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건국의 연구(3) -여말의 정쟁과 이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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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솔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2일 (금) 00: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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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건국의 연구(3) -여말의 정쟁과 이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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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李朝建國의 研究(三)-麗末의 政爭과 李成桂-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7 발행기관 @
저자 이상백 역자 @ 집필일자 @ 게재연월 1937년7월
시작쪽 148쪽 종료쪽 194쪽 전체쪽 047쪽 연재여부 연재 범주 논문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1: 四, 이성계의 폐창입요운동


창이 즉위한 후 곧 조민수를 양광전라경상서해교주도도통사로, 이성계를 동북면삭방강릉도도통사로 명하고 또 두 사람에게 忠勤亮節宣威同德寧社功臣之號를 하사하였다. 그러나 이성계는 병을 칭탁하여 이것을 사퇴하였다. 이성계의 태도는 생각건대 왕위계승에 대한 불평이 가득하였던 까닭인 듯하며, 이성계의 실력과 위세를 돌아보면 왕이 이것을 그대로 허락할 수 없는 상태이었던 것이 명백하다. 왕은 그 사직을 윤허치 않고 위무하였으나 이씨 일파의 불평은 여전히 풀리지 아니하였다. 이달에 이성계는 조준, 정도전 등의 복심과 함께 사전개혁을 상의하여 역사상에 유명한 조준의 ‘사전개혁 상소문’이 되었다 하니 그 소는 현대문주1▶正田制而足國用 厚民生擇人材而振紀綱 舉政令 此當今之急務也 國祚之長短 出於民生之苦樂 民生之苦樂 在於田制之均否[a 1]로 시작한 도도 수천 언으로, 시폐를 극론하고 겸병양탈의 악풍을 기술하여 사전개혁의 필요를 설파한 것이었다. 이 조준 등의 던진 돌 하나는 과연 조정에 훤훤효효의 의론을 일으키게 되어 구가세족의 비난공격의 중심이 되었다. 현대문주2▶당시 조민수는 시중에 직에 있어, 이 사전개혁운동에 반대하여 이것을 조격하려 하였다는 죄과로 조준의 탄핵을 받아 창녕에 유찬되었다.[a 2] 이씨 일파가 고의로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조민수를 쫓아내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는 간단히 단정할 수 없으나, 설령 이씨파가 정적인 조를 모함에 빠뜨리려는 작의에서 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전제(田制)개혁운동은 후술할 바와 같이 다른 이유를 부회(附會)하지 않고, 이 문제만으로도 당연히 탄핵과 반동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원인이었다고 볼 것이다. 더욱 허다한 반대자 중에 특히 조민수가 제1차로 유죄(流죄)를 당한 것을 보면 조에게 무슨 죄과의 실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한 듯하다. 조민수를 유죄(流죄)로 한 후의 이성계는 점점 위세를 가하게 되어 창왕은 그로 하여금 중외제군을 통독시킬 뿐 아니라 이색을 문하시중으로, 이성계를 수시중(守侍中)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이 사실상 이성계가 군사상 정치상 최고권력을 잡게 된 제일보라고 하겠다. 이씨가 정권의 중축을 장악한 후 제일차에 착수한 사업은 전제(田制)의 개혁이며 즉 이것이 조준 이행, 허응 등의 의견으로 연속 발표된 것이다. 현대문주3▶그러나 창왕은 이성계를 실력소지자로서 존경하고 우대[a 3]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의견을 충심으로 청종하지 않았으며, 특히 그 즉위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서 이성계와의 사이에 다소의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기회만 있으면 전자에 처벌한 이인임 조민수들을 위하여 사면이나 우대의 방법에 부심하였으며, 이 왕의 태도가 또 이성계를 불만하게 하였음이 당연하니 이러한 창왕의 태도에 대하여 이씨파의 위정자가 항상 간쟁을 끊이지 않던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세이었다. 이러한 간쟁이 결국 창왕 2년 11월 김저의 모책 발각에 일으러, 창왕은 이씨에게 쫓겨 왕위를 버려야만 하게 되었다.
쪽수▶P148昌이 即位한 後 곧 曹敏修를 楊廣全羅慶尙西海交州道都統使로, 李成桂를 東北面朔方江陵道都統使로 命하고 또 兩人에게 「忠勤亮節宣威同德寧社功臣之號」 를 下賜하였다. 그러나 李成桂는 病을 稱托하야 이것을 辭退하였다. 이 成桂의 態度는 생각컨대 王位繼承에 對한 不平이 滿滿하였든 까닭인 듯하며, 李成桂의 實力과 威勢를 도라보면 王이 이것을 그대로 許諾할 수 없는 狀態이었든 것이 明白하다. 王은 그 辭職을 允許치 안코 慰撫하였으나 李氏 一派의 不平은 如前히 解되지 아니하였다. 이달에 李成桂는 趙浚, 鄭道傳 等의 腹心과 함께 私田改革을 相議하야 史上에 有名한 趙浚의 「私田改革 上疏文」이 되였다 하니 그 疏는 원문주1▶「正田制而足國用 厚民生擇人材而振紀綱 舉政令 此當今之急務也 國祚之長短 出於民生之苦樂 民生之苦樂 在於田制之均否」[1]로 始作한 滔滔數千言으로, 時弊를 極論하고 兼併攘奪의 惡風을 記述하야 ▶P149-1私田改革의 必要를 說破한 것이었다. 이 趙浚 等의 던진 一石은 果然 朝廷에 喧喧囂囂의 議論을 이르키게 되여 舊家世族 의 批難攻擊의 中心이 되였다. 원문주2▶當時 曹敏修는 侍中에 職에 있어, 이 私田改革運動에 反對하야 이것을 阻格하려 하였다는 罪科로 趙浚의 彈劾을 받어 昌寧에 流竄되였다.[2] 李氏 一派가 故意로 이런 問題를 이르켜서 曹敏修를 쪼차내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는 簡單히 斷定할 수 없으나, 設令 李氏派가 政敵인 曹를 陷謀하려는 作意에서 난 事件이라 할지라도 이 田制改革運動은 後述할 바와 같이 다른 理由를 附會치 안코, 이 問題만으로도 當然히 彈劾과 反動을 이르킬 만한 充分한 原因이었다고 볼 것이다. 더욱 許多한 反對者 中에 特히 曹敏修가 第一次로 流罪를 當한 것을 보면 曹에게 무슨 罪科의 實跡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穩當한 듯하다. 曹敏修를 流罪로 한 後의 李成桂는 漸漸威勢를 加하게 되여 昌王은 그로 하여금 中外諸軍을 統督식힐 뿐 안이라 李穡을 門下侍中으로, 李成桂를 守侍中으로 任命하였다. 이것이 事實上 李成桂가 軍事上 政治上 最高權力을 잡게 된 第一步라고 하겠다. 李氏가 政權의 中軸을 掌握한 後 第一次에 着手한 事業은 田制의 改革이며 即 이것이 趙浚 李行 許應 等의 意見으로 連續 發表된 것이다. 원문주3▶그러나 昌王은 李成桂를 實力所持者로서 尊敬하고 優待[3]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意見을 衷心으로 聽從하지 안었으며, 特히 그 即位 當時의 事情으로 보아서 李成桂와의 사이에 多少의 間隔이 있었다는 것을 想像할 수 있다. 機會만있으면 前者에 處罰한 李仁任 曹敏修들을 爲하야 赦免이나 優待의 方法에 腐心하였으며, 이 王의 態度가 또 李成桂를 不滿하게 하였음이 當然하니 이러한 昌王의 態度에 對하야 李氏派의 爲政者가 恒常 諫爭을 끈치 안든 것이 避할 수 없는 事勢이었다. 이러한 諫爭이 結局 昌王 二年 十一月 金佇의 謀策發覺에 이르러, 昌王은 李氏에게 쫓겨 王位를 버려야만 하게 되였다.
이 문제는 최영의 사위인 전 대호군 김저와 최영의 족당인 전 부령 정득후가 황려에 가서 우를 만났을 때 우가 눈물 흘리면서 현대문주4▶不堪鬱鬱居此斂手就死 但得一力士 害李侍中 吾志可濟也라 하고, 吾素善禮儀判書郭忠輔 汝往見圖之 仍遺一劍于忠輔曰 今八關日 可舉事 事成 妻以妃妹 富貴共之[a 4]라 하였다. 이 말을 김저가 충보에 전하고 충보는 이것을 승낙하여 팔관소회에 갔으나 이성계가 집에 있어 오지 아니하였음으로 실패에 돌아가고 그날 밤에 김저와 득후가 이씨의 집에 간 것을 이씨의 문객이 포박하여, 그 계획은 수포에 돌아갔었다. 이 사건은 김저의 고백에 의하여 변안렬, 이림, 우현보, 우인열, 왕안덕 우홍수 등 권신구가가 다 이 사건에 관련하여 전왕 우 복위운동에 내응공모한 것이 발로되어서 이들 중신은 각각 유찬을 당하였고, 우는 강릉에 이거하게 되고, 창왕은 폐위케 되었다. 이때 이성계는 판삼사사 심덕부, 찬성사 지용기, 정몽주, 정당부사 박위, 밀직부사 정도전 등을 흥왕사에 회합하여 현대문주5▶禑昌 本非王氏 不可以奉宗祀 又有天子之命 當發假立眞 定昌君瑤 神王七代孫 其族屬最近 當立[a 5]이라 하여 왕요를 옹립하고 비로소 무진회군 이래의 소지를 실현케 되었다.
쪽수▶P149-2이 問題는 崔榮의 甥인 前大護軍 金佇와 崔瑩의 族黨인 前副令 鄭得厚가 黃驪에 가서 禑를 만났을 때 禑가 落淚하면서 ▶P150-1원문주4▶「不堪鬱鬱居此斂手就死 但得一力士 害李侍中 吾志可濟也」라 하고, 「吾素善禮儀判書郭忠輔 汝往見圖之 仍遺一劍于忠輔曰 今八關日 可舉事 事成 妻以妃妹 富貴共之」[4]라 하였다. 이 말을 金佇가 忠輔에 傳하고 忠輔는 이것을 諾하야 八關小會에 갔으나 李成桂가 집에 있어 오지 아니하였음으로 失敗에 歸하고 그날 밤에 金佇와 得厚가 李氏의 집에 간 것을 李氏의 門客이 捕縛하야, 그 計劃은 水泡에 도라갔었다. 이 事件은 金佇의 告白에 依하야 邊安烈 李琳 禹玄寶 禹仁烈 王安德 禹洪壽 等 權臣舊家가 다 此事件에 關聯하야 前王禑復位運動에 內應共謀한 것이 發露되여서 이들 重臣은 各各 流竄을 當하였고, 禑는 江陵에 移居케 되고, 昌王은 廢位케 되였다. 이때 李成桂는 判三司事 沈德符 贊成事池湧奇 鄭夢周 政堂府事 朴朴葳, 密直府使 鄭道傳 等을 興王寺에 會合하야 원문주5▶「禑昌 本非王氏 不可以奉宗祀 又有天子之命 當發假立眞 定昌君瑤 神王七代孫 其族屬最近 當立」[5]이라 하야 王瑤를 擁立하고 비로소 戊辰回軍 以來의 素志를 實現케 되였다.
이씨가 여하한 이유로 왕요를 옹립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전에도 간단히 촉필하였으며, 또 후에 윤이이초의 옥에 관하여서도, 다소간 이 문제에 미칠 필요가 있을 듯하나, 현대문주6▶瑤非宗室 乃李侍中姻戚也(●●●●●●●)[a 6]라는 풍설이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나니, 그것은 이성계의 7남 방번이 고려종실의 딸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라 방번에 관한 여러 기사 중에 뚜렷이 현대문주7▶定陽大君王瑀 以女爲撫安大君芳蕃夫人 故得免 而改封歸義君[a 7]이라 기술하여 이 사이 소식을 알려준다. 이 인용문은 즉 무안대군 방번의 비문 중에 있는 것이지만 선원계보에도 명사되어있는 사실이다. 이 우는 실로 왕요의 동복동생이며, 이 사실은 고려사에도 많은 증거가 보일 뿐 아니라 동국통감 동왕 2년 5월의 기사 중에도, 현대문주8▶王女積慶園 追上四親爵謚 使母弟瑀 主祀[a 8]라고 있는 점으로, 그 동복형제인 것이 분명하다. 우는 요가 왕위에 오르자 높은 작위를 받아 영삼사부사까지 된 것이니, 현대문주9▶(元年十二月)乙卯, 以弟瑀領三司宗簿事…[a 9]의 기사로 분명하다. 이런 사실이 요를 이성계의 인친이라고 한 유설의 근거인 듯하나, 이 외에도 이씨가와 고려종실 왕씨와의 사이에는 또 무슨 관계가 있었는 듯한 점이 있어, 태종실록에 현대문주10▶和生七子之崇淑澄湛皎淮漸一女適高麗宗室王某(●●●●●●●●●)再適崔宙[a 10]란 기록이 있다. 화(和)는 이성계의 서형이며, 고려조에는 이성계와 같이 무장의 직에 있었으며, 무진종군에도 성계와 같이 종군하였다. 그러나 이 인용문 중의 소위 ‘고려종실 아무개’라 하는 것이 누구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하여간 이러한 사실은 이성계의 왕요 옹립의 동기에 대하여 전기 전설이 생길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이런 전설의 일어난 것이 이성계가 왕위계승에 간섭하든 한창 때였던 사실임을 생각할 때 그것을 전연무근한 풍설이라고 일소에 부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쪽수▶P150-2李氏가 如何한 理由로 王瑤를 擁立하였는가 하는 點에 對하여는 前에도 簡單히 觸筆하였으며, 또 後에 尹彛李初의 獄에 關하여서도, 多少間 이 問題에 및을 必要가 있을 듯하나, 원문주6▶「瑤非宗室 乃李侍中姻戚也(●●●●●●●)[6]라는 風說이 있는 것을 注目할 必要가 있나니, 그것은 李成桂의 七男芳蕃이 高麗宗室의 女를 娶한 事實이 있는지라 芳蕃에 關한 諸記事 中에 뚜렸이 원문주7▶「定陽大君王瑀 以女爲撫安大君芳蕃夫人 故得免 而改封歸義君」[7]이라 記述하야 此間 消息을 알려준다. 此引文은 즉 撫安大君 芳蕃의 碑文 中에 있는 것이지만 璿源系譜에도 明祀되여있는 事實이다. 이 瑀는 實로 王瑤의 同腹弟이며, 이 事實은 高麗史에도 많은 證據가 보일 뿐 안이라 東國通鑑 同王 二年 五月의 記事 中에도, 원문주8▶「王女積慶園 追上四親爵謚 使母弟瑀 主祀」[8]라고 있는 點으로, 그 同腹兄弟인 것이 分明하다. 瑀는 瑤가 王位에 올으쟈 높은 爵位를 받아 領三司簿事▶P151-1까지 된 것이니, 원문주9▶「(元年十二月)乙卯, 以弟瑀領三司宗簿事…」[9]의 記事로 分明하다. 이런 事實이 瑤를 李成桂의 姻親이라고 한 流說의 根據인 듯하나, 이 外에도 李氏家와 高麗宗室 王氏와의 사이에는 또 무슨 關係가 있었는 듯한 點이 있서, 太宗實錄에 원문주10▶「和生七子 之崇 淑 澄 湛 皎 淮 漸 一女適高麗宗室王某(●●●●●●●●●)再適崔宙」[10]란 記錄이 있다. 和는 李成桂의 庶兄이며, 麗朝에는 李成桂와 같이 武將의 職에 있었으며, 戊辰從軍에도 成桂와 같이 從軍하였다. 그러나 이 引文 中의 所謂 「高麗宗室某」라 하는 것이 누구인지는 明白지 안다. 何如間 이러한 事實은 李成桂의 王瑤 擁立의 動機에 對하야 前記 傳說이 생길 根據가 되기에 充分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 此種 傳說의 이러난 것이 李成桂가 王位繼承에 干涉하든 最中이었던 事實임을 생각할 때 그것을 全然無根한 風說이라고 一笑에 부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우·창을 왕씨가 아니라고(●●●●●●●) 공연히 선언한 것은 아마 창을 폐할 때 흥왕사의 회합이 최초인듯하다고 위에 말하였거니와, 이 회합에서 이성계가 우창이성설을 공고할 때, 상기 인용문에 볼 수 있음과 같이 명제가 왕씨가 아닌 가짜 성인 자를 계승시켰다고 노하였다는 것을 중요한 한 구실로 하였다. 태조실록에는 현대문주11▶初請親朝使尹承順等 回自京師 禮部奉聖旨移咨都評議使司 責以異姓爲王氏後 不許親朝 至是 太祖與…沈德符…等 會興國寺[a 11]라고 있으니 이것은 전게 흥천사 회합시에 이씨가 현대문주12▶又有天子之命 當廢假立眞[a 12]이라 한 이유를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이후 공양왕시에 오사충, 조박 등의 상서 중에도 현대문주13▶及天子有命曰 雖假王氏 以異姓爲之 非三韓世守之良謀 忠臣義士 議復立王氏 以遵天子之命 云云[a 13]이란 기술이 있고 또 공양왕 2년 12월의 이성계 사직서 중에도 현대문주14▶假姓流毒之時 有興師猾憂之學 神人共憤 社稷幾傾 乃與諸將而還 敬奉天子之命[a 14]이란 기술도 있으나 이 사실의 가장 상세한 기록은 고려사 공양왕 원년 11월 즉위 후의 교서 중에 기재된 현대문주15▶於洪武二十二年九月間…尹承順權近 還自京師 禮部奉聖旨 移咨都評議使司曰 高麗國中多事 爲陪臣者 忠逆混淆 所爲皆非良謀 君位自王氏被弑 絕嗣 後雖假王氏 以異姓爲之 亦非三韓世守之良謀[a 15]의 기사이다. 이 명제의 명이란 것의 출처는 지금 단언할 수 없으나 당시에 왕위교체가 빈번하고 유언이 분분하든 상태를 보아 이성계 일파의 정보가 명정에 들어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공민왕 피시 후의 왕위승계시에 이미 의혹을 가진 명정으로 보면 그 후의 빈번한 왕위교체에 의념을 가지고 유언비어에 끌리어서 문책의 한 근거로 한 것도 당연히 있을 만한 사세일 듯하다. 이 문제는 곤륜집에도 현대문주16▶曰禑之爲異姓 中朝之所聞知 而致請者 則其時 國言之騰播 此亦可見矣[a 16]라고 하였다. 또 동서에는 曰 此大不足爲公證 當是時 天命己去 人心有歸 大少朝紳 王氏之人 絕少 則所謂中國難詰 安知非使臣自唱自和之躗言耶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문장 중의 사신 자창자화(自唱自和)의 설은 간단히 신빙할 수 없을 듯하다. 그것은 이조 측의 전하는바 현대문주17▶(權)近中路私自開見 旣還 先示李琳私弟 然後 乃付都堂[a 17]이라는 소식과 고려사의 공양왕 원년 12월 계해에 우창을 주(誅)하고 고려 태조묘에 고한 축문 중에 있는 현대문주18▶…咨至 李琳以上相 秘之不發[a 18]의 주장만을 논거로서 단정하기는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명제의 조지(詔旨)를 위창날조(僞唱捏造)치 못하리라는 상식적 판단으로 미루어 생각하여 당연한 판단일 듯하다. 그때의 혼란한 시국에 있기 쉬운 각종 유설 중에 우창가성설이 명정에 전하였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일 가능할 현상이며 또 가장 타당한 추상이라 할 것이다. 이 가성(假姓)설의 창도자가 윤소종, 정도전이라는 것은 상촌 신흠의 말로 위시한 것은 전게한 바와 같으나 고려사에는 공양왕 즉위 직후 대간(윤소종 등)의 상소 중에 현대문주19▶伏親宣諭聖旨 高麗國中爲陪臣者 忠逆混淆 雖假王氏以異姓爲之 亦非三韓世守之良謀 此則皇明 以剛明果斷之資 信賞必罰 能一天下而明容所照 知我外國之事 如見肺肝…今侍 中李太祖舊諱素蘊忠義常腐心於僞朝而不敢發及(●●●●●●●●●●●)… 舉義回軍 退禑出瑩 而議立宗親 主將曹敏修 以李仁任 李琳之親 謀於李穡 立禑子昌 則李太祖舊諱之忠憤益切矣 及見宣諭之語 慨然有反正之志 出萬死計 倡大義定大策(●●●●●●●●●●●●●●●●●●●●●●●)[a 19]의 기록이 있어 이성계는 선유를 보고 비로소 분개하며 반정의 뜻이 일어났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때부터 2개월 후인 11월의 흥국사 회합까지는 이 우창가성설을 공공연하게 들어서 실제운동을 일으킨 형적은 볼 수 없다. 다만 이 전후에 이성계 일파, 그중에도 특히 윤소종,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여 이런 풍설이 유포하였을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이 김저의 옥—반대파의 구신들이 전왕 우를 영립하기 위하여 먼저 이성계를 살해하려는 현대문주20▶음모[a 20]—가 발각함에 충동되어 결국 상술한 바의 11월 직접행동이 발현된 것이다.
쪽수▶P151-2禑·昌을 王氏가 안이라고(●●●●●●●) 公然히 宣言한 것은 아마 昌을 廢할 때 興王寺의 會合이 最初인듯하다고 우에 말하였거니와, 此會合에서 李成桂가 禑昌異姓說을 公告할 때, 上記 引文에 볼 수 있음과 같이 明帝가 王氏가 안인 僞姓者를 繼承시켰다고 怒하였다는 것을 重要한 一口實로 하였다. 太祖實錄에는 원문주11▶「初請親朝使尹承順等 回自京師 禮部奉聖旨移咨都評議使司 責以異姓爲王氏後 不許親朝 至是 太祖與…沈德符…等 會興國寺」[11]라고 있으니 이것은 前揭 興天寺 會合時에 李氏가 원문주12▶「又有天子之命 當廢假立眞」[12]이라 한 理由를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이 後 恭讓王時에 吳思忠 趙璞 等의 上書 中에도 원문주13▶「及天子有命曰 雖假王氏 以異姓爲之 非三韓世守之良謀 忠臣義士 議復立王氏 以遵天子之命 云云」[13]이란 記述이 있고 또 恭讓王 二年 十二月의 李成桂 辭職書 中에도 원문주14▶「假姓流毒之時 有興師猾憂之學 神人共憤 社稷幾傾 乃與諸將而還 敬奉天子之命」[14]이란 記述도 있으나 此事實의 가장 詳細한 記錄은 高麗史 恭讓王 元年 十一月 即位 後의 敎書 中에 記載된 원문주15▶「於洪武二十二年九月間…尹承順權近 還自京師 禮部奉聖旨 移咨都評議使司曰 高麗國中多事 爲陪臣者 忠逆混淆 所▶P152爲皆非良謀 君位自王氏被弑 絕嗣 後雖假王氏 以異姓爲之 亦非三韓世守之良謀」[15]의 記事이다. 이 明帝의 命이란 것의 出處는 지금 斷言할 수 없으나 當時에 王位交替가 頻繁하고 流言이 紛紛하든 狀態를 보아 李成桂 一派의 情報가 明廷에 들어간 것을 推測할 수 있다. 더군다나 恭愍王 被弑 後의 王位承繼時에 이미 疑惑을 가진 明廷으로 보면 그 後의 頻繁한 王位交替에 疑念을 가지고 流言蜚語에 끌리어서 問責의 一根據로 한 것도 當然히 있을 만한 事勢일 듯하다. 이 問題는 崑崙集에도 원문주16▶「曰禑之爲異姓 中朝之所聞知 而致請者 則其時 國言之騰播 此亦可見矣」[16]라고 하였다. 또 同書에는 「曰 此大不足爲公證 當是時 天命己去 人心有歸 大少朝紳 王氏之人 絕少 則所謂中國難詰 安知非使臣自唱自和之躗言耶」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文中의 使臣自唱自和의 說은 簡單히 信憑할 수 없을 듯하다. 그것은 李朝 側의 傳하는바 원문주17▶「(權)近中路私自開見 旣還 先示李琳私弟 然後 乃付都堂」[17]이라는 消息과 高麗史의 恭讓王 元年 十二月 癸亥에 禑昌을 誅하고 高麗 太祖廟에 告한 祝文 中에 있는 원문주18▶「…咨至 李琳以上相 秘之不發」[18]의 主張만을 論據로서 斷定하기는 危險하다고 하드래도 明帝의 詔旨를 僞唱捏造치 못하리라는 常識的 判斷으로 推想하여 當然한 判斷일 듯하다. 그때의 混亂한 時局에 있기 쉬운 各種 流說 中에 禑昌假姓說이 明廷에 傳하였다(●●●●●●●●●●●●●●●●●●●)고 하는 것이 結局은 第一 可能할 現像이며 또 가장 妥當한 推想이라 할 것이다. 이 假姓說의 倡道者가 尹紹宗 鄭道傳이라는 것은 象村 申欽의 말로 爲始한 것은 前揭한 바와 같으나 高麗史에는 恭讓王 即位 直後 臺諫(尹紹宗 等)의 上疏 中에 원문주19▶「伏親宣諭聖旨 高麗國中爲陪臣者 忠逆混淆 雖假王氏以異姓爲之 亦非三韓世守之良謀 此則皇明 以剛明果斷之資 信賞必罰 能一天下而明容所照 知我外國之事 如見肺肝…今侍 中李太祖舊諱素蘊忠義常腐心於僞朝而不敢發及(●●●●●●●●●●●)… 舉義回軍 退禑出瑩 而議立宗親 主將曹敏修 以李仁任 李琳之親 謀於李穡 立禑子昌 則李太祖舊諱之忠憤益切矣 及見宣諭之語 慨然有反正之志 出萬死計 倡大義定大策(●●●●●●●●●●●●●●●●●●●●●●●)[19]의 記錄이 있어 李成桂는 ▶P153-1宣諭를 보고 비로소 慨然 反正의 志가 이러낫다고 傳한다. 그러나 이때부터 二個月 後인 十一月의 興國寺會合까지는 이 禑昌假姓說을 公公然하게 들어서 實際運動 이르킨 形跡은 볼 수 없다. 다만 이 前後에 李成桂 一派, 其中에도 特히 尹紹宗 鄭道傳을 中心으로 하야 이런 風說이 流布하였을 것은 否認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이 金佇의 獄—反對派의 舊臣들이 前王 禑를 迎立하기 爲하야 먼저 李成桂를 殺害하려는 원문주20▶陰謀[20]—이 發覺함에 衝動되여 結局 上述한 바의 十一月 直接行動이 發現된 것이다.
이같이 관찰하면 이성계가 공양왕을 옹립한 것은 물론 평소의 숙망을 이룬 것이나 직접 동기로서는 역시 궁박한 시국에 쫓긴 행동이라는 것(●●●●●●●●●●●●●●●●)이 타당한 견해일 듯하다. 창왕이 결국은 이파로부터 폐위 당할 운명에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그 기회가 단시일에 온 것은 역시 이 돌발사변에 인유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창은 상술한 바와 같이 즉위한 후도 항상 그 주위 구신들의 의사에 끌려 이성계의 의견을 채택한 것이 심히 적었다. 이성계가 왕요를 옹립하기 초려(焦慮)한 것은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요가 性慈仁柔懦 優游不斷이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서 이성계의 의사대로 그 괴뢰가 되기에 가장 적당한 인물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요가 이성계와 인친관계에 있었던 것은 상술한 바와 같으니 후세에는 이파의 왕요 옹립운동을 이씨의 후일 왕위찬탈의 전초운동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반드시 그같은 궁박한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인친관계에 있는 우유겁나(優柔劫懦)한 성질의 인물을 옹립하여 자기의 경륜을 실행하려 하였다고 보아서 하등 다를 바가 없고 또 이러한 관찰이 제일 타당한 결론이라고 믿는다.
쪽수▶P153-2이같이 觀察하면 李成桂가 恭讓王을 擁立한 것은 勿論 平素의 宿望을 達한 것이나 直接 動機로서는 역시 窮迫한 時局에 ᄶᅩᆺ긴 行動이라는 것(●●●●●●●●●●●●●●●●)이 妥當한 見解일 듯하다. 昌王이 結局은 李派로부터 廢位 當할 運命에 있었다 하드래도 너무나 그 機會가 短時日에 온 것은 亦是 이 突發事變에 因由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昌은 上述한 바와 같이 即位한 後도 恒常 그 周圍 舊臣들의 意思에 끄을려 李成桂의 意見을 採擇한 것이 甚히 적었다. 李成桂가 王瑤를 擁立하기 焦慮한 것은 여기에도 理由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瑤가 「性慈仁柔懦 優游不斷」이라고 하는 點으로 보아서 李成桂의 意思대로 그 傀儡가 되기에 가장 適當한 人物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瑤가 李成桂와 姻親關係에 있었든 것은 上述한 바와 같으니 後世에는 李派의 王瑤 擁立運動을 李氏의 後日 王位簒奪의 前哨運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반드시 그같은 窮迫한 解釋을 하지 안트래도 姻親關係에 있는 優柔劫懦한 性質의 人物을 擁立하야 自己의 經綸을 實行하려 하였다고 보아서 何等 相差가 없고 또 이러한 觀察이 第一 妥當한 結論이라고 믿는다.
































본문1-2: 五, 공양왕 옹립과 폐출|五, 공양왕 옹립과 폐출


공양왕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이성계의 인친관계로 특히 즉위하게 된 것이나 그 우유부단한 성질은 이성계 일파와 고려조의 구신세족과의 사이에 들어 혼란한 시세에 다만 공구할 따름이며 시종 호의준순(狐疑逡巡)하여 심히 성계 일파의 기대에 반하여 마침내 왕위에서 폐출당하게 되었지만 그가 즉위한 날로부터 그 우수고뇌의 생활이 시작되었으니 소심한 그가 영왕사를 대한 당초에 경구고사(驚懼固辭)한 것은 전술한 바이나 즉위한 후의 전전긍긍한 태도는 甲申 王親裸大廟 告即位 禮畢 百官上笺陳賀 還宮 猶推讓 不坐南面 李穡進曰 上己告即位 今又不南面 無以答臣民之望 王從之 謂我太祖及 沈德符 曰予本無德 再辭不獲 得忝大位 卿其善圖之 潜然涕下의 기사로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조준이 당초부터 공언한 바와 같이 왕위에 오를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其性柔懦라 하고 但知治財 不知治國이라는 글을 받은 인물이 의외에 정쟁 맹렬한 선풍의 가운데 고립하여 배후로부터는 무장 이성계의 실력의 위압을 받고 앞으로 친연고구의 벌족 권신들에 대한 자태는 너무나 가련한 형상이었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몸은 영요(榮耀)의 극위(極位)에 있으면서 심야에 고독우수(孤獨憂愁)에 울고 있는 그 섬약한 얼굴은 사람의 동정을 끄는 바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질곡의 괴로운 시련은 즉위한 당일 밤부터 시작되어 恭讓王即位之夕 王婚姜淮季父晋山君耆蓍 入內 謂王曰諸將相立殿下者 只欲圖免己禍 非爲王氏也 殿下愼勿親信 思所以自保의 기사가 보인다. 그뿐 아니라 王婚禹成範 侍側聞之 告其母尹氏 尹氏從兄紹宗 傳聞 以告九功臣 九功臣等 進言於王 王顧左右 默然의 기사를 읽음에 이르러 벌써 그 전도의 다난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의 사정에 대하여는 舊家世族 知王忌之 多方誣毁 禑昌之黨 連姻王室 朝夕潜訴의 기사가 이조 기록에 기재되어 있으니 그 주위의 상세(狀勢)가 이같은 사실이라 하면 이성계의 위력으로 옹립된 그 처지는 극히 위험하다고 볼 것이며, 그 지위의 붕괴가 다만 시간의 문제이었던 것은 부득이한 사세라 하겠다. 이하 공양왕의 폐위에 이른 그간의 사정을 개술하여 보자.
쪽수▶P155恭讓王은 上述한 바와 같이 李成桂의 姻親關係로 特히 即位하게 된 것이나 그 優柔不斷한 性質은 李成桂 一派와 高麗朝의 舊臣世族과의 사이에 들어 混亂한 時勢에 다만 恐懼할 따름이며 終始 狐疑逡巡하야 甚히 成桂 一派의 期待에 反하야 마츰내 王位에서 廢黜 當하게 되였지만 그가 即位한 날로부터 그 憂愁苦惱의 生活이 始作되였으니 小心한 그가 迎王使를 對한 當初에 驚懼固辭한 것은 前述한 바이나 即位한 後의 戰戰兢兢한 態度는 「甲申 王親裸大廟 告即位 禮畢 百官上笺陳賀 還宮 猶推讓 不坐南面 李穡進曰 上己告即位 今又不南面 無以答臣民之望 王從之 謂我太祖及 沈德符 曰予本無德 再辭不獲 得忝大位 卿其善圖之 潜然涕下」의 記事로서 推想할 수 있다. 그는 趙浚이 當初부터 公言한 바와 같이 王位에 오를만한 人物이 안이였다었다. 「其性柔懦」라 하고 「但知治財 不知治國」이라는 글을 받은 人物이 意外에 政▶P156-1爭猛烈한 旋風의 가운데 孤立하야 背後로붙어는 武將 李成桂의 實力의 威壓을 받고 앞으로 親緣故舊의 閥族 權臣들에 對한 姿態는 너무나 可憐한 形狀이었다. 이런 事情을 생각하면 몸은 榮耀의 極位에 있으면서 深夜에 孤獨憂愁에 울고 있는 그 纖弱한 얼골은 사람의 同情을 끄는 바 적지 안을 것이다. 이러한 桎梏의 괴러운 試鍊은 即位 當夜부터 始作되여 「恭讓王即位之夕 王婚姜淮季父晋山君耆蓍 入內 謂王曰諸將相立殿下者 只欲圖免己禍 非爲王氏也 殿下愼勿親信 思所以自保」의 記事가 보인다. 그뿐 안이라 「王婚禹成範 侍側聞之 告其母尹氏 尹氏從兄紹宗 傳聞 以告九功臣 九功臣等 進言於王 王顧左右 默然」의 記事를 읽음에 이르러 벌서 그 前途의 多難한 것이 明白하다고 하지 안을 수 없다. 爾後의 事情에 對하여는 「舊家世族 知王忌之 多方誣毁 禑昌之黨 連姻王室 朝夕潜訴」의 記事가 李朝 記錄에 記載되여 있으니 그 周圍의 狀勢가 이같은 事實이라 하면 李成桂의 威力으로 擁立된 그 處地는 極히 危險하다고 볼 것이며, 그 地位의 崩壞가 다만 時間의 問題이었든 것은 不得已한 事勢라 하겠다. 以下 恭讓王의 廢位에 이른 其間 事情을 概述하여 보쟈.
(A) 신구양파의 항쟁과 공양왕의 지위
쪽수▶P156-2(A) 新舊兩派의 抗爭과 恭讓王의 地位
요는 즉위한 후 곧 이색을 판문하부사, 변안렬을 영삼사, 심덕부를 문하시중, 이성계를 수문하시중, 왕안덕을 판삼사, 정몽주, 지용기를 문하찬성사, 조인벽을 판의덕부사, 설장수를 정당문학, 성석린을 문하평리, 조준을 지문하부사겸사헌부대사헌, 박위를 판자혜부사, 정도전을 삼사우사…로 임명하였다. 이 이동 인물 중 이색, 변안렬 이외는 대개 이파(李派)이며, 그 노력이 현저하게 증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면으로 또 이 양 원로가 정부의 최고 직위에 잔존함을 볼 때 아직 구신의 세력이 전연 無視할 수 없었던 것을 추측하겠다. 물론 이러한 구세력의 잔존한 것이 이성계 일파의 호감을 살 수 없었던 것도 당연하니, 이씨파는 매양 이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동년 12월 좌사의 오사충, 문하사인 조박 등이 상소하여 이색 변안렬 조민수 부자의 죄를 논한 결과 罷李穡及子種學職 廢曹敏修 爲庶人의 결과를 보고 己亥 請誅禑昌又論李穡李仁任等罪라 함에 인하여 流穡父子及李崇仁河崙宦官李芬 徙曹敏修于三陟 權近于金海 收文達漢職牒한 것을 위시하여 2년 정월에는 윤소종, 이첨 등의 상소로서 변안렬을 한양으로 유배하였으나 이들 구가세족의 처벌에 대하여 왕은 항상 결단치 못하고 주저준순하여 성계 일파의 주장하는 추상열풍(秋霜烈風)의 극형의 실행에 불긍하였다. 이것을 이조 측에서는 상게한 바와 같이 舊家世族 多方誣毁 禑昌之黨 連姻王室 朝夕潛訴 王反信讒言으로 일어나는 우유부단한 태도라 하나 왕의 처지로 보면 이 또한 부득이한 처치라고 할 것이다. 이때 처벌을 당한 변안렬은 이성계 편에서 원망할 이유는 있었다 하더라도 왕씨에 대하여서는 진실한 충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明正刑 典籍沒家產의 요구대로 극형에 처하기는 명분과 인정상 차마 하지 못하였을 것이 당연할 것이다.
쪽수▶P156-3瑤는 即位한 後 곧 李穡을 判門下府事, 邊安烈을 領三司, 沈德符를 門下侍中, 李成桂를 守門下侍中, 王安德을 判三司, 鄭夢周 池湧奇를 門下贊成事, 趙仁璧을 判懿德府事, 偰長壽를 政堂文學, 成石璘을 門下評理, 趙浚을 知門下府事兼司憲府大司憲, 朴葳를 判慈惠府事, 鄭道傳을 三司右使…로 任命하였다. 이 異動人物 中 李穡 邊安烈 以外는 大慨 李派이며, 그 努力이 現著하게 增大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르나 一面으로 또 이 兩元老가 政府의 最高 職位에 殘存함을 볼 때 아직 舊臣의 勢力이 全然 無視할 수 없었든 것을 推測하겠다. 勿論 此種 舊勢力의 殘存한 것이 李成桂 一派의 好感을 살 수 없었든 것도 當然하니, 李氏派는 매양 이것을 除去하려고 努力하였다. 同年 十二月 左司議吳思忠 門下舍人趙璞 等▶P157-1이 上疏하야 李穡 邊安烈 曹敏修 父子의 罪를 論한 結果 「罷李穡及子種學職 廢曹敏修 爲庶人」의 結果를 보고 「己亥 請誅禑昌又論李穡李仁任等罪」라 함에 因하야 「流穡父子及李崇仁河崙宦官李芬 徙曹敏修于三陟 權近于金海 收文達漢職牒」한 것을 爲始하야 二年 正月에는 尹紹宗 李詹 等의 上疏로서 邊安烈을 漢陽으로 流하였으나 이들 舊家世族의 處罰에 對하야 王은 恒常 決斷치 못하고 躊躇逡巡하야 成桂 一派의 主張하는 秋霜烈風의 極刑의 實行에 不肯하였다. 이것을 李朝 側에서는 上揭한 바와 같이 「舊家世族 多方誣毁 禑昌之黨 連姻王室 朝夕潛訴 王反信讒言」으로 이러나는 優柔不斷한 態度라 하나 王의 處地로 보면 이 亦 不得已한 處置라고 할 것이다. 이때 處罰을 當한 邊安烈은 李成桂 便에서 怨할 理由는 있었다 하드라도 王氏에 對하야서는 眞實한 忠臣이었음에도 不拘하고 「明正刑 典籍沒家產」의 要求대로 極刑에 處하기는 名分과 人情上 참아 하지 못하였을 것이 當然할 것이다.
}그럼으로 왕은 처음에는 그 직을 파할 뿐이었으나 거듭하는 상소와 강요에 부득이 삭직한 위에, 근지의 한양에 유배하였다. 그 홍영통, 우현보 왕안덕 우인열 정희계 등을 안렬과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극형에 처하라는 요구에 대하여서는 왕도 극력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후는 이씨 반대파의 삭출처벌문제를 중심으로 간관의 쟁의가 그치는 날이 없고 사세가 일진일퇴하는 중에 왕요의 퇴위는 미세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감정의 문제가 진전하여 마침내 벗어나지 못할 심연에 점차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이하에 그간 사정에 관계 있는 중요한 기록을 적기하여 사건진전의 대체를 표시하는 바이다.
쪽수▶P157-2그럼으로 王은 처음에는 그 職을 罷할 뿐이었으나 거듭하는 上疏와 强要에 不得已 削職한 우에, 近地의 漢陽에 流하였다. 그 洪永通 禹玄寶 王安德 禹仁烈 鄭熙啓 等을 安烈과 共謀하였다는 理由로 極刑에 處하라는 要求에 對하야서는 王도 極力 拒絕하였다. 그러나 이 後는 李氏 反對派의 削黜處罰問題를 中心으로 諫官의 爭議가 끗치는 날이 없고 事勢가 一進一退하는 中에 王瑤의 退位는 微細한 事件을 中心으로 하는 感情의 問題가 進展하여 마츰내 버서나지 못할 深淵에 漸次 빠저드러가게 되였다. 以下에 其間事情에 關係 있는 重要한 記錄을 摘記하야 事件進展의 大體를 表示하는 바이다.

○二年正月 郎舍尹紹宗等 又上言…永通 玄寶等罪…不聽(東國通鑑 卷五十五 一-二頁)
1-1▶諫宦 伏閣待命 日中不退 王乃召沈德符 我太祖 議之 乃下旨曰 安烈己削職流之 永通玄寶熙啓等於金佇辭證 並不相干 安德當回軍之際 協謀定策 仁烈與偰長壽入朝 奏耦狂悖之狀 其於佇謀 不必與焉 只罷其職(節要 卷三十四 四十三丁)
1-2▶郎舍復上疏 不聽(同上)
1-3▶憲府上疏 請收僞朝添設職牒 不聽(同上四十五丁)
1-4▶憲府請 令臺諫面啓時政得失 從之(同上)
1-5▶大司憲成石璘 左常侍尹紹宗等 請誅邊安烈…退而上疏曰…下其疏于憲府曰 就貶所 更勿鞫問 誅之 憲府即牒漢陽府尹金伯興 誅安烈 都評議司使啓曰 大臣豈可不問其故 便置極刑 王命左司議吳思忠 執義南在 往鞫之 思忠等 行至碧蹄驛 安烈己誅矣 安烈臨刑歎曰 謀迎辛禑 豈獨我歟 欲有所言 伯興不問(同上 四十六丁)
1-6▶庚辰 誅邊安烈(高麗史 卷四十五 六七〇頁 東國通鑑 卷五五 三頁)
1-7▶郎舍尹紹宗等上書曰…安烈腹心李乙珍 必與其謀 不可不鞫 伯興黨逆掩覆之罪 不可不懲 曹敏修黨賊臣李仁任…又以主將 沮立王氏之議 權近松圻聖旨 黨附辛氏…王下旨曰 敏修 仗義回軍 有功 不宜重論 宣移徙遠地 權近杖一百 徒流興海 罷伯興(庚寅)(史六一七 通四 節要 同上 四十七丁)
1-8▶憲府上疏 請治李穡與曹敏修議立辛昌又欲迎還辛禑之罪(節要 同上四九 五〇 通同上 五)
1-nabe▶二月乙未朔 諫官又上疏 請置李穡曹敏修等極刑 乃削李穡職 並曹敏修 權近 皆徙于邊地(史 六七一 節要 同上 四十九丁 通 五)
1-10▶諫官又上疏(同上)
1-11▶己亥 王以誕日 放罪囚 李琳 李穡 曹敏修 李乙珍 權近 李崇仁等 不赦(史 六七一)
1-12▶癸丑 金伯興死獄中 王疑獄官嚴刑致死…遂赦元庠(史 六七一)
1-13▶罷臺諫面啓之法(節要 同上 五十一丁)
1-14▶削爲朝加贈先王先妃謚(同上)
1-15▶臺諫 再論李穑曹敏修罪 不報(節要 同上 通鑑 七)
1-16▶三月 司憲府上疏曰 向在朝 貪汚□□ 以土田人民 要納權勢 使惡聲聞於上國 不可不懲 請其職 不許給田 以戒後來 不報(節要 同上 五十三丁)
1-17▶憲府上疏 極言禹仁烈 王安德 禹洪壽等 與於邊安烈之謀 請鞫之 留中不下(節要 同上 通八)
1-18▶庚午 以洪永通領到三司事 禹玄寳判三司事 王安德爲江原君 禹仁烈爲鷄林君 尹紹宗吳思忠 皆遷他官 以其彈劾不已 也(史六七一 周二 節要 同上)
1-19▶召獻納咸傅霖曰 予命臺諫刑曹 母論王安德 禹仁烈 禹洪壽等 汝知否 傳林日 臣知之矣 王曰 汝知之 何爲論執不己 予雖否德 旣己爲君 不從我命 可乎 對曰 賞罰不當 則臺諫論駁 固其職也 王曰 汝等 不從我命 當罪之 對曰 自古聖人 不罪言者 王曰 玄陵之世 諫官得罪者 多矣 對曰 玄陵何足法乎…王曰 洪壽 今爲功臣 安德與於回 仁烈入朝奏禑不道 豈欲迎立哉 對曰 戊辰回軍 權在李侍中 安德在麾下 安敢有異議 仁烈之入朝 迫於國命 亦烏得而己哉 洪壽之功臣 臺諫己言其濫矣 大抵反側小人 權利所在則從之 請上斷以大義 王不悅(節要 同上 五十四丁 通八) 臺諫 交章上疏 曰 伏覩宣諭聖旨 高麗國中 爲陪臣者 忠逆混淆…今侍中李成桂 素薀忠義…臣等以謂此天子所爲忠也 仁任…敏修 李穑…邊安烈 李琳 李貴生 鄭地 禹仁烈 王安得 禹洪壽 元庠等 又謀害李成桂…臣等 以謂 此天子所謂逆也…乞將 琳 貴生 地 仁烈 安德 洪壽 庠 乙珍 庚道 等 明正其罪…不報(節要 同上 五十五 通鑑 九)
1-20▶甲申 放禮曹判書尹紹宗錦州(史 六七二)
1-21▶放禮曹判書尹紹宗于錦州 初紹宗 謂上護軍宋文中曰 今李侍中不能進君子退小人 若一朝墮於小人之計 悔何及哉 沈德符等 聞之 告于王 王怒欲罪紹宗 我太祖請曰 廷臣直言者 唯紹宗耳 不可罪之 右副代言李士渭 亦曰 紹宗屢上疏 殿下皆不聽 今遽罪之 則外議必謂 殿下惡直臣也 王曰 予旣除紹宗高官 人惡得而言哉 李侍中功在社稷 紹宗等 敢辱之 我可不罪歟 遂放之(史 卷一二〇 四九四頁 節要 卷三十四 五十六丁)
1-22▶庚寅 我太祖以疾辭(史六七二 節要 同上)
1-23▶夏四月甲午朔 王遣中宮于我太祖第 問疾强起之 賜教書于九功臣 褒美之…賜我太祖敎曰…(史 六七二-四 節要 同上)
1-24▶○(戊戍)臺諫 交章上疏 復論曹敏修 李稿 權近 又請李琳 李貴生 李乙珍 鄭地 禹仁烈 李庚道 王安德 禹洪壽 元庠之罪 命我太祖及沈德符 曰 臺諫所論 敏修 權近 旣己罪之 卿等宣諭臺諫 更不論執 遂徙穡于咸昌 地于橫川 琳于鐵原 貴生于固城 流仁烈于清風 杖乙珍庚道 謂安德洪壽有功 庠但聞安烈言 皆原之(史 六七四 節要 同上 五十七丁)
1-25▶壬寅 錄回軍諸功臣 下敎曰…守門下侍中李太祖舊諱與前侍中曹敏修 首倡大義…門下侍中沈德符…等四十五人 皆賜功臣 有司啓聞施行 故領三司事邊安烈…等雖己身死 功不可忘 禮曹判書尹紹宗 判典校寺事南在等 於回軍之際以社稷大計 援古賛計 亦嘉可也 褒賞之典 有司一一舉行(史 六七四 節要 同上)
1-26▶庚申 臺諫交章上疏 復論安烈之黨 流李乙珍 李庚道于遠地 王安德于豊州 禹洪壽于仁州 元庠于光州(同上)
1-27▶(閏月)甲子 罷知申事李行 右代言趙仁沃 初臺諌 論李穡等罪 王欲與宰相議之 行啓曰 臺諫之論 安知非功臣意耶 手書疏尾曰 依申以穡爲座主 令仁沃代署名 臺諫 劾行專事蒙蔽 幷劾仁沃侵官 王不得己皆罷之(史 同上 六七五 節要 同上 五十八 通十一)
1-28▶丙寅 九功臣上書辭職 (同上)
1-29▶我太祖及功臣七人以爲 臺諫論列非臣等所知 人以此歸咎臣等 禑昌之黨 疾臣等 造言興謗 臣等請避位弭謗 以保性命 遂皆杜門 大司憲成石璘 聞之 亦上書辭職(同上)
1-30▶臺諫 論執愈堅 王素未信李穡謀亂 且禹洪壽 駙馬成範之父 故 怒臺諫彈劾不已 不進膳 臺諫 伏閤請命 王傳旨曰 琳 穡等 皆己流竄 勿更論 (節要 同上 通 十一)
1-31▶庚午 命九功臣視事(史 六七五)
1-32▶○臺諫 以不得其言 辭職 左遷爲守令 刑曹判書韓尙質等 上疏 以謂 今臺省以言得罪 請皆留之 供職如故 不聽(史 同上 節要 同上 五十八)
1-33▶流李行于清州(史 同上)
1-34▶○(乙卯)以鄭道傳爲政堂父學 金士衡爲密直使兼大司憲 我太宗爲副代言 韓尙質爲常侍(同上)
1-35▶○庚辰 召還王安德(同上)

쪽수▶P157-3

○二年正月 郎舍尹紹宗等 又上言…永通 玄寶等罪…不聽(東國通鑑 卷五十五 一-二頁)
1-1▶諫宦 伏閣待命 日中不退 王乃召沈德符 我太祖 議之 乃下旨曰 安烈己削職流之 永通玄寶熙啓等於金佇辭證 並不相▶P158干 安德當回軍之際 協謀定策 仁烈與偰長壽入朝 奏耦狂悖之狀 其於佇謀 不必與焉 只罷其職(節要 卷三十四 四十三丁)
1-2▶郎舍復上疏 不聽(同上)
1-3▶憲府上疏 請收僞朝添設職牒 不聽(同上四十五丁)
1-4▶憲府請 令臺諫面啓時政得失 從之(同上)
1-5▶大司憲成石璘 左常侍尹紹宗等 請誅邊安烈…退而上疏曰…下其疏于憲府曰 就貶所 更勿鞫問 誅之 憲府即牒漢陽府尹金伯興 誅安烈 都評議司使啓曰 大臣豈可不問其故 便置極刑 王命左司議吳思忠 執義南在 往鞫之 思忠等 行至碧蹄驛 安烈己誅矣 安烈臨刑歎曰 謀迎辛禑 豈獨我歟 欲有所言 伯興不問(同上 四十六丁)
1-6▶庚辰 誅邊安烈(高麗史 卷四十五 六七〇頁 東國通鑑 卷五五 三頁)
1-7▶郎舍尹紹宗等上書曰…安烈腹心李乙珍 必與其謀 不可不鞫 伯興黨逆掩覆之罪 不可不懲 曹敏修黨賊臣李仁任…又以主將 沮立王氏之議 權近松圻聖旨 黨附辛氏…王下旨曰 敏修 仗義回軍 有功 不宜重論 宣移徙遠地 權近杖一百 徒流興海 罷伯興(庚寅)(史六一七 通四 節要 同上 四十七丁)
1-8▶憲府上疏 請治李穡與曹敏修議立辛昌又欲迎還辛禑之罪(節要 同上四九 五〇 通同上 五)
1-nabe▶二月乙未朔 諫官又上疏 請置李穡曹敏修等極刑 乃削李穡職 並曹敏修 權近 皆徙于邊地(史 六七一 節要 同上 四十九丁 通 五)
1-10▶諫官又上疏(同上)
▶P1591-11▶己亥 王以誕日 放罪囚 李琳 李穡 曹敏修 李乙珍 權近 李崇仁等 不赦(史 六七一)
1-12▶癸丑 金伯興死獄中 王疑獄官嚴刑致死…遂赦元庠(史 六七一)
1-13▶罷臺諫面啓之法(節要 同上 五十一丁)
1-14▶削爲朝加贈先王先妃謚(同上)
1-15▶臺諫 再論李穑曹敏修罪 不報(節要 同上 通鑑 七)
1-16▶三月 司憲府上疏曰 向在朝 貪汚□□ 以土田人民 要納權勢 使惡聲聞於上國 不可不懲 請其職 不許給田 以戒後來 不報(節要 同上 五十三丁)
1-17▶憲府上疏 極言禹仁烈 王安德 禹洪壽等 與於邊安烈之謀 請鞫之 留中不下(節要 同上 通八)
1-18▶庚午 以洪永通領到三司事 禹玄寳判三司事 王安德爲江原君 禹仁烈爲鷄林君 尹紹宗吳思忠 皆遷他官 以其彈劾不已 也(史六七一 周二 節要 同上)
1-19▶召獻納咸傅霖曰 予命臺諫刑曹 母論王安德 禹仁烈 禹洪壽等 汝知否 傳林日 臣知之矣 王曰 汝知之 何爲論執不己 予雖否德 旣己爲君 不從我命 可乎 對曰 賞罰不當 則臺諫論駁 固其職也 王曰 汝等 不從我命 當罪之 對曰 自古聖人 不罪言者 王曰 玄陵之世 諫官得罪者 多矣 對曰 玄陵何足法乎…王曰 洪壽 今爲功臣 安德與於回 仁烈入朝奏禑不道 豈欲迎立哉 對曰 戊辰回軍 權在李侍中 安德在麾下 安敢有異議 仁烈之入朝 迫於國命 亦烏得而己哉 洪壽之功臣 臺諫己言其濫矣 大抵反側小人 權利所在則從之 請上斷以大義 王不悅(節要 同上 五十四丁 通八) 臺諫 交章上疏 曰 伏覩宣諭聖旨 高麗國中 爲陪臣者 忠逆混淆…今侍中李成桂 素薀忠義…臣等以謂此天子所爲▶P160忠也 仁任…敏修 李穑…邊安烈 李琳 李貴生 鄭地 禹仁烈 王安得 禹洪壽 元庠等 又謀害李成桂…臣等 以謂 此天子所謂逆也…乞將 琳 貴生 地 仁烈 安德 洪壽 庠 乙珍 庚道 等 明正其罪…不報(節要 同上 五十五 通鑑 九)
1-20▶甲申 放禮曹判書尹紹宗錦州(史 六七二)
1-21▶放禮曹判書尹紹宗于錦州 初紹宗 謂上護軍宋文中曰 今李侍中不能進君子退小人 若一朝墮於小人之計 悔何及哉 沈德符等 聞之 告于王 王怒欲罪紹宗 我太祖請曰 廷臣直言者 唯紹宗耳 不可罪之 右副代言李士渭 亦曰 紹宗屢上疏 殿下皆不聽 今遽罪之 則外議必謂 殿下惡直臣也 王曰 予旣除紹宗高官 人惡得而言哉 李侍中功在社稷 紹宗等 敢辱之 我可不罪歟 遂放之(史 卷一二〇 四九四頁 節要 卷三十四 五十六丁)
1-22▶庚寅 我太祖以疾辭(史六七二 節要 同上)
1-23▶夏四月甲午朔 王遣中宮于我太祖第 問疾强起之 賜教書于九功臣 褒美之…賜我太祖敎曰…(史 六七二-四 節要 同上)
1-24▶○(戊戍)臺諫 交章上疏 復論曹敏修 李稿 權近 又請李琳 李貴生 李乙珍 鄭地 禹仁烈 李庚道 王安德 禹洪壽 元庠之罪 命我太祖及沈德符 曰 臺諫所論 敏修 權近 旣己罪之 卿等宣諭臺諫 更不論執 遂徙穡于咸昌 地于橫川 琳于鐵原 貴生于固城 流仁烈于清風 杖乙珍庚道 謂安德洪壽有功 庠但聞安烈言 皆原之(史 六七四 節要 同上 五十七丁)
1-25▶壬寅 錄回軍諸功臣 下敎曰…守門下侍中李太祖舊諱與前侍中曹敏修 首倡大義…門下侍中沈德符…等四十五人 皆賜功臣 有司啓聞施行 故領三司事邊安烈…等雖己身死 功不可忘 禮曹判書尹紹宗 判典校寺事南在等 於回軍之際▶P161以社稷大計 援古賛計 亦嘉可也 褒賞之典 有司一一舉行(史 六七四 節要 同上)
1-26▶庚申 臺諫交章上疏 復論安烈之黨 流李乙珍 李庚道于遠地 王安德于豊州 禹洪壽于仁州 元庠于光州(同上)
1-27▶(閏月)甲子 罷知申事李行 右代言趙仁沃 初臺諌 論李穡等罪 王欲與宰相議之 行啓曰 臺諫之論 安知非功臣意耶 手書疏尾曰 依申以穡爲座主 令仁沃代署名 臺諫 劾行專事蒙蔽 幷劾仁沃侵官 王不得己皆罷之(史 同上 六七五 節要 同上 五十八 通十一)
1-28▶丙寅 九功臣上書辭職 (同上)
1-29▶我太祖及功臣七人以爲 臺諫論列非臣等所知 人以此歸咎臣等 禑昌之黨 疾臣等 造言興謗 臣等請避位弭謗 以保性命 遂皆杜門 大司憲成石璘 聞之 亦上書辭職(同上)
1-30▶臺諫 論執愈堅 王素未信李穡謀亂 且禹洪壽 駙馬成範之父 故 怒臺諫彈劾不已 不進膳 臺諫 伏閤請命 王傳旨曰 琳 穡等 皆己流竄 勿更論 (節要 同上 通 十一)
1-31▶庚午 命九功臣視事(史 六七五)
1-32▶○臺諫 以不得其言 辭職 左遷爲守令 刑曹判書韓尙質等 上疏 以謂 今臺省以言得罪 請皆留之 供職如故 不聽(史 同上 節要 同上 五十八)
1-33▶流李行于清州(史 同上)
1-34▶○(乙卯)以鄭道傳爲政堂父學 金士衡爲密直使兼大司憲 我太宗爲副代言 韓尙質爲常侍(同上)
1-35▶○庚辰 召還王安德(同上)

이상의 기록으로서 그간 두 파의 알력이 얼마나 심하였던가를 알 수 있으나, 이들 논의가 항상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였던 것은 2년 3월 함부림과 왕의 대화, 동년 윤4월 갑자의 기사, 동월 대간의 논열에 대한 이성계 외 7공신의 변명 등을 보아도 그 분위기를 추찰할 수 있으며, 왕도 또한 이들 논의의 배후에 움직이는 이성계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던 것이 전게 왕과 함부림과의 대화, 4월 무술의 기사 기타로서 그 일반(一班)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간신(諫臣)이 왕의 염노와 기휘에 저촉하여 처벌을 당하면 이성계가 그 직을 사임함으로서 또 견제하며, 또 왕은 이 견제운동을 만나면 창황공구(蒼惶恐懼)하여 부지소조(不知所措)하고, 그 뜻을 맞기 고심하던 것이 3월 갑신 윤소종 처벌에 관한 이성계의 사직과 4월 갑오의 기사, 및 윤4월 갑자 이하의 인용례에 의하여,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상태가 이대로 영속할 리가 없으니 이같이 이파가 구가세족과 尖銳한 대립 상태에 있는 이상, 왕으로서는 그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지위의 항구를 기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 태도란 곧 당시의 실력 파악자인 이파의 완전한 괴뢰가 되어 대립하는 반대파는 전부 섬멸삭절(殲滅削絕)할 대각오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준혹한 태도는 그 성질로 보나 그 주위의 사태로 보나 왕의 도저히 능히 하지 못할 바이며 또 그것을 강요하더라도 가망치 못할 태도이었다. 이러한 사태와 처지가 인정상 관대한 처치를 취하려고 하면서 시세에 끌려 그때의 목전의 사태를 미봉하기 위하여 부득이 처벌의 수단을 취하게 한 소치라 하겠다. 왕의 이러한 철저치 못한 태도에 불만한 자는 왕이 구신의 참소를 두고 도리어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하나 실상의 사정은 오히려 그날그날의 미봉책에 시종한 밖에 없었다고 볼 것이다.
쪽수▶P162-1以上의 記錄으로서 其間 兩派의 軋轢이 얼마나 甚하였든가를 알 수 있으나, 此等 論議가 恒常 李成桂를 中心으로 하였든 것은 二年 三月 咸傅霖과 王의 對話, 同年 閏四月 甲子의 記事, 同月 臺諫의 論列에 對한 李成桂 外 七功臣의 辯明 等을 보아도 그 雰圍氣를 推察할 수 있으며, 王도 또한 此等 論議의 背後에 움즉이는 李成桂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든 것이 前揭 王과 咸傅霖과의 對話, 四月 戊戌의 記事 其他로서 그 一班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諫臣이 王의 厭怒와 忌諱에 觸하야 處罰을 當하면 李成桂가 그 職을 辭任함으로서 또 牽制하며, 또 王은 이牽制運動을 맛나면 蒼惶恐懼하야 不知所措하고, 그 뜻(志)을 맞기 苦心하든 것이 三月 甲申 尹紹宗 處罰에 關한 李成桂의 辭職과 四月 甲午의 記事, 及 閏四月 甲子 以下의 引例에 依하야, 容易히 想像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危險한 狀態가 이대로 永續할 理가 없으니 이같이 李派가 舊家世族과 尖銳한 對立 狀態에 있는 以上, 王으로서는 그 態度를 明確히 하지 안으면 地位의 恒久를 期하기 어려울 것이 自明한 事實이다. 그 態度란 곧 當時의 實力 把握者인 李派의 完全한 傀儡가 되여 對立하는 反對派는 全部 殲滅削絕할 大覺悟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峻酷한 態度는 그 性質로 보나 그 周圍의 事態로 보나 王의 到底히 能히 하지 못할 바이며 또 그것을 强要하드래도 可望치 못할 態度이었다. 이러한 事態와 處地가 人情上 寬大한 處置를 取하려고 하면서 時勢에 끄을려 그때의 目前의 事態를 彌縫하기 爲하야 不得己 處罰의 手段을 取케 한 所致라 하겠다. 王의 이러한 徹底치 못한 態度에 不滿한 者는 王이 舊臣의 讒訴를 두고 도로혀 李成桂를 除去하려고 하였다 하나 實相의 事情은 오히려 그날그날의 彌縫策에 終始한 밖에 없었다고 볼 것이다.
(B)윤이이초之옥
쪽수▶P162-2(B)尹彝李初之獄
이러한 사세 중에 또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 이 긴장한 정세에 다시 일탄을 던져 마침내 사세를 폭발격화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것은 소위 윤이이초의 음모라는 것이니,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해(공양왕 2년) 5월 癸未朔에 왕방, 조반 등이 명경으로 귀국하여 계(啓)하기를 禮部召臣等曰 爾國人有尹彞李初者 來訴于帝 言高麗李侍中 立瑤爲主 瑤非宗室 乃其姻親也 瑤與李太祖舊諱謀動兵馬 將犯上國 宰相李穡等 以爲不可 即將李穡 曹敏修 李琳 邊安烈 權仲和 張夏 李崇仁 權近 李種學 李貴生等 殺害 將禹玄實 禹仁烈 鄭地 金宗衍 尹有麟 洪仁桂 陳乙瑞 慶補 李仁敏等 遠流 其在貶宰相等 潜遣 我等 來告天子 仍請親王 動天下兵 來討 乃出彛初所記穡敏修等姓名 以示之라는 사실이다. 이 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하여 무술에 우현보, 권중화, 경보, 장하, 홍인계, 윤유린 등을 순군옥에 내리고 최공철 등 11인 역시 옥에 내리고 이색, 이림, 우인열, 이인민, 정지, 이숭인, 권근, 이종학 및 이귀생 등을 청주옥에 하수(下囚)하였다.
쪽수▶P162-3이러한 事勢 中에 또한 事件이 突起하야 이 緊張한 情勢에 다시 一彈을 던저 마츰내 事勢를 爆發激化할 機會를 提▶P163-1供하게되였다. 그것은 所謂 尹彝李初의 陰謀라는 것이니, 傳하는 바에 依하면 此年(恭讓王 二年) 五月 癸未朔에 王昉趙胖 等이 明京으로 歸國하야 啓하기를 「禮部召臣等曰 爾國人有尹彞李初者 來訴于帝 言高麗李侍中 立瑤爲主 瑤非宗室 乃其姻親也 瑤與李太祖舊諱謀動兵馬 將犯上國 宰相李穡等 以爲不可 即將李穡 曹敏修 李琳 邊安烈 權仲和 張夏 李崇仁 權近 李種學 李貴生等 殺害 將禹玄實 禹仁烈 鄭地 金宗衍 尹有麟 洪仁桂 陳乙瑞 慶補 李仁敏等 遠流 其在貶宰相等 潜遣 我等 來告天子 仍請親王 動天下兵 來討 乃出彛初所記穡敏修等姓名 以示之」라는 事實이다. 이 事件에 關係가 있다고 하야 戊戌에 禹玄寶 權仲和 慶補 張夏 洪仁桂 尹有麟 等을 巡軍獄에 내리고 崔公哲 等 十一人 亦是 獄에 내리고 李穡 李琳 禹仁烈 李仁敏 鄭地 李崇仁 權近 李種學 및 李貴生 等을 淸州獄에 下囚하였다.
이 사건의 진상은 양파 그 주장이 상반하여 이성계일파가 극력 주장함에 대하여 반대파는 절대로 부인하며 이 설은 반대파를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날조한 허설이라고 주장한다. 김진양은 彛初之事 三歲小童 亦知其誣라고까지 극언하였다. 물론 금일이라도 역시 그 진상을 단언할 수는 없으나 여하간 이 사건이 이파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권신을 소탕할 만한 근거로 삼기에는 심히 의심될 점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명경에서 윤이는 파평군, 이초는 자칭 중랑장이라 하였으나, 그 신분의 출소는 판명치도 못하며, 이초의 신분만은 그 후에 이르러 알게 되었으나 물론 그다지 유력하지는 못한 인물이다. 무엇보다 조반의 보고에 與彛等對辨曰 本國 事大以誠 安有是乎 因問彛曰 爾位至封君 頗知我乎 彛愕然失色의 기사에 의하여 보아도 그 신분을 알 수 있으며 또 명정에서도 이것을 추찰하였던 것은 이 양자의 대변(對辯)을 듣고 예부官이 天子聖明 亦知其誣矣 爾速還國 語王及宰相이라 한 바로 알겠다. 그러고 그 후(동년 11월) 정도전이 이 사건의 변명을 하기 위하여 명정에 갔을 때도 尹彛 李初 謀亂汝國事 朕已不信 已會斷罪 汝等復何憂疑라는 성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조반의 계를 들은 고려조정은 이상한 대충동을 일으켜, 대간은 연속 상소하여 이초의 당을 국문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왕은 그것이 너무나 무근의 부설이라고 보았든지 또는 그 영향의 지대함을 우려하였던지 처음에는 소문(疏文)을 전부 보류불하하였다. 그런 중 무술의 밤에 그 피의자 중의 김종연이 도망함에 인하여 그 혐의가 농후하게 되어 일망타진으로 상기한 연루자를 포박하게 되었다. 그간 사정에 관하여서는 國家 初聞胖言 欲行推鞫 而遲疑未決 池湧奇與 宗衍善 密語宗衍曰 公之名在彞初書中 公共危哉 宗衍懼乃逃 由是 大獄遽起라고 한다. 그러나 단지 이것만의 이유로서는 이같은 대옥을 일으킬 근거가 극히 부족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옥은 이성계 자신도 김종연을 수괴로 단언하였지만 다른 모든 피의자보다는 도망한 사실로만 하드라도 그가 이초와 무슨 관계가 있었으리라고 볼 수도 있다 하겠으나, 무엇보다 당사자가 도망하여 한번 봉주의 산중에서 포획하였으나 탈출도망하고 12월에 다시 곡주의 산중에서 포획하였으나 또 그 익일에는 사망하여버려 마침내 직접 그 입으로 구체적 고백을 듯지 못하였다. 특히 이같은 대옥의 수괴라는 김종연을 포획하여 처형할 사이의 처치는 심히 우리의 의혹을 깊게 하는 점이 있어 十二月(癸酉) 遣任純禮 獲 宗衍于谷州山中以來 翌日死于獄中 純禮在中路 不給食 一晝夜地三百里 致令疲困 飢凍而死 人皆疑之(戊寅) 支解宗衍 以徇諸道라고 한다. 이 인용문에 의하면 당시의 일반인심도 그 처형에 많은 의심을 가졌든 것을 추찰할 수 있다. 만약 종연이 지용기의 밀어를 들을 때까지 하등 위구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서중에 자기의 성명이 있다는 것을 듣고 비로소 경악도망한 사실로써 그의게는 죄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본다면 이 사건의 최대유일의 증거도 그 근저로부터 전복되고 말 것이다. 윤이란 인물에 대하여는 「有麟從弟思康 素無行 甞爲僧 犯贓 亡入上國 改名彛」라 하고 有麟家臣一作奴丁夫介從肝赴京師 知而不言 及還 先往有麟家言其狀이라 전한다. 이 연유로 유린은 순군옥에 포박되었으나 옥관이 유린을 국문함이 준급하고 그 복사(伏辭)가 최공철, 최칠석 등에 이어지므로 그들도 전부 하옥하였다 하나 유린의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문견할 수 없다. 유린은 옥관의 취조가 너무나 준열함으로 포박된 지 얼마가 못 되어서 신축에 옥사하고 유린과 관계 있다는 혐의로 포박된 최공철, 홍인주 등도 확실한 고백을 얻지 못한 중에 정축에 역시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그뿐 아니라 상게한 이색 이하 청주의 옥에 갇힌 여러 사람은 전부 최후까지 이 사실에 불복하였으니 이들의 사실이 이 사건을 무옥원죄라 하는 설까지 생기게 한 소이다. 그럼으로 이색을 위시하여 당시의 명신구가가 전부 여기에 관계하고 내응하였다는 이파의 주장이 매우 약점을 가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이파의 주장을 증명할 하등의 적확한 재료를 얻을 수 없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公平한 입장으로 추측한다면 이것은 윤이 이초라는 부랑적 인물의 책동에 지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며, 상당한 思慮도 있고 지위를 가진 명가세족의 대관들이 아무리 이성계에 대하여 불호하였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천박한 애들 장난에 유사한 책모를 기도하리라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도 이파 이외는 연루피의자의 무고죄가 일반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듯한 형적이 있어 乃命有司 究問尹彛之親有麟 自知其罪 不食而死 同謀崔公哲 伏辜 金宗衍在逃未獲 其餘人等 情狀未明 苟加榜訊 恐有陷於詿誤者 予甚憫焉 將上項人等 己見伏招外 宜於各處安置 後有實狀見露 予不敢私 {{ruby}國人文悅}●●●●}} 이라고 고려사에 있음을 보아도 대개 추찰될 뿐이라 더욱 후세에는 일반의 여론이 모두 그를 무고죄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서거정까지라도 彛初之變 李穡 權近 皆逮 繫淸州獄…初玉川君劉敞 聞兩公被誣逮獄 語人曰 兩先生 乃天挺生之人 必有天變 其言卒驗 有人題詩曰 流言不幸及周公 忽有嘉禾起大風 聞道西原洪水張 知是天道古今同이란 소식을 전하고 그 寃죄를 暗暗裡에 인정하고 있다. 이 詩중의 洪水 운운은 이색 이하의 巨臣들이 이 혐의로 청주의 옥에 있을 때 一時에 大雨가 있어 이를 寃죄로 怒한 天災라고 한 것이니 이것은 당시에 널리 유 포되었던 풍설로 후세까지 전하는 바이다. 고려사의 이색전에 의하면 鞫諸囚皆不服 忽雷雨大作 前川暴漲 毁城南門 直衝北門 城中水深丈餘 漂沒官舍 民居殆盡 獄官蒼黃 攀樹木以免 故老謂自 自有州以來 未有水災如此其甚者라고 있으며 이 천변이 이들 피의자를 석방한 중요원인까지 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정몽주의 태도가 심히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으니 그는 이 같은 이파의 구신에 대한 추구에 반대하고, 그 죄상 불명함에 대한 극형을 계칙하였다. 이 때문에 정(鄭)은 형조의 탄핵을 받아 결국 이파와 갈리게 되는 제일보를 지은 것은 후술할 바와 같거니와, 만약 이들 구신에게 명백한 죄적이 있었더라면 이성계와 같이 왕요의 옹립에 진력한 정도, 그들을 추구단죄할 이유가 당연히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일견 모순한 정의 태도도 또한 이 대옥의 실정이 이파의 주장과 다른 것이 있는 바를 추측시키는 한 원인이 되는 바이다.
쪽수▶P163-2이 事件의 眞相은 兩派 그 主張이 相反하야 李成桂一派가 極力 主張함에 對하야 反對派는 絕對로 否認하며 此說은 反對派를 一網打盡하기 爲하야 捏造한 虛說이라고 主張한다. 金震陽은 「彛初之事 三歲小童 亦知其誣」라고까지 極言하였다. 勿論 今日이라도 亦 그 眞相을 斷言할 수는 없으나 如何間 이 事件이 李派의 主張하는 바와 같이, 權臣을 掃蕩할 만한 根據로 삼기에는 甚히 疑心될 點이 不少한 것은 事實이다. 明京에서 尹彛는 坡平君, 李初는 自稱 中郎將이라 하였으나, 그 身分의 出所는 判明치도 못하며, 彛의 身分만은 그 後에 이르러 알게 되였으나 勿論 그다지 有力하지는 못한 人物이다. 무엇보담 趙胖의 報告에 「與彛等對辨曰 本國 事大以誠 安有是乎 因問彛曰 爾位至封君 頗知我乎 彛愕然失色」의 記事에 依하여 보아도 그 身分을 알 수 있으며 또 明廷에서도 이것을 推察하였든 것은 이 兩者의 對辯을 듯고 禮部官이 「天子聖明 亦知其誣矣 爾速還國 語王及宰相」이라 한 바로 알겠다. 그러고 그 後(同年 十一月) 鄭道傳이 此事件의 辯明을 하기 爲하야 明廷에 갔을 때도 「尹彛 李初 謀亂汝國事 朕已不信 已會斷罪 汝等復何憂疑」라는 聖旨를 받어 왓다. 그러▶P164나 이 趙胖의 啓를 들은 高麗朝廷은 異常한 大衝動을 이르켜, 臺諫은 連續 上疏하야 彛初의 黨을 鞠問하기를 請하였다. 이에 對하야 王은 그것이 너무나 無根의 浮說이라고 보았든지 또는 그 影響의 至大함을 憂慮하였든지 처음에는 疏文을 全部 保留不下하였다. 그런 中 戊戌의 밤에 그 被疑者 中의 金宗衍이 逃亡함에 因하야 그 嫌疑가 濃厚하게 되여 一網打盡으로 上記한 連累者를 捕縛하게 되였다. 其間 事情에 關하여서는 「國家 初聞胖言 欲行推鞫 而遲疑未決 池湧奇與 宗衍善 密語宗衍曰 公之名在彞初書中 公共危哉 宗衍懼乃逃 由是 大獄遽起」라고 한다. 그러나 단지 이것만의 理由로서는 이같은 大獄을 이르킬 根據가 極히 不足하다 하지 안을 수 없다. 이獄은 李成桂自身도 金宗衍을 首魁로 斷言하 였지만 다른 모든 被疑者보다는 逃亡한 事實로만 하드라도 그가 彛初와 무슨 關係가 있었으리라고 볼 수도 있다 하겠으나, 무엇보담 當者가 逃亡하야 한번 鳳州의 山中에서 捕獲하였으나 脫逃하고 十二月에 다시 谷州의 山中에서 捕獲 하였으나 또 그 翌日에는 死亡하여버려 마침내 直接 그 입으로 具體的 告白을 듯지 못하였다. 特히 이같은 大獄의 首魁라는 金宗衍을 捕獲하여 處刑할 사이의 處置는 甚히 吾人의 疑惑을 깊게 하는 點이 있어 「十二月(癸酉) 遣任純禮 獲 宗衍于谷州山中以來 翌日死于獄中 純禮在中路 不給食 一晝夜地三百里 致令疲困 飢凍而死 人皆疑之(戊寅) 支解宗衍 以徇諸道」라고 한다. 이 引文에 依하면 當時의 一般人心도 그 處刑에 만흔 疑心을 가졌든 것을 推察할 수 있다. 萬若 宗 衍이 池湧奇의 密語를 드를 때까지 何等 危懼의 態度를 보이지 안코 書中에 自己의 姓名이 있다는 것을 듯고 비로소 驚愕逃亡한 事實로써 그의게는 罪跡이 없었든 것이라고 본다면 이 事件의 最大唯一의 證據도 그 根底로부터 轉覆되고 말 것이다. 尹彛이란 人物에 對하야는 「有麟從弟思康 素無行 甞爲僧 犯贓 亡入上國 改名彛」라 하고 「有麟家臣一作奴丁夫介從肝赴京師 知而不言 及還 先往有麟家言其狀」이라 傳한다. 이 緣由로 有麟은 巡軍獄에 捕縛되였으나 獄官이 有麟을 ▶P165鞫問함이 峻急하고 그 伏辭가 崔公哲 崔七夕 等에 連함으로 그들도 全部 下獄하였다 하나 有麟의 告白의 內容이라는 것을 우리는 聞見할 수 없다. 有麟은 獄官의 取調가 너무나 峻烈함으로 捕縛된 지 얼마가 못 되여서 辛丑에 獄死하고 有 麟과 關係 있다는 疑嫌로 捕縛된 崔公哲 洪仁柱 等도 確實한 告白을 얻지 못한 中에 丁丑에 亦是 獄中에서 死亡하였다. 그뿐 안이라 上揭한 李穡 以下 淸州의 獄에 가친 諸人은 全部 最後까지 이 事實에 不服하였으니 此等의 事實이 이 事件을 誣獄寃罪라 하는 說까지 생기게 한 所以다. 그럼으로 李穡을 爲始하야 當時의 名臣舊家가 全部 여긔에 關係하고 內應하였다는 李派의 主張이 매우 弱點을 가젔다고 하지 안을 수 없다. 吾人은 이李派의 主張을 證明할 何等의 適確한 材料를 얻을 수 없다. 諸般 事情을 綜合하야 公平한 立場으로 推測한다면 이것은 尹彛 李初라는 浮浪的 人物의 策動에 지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妥當한 듯하며, 相當한 思慮도 있고 地位를 가진 名家世族의 大官들이 아모리 李成桂에 對하야 不好하였다 하드래도 이 程度의 淺薄한 兒戱에 類한 策謀를 企圖하리라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것은 그 當時에 있어서도 李派 以外는 連累被疑者의 誣罪가 一般으로 認定되고 있었든 듯한 形跡이 있어 「乃命有司 究問尹彛之親有麟 自知其罪 不食而死 同謀崔公哲 伏辜 金宗衍在逃未獲 其餘人等 情狀未明 苟加榜訊 恐有陷於詿誤者 予甚憫焉 將上項人等 己見伏招外 宜於各處安置 後有實狀見露 予不敢私 {{ruby}國人文悅}●●●●}}」 이라고 高麗史에 있음을 보아도 大槪 推察될 뿐이라 더욱 後世에는 一般의 輿論이 모다 그를 誣罪로 認定하고 있는 狀態다. 徐居正까지라도 「彛初之變 李穡 權近 皆逮 繫淸州獄…初玉川君劉敞 聞兩公被誣逮獄 語人曰 兩先生 乃天挺生之人 必有天變 其言卒驗 有人題詩曰 流言不幸及周公 忽有嘉禾起大風 聞道西原洪水張 知是天道古今同」이란 消息을 傳하고 그 寃罪를 暗暗裡에 認定하고 있다. 이 詩中의 洪水 云云은 李穡 以下의 巨臣들이 이 嫌疑로 淸州의 獄에 있을 때 一時에 大雨가 있어 이를 寃罪로 怒한 天災라고 한 것이▶P166-1니 이것은 當時에 널리 流布되였든 風說로 後世까지 傳하는 바이다. 高麗史의 李穡傳에 依하면 「鞫諸囚皆不服 忽雷雨大作 前川暴漲 毁城南門 直衝北門 城中水深丈餘 漂沒官舍 民居殆盡 獄官蒼黃 攀樹木以免 故老謂自 自有州以來 未有水災如此其甚者」라고 있으며 이 天變이 이들 被疑者를 釋放한 重要原因까지 되였다. 그뿐 안이라 이에 對한 鄭夢周의 態度가 甚히 吾人의 注目을 끌고 있으니 그는 이같은 李派의 舊臣에 對한 追求에 反對하고, 그 罪狀 不明함에 對한 極刑을 戒飭하였다. 이 때문에 鄭은 刑曹의 彈劾을 받어 結局 李派와 갈리게 되는 第一步를 지은 것은 後述할 바와 같거니와, 萬若 이들 舊臣에게 明白한 罪跡이 있었드라면 李成桂와 같이 王瑤의 擁立에 盡力한 鄭도, 그들을 追求斷罪할 理由가 當然히 있다고 할 것이다. 이 一見矛盾한 鄭의 態度도 또한 이 大獄의 實情이 李派의 主張과 다른 것이 있는 바를 推測시키는 一因이 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실상의 여하를 물론하고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그 일파가 반대의 입장에 있는 구신세족을 일소하기에 절호한 기회 구실을 준 것이니, 그들은 이것을 무상의 좋은 재료로 피의자의 극형을 주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거를 부인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언론에까지 가차 없는 탄압을 가한 것이 전게 김진양의 실례로 추측하겠다. 彛初獄起 震陽語同僚曰 彛初之事 三歲小童 亦知其誣 憲司劾以輕論大逆 以阻正論 請削職遠流가 즉 그것의 일례이며 이 때문에 진양은 즉시 유형을 받지는 않았으나 경인에 그 직을 파하게 되고 결국 이파의 주장에 의하여 유적(流謫)해 있는 중에 궁사하게 된 인연을 지었다. 이씨파들이 이같이 그 반대파에 대하여 사실의 유무도 확실치 못한 피의자를 준열한 극형을 강조한 것은 이것을 이용하여 반대파 소탕의 소지를 달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이나 실상은 이초가 명제에 상고하였다는 高麗李侍中 立瑤爲主 瑤非宗室 乃其姻親也라는 중상에 대한 격분이 그 보수제재(報讐制裁)를 찾는 행위의 직접 충동이 되어 그 중요한 한 원인을 이루었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상술한 바와 같이 왕제 우(瑀)가 성계의 7자 방번(芳蕃)의 장인이라는 사실로 볼 때, 이초의 중상은 이파에게는 통절한 약점 혹은 중상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풍설은 혼란한 당시의 세정과 정상으로 추측하여 항간에 유포하고 있었다 할 수 있으며, 성계 일파가 이 유설에 노심초사하고 있었을 것도 미루어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이 같은 사정을 상상하면 일견 용이하게 그 무망(誣妄)을 헤아릴 권신 책응의 설을 극도로 긴장한 태도로서 문제시하고, 반대파의 초멸(剿滅)과 명정에 대한 변명에 편안한 날이 없던 원인을 양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이성계 자신도 이 기소에 쇄심노념(碎心勞念)하였던 것은 동년 12월 계해에 왕에 대한 상서 중의 사직 이유로 알 수 있으며 또 왕의 답사 중에도 이 점을 위무한 것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쪽수▶P166-2그러나 이 事件은 그 實相의 如何를 勿論하고 李成桂를 中心으로 한 그 一派가 反對의 立場에 있는 舊臣世族을 一掃하기에 絕好한 機會 口實을 준 것이니, 그들은 이것을 無上의 好資料로 被疑者의 極刑을 主張하게 되였다. 따라서 이 論據를 否認하는 者에 對하여서는 그 言論에까지 假借 없는 彈壓을 加한 것이 前揭 金震陽의 實例로 推測하겠다. 「彛初獄起 震陽語同僚曰 彛初之事 三歲小童 亦知其誣 憲司劾以輕論大逆 以阻正論 請削職遠流」가 即 그것의 一例이며 이 때문에 震陽은 即時 流刑을 받지는 안었으나 庚寅에 그 職을 罷케 되고 結局 李派의 主張에 依하야 流謫해 있는 中에 窮死하게 된 因緣을 지었다. 李氏派들이 이같이 그 反對派에 對하야 事實의 有無도 確實치 못한 被疑者를 峻烈한 極刑을 強調한 것은 이것을 利用하야 反對派 掃蕩의 索志를 達하려는 意思가 있었든 것도 事實일 것이나 實相은 彛初가 明帝에 上告하였다는 「高麗李侍中 立瑤爲主 瑤非宗室 乃其姻親也」라는 中傷에 對한 激憤이 그 報讐制裁를 찻는 行爲의 直接衡▶P167-1動이 되야 그 重要한 一因을 일웠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上述한 바와 같이 王弟 瑀가 成桂의 七子芳蕃의 舅라는 事實로 볼 때, 彛初의 中傷은 李派에게는 痛切한 弱點 或은 中傷이었을 것이다. 그러치 안트래도 이런 風說은 混亂한 當時의 世情과 政狀으로 推測하야 巷間에 流布하고 있었다 할 수 있으며, 成桂 一派가 이 流說에 勞心焦思하고 있었을 것도 推想할 수 있을 듯하다. 이 같은 事情을 想像하면 一見 容易히 그 誣妄을 想察할, 權臣策應의 說을 極度로 緊張한 態度로서 問題視하고, 反對派의 剿滅과 明廷에 對한 弁明에 寧日이 없든 原因을 諒解할 수 있을 듯하다. 李成桂 自身도 이 譏訴에 碎心勞念하였든 것은 同年 十二月 癸亥에 王에 對한 上書 中의 辭職 理由로 알 수 있으며 또 王의 答辭 中에도 이 點을 慰撫한 것이 있음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이 이초의 책동을 논거로 그 반대파의 소탕을 역설한 인물은 정도전, 조준 남은, 남재, 윤소종, 조박 등 이성계 과굉(胯肱)의 인사들이며, 김진양은 한번 유서(宥恕)되어 복직하자 이들 인물을 爲扇亂之羽翼…造言之喉舌 唱和而起 廣張罪網 施刑於不可刑之人 求罪於本無罪之地 衆心危懼 咸怨咨嗟라고 상소탄죄하였다. 이 김진양의 주장으로 이들 인사가 전부 피죄하게 되어 이리하여 정국은 한 층 심한 위기를 내포하게 되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양 파의 저훼진퇴(詆毁進退)의 착종하고 복잡한 일반소식을 전하는 조항을 아래에 적기한다.
쪽수▶P167-2이 彛初의 策動을 論據로 그 反對派의 掃蕩을 力說한 人物은 鄭道傳 趙俊 南誾 南在 尹紹宗 趙璞 等 李成桂 胯肱의 人士들이며, 金震陽은 한번 宥恕되여 復職하자 此等 人物을 「爲扇亂之羽翼…造言之喉舌 唱和而起 廣張罪網 施刑於不可刑之人 求罪於本無罪之地 衆心危懼 咸怨咨嗟」라고 上疏彈罪하였다. 이 金震陽의 主張으로 이들 人士가 全部 被罪하게 되여 이로하야 政局은 一層 甚한 危機를 內包하게 되였다. 事態가 이에 이르기까지 이 問題를 中心으로 한 兩派의 詆毁進退의 錯綜하고 複雜한 一般消息을 傳하는 條項을 左에 摘記한다.
(C) 공양왕과 이파의 감정蹄隔
쪽수▶P167-3(C) 恭讓王과 李派의 感情蹄隔

秋七月 大赦 賛成事鄭夢周 以臺諫 論執彛初之黨甚力 啓王宜因封崇四代 大霈鴻恩 從之(高麗史 卷一一七 四四六頁 高麗史節要 卷三十四 六十二丁 東國通鑑 卷五五 一三貢)
2-1▶(八月壬戌)憲府刑曹 復請治彛初之黨 下都堂擬議 鄭夢周云 彛初之黨 罪固不自 又經赦宥 不可復論 王猶從衆議 乃流禹玄寶 權仲和 慶補 張夏等于遠地 (史 同上 及卷四十五 六七七頁 節要 同上 六十三丁)
2-2▶(冬十月)遣前商議簽書禹洪壽 賜宣醞于我太祖 時太祖以病 請告如關門溫泉(史 四五 六七八頁)
2-3▶(十一月)辛卯我太祖上書辭職 王爲之涕泣 不允 我太祖亦泣謝(同上 六七九)
2-4▶壬辰 宥禹玄寶 李穡 權仲和 慶補 張夏 許京外從便 禹仁烈 鄭地 權近 李崇仁 李琳 李貴生 外方從便(同上)
2-5▶甲午 我太祖辭侍中 再三 遂以我太祖領三司事 鄭夢周守門下侍中 池湧奇判三司事 裴克廉 偰長壽 趙浚 並爲門下賛成事 我恭靖王判密直司事(同上)
2-6▶十一月 太祖以彞初之獄 上書辭職 以太祖領三司事 金宗衍至西京 與千戶尹龜澤及德符麾下繕工判官趙裕同謀 欲害太祖 龜澤恐謀洩 潜詣太祖 告變曰 宗衍及沈侍中池湧奇等 有異謀 趙裕又言曰 沈侍中 令鎮撫曹彥及裕等 將舉兵 此必不利於公也 太祖以其言 密告德符 德符下裕獄(太祖實錄卷一 二十九丁裏-三十丁 節要 卷三十四 六十五-六丁의 記事는 大同小異)
2-7▶辛丑 憲府言 今中外軍事旣以領三司事李(●●●●●●●●●●●●)太祖舊諱都摠之請悉收諸元帥印章從(●●●●●●●●●●●●)之 (史 同上 六七九 節要 同上 六十七丁)
2-8▶(十二月)戊午罷沈德符 復以我太祖爲門下侍中(同上)
2-9▶流池湧奇于三陟 朴葳于豐州 鄭熙啓于安瀀 尹師德于淮陽 李琳于安陕(同上)
2-10▶辛酉 流沈德符于兎山(同上)
2-11▶癸亥 太祖上箋辭曰…於今年春 有尹李初 逃入中國 竊弄天子 請親王動天下兵 欲移社稷 金宗衍爲其謀首 自惑逃竄 此係王室之安危 非關臣身之利害 乃有人匿 且故縱惟不軌 陰相與謀慮 惟臣之寵利 使然…王不允 批答曰…當永輔于我家 傳榮享于後嗣 何期群小潜肆奸謀 此實在予 非卿之故 深有志於責己 將欲正其刑章 而卿劇貢牋章規免職任 卿雖思之審矣 予所望則不然…我太祖 詣闕謝恩 遂就職 (史 同上 六八〇頁)
2-12▶獲宗衍于鳳州山中 囚于巡軍 宗衍復從厠竇逃 大索城中 三日不獲 以防禁不嚴 斬當直令史 囚鎮撫李士頴(節要 卷三四 六〇丁)
2-13▶癸酉 獲金宗衍 翌日死獄中(史 同上 六八〇)
2-14▶庚辰 曹敏修 卒于昌寧 (同上 六八一)
2-15▶三年辛未正月 省五軍爲三軍都聰制府統中外軍事 以太祖爲都聰制使(●●●●●●●●●●●●●●●●●●●●●●●) (太祖實錄 卷三十 一丁 節要 卷三十五 一丁)
2-16▶(春正月)乙未 以我太祖爲三軍都摠制使 趙淩爲左軍摠制使 鄭道傳爲右軍摠制使 (史 同上 六八一 節要 同上)
2-17▶宥禹仁烈 張夏 李仁敏 鄭熙啓 李宗仁 河嵛 權近 尹師德 柳琰 李琳 盧贇 李行 元庠等 (通 卷五一 一頁)皆許京外從便(節要 同上)
2-18▶(三月戊子朔)流池湧奇于遠地 王益富與池湧奇妻 爲再從兄弟 出入湧奇家 自謂忠宣王孽曾孫 定陽君瑀知之 以告 遂捕鞫之 絞益富及子孫十三人 憲府上疏 論湧奇 陰庇益富 潜謀不軌 郞舍亦請置極刑 幸僧神照素善湧奇 蜜白王曰 援立之功 專在湧奇 王特宥之 憲府 復請誅湧奇 乃杖一百流遠地 籍其家(史 六八二 通 五六二 節要 同上 二亍)
2-19▶甲午 都評議使司啓曰 尹龜澤告金宗衍謀亂 賞以官 郎舍不告身 是黨宗衍也 乃流常侍陳義貴 鄭習仁 李滉 權湛 禹洪富 宋愚 孟思誠 尹珪 伊須于外 (節要 卷三十五 二丁 史 同上 六八二)
2-20▶李朝建國纠研究 (李相佰)
2-21▶我太祖 以疾上箋辭職 遂如平州溫泉 箋曰 臣以庸劣 特蒙殊愚之恩 位極將相 尙無絲毫之補 宜避用賢之路 以關聖明之治 肆竭卑誠 再瀆天聽 每被不允 戰兢尤甚…至戊辰年間 假姓發兵 猾夏 人無敢諫 傾覆社稷 臣首倡大義 有回軍之擧 再定宗社 是則人以爲擅兵(●●●●●) 後於己巳十一月 敬奉教旨 滅僞復興 克定宗社 是則人以爲執權(●●) 今爲諸軍事養兵 靜守鎭 伏姦雄 潜消外寇 是則且以爲耗軍資(●●●●●) 物議紛紜 難以辯明 臣有三不幸 功微賞巨 爲人所忌 一不幸也 保社稷 復正統 弭盜賊等事 未甞無涓埃之助 因以居寵 二不幸也 自古功過 不能相揜 執迷而不能勇退 三不幸也 念至於此 誠惶誠恐 召公曰 臣罔以寵利居成功 蔡澤云 四時之序 功成者去 是乃自然之理 臣亦不以久防賢路 乞歸田里 以保餘齡 臣之願也…丙午 遣左代言李詹于平州賜宮醞 以慰 不允…(史 同上 六八二-三 太祖實錄 卷一 三一-二)
2-22▶乙卯 以我太祖 復爲門下侍中 朴子文爲左司議 沈孝生爲門下舍人(史 同上 六八三)
2-23▶〇(四月)癸未 下敎求言 曰 弭災之道 莫如修德 爲政之要 惟在求言…爾大小臣僚 並上實封 寡躬過誤 時政得失 民間利病 母有所諱 其言可用 予即有賞 言而不中 亦不加罪(史 同上 六八四 節要 三五 六丁以下)
2-24▶政堂文學鄭道傳 上疏曰…伏讀教書曰 任用之人 或徇於私歟 賞罰之道 有戾於正歟 臣愚以爲 任用之人 出於公私 在殿下自知之耳 臣何足知之 然除目旣下 外人目而議之曰 某也故舊也 某也外戚也 外議如此 臣恐徇於私者 雜之也 賞者勸有功也 刑者徵有罪也 賞曰天命 刑曰天討 言天以賞刑之柄付之人君 爲人君者 代天而行之耳 賞刑雖曰出於人君 固非人君所得私 而出入之也 殿下即位以來 蒙賞受刑之人 有事同而施異者(●●●●●●●●●●●●●●●●●●●●●●●●●●●●●●●●●●●●●●●) 金佇之言一也 有置于極刑者 有加擢用者 金宗衍在獄致逃一也 其監守官吏 一誅一用 其在逃謀亂一也 同謀容隱之人 或生或死 臣愚 不知刑誅而死者爲有罪耶 則擢用而生者 獨何幸歟 擢用而生者 爲無罪也 則刑誅而死者 獨何辜歟 禑昌竊我王氏之位 實祖宗之罪人 而爲王氏之子孫臣庶 所共讐也 其族姻黨與 不可刑誅 則屏諸四裔 而後快於人神之心…頃者 臺諫上言 逐之於外(●●●●●●●●●●) 縱不能明示天誅 庶幾小雪祖宗臣民之憤也 曾未數月 俱承寵召 聚會京城 出入無禁 今雖以臺諫之言 放其數人 殿下黽她從之 有遲留顧惜之意 不知此學果何意也…臣雖犯妄 不至病風 敢不自恤乎 臣以ㄧ身 孤立於羣怨之中 非不知言出而禍至(●●●●●●●●●●●●●●●●●●●) 殿下以不諱問 臣敢不以切直對 此臣所以寧得禍而不恤 切言而不諱者也 伏望殿下 留神採擇 以白臣忘身徇公之意 萬死無憾 仍徼辭箋以進 不允(史 卷一一九 鄭道傳列傳 四七八-四八一頁 節要 卷三五 十四丁 以下 三峯集 卷三四六-十五二頁)
2-25▶當時 上書者甚衆 而道傳對爲第一 王每稱之 然 以盡言不諱忤旨 且以武三思比禹玄實黨 玄寳孫成範爲駙馬 故 玉不悅道傳 而玄寳及李穡之黨亦惡道傳(●●●●●●●●●●●●●●●●●) (史 同上 四八一)
2-26▶密直副使南誾 上書曰…近 殿下坐正殿 進百官 以天之譴告 與夫八事之弊 自責 下教求言 然而直言極諫者非一 而優遊不斷者 何歟…金佇之獄 安烈伏辜 餘黨免於鐵鑕 國人靡不缺望…宗衍之黨或遠竄 或近流 或有杖之者 或有誅之者 或有召還京師 慰而安之者 是亦何心哉 (史 卷六 南誾列傳 四三九-四四一頁 節要 同上 二十丁 以下)
2-27▶鄭道傳又上書都堂 請誅李穡禹玄寶曰…竊謂刑之大者 莫甚於篡逆 其阻王氏而立子昌 迎辛禑而絕王氏者 篡逆之尤乳賊之魁也 茍免天誅 今已數年矣 又飾其容色 盛其徒從 出入中外 略無忌憚 而其子弟甥姪 布列要職 莫敢誰何 則 今居宰相之任 守刑賞之柄者 無所辭其責矣 宜當具論罪狀 啓于殿下 與國人 告于大廟 數其罪而討之 然後 在天之靈慰矣 人民之忿雪矣 天地之德立矣 宰相之責塞矣…若曰所謂罪人 有儒宗焉 有連婚王室者焉 其法有難議者也…伏望法春秋討賊之法 以孔子石碏之心爲心 則宗社幸甚 (史 卷一一九 鄭道傳列傳 四八一-五頁)
2-28▶(五月)戊戍 流李琳于忠州 姜仁裕于豐州 王興于淸州 申雅于全州 (史 四六 六八四)
2-29▶庚戍 吏曹判書鄭摠上書曰 殿下近以乾文示警 命臣製求言教書 臣旣製進 以爲救災之道 莫若修政 夫政者正也…賞罰國之大柄 不可不謹也 近來謀迎辛禑 以絕王氏者 潜遣彞初 謀害本國者 或誅或流 或公然在於朝列 傳曰 同罪異罰 非刑也 臣竊爲殿下不取 又官不及私眤 惟其賢 爵罔及惡德 惟其能 爲國之要道也 近來瑣瑣姻婭之徒 潜邸故舊之舊率皆諛妄之人 而布列朝班 徒費廪祿 其忠直之士 一言忤旨者 則悉皆貶黜 故 士君子快々皆怨 殿下用人之不公 此不可不慮也(史 同上 六八六頁)
2-30▶都評議使司上書 請定紛科田法(●●●●●●) 從之 (史七八 五九七頁)
2-31▶憲府 請復治李穡 王安德 李鍾學 李乙珍 李庚道等 不從(節要 卷三五 二十五丁 通 五六 一五頁)
2-32▶(鄭道傳)又上箋 辭曰 臣之得謗 難可悉陳 請以殿下之所明知者言之 殿下以臣三軍都摠制府右軍都摠制使 臣面請曰 諸用軍爲私屬其來尙矣 一日革之 舊家世族 其無役而食其田久矣 一日名屬軍籍 役加於身 臣恐大小歸怨於臣也(●●●●●●●●●●●●●●●●●●●●●●●●●●●●●●●●●●●●●●●●●●●●●●●●●) 殿下曰 將帥之革 憲司言之 三軍之設 斷自予心 卿何與焉 保無此謗也 臣復曰 臣若得謗 必達於聰聞 則殿下亦知臣 無其事 而得其謗 皆此類也 而臣之他謗 亦明 豈非幸之中者乎 臣受命後 果有謗之者 曰道德 回自中原 而三軍之府遽設 此以五軍都督之法而爲之也 舊家世族 自此皆服賤役矣(●●●●●●●●●●●) 萬口一談 牢不可破 戶口成籍(○○○○)堂臣言之 殿下可之其事出 於臣在中原之時也 刷盲人巫師之子 充樂工典儀寺 奉殿下之命 而行之者也 無籍冒名之徒 怨戶籍之不便於己者 曰道傳之所爲也 盲人巫師 以此議爲出於臣而祖之 革私田之議 臣初以爲皆屬公家厚國用而足兵食(●●●●●●●●●●●●●●●●●●●●) 祿士夫而廪軍役 俾上下無匱乏之憂 臣之志也 而志竟不行 請殿下免提調官久矣 而分田不均之怨 皆歸於臣(●●●●●●●●●●●●●●●●●●●●●●●●) 然此小事也 殿不之所明知 臣不得辨焉 况事之大而怨之深者 雖非臣之所知 臣何自而免也 臣死於崔源之遣 則內以正先君之終 上以不欺於天子矣 死於不肯署名之事 則足以明僞辛非玄陵之後矣 死於胡使之却 則上以脫君父之惡名 下以免一國臣民與弒之罪矣 臣身雖死 有不死者存 豈非榮乎 若夫陷於讒謗之口 則上以遺君父不能保全功臣之累 下以招不能明哲保身之議 臣甚懼焉 願殿下解臣見職 以保餘生 (史 同上 四八五)
2-33▶〇(六月)癸亥 知密直司事安叔老免 時 上書者 多言逐禑姻黨 而李琳等 又皆見竄 故叔老亦以姻親不能自安 乞破 (史 四六 六八七)
2-34▶戊辰 憲府上疏 復論李穡之罪 流李穡于咸昌 諫官又論李種學 李乙珍 李庚道等 皆流遠地 (史 同上 節要 同上 二十八 通 五六 一七)
2-35▶己巳 下諸言事者所上章疏于都堂 令採擇以聞(史 同上)
2-36▶諫官言 鄭道傳功在社稷 上箋辭職 累日不答 待功臣不可如此薄 乃復爲政堂文學 (史 一一九 四八五 節要 同上 二十九丁)
2-37▶辛巳 臺諫交章 請竄禹玄實並李穖 蔬三上 皆留中 (史 四六 六八七)
2-38▶臺諫 上言禹玄寳 罪同李穡 今穡旣貶且竄逐疏凡三上皆留中 我殿下(太宗)時爲右代言 恭讓命遣太祖邸 請禁止臺諫 太祖歎曰 王曾謂我指揮臺省乎 遂上箋辭職曰 庶政惟和 在明主之擇相 百責所萃 宜具臣之推賢 茍忘義而好榮 是徇私而累德 伏以 臣器小任大 事修謗興…不允…太祖又曰 國有大事 使之與謀 邊境有急 使之禦侮 責臣以所能 則臣何敢辭 今臣任大責重 旣不能堪 加以疾病交攻 願就醫藥 以自保養 遂不出 (太祖實錄 卷一 三十一亍 裏)
2-39▶甲申 流禹玄寳于鐵原(史 同上 六八八)
2-40▶(疏三上 皆留中)臺諫 復詣闕面請 王勉從之 命玄實曰 今有司强請卿罪 卿宜所歸安處 乃流鐵原(尋宥之)(通 五六 一八 史 一一五 四二二)
2-41▶乙酉 王使司楯黃雲 召我太祖 太祖以病不能朝 雲强起之(寳錄 卷一 三十一裏 史 四六 六八八)
2-42▶太祖辭不就 又上箋曰 臣於戊辰 仗儀回單 癈僞立眞 因被國人猜忌 又立昌迎禑 彞初同謀 證驗己明 故臺諫自上章請罪耳臣何敢指嗾(●●●●●●●●●●●●●●●●●●●●●●●●●●●●●●●●●●●●●) 今命臣禁止臺諫 是疑臣之嗾也 臣顧不才 不宜當大任 宜選賢良代之 恭讓覽箋 謂我殿下(太宗)曰 侍中笺中所陳 皆出予意表 予以無能濫居大位 惟侍中推戴之力 是賴仰侍中如父 侍中何負我乎 立昌迎禑彞初同謀之人 已於前年議謂請迹未明 特赦之 侍中亦然之(●●●●●●●●●●●●●●●●●●●●●●●●●●●●) 今臺諫更擧赦前事 請罪 故使卿徍告侍中 若見臺諫 請諭此意耳 卿言於侍中 何謂侍中 堅欲辭退 若侍中辭職 予亦豈敢安此位乎 因泣下

쪽수▶P167-4

秋七月 大赦 賛成事鄭夢周 以臺諫 論執彛初之黨甚力 啓王宜因封崇四代 大霈鴻恩 從之(高麗史 卷一一七 四四六頁 高麗史節要 卷三十四 六十二丁 東國通鑑 卷五五 一三貢)
2-1▶(八月壬戌)憲府刑曹 復請治彛初之黨 下都堂擬議 鄭夢周云 彛初之黨 罪固不自 又經赦宥 不可復論 王猶從衆議 乃▶P168流禹玄寶 權仲和 慶補 張夏等于遠地 (史 同上 及卷四十五 六七七頁 節要 同上 六十三丁)
2-2▶(冬十月)遣前商議簽書禹洪壽 賜宣醞于我太祖 時太祖以病 請告如關門溫泉(史 四五 六七八頁)
2-3▶(十一月)辛卯我太祖上書辭職 王爲之涕泣 不允 我太祖亦泣謝(同上 六七九)
2-4▶壬辰 宥禹玄寶 李穡 權仲和 慶補 張夏 許京外從便 禹仁烈 鄭地 權近 李崇仁 李琳 李貴生 外方從便(同上)
2-5▶甲午 我太祖辭侍中 再三 遂以我太祖領三司事 鄭夢周守門下侍中 池湧奇判三司事 裴克廉 偰長壽 趙浚 並爲門下賛成事 我恭靖王判密直司事(同上)
2-6▶十一月 太祖以彞初之獄 上書辭職 以太祖領三司事 金宗衍至西京 與千戶尹龜澤及德符麾下繕工判官趙裕同謀 欲害太祖 龜澤恐謀洩 潜詣太祖 告變曰 宗衍及沈侍中池湧奇等 有異謀 趙裕又言曰 沈侍中 令鎮撫曹彥及裕等 將舉兵 此必不利於公也 太祖以其言 密告德符 德符下裕獄(太祖實錄卷一 二十九丁裏-三十丁 節要 卷三十四 六十五-六丁의 記事는 大同小異)
2-7▶辛丑 憲府言 今中外軍事旣以領三司事李(●●●●●●●●●●●●)太祖舊諱都摠之請悉收諸元帥印章從(●●●●●●●●●●●●)之 (史 同上 六七九 節要 同上 六十七丁)
2-8▶(十二月)戊午罷沈德符 復以我太祖爲門下侍中(同上)
2-9▶流池湧奇于三陟 朴葳于豐州 鄭熙啓于安瀀 尹師德于淮陽 李琳于安陕(同上)
2-10▶辛酉 流沈德符于兎山(同上)
2-11▶癸亥 太祖上箋辭曰…於今年春 有尹李初 逃入中國 竊弄天子 請親王動天下兵 欲移社稷 金宗衍爲其謀首 自惑▶P169逃竄 此係王室之安危 非關臣身之利害 乃有人匿 且故縱惟不軌 陰相與謀慮 惟臣之寵利 使然…王不允 批答曰…當永輔于我家 傳榮享于後嗣 何期群小潜肆奸謀 此實在予 非卿之故 深有志於責己 將欲正其刑章 而卿劇貢牋章規免職任 卿雖思之審矣 予所望則不然…我太祖 詣闕謝恩 遂就職 (史 同上 六八〇頁)
2-12▶獲宗衍于鳳州山中 囚于巡軍 宗衍復從厠竇逃 大索城中 三日不獲 以防禁不嚴 斬當直令史 囚鎮撫李士頴(節要 卷三四 六〇丁)
2-13▶癸酉 獲金宗衍 翌日死獄中(史 同上 六八〇)
2-14▶庚辰 曹敏修 卒于昌寧 (同上 六八一)
2-15▶三年辛未正月 省五軍爲三軍都聰制府統中外軍事 以太祖爲都聰制使(●●●●●●●●●●●●●●●●●●●●●●●) (太祖實錄 卷三十 一丁 節要 卷三十五 一丁)
2-16▶(春正月)乙未 以我太祖爲三軍都摠制使 趙淩爲左軍摠制使 鄭道傳爲右軍摠制使 (史 同上 六八一 節要 同上)
2-17▶宥禹仁烈 張夏 李仁敏 鄭熙啓 李宗仁 河嵛 權近 尹師德 柳琰 李琳 盧贇 李行 元庠等 (通 卷五一 一頁)皆許京外從便(節要 同上)
2-18▶(三月戊子朔)流池湧奇于遠地 王益富與池湧奇妻 爲再從兄弟 出入湧奇家 自謂忠宣王孽曾孫 定陽君瑀知之 以告 遂捕鞫之 絞益富及子孫十三人 憲府上疏 論湧奇 陰庇益富 潜謀不軌 郞舍亦請置極刑 幸僧神照素善湧奇 蜜白王曰 援立之功 專在湧奇 王特宥之 憲府 復請誅湧奇 乃杖一百流遠地 籍其家(史 六八二 通 五六二 節要 同上 二亍)
2-19▶甲午 都評議使司啓曰 尹龜澤告金宗衍謀亂 賞以官 郎舍不告身 是黨宗衍也 乃流常侍陳義貴 鄭習仁 李滉 權湛 禹洪富 宋愚 孟思誠 尹珪 伊須于外 (節要 卷三十五 二丁 史 同上 六八二)
2-20▶李朝建國纠研究 (李相佰)
▶P1702-21▶我太祖 以疾上箋辭職 遂如平州溫泉 箋曰 臣以庸劣 特蒙殊愚之恩 位極將相 尙無絲毫之補 宜避用賢之路 以關聖明之治 肆竭卑誠 再瀆天聽 每被不允 戰兢尤甚…至戊辰年間 假姓發兵 猾夏 人無敢諫 傾覆社稷 臣首倡大義 有回軍之擧 再定宗社 是則人以爲擅兵(●●●●●) 後於己巳十一月 敬奉教旨 滅僞復興 克定宗社 是則人以爲執權(●●) 今爲諸軍事養兵 靜守鎭 伏姦雄 潜消外寇 是則且以爲耗軍資(●●●●●) 物議紛紜 難以辯明 臣有三不幸 功微賞巨 爲人所忌 一不幸也 保社稷 復正統 弭盜賊等事 未甞無涓埃之助 因以居寵 二不幸也 自古功過 不能相揜 執迷而不能勇退 三不幸也 念至於此 誠惶誠恐 召公曰 臣罔以寵利居成功 蔡澤云 四時之序 功成者去 是乃自然之理 臣亦不以久防賢路 乞歸田里 以保餘齡 臣之願也…丙午 遣左代言李詹于平州賜宮醞 以慰 不允…(史 同上 六八二-三 太祖實錄 卷一 三一-二)
2-22▶乙卯 以我太祖 復爲門下侍中 朴子文爲左司議 沈孝生爲門下舍人(史 同上 六八三)
2-23▶〇(四月)癸未 下敎求言 曰 弭災之道 莫如修德 爲政之要 惟在求言…爾大小臣僚 並上實封 寡躬過誤 時政得失 民間利病 母有所諱 其言可用 予即有賞 言而不中 亦不加罪(史 同上 六八四 節要 三五 六丁以下)
2-24▶政堂文學鄭道傳 上疏曰…伏讀教書曰 任用之人 或徇於私歟 賞罰之道 有戾於正歟 臣愚以爲 任用之人 出於公私 在殿下自知之耳 臣何足知之 然除目旣下 外人目而議之曰 某也故舊也 某也外戚也 外議如此 臣恐徇於私者 雜之也 賞者勸有功也 刑者徵有罪也 賞曰天命 刑曰天討 言天以賞刑之柄付之人君 爲人君者 代天而行之耳 賞刑雖曰出於人君 固非人君所得私 而出入之也 殿下即位以來 蒙賞受刑之人 有事同而施異者(●●●●●●●●●●●●●●●●●●●●●●●●●●●●●●●●●●●●●●●) 金佇之言一也 有置于極刑者 有加擢用者 金宗衍在獄致逃一也 其監守官吏 一誅一用 其在逃謀亂一也 同謀容隱之人 或生或死 臣愚 不知刑誅而死者爲有罪耶 ▶P171則擢用而生者 獨何幸歟 擢用而生者 爲無罪也 則刑誅而死者 獨何辜歟 禑昌竊我王氏之位 實祖宗之罪人 而爲王氏之子孫臣庶 所共讐也 其族姻黨與 不可刑誅 則屏諸四裔 而後快於人神之心…頃者 臺諫上言 逐之於外(●●●●●●●●●●) 縱不能明示天誅 庶幾小雪祖宗臣民之憤也 曾未數月 俱承寵召 聚會京城 出入無禁 今雖以臺諫之言 放其數人 殿下黽她從之 有遲留顧惜之意 不知此學果何意也…臣雖犯妄 不至病風 敢不自恤乎 臣以ㄧ身 孤立於羣怨之中 非不知言出而禍至(●●●●●●●●●●●●●●●●●●●) 殿下以不諱問 臣敢不以切直對 此臣所以寧得禍而不恤 切言而不諱者也 伏望殿下 留神採擇 以白臣忘身徇公之意 萬死無憾 仍徼辭箋以進 不允(史 卷一一九 鄭道傳列傳 四七八-四八一頁 節要 卷三五 十四丁 以下 三峯集 卷三四六-十五二頁)
2-25▶當時 上書者甚衆 而道傳對爲第一 王每稱之 然 以盡言不諱忤旨 且以武三思比禹玄實黨 玄寳孫成範爲駙馬 故 玉不悅道傳 而玄寳及李穡之黨亦惡道傳(●●●●●●●●●●●●●●●●●) (史 同上 四八一)
2-26▶密直副使南誾 上書曰…近 殿下坐正殿 進百官 以天之譴告 與夫八事之弊 自責 下教求言 然而直言極諫者非一 而優遊不斷者 何歟…金佇之獄 安烈伏辜 餘黨免於鐵鑕 國人靡不缺望…宗衍之黨或遠竄 或近流 或有杖之者 或有誅之者 或有召還京師 慰而安之者 是亦何心哉 (史 卷六 南誾列傳 四三九-四四一頁 節要 同上 二十丁 以下)
2-27▶鄭道傳又上書都堂 請誅李穡禹玄寶曰…竊謂刑之大者 莫甚於篡逆 其阻王氏而立子昌 迎辛禑而絕王氏者 篡逆之尤乳賊之魁也 茍免天誅 今已數年矣 又飾其容色 盛其徒從 出入中外 略無忌憚 而其子弟甥姪 布列要職 莫敢誰何 則 今居宰相之任 守刑賞之柄者 無所辭其責矣 宜當具論罪狀 啓于殿下 與國人 告于大廟 數其罪而討之 然後 在天之靈慰矣 人民之忿雪矣 天地之德立矣 宰相之責塞矣…若曰所謂罪人 有儒宗焉 有連婚王室者焉 其法有難議者也…▶P172伏望法春秋討賊之法 以孔子石碏之心爲心 則宗社幸甚 (史 卷一一九 鄭道傳列傳 四八一-五頁)
2-28▶(五月)戊戍 流李琳于忠州 姜仁裕于豐州 王興于淸州 申雅于全州 (史 四六 六八四)
2-29▶庚戍 吏曹判書鄭摠上書曰 殿下近以乾文示警 命臣製求言教書 臣旣製進 以爲救災之道 莫若修政 夫政者正也…賞罰國之大柄 不可不謹也 近來謀迎辛禑 以絕王氏者 潜遣彞初 謀害本國者 或誅或流 或公然在於朝列 傳曰 同罪異罰 非刑也 臣竊爲殿下不取 又官不及私眤 惟其賢 爵罔及惡德 惟其能 爲國之要道也 近來瑣瑣姻婭之徒 潜邸故舊之舊率皆諛妄之人 而布列朝班 徒費廪祿 其忠直之士 一言忤旨者 則悉皆貶黜 故 士君子快々皆怨 殿下用人之不公 此不可不慮也(史 同上 六八六頁)
2-30▶都評議使司上書 請定紛科田法(●●●●●●) 從之 (史七八 五九七頁)
2-31▶憲府 請復治李穡 王安德 李鍾學 李乙珍 李庚道等 不從(節要 卷三五 二十五丁 通 五六 一五頁)
2-32▶(鄭道傳)又上箋 辭曰 臣之得謗 難可悉陳 請以殿下之所明知者言之 殿下以臣三軍都摠制府右軍都摠制使 臣面請曰 諸用軍爲私屬其來尙矣 一日革之 舊家世族 其無役而食其田久矣 一日名屬軍籍 役加於身 臣恐大小歸怨於臣也(●●●●●●●●●●●●●●●●●●●●●●●●●●●●●●●●●●●●●●●●●●●●●●●●●) 殿下曰 將帥之革 憲司言之 三軍之設 斷自予心 卿何與焉 保無此謗也 臣復曰 臣若得謗 必達於聰聞 則殿下亦知臣 無其事 而得其謗 皆此類也 而臣之他謗 亦明 豈非幸之中者乎 臣受命後 果有謗之者 曰道德 回自中原 而三軍之府遽設 此以五軍都督之法而爲之也 舊家世族 自此皆服賤役矣(●●●●●●●●●●●) 萬口一談 牢不可破 戶口成籍(○○○○)堂臣言之 殿下可之其事出 於臣在中原之時也 刷盲人巫師之子 充樂工典儀寺 奉殿下之命 而行之者也 無籍冒名之徒 怨戶籍之不便於己者 曰道傳之所爲也 盲人巫師 以此議爲出於臣而祖之 革私田之議 臣初以爲皆屬公家厚國用而足兵食(●●●●●●●●●●●●●●●●●●●●) 祿士夫而廪軍役 俾上▶P173下無匱乏之憂 臣之志也 而志竟不行 請殿下免提調官久矣 而分田不均之怨 皆歸於臣(●●●●●●●●●●●●●●●●●●●●●●●●) 然此小事也 殿不之所明知 臣不得辨焉 况事之大而怨之深者 雖非臣之所知 臣何自而免也 臣死於崔源之遣 則內以正先君之終 上以不欺於天子矣 死於不肯署名之事 則足以明僞辛非玄陵之後矣 死於胡使之却 則上以脫君父之惡名 下以免一國臣民與弒之罪矣 臣身雖死 有不死者存 豈非榮乎 若夫陷於讒謗之口 則上以遺君父不能保全功臣之累 下以招不能明哲保身之議 臣甚懼焉 願殿下解臣見職 以保餘生 (史 同上 四八五)
2-33▶〇(六月)癸亥 知密直司事安叔老免 時 上書者 多言逐禑姻黨 而李琳等 又皆見竄 故叔老亦以姻親不能自安 乞破 (史 四六 六八七)
2-34▶戊辰 憲府上疏 復論李穡之罪 流李穡于咸昌 諫官又論李種學 李乙珍 李庚道等 皆流遠地 (史 同上 節要 同上 二十八 通 五六 一七)
2-35▶己巳 下諸言事者所上章疏于都堂 令採擇以聞(史 同上)
2-36▶諫官言 鄭道傳功在社稷 上箋辭職 累日不答 待功臣不可如此薄 乃復爲政堂文學 (史 一一九 四八五 節要 同上 二十九丁)
2-37▶辛巳 臺諫交章 請竄禹玄實並李穖 蔬三上 皆留中 (史 四六 六八七)
2-38▶臺諫 上言禹玄寳 罪同李穡 今穡旣貶且竄逐疏凡三上皆留中 我殿下(太宗)時爲右代言 恭讓命遣太祖邸 請禁止臺諫 太祖歎曰 王曾謂我指揮臺省乎 遂上箋辭職曰 庶政惟和 在明主之擇相 百責所萃 宜具臣之推賢 茍忘義而好榮 是徇私而累德 伏以 臣器小任大 事修謗興…不允…太祖又曰 國有大事 使之與謀 邊境有急 使之禦侮 責▶P174臣以所能 則臣何敢辭 今臣任大責重 旣不能堪 加以疾病交攻 願就醫藥 以自保養 遂不出 (太祖實錄 卷一 三十一亍 裏)
2-39▶甲申 流禹玄寳于鐵原(史 同上 六八八)
2-40▶(疏三上 皆留中)臺諫 復詣闕面請 王勉從之 命玄實曰 今有司强請卿罪 卿宜所歸安處 乃流鐵原(尋宥之)(通 五六 一八 史 一一五 四二二)
2-41▶乙酉 王使司楯黃雲 召我太祖 太祖以病不能朝 雲强起之(寳錄 卷一 三十一裏 史 四六 六八八)
2-42▶太祖辭不就 又上箋曰 臣於戊辰 仗儀回單 癈僞立眞 因被國人猜忌 又立昌迎禑 彞初同謀 證驗己明 故臺諫自上章請罪耳臣何敢指嗾(●●●●●●●●●●●●●●●●●●●●●●●●●●●●●●●●●●●●●) 今命臣禁止臺諫 是疑臣之嗾也 臣顧不才 不宜當大任 宜選賢良代之 恭讓覽箋 謂我殿下(太宗)曰 侍中笺中所陳 皆出予意表 予以無能濫居大位 惟侍中推戴之力 是賴仰侍中如父 侍中何負我乎 立昌迎禑彞初同謀之人 已於前年議謂請迹未明 特赦之 侍中亦然之(●●●●●●●●●●●●●●●●●●●●●●●●●●●●) 今臺諫更擧赦前事 請罪 故使卿徍告侍中 若見臺諫 請諭此意耳 卿言於侍中 何謂侍中 堅欲辭退 若侍中辭職 予亦豈敢安此位乎 因泣下(●●●●●●●●●●●●●●●●) 指天爲誓 辭旨甚切 即令我殿下 往諗就職 太祖竟不視事(高麗史云 太祖竟不視事 且謂太宗曰 爾亦何不爲我請之) (實錄 同上 史 同上)
2-43▶恭讓又諭臺諫曰 玄寳罪狀瞹眛 且在赦前 勿復請 (實錄 同上)
2-44▶(使司楯黃雲起召太祖 太祖以疾不能朝 雲强起之)太祖 使人啓曰 臣以疾不能起 今雲强起之 不知所以 恐懼無地 恭讓怒 下雲于巡軍獄 (實錄 同上)
2-45▶時 王忌太祖功高得衆心 又舊家世族 怨革私田 多方誣侮 禑昌之黨 連姻王室 朝夕讒訴 王信讒言 日夜與左右 潜圖▶P175-1除之 太祖困於讒說(高麗史 一一九 四八五) 謂鄭道傳南誾趙仁沃等曰 吾與卿等 戮力王室 而讒言屢騰 恐吾輩不得容 吾當東歸 以避之 先令家人 促裝將行 道傳等曰 公之一身 宗社生靈之所係 豈可輕其去就 不如留相王室 進賢麗史退不肖 以振紀綱 則讒言庶幾自息矣麗史以爲 如此則王庶幾有悟 而讒言 自息矣 今若退居一隅 則讒言益煽 禍必不測麗史以爲 彼讒言者必誣以蓄異心 禍且不測矣 太祖曰 昔者子房從赤松子 高祖不之罪 我心無他 王豈罪我哉 相與議論未決 家臣金之景 白康妃曰 道傳誾等 勸公東歸事將非矣 不如去此數人 康妃信之 告于我殿下(太宗)曰 道傳誾等 皆不可保 對曰 公困於讒說 有引去之志 道傳誾等 力陳利害 以止其行者也 乃責之景曰 數人與公 同休戚者也 汝勿更言 (史 同上 實錄 卷一 三二-三丁)

























指天爲誓 辭旨甚切 即令我殿下 往諗就職 太祖竟不視事(高麗史云 太祖竟不視事 且謂太宗曰 爾亦何不爲我請之) (實錄 同上 史 同上)
2-43▶恭讓又諭臺諫曰 玄寳罪狀瞹眛 且在赦前 勿復請 (實錄 同上)
2-44▶(使司楯黃雲起召太祖 太祖以疾不能朝 雲强起之)太祖 使人啓曰 臣以疾不能起 今雲强起之 不知所以 恐懼無地 恭讓怒 下雲于巡軍獄 (實錄 同上)
2-45▶時 王忌太祖功高得衆心 又舊家世族 怨革私田 多方誣侮 禑昌之黨 連姻王室 朝夕讒訴 王信讒言 日夜與左右 潜圖除之 太祖困於讒說(高麗史 一一九 四八五) 謂鄭道傳南誾趙仁沃等曰 吾與卿等 戮力王室 而讒言屢騰 恐吾輩不得容 吾當東歸 以避之 先令家人 促裝將行 道傳等曰 公之一身 宗社生靈之所係 豈可輕其去就 不如留相王室 進賢麗史退不肖 以振紀綱 則讒言庶幾自息矣麗史以爲 如此則王庶幾有悟 而讒言 自息矣 今若退居一隅 則讒言益煽 禍必不測麗史以爲 彼讒言者必誣以蓄異心 禍且不測矣 太祖曰 昔者子房從赤松子 高祖不之罪 我心無他 王豈罪我哉 相與議論未決 家臣金之景 白康妃曰 道傳誾等 勸公東歸事將非矣 不如去此數人 康妃信之 告于我殿下(太宗)曰 道傳誾等 皆不可保 對曰 公困於讒說 有引去之志 道傳誾等 力陳利害 以止其行者也 乃責之景曰 數人與公 同休戚者也 汝勿更言 (史 同上 實錄 卷一 三二-三丁)

|목차1-2해독문14번=이상 기록으로서 공양왕과 이성계 사이의 애정제격(愛情蹄隔)이 점차 확대하여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것을 이파의 논사 측에서 본다면 왕이 그 사사로운 정에 끌려 구가세족을 너무도 옹호하는 태도에 불만을 느낄 것이나, 이성계 자신으로 보면, 대간 성헌 등의 논쟁 전부 자기 일개인의 지주(指嗾)에 의한 것 같이 그 책임의 전가를 받아 더욱 구신의 요시원차(姚視怨嗟)의 중심이 되는 것을 불만하였으며, 또 이것을 왕편으로 보면 증거 불명한 무실한 죄를 과대하여 무풍평지에 파란을 일으켜 구신권족을 일소하려 하는 교격한 신진기예의 논사가 전부 실력 장악자인 이성계(왕 2년 11월부터는 명실 양편으로 중외군사를 장중도통하고 있다)의 위력을 배후로, 그 비호하에 오연대담(傲然大膽)히 쟁간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으니 이들은 이씨 태도 여하에 의하여 용이하게 폐색침정(閉塞沈靜)에 돌아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이 점에 노력하지 않는다 하는 불평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은 다—각각 그 처지에 따라 각기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성계가 표면으로 이 논사들을 지주한 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신이 무엇보다도 그 논사의 주장에 동감이었음은 그 제2차 사직서 중에 기술한 고백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씨의 이러한 긍정적 태도가 그 휘하의 논사를 한 층 격려한 결과가 된 것을 상상할 수 있으며, 공양왕이 이것을 불만으로 생각한 것도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 양자의 서로 어긋나는 감정관계는 정도전의 신랄한 주장과 첨예한 태도에 의하여 사태를 한 층 더 험악하게 유도한 것을 추찰할 수 있다. 구가세족뿐 아니라——비단 구족뿐 아니라 후일에는 이조 신민까지도——정도전의 이 신랄한 태도는 우현보에게 대한 혈족적 신분관계에서 나온 사적 감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나, 지금 백 보를 양보하여 가령 그 점에 얼마 분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성계의 과굉으로 그 휘하 중 제일 유위한 책사이며 주요한 논객인 정의 지위를 생각하면 개인적 감정을 별로 하고라도 반대파의 중심이라 할 우가를 추구탄핵함은 하등의 이상한 점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성계는 이러한 주위의 논쟁과 왕의 유우부단과 그간에 야기하는 구신의 참방(讒謗)에 견디지 못하여 현직을 떠나서 동북에 은둔할 결의를 한 것은 상게한 기록의 전하는 바와 같으니 이것이 당시의 분란한 정국상황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은둔도피의 희망은 이성계 개인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용이하게 실행되지 않을 것도 당연히 추측되는 바이니 휘하의 당사가 극력 조지한 사정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성계와 공양왕과의 관계는 왕이 3년 6월에 대간금지를 이성계에게 의원한 전후, 다시 그 이전 동년 3월 성계가 왕의 태도에 불만하여 상서사직하고 평주온천에 갔을 때 이미 양자의 사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을 만한 감정의 거구가 생겼었다. 다만 그것이 표면에 구체화할 시기가 우연한 사건의 돌발하는 계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었다. 이 이후의 사건의 진전하는 정상은 점점 그 심각의 도를 더하여 정몽주의 태도가 이성계 일파와 분리하여 대립하게 되고 반대파에 합류할 기운을 보여 이파를 배제하려는데 일으러 사태는 마침내 최후적 전개를 나타나게 하였다. |목차1-2해독문15번=(D) 정몽주의 오죄의정과 이씨파

|목차1-2해독문16번=

(秋七月)王召政堂文學鄭道傳 道傳辭疾不赴(●●●●●●) 遣代言安璞敦諭 乃至 王曰穡玄寶罪 道傳對如疏意 語若懸河 王曰穡罪
3-1▶狀稍著 玄寳罪猶未白 道傳曰 穡罪己著 宜置極刑 以示不忠 若玄實罪狀未白 故臺諫交章 請流遠地 臣亦以爲 宜使淑慝脹異處 王曰 穡玄實事 寢之己久 今有抗疏者 必卿疏爲之階也(●●●●●●●●●●●●) 卿近不見寡人者 亦以此也 道傳曰 君臣之義 情同父子 譬如父責不孝 而明日又愛之如初者 天理之不掩也 殿下今雖責臣 後若推誠任 臣敢不奮勵 今當農月 天久不雨 殿下召臣面議 天乃雨 昔霾霖 禾殼不茂 殿下召臣議政事 陰雨霽 殿下以爲何如 脫有奸黨 矯旨罪臣 臣請面啓 然後伏罪 王不悅(●●●) (史 一一九 四八六)
3-2▶庚寅 鄭夢周與宰相等上疏 詩令省憲刑曹 議定立昌迎禑宗衍彛初益富之黨五罪 從之(●●●●●●●●●●●●●●●●●●●●●●●●●●●●●●●●●●●) (史 四六 六八九)
3-3▶夢周 與宰相等上疏曰 賞罰國之大典 賞一人而千萬人勸 罰一人而千萬人懼 非至公至明 不足以得其中 而服一國之人心也 自殿下踐祚以來 省憲法司 交章舉劾 以爲 某人乃沮立王氏之議 扶立子昌者 某人與於逆賊金宗衍之謀 於行在所爲內應者 某人於諸將承天子之命 以辛禑父子爲非王氏 議復王氏之時 謀迎辛禑 永絕王氏者 某人送彛初於上國 請親王動天下兵者 某人陰養先王孽孫 潜謀不軌者 章疏屢上 雖勞聖慮之勤 至今未見明白 必於其間有罪者 曲蒙 肆宥 無辜者未能昭雪 其於公道似乎兩失 是以 言者紛紜 至今不已(●●●●●●●●) 臣等以爲 宣令省憲法司 共議商權 將連涉人等 獄詞文案 更加詳覆 某人罪在不宥 宜置于法 某人情在可疑 宜從輕典 某人無罪被誣 宜令辨釋 獄章旣上 殿下坐朝門 召宰輔臣僚 親臨審錄 使無寃抑 然後 加以罪黜 施以肄宥 則人心服 而公道行矣 從之 (史 一一七 四四六-七頁 節要 卷三十五 三十一丁)
3-4▶於是省憲刑曹 論列五罪(●●●●●●●●●●) 曰沮立王氏之議 扶立子昌者(○○○○○) 曹敏修 李穡也 與於金宗衍之課(○○○○○) 爲內應者 朴可興 池湧奇 李茂 鄭熙啓 李彬 尹師德 陳乙瑞 朴葳 李沃 李仲華 陳元瑞 金軾 李龜哲也 但湧奇 葳 茂 熙啓 彬 師德 乙瑞 元瑞 沃 仲華等 皆不問 流貶 又無供辭 情在可疑 然湧奇 葳 名在功臣之列 位至將相 宜盡心補佐 而多聚軍官 使宗衍 有所依賴 欲蓫其謀 髙情難測 軾 龜哲等 雖有供辭 辭不分明 情亦可疑 謀迎辛禑(○○○○) 永絕王氏者 邊安烈 李乙珍 李庚道 元庠 李貴生 鄭地 禹玄寶 禹洪壽 王安德 禹仁烈 及穡 熙啓也 大逆安烈 雖無供辭 旣已伏誅 然 不籍產 擧國缺望 乙珍興安烈同謀 擾亂國家 供辭明白 今據乙珍之辭 則庚道之與謀 亦無疑矣 且以安烈腹心 爲其鎭撫 豈有安烈謀事 而庚道不知者乎 宜乙珍 同處較問 庠 貴生 知情不首 且據李琳父子供辭 則洪壽雖涉迎禑 而無供辭 其情可疑 以鄭地供辭 觀之 地之無罪被誣 明矣 以朴義龍供辭觀之 則穡之諾迎辛禑 固可罪也 玄寶 安德 仁烈 熙啓等 已皆免職 分配于外 皆無供辭 故 問其時間使巡軍官 皆云玄寳等之與謀金佇 已明言矣 然 不以其時與佇對辨 又無供辭 情在可疑 而仁烈則以委官坐巡軍 不明取佇之供辭 安德則都屯串敗軍後 往見禑於驪興 累日之程 其間難測 又觀李琳父 子供辭 則安烈之欲使仁烈安德迎禑明矣 其見於彝初書者(○○○○○○) 邊安烈 金宗衍 已伏誅 李琳 曹敏修 病死 禹仁烈 鄭地 李崇仁 權近 李貴生 禹玄寳 權仲和 張夏 李種學 慶補 己承服 李穡 陳乙瑞 李仁敏 韓俊 鄭龍仇 天富 李大卿 皆無供辭 其不在彝初書中 而見於洪仁桂供辭者 崔公哲 已杖死 崔七夕 安柱 公義 郭宣 鄭丹鳳 曹彥 王承貴 張忠立 己承服 趙卿病死 陰養先王孽孫者(○○○○○○○) 亦池湧奇也 湧奇陰養益富 事狀明白 其罪不可赦也 (仝上 四四七-八頁)
3-5▶王御正殿 召夢周 及判三司事裴克廉 兼大司憲金湊 門下詳理柳曼殊 左常侍許應 右常侍全五倫 諫議朴子文 全伯英 獻納權軫 正言柳沂 金汝知 掌令崔咸 金畝 持李元緝 李作 刑曹判書具成祐 摠郎成溥 正郎何係宗 佐郎朴猗等 議完五罪(○○○○) 王曰 自寡人即位以來 臺謙以五罪 交章上疏 然罪狀不白 難可罪之 不唯予之軫念 因此或落職 或左遷 紛紛不已 即今宜以明辨 其有罪者(●●●●●●●●●●●●●●●●●●●●●●●●●●●●●●●●●●●●●●●●●●●●●●●●●●●●●) 不可以私赦 被誣者亦不可不赦 卿等 母面從 退有後言 乃問(●●●●●●●●●●●●●●)立昌迎禑之事(○○○○○○) 欲寬李穡曰 戊辰年 諸將回軍 議立王氏 問計於穡 而曹敏修以辛昌外戚 爲時大將 穡實怯懦 故曰 父廢子立 有國之常 乃立昌 襲位 罪可恕也 夢周對曰 然 但穡無節操耳 何有罪乎 湊駁曰 當殿下潜龍之日 僞辛稱玄陵之後 穡知其非王氏 而倡立子昌曰 父廢子立 是成辛氏爲君也 成辛氏爲君 則殿下以辛氏之臣而篡辛氏之位矣 穡爲世大儒 就斷國論 貪生忘義 罪可恕乎 當時大將 如諸軍事 可不恃賴 而固畏敏修乎 諸郞舍但唯唯 汝知獨希旨曰 臣亦以謂 穡等無罪也 王又欲原禹玄寶 朴可興 湊又曰 殿下似有私意 王勃然變色曰 以予私耶 遂釋穡玄寶等 以無供辭 而但有金佇 鄭得厚之言也 (史 卷一一七 四四八-九頁)
3-6▶甲午 我太祖始出(●●●●●) 詣闕拜謝 王勞慰甚勤 太祖曰 人主一身 萬機所叢 應接之際 不可輕忽 其要只在虛心正志聽言納諫而已 殿下以此爲念 臣等亦以進賢退不肖爲任 期在共成治道耳(●●●●●●●●●●●●●●●●●●●●●●●●●●●●●●●●●●●●●●) 王深然之 (史 四六 六八九)
3-7▶乙未 王幸我太祖第 謂曰 予不更事 濫居實位 罔知攸措 且今更新法制 卿無退休 以匡不逮 置酒張樂 夜分乃罷(同上) 都評議使司 上書曰 凡論國家利害 軍機重務 及告發奸狀者 須要明注明指 陳實事 其暗投匿名書 及造言興謗 攪亂國政者 令憲府法司 嚴加體察 敗露被劾者 無問宗親貴戚 不待啓聞 直收職牒 鞫問論罪 王低回久 乃許之(●●●●●●●●●●●●●●●●●●●●●●●●●●●●●●)(通 卷五六 二〇頁)
3-8▶丁酉 削順寧君聃屬籍 流見州 杖流成均司藝柳伯淳于基州 又以判典儀寺事柳伯濡 非毀田法 流于光州(史 四六 六八九)
3-9▶流順寧君聃 成均司藝柳伯淳于外 初伯淳與聃言曰 戊辰諸將 受命攻遼 逗留返施 宜若無功 而今反受褒賞 其回軍也 沮王氏立子昌者 亦勢之然也 而 大臣以此繫獄 昔毅宗朝廷之亂 宜可鑑也 今儒者鄭道傳等 謀弄國柄 儻有前日之亂 則吾等恐陷其禍 至是 臺諫刑曹 會慈恩寺 執聃伯淳訊之 遂流聃于見州 削屬籍 杖流伯淳于基州(通 五六 一一〇)
3-10▶(九月)大司憲金湊啓曰 紏正朴子良等 不迎執義禹洪得 又議憲官爲曠職 以下陵長 請罪之下子良等于巡軍 鞫之 子良曰 李穡禹玄寶 本同一罪 本府論穡謀絕王氏之罪 不幷論玄寶 以其子洪得 爲執義也 洪得論穡罪 則是即論其父也 與同列論父之黨 不即辭去 是不有其父也 其父謀絕王氏 知而不諫 是不有王氏也 是無父無君之人也 何以迎爲 又頃命省憲刑曹 議玄寳等 乃以罪疑惟輕論 然謀迎辛禑 以絕王氏 送彞初於上國 將害本國 罪之大者 省憲刑曹 不能料治 反從輕論 故曰 曠職 萬戶柳曼殊調子良曰 所司論玄寶等罪 密封以啓 若等何由知之 子良間諸絆正安升慶 乃收升 慶鞫之 升慶曰 前此詣鄭道傳第(●●●●●●●●●●●●●●●●●●●●●●●●●●●●●●●●●●●●●●●●●●●●●●●●●●●) 問曰聞先生上書 言辭甚切 然乎 道傳曰然 具言書中之事 後又問道傳曰 近者 省憲刑曹 論禑昌彞初之黨 具密封以聞 先生見乎否乎 道傳曰若等以禑昌彞初之黨 爲大惡 然其事已矣(●●●●●●●●●●●●●●●●●●●●) 吾所聞止此爾 乃杖子良 升慶 拜水軍 (節要 三五 三十五-六丁 通 五六 二一-二)
3-11▶丁酉 我太祖乞辭 以弟瑀 領三司事 我太祖門下府事 沈德符爲門下侍中 鄭地開城府事 柳玽爲藝文舘大提學 鄭道傳爲平壤府尹…禹洪得爲典校令…(史 四六 六九一 節要 同上 三六)
3-12▶〇省憲刑曹 上蔬劾鄭道傳陰誘料正 非毀臺諫 請置極刑 王以功臣宥之 復巰論曰 道傳濫居功臣之列 內懷姦惡 外觀忠 直 染汚國情 請加其罪(史一一九四八六頁 節要 同上 通 五六 二二
3-13▶(甲辰)放鄭道傳于其鄉奉化縣(史 四六 六九一 節要 同上 通 同上 二二
3-14▶〇省憲刑曹 論列立子昌 迎辛禑 及宗衍彝初 益富之黨 以聞 王召鄭夢周 尹虎 柳曼殊 金湊等議 湊曰 曹敏修回軍 問於李穡 穡曰父有子而傳子理之常也 敏修從其言 而立昌 則穡之罪明矣 夢周及金汝知等曰 敏修昌之近親 欲立昌者 敏修之志 當是之時 穡雖欲立宗室 敏修之志 豈可奪乎 則穡之罪應末減矣 王然之 (庚戍)命曹敏修邊安烈籍其家 李乙珍 照律斷罪 池湧奇 朴可興 依舊付處 禹仁烈 王安德 朴葳 外方從便 餘皆京外從便 夢周啓王著令曰 今後復有論劾者 以誣告論(●●●●●●●●●●●●●●●●●●) (節要 卷三十五 三十六-七丁 史 卷四六 六九一)
3-15▶(十月)乙亥 省憲上書 論開城尹趙胖 奪公田之罪(●●●●●●●●●●) 王曰 予即位之初 胖奏使上國且辨彞初誣罔 以釋帝疑 止停職流外 (史 同上 六九二 節要 三五 三七丁)
3-16▶省憲 又上疏曰 臣等以趙胖之罪 敢瀆天聰 殿下論其細功 止令停職流外 雖殿下好生之德至矣 然非賞罰之公道也…今田禁 有匿田二結者處死之律 况一州之內擅奪公田數十結 則其罪之不可輕宥 明矣…於是 削職流于竹林 時以爲胖發彞初之事 其黨忌惡諷憲司 中之(●●●●●●●●●●●●●●●) (史 同上 節要 同上)
3-17▶臺省交章曰 道傳家風不正 派糸未明 濫受大職 混淆朝廷(●●●●●●●●●●●●●●●●●●) 請收告身功臣錄劵 明正其罪 王命收職牒錄劵 移配羅州 其子津湛 亦皆廄爲庶人 (通 五六 二三)
3-18▶丙子 收鄭道傳職牒… (史 同上 六九二)
3-19▶大司憲金湊等 上疏論其子 典農正津 宗簿副令澹 廢爲庶人 尋量移道傳于奉化縣 (史 卷一一九 四八六頁)
3-20▶密直副使南誾稱疾冤 (史 卷四六 六九二)
3-21▶道傳以罪配羅州 力不能救 且自上書後 怨方興 王亦忌之 故稱疾自免(●●●●●●●●●●●●●●●●●●●●●●●●●●●●) (史 卷一一六 四四二頁)
3-22▶(十一月)戊子 以權仲和成石璘 爲三司左右使 安翊判開城府事 趙仁瓊爲密直副使 許應爲右副代言 全五倫 金震陽 爲左右散騎常侍 仲和與鄭地坐彞初事得罪 至是皆復職 皆欲官禹氏之漸也 (史 四六 六九二)
3-23▶己丑 宥陳義貴 鄭習義 李滉 柳湛 禹洪富 孟思誠 宋愚 尹珪 尹須京外從便 (同上)
3-24▶己亥 召李穡李崇仁李種學 (同上)
3-25▶(十二月)丙子 以李穡爲韓山府院君 領藝文春秋舘事 禹玄寶爲丹陽府院君 韓蕆判開城府事 姜淮伯爲政堂文學兼司憲府大司憲…加賜我太祖及沈德符鄭夢周 安社功臣 偰長壽 趙淩 成石璘 定難功臣之號 (史 同上 六九三)
3-26▶量移鄭道傳于奉化 (節要 三五 四六丁 通 五六 二四頁)
3-27▶(四年)正月 癸未朔 宴詔使于壽昌宮 下密直使李恬于巡軍 先是 八關會重房 不禮於密直司 遂構隙 交章相訟 王皆留中不下 恬深嗛之 至是 王宴罷將入內 恬因醉跪王前 引王裾曰 殿下不念定昌君時歟 國事將日悲矣 何信竪兒之言 而輕大臣之書乎 遂脫帽投地 曰願還王此帽 王益怒蹴破之… (節要 三五 四六 通 五六 二四頁)
3-28▶宥王安德禹仁烈朴葳任便居住 朴可興 池湧奇 外方從便 (通 同上 節要 同上)
3-29▶壬辰 杖流密直使李恬于合浦 (史 四六 六九三)
3-30▶諫官上疏 論恬不敬 請置極刑 我太祖啓曰 恬實有罪 然言其出於狂直(●●●●●●●●●●●●●●●●) 請貸之 王只杖恬一百 流合浦 (節要 同上 四七 通 同上)
3-31▶太祖 功高且得衆心 恭讓之舊家世族 怨革私田 知恭讓忌之 多方誣毀一禑昌之黨 連姻王室 朝夕潜訴 恭讓反信讒言 日夜與左右 潜圖除之 太祖麾下士憤其所爲 欲上書辨其誣妄 書威未上(●●●●●●●●●●●●●●●●●●●●) 太祖庶兄婿卞仲良 居中觀變 知恭讓猜謙己 極恐禍及己 素與恭讓婿益川君王緝 結同庚契 至是以麾下士成書告緝 欲爲他日之地 故 恭讓知之 謂太祖曰 開卿麾下士欲爲書論禹玄寶等 卿知耶 太愕然對以不知 退召麾下士始知其情止之(●●●●●●●●●●●●●●●●●●●●●●●●●●●●●●●●●●●●●●●●●●) (太祖實錄 巻一 三三丁裏-三四丁)
3-32▶憲府 劾柳曼殊 不侍母奉養 奮諸弟田民 請治其罪 不聽 憲府再論 只削鷹揚軍上護軍 (節要 卷三五 四七丁)
3-33▶己酉 以權仲和爲門下賛成事 趙浚爲三司左使 安翊爲門下評理 揚軍上護軍柳曼殊判開城府事 朴遠爲密直使 李崇仁知密直司事 同知春秋舘事金受益同知密直司事 康儒爲戶曹判書 儒完者篤之兄也 完者篤等 各以親戚請除官 凡六百三十餘人 或補外或授護軍 中郎將 郎將者 三百餘 皆未久見罷 其餘並拜 設添職 (史 四六 六九三頁)
3-34▶同知密直司事張思吉 辭疾免 (同上)

|목차1-2해독문17번=이상의 경과로서 사태를 고찰한즉 공양왕 3년 7월 경인의 정몽주의 태도는 중용공평을 기하는 지위로 타당한 처치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혼란분규한 의론에 결말을 지어, 今後 如有論上項人等罪者 以誣告論이라고 公告한 것도 설령 그 결론이 종래의 왕의 주장과 태도에 일보도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하간 당시 위정당사자로서 공평히 이것을 처리하자면 이 외에 다른 좋은 책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성계 일파에게는 전연 강압적 처치가 되어 그 반대당을 전부 사면하고 또 그 위에 언론을 봉쇄당하는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었다. 이에 이 평의에 패한 이파는 정몽주의 처치를 비난하고 조민수 배척, 왕요옹립운동 이래로 이성계와 태도를 같이하여온 정의 이 태도급변을 夢周忌我太祖威德日盛이라 하여, 이후로 전연 감정의 소격을 초래하게 되었다. 정의 이 선언재결 후 얼마 되지 못하는 갑오에, 이성계가 오래간만에 돌연히 왕에게 면회한 것도 이때의 묘의(廟議) 결정에 대한 그의 태도를 표시하는 점으로 의미심장함이 있다. 이때의 정몽주의 태도와 수단이 다만 이파의 기우에 지나지 않았으니 실상 이 오죄의정 선언을 실행한 후로부터 구신 일파의 세력이 급속 증대하고 이파 위쇠의 징조가 심히 농후하였다. 구신 배척의 급선봉인 정도전이 유형 당함도 이때이며, 그 후 그 일생뿐만 아니라 후세까지도 전하는 정의 혈통상 신분문제가 적발과대하게 운운한 것도 이때이었다. 또 상게 3년 9월 을해의 예에 보이는 성헌이 조반의 죄를 논한 항의 사정을 보아도 윤이 이초의 사건을 조정에 보고한 조반에 대한 구신 일파의 원한이 이에 발현하였다 하는 세평이 있었으니 당시 매사에 이파의 노력이 제주(製肘)를 받던 것을 추찰할 수 있다. 하물며 구신 일파의 속속 사면되는 바가 상게 인용문 중 도처에 보여서 권중화, 김진양 등의 복직할 때 皆欲官禹氏之漸也라고 하는 고려사 필자의 기사도 이 기운을 말하는 것이다. 이파가 이러한 열세에 반발하여 감연히 논쟁의 거화를 일으키려 하는 기운은 이조실록 중에 있는 太祖麾下士 憤其所爲 欲上書 辨其誣妄의 기재로서 미루어 생각된다. 이 계획은 변중량의 밀고로서 왕의 이성계에 대한 간청이 되고, 이성계의 명으로서 그 상서를 중지시켰으나 이같이 이파가 각방으로 압박을 받고 그 노력이 일시에 감퇴하였지만 조정 중의 이성계의 압력이 아직도 별다른 큰 동요가 없고 도리어 왕의 위력이 심히 박약하였던 것은 4년 정월 이염의 불경사건에 관한 처벌 경감의 차제로서도 상상할 수가 있다. 당시의 이성계의 실력으로 보면 이 정도의 조신 임면으로서는 그 노력을 하루아침에 삭감치 않았을 것 같이 보인다. 그후 이성계가 세자 석(奭)의 명에서 귀국함을 영접하려고 해주에 출장하였을 때 여정 중에서 낙마부상하여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정몽주 등은 이때를 이용하여 이파의 노력을 일거 소탕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실패에 돌아가고 도리어 자기의 무덤을 파는 시기(時機)를 속 초래한 결과가 되었다. 하게의 인용례가 그 경과의 일반을 명시하는 바이다.

|목차1-2해독문18번=

(四年三月)辛卯 通使李玄 回自京師 報世子還期 (史 四六 六九五頁)
4-1▶戊戌 命弟瑀我太祖 出迎世子于黃州 太祖畋于海州 墜馬病篤 (同上)
4-2▶甲辰 王御經筵聞我太祖墜馬 遣醫饋藥 講讀官李擴曰諸軍事國之長城也 馳騁田獵 萬有傷殘 非國之福也 王癈書不答 鄭夢周聞之 亦有喜色 (同上)
4-3▶乙巳 王世子至自京師 (同上)
4-4▶(夏四月)左常侍金震陽 與右常侍李擴 右司議李來 左獻納李敢 右獻納權弘 左正言柳沂等 論三司左使趙浚 政堂文學鄭道傳 前密直副使南誾 前判書尹紹宗 前判事南在 清州牧使趙璞等曰 鄭道傳起身賤地 竊位堂司 欲掩賤根 諜去本主無由獨舉 織成妻裴之罪 連坐衆多之人 趙於一二卿相閒偶起讎嫌 與道傳同心相扇變亂 賣弄權勢 誘脅諸人 於是患失乾沒之輩 希旨生事之徒 響應而作 其中南閻南在等爲扇亂之羽翼 尹紹宗趙璞等爲造言之喉舌 唱和而起 廣張罪網 施刑於不可刑之人 求罪於本無罪之地 衆心危懼 咸怨嗟 一以傷天地生物之和 二以傷殿下好生之德(●●●●●●●●●●●●●●●●●●●●●●●●●●●●●●●●●●●●●●●●●●●●●●●●●●●●●●●●●●●●●●●●●●●●●●●●●●●●●●●●●●●●●●●●●●●●●●●●●●●●●●●●●●●●●●●●●●●●●●●●●●●●●●●●●●●●●●●●●●●●●●●●●●●●●●●●●●●)…疏上留中不下 震陽之疏雖尊太祖 其實將欲危之也 震陽等牒憲司 發吏卒 守浚誾于家 浚讀書不輟曰 吾爲社稷耳 又何憂乎(●●●●●●●●●●●●●●●●●●●●●●●●●●●●●●●●●●●●●●●●●●●●) (史 卷一一七 四五〇1頁 節要 三五 五十丁)
4-5▶明日 震陽等 伏閤更請 王召侍中沈德符 鄭夢周議 遂依申流浚遠地 削閻紹宗在璞職 亦流遠地 道傳亦在流中 而知申事李詹 遺忘不錄 震陽據依申 遣人于奉化 執道傳囚干甫州(●●●●●●●) (史 同上 四五二)
4-6▶司憲府大司憲姜淮伯 執義鄭熙 掌令金畝 徐甄 持平李作 李申 又上疏請浚等罪 幷劾判典校司事吳思忠罪與紹宗同(●●●●●●●●●●●●●●●)乞幷究命削職流遠 (史 同上 節要 同上)
4-7▶癸丑 削判典校寺事吳思忠職 遠流 (史 四六 六九七)
4-8▶震陽等又言 古人曰去草不去根終當復生 去惡不去根其惡長 浚 道傳 惡之根也 間 紹宗 在 璞養其根而滋蔓者也 昨臣等上書請誅 而惟道傳特蒙允許餘止貶外 罪同罰異 請將浚等並置極刑 王愕然曰 我初無誅道傳之語 命移流道傳于光州 浚于汜山 誾在璞紹宗思忠 皆聚水原 遣巡衛府千戶 金龜聯刑曹正郎李蟠與楊廣道觀察使姜隱 同鞫末行(●●●●●●●●●●●●●●●●●●●●●●●●●●●●●●●●●●●●●●●●●●●●●●●●●●●●●●●●●●●●●●●●●●●●●●●●●●●●●●●●●) (史一一七 四五二 太祖實錄 卷一 三十四丁)
4-9▶鄭夢周 李穡 禹玄寶等 以謂 若劾浚誾 置極刑 則璞紹宗思忠之輩 不足制也 陰誘臺諫 連日交章 伏閤廷諍 請誅浚道傳等 王命先鞫 誾等諸人 辭連淩道傳 然後 可並鞫之… (史 同上 太祖實錄 同上 節要 三五 五一丁)
4-10▶(世子奭朝見而還 太祖出迎于黃州…初夢周忌我太祖威德日盛中外歸心(●●●●●●●●●●●●●●●) 及聞太祖墜馬 有喜色 欲乘機去之 嗾臺諫曰 先剪羽翼趙浚等 然後可圖也 乃劾太祖所親信三司左使趙浚 政堂文學鄭道傳 前蜜直副使南誾 前判書尹紹宗 前判事南在 淸州牧使趙璞 恭讓下其書于都堂 夢周從中扇之 將浚等六人 並流遠地 分遣其黨金龜聯李蟠等 就浚道傳誾貶所 鞫問 欲殺之 龜聯等臨發)我殿下(太宗) 方居外憂 廬于粟村墓側 李濟具茶菓以性 殿下語濟曰 夢周必不利於我家 當先除之 濟唯唯 及太祖至碧瀾渡次宿 殿下馳至告曰 鄭夢周必陷我家 太祖不答 又告以宜即入京 不可留宿 太祖不許 强請然後 太祖力疾夜行 殿下扶侍至邸 (節要 卷三五 五十一丁 太祖實錄 卷一 三十四丁)
4-11▶省憲交章 又請誅浚道傳等 時 夢周忌我太祖威德日盛中外歸心 知浚道傳南誾始有推之意 欲乘太祖病篤 圖之 嗾臺諫 劾浚道傳誾 及素所歸心者五六人 將殺之 以及太祖 太宗白太祖曰 勢已急矣 將若何 太祖曰 死生有命 但當順受而已 太宗與太祖弟和壻李濟等 議於麾下士曰李氏之忠於王室 國人所知 今爲夢周所陷 加以惡名 後世誰能辨之 乃謀去夢周(●●●●●●●●●●●●●●●●●●●●●●●●●●●●●●●●) 太祖兄元桂之婿卞仲良 洩其謀於夢周 夢周詣太祖邸 欲觀變 太祖待之如初 太宗曰 時不可失 及夢周還 乃遣趙英珪等四五人 要於路擊殺之 太宗與太祖弟和等 議遣恭靖王 啓曰 若不問夢周之黨 請罪臣等 王不得已下臺諫 于巡軍獄 且曰流之於外可矣 不必鞫問(●●●●●●●●●●●●●●●●●●●●●●●●●●●●●●●●●●) (史 同上 四五二 節要 同上 五一-二丁 太祖實綠 同上 三十五丁 以下 參照)
4-12▶〇翌日 兩府 詣闕請鞫 命判三司事裴克廉 門下評理使金湊 同巡軍提調金士衡等 治之 臺謀曰 據門下府移牒爲之 非吾等本意也 震陽曰 鄭夢周 李穡 禹玄寶 使李崇仁 李種學 趙瑚 謂臣等曰 判門下李太祖舊諱 恃功專擅 今墜馬病篤 宜先剪羽翼趙淩等然後 可圖也 於是囚崇仁 瑚 種學 與其弟種善 夢周弟禮曹判書過司宰令蹈 及其黨鄭寓李堂 鞫之 皆服 及召浚還 思忠在璞並復職 宥道傳紹宗(●●●●●●●●●●●●●●●●)… (史 同上 節要 同上)
4-13▶流金震陽李擴 李來 李敢 權弘 鄭煕 金畝 徐甄 李作 李申及李崇仁 李種學 趙瑚 鄭寓 鄭過 鄭蹈 李堂于遠地(同上)
4-14▶按律者言 震陽等罪 當斬 太祖曰 予不好殺人矣 震陽等承夢周指嗾耳 豈可濫刑 曰然則 宜痛杖之 太祖曰 旣而寬之 何杖之有 震陽等 由是得免 (同上)
4-15▶玄寳孫成範淮伯弟淮季 皆王愛壻 故玄寳之黨 及淮伯 皆不坐 沂亦以病免 又流詹及代言李士頴于外 (同上)
4-16▶丙辰 召趙淩等 (史 四六 六九六 節要 同上 五三丁)
4-17▶召還趙浚等 以太祖爲門下侍中 太祖辭職 不允 (太祖實錄 同上 三六丁裏)
4-18▶丁巳裴克廉守門下侍中 趙淩 柳曼殊 爲門下贊成事 偰長壽判三司事 李元紘 金士衡爲三司左右使 李豆蘭知門下府事 我恭靖王判密直司事 (史 同上)
4-19▶梟夢周首于市 揭榜曰 飾虛事 誘臺諫 謀害大臣 擾亂國家 (節要 卷三十五 五三丁)
4-20▶戊午流知申事李詹于結城 右副代言李士頴于南原 (史 同上)
4-21▶池湧奇 死于貶所 (同)
4-22▶甲子放李穡于清州 (同)
4-23▶乙丑 廢李崇仁 趙瑚 李種學 種善 金震陽 李擴 爲庶人 (同)
4-24▶太祖麾下軍官柳曼殊 尹虎 黄希碩等 上書 請籍夢周家產 並治其黨 王從之 奪震陽擴崇仁瑚種學種善告身 爲庶人 (史 一一七 四五二-三 節要 三五 五三-四丁)
4-25▶(丁卯)世子問疾於我太祖第 (史 四五 六九六)
4-26▶戊辰 宥李詹 任便居住 (同上)
4-27▶癸酉 以沈德符判門下府事 我太祖爲門下侍中 李元紘爲政黨文學 鄭熙啓判開城府事 閔霽爲開城尹 崔乙義爲密直使 李彬 張思吉 金仁賛並同知密直司事 起復我太宗爲密直提學 李行趙仁沃並爲吏曹判書… (同)
4-28▶五月壬午 我太祖辭 不允 (同)
4-29▶乙酉…我太祖 又上書辭 不允 (同上 六九七)
4-30▶丁酉 司憲府兼大司憲閔開等 上疏曰 開國伯李太祖舊諱日諱 秉心忠直 好賢樂善 見危授命 臨亂不避…(論鄭夢周及其黨偰長壽李茂李彬金履安魯生崔關金瞻等罪)…疏上 罷長壽 履 命歸田里 其餘並罷遠流 (同上)
4-31▶戊戍 流姜淮伯 柳沂于外 (同)
4-32▶左常侍金子粹等上疏曰 前大司憲姜淮伯等 羅織無辜 欺罔宸聽 而殿下命一二大臣 窮問得情 金震陽鄭熙等十人 皆服厥辜 遠竄于外 獨淮伯與正言柳沂等 幸免在家 若不與於其議者 罪同而罰異 願殿下斷以大義 削職遠流 以正邦憲 王不得已從之 流淮伯于晋陽 (史 一一七 姜淮伯列傳 四五四-五頁)
4-33▶六月己未 都評議使司 流前到三司事禹玄寶及宗室南平君和宦者姜仁富等于遠地 (史 四六 六九七)
4-34▶都評議使司 執玄寶與其子知密直洪壽 典醫副令洪富 判事洪康 上護軍洪得 禮曹正相洪命 及宗室南平君和 壽延君珪寧原君琦 益山君叙 福原君諮 順寧君聃 保寧君福 門下贊成事安翊 判開城府事金南得 密直使崔乙義 前淸州節制使王承貴 前密直副使都興 知申事安瑗 左代言柳廷顯 右代言許應 判事朴興澤前延安府使安俊 內府令申元弼 兵曹摠郎崔咸 宦官姜仁富 流遠地 使經歷張至和 白王曰 玄寶等 屢干罪犯 過蒙寬宥 猶不改心 乃更謀亂 禍機急迫 未及上聞 將玄寶等 分配于外 臣等聞 亂臣賊子 人得而誅之 敢用先發後聞 (史 一一五 禹玄寶傳 四二二三六)
4-35▶都評議使司 又上疏曰…伏見禹玄寳洪壽父子 本以邪媚之行 依阿取容 竊位茍祿 但知其家 不知有國 無一念及於生民 無一言及於公道 頃在僞朝 黨於林廉 廣行賄賂 占奪民田 免於戊辰之誅 幸也 而玄寶則參於金佇得厚之謀 洪壽則與於迎立辛禑之議 屢被彈劾 窺免己罪 陰遣彞初 造飾大言 訴於上國 請親王動天下兵 謀害本國 此實萬世不赦之罪 近年以來 臺省抗疏論罪者 數矣 但賴殿下寬慈 幸蒙原免 誠宜改行易慮 以報聖恩 顧乃深銜向之論者 擬欲復仇 朋此夢周 援引私昵謟儕之徒 布列攸司 又興宗親等 無時聚謀 誣陷忠良 擾亂國家 罪不容誅(●●●●●●●●●●●●●●●●●●●●●●●●●●●●●●●●●●●●●●●●●●●●●●●●) 臣等備員相府 以社稷大計 不可坐視而不言 故 於前日將罪魁玄寶及其子洪壽等五人 黨與南平君和等二十人 己皆迸斥于外 而罪惡貫盈 未厭衆心 伏望明正其罪 籍沒家產 以明國家罰惡之典 王命流玄寳于鷄林 皆削職遠流(●●●●●●●●●●●●●) (同上 四二三頁)
4-36▶庚申 召還鄭道傳 南誾 (史 四六 六九七)
4-37▶憲府言 近來臺諫 屢上章疏 論柳曼殊不孝不友之罪…王只令流外 又論偰長壽金履責罰大輕 請收職牒 遠流 王不得已 從之 (史 同上 節要 同上 五七 通 五六 三二)
4-38▶憲府上疏曰 殿下即位以來 變故相仍 朝廷不睦 此無他 賞罰不明 恩義不分之致然也(●●●●●●●●●●●●●●●●●●●●●●●●●●●●●) 禹玄寶 素無節義 阿世取容 位至宰相 洪壽 姦回謟媚 一無可稱 夤緣戚里 寵待優渥 並宜恭謹守職 以補王室也 旣與安烈逆謀 又與夢周陰謀…明正其罪 垂戒萬世 郞舍亦上疏 請依都堂所啓(●●●●●●●●●●●) 皆不報 憲府復上疏曰…王 命永不叙 (史 一一五 四二三-四頁)
4-39▶以趙浚爲京畿左右道節制使 南誾爲慶尚道節制使 各道皆如之 使掌其道戎馬 (史 四六 六九七)
4-40▶丁卯…王遂幸我太祖第 問疾 仍置酒 言曰 予雖無厚報 何至忘德 恩泣下 遂歡飮(●●●●●●●●●●●●●●●●●●●●●●●●●●●●●●) 及罷 以琴瑟等樂器 遺之曰 病中可養耳目 其速治療 爲寡人 出視事 (同上 六八九)
4-41▶臺諫復交章 請(禹玄寶)罪 留中不下 伏閤力爭 王曰 玄寳父子 罪雖重 予本惡殺 不忍加誅 且予旣從臺諫之言 已遠 流矣 臺諫宜亦從予言 母强言也 (史 一一五 四二四)
4-42▶己巳以趙浚判三司事 我恭靖王爲三司右使 南誾同知密直司事 權仲和商議賛成事 尹虎成石璘並爲賛成事 李仁敏判開城府事 慶儀鄭熙啓並爲門下評理 金士衡爲三司左使…(史 四六 六九八)
4-43▶乙亥 杖金震陽一百 移流遠方 禹洪富 禹洪壽 依舊削職遠流 永不叙用 (同上)
4-44▶臺諫交章曰 金震陽輩 搆釁生事 以致禍亂者 其謀非一日 其黨非一人 今又因仍姑息 置而不問 則臣等恐群疑無自而釋 衆心無自而安 變故之生 姦邪之作 將不弭矣 願殿下 令巡軍萬戶府將 震陽等究問情狀 隨其輕重 以明其罪 以斷厲階 王命更勿鞫訊 但據前日獄辭 分其輕重 以聞 於是 杖震陽一百 徒流遠地 尋卒 (史 一一七 四五三 節要 同上 五八-九丁)
4-45▶臺諫又言 震陽等獄辭云 洪壽 洪富 指嗾上疏 請明正其罪 於是 更流洪壽洪富遠地 水不叙 (史 一一五 四二四 節要 同上)
4-46▶秋七月甲申 王命召我太宗及司藝趙庸 曰 予將與李侍中同盟(●●●●●●●●) 卿等以予言 就傳侍中 聽侍中言 草盟書以來 且曰 必有故事庸對曰 盟不足貴 聖人所惡 若外國同盟 則固有之 君與臣同盟 則無經籍故事可據(●●●●●●●●●●●●●●●●●●●●●●●●●●●●●●) 王曰 第草之 庸與我太宗 就太祖傳如王敎 太祖曰 予何言哉 汝當以上敎起草(●●●●●●●●●●●●●●) 庸退草之曰 不有卿 予爲至此 卿之功與德 予敢忘諸 皇天后土 在上在旁 世世子孫 無相害也 予所有負於卿者 有如此盟(●●●●●●●●●●●●●●●●●●●●●●●●●●●●●●●●●●●●●●●●●●●) 庸與太宗 進草於王 王曰可 (史 四六 六九六)
4-47▶乙酉 復以鄭道傳爲奉化郡忠義君 趙胖知密直司事 李恬爲慶尙道都節制使 柳龍生爲東北面都節制使 兼知寧府尹 (同上)
4-48▶十二日辛卯 恭讓將幸太祖第 置酒與之同盟(●●●●●●●●●●●●●) 儀杖已列 百官就班 右侍中裴克廉等 白王大妃曰 今王昏暗 君道已失 人心已去 不可以爲社稷生靈主 請廢之 遂奉妃敎 廢王事旣定 同知密直南誾與門下評理鄭熙啓 賷教至北泉洞 時坐宮令右副代言韓尙敬 讀敎 王俯伏聽命曰 余本不爲君 群臣強余立之 余性不敏 未諳事機 豊無忤作臣下之情乎 因泣数行下(●●●●●●●●●●●●●●●●●●●●●●●●●●●●●●●●●) 遂遜于原州 百官奉傳國璽 置于王大妃殿 庶務就禀裁決 壬辰(○○)大妃宣教 以太祖監錄國事 乙未(○○) 裴克廉 趙淩與鄭道傳(外四十七名)等大小臣僚 及閑良耆老等 奉國寶 至太祖邸 塡咽閭巷 大司憲閔開 獨不悅 形於容色 欹首不言 誾欲擊殺之 殿下(太宗)曰 義不可殺 力止之 是日 適族親諸婦 謁見太祖與康妃 方餉水饒飯 諸婦皆驚恐 從北門散去 太袓 門不納 至晚 克廉等 排門直入內庭 置寶廳事上 太祖甚恐 無地自容 克廉等 合辭勸進曰…太祖拒之曰 自古王者之興 非有天命 不可 余實否德 何敢當之(●●●●●●●●●●●●●●●●●●●●●●●●●) 遂不應 大小臣僚閑良耆老等 擁衛不退 勸進益切 自是日(十七日丙申(○○)) 太祖 不獲己幸壽昌宮 百官班迎於宮門西 太祖下馬 步行入數 即位 避御座 入楹內 受群臣朝賀 命六曹判書以上升殿謂曰 余爲首相 猶懷惕慮 常懼不克盡職 豈意今日乃見此事 予若平康 匹馬可避 適今罹疾 手足不能自用 乃至於此 卿等 宜各一乃心力 以輔涼德(●●●●●●●●●●●●●●●●●●●●●●●●●●●●●●●●●●●●●●●●●●●●●●●●●●●●●●●●●)… (太祖實錄 卷一 三七-八丁 史 四六 六九九)

|목차1-2해독문19번=이상의 경과로서 고려조는 32왕 475년으로 멸망한 것이니, 사실인즉 정몽주가 이성계의 사저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이성계의 휘하에게 격살되었을 때 이미 왕씨의 국가는 실질상 멸망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하겠다. 정몽주가 무슨 이유로 당초에는 이성계와 동심육력(同心戮力)하여 정국을 담당하고 공양왕을 옹립하였다가, 중도에 와서 이파를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고 도리어 구신세족과 힘을 합쳐 이파에 대항하였느냐 하는 의문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夢周 忌我太祖 威德日盛 中外歸心 又知趙浚南誾鄭道傳 有推載之謀 甞欲乘機云云이라고 전하는 이파의 소식에도 무슨 한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대 원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성계 일파의 논사가 너무나 집요하고 준혹하게 구신세가를 추구처벌하려 하는 태도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견해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3년 7월 경인 정몽주의 시국에 대한 태도의 결정을 중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공양왕이 그 재위 4년간 시종고뇌하고 지낸 문제는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려구신과 이성계 일파의 항쟁이며, 특히 그 화란의 중심인 우현보와 이색의 일가는 사건마다 문제가 되었으나, 명신구가인 이유로 다른 피의자와는 동등히 처리치 못할 지위에 있었음으로 더욱 사건을 혼란케 하고 감정을 착잡하게 되었다. 우현보 일족은 상기 인용문 중에 있는 바와 같이 왕실과 인척관계가 깊으므로 왕의 결단을 한 층 어렵게 하여 왕씨의 멸망을 속하게 한 것이니, 폐왕의 상황을 기록한 기사 중에 있는 遂廢王 王將出 誾詭曰 禹玄寶父子 謀迎辛禑 黨又於金宗衍 欲危社稷 於是大臣省憲 以宗社大計 請罪玄寶父子 上以姻婭之故 優遊不斷 曾未知五百年 三韓之業 在禹氏之生死也…今上若能遷善改過 則不待期夕而復矣 王曰…禹氏於我 爲仇讎矣(高麗史 卷 一一六 南誾列傳 四四一二頁)이 그 한 예증을 보이며, 이들 친연혈족에 대한 인정과, 이성계에 대한 의리와 위압 사이에 끼여 고뇌질곡의 4년을 지난 공양왕의 동정할 만한 심경은, 즉위 당시의 王憂懼 方夜不眠 謂左右曰 予平生衣食使令皆足 乃今負荷如此 其重不如所爲 遂泣(高麗史 卷四五 六六六頁)의 기록과 퇴위시의 술회라고 전하는 王曰 予本不欲君爾等也 而群臣強立之 且予不敏 未諳事機 豈無忤群下之情乎 因泣下(高麗史 卷一一六 四二二頁)의 기사로서 이것을 추찰할 수가 있다. |목차1-2해독문20번=추기—본호로서 본고 「이조건국의 연구」의 제1부 「여말의 정쟁과 이성계」를 완결하였다. |목차1-2해독문21번=쪽수▶P193-3이 원고는 본래 「왕조교체의 기인에 대한 일연구」라는 구고로 (一)「여말의 정쟁과 이성계」, (二)「여말의 정쟁과 전제개혁운동」, (三)「전제개혁운동과 이성계 일파」, (四)「여말이조의 전제개혁운동 그 실적에 대한 고찰」, (五)「결론」의 5부로 성립된 것이다. 이 중 필자의 본의는 물론 (二), (三), (四)부의 논술에 있으며 그 중 주력을 (二), (三)에 둔 것임으로 본지에 연재한 제1부는 다만 내용이 조잡하고 연대 관련의 기록이 착종한 구래의 사적을 약간 정리하여 필자의 지지을 순서지게 하려는 시업에 불과하였으므로 자연 그 비판과 논단 가급적 교격한 태도와 억측을 절약하고, 어떤 점에는 심절한 고찰을 중도에 고의로 중지한 감도 없지 않으나 극력 은건하고 중용을 얻은 해석을 취함에 노력하였다. 이것은 이 논문의 주력이 다음 논편에 있음으로 전제의 과다한 논난과 극론을 피하려 하는 작은 뜻이니, 독자는 이를 용서하기를 바라며,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한 상세한 논고는, 새로운 흥미와 다음 시기(時機)를 기다려 발표하려 한다. |목차1-2해독문22번=이 졸고의 속편은 전부로 하면 기재의 분량보다 3-4배나 됨으로, 이러한 용장한 우론으로 귀중한 지면을 막기에 너무 미안하니,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독자 제씨의 고평을 얻게 될지 지금 필자도 예약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필자의 흥미도 동일 제목의 연재에 염증이 나게 되니 아마 이 원고는 이것으로 일단락을 지는 것이 편의할 듯하다. |목차1-2해독문23번=본호 소재의 문체가 좀 전의 것과 다르게 된 것은 될수록 구적의 정리 배열에 의하여 사실을 구명하려 하고 또 주(註)를 될수록 적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였음인즉 독자 제씨가 그 배열 게재의 후면에 있는 필자의 정리와 찬택의 근거가 되는 비평적 태도를 추량하여주시기를 바란다. 그 이유를 일일이 상술치 않은 것은 가급적 지면 수를 단축케 하려는 작은 뜻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추고할 점은 일후 개고할 기회를 기다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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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원문주


  1. 高麗史 卷七八 食貨志田制 五九〇頁
  2. 同 卷一二六 曹敏修列傳 五八八頁
  3. 李朝太祖實錄 卷一 二十四丁裏-二十五丁
  4. 高麗史 卷一三七 辛禑列傳 七六四-五頁
  5. 同 卷四五 恭讓王世家 六六五頁
  6. 同 卷一一五 李穡列傳 四一八頁
  7. 撫安大君碑〇俾奉崇義殿祀事 燃藜室記述太祖朝流配諸王氏條所引(卷一 六一頁)
  8. 東西通鑑 卷五五 十三頁
  9. 高麗史 卷四五 恭讓王世家 六六八頁
  10. 太宗實錄 二十四卷 仝十二年 十月 戊寅條 二十一丁-二丁
  11. 太祖實錄 卷一 二十六丁
  12. 註五와 仝 六六五頁
  13. 註六과 仝 四一六頁
  14. 註五와 仝 六七九頁
    恭讓王 二年 四月에 李成桂가 身病을 事由로 辭職을 願한바, 王은 裁可치 안코 敎書를 下賜하야 慰留하였을 때 下記의 句가 있다.
    「己巳冬 昌所遣請朝尹宣賷禮部欽奉聖旨文來曰 高麗君位絕嗣以異姓假王氏 非三韓世守之良謀 果有賢智陪臣在位定君臣之分 雖數十歲不朝亦何患哉 連歲來朝又何厭哉 童子不必赴京 此聖天子念玄陵 當四海未定之際 率先稱臣 使天下知天命之有歸 大功於佐運 故憫其絕嗣而望復興於王氏臣子者切矣 昌外祖李琳以冡宰秘聖旨而不發凶謀不測 辛氏之變 不朝則夕 王氏以爲鼎中之魚 存亡在於呼吸 而卿不顧萬死 躬秉大義 爲我王氏 定萬世策 德符…八將相 從而賛之」(高麗史 卷四十五 六七三頁) 이것으로서 推想하면 辛禑 金佇의 陰謀는 그 原因이 이 明帝의 旨文 中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겟다. 그 旨文을 보고 이것이 李氏派의 絕好한 口實이 되기 前에 李氏를 除去하려는 手段으로 陰謀를 이르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은 「王氏 以爲鼎中之魚」 以下의 文意가 이것을 表示하는 듯하다. 이 點은 一層의 考證을 要하는 바이다.
  15. 高麗史 卷四五 六六六頁
  16. 崑崙集 燃藜室記述 所引(卷一 三十一頁)
  17. 東國通鑑 卷五四 八-九頁
  18. (十五)와 仝 六六八頁
  19. 高麗史 卷一一六 李琳傳 四三四頁
  20. 同 卷一一五 李穡傳 四一七頁






현대문주


  1. 高麗史 卷七八 食貨志田制 五九〇頁
  2. 同 卷一二六 曹敏修列傳 五八八頁
  3. 李朝太祖實錄 卷一 二十四丁裏-二十五丁
  4. 高麗史 卷一三七 辛禑列傳 七六四-五頁
  5. 同 卷四五 恭讓王世家 六六五頁
  6. 同 卷一一五 李穡列傳 四一八頁
  7. 撫安大君碑〇俾奉崇義殿祀事 燃藜室記述太祖朝流配諸王氏條所引(卷一 六一頁)
  8. 東西通鑑 卷五五 十三頁
  9. 高麗史 卷四五 恭讓王世家 六六八頁
  10. 太宗實錄 二十四卷 仝十二年 十月 戊寅條 二十一丁-二丁
  11. 太祖實錄 卷一 二十六丁
  12. 註五와 仝 六六五頁
  13. 註六과 仝 四一六頁
  14. 註五와 仝 六七九頁
    공양王 二年 四月에 李成桂가 身病을 事由로 辭職을 願한바, 王은 裁可치 안코 敎書를 下賜하야 慰留하였을 때 下記의 句가 있다.
    己巳冬 昌所遣請朝尹宣賷禮部欽奉聖旨文來曰 高麗君位絕嗣以異姓假王氏 非三韓世守之良謀 果有賢智陪臣在位定君臣之分 雖數十歲不朝亦何患哉 連歲來朝又何厭哉 童子不必赴京 此聖天子念玄陵 當四海未定之際 率先稱臣 使天下知天命之有歸 大功於佐運 故憫其絕嗣而望復興於王氏臣子者切矣 昌外祖李琳以冡宰秘聖旨而不發凶謀不測 辛氏之變 不朝則夕 王氏以爲鼎中之魚 存亡在於呼吸 而卿不顧萬死 躬秉大義 爲我王氏 定萬世策 德符…八將相 從而賛之(高麗史 卷四十五 六七三頁) 이것으로서 미루어 생각하면 신우 김저의 음모는 그 원인이 이 명제의 지문 중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 지문을 보고 이것이 이씨파의 절호한 구실이 되기 전에 이씨를 제거하려는 수단으로 음모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은 王氏 以爲鼎中之魚 이하의 문의가 이것을 표시하는 듯하다. 이 점은 한 층의 고증을 요하는 바이다.
  15. 高麗史 卷四五 六六六頁
  16. 崑崙集 燃藜室記述 所引(卷一 三十一頁)
  17. 東國通鑑 卷五四 八-九頁
  18. (十五)와 仝 六六八頁
  19. 高麗史 卷一一六 李琳傳 四三四頁
  20. 同 卷一一五 李穡傳 四一七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