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조약의 역사적 교훈과 당시의 국내외 정세-Text
North Korea Humanities
서언 강화조약 체결 전후의 국내외 정형을 사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국제적으로는 끊임없는 외래 자본주의 세력의 침략적 압력과 국내적으로는 실각한 대원군의 뒤를 습계(襲繼)한 민비를 중심으로 하는 민씨 일파의 척권(戚權) 정치의 전자(專恣)와 부패 퇴락하여가는 무능한 통치계급에 대한 인민들의 항쟁 등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대원군의 보수적인 쇄국정책과 가중한 착취로 인하여 인민의 분노는 드디어 대원군의 몰락을 촉진시켰다. 이와 같이 대원군과 인민과의 대립 민비와의 정권 쟁집(爭執)으로 기인한 고립화 등등. 정치적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정권을 장악한 민비의 집정 역시 별다름 없는 것으로서 통치계급 중 완고한 보수에 반대하는 다른 한 주인이 바꾸어진 데 불과하였다. 따라서 민비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밀려 들러오는 외래 문명에 대하여 약간 흡수하려고 하는 당대의 태세는 대원군과 근본적으로 판이되는 진보성의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국제정세가 이미 아세아적 봉건 이조의 쇄국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대원군처럼 배외열을 선동 고취하므로서만은 도리어 자기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형에 처하고 있었으므로 종래의 지배권을 그대로 보수하기 위하여는 다소 진취적인 방법을 써서 점진적으로 외래 문명을 섭취하며 그 정적(政敵)으로서의 대원군 세력에 대한 대항 상 방편으로서 당시 조선 침략을 꾀하고 있는 일본세력과 결탁하여 자기들의 지위를 보전하려는 데 본질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동방에서 제일 먼저 외래 자본주의 세력 앞에 통상개방의 문을 열고 자본주의화의 과정에 들어선 일본은 고종 12년 을해(乙亥) 팔월(1875년)에 유명한 흑선 전술을 본받아 운요호를 강화 초지진(草芝鎭)에 침입시켜놓고 무력으로서 통상을 강청하면서 선로를 측량하고 변민(邊民)을 약탈하는 등 갖은 만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강압적 침략에 대하여 초지진 영종도 우리나라 군민들은 조국방위 상 응전하여 마침내 왜구을 일단 격퇴시켰다. 그러나 미리부터의 계획적인 침략적 만행으로 강박하는 왜구는 이 충돌을 본격적인 침공의 구실로 삼았다. 그리하여 다음해인 1876년 고종 13년 병자 1월에 소기 침략의 달성을 위하여 그들은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전권으로 육병 800 군함 8척 운송선 3척으로한 함대를 인솔하고 시위적인 강압 밑에 강화에 재침하여 개방을 강요하였다. 이에 당황한 고종은 신헌(申櫶) 윤자승(尹滋承)으로 하여금 굴욕적인 조일수호조규를 1876년 3월 26일에 체결하여 외국의 침략세력 앞에 투항하였으며 타협함으로써 부산 인천 원산 등 3항을 개항하여주었다. 따라서 이것은 일본 자본주의 조선 침략의 단초적 거점이 되게 하고 또한 이 조약은 조선의 반식민지화에의 기점이 되었다. 이리하여 일본 자본주의는 조선의 개방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침략의 상투적인 첫 수단을 써서 그 시장을 해외에 획득하였고 이 사변을 거쳐서 자본주의 대열에 비비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며 침략적 대륙정책의 발족에 대한 최초의 무언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강화조약을 계기로 하여 무력한 조선의 통치계급은 이 조약체결 이후에 있어서도 매국적인 허다한 이권을 외국에 부여하였다. 외국의 침략세력은 자기들이 패권을 확립하는데 급급하였으며 무기력한 통치계급과 결탁하여 이를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갑오농민전쟁의 진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패한 통치계급과 합작하여 혁명적 앙양과 진보적인 역량을 말살하는 헌병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것이다. 이 반면 인민들은 통치계급과는 반대로 강화조약 이후 외래 자본주의 침략세력의 진공으로 인하여 가중해진 통치계급의 제 압제를 반대하여 본능적으로 궐기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위하는 인민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간에 갑오농민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래 침략 세력 앞에 투항하여 버린 부패한 통치계급을 반대하여 견결하게 항쟁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두 개의 본질적으로 다른 지향과 투쟁의 구현인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통치계급은 타협적이었고 투항적이었으므로 조선을 망치게 하는 길로 나아갔고 통치계급에 대한 인민들의 반대와 항쟁은 조선을 독립과 자유에로 인도하는 길을 찾게 하는 계기적 요소로 되었으며 또한 후세대에 민족적인 패기와 역사적인 교훈을 남겨준 것이었다.
1. 강화조약 체결을 계기한 일본 자본주의의 침략과 사회 정치 경제 상의 전변 (1) 강화조약의 반식민지적 성격 자생적으로 자본주의화하는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이 없는 정체적인 아세아적 이조 봉건사회가 일본 자본주의에 의한 강제 개항은 조선사회의 반식민지적 반봉건화를 단초지었다. 1877년 무력적 시위의 위협 아래에서 맺은 조일수호조약과 조일통상장정은 치외법권 거류지 규정 선세 외에는 일체 무관세 등 독립국으로의 체면을 손상한 조약이었다. 조일수호조규는 모욕적인 조건으로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면 제2관의 경성에의 공사 주재권은 조선의 수부에 일본의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제4관과 제5관에 기재되어있는 두 개의 개항장에서 일본인은 자유로 통상할 수 있으며 한 개 특수한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조규는 조선의 의무만을 규정하였고 일본에는 하등의 의무도 부담되지 않았었다. 제7관은 “조선국 해안은 도서 암초가 위험함으로 일본국 항해자는 자유로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치상 군사상 중대한 해안의 측량을 외국에서 자유로 시행할 수 있는데 의하여 국방상의 천연 보장을 상실 하고 정치적으로 차기에 요구할 침략 거점인 특권의 전제를 만들어 놓았다. 또 제8관은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 지정의 각항에 시선에 따라 일본 상민을 관리하는 관을 설치하고 양국간에 교섭할 사건이 있을 때에는 해관(該官)으로부터 그곳의 지방장관에게 회상하여 변이시킴”이라고 하여 지방에의 영사파견을 규정하였다. 이 영사파견의 표면상 이유는 거류지상의 보호이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 이후의 사실이 증명하는바와같이 일본 자본주의의 탐정(영사)들의 조선내정과 지방 인심을 정탐하며 허위의 낭설을 유포시켜 인심을 동요시킴으로써 인민을 서로 이간시키기 위한 한개의 수단과 방편이었다. 제9관은 “양국은 이미 통호를 경하였으므로 피비인민(彼比人民)은 각자 임의로 무역할 수 있으며 양국관리는 조금도 통상을 제한 또는 금조할 수 없다”라고 하여 자국 내의 상업과 무역을 자기 국가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선세 외에는 일체 무관세로 염가한 일본상품이 마음대로 수입되어 조선인민을 약탈하여 조선경제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더욱 제10관의 영사재판권 즉 치외법권은 사법의 자주권을 상실한 언어도단의 조관이었다. 즉 “일본국민은 조선국 지정의 각항에 재류중 죄과를 범하여 조선국인민과 교섭할 사건이 생길 시에는 모두 일본국 관원의 심단(審斷)에 귀한다”라고 하는 치외법권은 조선의 국권을 손상하며 독립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었다. 조일통상장정(8월 24일) 제7칙에는 1. 속괴장의 상선 및 증기선(목선부속의 소정을 제함) 금 5원 1. 독목장선(화물 500석 이상을 적재할 수 있는 선) 금 5원 1. 독목장선(화물 500석을 적재치 못하는 선) 금 1원 50전 일본국 정부에 속하는 제 관선은 항세를 불납한다 라고 규정하여 선세 외에는 일체 무관세 즉관세 자주의 권리를 상실한 것이었다. 국내에 있어서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이 없이 개방에 대한 여하한 준비도 없이 외국 자본주의의 강요에서 개방한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는 자기들의 민족적인 공업을 발전시키며 그 낙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보호관세 정책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자 주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 자본주의가 부등가교환으로서 조선인민을 착취하며 조선의 민족경제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상술한 제4관의 거류지 규정은 내지 여행권 제한(조일수호규 부록 제4관)과 같이 일견 일본의 부자유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이였으나 제9관의 통상의 보호 제8관의 영사 주재와 그 변리권 제10관의 영사재판권과 결부되는데 의하여 일본은 정치상 경제상 특수한 이익을 보장받으며 그 반면 조선에 관하여는 반식민지적 성질을 띤 조약이었다. 이상의 분석으로서 이 조약이 독립국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식민지 불평등 조약이라는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 항상 농민의 착취와 지배에 있어서는 만용을 부리던 당시의 통치계급은 일본의 무력적 시위와 위협 앞에는 국가 장래의 발전과 체면도 생각할 새 없이 굴복 투항하여 그들의 무지 무능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말았다. 일본의 실천적 간지와 식민지 제악의 침략적 요구에서 나오는 이 조약은 일본 자본주의를 위하여 반식민지적 시장 및 자원 공급지로서의 조선의 지위를 규정하였다. 또 이 조약으로서 일본 자본주의가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소위 정한론을 통하여 결사적 과업으로 하던 식민지권 조선에 관한 침략의 최초의 입각점은 형성되었으며 그 이후 일체의 반식민지적 통상조약의 전례와 그 규준이 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에 있어서는 조미수호조약을 알선(斡旋)한 바와 같이 국제적 권리주장의 한 개의 대상적 전당물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자본주의는 조선을 침략하여 독점적 식민지로 만들려는 첫 수단으로 “조선국은 자주의 국가로서 일본과 평등의 권리를 보육한다”(조일수호조규 제1관)라고 규정하여 조청 종속관계의 부인을 최후로 선언하였다. 동 조일수호조규 추가조약 제10관에는 “조선국은 아직 해외 제국(諸國)과 통신하지 않았으나 일본국은 연내 제국과 체맹 우의가 있는 고로 금번 조선국 연안에 제국의 선박이 풍파(風破) 표착(漂着)하는 경우에는 조선국 인민은 리(理)에 있어서 이를 애휼(愛恤)하지 않을 수 없다. 해 표민이 본국에 송환하여 줄 것을 바란다면 조선으로부터 각항 번류의 일본국 관리관에게 체부하여 본국에 반환시키고 해 관원은 이를 영락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당시 조선에 정치세력을 부식하고 있던 청국세력을 구축하고 조선을 청국의 제약으로부터 분리시켜 이전의 조청관계를 그대로 조일관계로서 대치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선을 자기들의 독점적 식민지로 만들려는 구실이었으며 한개 방편책이었다. 그리하여 강화조약 체결 이래 한때 일본은 조선을 자기들의 손으로 개방시켰다는 빙자 밑에서 이것을 이용하면서 침략의 거점으로 준비하는 시기이었다.
주 레닌선생은 1916년에 쓴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열에 있어서 일본 자본주의의 군사경찰적 특징을 지적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본 러시아에 있어서는 군사력의 독점 무한한 영토의 독점 중국 기타 이민족을 착취하는 편의의 독점이 금일의 근대적 금융자본의 독점을 일부분 대위하며 일부분 보충한다” 레닌 선생의 말은 일본 자본주의의 역사적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 자본주의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의 처음부터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의 획득이 아니라 독점적 시장의 요구이었으며 나아가서는 자본의 확보와 활동때문에 원료자원 그 자체를 영유하고 독점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발전의 뒤떨어짐을 강대한 군사력에 의하여 항상 보충하였던 것이다.
(2) 강화조약 이후 일본 자본주의의 무역상 독점과 경제적 침략 강화조약으로부터 미영과의 통상조약 체결에 이르는 사이는 무역상에 있어서의 모든 이익을 일본이 독점한 시대였으며 이시기에 있어서의 일본 무역의 구성은 다음의 표가 잘 말하고 있다.
일본 독점시대의 무역액 누년표
연차 수입 수출 합계 일본상품 구주상품 합계 가액 백분비 가액 백분비 가액 백분비 1877. 7. 1 87,148 38.1 14,405 61.9 228.554 100,- 119,538 348,092 1878. 6, 30 1878. 7. 1 29,332 20.6 113,286 70.4 142,618 100,- 153,707 397,325 1878. 12. 30 1879 55,647 9.8 511,306 90.2 556,953 100,- 677,061 1,244,014 1880 115,130 2.9 861,883 88.1 978,013 100,- 1,372,671 2,351,684 1881 202,069 10.4 1,742,668 89.6 1,944,737 100,- 1,882,657 3,827,394 1882. 1. 1 47,519 6.4 695,043 93.6 742,562 100,- 897,225 1,639,787 1882. 6. 30 총계 537,846 11.7 4,065,591 88.3 4,603,437 100,- 5,104,859 9,708,236
비고 로국 대장생조사 한국지 소재 일본 관세
주 「이 당시의 무역은 주로 개항시의 거류지(조계) 무역으로서 일본에 의하여 독점되었으며 조선의 소위 무역상이라고 하는 것은 객주 등이 이를 일본인과 간접으로 거래하는데 불과하였다」(원산발달사 19쪽 및 조선사회경제사연구 167쪽) 그러므로 일본인은 거류지의 치외법권의 옹호 하에 다대한 이익을 농단하여 절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 표가 말하는 전기 5년간의 조선과의 통상은 일본의 독점시대로서 일본은 구조 사이에 서서 구주상품을 조선에 공급하였다. 상업상의 교통은 전혀 일본 선박을 썼으며 기선은 거의 전부 유력한 일본우선회사의 전신인 미쓰비시회사(三菱會社)의 소유(한국지 113쪽-117쪽)선이었다.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수입하는 상품은 거의 상해로부터 신호에 수송하였다가 다시 조선에 재송한 것으로 이것은 순수한 중계상업이었다. 이상의 숫자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미발달 상태」에 있는 조선과 구주와의 사이의 생산물 교환이 상업자본(일본상인-필자)에 의하여 매개되는 한 상업상의 이윤은 단순히 상략(商略) 및 기만으로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이것들로부터 상업상의 이윤의 대부분이 생기는 것이다. 「상업자본이 서로 다른 제국에 있어서의 생산가격 간의 차이를 착취한다고 하는 것은 잠시 불문에 부치고 위의 생산방법은 상인자본이 잉여생산물의 압제적 일부분을 점유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자본론 3권 제4편 20장 상인자본에 관한 역사적 사항) 이곳에 이 기간에 있어서의 일본무역 따라서 상업자본의 성격이 있다. 동시에 이것은 일본 자본주의가 아직 유약한 상업자본의 계급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 보는 바와 같은 무역의 발전을 통하여 일본의 선박은 마음대로 조선의 항구에 왕래하여 거대한 중간이윤을 얻었고 따라서 일본의 「압제적 지배의 지위에 있던 상업자본의 발달은 이르는 곳마다 도략의 일 제도를 대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기만적 수단으로 (주) 착취하여간 원료품은 일본에 가서 자본으로 전화하여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원천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식민지 제도는 무역과 항해를 온실적으로 완숙시켰던 것이다」(전출 동)
(주) 일본 자본주의가 얼마나 기만적 방법으로 조선의 영양분을 탈취하여 갔는가는 「아 인민의 귀국에 수송하는 각 물건은 아 해관에 있어서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귀국으로부터 아 내지에 수입하는 물산도 수년간 아 해관에 있어서 수입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아 정부의 내의결정」(한국조약유찬 1908년 간 96쪽-97쪽) 하므로 그 대신 조선 측에서도 전기 항세 외에는 일체 징수하지 않기로 규정한다는 방약무인한 무관세 아래에서 일본 상인들은 구주생산품을 중하여 독점적 고가로서 판매하여 막대한 이윤을 취하여 갔으며 그 반면 「아 인민에 있어서는 자국의(조선-필자) 식료품을 내어놓고는 개시일에 제하여 다수의 곡물을 일시에 매점하였(원산발달사 109쪽-29쪽)」으며 (1880) 「원산리 시장에 조선이 파는 대두의 안가함을 알고 개시일마다 이것을 구매하여 모국에의 수송을 개시하였다. 당시 대두의 시황은 5승두 1두에 대하여 표전 35필 즉 일화로 환산하여 1엔 8, 90전야-마관시장에 있어서 1석에 대하여 2엔 2, 30전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거대한 이윤도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만적 수단과 도략에 의하여 획득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은 부산에서까지 그 군함이 정박하지 않으면 상업을 경영하지 못하는 상태에 떨어졌다(한국지 112쪽)」는 것이며 이것은 일본이 무력적 위압과 시위 아래에서 거대한 이윤을 착취하여 가는 것을 의미한다.
2. 강화조약 체결 이후의 국제관계와 국내 정형
(1) 제2개항으로서의 조미수호조약과 구미 자본주의의 침략 일본과의 수호조약 이래 1880년에는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사실 상에 있어서 제2개항이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에 있어서도 그 조약 체결을 완강히 거부당해 오던 구미 자본주의가 조선을 개방한 제1보이었기 때문이다. 더욱 이 조약이 청국의 알선 아래에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확인받으면서 체결되었다는 것은 조청국의 특수한 종속관계의 부인을 청국 자체가 승인한 것이었다. 조선의 세계 자본주의와의 고립이 종래의 특수한 조청관계의 존속이었다면 청국의 알선 아래에서 조선시장을 아메리카 자본주의에게 개방하였다는 (더욱 “최혜국 조관”의 우대를 받으면서-제2관) 그 사실 가운데 벌써 조선이 객관적으로 청국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요인이 복재(伏在)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면밀히 말하면 이 조약은 조약 체결의 미국측 당사자 「슈벨트」 제독에게 「1871년에 조선포대를 습격한 사건은 충분한 설명을 요할 터인 즉 해국 정부에 향하여 아주 적당하고 또 강화적인 방략을 쓰면 해국 각항을 미국 상업을 위해서 개방하는 결과를 얻을듯 하니 귀하는 이목적 달성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미국해군성의 명령이 충분히 말하는 바와 같이 위협과 기만과 위선으로서 조선을 개항시켜 미국상품의 판매시장 즉 식민지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또 조약 체결 전 1880년 11월 「슈벨트」가 워싱톤에서 「확실히 보기를 미국은 통상에 관한 것뿐 아니라 그 인방들의 침범을 방어하고 만전을 기하는데 관해서도 조선을 양해시킬 줄 안다」라고 하여 인방의 침범(특히 제정 러시아) 방위를 구실로 조선을 독점하려는 침략적 음모를 내포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약은 그 이후의 구미 자본주의의 모욕적인 조약의 선구이었으며 따라서 그 표본이었던 것이다. 또 이 조약 체결에 있어 미국이 완강하게 조선에 있어 종속관계에 대한 청국의 여하한 주장도 조약은 승인하지 않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이란 의견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조선에 대한 호의 혹은 조선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독립한 조선에 미국의 경제적 지배를 수립하는데 또 장래 정치적 지배까지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용이한 순서를 가져온다고 생각한 까닭이었다. 1881년에는 종래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던 청국은 그 특수한 관계를 극도로 충용하면서 「청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청인이 조선 내지에 들어와서 행상 개점은 불허하니 무역하기 위하여 내지에 들어가려는 자에게는 자국 상무위원과 지방과 합의한 후 허가서를 발급하며 또 상업 이외의 목적으로 내지 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는 동일한 수속으로 여권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처음으로 조선 내지 여행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내지여행 통상의 원칙은 그 익익년 조영수호통상조약(11월 26일)에서 「조선 내지에 화물을 수송 매각 혹은 토산을 구입함을 허하고 오직 영사가 발급하고 지방관이 사정한 여권을 휴대할 것을 명시하였다」(제4관 6항) 또 제4관 1항에 종래 계약으로서 인정된 개항장 인천 부산 원산 양화진 외에 경성까지 지정하여 수부(首府)에서 자유로 통상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다음 동 2항에서 영국 상민은 전왕 이상 지정 장소에서 영조지단(永租地段) 할 수 있으며 영조지단을 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기 5개소에 있어서는 지정한 조계 내와 그 주위 10리 이내에 있어서 토지가옥의 대차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고립 조선의 종언이며 청국이 강고히 주장하던 청조 종속관계의 종언이었다. 따라서 사실로 내지를 자본주의 열국의 상업자본에 개방한 것이며 동시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자본주의 무역이 종래와 같은 거류지 무역의 범위를 이탈하여 적극적으로 진공하는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영국은 조영수호조약에서 허다한 특권을 박탈하였나니 「조선인 도망 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영선 영인 가택에 침입할 수 없으며 오직 영국 관헌이 이를 체포하여 조선 측에 인도한다는 사법권의 자주성의 상실 더욱 영국 군함은 개항장은 물론 조선내 도처에 자유로 정박하며 또 승원들이 자유로 상륙할 수 있다」라고 하여 외국 침략자들의 무장 세력이 조선 내에서 자유 행동을 하며 마음대로 조선을 위협하며 거문도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조선 영사를 무장 점령하는 특권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국은 그 선행자 미국의 얻은 특권을 출발점으로 그 위에 더 많은 특권을 추가하면서 그 침략적 이욕을 노골화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영조약 체결의 영국측 당사자 「빠-크쓰」는 이 조약에 대하여 「우리들은 우리들이 요망한 모든 것은 획득하였다」(레이킨즈·하-리·빠-크스 전(傳) 1894년 런던판 제2권 215쪽)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영국과 동년에 독일과 또 1882년에는 이태리 러시아 1885년에는 불국(佛國) 오국(墺國) 백이의(白耳義)와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사실은 자본주의 열국이 국내에 있어서의 경제공황 기타 경제적 모순의 타개책으로서 상품시장을 새로운 식민지에 구하며 더욱 저하되면서 있는 이윤율을 저렴한 원료 획득과 자본 수출에 의하여 보충하려고 하는 자유경쟁적 자본주의로부터 독점적 자본주의에로 전화하는 과도기에 놓여있는 국제 자본주의가 그 침략을 아세아 특히 중국과 따라서 우리 조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자본주의 상업은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 재래의 왜소한 영세농업과 부가장적 가내수공업의 기초위에 서고 있던 봉건경제는 붕괴의 위기에 떨어지고 자족자급적인 자연경제는 해체하기 시작하였다. 人民들의 생활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으며 그 반면 관리는 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안정보다도 뇌물과 횡령에 열중하였다. 국가재정은 궁핍의 극에 달하였으며 지배계급의 무능과 무기력은 만민의 면전에 여실히 폭로되었다.
(주) 「조선곡물은 원래 비상히 렴가였으나, 3, 4년래 일본에 향하여 수출하므로 말미암아 아연 2배 혹은 3배로 등귀되어」 (근대일선관계연구 상권 667쪽)라고 하는 바와 같이 외국과의 무역 이래 물가가 급속도로 등귀되었으며 이것은 잉여생산물을 판매하는 지주에게는 유리하였으나 자기가족의 호구에도 모자라는 일반농민 도시 시민에게는 이 이상 없는 고통이었던 것이다. 수백년 래의 태평생활의 파탄에서 오는 민족 위기는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켰으나 이 반면 통치계급의 일부에는 패배주의적인 비굴한 문화 사조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외국 침략 세력의 강대에 놀라며 그를 적대시하여 스스로 비굴하며 침략세력에의 아첨과 굴복을 일삼고 침략세력의 주구로서 노골적인 역간(逆奸)으로서 나타났던 것이다. 이와 같은 퇴폐한 패배사상은 봉건 이조 사회에 있어서의 사대주의적 사상의 연장으로서 이 역간들은 외국세력을 근접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체면도 돌보지 않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으며 내종에는 일본 주구로서 노골적으로 일본 식민지로서의 조선의 전화를 선전하며 그 여론을 일으키는 것을 그 유일한 사명으로 하고 날뛰었던 것이다.
(2) 임오군변의 경과와 그 성질 강화조약 이후 외국 무역에 의한 자본주의 상품의 무제한적 침입으로 말미암아 조선 종래의 가부장적 농업과 수공업 및 재정관계는 이상한 충격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내부에서 진행되고있던 붕괴 과정에 크게 박차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완전히 무능을 폭로한 민비를 중심으로 한 일파와 대원군 일파와의 정치적 권력의 장악을 둘러싼 통치계급 내부의 대립과 투쟁은 날카로이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확고한 지반 위에 서지 못하였으며 자신있게 자기 정책을 실행하지 못한 민비를 중심으로 한 일파의 정치생활이 항상 동요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정치를 자신있게 요리하지 못하고 항상 초조하였으며 동요하게 된 것은 상론한 바와 같은 력사적 사회적 필연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임오군변이 발생하게 되었다. 1881년 5월 당시 선혜청 당상으로 군정권을 한손에 장악하고 있던 민겸호(閔謙鎬)가 일본 변리공사(辨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의 권유로 육군 공병소사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를 연병교사로 초빙하여 별기군을 설치하고 신무군대를 양성하는 한편 1882년 2월에 군제정책에 따라 개편된 군인들의 의식이 곤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개편된 군인들과 성시의 빈민들이 작단하여 군변을 일으켰다. 일조(一朝)에 궐기한 군중은 신식군대에 대한 불평과 질시 또 민씨의 악정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급료의 책임자 민겸호 이하 다수의 정부 요인을 살해하고 일본교관 호리모토와 일본공사관을 습격하는 등 일찍이 보지 못하던 군변을 일으키었다. 이 임오군변은 민비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부패와 무기력과 군량의 무지급에 분개한 군인과 도시 빈민들의 분노의 발동이었으며 그들은 정부 대관들을 살해함으로써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임오군변은 빈곤과 억압에서 이탈하려는 군인과 도시시민들의 자연발생적인 운동이었으나 이 운동은 혁명적 방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시대의 발전을 대표한것은 아니었다. 아직 그 당시의 사회적 조건은 운동이 이와 같이 발전할 만한 사회적 지반과 준비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임오군변은 보수적인 대원군의 정권 탈취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말았다. 이 군변은 강화조약 이래 조선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반왜」 배외운동의 인민적 항쟁이며 객관적으로는 반침략의 요소도 내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군변은 혁명적 방법으로 질곡적인 봉건 생산관계를 소탕하고 따라서 새로운 역사적 시대를 조선의 역사상에 올려놓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군변은 대외적으로는 국제 정치관계에 큰 충동과 또 조선을 둘러싼 청일 양국의 세력관계와 그 균형에 변동을 일으키었다. 또 국내적으로는 민비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무력을 백일하에 폭로하였다. 이 군변을 통하여 모든 사회적 모순은 뚜렷하게 표현되었고 민비 일파의 권위는 여지없이 실추되었다. 이 군변은 독단적 역량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완전히 대원군의 세력에 압도되었다가 내종에 청국의 군사력과 청이 대원군을 납거(拉去)하여 보정에 구치함으로써 비로소 이 군변이 해결되었으며 민비 일파가 일시적인 소강을 얻었다는데 의하여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임오군변은 그 후에 있어서 갑신정변이 태동할 발전적 자극과 계기를 주었다. 다시 말하면 갑신정변은 임오군변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준비되었으며 그가 일어날 객관적 조건을 조성하여 주었던 것이다.
(주) 맑쓰는 「지나인도론」에있어서 「10년래 지나에 발생하며 이제야 무력적 혁명으로 심각화한 병질적(病疾的) 반란의 사회적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간에 또 그 결과 여하한 종류의 왕조적 종교적 국가형태를 채용할지라도 그 발발의 최후의 유인은 영국의 캐논포가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맑쓰 지나인도론-지나 및 만주에 있어서의 혁명)라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조선에 있어서도 임오군변 이후 계속적으로 전개된 사회적 일체의 정변 쿠데타 반란의 「최후의 유인」은 「일본의 대포」이었다. 즉 강화조약 이후 노도와 같이 밀려들어오는 자본주의 파도의 결과-문명세계와 접촉의 결과-야기되고 박차가 가하여진 사회적 위기 따라서 정치적 위기이었다.
3. 제물포조약과 청일 양국의 각축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독점화하기 위한 근거지를 확립하며 그것을 위한 구실을 발현하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임오군변이 일어나 일본 측에 피해가 있게 되었다. 일본은 이것을 구실로 자기들의 야욕을 실현하는 한 개의 방편으로 삼았으며 그리하여 임오군변에 있어서의 자기들의 피해를 구실로 삼아 조선의 식민지화 정책을 더욱 적극화하였다. 이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제물포조약을 들 수 있다. 제물포조약은 왜적의 강요 아래에서 통치계급의 굴욕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일본에 배상금 50만원 지불(4조) 조선 내에 일본군대 주둔권 설정과 조선국의 비용으로서 일본병영을 설치하고 수선하는 특권을(5조) 한다는 것으로서 이 내용만 보아도 국치적인 조약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약은 침략국가 일본이 강화조약에서 얻은 제 특권과 근거를 자유로 활용하면서 그 기초위에서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침략의 제일보를 내딛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물포조약은 왜적의 적극적인 극동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얼마나 이 제물포조약이 일본 자본주의가 조선을 독점적 식민지로 만들기위한 침략적 무기가 되었는가는 주병권과 병영설치가 청일전쟁 직전에 있어서 일본의 공격적 무기가 되고 있는 사실만 상기하여도 넉넉히 알 수 있다. 이 의미에 있어서 임오군변 이후의 일본이 대조선 정책은 그 이전 계단과 구분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일본은 제물포조약에 뒤이어 1883년 7월에 일본인민통상장정을 체결하였으니 이것은 일본이 처음으로 획득한 최혜국 조항(반식민지)이었으나 일본은 이 조약에서 종래의 무관세의 특권은 포기하였다. 일본의 이와 같은 적극적 정책과 시간을 같이하여 노대(老大) 청국은 임오군변에 있어서의 무력적 진압을 계기로 1882년에는 종래의 특수한 관계를 강력히 충용하면서 조선상민수륙장정을 체결하여 군사적 진출과 병행하여 상사적 진출을 꾀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임오군변까지의 일본의 조선무역 독점은 압도적으로 구미상품으로서 형성되었으므로 청국은 조청상민수륙장정의 위력을 재빠르게 일본의 구미상품 부분을 탈취하는 무기로서 이용하였다. 조선정부가 처음으로 해관을 설치하게 되자 청국정부는 그 외교 고문이었던 「몰렌도르프」(당시 주 천진 독일영사)를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해관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하였다. 더욱 1884년의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 더한층 노골적으로 군함을 사용하여 무력적 위압 아래에서 방약무인하게도 관세를 공공연히 하였으며 그리하여 1885년에는 면포 수입액의 85% 1886년에는 92%가 청국의 수중으로 탈취되어 일본의 독점적 지위를 전도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조선은 부지불식간 점차 외국의 반식민지로서 전락되었으며 조선의 독점적 지배를 둘러싼 열국의 대립은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전개되어 조선은 말 그대로 동양의 「발칸」이 되면서 있었다. 더욱 당시 세계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의 시기를 지나 제국주의 시기에로 전환하려고 하는 중대한 객관적인 조건 아래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조선의 경제 상태는 자본주의의 발전은 고사하고 영세경작에 의거한 봉건적인 토지소유제의 질곡으로 말미암아 아직 새로운 생산 상태를 구현하는 시민계급의 존재도 산업의 발전도 없고 오직 유치하고 저급한 수공업이 존재하였을 따름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선은 극히 절박하고 초조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농민에 대한 가렴주구로서 자기들의 탐욕을 만족시키었을 뿐이고 외계에서 발전하고 있는 급격한 국제정세에 대하여서는 전연 무관심 무위·무책·무능으로써 일관할 뿐만 아니라 더욱 자기들이 서고 있는 이와 같은 부패한 사회체제의 유지와 존속만을 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지배계급은 자기들의 지배를 미봉 보전하기 위하여 파탄된 경제적 기초 따라서 그 재정적 위기를 착취-바로 그것인 통화개주(通貨改鑄) 증가 즉 1883년 전원국(조폐국에서 당오전을 개주하는 통화정책으로써 대처하였으므로 물가는 등귀하여 인민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고통과 기아가 심하여졌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