕 박사는 협력 관계에서 각 공범자의 의도와 행위가 전체 범죄 결과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의 배분 원칙을 정립하고자 했다.[29] 특히, 협력의 수준, 가담 형태, 주도성 등을 기준으로 책임의 정도를 차등화하여, 형법 체계에서 공범 관계를 다루는 정교한 기준을 제시했다.[30] 이 연구는 형법적 책임이 단순히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자의 주관적 및 객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31] 이로 인해 공동정범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무적 적용이 보다 체계화되었고, 이후 한국 형법 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32]





데이터


TripleData

Source (A) Target (B) Relationship
Person: 황산덕 Institution: 성균관대학교 A worksAt B
Person: 황산덕 Institution: 법무부 A worksAt B
Person: 황산덕 Institution: 문교부 A worksAt B
Book: 법철학 Person: 황산덕 A creator B
Book: 법학입문 Person: 황산덕 A creator B
Book: 법철학강의 Person: 황산덕 A creator B
Person: 황경환 Person: 황산덕 A hasSon B
Person: 배현도 Person: 황산덕 A hasSon B
Person: 황산덕 Institution: 평양고등보통학교 A graduates B
Person: 황산덕 Institution: 경성제국대학 A graduates B
Person: 황산덕 Person: 황이선 A hasSpouse B
Person: 황산덕 Institution: 경상북도청 A worksAt B
Person: 황산덕 Institution: 미군정청 A worksAt B
Person: 황산덕 Institution: 고려대학교 A worksAt B
Person: 황산덕 Institution: 서울대학교 A worksAt B
Person: 황산덕 Institution: 단국대학교 A worksAt B
Person: 황산덕 Group: 한국법철학회 A isMemberOf B
Person: 황산덕 Group: 대한민국학술원 A isMemberOf B
Person: 황산덕 Group: 한국형사법학회 A isMemberOf B



Timeline




Network Graph






참고자원







주석


  1. 황산덕(黃山德)online,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인명사전』, 민중서관, 2002. 온라인 참조: "[1]", 인명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3. [2]online, 위키백과. 참조.
  4. 『법조신문』, "<특별기고>탄생 100주년의 황산덕", 2017년 12월 4일
  5. 『법조신문』, "<특별기고>탄생 100주년의 황산덕", 2017년 12월 4일
  6. [3]online, 위키백과. 참조.
  7. 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인명사전』, 민중서관, 2002. 온라인 참조: "[4]", 인명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8. 『법조신문』, "<특별기고>탄생 100주년의 황산덕", 2017년 12월 4일
  9. 황산덕(黃山德)online,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 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인명사전』, 민중서관, 2002. 온라인 참조: "[5]", 인명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11. 『법조신문』, "<특별기고>탄생 100주년의 황산덕", 2017년 12월 4일
  12. 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인명사전』, 민중서관, 2002. 온라인 참조: "[6]", 인명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13. [7]online, 위키백과. 참조.
  14. 『법조신문』, "<특별기고>탄생 100주년의 황산덕", 2017년 12월 4일
  15. 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인명사전』, 민중서관, 2002. 온라인 참조: "[8]", 인명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16. 『법조신문』, "<특별기고>탄생 100주년의 황산덕", 2017년 12월 4일
  17. 『법조신문』, "<특별기고>탄생 100주년의 황산덕", 2017년 12월 4일
  18. 『법조신문』, "<특별기고>탄생 100주년의 황산덕", 2017년 12월 4일
  19. 황산덕(黃山德)online,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황산덕(黃山德)online,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1. 이진수, 「한국형사법학자 황산덕의 생애와 형법학」, 형사법연구, 2019, vol.31, no.4, 통권 81호 pp. 3-31 (29 pages)
  22. 이진수, 「한국형사법학자 황산덕의 생애와 형법학」, 형사법연구, 2019, vol.31, no.4, 통권 81호 pp. 3-31 (29 pages)
  23. 이진수, 「한국형사법학자 황산덕의 생애와 형법학」, 형사법연구, 2019, vol.31, no.4, 통권 81호 pp. 3-31 (29 pages)
  24. 이진수, 「한국형사법학자 황산덕의 생애와 형법학」, 형사법연구, 2019, vol.31, no.4, 통권 81호 pp. 3-31 (29 pages)
  25. 이진수, 「한국형사법학자 황산덕의 생애와 형법학」, 형사법연구, 2019, vol.31, no.4, 통권 81호 pp. 3-31 (29 pages)
  26. 이진수, 「한국형사법학자 황산덕의 생애와 형법학」, 형사법연구, 2019, vol.31, no.4, 통권 81호 pp. 3-31 (29 pages)
  27. 이진수, 「한국형사법학자 황산덕의 생애와 형법학」, 형사법연구, 2019, vol.31, no.4, 통권 81호 pp. 3-31 (29 pages)
  28. 이진수, 「한국형사법학자 황산덕의 생애와 형법학」, 형사법연구, 2019, vol.31, no.4, 통권 81호 pp. 3-31 (29 pages)
  29. 이진수, 「한국형사법학자 황산덕의 생애와 형법학」, 형사법연구, 2019, vol.31, no.4, 통권 81호 pp. 3-31 (29 pages)
  30. 『법조신문』, "<특별기고>탄생 100주년의 황산덕", 2017년 12월 4일
  31. 이진수, 「한국형사법학자 황산덕의 생애와 형법학, 형사법연구, 2019, vol.31, no.4, 통권 81호 pp. 3-31 (29 pages)
  32. 이진수, 「한국형사법학자 황산덕의 생애와 형법학」, 형사법연구, 2019, vol.31, no.4, 통권 81호 pp. 3-31 (29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