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건국의 연구(2) -여말의 정쟁과 이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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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솔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2일 (금) 00: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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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건국의 연구(2) -여말의 정쟁과 이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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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李朝建國의 研究(二)-麗末의 政爭과 李成桂-續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5 발행기관 @
저자 이상백 역자 @ 집필일자 @ 게재연월 1936년7월
시작쪽 060쪽 종료쪽 091쪽 전체쪽 032쪽 연재여부 연재 범주 논문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1: (二) 공료반대론과 위화도회군


전호에 게재한 이성계의 ‘공료사불가론’은 후세에 상당히 논의의 중심이 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그것을 대체로 일별하면, 제1항의 소위 명분론 외에는 무장으로써 본 해가 쌓인 경험으로 나온 주장일 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세의 이조 신민은 이 중의 제1항인 ‘이소역대(以小逆大)’를 가장 중요시하여 이 점을 공료반대의 중심, 따라서 후일의 소위 회군 거의의 명분을 삼고, 그 행동의 유일한 중요근거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지금 위에 열거한 조항을 허심하게 보면, 이 같은 형식적의 명분론보다 그 나머지의 실제문제에 도리어 절실한 현실적 원인이 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난다. ‘하월출병(夏月發兵)’이란, 그것이 농월이므로 원래 ‘민폐(民弊)’의 최대한 것으로 인정하는 바이요 또 군량과 직접 중대 관계가 있는 것도 당연히 상상되는 바이다. 거국원정 후 倭冠가 侵虛한다는 우려도, 이때 더욱 해구가 치열하고 그 침입구역도 팔도의 연해주군에 미쳤으며 왕성 지척의 강화 교동 승천부에까지 누차 침범한 사실과, 그 피해가 또 공전 절대하였으며, 성계가 왜구정벌에 누공이 있을 뿐 아니라 최대 유일의 역량을 가졌던 것 등을 합하여 생각하면 성계가 이 점에 특히 염려를 한 것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時方暑雨 弓弩膠解 大軍疾疫이란 것은 이 또한 실제경험으로 나온 주장이라고 긍계(肯繫)될 듯하다. 후세의 사가는 고려의 멸망은 이 무진회군에 제일보를 시작하였다는 관찰이 많을 뿐 아니라 실상을 보아도 이 회군을 그 전기로 하여 이성계의 중앙정국에 대한 권력이 거의 독재적 지위에 오르게 된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좀 더 이 회군의 원인이 되는 ‘공료사불가론’의 근저를 고구하여 볼 필요가 있다.
쪽수▶P60前號에 揭載한 李成桂의 「攻遼四不可論」은 後世에 相當히 論議의 中心이 됨으로 注目할 必要가 있으나, 그것을 大體로 一瞥하면, 第一項의 所謂 名分論 外에는 武將으로써 본 積年經驗으로 나온 主張일 뿐 안이라,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볼 수 있다. 後世의 李朝 臣民은 이 中의 第一項인 「以小逆大」를 가장 重要視하야 이 點을 攻遼反對의 中心, 따라서 後日의 所謂 回軍舉義의 名分을 삼고, 그 行動의 唯一한 重要根據와 같이 主張하였으나, 지금 우에 列舉한 條項을 虛心히 보면, 이 같은 形式的의 名分論보담 爾餘의 實際問題에 도로혀 切實한 現實的 原因이 있지 안엇든가 하는 생각이 난다. 「夏月發兵」이란, 그것이 農月이므로 元來 「民弊」의 最大한 것으로 認定하는 바이요 또 軍糧과 直接 重大 關係가 있는 것도 當然히 想像되는 바이다. 舉國遠征 後 倭冠가 侵虛한다는 憂慮도, 이때 더욱 海寇가 熾烈하고 그 侵入區域도 ▶P61-1八道의 沿海州郡에 미쳤으며 王城 咫尺의 江華 喬桐 昇天府에까지 屢次 侵犯한 事實과, 그 被害가 또 空前 絕大하 였으며, 成桂가 倭寇征伐에 累功이 있을 뿐 아니라 最大 唯一의 力量을 가졌든 것 等을 合하야 생각하면 成桂가 이 點에 特히 念慮를 한 것도 當然하다고 할 것이다. 「時方暑雨 弓弩膠解 大軍疾疫」이란 것은 이 亦 實際經驗으로 나온 主張이라고 肯繫될 듯하다. 後世의 史家는 高麗의 滅亡은 이 戊辰回軍에 第一步를 始作하였다는 觀察이 많을 뿐 아니라 實相을 보아도 이 回軍을 그 轉機로 하야 李成桂의 中央政局에 對한 權力이 거이 獨裁的 地位에 오르게 된 것도 事實이다. 우리는 좀 더 이 回軍의 原因이 되는 「攻遼四不可論」의 根底를 考究하여 볼 必要가 있다.
A 사대명론분
쪽수▶P61-2A 事大名論分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소역대’의 논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전에 이 항목은 그 나머지의 다른 원인에 비교하여 자못 현실성이 희박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으나 그것은 결코 이성계가 이것을 반대의 한 원인으로 한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아니요, 또 이 점이 당시의 이성계에게 별로 중요시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종래의 학자와 사가가 항상 이것으로써 이성계의 공료반대의 태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 같으되 실제 문제로서는 다른 원인에 도리어 수긍할 만한 동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이며, 당시의 실상으로는 성계로 하여금 그같이 완강하고 용감하게 공료출병에 반대하게 한 원인으로는, 단순한 형식적의 명분론보다 도리어 절박한 현실문제에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진술한 것이다. 이성계가 ‘이소역대’의 1조를 반대의 이유로 하고, 더욱 그 초두 제일에 게재한 데는 물론 그만한 이유도 있을 것이며 또 주장시킬 만한 무슨 원인도 있다고 보지 안으면 안될 것이다. 그 사정이란 곧 상술한바 공민왕 이후 더욱 명조 흥기 후 고려조정 내부에 생긴 향명 친원 양파의 쟁의이니 그 결과의 일단이 이 점에도 나타났다 할 것이다. 지금 그 항쟁의 경과를 약술하여보면, 공민왕은 원래 오래 원나라에 留하고 원조의 공주를 맞아서 왕비로 한 인군이나, 어쩐 일인지 즉위 당초로부터 원조에 반항하는 태도를 가지고, 원의 패반(覇絆)을 벗어나려는 소지가 강하였다. 이런 터에 원의 성시가 거의 지나고 군웅이 각지에 봉기하는 형세를 보고는 더욱 그 소지의 실현을 결의하고, 그 의도의 한 표현으로 우선 원실과 특히 관계가 깊은 기철을 비롯하여, 권겸, 노책 등 원실과 인척관계가 있는 귀족을 모조리 주륙하고 또 압록 이서의 원의 8참의 공격을 위시하여 북강(北疆) 회수운동을 개시하였다. 이 계획과 실행은 동북면에 있어서는 화(和, 지금의 영흥) 정(定, 지금의 정평) 함(咸, 지금의 함흥)의 여러 주로부터 삼철(三撤, 지금의 북청)지방에 이르고, 서북면에 있어서는 임토(林土, 지금의 벽동) 니성(泥城, 지금의 창성) 등 압록강 유역의 지방까지 고려의 영토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때의 고려의 침략에 대하여는 물론 원조의 힐책이 있고 여기 대하여 고려도 표면 사죄함으로 무사함을 얻었으나, 왕의 반원사상은 명조 건립과 함께 더더욱 조신의 사이에 파급하여, 이후로는 조정 내부에 원명 두 파의 항쟁이 길이 계속하게 되었다. 고려가 잠깐 외형상 원명 양자에게 동일하게 예의를 결하지치 않게 된 것도 이러한 내부의 원인이 있었는 때문이다. 향명파에는 박상충 정몽주 정도전 등이 있고, 사원파로는 이인임, 지윤 등이 그 주장으로 볼 것이라 한다. 현대문주1▶이것은 후세에 심광세가 麗朝, 自元宗事元, 忠烈王爲尙主, 結舅甥之好, 幾百餘年, 忠宣以下, 皆元外孫也, 代有其國, 大明初興, 恭愍王雖以義主事之, 一時議論, 多以不可輕絕北元爲言, 鄭道傳 朴尙衷 等 諸人, 主事明, 李仁任池奫等諸人, 主事元, 互相話斥, 至有被罪者[a 1]란 것이 가장 간결히 그 진상을 전하는 것이다. 이 양파의 항쟁이 격심하였던 것은 하술하는 여러 예에 의하여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쪽수▶P61-3第一에 問題가 되는 것은 「以小逆大」의 論이다. 이 點에 對하여는 前에 이 項目은 爾餘의 다른 原因에 比較하야 자못 現實性이 稀薄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으나 그것은 決코 李成桂가 이것을 反對의 一原因으로 한 것이 無意味하다는 것도 아니요, 또 이 點이 當時의 李成桂에게 別로히 重要視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아니다. 다못 從來의 學者와 史家가 恒常 이것으로써 李成桂의 攻遼反對의 態度를 正當化코저 하는 것 같으되 實際 問題로서는 다른 原因에 도로혀 首肯할 만한 動機를 볼 수 있다는 것이며, 當時의 實狀으로는 成桂로 하여금 그같이 頑强하고 勇敢하게 攻遼出兵에 反對하게 한 原因으로는, 單純한 形式的의 名分論보담 도로혀 切迫한 現實問題에 注意할 必要가 있지 안은가 하는 것을 陳述한 것이다. 李成桂가 「以小逆大」의 一條를 反對의 理由로 하고, 더욱 그 初頭 第一에 揭載한 데는 勿論 그만한 理由도 있을 것이며 또 主張시킬 만한 무슨 原因도 있다고 보지 안으면 안될 것이다. 그 事情이란 곧 上述한바 恭愍王 以後 ▶P62더욱 明朝興起 後 高麗朝廷 內部에 생긴 向明 親元 兩派의 爭議이니 그 結果의 一端이 이 點에도 나타났다 할 것이다. 지금 그 抗爭의 經過를 略述하여보면, 恭愍王은 元來 오래 元나라에 留하고 元朝의 公主를 맞어서 王妃로 한 人君이나, 어쩐 일인지 即位 當初로부터 元朝에 反抗하는 態度를 가지고, 元의 覇絆을 버서날랴는 素志가 強하였다. 이런 터에 元의 盛時가 거이 지나고 群雄이 各地에 蜂起하는 形勢를 보고는 더욱 그 素志의 實現을 決意하고, 그 意圖의 一表現으로 于先 元室과 特히 關係가 깊은 奇轍을 비롯하야, 權謙 盧頙 等 元室과 姻戚關係가 있는 貴族을 모조리 誅戮하고 또 鴨綠 以西의 元의 八站의 攻擊을 爲始하야 北疆回收運動을 開始하였다. 이 計劃과 實行은 東北面에 있어서는 和(今永興) 定(今定平) 咸(今咸興)의 諸州로부터 三撤(今北靑)地方에 이르고, 西北面에 있어서는 林土(今碧潼) 泥城(今昌城) 等 鴨綠江 流域의 地方까지 高麗의 領土로 歸하게 되였다. 이때의 高麗의 侵略에 對하여는 勿論 元朝의 詰責이 있고 여기 對하야 高麗도 表面 謝罪함으로 無事함을 얻었으나, 王의 反元思想은 明朝 建立과 함게 益益 朝臣의 사이에 波及하야, 爾後로는 朝廷 內部에 元明二派의 抗爭이 기리 繼續하게 되였다. 高麗가 暫間 外形上 元明 兩者에게 同一히 儀禮를 缺치 않게 된 것도 이러한 內部의 原因이 있었는 때문이다. 向明派에는 朴尙衷 鄭夢周 鄭道傳 等이 있고, 事元派로는 李仁任 池奫 等이 그 主將으로 볼 것이라 한다. 원문주1▶이것은 後世에 沈光世가 「麗朝, 自元宗事元, 忠烈王爲尙主, 結舅甥之好, 幾百餘年, 忠宣以下, 皆元外孫也, 代有其國, 大明初興, 恭愍王雖以義主事之, 一時議論, 多以不可輕絕北元爲言, 鄭道傳 朴尙衷 等 諸人, 主事明, 李仁任池奫等諸人, 主事元, 互相話斥, 至有被罪者」[1]란 것이 가장 簡潔히 그 眞相을 傳하는 것이다. 이 兩派의 抗爭이 激甚하였든 것은 下述하는 諸例에 依하야 그 一端을 窺得할 수 있다.
공민왕 23년에 명사 임밀 채빈이 귀국의 도중에, 보호 동행한 고려 밀직 김의에게 刺殺을 당하였을 때 동년 9월 공민왕 피시의 부고를 명조에 보고할 임무를 가지고 출발한 장자온이 도중에서 이 사변을 듣고 명조에 가기를 두려워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중도에 환국한 일이 있었다. 이 선후처치에 대한 양파의 쟁의가 격심하여 당시의 재상 이인임의 준순한 태도에 대하여 향명파는 강경한 논조로서 이인임에게 급속 후계자를 정하여 보내기를 주창하였다. 또 이인임이 종친기로백관과 같이 연명하여서 북원 중서성에 봉정(奉呈)하려던 때도 박상충은 임박 정도전 등과 같이 현대문주2▶先王, 旣決策事南, 今不當事北[a 2]이라고 강경히 서명을 거절한 일이 있고, 우왕 원년 5월에 북원의 조사(詔使)가 강계에 도착한 때도 그 영접에 대한 시비의 논의에 조의가 분규하여 사남사북(事南事北)의 여론이 성하여 원사의 영접을 주장하는 이인임, 경복흥, 지윤 등에 대하여, 반대파 김구용 이숭인 정도전, 권근 등은 도당에 상서하고 현대문주3▶若迎此使一國臣民, 皆陷亂賊之罪, 他日何面目,見玄陵於地下乎[a 3]라고 하여, 원사를 영접함은 前왕 공민왕의 遺志에 반한다고 공격하였다. 또 이인임 등이 此議를 不容하고 정도전으로 원사를 영접하려 함에 정도전 즉시 경복흥의 제택을 방문하여 현대문주4▶我當斬使首 以來, 不爾, 縛送于明[a 4]이라고 격언하여 이해를 진술하고 언사가 심히 불손하였으므로 인임과 복흥은 노하여 정사를 보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 사건으로 정도전은 회진현에 유형을 당하였다. 또 상술한바 고려 밀직 김의가 명사를 찔러 죽임에 대하여도 사원파의 이인임이 김의를 교사하여 명사를 암살한 것이라고 반대파로부터 악선전을 받았던 만큼 양파의 분쟁이 격렬하여 이첨, 전백흥 등의 상소에는 현대문주5▶守侍中李仁任, 陰與金義, 謀殺天使, 幸而獲免, 此國人所以切齒痛心者也[a 5]라 하고, 고려사의 김의열전에도 현대문주6▶李仁任, 亦恐朝廷問恭愍之故, 遣師琦密諭義, 殺斌等 以滅口[a 6]라고 있고, 또 이 사이 소식을 이인임전에는 현대문주7▶或謂仁任曰, 自古國君見斌, 爲宰相者, 先受其罪, 帝若問先生之故, 興師問罪, 公必不免 莫若與元和親, 仁任然之, 及帝使蔡斌等還, 仁任遣贊成事安師琦, 陽言餞行, 密諭中路殺斌等 以滅口[a 7]라고 설명하였다. 현대문주8▶그러나 이 사건에 이인임이 과연 그같이 직접 관계를 하였던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적지 않으며 도리어 김의의 개인적 반감으로 돌발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a 8] 하여간 이 쟁의를 보더라도 양파의 항쟁이 격렬하였던 것을 상상할 수가 있다.
쪽수▶P63恭愍王 二十三年에 明使 林密 蔡斌이 歸國의 途中에, 保護 同行한 高麗 密直 金義에게 刺殺을 當하였을 때 同年 九月 恭愍王 被弑의 訃告를 明朝에 報告할 任務를 가지고 出發한 張子溫이 途中에서 이 事變을 듯고 明朝에 가기를 畏怖 하야 그 任務를 遂行하지 않고 中途에 還國한 일이 있었다. 이 善後處置에 對한 兩派의 爭議가 激甚하야 當時의 宰相 李仁任의 逡巡한 態度에 對하야 向明派는 强硬한 論調로서 李仁任에게 急速히 後繼者를 定하야 보내기를 主唱하였다. 또 李仁任이 宗親 耆老 百官과 같이 連名하야 書 北元 中書省에 奉呈할려든 때도 朴尙衷은 林樸 鄭道傳 等과 같이 원문주2▶「先王, 旣決策事南, 今不當事北」[2]이라고 强硬히 署名 拒絕한 일이 있고, 禑王 元年 五月에 北元의 詔使가 江界에 到着한 때도 그 迎接에 對한 是非의 論에 朝議가 紛糾하야 事南事北의 輿論이 盛하야 元使의 迎接을 主張하는 李仁任 慶復興 池奫 等에 對하야, 反對派 金九容 李崇仁 鄭道傳 權近 等은 都堂에 上書하고 원문주3▶「若迎此使一國臣民, 皆陷亂賊之罪, 他日何面目,見玄陵於地下乎」[3]라고 하야, 元使를 迎接함은 前王 恭愍王의 遺志에 反한다고 攻擊하였다. 또 李仁任 等이 此議를 不容하고 鄭道傳으로 元使를 迎接하려 함에 鄭道傳 直時 慶復興의 第宅을 訪問하야 원문주4▶「我當斬使首 以來, 不爾, 縛送于明」[4]이라고 激言하야 利害를 陳述하고 言辭가 甚히 不遜하였으므로 仁任과 復興은 怒하야 政事를 보지 안었다고 傳한다. 이 事件으로 鄭道傳은 會津縣에 流刑을 當하였다. 또 上述한바 高麗 密直 金義가 明使를 剌殺함에 對하여도 事元派의 李仁任이 金義를 敎唆하야 明使를 暗殺한 것이라고 反對派로부터 惡宣傳을 받었든 만큼 兩派의 紛爭이 激烈하야 李詹 全伯興 等의 上疏에는 원문주5▶「守侍中李仁任, 陰與金義, 謀殺天使, 幸而獲免, 此國人所以切齒痛心者也」[5]라 하고, 高麗史의 金義列傳에도 원문주6▶「李仁任, 亦恐朝廷問恭愍之故, 遣師琦密諭義, 殺斌等 以滅口」[6]라고 있고, 또 此間 消息을 李仁任傳에는 원문주7▶「或謂仁任曰, 自古國君見斌, 爲宰相者, 先受其罪, 帝若問先生之故, ▶P64-1興師問罪, 公必不免 莫若與元和親, 仁任然之, 及帝使蔡斌等還, 仁任遣贊成事安師琦, 陽言餞行, 密諭中路殺斌等 以滅口」[7]라고 說明하였다. 원문주8▶그러나 이 事件에 李仁任이 果然 그같이 直接 關係를 하였든가 하는 點에는 疑問이 不少하며 도로혀 金義의 個人的 反感으로 突發한 事件이라고 보는 것이 맛당한 것 갛다.[8] 何如間 이 爭議를 보드래도 兩派의 抗爭이 激烈하였든 것을 想像할 수가 있다.
이러한 양파항쟁의 와중에 이성계는 직접 이름을 현존 사료상에 보이지는 않으나(이것은 무장인 처지로서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 주위와 경력을 보아 향명파의 편일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현대문주9▶우선 사원파의 이인임 지윤 등 대부분이 이성계의 반대파의 구세력임에 대하여, 향명파는 대부분 성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자가 많고 특히 정몽주 정도전 등은 후年에 성계와 함께 또는 그 수하로서 국사에 분주한 인물이며 더욱 정도전 같은 제일 열렬한 향명파의 급선봉은 후일 성계의 둘도 없는 고굉(股肱)으로서 왕조의 흥체, ‘화가위국(化家爲國)’의 대업에까지 참여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성계에게 향명의 색채가 농후하다고 보는 것이 무리한 견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a 9] 그러나 이 일례만으로서는 과연 당시에 이미 성계가 향명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단언하기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방면으로 그 개인적 관계에 있어 출신과 유래를 참고하여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점으로 보아 성계가 역시 반원친명할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현대문주10▶즉 그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공민왕이 원에 반항하여 북강회수 운동을 이르킨 때에, 북강회수 실현의 한 과정으로, 공민왕 5년 7월 동북병마사 유인우로 하여 쌍성을 공락한 일이 있다.[a 10] 당시 그 지방의 천호이었던 이성계의 아버지 자춘(후 존호 환조)이 고려군에 내응하여 인우의 군병과 합하여 쌍성총관부를 공파하였다. 현대문주11▶그 공에 의하여 이자춘은 대중대부사복경이 되었으니[a 11] 이성계는 이같이 원에 반항한 공으로 입신한 인물의 아들이었다. 그뿐 아니라 공민왕이 이성계의 아버지 자춘에게 대하여 특히 신임이 후하였던 것은 그 후 동왕 10년 2월에 자춘을 동북병마사로 임명하려고 할 때 어사대가 상소 반대하여 신부(新附)의 민에게 변방의 중임을 부여함이 위험함을 주장하였으나, 왕은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우대하였으니 현대문주12▶丁酉, 我桓祖, 以判將作監事, 爲東北面兵馬使, 御史臺上疏, 以爲李(諱桓祖)東北面人, 而又本界千戶也, 不可使爲鎭守, 王不允, 賜宴慰行, 宰樞又餞于會賓門, 旣行, 授戶部尙書[a 12]의 기록으로 알 수 있으며, 이성계 일가가 공민왕의 호의에 특히 감격할 점은 이미 여기에 볼 수가 있다. 현대문주13▶또 이성계 자신으로 보아도 공민왕 10년 2월에 원의 납합출(納哈出)을 토벌하고 덕흥군의 침입을 방어하고, 동 13년에 여진 삼선삼개(三善三介)의 입구(入寇)를 격파하였으므로,[a 13] 무장으로 입신할 다망한 전도를 진출하게 되었음은 고려사와 이조 태조실록 등의 기록에 보이는 바와 같을 뿐 아니라 또 이때 공으로써 공민왕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은, 동왕 13년 2월의 기사 중에 현대문주14▶乙未朔, 我太祖, 自西北引軍至鐵關, 與韓方信 金貴 三面進攻三善等, 大敗之, 悉復和成等州, 丙申, 以金逸逢領都僉議, 慶千興爲左侍中, 我太祖爲密直副使, 賜端誠亮節翊 載功臣之號[a 14]라는 기록으로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麗史提網」에는 그때의 사실을 기록하여 현대문주15▶自是, 王倚賴我太祖大王 益重[a 15]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 일을 염두에 두고 상상하면 성계가 공민왕의 지우에 대하여도 자연 반원향명의 색채를 가졌으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가 공료반대를 주장할 때 玄陵事大之誠을 운운함은 타인보다 성계 자신에 있어서 한 층 더 진실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쪽수▶P64-2이러한 兩派抗爭의 渦中에 李成桂는 直接 이름을 現存 史料上에 보이지는 않으나(이것은 武將인 處地로서 當然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其周圍와 經歷을 보아 向明派의 편일 것을 推測할 수 있다. 원문주9▶于先 事元派의 李仁任 池奫 等 大部分이 李成桂의 反對派의 舊勢力임에 對하야, 向明派는 大部分 成桂와 密接한 關係에 있는者가 많고 特히 鄭夢周 鄭道傳 等은 後年에 成桂와 함께 또는 그 手下로서 國事에 奔走한 人物이며 더욱 鄭道傳 같은 第一 熱烈한 向明派의 急先鋒은 後日 成桂의 無二의 股肱으로서 王朝의 興替, 「化家爲國」의 大業에까지 參與한 人物이엇든 것으로 보드래도 成桂에게 向明의 色彩가 濃厚하다고 보는 것이 無理한 見解가 아니라고 생각한다.[9] 그러나 이 一例만으로서는 果然 當時에 이미 成桂가 向明의 態度를 가졌다는 것을 斷言하기 不足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으로 다른 方面으로 그 個人的 關係에 있어 出身과 由來를 參考하여 볼 必要가 있고, 또 이 點으로 보아 成桂가 亦是 反元親明할 理由가 있는 것 같다. 원문주10▶即 그것은 上述한 바와 같이 恭愍王이 元에 反抗하야 北疆回收運動을 이르킨 때에, 北疆回收實現의 一過程으로, 恭愍王 五年 七月 東北兵馬使 柳仁雨로 하야 雙城을 攻落한 일이 있다.[10] 當時 그 地方의 千戶이었든 李成桂의 父 子春(後尊號 桓祖)이 高麗軍에 內應하야 仁雨의 軍兵과 合하야 雙城總管府를 攻破하였다. 원문주11▶그 功에 依하야 李子春은 大中大夫司僕卿이 되였으니[11] 李成桂는 이같이 元에 反抗한 功으로 立身한 人物의 子이었다. 그뿐 아니라 恭愍王이 李成桂의 ▶P65父 子春에게 對하야 特히 信任이 厚하였든 것은 其後 同王 十年 二月에 子春을 東北兵馬使로 任命하려고 할 때 御史臺가 上疏 反對하야 新附의 民에게 邊方의 重任을 付與함이 危險함을 主張하였으나, 王은 이것을 不顧하고 優待하였으니 원문주12▶「丁酉, 我桓祖, 以判將作監事, 爲東北面兵馬使, 御史臺上疏, 以爲李(諱桓祖)東北面人, 而又本界千戶也, 不可使爲鎭守, 王不允, 賜宴慰行, 宰樞又餞于會賓門, 旣行, 授戶部尙書」[12]의 記錄으로 알 수 있으며, 李成桂 一家가 恭愍王의 好誼에 特히 感激할 點은 이미 여기에 볼 수가 있다. 원문주13▶또 李成桂 自身으로 보아도 恭愍王 十年 二月에 元의 納哈出을 討伐하고 德興君의 侵入을 防御하고, 同十三年에 女眞 三善三介의 入寇를 擊破하였음으로,[13] 武將으로 立身할 多望한 前途를 進出하게 되었음은 高麗史와 李朝 太祖實錄 等의 記錄에 보이는 바와 같을 뿐 아니라 또 이때 功으로써 恭愍王의 信任을 얻었다는 것은, 同王 十三年 二月의 記事 中에 원문주14▶「乙未朔, 我太祖, 自西北引軍至鐵關, 與韓方信 金貴 三面進攻三善等, 大敗之, 悉復和成等州」, 「丙申, 以金逸逢領都僉議, 慶千興爲左侍中, 我太祖爲密直副使, 賜端誠亮節翊 載功臣之號」[14]라는 記錄으로도 推想할 수 있다. 「麗史提網」에는 其時의 事實을 記錄하야 원문주15▶「自是, 王倚賴我太祖大王 益重」[15]이라고 하였다. 以上의 諸事를 念頭에 두고 想像하면 成桂가 恭愍王의 知遇에 對하여도 自然 反元向明의 色彩를 가젔으리라는 것을 想像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가 攻遼反對를 主張할 때 「玄陵事大之誠」을 云云함은 他人보다 成桂 自身에 있어서 一層 더 眞實性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관찰하여보면, 이성계가 공료반대에 ‘이소역대’라는 논의을 게제할 기초, 즉 그 향명적 태도를 용인할 수 있는 듯하나, 성계의 공료반대에 관하여 원명 양파 항쟁의 영향을 너무나 중대시하고, 또는 다소간 이 사실를 곡해하는 이는 최영이 이성계를 공료군의 우군도통사로 임명한 것을, 최영이 조정 내부의 원명 양파 쟁의를 이용하여 이성계를 제거하자는 음모로서 한 것이라는 견해를 세운다. 심광세의 기록에 의하면 현대문주16▶愚嘗聞諮秘史, 於先正當時 我太祖功名日盛, 且有李氏當王之說, 瑩實忌之, 而無辭加罪, 因使攻遼, 使得罪於上國, 因而除之, 遂生此計云[a 16]이라 하고 이익까지도 현대문주17▶高麗崔瑩, 忠直之人也, 其北伐一事, 終於至極狼貝, 不疑駭然…余考麗史 盖有以也, 我太祖威名日盛 顧國中之力, 無以抑遏, 瑩等却欲籍上國, 圖其所欲,…[a 17]이라고 하나, 만약 이 설이 사실일 것 같으면 혹 이성계가 그 계략을 간파하고 전진 자망하기보다는 퇴반역모하여 건곤일척의 비상수단을 취한 것도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양해할 수 있을 듯도 하다.(상기 여러 설은 요컨대 이같은 논리를 인출하기 위하여 나온 억측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설이 이성계의 회군의 거사를 정당화하려는 목적 이외에 하등 수긍할 점이 없는 것은 사적에 나타난 공료 단행까지의 사실의 경과를 보면 분명할 뿐 아니라, 이 설로서는 우왕이 솔선하여 열심히 공료를 주장한 것과, 최영 자신이 팔도도통사가 되어 왕과 함께 서경까지 출정하였던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더욱 공료군의 출발한 익일의 기사에, 현대문주18▶癸亥 瑩白禑曰, 今大軍在途 若淹留旬月, 則大事不成, 臣請往督之, 禍曰, 卿行則雖與爲政, 瑩固請, 禑曰, 然則寡人亦往矣[a 18]이라는 것을 보아도 역시 상기 여러 설이 취신치 못할 억측오추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점에 대하여는 심광세도 현대문주19▶此實大誤, 安有空國, 投之以兵, 欲危人以自安, 而不反中其禍者乎, 豈但一身不保而已, 無乃耄而昏乎[a 19]라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且有 李氏當王之說이라든가, 瑩實忌之 등의 언사는 전부 당시의 실상에 부당한 견해인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그다지 문제시할 필요도 없는 망설이라고 할 것이다.
쪽수▶P65-2이같이 觀察하여보면, 李成桂가 攻遼反對에 「以小逆大」라는 論을 揭提할 基礎, 即 그 向明的 態度를 容認할 수 있는 듯하나, 成桂의 攻遼反對에 關하야 元明 兩派 抗爭의 影響을 너무나 重大視하고, 또는 多少間 이 事實를 曲解하는 이는 崔瑩이 李成桂를 攻遼軍의 右軍都統使로 任命한 것을, 崔瑩이 朝廷 內部의 元明 兩派 爭議를 利用하야 李成桂를 ▶P66-1除去하자는 陰謀로서 한 것이라는 見解를 세운다. 沈光世의 記錄에 依하면 원문주16▶「愚嘗聞諮秘史, 於先正當時 我太祖功名日盛, 且有李氏當王之說, 瑩實忌之, 而無辭加罪, 因使攻遼, 使得罪於上國, 因而除之, 遂生此計云」[16]이라 하고 李瀷까지도 원문주17▶「高麗崔瑩, 忠直之人也, 其北伐一事, 終於至極狼貝, 不疑駭然…余考麗史 盖有以也, 我太祖威名日盛 顧國中之力, 無以抑遏, 瑩等却欲籍上國, 圖其所欲,…」[17]이라고 하나, 萬若 이 說이 事實일 것 같으면 或 李成桂가 其計略을 看破하고 前進 自亡하기보다는 退反逆矛하야 乾坤一擲의 非常手段을 取한 것도 不得已한 事情이었다고 諒解할 수 있을 듯도 하다.(上記 諸說은 要컨대 이같은 論理를 引出하기 爲하야 나온 臆測에 不過하다.) 그러나 이 說이 李成桂의 回軍之舉를 正當化할랴는 目的 以外에 何等 首肯할 點이 없는 것은 史籍에 나타난 攻遼 斷行까지의 事實의 經過를 보면 分明할 뿐 아니라, 此說로서는 禑王이 率先하야 熱心히 攻遼를 主張한 것과, 崔瑩 自身이 八道都統使가 되여 王과 함께 西京까지 出征하였든 것을 說明할 수 없다. 더욱 攻遼軍의 出發한 翌日의 記事에, 원문주18▶「癸亥 瑩白禑曰, 今大軍在途 若淹留旬月, 則大事不成, 臣請往督之, 禍曰, 卿行則雖與爲政, 瑩固請, 禑曰, 然則寡人亦往矣」[18]이라는 것을 보아도 亦是 上記 諸說이 取信치 몯할 臆測誤推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을 證明한다. 이 點에 對하여는 沈光世도 원문주19▶「此實大誤, 安有空國, 投之以兵, 欲危人以自安, 而不反中其禍者乎, 豈但一身不保而已, 無乃耄而昏乎」[19]라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且有 李氏當王之說」이라든가, 「瑩實忌之」 等의 言辭는 全部 當時의 實狀에 不當한 見解인 것이 自明한 事實이며 그다지 問題視할 必要도 없는 妄說이라고 할 것이다.
‘이소역대’ 운운의 명분론이 시대를 지남에 따라 점점 이성계 회군의 유력한 원인인 것같이 칭양케 됨은, 물론 그 회군의 거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특히 그 후 왕위 계승에 관한 성계의 간섭, 내지 이씨가 고려왕조와 교체할 때 명정에 대한 보고를 위한 좋은 구실로서 점점 중용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정당하나, 성계가 ‘이소역대’를 원용 제창함에도 상기와 같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즉 고려말 조신 간의 원명 양파 항쟁의 여말이 여기에도 그 일단을 나타내였으며 공민왕 피시, 명사 살해 이후의 명정의 고려에 대한 간단 없는 압박도 고려-원정 관계에 대한 의혹이 한 근체(根蒂)가 되었던 것 같으며 고려가 여전히 원과 호의를 계속하고 있는 점에 모든 원인이 있다고 하면 고려에 대한 명의 의혹은, 고려조정이 지속하여 오던 외교방침이요 고수하려던 입국의 태도인 원명 양자에 대한 은편무해(隱便無害)한 수의 정책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 고려에 대한 누차의 압박이, 고려조정을 도발시켜 요동 공격까지 이르키게 한 것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공료운동을 중심으로 한 모든 동기가, 고려조정 내부의 원명 양파의 항쟁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무리한 견해가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여 오면 현대문주20▶鄭道傳 朴尙衷等, 主事明, 李仁任 池奫等諸人 主事元 互相詆斥, 至有被罪者, 及崔瑩當國, 天朝適有鐵嶺立衛之舉, 遂倡事元之議, 決計攻遼[a 20]의 기록이 비교적 그 사정의 骨子를 잘 전한 것이며, 이성계는 이 사원의 의론에 반대이였음으로 공료之擧에 반대함이 되나, 현대문주21▶사실로서는 최영도 특히 적극적으로 사원정책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명의 누중한 요구와 압박에 불만을 가지고, 특히 최후에 명의 무리한 철령위 건설의 행동에 분개한 것이었다.[a 21] 이런 점에 있어 최영은 적어도 종래의 소위 사원파와는 그 본질이 다르나 하여간 최영의 반명적 행동은 결과로 보아서 역시 사원의 태도를 가졌다는 비평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성계 측은, 이 최영의 반명친원 태도에 공료 반대의 ‘명분’을 얻은 것이며, 이 역시 당시 정정(政情)으로 보아 당연한 정세라고 할 것이다. 압록강 위화도로부터 회군을 상언한 좌우도통사의 서 중에, 현대문주22▶以小事大, 保國之道, 我國統三以來, 事大以勤, 玄陵於洪武二年, 服事大明, 其表云, 子孫萬世, 永爲臣妾, 其誠至矣, 殿下繼志,歲貢之物, 一依詔是, 於是, 特降誥命, 賜玄陵之謚冊, 殿下之爵, 此宗社之福, 而殿下之盛德也, 今聞劉指揮領軍立衛之言, 使密直提學朴宜中, 奉表啓禀, 策甚善也, 今不俟命, 遽犯大邦, 非宗祀生靈之福也[a 22]의 주장은 친명의 태도가 전왕의 유지일뿐만 아니라 명백히 득책이라는 것을 주장함이며, 또 위화도로부터 반군(班軍)하여 경성을 포위하고 먼저 우왕에게 치서하여 회군 거사의 정당함을 선언한 때도 현대문주23▶我玄陵, 至誠事大, 天子未嘗有加兵於我之志, 今瑩爲冡宰, 不念祖宗以來事大之意, 先擧大兵, 將犯上國,…今不去瑩, 必覆宗社[a 23]라고 함은 당시의 조신, 특히 최영의 반명공료의 태도가 공민이래의 전통 정책에 반한 무리유해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며, 고려사 최영열전 중의 현대문주24▶使次威化島, 左右都統史上書, 請班師…時, 亡元餘孽, 遁逃沙漠, 徒立虛號 瑩遣裴厚約與爲援, 夾攻遼東[a 24]의 기사는, 최영의 친원의 태도가 실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하고 믿지 못할 자를 믿고, 의지하지 못할 자를 의지하는 허황하고 불리하다는 것을 주장한 일례이다. 이상의 여러 가지 예를 보아서 이성계와 그 일파가 친원파에 대한 향명파인 색채가 판연하다. 회군 후에 최영을 유형하고 우왕을 손출(遜黜)하자, 즉시 호복을 금하고 홍무의 연호를 습용하여, 출정 전 우왕이 정지한 명복과 명 연호를 부활시켜서 사실상으로도 분명한 친명파의 태도를 표시하였다.
쪽수▶P66-2「以小逆大」 云云의 名分論이 時代를 지남에 딸아 漸漸 李成桂 回軍의 有力한 原因인 것같이 稱揚케 됨은, 勿論 그 回軍의 擧를 正當化하기 爲하야, 特히 其後 王位 繼承에 關한 成桂의 干涉, 乃至 李氏가 高麗王朝와 交替할 때 明廷에 ▶P67對한 報告를 爲한 좋은 口實로서 漸漸 重用케 되였다는 것이 가장 正當하나, 成桂가 「以小逆大」를 援用 提唱함에도 上記와 같은 相當한 根據가 있었다는 것을 無視할 수 없다. 即 高麗末 朝臣 間의 元明 兩派 抗爭의 餘沫이 여기에도 其一端을 나타내였으며 恭愍王被弑, 明使殺害 以後의 明廷의 高麗에 對한 間斷 없는 壓迫도 高麗元廷 關係에 對한 疑惑이 一根蒂가 되었든 것 같으며 高麗가 如前히 元과 好誼를 繼續하고 있는 點에 모든 原因이 있다고 하면 高麗에 對한 明의 疑惑은, 高麗朝廷이 持續하여 오든 外交方針이요 固守하려든 立國의 態度인 元明 兩者에 對한 隱便無害한 修誼 政策의 破綻을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明의 高麗에 對한 屢次의 壓迫이, 高麗朝廷을 挑發시켜 遼東 攻擊까지 이르키게 한 것으로 推想하면 攻遼運動을 中心으로 한 모든 動機가, 高麗朝廷 內部의 元明 兩派의 抗爭에 있다고 하야도 過言이 아니며, 無理한 見解가 아니다. 이러케 觀察하여 오면 원문주20▶「鄭道傳 朴尙衷等, 主事明, 李仁任 池奫等諸人 主事元 互相詆斥, 至有被罪者, 及崔瑩當國, 天朝適有鐵嶺立衛之舉, 遂倡事元之議, 決計攻遼」[20]의 記錄이 比較的 그 事情의 骨子를 잘 傳한 것이며, 李成桂는 이 事元의 議論에 反對이였음으로 攻遼之擧에 反對함이 되나, 원문주21▶事實로서는 崔榮도 特히 積極的으로 事元政策을 目標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明의 累重한 要求와 壓迫에 不滿을 가지고, 特히 最後에 明의 無理한 鐵嶺衛 建設의 行動에 憤慨한 것이었다.[21] 이런 點에 있어 崔瑩은 적어도 從來의 所謂 事元派와는 其本質이 다르나 何如間 崔榮의 反明的 行動은 結果로 보아서 亦是 事元의 態度를 가젓다는 批評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야 李成桂 側은, 이 崔榮의 反明親元 態度에 攻遼 反對의 「名分」을 얻은 것이며, 이 亦 當時 政情으로 보아 當然한 情勢라고 할 것이다. 鴨綠江 威化島로부터 回軍을 上言한 左右都使의 書中에, 원문주22▶「以小事大, 保國之道, 我國統三以來, 事大以勤, 玄陵於洪武二年, 服事大明, 其表云, 子孫萬世, 永爲臣妾, 其誠至矣, 殿下繼志,歲貢之物, 一依詔是, 於是, 特▶P68-1降誥命, 賜玄陵之謚冊, 殿下之爵, 此宗社之福, 而殿下之盛德也, 今聞劉指揮領軍立衛之言, 使密直提學朴宜中, 奉表啓禀, 策甚善也, 今不俟命, 遽犯大邦, 非宗祀生靈之福也」[22]의 主張은 親明의 態度가 前王의 遺志일뿐만 아니라 明白히 得策이라는 것을 主張함이며, 또 葳化島로부터 班軍하야 京城을 包圍하고 먼저 禑王에게 致書하야 回軍之舉의 正當함을 宣言한 때도 원문주23▶「我玄陵, 至誠事大, 天子未嘗有加兵於我之志, 今瑩爲冡宰, 不念祖宗以來事大之意, 先擧大兵, 將犯上國,…今不去瑩, 必覆宗社」[23]라고 함은 當時의 朝臣, 特히 崔瑩의 反明攻遼의 態度가 恭愍以來의 傳統 政策에 反한 無理有害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며, 麗史 崔瑩列傳 中의 원문주24▶「使次威化島, 左右都統史上書, 請班師…時, 亡元餘孽, 遁逃沙漠, 徒立虛號 瑩遣裴厚約與爲援, 夾攻遼東」[24]의 記事는, 崔瑩의 親元의 態度가 實力 없는 者를 相對로 하고 믿지 못할 者를 믿고, 依支하지 못할 者를 依支하는 虛荒하고 不利하다는 것을 主張한 一例이다. 以上의 여러 가지 例를 보아서 李成桂와 其一派가 親元派에 對한 向明派인 色彩가 判然하다. 回軍 後에 崔瑩을 流刑하고 禑王을 遜黜하자, 直時 胡服을 禁하고 洪武의 年號를 襲用하야, 出征 前 禑王이 停止한 明服과 明 年號를 復活시켜서 事實上으로도 分明한 親明派의 態度를 表示하였다.
B 위구의 침허
쪽수▶P68-2B 委寇의 侵虛
이성계의 ‘불가공료’의 셋째 논거인 擧國遠征, 倭乘其虛에 관하여서는 이 역시 이성계의 처지로서는 당연한 주장이었다는 것은 위에도 말한 바이지만, 당시의 왜구 창궐의 실정이 더욱 그 주장의 적당하였던 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고려사에 기재된 현대문주25▶(禑十四年三月)庚子, 禑宥境內, 遂如西海道, 寧妃及崔瑩從之, 徙世子及諸妃于漢陽山城, 命贊成事禹玄寶, 留于京城, 發五部丁夫爲兵, 名爲西獵海州白沙亭, 實欲攻遼也, 是時, 全羅慶尙, 爲倭寇巢穴(●●●●●●●●●●●), 東西北面, 方憂割地, 京畿交州兩廣, 困於修城.…[a 25]에 의하여 미루어 생각될 뿐 아니라, 그 후의 정세도 이성계의 이때의 예언에 부합되는 것이 많었다. 즉 공료군이 요동을 향하여 평양을 출발한 3일 후에 벌써 왜구의 협위가 그 배후에서 일어났다. 현대문주26▶(四月)乙丑…倭入椒島, 時京城壯丁, 皆從軍, 唯餘老弱, 每夜烽火展舉, 京城單虛, 人情危懼, 莫報朝夕[a 26]의 기사가 그 사정을 말한다. 그러고 정료군(征遼軍)이 평양을 출발한지 며칠이 못 된 5월 초에는, 현대문주27▶倭船八十餘艘, 來泊鎭浦, 寇傍近州郡, 禑遣上護陳汝宜于全羅楊廣道, 凡托疾不赴北征, 使子弟奴隷代行者, 悉令禦倭, 避者, 斷以軍法, 籍其產[a 27], 현대문주28▶以倭寇侵盛, 遣元帥金立堅于漢陽, 以衛世子及諸衙[a 28]라 하고, 출정군이 압록강 중류까지 이르러 전진치 못하고(5월 경진), 주둔지 위화도로부터 출정 중지를 탄원 상서하고 있을 때 (동월 병술), 때를 같이하여 남부지방에는 상당히 왜구의 환이 있었던 것이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현대문주29▶楊廣道按廉田理, 馳報, 倭寇四十餘郡, 留兵單弱, 如蹈無人之境, 乃遣元帥都興, 金湊, 趙浚, 郭璇, 金宗衍 等, 禦之, 今諸妃在漢陽者, 皆還開城[a 29]이 즉 그것이다. 그 방어군의 규모의 큼과 그 진위(晉威)가 심함을 추측할 수 있다. 그 후라도 왜환은 빈번히 계속되어, 다음 대 창왕의 재위 중 단 1년간의 침범 수만 하더라도 실로 20건에 넘는 사례가 사적에 보인다. 이성계가 거국원정의 후일을 우려함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점의 참고로 창왕 재위 1개년간의 왜구의 개황을 적록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2▶(昌王即位後—六月)倭寇全州, 焚官廨 又寇金堤, 萬頃, 仁義等縣 (高麗史 卷一三七, 七五七頁
1-3▶(七月)倭陷光州, 命楊廣全羅慶尙道體察使皇甫琳, 楊廣道副元帥都興, 全羅道副元帥金宗衍, 慶尙道副元帥具成老等, 救之 (同上)
1-4▶(八月)以鄭地爲楊廣全羅慶尙道都指揮使 時倭寇三道, 自夏至秋, 屠燒殺掠, 所至將帥守令, 莫有禦者, 以地威名, 足以懾伏倭寇, 命與金伯興, 金用釣等, 往擊之 (高麗史節要卷三十三, 三十丁)
1-5▶以倭寇大熾, 又遣慈惠府尹曹彥, 密直副使崔七夕, 張思吉, 和寧尹鄭曜, 禦 (高麗史, 同上 七五八頁)
1-6▶倭寇巨濟, 鎮撫韓元哲, 獲一艘, 斬十八級 (同上)
1-7▶倭寇連山縣開泰寺 (同上 七五九頁)
1-8▶又寇淸州儒城鎭 (同上)
1-9▶倭寇樂安郡高興豐安等縣, 屠燒民戶 (同上)
1-10▶又寇晋州, 牧使李贇戰死 (同上)
1-11▶慶尚道都巡問使朴葳, 安東元帥崔鄲, 擊□□尙州牟中縣, 破之, 各賜弓馬(高麗史節要 卷三十三, 四十丁)
1-12▶倭自咸陽, 跺踰雲峯八羅峴, 至南原, 都指揮使鄭地 巡問使崔雲海, 副元帥金宗衍, 助戰元帥金伯興, 陳元瑞, 全州牧使金用釣, 楊廣道上元帥都興, 副元帥李承源等, 奮擊大破之, 斬五十八級 獲六十餘匹, 賊夜遁, 地以諸軍無食, 不能追, 賊乃登船, 昌賜地等宮醞段絹 (同上)
1-13▶慶尙道副元帥具成老 斬倭五級, 以獻 (高麗史, 同上 七五七頁)
1-14▶倭寇黄澗, 永同等縣 (同上)
1-15▶(九月)朴葳擊倭于高靈縣, 斬三十□級(高麗史節要, 同上 四十一丁)
1-16▶(十一月)倭寇求禮等處, 以金衍爲元帥(高麗史, 同上, 六七0頁, 高麗史節要, 同上 四十六丁)
1-17▶(二月)慶尙道元帥朴葳, 擊對馬島(高麗史, 同上 七六一頁)
1-18▶慶尚道元帥朴葳, 以兵船一百艘擊對馬島, 燒倭船三百艘, 廬舍殆盡, 元帥金宗衍, 崔七夕, 朴子安等, 繼至, 搜被虜民百餘, 以還(高麗史節要, 卷三十四, 一丁)
1-19▶(四月)元帥陳乙瑞, 獻倭捷, 昌喜賜帛馬匹(高麗史 同上)
1-20▶(六月)慶尚道都節制使朴葳, 捕倭船一艘, 斬三十二級(高麗史節要, 卷三十四, 四丁)
1-21▶京畿沿海節制使朴子安, 與倭戰, 擒斬三十餘級(高麗史 同上)
1-22▶秋七月, 倭船二十艘, 來泊海州, 遣節制使柳曼殊, 我恭靖王, 禦之, 賜弓矢(高麗史節要 同上 五丁)
1-23▶倭寇咸陽, 晋州節制使金賞, 往救之, 與戰敗北, 官軍不救, 賞棄馬走, 腹爛而死, 遣體覆別監李雍, 鞫之, 以副鎮撫河就東等十三人, 各杖一百(高麗史 同上 七六二頁)
1-24▶全羅道都制使金宗衍, 獻倭捷(同上)
1-25▶(九月)鷄林兵馬節制使朴可實, 擊倭獻捷(同上, 七六二頁)
1-26▶冬十月, 倭寇揚廣道, 都屯串, 都體察使王安德, 與戰大敗(高麗史節要 同上 十二丁)
1-27▶(十一月)全羅道節制使朴子安, 擊倭獻俘(高麗史 同上 七六二頁)

쪽수▶P68-3李成桂의 「不可攻遼」의 第三論據인 「擧國遠征, 倭乘其虛」에 關하여서는 이 亦 李成桂의 處地로서는 當然한 主張이엿다는 것은 우에도 말한 바이지만, 當時의 倭寇猖獗의 實情이 더욱 그 主張의 適當하였든 것을 證明한다. 이것은 高麗史에 記載된 원문주25▶「(禑十四年三月)庚子, 禑宥境內, 遂如西海道, 寧妃及崔瑩從之, 徙世子及諸妃于漢陽山城, 命贊▶P69成事禹玄寶, 留于京城, 發五部丁夫爲兵, 名爲西獵海州白沙亭, 實欲攻遼也, 是時, 全羅慶尙, 爲倭寇巢穴(●●●●●●●●●●●), 東西北面, 方憂割地, 京畿交州兩廣, 困於修城.…」[25]에 依하야 推想될 뿐 아니라, 其後의 情勢도 李成桂의 此時의 豫言에 符合되는 것이 많었다. 即 攻遼軍이 遼東을 向하야 平壤을 出發한 三日 後에 벌서 倭寇의 脅威가 其背後에서 일어났다. 원문주26▶「(四月)乙丑…倭入椒島, 時京城壯丁, 皆從軍, 唯餘老弱, 每夜烽火展舉, 京城單虛, 人情危懼, 莫報朝夕」[26]의 記事가 그 事情을 말한다. 그러고 征遼軍이 平壤을 出發한지 幾日이 몯된 五月 初에는, 원문주27▶「倭船八十餘艘, 來泊鎭浦, 寇傍近州郡, 禑遣上護陳汝宜于全羅楊廣道, 凡托疾不赴北征, 使子弟奴隷代行者, 悉令禦倭, 避者, 斷以軍法, 籍其產」[27], 원문주28▶「以倭寇侵盛, 遣元帥金立堅于漢陽, 以衛世子及諸衙」[28]라 하고, 出征軍이 鴨綠江 中流까지 이르러 前進치 못하고(五月庚辰), 駐屯地 葳化島로부터 出征 中止를 嘆願 上書하고 있을 때 (同月 丙戌), 同期하야 南部地方에는 相當히 倭寇의 患이 있었든 것이 高麗史에 記錄되여 있다. 원문주29▶「楊廣道按廉田理, 馳報, 倭寇四十餘郡, 留兵單弱, 如蹈無人之境, 乃遣元帥都興, 金湊, 趙浚, 郭璇, 金宗衍 等, 禦之, 今諸妃在漢陽者, 皆還開城」[29]이 即 그것이다. 其防禦軍의 規模의 大함과 그 晉威가 甚함을 推測할 수 있다. 其後라도 倭患은 頻繁히 繼續되여, 次代 昌王의 在位 中 單 一年間의 侵犯 數만 하드래도 實로 二十件에 넘는 事例가 史籍에 보인다. 李成桂가 擧國遠征의 後事를 憂慮함도 當然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點의 參考로 昌王 在位 一箇年間의 倭寇의 槪況을 摘錄하여 보면 如左하다.

1-2▶(昌王即位後—六月)倭寇全州, 焚官廨 又寇金堤, 萬頃, 仁義等縣 (高麗史 卷一三七, 七五七頁
1-3▶(七月)倭陷光州, 命楊廣全羅慶尙道體察使皇甫琳, 楊廣道副元帥都興, 全羅道副元帥金宗衍, 慶尙道副元帥具成老等, 救之 (同上)
▶P701-4▶(八月)以鄭地爲楊廣全羅慶尙道都指揮使 時倭寇三道, 自夏至秋, 屠燒殺掠, 所至將帥守令, 莫有禦者, 以地威名, 足以懾伏倭寇, 命與金伯興, 金用釣等, 往擊之 (高麗史節要卷三十三, 三十丁)
1-5▶以倭寇大熾, 又遣慈惠府尹曹彥, 密直副使崔七夕, 張思吉, 和寧尹鄭曜, 禦 (高麗史, 同上 七五八頁)
1-6▶倭寇巨濟, 鎮撫韓元哲, 獲一艘, 斬十八級 (同上)
1-7▶倭寇連山縣開泰寺 (同上 七五九頁)
1-8▶又寇淸州儒城鎭 (同上)
1-9▶倭寇樂安郡高興豐安等縣, 屠燒民戶 (同上)
1-10▶又寇晋州, 牧使李贇戰死 (同上)
1-11▶慶尚道都巡問使朴葳, 安東元帥崔鄲, 擊□□尙州牟中縣, 破之, 各賜弓馬(高麗史節要 卷三十三, 四十丁)
1-12▶倭自咸陽, 跺踰雲峯八羅峴, 至南原, 都指揮使鄭地 巡問使崔雲海, 副元帥金宗衍, 助戰元帥金伯興, 陳元瑞, 全州牧使金用釣, 楊廣道上元帥都興, 副元帥李承源等, 奮擊大破之, 斬五十八級 獲六十餘匹, 賊夜遁, 地以諸軍無食, 不能追, 賊乃登船, 昌賜地等宮醞段絹 (同上)
1-13▶慶尙道副元帥具成老 斬倭五級, 以獻 (高麗史, 同上 七五七頁)
1-14▶倭寇黄澗, 永同等縣 (同上)
1-15▶(九月)朴葳擊倭于高靈縣, 斬三十□級(高麗史節要, 同上 四十一丁)
1-16▶(十一月)倭寇求禮等處, 以金衍爲元帥(高麗史, 同上, 六七0頁, 高麗史節要, 同上 四十六丁)
▶P71-11-17▶(二月)慶尙道元帥朴葳, 擊對馬島(高麗史, 同上 七六一頁)
1-18▶慶尚道元帥朴葳, 以兵船一百艘擊對馬島, 燒倭船三百艘, 廬舍殆盡, 元帥金宗衍, 崔七夕, 朴子安等, 繼至, 搜被虜民百餘, 以還(高麗史節要, 卷三十四, 一丁)
1-19▶(四月)元帥陳乙瑞, 獻倭捷, 昌喜賜帛馬匹(高麗史 同上)
1-20▶(六月)慶尚道都節制使朴葳, 捕倭船一艘, 斬三十二級(高麗史節要, 卷三十四, 四丁)
1-21▶京畿沿海節制使朴子安, 與倭戰, 擒斬三十餘級(高麗史 同上)
1-22▶秋七月, 倭船二十艘, 來泊海州, 遣節制使柳曼殊, 我恭靖王, 禦之, 賜弓矢(高麗史節要 同上 五丁)
1-23▶倭寇咸陽, 晋州節制使金賞, 往救之, 與戰敗北, 官軍不救, 賞棄馬走, 腹爛而死, 遣體覆別監李雍, 鞫之, 以副鎮撫河就東等十三人, 各杖一百(高麗史 同上 七六二頁)
1-24▶全羅道都制使金宗衍, 獻倭捷(同上)
1-25▶(九月)鷄林兵馬節制使朴可實, 擊倭獻捷(同上, 七六二頁)
1-26▶冬十月, 倭寇揚廣道, 都屯串, 都體察使王安德, 與戰大敗(高麗史節要 同上 十二丁)
1-27▶(十一月)全羅道節制使朴子安, 擊倭獻俘(高麗史 同上 七六二頁)

C 우계(雨季)원정부적론
쪽수▶P71-2C 雨季遠征不適論
이성계의 공료 반대의 넷째 이유인 時方暑雨, 弓弩膠解, 大軍疾疫은 그중 弓弩膠解의 점은, 무장으로서 실제 경험에서 난 주장이였음으로 당연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궁해갑중(弓解甲重)하여 전진에 괴로움을 상진하였다.(이 실상은 후출) 大軍疾疫도 역시 실제 경험상에서 난 것은 자명하나, 사적상에 있어 이 점의 구체적 자료는 들어낼 수 없다. 그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회군한 까닭이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실례가 없다고 하여, 또는 그러한 실례를 사적으로서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점이 공료불가론의 근거로는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일소에 부칠 수는 없다. 그것보다 실제에 있어 공료군의 전진을 조지케 한 직접 원인이 빗물의 증일(增溢)에 있었다고 전함에 하여 보더라도, 이유의 중심 즉 우려한 중심점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역시 우계출정의 부적당함을 주장한 것이라고 볼 때, 역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쪽수▶P71-3李成桂의 攻遼 反對의 第四 理由인 「時方暑雨, 弓弩膠解, 大軍疾疫」은 其中 「弓弩膠解」의 點은, 武將으로서 實際 ▶P72-1經驗에서 난 主張이였음으로 當然할 뿐 아니라, 實際로도 弓解甲重하야 前進에 苦로움을 上陳하였다.(此實狀은 後出) 「大軍疾疫」도 亦是 實際 經驗上에서 난 것은 自明하나, 史籍上에 있어 이 點의 具體的 資料는 들어낼 수 없다. 그것은 如斯한 問題가 생기기 前에 回軍한 까닭이라고 할 것이나, 如斯한 實例가 없다고 하야, 또는 그러한 實例를 史籍으로서 證明할 수 없다고 하야, 이 點이 攻遼不可論의 根據로는 理由가 不充分하다고 一笑에 부칠 수는 없다. 그것보다 實際에 있어 攻遼軍의 前進을 阻止케 한 直接 原因이 雨水의 增溢에 있엇다고 傳함에 하여 보드래도, 理由의 中心 即 憂慮 한 中心點에 多少 差異는 있으나, 亦是 雨季出征의 不適當함을 主張한 것이라고 볼 때, 亦是 充分한 理由가 있다고하겠다.
지금 이성계가 출정함으로부터 부득이 회군하기까지에 이른 사정을 史上에 전하는 바와 같이 관찰하여 저간의 소식을 규찰할 수 있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이성계는 이 공료출병이 시기(時機)가 아니라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최영의 주장과 우왕의 명령에 의하여 부득이 공료군을 組織한 것인데, 그 원정군의 組織은 현대문주30▶加崔瑩八道都統使, 以昌城府院君曹敏修, 爲左軍都統使, 以西京都元帥沈德符, 副元帥李茂, 楊廣道都元帥王安德, 副元帥李承源, 慶尙道上元帥朴歲, 全羅道副元帥崔雲海, 鷄林元帥慶儀, 安東元帥崔鄲, 助戰元帥崔公哲, 八道都統使助戰元帥趙希古, 安慶, 王賓, 屬焉, 以我太祖, 爲右軍都統使, 以安州道都元帥鄭地, 上元帥池湧奇, 元帥皇甫琳, 東北面副元帥李琳, 江原道副元帥具成老, 助戰元帥尹虎, 裴克廉, 朴永忠, 李和, 李豆蘭, 金賞, 尹帥德, 慶補, 八道都統使助戰元帥李元桂, 李乙珍, 金莊, 屬焉, 左右軍合三萬八千八百三十人, 傔一萬一千六百三十四人, 馬二萬一千六百八十二匹[a 30]을 陳容으로 하여 號曰十萬이라 하고, 5월 壬戍에 평양을 출발하였다. 현대문주31▶그러나 중도에서 도망하는 군졸이 많어서, 同月 庚辰에 군사가 고심參膺하야, 빗물增溢된 압록강을 겨우 이나 渡涉하여, 中流에 있는 위화도에 到達한 時에는 도망하는 군졸이 路上에 絡繹不絕하였고, 到處에서 도망자를 斬殺하였으나 조지할 수 없었다고 전한다.[a 31] 그 行軍難은 同 丙戌의 좌우도통사 상서에 의하여 대략을 窺察할 수 있으니, 其중에 현대문주32▶臣等, 乘桴過鴨綠江, 前有大川, 因雨水漲, 第一灘溺者數百, 第二灘益深, 留屯洲中, 徒費糧餉[a 32]이라고 보고하고, 전도 예상에 대하여서는 自此至遼東城, 其間, 多有巨川, 似難利涉이라 할 뿐 아니라 현대문주33▶况今暑雨, 弓解甲重(●●●●), 士馬俱憊, 驅而赴堅城之下, 戰不可必勝, 攻不可必取, 當此之時, 糧餉不給, 進退維谷 將何以處之[a 33]에 보는 바와 같이 전연 전의를 잃었다. 이러한 처지와 태도로 다만 회군만 탄원하였으나, 우왕과 최영은 시종 불청하였다. 이것을 최영의 편으로 보면 요동공격을 일념 조급함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 듯하다. 그것은 원정군이 평양을 출발한 직후, 누군가 니성으로부터 와서 고하되 현대문주34▶遼東兵, 悉赴征胡, 城中但有一指揮耳, 若大軍至, 不戰而下[a 34]라고 하였으므로 최영은 대희하여 그 사람에게 후상하였다고 전하는 사실이 있다. 최영은 이러한 보고에 의하여 토벌군의 전진을 焦慮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원정군 좌우도통사의 전진지난 보고가 도착하기 직전, 즉 3일 전 갑신에는, 현대문주35▶泥城元帥洪仁桂, 江界元帥李薿, 先入遼東境, 殺掠而還[a 35]의 사실이 있고, 현대문주36▶이에 대하여 禑喜, 賜金頂兒文綺絹하여, 우왕과 이 반사(班師)의 의견에 경청하지 않은 태도에도 이유는 있다고 볼 것이다.[a 36] 그러므로 상술 좌우도통사의 반군(班軍) 청원에 대하여, 환자 김완 과섭찰리사로 명하여 파견하여 진군을 독촉하였다. 출정군 측에서는 이때 비로소 그 너무나 무리함에 반항심을 일으켜 김완을 유치하여 환송시키지 않고 좌우도통사의 명의로서 재차 사람을 보내어, 최영에게 현대문주37▶軍多餓死, 水深, 難以行軍, 請速許班師[a 37]라고 고하였으나, 최영은 여전히 완강한 태도로 듣지 않았다. 이에 이성계는 진퇴유곡하여 비로소 일대 결의를 한 바가 있었던 것 같았다. 그것은 곧 그때 원정군 중에서 발설되었다고 전하는 바인데, 이성계가 휘하의 친병을 다리고 동북으로 향하려 한다는 풍설이었다. 현대문주38▶이 유언에 군 중의 인심은 긍긍흉흉(兢兢恟恟)하여, 좌군도통사 조민수는 낭패막심하여 부지소처(不知措處)하고 체읍하면서 이성계에게 公去, 吾儕安往이라고 하였음으로, 이성계는 여러 장수를 설유하여 명경(明境) 침범의 불가를 말하여 若犯上國之境, 獲罪天子, 宗社生民之禍, 立至矣[a 38]라 하고, 군사를 회반하여 임금측의 여러 악을 제거하겠다고 함에 제군이 찬성하여 그 명에 복종하고 역모회군하였다고 전한다. 당시의 이성계의 위세는 현대문주39▶時, 童謠有木子得國之語, 軍民無老少, 歌之[a 39]라고 전하는 만큼 성하였다. 물론 이 속전을 전부 맹신할 수는 없으나, 그 당시의 기세를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쪽수▶P72-2지금 李成桂가 出征함으로부터 不得已 回軍하기까지에 이른 事情을 史上에 傳하는 바와 같이 觀察하야 這間의 消息을 窺察할 수 있다. 即 上述한 바와 같이 李成桂는 이 攻遼出兵이 時機가 아니라고 反對함에도 不拘하고 崔瑩의 主張과 禑王의 命令에 依하야 不得已 攻遼軍을 組織한 것인대, 그 遠征軍의 組織은 원문주30▶「加崔瑩八道都統使, 以昌城府院君曹敏修, 爲左軍都統使, 以西京都元帥沈德符, 副元帥李茂, 楊廣道都元帥王安德, 副元帥李承源, 慶尙道上元帥朴歲, 全羅道副元帥崔雲海, 鷄林元帥慶儀, 安東元帥崔鄲, 助戰元帥崔公哲, 八道都統使助戰元帥趙希古, 安慶, 王賓, 屬焉, 以我太祖, 爲右軍都統使, 以安州道都元帥鄭地, 上元帥池湧奇, 元帥皇甫琳, 東北面副元帥李琳, 江原道副元帥具成老, 助戰元帥尹虎, 裴克廉, 朴永忠, 李和, 李豆蘭, 金賞, 尹帥德, 慶補, 八道都統使助戰元帥李元桂, 李乙珍, 金莊, 屬焉, 左右軍合三萬八千八百三十人, 傔一萬一千六百三十四人, 馬二萬一千六百八十二匹」[30]을 陳容으로 하야 號曰十萬이라 하고, 五月 壬戍에 平壤을 出發하였다. 원문주31▶그러나 中途에서 逃亡하는 軍卒이 많어서, 同月 庚辰에 軍師가 苦心參膺하▶P73야, 雨水增溢된 鴨綠江을 겨우 이나 渡涉하야, 中流에 있는 威化島에 到達한 時에는 逃亡하는 軍卒이 路上에 絡繹不絕하였고, 到處에서 逃亡者를 斬殺하였으나 阻止할 수 없었다고 傳한다.[31] 그 行軍難은 同 丙戌의 左右都統使 上書에 依하야 大略을 窺察할 수 있으니, 其中에 원문주32▶「臣等, 乘桴過鴨綠江, 前有大川, 因雨水漲, 第一灘溺者數百, 第二灘益深, 留屯洲中, 徒費糧餉」[32]이라고 報告하고, 前途 豫想에 對하여서는 「自此至遼東城, 其間, 多有巨川, 似難利涉」이라 할 뿐 아니라 원문주33▶「况今暑雨, 弓解甲重(●●●●), 士馬俱憊, 驅而赴堅城之下, 戰不可必勝, 攻不可必取, 當此之時, 糧餉不給, 進退維谷 將何以處之」[33]에 보는 바와 같이 全然 戰意를 일었다. 이러한 處地와 態度로 다만 回軍만 嘆願하였으나, 禑王과 崔瑩은 終始 不聽하였다. 이것을 崔瑩의 便으로 보면 遼東攻擊을 一念 燥急함에도 相當한 理由가 있었는 듯하다. 그것은 遠征軍이 平壤을 出發한 直後, 某人이 泥城으로부터 와서 告하되 원문주34▶「遼東兵, 悉赴征胡, 城中但有一指揮耳, 若大軍至, 不戰而下」[34]라고 하였음으로 崔瑩은 大喜하야 其人에게 厚賞하였다고 傳하는 事實이 있다. 崔瑩은 이러한 報告에 依하야 討伐軍의 前進을 焦慮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뿐 아니라 遠征軍 左右都統使의 前進至難 報告가 到着하기 直前, 即 三日 前 甲申에는, 원문주35▶「泥城元帥洪仁桂, 江界元帥李薿, 先入遼東境, 殺掠而還」[35]의 事實이 있고, 원문주36▶이에 對하야 「禑喜, 賜金頂兒文綺絹」하야, 禑王과 瑩이 班師의 意見에 傾聽치 않은 態度에도 理由는 있다고 볼 것이다.[36] 그러므로 上述 左右都統使의 班軍 請願에 對하야, 宦者 金完 過涉察理使로 命하야 派遣하야 進軍를 督促하였다. 出征軍 側에서는 이때 비로소 그 너무나 無理함에 反抗心을 일으켜 金完을 留置하야 還送시키지 않고 左右都統使의 名義로서 再次 派人하야, 崔瑩에게 원문주37▶「軍多餓死, 水深, 難以行軍, 請速許班師」[37]라고 告하였으나, 崔瑩은 如前히 頑强한 態度로 不聽하였다. 이에 李成桂는 進退維谷하야 비로소 一大 決意를 한 바가 있엇는 것 같았다. 그것은 곧 그때 遠征軍 中에서 發說되였다고 ▶P74-1傳하는 바인대, 李成桂가 麾下의 親兵을 다리고 東北으로 向할랴 한다는 風說이었다. 원문주38▶이 流言에 軍中의 人心은 兢兢恟恟하야, 左軍都統使 曹敏修는 狼狽莫甚하야 不知措處하고 涕泣하면서 李成桂에게 「公去, 吾儕安往」이라고 하였음으로, 李成桂는 諸將을 說諭하야 明境 侵犯의 不可를 말하야 「若犯上國之境, 獲罪天子, 宗社生民之禍, 立至矣」[38]라 하고, 軍師를 回班하야 君側의 諸惡을 除去하겠다고 함에 諸軍이 贊成하야 그 命에 服從하고 逆矛回軍하였다고 傳한다. 當時의 李成桂의 威勢는 원문주39▶「時, 童謠有木子得國之語, 軍民無老少, 歌之」[39]라고 傳하는 만큼 盛하였다. 勿論 이 俗傳을 全部 盲信할 수는 없으나, 그 當時의 氣勢를 想像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위화회군의 거사는 후세에 이때가 사실상 고려 멸망의 제일보라고 보는 이가 많고, 신흠의 말한 현대문주40▶大抵麗之亡, 由於戊辰之廢主[a 40]도 그 일례이며, 이 견해에 일보를 더하여 무진의 회군을 이성계의 왕위 찬탈 야심의 발현이라고 보고, 성계가 고려조정을 복멸시키고 이씨 조선 건설의 운동의 제일보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이 견해에 대하여서는 미상한 점과 의문의 여지가 많다 하겠다. 현대문주41▶自族化回軍之時, 南誾與趙仁沃, 密議推戴, 以告太宗, 太宗曰, 此大事, 不可輕言[a 41]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미 이성계를 추대할 모책이 암암리에 있었다고 보이나, 상술한 경과로 고찰하면 적어도 그 당시에 이성계 자신이 그만한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며, 다만 목전에 당한 부득이한 현실 문제를 처리함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제일 온당한 견해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그 당시의 충천하는 위세로 보든지, 또는 왕명에 반항한 그 행동으로 추측하여, 그 휘하의 일부에 이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는 점까지를 부인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 이런 것은 소수 일부의 급격한 의견에 불과할 것이요, 결코 이성계 또는 그 일파의 계획적 야심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 고려사 남은전 중에 있은 현대문주42▶與趙仁沃等, 獻回軍之議, 且密謀推載, 太宗嚴謹, 不敢發言(●●●●) 旣還, 密白太宗, 太宗戒以勿論[a 42]에 의하여도, 그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성계 자신으로서는 회군 후 최영을 묘당으로부터 제거하고, 우왕을 폐하여 왕요를 대신 세우려는 정도의 계획이 있었으리라는 상상은, 조민수전 중에 현대문주43▶太祖於回軍時, 與敏修議, 復立王氏之後, 敏修亦以爲然[a 43]이라고 하고 후일 김진양이 공양왕(요)에게 상서한 소문 중에, 현대문주44▶臣等, 竊聞, 去戊辰, 開國伯立殿下之心, 己發於回軍之日[a 44]이라는 등의 기술에 의하여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성계의 실권이 이때 이 거사를 계기로 하여 확립된 것은 부인치 못할 사실일 것이다.
쪽수▶P74-2이 威化回軍의 擧事는 後世에 이때가 事實上 高麗 滅亡의 第一步라고 보는 이가 많고, 申欽의 말한 원문주40▶「大抵麗之亡, 由於戊辰之廢主」[40]도 그 一例이며, 이 見解에 一步를 더하야 戊辰의 回軍을 李成桂의 王位 纂奪 野心의 發現이라고 보고, 成桂가 高麗朝廷을 覆滅시키고 李氏朝鮮 建設의 運動의 第一步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이 見解에 對하여서는 未詳한 點과 疑問의 餘地가 많다 하겠다. 원문주41▶「自族化回軍之時, 南誾與趙仁沃, 密議推戴, 以告太宗, 太宗曰, 此大事, 不可輕言」[41]의 記錄에 依하면 이때 이미 李成桂를 推戴할 謀策이 暗暗裏에 있었다고 보이나, 上述한 經過로 考察하면 적어도 그 當時에 李成桂 自身이 그만한 野心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解釋할 수 없으며, 다만 目前에 當한 不得已한 現實 問題를 處理함에 지나지 않엇다고 보는 것이, 第一 穩當한 見解가 아닐가 생각한다. 勿論 그 當時의 衝天하는 威勢로 보든지, 또는 王命에 反抗한 그 行動으로 推測하야, 其麾下의 一部에 如斯한 意見이 있었다는 點까지를 否認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假定하드래도, 結局 이런 것은 少數 一部의 急激한 意見에 不過할 것이요, 決코 李成桂 또는 그 一派의 計劃的 野心이라고 解釋할 根據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 高麗史 南誾傳 中에 있은 ▶P75-1원문주42▶「與趙仁沃等, 獻回軍之議, 且密謀推載, 太宗嚴謹, 不敢發言(●●●●) 旣還, 密白太宗, 太宗戒以勿論」[42]에 依하여도, 그것을 想像할 수 있다. 李成桂 自身으로서는 回軍 後 崔瑩을 廟堂으로붙어 除去하고, 禑王을 廢하야 王瑤를 代立할려는 程度의 計劃이 있었으리라는 想像은, 曹敏修傳 中에 원문주43▶「太祖於回軍時, 與敏修議, 復立王氏之後, 敏修亦以爲然」[43]이라고 하고 後日 金震陽이 恭讓王(瑤)에게 上書한 疏文 中에, 원문주44▶「臣等, 竊聞, 去戊辰, 開國伯立殿下之心, 己發於回軍之日」[44]이라는 等의 記述에 依하야 推測할 수 있다. 그러나 李成桂의 實權이 此時 此舉를 契機로 하야 確立된 것은 否認치 못할 事實일 것이다.
이로써 본즉, 이성계가 공료 불가의 원인으로 거시한 3항의 이유에는 각각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그리고 최후에 특히 유의할 중요한 점은, 모든 원인 중에도 특히 군량 문제를 제일 우려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군량 문제는 성계가 공료불가의 둘째 이유로 한 ‘하월발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계가 ‘공료사불가론’을 제창한 익일 우왕으로부터 재차 출사의 명을 듣고 재계한 사(辭) 중에 殿下, 必欲成大計, 宜駐駕西京, 待秋出師, 禾縠被野, 大軍食足(●●●●●●●●), 可皷行而進矣, 今出師非時, 唯拔遼東一城, 兩水方降, 軍不得前 却師老糧匱, 祗速禍矣의 기사가 남아있으니, 이에 의한즉 성계가 반드시 공료의 거 자체에 반대함이 아니요, 다만 시기가 부적함과 양향(糧餉)이 결핍함을 우려하였으며 더욱 빗물의 증일로 전진이 지연되면 더욱 곤란이 더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같이 고찰하면 성계가 위화도에서 수차나 탄원한 반사(班師)청원소문 중에 있는ᅳ 留屯洲中, 徒費糧餉 當此之時, 糧餉不給, 進退維谷, 將何以處之 軍多餓死라는 등 군량에 특히 유의하여 상소한 것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뿐만 아니라 명사에 전하는 것을 보면, 홍무 21년(福 14년) 8월에 고려천호 진경이 내항한 보사(報辭)에 현대문주45▶是歲四月, 禑欲寇遼東, 使都軍相崔瑩, 李成桂, 繕兵西京, 成桂使陳景, 屯艾州, 以糧不繼, 退師(●●●●●●), 王怒殺成桂之子, 成桂還兵[a 45]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성계 퇴사의 원인이 전혀 군량부족에 있다고 전한다. 만약 당시 이성계가 후세 이씨파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실로 ‘이소역대불가’라는 대의명분론을 고집하여 반사(班師)를 주장하고 실행한 것일 것 같으면, 현대문주46▶그 부하인 진경이[a 46] 당연이 대의명분론을 고함에 최적한 명정에 대하여 상고 아니할 리가 없다. 현대문주47▶명정에서는 진경의 내항에 의하여 비로소 고려 출병의 사실을 알고, 즉시 帝救遼東, 嚴守備하였다.[a 47]
쪽수▶P75-2由此觀之한즉, 李成桂가 攻遼 不可의 原因으로 舉示한 三項의 理由에는 各各 相當한 根據가 있었다. 그리고 最後에 特히 留意할 重要한 點은, 모든 原因 中에도 特히 軍糧 問題를 第一 憂慮하였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軍糧 問題는 成桂가 攻遼不可의 第二 理由로 한 「夏月發兵」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成桂가 「攻遼四不可論」을 提唱한 翌日 禑王으로부터 再次 出師의 命을 듣고 再啓한 辭中에 「殿下, 必欲成大計, 宜駐駕西京, 待秋出師, 禾縠被野, 大軍食足(●●●●●●●●), 可皷行而進矣, 今出師非時, 唯拔遼東一城, 兩水方降, 軍不得前 却師老糧匱, 祗速禍矣」의 記事가 남어있으니, 此에 依한즉 成桂가 반드시 攻遼의 擧 自體에 反對함이 아니요, 다만 時期가 不適함과 糧餉이 缺乏함을 憂慮하였으며 더욱 雨水의 增溢로 前進이 遲延되면 더욱 困難이 加할 것을 憂慮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같이 考察하면 成桂가 威化島에서 數次나 嘆願한 班師請願疏文 中에 있는ᅳ 「留屯洲中, 徒費糧餉」 「當此之時, 糧餉不給, 進退維谷, 將何以處之」 「軍多餓死」라는 等 軍糧에 特히 留意하야 上訴한 것이 우리의 注目을 끄은다. 뿐만 아니라 明史에 傳함을 보면, 洪武二▶P76-1十一年(福十四年) 八月에 高麗千戶 陳景이 來降한 報辭에 원문주45▶「是歲四月, 禑欲寇遼東, 使都軍相崔瑩, 李成桂, 繕兵西京, 成桂使陳景, 屯艾州, 以糧不繼, 退師(●●●●●●), 王怒殺成桂之子, 成桂還兵」[45]이라고 記載되여 있어, 李成桂 退師의 原因이 全혀 軍糧不足에 있다고 傳한다. 萬若 當時 李成桂가 後世 李氏派의 主張하는 바와 같이 眞實로 「以小逆大不可」라는 大義明分論을 固執하야 班師를 主張하고 實行한 것일 것 같으면, 원문주46▶其部下인 陳景이[46] 當然이 大義明分論을 告함에 最適한 明廷에 對하야 上告 아니할 理가 없다. 원문주47▶明廷에서는 陳景의 來降에 依하야 비로소 高麗 出兵의 事實을 알고, 即時 「帝救遼東, 嚴守備」하였다.[47]
이성계 퇴사한 사실을 듣고 즉시 전쟁 준비를 엄히 한 것을 보더라도, 성계 반사(班師)의 원인이 ‘이소역대’의 명분론에 근거함을 양해치 못한 증거이며, 이성계의 반사(班師) 원인이 명분론에 그다지 중점을 두지 않았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회군의 이유인 대의명분론이 명정에 정식으로 통하게 된 것은 혹 홍무 25년 즉 이성계 즉위를 명정에 보고하러 간 조반이 최초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으나 하여간 회군 당시의 실정이 후세에 전하는 바와 같은 명분론이 최중대 원인이라고 하는 태도에는, 심절한 의문을 가지기 충분하다. 이것은 그 후 이조 태종 15년에 사간원이 윤향의 죄를 상소한 문장 중에, 태조 이성계의 무진회군의 공을 논한 1절 중에 있는 현대문주48▶歲在戊辰, 以僞主辛禑之狂妄, 其臣崔瑩之殘忍, 乃於農月, 興師動衆, 侵犯上國, 苟非我太祖 率諸將士 舉義回軍, 則生靈必至於塗炭[a 48]에 의하여, 공료계획이 農月興師, 生民塗炭을 최대 죄악으로 쓰고, 이성계의 공적도 실로 이것을 중지시킨 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성계가 반사(班師) 단행을 여러 장수에게 선언할 때 若犯上國之境, 獲罪天子, 宗社生民之禍, 立至矣의 언사도 다못 형식적 명분론만으로서는 그 전반의 진의를 분명케 할 수 없지 않을까 한다. 이같이 고찰하여 보면 후세에 일반이 제일 중요시하는 경향을 가진 以小逆大, 不可攻遼의 논의는 당시의 실정을 고찰한 결과는 그 중요성을 상당히 삭감하리라고 믿는다.
쪽수▶P76-2李成桂 退師한 事實을 듯고 即時 戰備를 嚴히 한 것을 보드래도, 成桂 班師의 原因이 「以小逆大」의 名分論에 根據함을 諒解치 못한 證據이며, 李成桂의 班師 原因이 名分論에 그다지 重點을 두지 않었는 證據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回軍의 理由인 大義明分論이 明廷에 正式으로 通케 된 것은 혹 洪武 二十五年 即 李成桂 即位를 明廷에 報告하러 간 趙胖이 最初가 아닌가 하는 疑心도 있으나 何如間 回軍 當時의 實情이 後世에 傳하는 바와 같은 名分論이 最重大 原因이라고 하는 態度에는, 切深한 疑問을 가지기 充分하다. 이것은 其後 李朝 太宗 十五年에 司諫院이 尹向의 罪를 上疏한 文 中에, 太祖 李成桂의 戊辰回軍之功을 論한 一節 中에 있는 원문주48▶「歲在戊辰, 以僞主辛禑之狂妄, 其臣崔瑩之殘忍, 乃於農月, 興師動衆, 侵犯上國, 苟非我太祖 率諸將士 舉義回軍, 則生靈必至於塗炭」[48]에 依하야, 攻遼計劃이 「農月興師, 生民塗炭」을 最大 罪惡으로 記하고, 李成桂의 功績도 實로 이것를 中止시킨 點에 있다고 하는 것을 注意할 必要가 있을 듯하다. 이러케 생각하면 李成桂가 班師 斷行을 諸將에게 宣言할 때 「若犯上國之境, 獲罪天子, 宗社生民之禍, 立至矣」의 言辭도 다못 形式的 名分論만으로서는 其全般의 眞意를 分明케 할 수 없지 않을가 한다. 如斯히 考察하여 보면 後世에 ▶P77一般이 第一 重要視하는 傾向을 가진 「以小逆大, 不可攻遼」의 論은 當時의 實情을 考察한 結果는 그 重要性을 相當히 削減하리라고 믿는다.



























본문1-2: (三)폐우입창과 우창비왕설


폐우입창
쪽수▶P80-1癈禑立昌
이성계가 위화로부터 회군한 후 제일로 착수한 일은 물론 최영의 출제(黜除)와 우왕의 폐위이였다. 이것은 당시의 사세상 당연한 처치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우왕 방출의 경황에 관하여서는, 역사상 한 편의 슬픈 시를 남겼으니, 현대문주49▶癸酉, 諸將會議崇義門, 使李和, 趙仁璧, 沈德符, 王安德, 詣闕, 請悉出宮中兵仗鞍馬, 庚戍, 諸將, 請寧妃, 禑曰若出此妃, 我當偕出, 於是, 諸元師領兵守闕, 請禑如江華, 禑不得已乃出, 執鞭據鞍曰今, 日己暮矣, 左右俯伏泣下, 無應之者[a 49]의 기사가 그것을 전한다. 우왕을 방출한 후의 왕위계승 문제에 관하여, 이성계와 회군 당시에 수장이였던 좌군도통사 조민수 두 사람 사이에 중대한 의견의 상위(相違)가 생겼다. 이것을 이성계 측에서는 현대문주50▶我太祖於回軍時, 與曹敏修, 議復立王氏之後 敏修亦以爲然[a 50]함에도 불구하고, 민수가 약속 불이행하므로써 우의 아들 창을 옹립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서는 현대문주51▶敏修, 念李仁任薦拔之恩, 謀立仁任外兄弟李琳女謹妃之子昌[a 51]을 말하고, 창을 옹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민수는 현대문주52▶恐違己意立王氏, 以韓山君李穡, 爲時名儒, 欲籍其言, 密問於籍, 穡亦欲立昌, 乃曰, 當立前王之子[a 52]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이것이 후세까지도 조민수, 이색 등의 큰 죄과가 되어 항상 말썽되는 점이나, 왕씨 운운이라는 것은 이성계 일파가 우와 창을 왕씨가 아니라고 공연히 주장하게 된 후의 일이었을 것이니, 곧 창을 폐위할 때, 왕씨의 자손이 아니라 함을 주요한 구실로 한 것이 아닌가 하나, 이에 대하여는 후편에 기술하기로 하고 순서를 가라서 이곳에는 우선 종래에 전하는바, 우, 창, 두 왕의 신씨설에 대하여 간단히 고찰하기로 하겠다.
쪽수▶P80-2李成桂가 威化로부터 回軍한 後 第一로 着手한 일은 勿論 崔瑩의 黜除와 禑王의 廢位이였다. 이것은 當時의 事勢上當▶P81-1然한 處置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禑王 放黜의 景況에 關하여서는, 史上 一片의 哀詩를 남겼으니, 원문주49▶「癸酉, 諸將會議崇義門, 使李和, 趙仁璧, 沈德符, 王安德, 詣闕, 請悉出宮中兵仗鞍馬, 庚戍, 諸將, 請寧妃, 禑曰若出此妃, 我當偕出, 於是, 諸元師領兵守闕, 請禑如江華, 禑不得已乃出, 執鞭據鞍曰今, 日己暮矣, 左右俯伏泣下, 無應之者」[49]의 記事가 그것을 傳한다. 禑王을 放黜한 後의 王位繼承 問題에 關하야, 李成桂와 回軍 當時에 首將이였든 左軍都統使 曹敏修 兩人사이에 重大한 意見의 相違가 생겼다. 이것를 李成桂 側에서는 원문주50▶「我太祖於回軍時, 與曹敏修, 議復立王氏之後 敏修亦以爲然」[50]함에도 不拘하고, 敏修가 約束 不履함으로서 禑의 子 昌을 擁立하게 되였다고 主張한다. 그 理由로서는 원문주51▶「敏修, 念李仁任薦拔之恩, 謀立仁任外兄弟李琳女謹妃之子昌」[51]을 말하고, 昌을 擁立하기 爲한 手段으로 曹敏修는 원문주52▶「恐違己意立王氏, 以韓山君李穡, 爲時名儒, 欲籍其言, 密問於籍, 穡亦欲立昌, 乃曰, 當立前王之子」인용 오류: <ref> 태그를 닫는 </ref> 태그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고 傳한다. 이것이 後世까지도 曹敏修, 李穡 等의 큰 罪科가 되어 恒常 말성되는 點이나, 王氏 云云이라는 것은 李成桂 一派가 禑와 昌을 王氏가 아니라고 公然히 主張하게 된 後의 일이었을 것이니, 곧 昌을 廢位할 때, 王氏의 子孫이 아니라 함을 主要한 口實로 한 것이 아닌가 하나, 이에 對하여는 後篇에 記述하기로 하고 順序를 가라서 이곳에는 于先 從來에 傳하는바, 禑, 昌, 兩王의 辛氏說에 對하야 簡單히 考察하기로 하겠다.
우창비왕설의 검토
쪽수▶P81-2禑昌非王說의 檢討
우창 비왕의 설은 이성계의 왕위계승에 대한 간섭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것임으로 후세 사필(史筆)을 잡는 이는 누구라도 이 설에 중요점을 두고, 따라서 이 설에 불리한 사료는 전부 초멸되었다고 할 만한 상태에 있다. 해동악부(海東樂府)와 축수편(逐睡篇) 중에 있는 현대문주53▶公(元天錫)嘗著野史, 納于櫃, 鎻鑰三緘, 臨終遺言曰, 宜藏之家廟, 謹守之, 題其表曰, 我子孫, 非聖人愼勿開見,一作不如我, 則不可開見 其家藏置廟中, 子及孫時, 未曾開鎻, 至于曾孫, 一日時祀, 宗族齊會, 出言曰, 先祖雖有遺言, 歲月已久, 無必所嫌 今則可以開見否, 衆皆曰諾, 遂開櫃, 乃是麗末事 直書無所隱諱,一作麗, 末野史多與國史不同, 乃驚曰, 此乃吾等滅族之物, 旣見之後, 恐難終掩, 遂焚之[a 53]의 기사라든지, 또 상촌집(象村集) 중에 있는 현대문주54▶…箝制口舌, 僅五年, 而國亡矣, 生乎其時, 正直自樹者, 其爲生辛苦, 顚沛尙如何也[a 54]의 기사는, 이파 이외의 소식과 기록이 잔설(殘洩)하기 여하히 지난하였던가 함을 말하는 좋은 예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허심평기로 모든 기록을 통독하여보면, 종래 이조 신민이 극력 주장한 바와 같이, 기어이 우왕을 공민왕의 실제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하등 확실한 근거될 재료를 볼 수 없다. 지금 고려사에 기재된 신우열전을 보면 우왕 비왕씨설에 관한 기록은 현대문주55▶辛禑 小字牟尼奴, 旽婢妾般若之出也, 或云, 初般若有身, 滿月, 旽, 令就友僧能祐母家, 產, 能祐母養之, 未期年, 兒死, 能祐恐怖旽讓, 旁求貌類者, 竊取隣家隊卒兒, 置他所, 告旽曰, 兒有疾, 請移養, 旽諾 居一年, 旽取養于家, 以同知密直金鋐所賂婢金莊, 爲乳媼, 般若亦未知爲非其兒也, 恭愍王常憂無嗣 一日微行至旽家, 旽指其兒曰, 願殿下爲養子, 以立後, 王睨而笑不答, 然心許之…及旽, 流水原, 王語近臣, 曰, 予甞掌至時家, 幸其婢生子, 母令驚動, 善保護之, 旽旣誅, 王召牟尼奴, 納明德太后殿, 謂侍中李仁任曰, 元子在 吾無憂矣, 因言, 有美婦在旽家聞其宜子, 遂幸之, 乃有此兒, 王欲以牟尼奴爲嗣, 請就學, 太后不欲 曰, 稍長就學未晚……二十三年, 王冒稱禑, 故宮人韓氏出, 追贈韓氏, 三代及其外祖[a 55]라는 것이 그 전부이며, 이 인용문 중의 恭愍王常憂無嗣, 一日徵行至旽家, 旽指其兒曰 願殿下爲養子, 以立후, 왕睨而笑不答, 然心許란 부분의 기사가, 及時流水原, 왕語近臣, 予甞掌至時家, 幸其婢生子…有美婦在돈家, 聞其宜子, 遂幸之, 乃有此兒라는 부분의 기사와 비교하여 과연 여하한 정도의 진실성이 전자에 있으며, 그 근거가 여하한지, 이 기사만으로서는 단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는다. 현대문주56▶도리어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아무 자기의 혈연 없는 신돈의 자식, 또 하물며 돈의 비첩의 아들을 아무리 구사(求嗣)에 열중한다 한들 그 아이의 아비인 신돈이 대역을 계획하여 유폄(流貶) 당할 때, 더구나 신돈에게 대한 왕의 총애와 신임이 전멸할 뿐만 아니라, 돈의 대죄를 문책추구하기에 급한 시기(時機)에 있어,[a 56] 특히 그 역적의 자식만을 데려다가, 자기 왕실의 후계로 하며 애호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 직접 혈연 없는 자를 후사로 하려면, 하필 신의 자식에 한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신돈에게 대한 신임 총애가 후한 시기(時機) 같으면 별문제 이나, 신돈이 반역죄로 유찬되는 그 순간에 특히 그 자식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 이전부터의 확실한 약속에 의한 부득이한 실행도 아니요, 다만 일종의 묵계가 있는 듯하다는, 분명치 못한 관계에 있으면서 이러한 중대한 행동을 당돌히 취한 것의 너무나 졸연치 않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위에 만약 우리에게 다시 한층 더 억측을 허락한다면, 우왕은 역시 공민왕과 신돈의 비 반야 사이에 출생한 실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자연할 듯하며, 공민왕의 돈에 대한 특수 대우, 특히 후년의 총애의 얼마 분이, 도리어 이러한 점에도 한 근원을 가졌는지는 않았던가 한다. 이러한 의견과 해석은, 그 당시의 고려 조정의 문란한 풍기와 특히 공민왕 말기 만년의 음탕마란한 무절제한 생활로 추측할 때, 이런 종류의 억측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해동악부 중에 있는 현대문주57▶旽旣誅, 王召牟尼奴, 納于明德太后殿, 謂侍中李仁任曰, 元子在吾無憂矣, 因言有美婦在旽家, 聞其宜子, 遂幸之, 乃有此兒 欲以爲嗣 遂名禑, 爲江寧府院大君, 冒稱故韓氏之出, 追贈韓氏三代, 遂嗣爲王, 般若甞潜入太后宮, 啼號曰, 我實生主, 何母韓耶, 太后出之, 仁任下般若獄, 臺諫巡衛府, 難治之,[a 57] 竟投于臨津, 初恭愍王, 현대문주58▶常謂代言林璞曰, 汝知阿只事矣, 蓋樸出入旽家, 最親故也(●●●●●●●●●●●●●●●●●●●●●●●●●)[a 58]의 기술이, 아마 제일 솔직하게 저간의 소식을 전하는 듯하다. 이러한 공민왕의 행적과 대략 같은 사실이 기이도 하게, 후일에 우 자신에게도 있었으니, 기록에 의하면 현대문주59▶仁任, 獻其婢鳳加伊於禑, 禑寵愛之, 展宿其第, 仁任避居別墅, 禑以仁任爲父, 妻朴氏爲母, 仁任待如畜婿[a 59]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왕의 인임 및 그 처에 대한 특수대우는 이로써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바와 같으나, 인임의 비혼(婢婚)이고 봉가이의 생부인 조영길이라는 자에게 대하여도 왕우는 이를 전농부정(典農副正)으로 서(叙)하고, 사상무산(賜賞無算)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현대문주60▶또 당사자 봉가이는 우왕 11년 12월에 숙녕옹주가 되고, 12년 8월에는 헌비가 되고, 13년 9월에는 개칭하여 덕비가 되었다. 이상의 왕우의 행적과 전왕 공민왕의 행적이 여하히 혹사(酷似)한지 알 것이나, 그 상이점은 다만 우왕의 아들 없음에 비교하여, 공민왕은 우왕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점이니 이것으로 추측하여 양자의 경우와 행동을 비교할 때, 공민왕과 신돈의 비 반야와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상기의 억측을 하는 근거가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을 줄 믿는다.[a 60] 이같이 관찰하여본즉, 신돈이 수원에 유폄을 당한 때의 기사 중에 현대문주61▶遣察訪使林樸, 體察使金㺩于水原誅旽…樸至水原, 使人詐報宣召, 旽喜曰, 今日召還, 蓋爲阿只思我也, 阿只方言小兒之稱…阿只指牟尼奴也[a 61]라는 기록과 같은 곳에 계속 인용되어있는 임박과 이미충과의 대화 중에 현대문주62▶美冲上甞鑄金錢授臣, 往旽時家賜阿只, 阿只大喜, 旽謂予曰, 上數行吾家, 非爲我也[a 62] 등의 기록은 의외로 이조 문신의 해석과는 판이한 고려를 독자에게 제공하게 될는지도 모르겠다. 특히 이파는 우왕을 신돈의 자식이라고 하여 성까지 신씨라고 주장하나, 상게한 바와 같이 현재의 고려사까지가 우열전 초두에 우는 신돈의 자식이 아니고 인가대졸(憐家隊卒)의 아이라는 설을 기재하여있으니, 우창을 신씨라는 설 자체가, 이(우열전) 방면으로부터도 한 점의 의문을 받게 된다. 이것은 이파가 우창을 왕씨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제반 정보를 수집함에 몰두한 결과 우창은 신의 아들이라고 단정할 적극적 증명만에 전심할 여유도 없이, 도리어 그 자기 설의 근거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촌료까지도 게재함이 아닌가 한다.
쪽수▶P81-3禑, 昌 非王의 說은 李成桂의 王位繼承에 對한 干涉의 唯一한 根據로 삼는 것임으로 後世 史筆을 잡는 이는 누구라도 此說에 重要點을 두고, 따라서 此說에 不利한 史料는 全部 剿滅되였다고 할 만한 狀態에 있다. 海東樂府와 逐睡 篇中에 있는 원문주53▶「公(元天錫)嘗著野史, 納于櫃, 鎻鑰三緘, 臨終遺言曰, 宜藏之家廟, 謹守之, 題其表曰, 我子孫, 非聖▶P82人愼勿開見,一作不如我, 則不可開見 其家藏置廟中, 子及孫時, 未曾開鎻, 至于曾孫, 一日時祀, 宗族齊會, 出言曰, 先祖雖有遺言, 歲月已久, 無必所嫌 今則可以開見否, 衆皆曰諾, 遂開櫃, 乃是麗末事 直書無所隱諱,一作麗, 末野史多與國史不同, 乃驚曰, 此乃吾等滅族之物, 旣見之後, 恐難終掩, 遂焚之」[52]의 記事라든지, 또 象村集 中에 있는 원문주54▶「…箝制口舌, 僅五年, 而國亡矣, 生乎其時, 正直自樹者, 其爲生辛苦, 顚沛尙如何也」[53]의 記事는, 李派 以外의 消息과 記錄이 殘洩하기 如何히 至難하였든가 함을 말하는 好例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虛心平氣로 모든 記錄을 通讀하여보면, 從來 李朝 臣民이 極力 主張한 바와 같이, 기어이 禑王을 恭愍王의 實子가 아니라고 斷定할 만한 何等 確實한 根據될 材料를 볼 수 없다. 지금 高麗史에 記載된 辛隅列傳을 보면 禑王 非王氏說에 關한 記錄은 원문주55▶「辛禑 小字牟尼奴, 旽婢妾般若之出也, 或云, 初般若有身, 滿月, 旽, 令就友僧能祐母家, 產, 能祐母養之, 未期年, 兒死, 能祐恐怖旽讓, 旁求貌類者, 竊取隣家隊卒兒, 置他所, 告旽曰, 兒有疾, 請移養, 旽諾 居一年, 旽取養于家, 以同知密直金鋐所賂婢金莊, 爲乳媼, 般若亦未知爲非其兒也, 恭愍王常憂無嗣 一日微行至旽家, 旽指其兒曰, 願殿下爲養子, 以立後, 王睨而笑不答, 然心許之…及旽, 流水原, 王語近臣, 曰, 予甞掌至時家, 幸其婢生子, 母令驚動, 善保護之, 旽旣誅, 王召牟尼奴, 納明德太后殿, 謂侍中李仁任曰, 元子在 吾無憂矣, 因言, 有美婦在旽家聞其宜子, 遂幸之, 乃有此兒, 王欲以牟尼奴爲嗣, 請就學, 太后不欲 曰, 稍長就學未晚……二十三年, 王冒稱禑, 故宮人韓氏出, 追贈韓氏, 三代及其外祖」[54]라는 것이 그 全部이며, 이 引文 中의 「恭愍王常憂無嗣, 一日徵行至旽家, 旽指其兒曰 願殿下爲養子, 以立後, 王睨而笑不答, 然心許」란 部分의 記事가, 「及時流水原, 王語近臣, 予甞掌至時家, 幸其婢生子…有美婦在旽家, 聞其宜子, 遂幸之, 乃有此兒」라는 部分의 記事와 比較하야 果然 如何한 程度의 眞實性이 前者에 있으며, 그 根據가 如何한지, 이 記事만으로서는 斷▶P83定하기에 充分한 資料가 되지 안는다. 원문주56▶도로혀 보기에 딸아서는, 오히려 아무 自己의 血緣 없는 辛旽의 子息, 又况 旽의 婢妾의 子를 아모리 求嗣에 熱中한다 한들 其兒의 父인 辛旽이 大逆을 計劃하야 流貶 當할 때, 더구나 辛旽에게 對한 王의 寵愛와 信任이 全滅할 뿐만 아니라, 旽의 大罪를 問責追求하기에 急한 時機에 있어,[55] 特히 其逆賊의 子息만을 데리다가, 自己 王室의 後繼로 하며 愛護할 理由가 있을가 하는 疑心을 禁할 수 없다. 直接 血緣 없는 者를 後嗣로 할랴면, 何必 辛의 子息에 限할 必要가 있을가, 그것도 辛旽에게 對한 信任 寵愛가 厚한 時機 같으면 別問題 이나, 辛旽이 叛逆罪로 流竄되는 其瞬間에 特히 그 子息을 選定할 必要가 있었다고는 想像할 수 없다. 以前부터의 確實한 約束에 依한 不得已한 實行도 아니요, 다만 一種의 默契가 있는 듯하다는, 分明치 못한 關係에 있으면서 이러한 重大한 行動을 唐突히 取한 것의 너무나 卒然치 않다고 할 수 있을가. 이우에 萬若 吾人에게 다시 한層 더 臆測을 許諾한다면, 禑王은 亦是 恭愍王과 辛旽의 婢般若 사이에 出生한 實子라고 하는 것이 第一 自然할 듯하며, 恭愍王의 旽에 對한 殊遇, 特히 後年의 寵愛의 幾分이, 도로혀 이러한 點에도 一根源을 가젓는지는 않엇든가 한다. 이러한 意見과 解釋은, 그 當時의 高麗 朝廷의 紊亂한 風紀와 特히 恭愍王 末期晚年의 婬蕩摩爛한 無節制한 生活로 推測할 때, 此種의 臆測을 不當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海東樂府 中에 있는 원문주57▶「旽旣誅, 王召牟尼奴, 納于明德太后殿, 謂侍中李仁任曰, 元子在吾無憂矣, 因言有美婦在旽家, 聞其宜子, 遂幸之, 乃有此兒 欲以爲嗣 遂名禑, 爲江寧府院大君, 冒稱故韓氏之出, 追贈韓氏三代, 遂嗣爲王, 般若甞潜入太后宮, 啼號曰, 我實生主, 何母韓耶, 太后出之, 仁任下般若獄, 臺諫巡衛府, 難治之,[56] 竟投于臨津, 初恭愍王, 원문주58▶常謂代言林璞曰, 汝知阿只事矣, 蓋樸出入旽家, 最親故也(●●●●●●●●●●●●●●●●●●●●●●●●●)[57]의 記述이, 아마 第一 率直하게 這間의 消息을 傳하는 듯하다. 이러한 恭愍王의 行迹과 大略 같은 事實이 奇異도 하게, 後日에 禑 自身▶P84에게도 있었으니, 記錄에 依하면 원문주59▶「仁任, 獻其婢鳳加伊於禑, 禑寵愛之, 展宿其第, 仁任避居別墅, 禑以仁任爲父, 妻朴氏爲母, 仁任待如畜婿」[58]라고 記錄되여 있고, 禑王의 仁任及其妻에 對한 殊遇는 이로서 推想할 수 있는 바와 같으나, 仁任의 婢婚이고 鳳加伊의 生父인 趙英吉이라는 者에게 對하여도 王禑는 이를 典農副正으로 叙하고, 賜賞無算이라고 記載되여 있다. 원문주60▶또 當者 鳳加伊는 禑王 十一年 十二月에 肅寧翁主가 되고, 十二年 八月에는 憲妃가 되고, 十三年 九月에는 改稱하여 德妃가 되였다. 以上의 王禑의 行迹과 前王 恭愍王의 行迹이 如何히 酷似한지 알 것이나, 그 相異點은 다만 禑王의 無子함에 比하야, 恭愍王은 禑王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點이니 이것으로 推測하야 兩者의 境遇와 行動을 比較할 때, 恭愍王과 辛旽의 婢般若와의 關係에 對하야, 吾人이 上記의 臆測을 하는 根據가 全無하다고 할 수는 없을 줄 믿는다.[59] 如斯히 觀察하여본즉, 辛旽이 水原에 流貶을 當한 時의 記事 中에 원문주61▶「遣察訪使林樸, 體察使金㺩于水原誅旽…樸至水原, 使人詐報宣召, 旽喜曰, 今日召還, 蓋爲阿只思我也, 阿只方言小兒之稱…阿只指牟尼奴也」[60]라는 記錄과 同處에 繼續 引用되여있는 林樸과 李美沖冲과의 對話 中에 원문주62▶「美冲上甞鑄金錢授臣, 往旽時家賜阿只, 阿只大喜, 旽謂予曰, 上數行吾家, 非爲我也」[61] 等의 記錄은 意外로 李朝 文臣의 解釋과는 判異한 考慮를 讀者에게 提供하게 될는지도 모르겠다. 特히 李派는 禑王을 辛旽의 子息이라고 하야 姓까지 辛氏라고 主張하나, 上揭한 바와 같이 現在의 高麗史까지가 禑列傳 初頭에 禑는 辛旽의 子息이 아니고 憐家隊卒의 兒이라는 說을 記載하여있으니, 禑昌을 辛氏라는 說 自體가, 이(偶列傳) 方面으로부터도 一點의 疑問을 받게 된다. 이것은 李派가 禑昌을 王氏가 아니라고 主張하기 爲하야, 諸般 情報를 蒐集함에 沒頭한 結果 禑昌은 辛의 子라고 斷定할 積極的 證明만에 專心할 餘裕도 없시, 도로혀 그 自說의 根據에 疑問을 가지게 하는 村料까지도 揭載함이 아닌가 한다.
이상 누술췌기하여 왔으나 필자는 반드시 우가 공민왕의 실제 아들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려 함도 아니요, 또 그 실증을 들 수도 없다. 다만 종래 이조 사가들이 주장하는 설에 하등 동의할 필요도 근거도 없다는 것을 논술함에 지나지 않는다. 우왕 이성설에 관하여서는, 서거정의 현대문주63▶今恭愍, 明知禑之爲旽子, 而假以爲己子, 易王氏三十代相傳之姓, 滅高麗五百年之宗社[a 63]를 위시하여, 이조 문신 중, 팽배한 군의가 있으나, 현대문주64▶公遺二卷, 有直載當時事迹, 後世所不能知者, 以辛禑爲恭愍子云々[a 64]에 표현된 현대문주65▶운곡 원천석의 견해에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a 65] 이 문제에 관하여 이 같은 견해를 가진 논의는 전게 축수편 중에 현대문주66▶前朝革命時, 史筆極有可疑者, 如禑昌事是己, 若信是旽出, 則禑之廢也, 當擇宗室之賢, 以立之, 曷爲禀諸李穡, 穡亦云, 當立前王之子, 則知右倉, 定非辛氏矣[a 66]라고 있고, 곤륜집에는 현대문주67▶退溪書, 有云國家萬世後, 當從耘谷議, 象村云, 禑昌之事當以元天錫, 爲信史[a 67]라고 있으며, 상촌집에는 현대문주68▶禑昌之事, 當以元天錫所記, 爲信史, 崔瑩死而麗無人, 鄭道傳入而麗有賊, 所謂以一人興, 以一人亡 大低麗之亡, 由於戊辰之廢主, 廢主之後, 如牧隱儕流, 尙存一脈, 公議未泯, 故其時道傳紹宗等輩, 倡爲非王氏者, 爲忠, 謂王氏者, 爲逆之論, 簧皷朝廷, 眩惑人心, 遂得爲魚肉, 士流箝制口舌, 僅五年, 而國亡矣, 生乎其時, 正直自樹者 其爲生辛苦顚沛, 當如何也, 然而人心未盡眩, 人口未盡箝, 草野之間, 有此董孤之筆, 豈非石壓笋斜出者耶[a 68]라고 기재되어 있어 모두 우리에게 심사할 여지와 참고될 견해를 포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관찰하여 온즉, 우창비왕설에는 상당히 심절한 의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하필 현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선초의 그 당시에도 이미 각설이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으니, 그 실상을 곤륜집에 있는 현대문주69▶曰, 福昌之爲異姓, 中朝之所聞知, 而致詰者則其時國言之騰播, 此亦可見矣[a 69]라는 기사나, 상게 상촌집 중의 其時道傳紹宗等輩, 倡爲非王氏者, 爲忠, 謂王氏者爲逆之論, 簧皷朝廷, 眩惑人心의 기록에 볼 수 있다. 그러고 이 우창이성설이 모두 이파의 고창선전한 바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물론 필자는 지금 즉시로 성급히 이들의 강설에 만폭의 찬의를 표할 만한 재료도 가지지 않고, 또 그 진위여부에 대한 최후의 결단도 내릴 수 없으나, 이파가 주장하는 우창이성설의 유래에 관하여서는, 아직 한 층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쪽수▶P85以上 累述贅記하여 왔으나 筆者는 반드시 禑가 恭愍王의 實子이라고 積極的으로 主張할랴 함도 아니요, 또 그 實證을 들 수도 없다. 다만 從來 李朝 史家들이 主張하는 說에 何等 同意할 必要도 根據도 없다는 것을 論述함에 지나지 안는다. 禑王 異姓說에 關하여서는, 徐居正의 원문주63▶「今恭愍, 明知禑之爲旽子, 而假以爲己子, 易王氏三十代相傳之姓, 滅高麗五百年之宗社」[62]를 爲始하야, 李朝 文臣 中, 澎湃한 群議가 있으나, 원문주64▶「公遺二卷, 有直載當時事迹, 後世所不能知者, 以辛禑爲恭愍子云々」[63]에 表現된 원문주65▶耘谷 元天錫의 見解에도, 相當히 重要한 價値를 둘 必要가 있다고 主張하고저 하는데 지나지 안는다.[64] 이 問題에 關하여 이같은 見解를 가진 論議는 前揭逐睡篇 中에 원문주66▶「前朝革命時, 史筆極有可疑者, 如禑昌事是己, 若信是旽出, 則禑之廢也, 當擇宗室之賢, 以立之, 曷爲禀諸李穡, 穡亦云, 當立前王之子, 則知右倉, 定非辛氏矣」[65]라고 있고, 崑崙集에는 원문주67▶「退溪書, 有云國家萬世後, 當從耘谷議, 象村云, 禑昌之事當以元天錫, 爲信史」[66]라고 있으며, 象村集에는 원문주68▶「禑昌之事, 當以元天錫所記, 爲信史, 崔瑩死而麗無人, 鄭道傳入而麗有賊, 所謂以一人興, 以一人亡 大低麗之亡, 由於戊辰之廢主, 廢主之後, 如牧隱儕流, 尙存一脈, 公議未泯, 故其時道傳紹宗等輩, 倡爲非王氏者, 爲忠, 謂王氏者, 爲逆之論, 簧皷朝廷, 眩惑人心, 遂得爲魚肉, 士流箝制口舌, 僅五年, 而國亡矣, 生乎其時, 正直自樹者 其爲生辛苦顚沛, 當如何也, 然而人心未盡眩, 人口未盡箝, 草野之間, 有此董孤之筆, 豈非石壓笋斜出者耶」[67]라고 記載되여있어 모다 우리에게 深思할 餘地와 參考될 見解를 包藏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觀察하여 온즉, 禑昌非王說에는 相當히 深切한 疑問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疑問을 가지는 것이, 何必 現今의 吾人뿐만 아니라, 鮮初의 그 當時에도 임이 各說이 있엇든 것을 推測할 수 있으니, 그 實狀을 崑崙集에 있는 원문주69▶「曰, 福昌之爲異姓, 中朝之所聞知, 而致詰者則其時國言之騰播, 此亦可見矣」[68]라는 記事나, 上揭 象村集 中의 「其時道傳紹宗等輩, 倡爲非王氏者, 爲忠, 謂王氏者爲逆之▶P86-1論, 簧皷朝廷, 眩惑人心」의 記錄에 볼 수 있다. 그러고 이 禑昌異姓說이 모다 李派의 高唱宣傳한 바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勿論 筆者는 지금 即時로 性急히 此等의 講說에 滿幅의 賛意를 表할 만한 材料도 가지지 않고, 또 其眞否에 對한 最後의 決斷도 내릴 수 없으나, 李派가 主張하는 禑昌異姓說의 由來에 關하여서는, 아직 一層의 考察이 必要하다고 믿는다.
현재 기록에 남은 바로 추찰한다면, 이 우창이성설은 윤소종의 계책에 의한 것이 사실인 듯하다. 이조 태조실록에 의하면, 이성계가 위화로부터 회군을 단행한 직후의 기록에, 현대문주70▶禑以曹敏修爲左侍中, 以太祖爲右侍中, 典校副令尹紹宗, 因鄭地求見太祖, 懷霍光傳 以獻, 令趙仁沃, 讀而聽之, 仁沃極陳復立王氏之意[a 70]라고 있고, 현대문주71▶또 이와 대략 같은 기록은 고려사의 조인옥전 중에도 보이나[a 71] 윤소종의 열전에는 현대문주72▶我太祖回軍, 紹宗詣軍前, 因鄭地求見, 懷霍光傳以獻, 其意欲復立王氏也[a 72]라고 있으며, ‘복립왕씨’ 운운을 헌책한 것은 윤소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또 그 헌책의 시기에 관하여 고려사절요에는 현대문주73▶諸將入城, 會議興國寺[a 73]시에, 당시 전교부령인 윤소종이 정지를 통하여 헌책하였다고 기재되었다. 조인옥은 이성계에게 근시(近侍)하던 지위로, 윤소종의 의견을 소개하여 찬동부연한 것 같다. 또 정지의 전 중에 있는 李侍中, 仗義回軍, 吾以伊霍故事, 諷侍中, 深有意爾의 기술에 의하여 이 권설이 이성계의 흉중에 왕씨를 옹립하려는 결심—구실—을 준 최초였던 것을 양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윤소종이 이것을 책하기까지에 이른 이유는 또 별문제가 될 것이나, 여하간 당시는 다만 이파의 내부, 또는 극히 일부 소수자 간에 양해가 있었음에 지내지 못하고, 이성계와 그 일파도 이것을 공연히 주장하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또 일반에게도 널리 선전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은 상식으로 생각하여도 당연하며, 우왕을 앞에 두고 혹은 창왕의 치하에 있으면서, 이 같은 뜬 이야기를 공연 창도하지는 못하였으리라고 상상되거니와, 상게의 정지열전에 기재된 문의(文意)로 하여도 이것를 해량할 수가 있다 이 인용문은 정지가 후일 윤이, 이초의 옥에 관련했다는 혐의로서, 청주의 옥에 포수(捕囚)받았을 때, 옥관의 신문에 공술한 답사의 일부임으로, 자기의 옛날의 충성을 술회하고 그 죄와 허물의 무실함을 맹서하였으나, 그 언사에는 다만 ‘풍(諷)’이라고만 하고 또 이것을 들은 이성계도 다만 深有意爾라고만 하였다. 왕씨복위 운운을 주장한 것은 역시 창왕을 폐위한 때 처음으로 기탄없이 공연 선언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 같다. 이러하게 생각하면, 전게한 바, 이성계가 위화 재진 중에 이미 이 ‘왕씨지후’를 옹립할 의지가 있었고, 또 우를 손출한 후 欲擇立王氏之後 운운한 말은, 적지 않은 의문의 여지가 있을 듯하다. 물론 이것은 다만 표현 형식의 문제에 지나지 못하지만, ‘왕씨지후’ 운운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성계 일파가 그 당시에 왕위 후계자로 왕요를 주창한 것은, 후일에 ‘왕씨지후’ 운운이라는 표현으로서 기술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쟁의를 대별하여 보면 우창을 혹은 왕씨가 아니라 신씨라 하고, 혹은 공민왕의 왕자이며 정당한 왕씨라고 하여, 논의분쟁하는 태도가, 우창의 성의 왕신 진위여하를 불구하고, 상당한 의의가 있으며, 그 형식 여하를 물론하고, 역사상의 예가 많은 왕위계승을 중심으로 하는 권신쟁의의 일례에 지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쟁의는 이미 공민왕 피시 후에 그 후계자를 결정하려던 때에도 발생하였으니, 우열전에 있는 현대문주74▶甲申, 崔萬生洪倫等, 弑王, 太后率禑入內, 秘不發喪, 丙戍殯于實房, 禑與宰樞, 發喪擧哀, 翌日, 太后及復興, 欲立宗親, 仁任欲立禑, 議未決, 都堂相視, 莫敢發言, 判三司事李壽曰, 今日之計, 當在宗室, 永寧君瑜及密直王安德等, 阿仁任意, 大言曰, 王以大君爲後, 捨此何求, 仁任率百官, 遂立禑, 年十歲[a 74]의 기재가 그 진상을 전한다. 인용문 중에 종친 운운함은, 공민왕에게는 이외에 자손이 없는 실정으로 보아, 누구를 지시함인지 미상하나, 우의 계위에 대한 반대는 이 때에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우의 혈통에 대한 의념은 공민왕 만년의 성행과 우의 출생 생장의 상태로, 그 당시에 이미 쟁의의 소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쪽수▶P86-2現在 記錄에 남은 바로 推察한다면, 이 禑昌異姓說은 尹紹宗의 策에 依한 것이 事實인 듯한다. 李朝 太祖實錄에 依하면, 李成桂가 威化로부터 回軍을 斷行한 直後의 記錄에, 원문주70▶「禑以曹敏修爲左侍中, 以太祖爲右侍中, 典校副令尹紹宗, 因鄭地求見太祖, 懷霍光傳 以獻, 令趙仁沃, 讀而聽之, 仁沃極陳復立王氏之意」[69]라고 있고, 원문주71▶또 이와 大略 같은 記錄은 高麗史의 趙仁沃傳 中에도 보이나[70] 尹紹宗의 列傳에는 원문주72▶「我太祖回軍, 紹宗詣軍前, 因鄭地求見, 懷霍光傳以獻, 其意欲復立王氏也」[71]라고 있으며, 「復立王氏」 云云을 獻策한 것은 尹紹宗이라는 것이 分明하다. 또 其獻策의 時期에 關하야 高麗史節要에는 원문주73▶「諸將入城, 會議興國寺」[72] 時에, 當時 典校副令인 尹紹宗이 鄭地를 通하야 獻策하였다고 記載되였다. 趙仁沃은 李成桂에게 近侍하든 地位로, 尹紹宗의 意見을 紹介하야 贊同敷衍한 것 같다. 또 鄭地의 傳 中에 있는 「李侍中, 仗義回軍, 吾以伊霍故事, 諷侍中, 深有意爾」의 記述에 依하야 이 勸說이 李成桂의 胸中에 王氏를 擁立할랴는 決心——口實——을 준 最初이였든 것을 諒解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尹紹宗이 이것을 策하기까지에 이른 理由는 또 別問題가 될 것이나, 如何間 當時는 다만 李派의 內部, 또는 極一部 少數者 間에 諒解가 있었음에 지내지 못하고, 李成桂와 그 一派도 이것을 公然히 主張하게까지 이르지는 않었다. 또 一般에게도 널리 宣傳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은 常識으로 생각하여도 當然하며, 禑王을 앞에 두고 或은 昌王의 治下에 있으면서, 如此한 浮說을 公然唱道▶P87하지는 못하였으리라고 想像되거니와, 上揭의 鄭地 列傳에 記載된 文意로 하여도 이것를 解諒할 수가 있다 이 引用文은 鄭地가 後日 尹彝, 李初의 獄에 關聯했다는 嫌疑로서, 淸州의 獄에 捕囚받었을 際, 獄官의 訊問에 供述한 答辭의 一部임으로, 自己의 往時의 忠誠을 述會하고 그 罪咎의 無實함을 盟誓하였으나, 그 言辭에는 다만 「諷」이라고만 하고 또 이것을 들은 李成桂도 다만 「深有意爾」라고만 하였다. 王氏復位 云云을 主張한 것은 亦是 昌王을 廢位한 때 처음으로 忌憚없이 公然 宣言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正當할 것 같다. 이러하게 생각하면, 前揭한바, 李成桂가 威化 在陣中에 이미 이 「王氏之後」를 擁立할 意志가 있었고, 또 禑를 遜黜한 後 「欲擇立王氏之後」 云云한 말은, 不少한 疑問의 余地가 있을 듯하다. 勿論 이것은 다만 表現 形式의 問題에 지나지 못하지만, 「王氏之後」 云云이라고 主張할 理由가 없다고 생각한다. 李成桂 一派가 그 當時에 王位 後繼者로 王瑤를 主唱한 것은, 後日에 「王氏之後」 云云이라는 表現으로서 記述한 것인지도 모르겟다. 그러나 이런 爭議를 大別하여 보면 禑昌을 或은 王氏가 아니라 辛氏라 하고, 或은 恭愍王의 王子이며 正當한 王氏라고 하야, 論議紛爭하는 態度가, 禑昌의 姓의 王辛 眞僞如何를 不拘하고, 相當한 意義가 있으며, 그 形式 如何를 勿論하고, 歷史上의 例가 많은 王位繼承을 中心으로 하는 權臣爭議의 一例에 지나지 안는 것이 明白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爭議는 이미 恭愍王 被弑 後에 그 後繼者를 決定할랴든 때에도 發生하였으니, 禑列傳에 있는 원문주74▶「甲申, 崔萬生洪倫等, 弑王, 太后率禑入內, 秘不發喪, 丙戍殯于實房, 禑與宰樞, 發喪擧哀, 翌日, 太后及復興, 欲立宗親, 仁任欲立禑, 議未決, 都堂相視, 莫敢發言, 判三司事李壽曰, 今日之計, 當在宗室, 永寧君瑜及密直王安德等, 阿仁任意, 大言曰, 王以大君爲後, 捨此何求, 仁任率百官, 遂立禑, 年十歲」[73]의 記載가 그 眞相을 傳한다. 引文 中에 宗親 云云함은, 恭愍王에게는 以外에 子孫이 없는 實情으로 보아, 누구를 指示함인지 未詳하나, 禑의 繼位에 ▶P88-1對한 反對는 이때에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禑의 血統에 對한 疑念은 恭愍王 晚年의 性行과 禑의 出生 生長의 狀態로, 그 當時에 이미 爭議의 素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창왕옹립의 진상
쪽수▶P88-2昌王擁立의 眞相
이상에 누술한 바와 같이 만약 이 우창이성설에 확호가의(確乎可依)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하면 이성계의 왕위계승에 관한 간섭은, 그 소위 명분을 잃고 동기의 순결을 지키기 어렵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성계가 극력 주장한 왕요(후의 공양왕)는 공민왕부터 11대 전의 신종의 7대손이라 하니, 세계의 요원함이 만인에게 명백하다. 고려사에는 이성계가 폐창입요하려고 할 때의 주장으로 현대문주75▶定昌君瑤, 神宗七代孫, 其族屬最近[a 75]이라 하나, 그때 이 의론에 찬성한 성석린의 말은 현대문주76▶立君, 當擇君, 不必論其族屬親疎[a 76]라는 너무도 모순 상치하는 논거에서 출발하였다. 만약 성석린의 찬성 논사가 진상에 가까운 것이라 하면, 이성계의 ‘족속최근(族屬最近)’이란 주장이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당시에 요를 옹립할에 반대한 조준의 말이 현대문주77▶定昌君, 生長富貴, 但知治財, 不知治國, 不可立[a 77]이라고 한 것을 보면, 성석린의 ‘택현(擇賢)’이란 근거도 전연 믿을 수도 없을 듯하다. 더구나 이성계, 심덕부 등이, 공민왕 정비의 교를 가지고 요를 마저 왕위에 옹립하려 할 때의 현대문주78▶王(瑤), 驚懼而辭, 妃手授以印[a 78]이란 정황으로 보면, 왕요 자신도 이 옹립을 예상치 못하고, 돌연한 경위에 위구경악한 것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예전에 왕위의 후보자로 자타 인정이 있던지 누차 논의가 있을 만한 왕실근친의 인물의 태도로 보아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을 내장한 인선은, 결국 이성계가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예측치 않던 자기 의중의 인물을 옹립하려 한 고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하다. 후일에 윤이이초의 옥이 일어날 때(후상술), 이성계가 요를 옹립함은 곧 왕씨를 옹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척을 끌어 추천하자는 것이라 하는 비언이 일어난 것도, 이러한 제반 실정을 염두에 두고 보면, 가국(可鞠)할 흥미가 있으니, 백지기화(白地起火)의 무리를 풍(諷)하는 속언이 그 진리인 일례를 여기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쪽수▶P88-3以上에 累述한 바와 같이 萬若 이 禑昌異姓說에 確乎可依할 何等의 根據가 없다 하면 李成桂의 王位繼承에 關한 干涉은, 그 所謂 名分을 잃고 動機의 純潔을 難保타 하지 않을 수 없다. 李成桂가 極力 主張한 王瑤(後의 恭讓王)는 恭愍王부터 十一代 前의 神宗의 七代孫이라 하니, 世系의 遙遠함이 萬人에게 明白하다. 高麗史에는 李成桂가 廢昌立瑤할랴고 할 때의 主張으로 원문주75▶「定昌君瑤, 神宗七代孫, 其族屬最近」[74]이라 하나, 그때 이 議論에 贊成한 成石璘의 말은 원문주76▶「立君, 當擇君, 不必論其族屬親疎」[75]라는 너무도 矛盾 相齒하는 論據에서 出發하였다. 萬若 成石璘의 贊成論辭가 眞相에 가까운 것이라 하면, 李成桂의 「族屬最近」이란 主張이 疑心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當時에 瑤를 擁立할에 反對한 趙俊의 말이 원문주77▶「定昌君, 生長富貴, 但知治財, 不知治國, 不可立」[76]이라고 한 것을 보면, 成石璘의 「擇賢」이란 根據도 全然 可信할 수도 없을 듯하다. 더구나 李成桂, 沈德符 等이, 恭愍王定妃의 敎를 가지고 瑤를 마저 王位에 擁立하려 할 때의 원문주78▶「王(瑤), 驚懼而辭, 妃手授以印」[77]이란 情況으로 보면, 王瑤 自身도 이 擁立을 豫想치 못하고, 突然한 境遇에 危懼驚愕한 것을 想察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點은 豫前에 王位의 候補者로 自他認定이 있든지 累次 論議가 있을 만한 王室近親의 人物의 態度로 보아서는, 理解키 어려운 點이 없지 않다. 이러한 여러 가지 疑問을 內藏한 人選은, 結局 李成桂가 自己의 勢力을 確保하기 爲하야, 他人의 豫測치 않든 自己 意中의 人物을 擁立하려 한 故라고 解釋하는 것이 가장 妥當할 듯하다. 後日에 尹彝李初의 獄이 이러날 때(後詳述), 李成桂가 瑤를 擁立함은 곧 王氏를 擁立▶P89하자는 것이 아니라 自己 姻戚을 引薦하자는 것이라 하는 飛言이 이러난 것도, 이러한 諸般 實情을 念頭에 두고 보면, 可鞠할 興味가 있으니, 白地起火의 無理를 諷하는 俗諺이 그 眞理인 一例를 여긔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추기—본문 전편 ‘거의회군(擧義囘軍)’의 부는 동양사회(東洋史會) 편찬 「東洋史紀要」 제1책에 「위화회군고」라는 제명으로 약재(略載)한 부분이나, 상하 문맥 연락의 관계로 이곳에 재록하였다. 이것은 동 기요의 발간 부수가 너무도 소수임으로, 본보 독자 제씨에게 일일이 증정치 못하는 불편을 보흠(補欠)하기 위함이다. 諸氏恕諒之.
쪽수▶P91追記——本文前篇 「擧義囘軍」의 部는 東洋史會 編纂 「東洋史紀要」 第一册에 「威化回軍考」라는 題名으로 略載한 部分이나, 上下 文脈 連絡의 關係로 이곳에 再錄하였다. 이것은 同 紀要의 發刊部數가 너머도 小數임으로, 本報 讀者 諸氏에게 一一히 贈呈치 못하는 不便을 補欠하기 爲함이다. 諸氏恕諒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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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원문주


  1. 沈光世著海東樂府, 筆者所藏寫本, 三十丁, 攻遼誤條
    沈光世, 字德顯, 號休翁, 沈義謙之孫, 宣祖辛丑科, 官至應敎, 萬曆五年丁丑生, 天啓四年甲子卒, 海東樂府光海君丁巳(九年)所刋
  2. 高麗史 卷一一二, 朴尙衷列傳, 三六一頁
  3. 同, 卷一〇四, 朴尙衷列傳, 三二一頁
  4. 同, 卷一一九, 鄭道傳列傳, 四七五頁
  5. 同, 卷一二六, 李仁任列傳, 五七九頁
  6. 同, 卷一三一, 金義列傳, 六七三頁
  7. 同, 卷一二六, 李仁任列傳, 五七八頁
  8. 註九와 同함
    此事는 「斌酗酒, 每欲殺義」가 眞實한 原因인 듯, 假令 그것이 殺害하려는 데까지 이르지 않었드래도, 兩者의 不和가 原因인 것이 事實인 듯하다. 이것은 同行의 林密을 殺害하지 안코, 蔡斌 一人만 殺害한 것을 보아도 兩人 間에 特히 感情의 疎隔이 있든 것을 窺察할 수 있다. 萬若 李仁任 反對派의 主張과 같이, 明廷에 對한 「滅口」의 目的이라면, 一人만 남겨둘 理가 없는 것이다. 特히 吾人의 興味를 끄는 것은, 高麗史節要(卷十九, 三十丁)에 있는 「義, 本胡人也」라는 一句이며, 義가 元人의 出身이라면, 그가 明使를 憎惡할 理由는 分明하다. 더욱 酗酒이며 또 暴惡한 蔡斌에 對한 感情은 이를 陰謀라 指嗾이라 하는 臆測을 하지 안드래도 自然히 推察될 點이다. 그러나 一便으로 李仁任에게도 嫌疑를 받을만한 무슨 根底가 있은 듯도 하니, 高麗史 朴尙衷傳 中에 보이는 「初金義, 殺朝廷使臣, 奔北元, 及義從者來, 李仁任安師琦待之厚,」라는 것과, 尙衷의 上疏 中에 있는 「金義殺使之罪, 在所當問, 宰相待其從者甚厚, 是師琦嗾義殺使, 其跡己見, 今若不正其罪, 社稷之禍, 自此始矣」라는 것이 一例이다. 그러나 이 上疏 中에도, 義를 指嗾한 者는 師琦이요, 仁任은 다만 其從者를 厚待하였다는 罪科뿐이며, 指嗾하였다고 하지 안엇다. 그럼으로 「太后下其疏都堂, 斬師琦, 梟首于市」하였으나, 仁任은 別로 處罰을 當치는 안었다. 尙衷이 仁任 反對派의 急先鋒으로서, 이런 程度의 罪狀을 舉例함에 不過함을 보면, 當時 仁任이 이 事件에 直接 參與하였다고 主張할 積極的 根據를 볼 수는 없다. 此 問題에 關聯하야 考究할 問題는 許多하나 이곳에는 이 程度로하고 餘는 省略한다.
  9. 鄭道傳과 같이, 안이 그 以上 向明派의 急先鋒이엇든 朴尙衷은, 禑元年 李詹, 全伯英 等이 李仁任의 罪를 論疏한 事件에 關聯하야, 杖流하는 途中에 死亡하였음으로, 其後의 活動은 史上에 볼 수 없다.
  10. 高麗史, 卷三九, 恭愍王世家, 五八九頁
  11. 同上, 五九〇頁
  12. 同上, 六〇〇頁
  13. 同上, 卷四十, 恭愍王世家, 六〇五, 六一六, 六一七頁 以下
    同上, 卷一三七, 辛禑列傳, 七六三頁, 李朝太祖實錄 卷一, 七-十丁
  14. 高麗史, 卷四十, 恭愍王世家, 六一七頁
  15. 麗史提綱, 卷二十, 二十七丁
  16. 海東樂府, 寫本, 三十丁
  17. 李瀷著星湖僿說 卷二十, 二十五, 六丁, 崔瑩攻遼條
    李瀷字子新, 號星湖, 官至監司, 肅宗時人, 英祖時歿
  18. 高麗史節要, 卷三十三, 十-十一丁
  19. 海東樂府, 同上,
  20. 同上
  21. 高麗史, 卷一三七, 辛禍列傳, 七四八-七五〇頁, 高麗史節要, 卷三十三, 六丁
    이 鐵嶺衛 建設 問題에 關하야서는 여러 가지 考察이 많으나 이곳에 論盡할 수 없다, 別稿를 期約한다.
  22. 高麗史, 同上, 七五二頁
  23. 同上, 七五三頁
  24. 同上, 卷一一三, 崔瑩列傳, 三八六頁
  25. 同上, 卷一三七, 辛禍列傳, 七五〇頁
  26. 同上, 七五一頁
  27. 高麗史節要, 卷三十三, 十一丁
  28. 高麗史, 卷一三七, 辛福列傳, 七五二頁
  29. 高麗史, 卷一三七, 辛福列傳, 七五二頁
  30. 同上, 七五一頁
  31. 同上, 七五二頁
  32. 同上, 七五二頁
  33. 同上, 七五二頁
  34. 同上, 卷一一三, 崔瑩列傳, 三八六頁
  35. 註三十四와 同함
  36. 李成桂의 班師 請願의 態度에 關하여서는, 最初부터 李成桂의 豫定의 行動이라는 見解로, 成桂 回軍의 理由를 單純히 口實에 不過하다는 見解도 있을는지 몰으겠으나, 其證據가 不充分하고 도로혀 이것을 否認할 反對 資料가 許多하다.
    此問題를 中心으로 한 異論에 對하야도 이곳에 詳細히 論考할 餘裕가 없다.
  37. 註三十四와 同함
  38. 同上, 七五三頁
  39. 同上, 七五三頁
  40. 申欽著象村集, 燃藜室記述(朝鮮光文會版) 卷一, 三十一頁 所引, 申欽, 字致叔, 號象村又玄軒, 平山人, 宣祖丙戌科,官至領議政, 貞文公, 配享仁祖廟庭, 享于書院, 嘉靖四十五年丙寅生, 崇禎元年戊辰卒,
  41. 龍飛御天歌
  42. 高麗史 卷一一六, 列傳, 四三九頁
  43. 同上, 卷一二六, 列傳, 五八八頁
  44. 同上, 卷一一七, 列傳, 四五〇頁
  45. 明史, 卷三百二十, 朝鮮列傳
  46. 陳景이라는 人物은 不明, 高麗側의 記錄에는 볼 수 없으니 이는 官位微細한 故인가 한다.
  47. 註四十五와 同함
  48. 李朝太宗實錄, 卷十, 三十丁, 太宗十五年十一月丙申條
  49. 高麗史 卷一三七 禑列傳 七五五頁
  50. 同上 卷一二六 曹敏修傳 五八八頁
  51. 同上 註一及註二
  52. 海東樂府寫本, 逐睡篇 燃藜室記述 卷二, 四六頁 所引, 兩者字句大同小異
    逐睡篇의 著者는姜俔, 人物經歷不明, 晋州姜氏이며, 豹庵의 子侄이다. 正祖朝人인 듯하다. 同書는 燃藜室記述, 海東續小學, 國朝人物志 等의 諸書에 引用되였다. 其原本至今無傳.
  53. 象村集, 燃藜室記述 所引, 卷一, 三十一頁
  54. 高麗史 卷一三三 六八二頁
  55. 同上 卷一三二 辛旽傳 六八〇-一頁
  56. 東國通鑑에 依하면 「臺諫巡衛府雜治般若獄, 般若詣新創中門, 呼曰天若知吾寃, 此門必頹, 司議許時纔入門, 門自頹, 時僅得免, 人頗異之」라 하엿고, 徐居正은 이에 關하야 「臣等按, 般若之生禑, 一國臣民之所共知也, 迫於當時之事勢, 反沉殺之, 此天下古今之大變, 般若一訴寃於天, 而天應之也」라고 하였다.(仝書, 卷五十, 十一頁 朝鮮光文會版本) 高麗史節要, 卷三十, 十 一-十三丁, 禑 二年 二月及三月條에도 如上의 記錄이 있다.
  57. 海東樂府, 寫本三十九丁, 阿只間條
  58. 高麗史 卷一二六 李仁任傳 五八一頁
  59. 다만 여긔서 問題되는 것은, 何故로 禑를 何必 宮人 韓氏의 出生이라 하였는지, 또 般若가 何故로 如此한 虐待를 받엇는가 하는 點에 對한 疑問이나, 그것은 이곳에는 暫時 別問題로 하여 둔다.
  60. 高麗史 卷一三二 辛旽傳 六八一頁
  61. 同上
  62. 東海通鑑 卷四十九 十二頁
  63. 象村集, 燃藜室記述 所引, 卷一, 三十一-二頁
  64. 元天錫의 人物에 關하여서는, 海東樂府에는 「天錫字正, 原州人, 號耘谷, 國子進士, 見麗朝政亂, 隱居獨行, 及國亡, 入雉嶽山, 躬耕養親, 太宗微時, 受業於公故, 至於親枉其居, 而避不見, 後以白衣入見, 竟謝還山」이라 하였고, 李瀷의 星湖僿說에는(卷十二), 「世傳元耘谷天錫, 隱居雉嶽山, 太宗親臨訪之, 而避不見者, 非也, 元麗季進士, 居原州之弁岩, 始穆祖之自全州移嶺東者, 以外家在平昌故也, 考妣之陵, 在三陟, 今朝家訪之不得者, 是也, 太宗亦甞往來嶺東, 而路由原州, 就而啓訪, 今雉嶽之覺林寺, 有太宗臺, 即微時, 挾卷休息之所也, 至辛氏父子及崔瑩之死, 皆有詩哭之, 及太宗即位, 以甘盤之舊, 馳驛訪之, 則己沒矣, 召其子洞至特授基川縣監, 耘谷三十七喪配, 不復娶, 亦不畜妾, 學有操履, 有詩卷, 藏於家, 多言革代事, 子孫秘之云」이라 하야 麗朝殘臣의 隨一인 것을 知하겠다. 勿論 元天錫의 言만을 絕對로 信賴할 根據도 없으나, 李成桂 一派 以外의 傳하는 當時 消息으로서(即 高麗朝 側의 消息으로서) 注意할 價値는 充分하다고 생각한다. 特히 天錫은 麗末부터 李朝까지 生存하였고, 兩派의 人物들과 親交가 있는 만큼, 其價値는 一層 貴重하다고 볼 수 있다.
  65. 註五 同함
  66. 註十六과 同, 崑崙集은 崔昌大의 著이며, 昌大字孝伯, 號崑崙, 全州人, 明谷之子, 肅宗甲戍科官副提學, 康熙十八年己酉生 同五十九年庚子卒
  67. 同上, 三十一頁出
  68. 同上
  69. 太祖實錄 卷一 二十四丁
  70. 高麗史 卷一一一 趙噋趙仁沃傳 三四二頁
  71. 高麗史 卷一二〇 尹紹宗傳 四九〇頁
  72. 同上 卷一一三 鄭地傳 三九〇頁
  73. 同上 卷一三三 辛禑傳 六八二頁
    李朝 太祖實錄(卷一, 二十七丁裏)에 依하면, 恭愍王이 九功臣에게 下賜한 教書 中에, 「卒至甲寅之變, 而無嗣, 仁任乃用不韋盜秦之計, 以玄陵朝妖僧辛盹所生兒, 詐稱玄陵宮人所出, 而立之, 玄陵母后, 以爲不可, 宰相李壽山請立宗親, 仁任不從, 國人失望…」이라고 하였다.
  74. 高麗史 卷四五 六六五頁
  75. 同上
  76. 同上
  77. 同上 六六六頁






현대문주


  1. 沈光世著海東樂府, 筆者所藏寫本, 三十丁, 攻遼誤條
    沈光世, 字德顯, 號休翁, 沈義謙之孫, 宣祖辛丑科, 官至應敎, 萬曆五年丁丑生, 天啓四年甲子卒, 海東樂府光海君丁巳(九年)所刋
  2. 高麗史 卷一一二, 朴尙衷列傳, 三六一頁
  3. 同, 卷一〇四, 朴尙衷列傳, 三二一頁
  4. 同, 卷一一九, 鄭道傳列傳, 四七五頁
  5. 同, 卷一二六, 李仁任列傳, 五七九頁
  6. 同, 卷一三一, 金義列傳, 六七三頁
  7. 同, 卷一二六, 李仁任列傳, 五七八頁
  8. 주9와 같음
    이 일은 斌酗酒, 每欲殺義가 진실한 원인인 듯, 가령 그것이 살해하려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양자의 不和가 원인인 것이 사실인 듯하다. 이것은 동행의 임밀을 살해하지 않고, 채빈 1인만 살해한 것을 보아도 두 사람 사이에 특히 감정의 소격이 있든 것을 규찰할 수 있다. 만약 이인임 반대파의 주장과 같이, 명정에 대한 ‘멸구’의 목적이라면, 1인만 남겨둘 리가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고려사절요(卷十九, 三十丁)에 있는 義, 本胡人也라는 一句이며, 의가 원 사람의 출신이라면, 그가 명사를 증오할 이유는 분명하다. 더욱 후주(酗酒)이며 또 폭악한 채빈에 대한 감정은 이를 음모라 지주(指嗾)라 하는 억측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추찰될 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인임에게도 혐의를 받을만한 무슨 근저가 있은 듯도 하니, 고려사 박상충전 중에 보이는 初金義, 殺朝廷使臣, 奔北元, 及義從者來, 李仁任安師琦待之厚,라는 것과, 尙衷의 상소 중에 있는 金義殺使之罪, 在所當問, 宰相待其從者甚厚, 是師琦嗾義殺使, 其跡己見, 今若不正其罪, 社稷之禍, 自此始矣라는 것이 일례이다. 그러나 이 상소 중에도, 의를 지주(指嗾)한 자는 사기(師琦)이요, 인임은 다만 그 종자를 후대하였다는 죄과뿐이며, 지주하였다고 하지 않았다. 그럼으로 太后下其疏都堂, 斬師琦, 梟首于市하였으나, 인임은 별로 처벌을 당하지는 않았다. 상충이 인임 반대파의 급선봉으로서, 이런 정도의 죄상을 거례함에 불과함을 보면, 당시 인임이 이 사건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주장할 적극적 근거를 볼 수는 없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고구할 문제는 허다하나 이곳에는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9. 정도전과 같이, 아니 그 이상 향명파의 급선봉이었던 박상충은, 우 원년 이첨, 전백영 등이 이인임의 죄를 논소한 사건에 관련하여, 杖장류(流하)는 도중에 사망하였음으로, 그 후의 활동은 역사상에 볼 수 없다.
  10. 高麗史, 卷三九, 恭愍王世家, 五八九頁
  11. 同上, 590쪽
  12. 同上, 六〇〇頁
  13. 同上, 卷四十, 恭愍王世家, 六〇五, 六一六, 六一七頁 以下
    同上, 卷一三七, 辛禑列傳, 七六三頁, 李朝太祖實錄 卷一, 七-十丁
  14. 高麗史, 卷四十, 恭愍王世家, 六一七頁
  15. 麗史提綱, 卷二十, 二十七丁
  16. 海東樂府, 寫本, 三十丁
  17. 李瀷著星湖僿說 卷二十, 二十五, 六丁, 崔瑩攻遼條
    李瀷字子新, 號星湖, 官至監司, 肅宗時人, 英祖時歿
  18. 高麗史節要, 卷三十三, 十-十一丁
  19. 海東樂府, 同上,
  20. 同上
  21. 高麗史, 卷一三七, 辛禍列傳, 七四八-七五〇頁, 高麗史節要, 卷三十三, 六丁
    이 철령위 건설 문제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고찰이 많으나 이곳에 논진할 수 없다, 별고를 기약한다.
  22. 高麗史, 同上, 七五二頁
  23. 同上, 七五三頁
  24. 同上, 卷一一三, 崔瑩列傳, 三八六頁
  25. 同上, 卷一三七, 辛禍列傳, 七五〇頁
  26. 同上, 七五一頁
  27. 高麗史節要, 卷三十三, 十一丁
  28. 高麗史, 卷一三七, 辛福列傳, 七五二頁
  29. 高麗史, 卷一三七, 辛福列傳, 七五二頁
  30. 同上, 七五一頁
  31. 同上, 七五二頁
  32. 同上, 七五二頁
  33. 同上, 七五二頁
  34. 同上, 卷一一三, 崔瑩列傳, 三八六頁
  35. 註三十四와 同함
  36. 이성계의 반사(班師) 청원의 태도에 관하여서는, 최초부터 이성계의 예정의 행동이라는 견해로, 성계 회군의 이유를 단순히 구실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그 증거가 불충분하고 도리어 이것을 부인할 반대 자료가 허다하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론에 대하여도 이곳에 상세히 논고할 여유가 없다.
  37. 주34와 같음
  38. 同上, 七五三頁
  39. 同上, 七五三頁
  40. 申欽著象村集, 燃藜室記述(朝鮮光文會版) 卷一, 三十一頁 所引, 申欽, 字致叔, 號象村又玄軒, 平山人, 宣祖丙戌科,官至領議政, 貞文公, 配享仁祖廟庭, 享于書院, 嘉靖四十五年丙寅生, 崇禎元年戊辰卒,
  41. 龍飛御天歌
  42. 高麗史 卷一一六, 列傳, 四三九頁
  43. 同上, 卷一二六, 列傳, 五八八頁
  44. 同上, 卷一一七, 列傳, 四五〇頁
  45. 明史, 卷三百二十, 朝鮮列傳
  46. 진경이라는 인물은 불명, 고려측의 기록에는 볼 수 없으니 이는 관위 미세한 이유인가 한다.
  47. 註四十五와 同함
  48. 李朝太宗實錄, 卷十, 三十丁, 太宗十五年十一月丙申條
  49. 高麗史 卷一三七 禑列傳 七五五頁
  50. 同上 卷一二六 曹敏修傳 五八八頁
  51. 同上 註一及註二
  52. 同上
  53. 海東樂府寫本, 逐睡篇 燃藜室記述 卷二, 四六頁 所引, 兩者字句大同小異
    축수편의 저자는 강현, 인물경력불명, 진주강씨이며, 표암의 자질이다. 정조조 사람인 듯하다. 동서는 연려실기술, 해동속소학, 국조인물지 등의 여러 서에 인용되었다. 그 원본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
  54. 象村集, 燃藜室記述 所引, 卷一, 三十一頁
  55. 高麗史 卷一三三 六八二頁
  56. 同上 卷一三二 辛旽傳 六八〇-一頁
  57. 동국통감에 의하면 臺諫巡衛府雜治般若獄, 般若詣新創中門, 呼曰天若知吾寃, 此門必頹, 司議許時纔入門, 門自頹, 時僅得免, 人頗異之라 하였고, 서거정은 이에 관하여 臣等按, 般若之生禑, 一國臣民之所共知也, 迫於當時之事勢, 反沉殺之, 此天下古今之大變, 般若一訴寃於天, 而天應之也라고 하였다.(仝書, 卷五十, 十一頁 朝鮮光文會版本) 高麗史節要, 卷三十, 十 一-十三丁, 禑 二年 二月及三月條에도 위와 같은 기록이 있다.
  58. 海東樂府, 寫本三十九丁, 阿只間條
  59. 高麗史 卷一二六 李仁任傳 五八一頁
  60.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째서 우를 하필 궁인 한씨의 출생이라 하였는지, 또 반야가 어째서 이같은 학대를 받았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나, 그것은 이곳에는 잠시 별문제로 하여 둔다.
  61. 高麗史 卷一三二 辛旽傳 六八一頁
  62. 同上
  63. 東海通鑑 卷四十九 十二頁
  64. 象村集, 燃藜室記述 所引, 卷一, 三十一-二頁
  65. 원천석의 인물에 관하여서는, 해동악부에는 天錫字正, 原州人, 號耘谷, 國子進士, 見麗朝政亂, 隱居獨行, 及國亡, 入雉嶽山, 躬耕養親, 太宗微時, 受業於公故, 至於親枉其居, 而避不見, 後以白衣入見, 竟謝還山이라 하였고, 이익의 성호사설에는(卷十二), 世傳元耘谷天錫, 隱居雉嶽山, 太宗親臨訪之, 而避不見者, 非也, 元麗季進士, 居原州之弁岩, 始穆祖之自全州移嶺東者, 以外家在平昌故也, 考妣之陵, 在三陟, 今朝家訪之不得者, 是也, 太宗亦甞往來嶺東, 而路由原州, 就而啓訪, 今雉嶽之覺林寺, 有太宗臺, 即微時, 挾卷休息之所也, 至辛氏父子及崔瑩之死, 皆有詩哭之, 及太宗即位, 以甘盤之舊, 馳驛訪之, 則己沒矣, 召其子洞至特授基川縣監, 耘谷三十七喪配, 不復娶, 亦不畜妾, 學有操履, 有詩卷, 藏於家, 多言革代事, 子孫秘之云이라 하여 고려조 잔신의 수일(隨一)인 것을 알겠다. 물론 원천석의 말만을 절대로 신뢰할 근거도 없으나, 이성계 일파 이외의 전하는 당시 소식으로서(즉 고려조 측의 소식으로서) 주의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천석은 여말부터 이조까지 생존하였고, 양파의 인물들과 친교가 있는 만큼, 그 가치는 한 층 귀중하다고 볼 수 있다.
  66. 註五 同함
  67. 주16과 같음, 崑崙集은 崔昌大의 著이며, 昌大字孝伯, 號崑崙, 全州人, 明谷之子, 肅宗甲戍科官副提學, 康熙十八年己酉生 同五十九年庚子卒
  68. 同上, 三十一頁出
  69. 同上
  70. 太祖實錄 卷一 二十四丁
  71. 高麗史 卷一一一 趙噋趙仁沃傳 三四二頁
  72. 高麗史 卷一二〇 尹紹宗傳 四九〇頁
  73. 同上 卷一一三 鄭地傳 三九〇頁
  74. 同上 卷一三三 辛禑傳 六八二頁
    李朝 太祖實錄(卷一, 二十七丁裏)에 依하면, 恭愍王이 九功臣에게 下賜한 教書 中에, 卒至甲寅之變, 而無嗣, 仁任乃用不韋盜秦之計, 以玄陵朝妖僧辛盹所生兒, 詐稱玄陵宮人所出, 而立之, 玄陵母后, 以爲不可, 宰相李壽山請立宗親, 仁任不從, 國人失望…이라고 하였다.
  75. 高麗史 卷四五 六六五頁
  76. 同上
  77. 同上
  78. 同上 六六六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