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선 제주도 난파기(2) -부 조선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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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솔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2일 (금) 00:22 판 (본문1: 난선 제주도 난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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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蘭船濟州島難破記(二) -附 朝鮮國記-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1 발행기관 @
저자 헨드릭 하멜 역자 이병도 집필일자 @ 게재연월 1935년4월
시작쪽 163쪽 종료쪽 193쪽 전체쪽 031쪽 연재여부 연재 범주 자료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난선 제주도 난파기


현대문주1▶[a 1]1660년(현종원년)에 새로 부임한 병사는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여, 그는 가끔 말하기를 자기가 권한만 있을 것 같으면 우리들을 고국으로 보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 네덜란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무 제재 없이 우리에게 출입의 자유를 허하여 주었다. 현대문주2▶[a 2]현대문주3▶이해에 한발이 심하여 모든 종류의 곡속이 흉핍을 극하고, 다음 해(1661년)에는 더욱 참담하게 되어, 아사하는 자 많고 노상에는 도적들이 횡행하였다.[a 3] 王께서는 엄명을 내리어 도적을 토벌징치케 하여, 일로써 강도살인의 성행을 막게 하였다. 또 왕은 명을 내리사 산야에 버린 시체를 매장케 하였다. 도토리, 파인애플(소나무·잣나무의 열매를 이름인 듯) 및 기타 산야의 과실은 인민의 식료품의 전부였다. 기근은 여간 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촌락은 곳곳에 약탈을 당하고, 왕가의 현대문주4▶저창[a 4]까지 범파되었으며, 이들 범법은 대개 대관의 하복들이 행한 까닭에 이에 대하여 누구도 형벌을 시행치 못하였다. 이 참화는 양년(1661년 1662년)에 걸쳤었다.
쪽수▶P163원문주1▶[1]一六六○年(顯宗元年)에 새로 赴任한 兵使는 우리에게 매우 親切하야, 그는 가끔 말하기들 自己가 權限만 있을 것 같으면 우리들을 故國으로 보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 和蘭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무 制裁 없이 우리에게 出入의 自由를 許하여 주었다. 원문주2▶[2]원문주3▶이해에 旱魃이 甚하야 모든 種類의 穀粟이 凶乏을 極하고, 다음 해(一六六一年)에는 더욱 慘擔하게 되어, 餓死하는 者 많고 路上에는 盜賊들이 橫行하였다.[3] 王께서는 嚴命을 내리어 盜賊을 討伐懲治케 하야, 일로써 强盜殺人의 盛行을 막게 하였다. 또 王은 命을 내리사 山野에 버린 屍體를 埋葬케 하였다. ▶P164-1도토리(橡實) 파인애풀(松·栢의 實을 이름인 듯) 및 其他 山野의 果實은 人民의 食料品의 全部였다. 饑饉은 如干 甚지 아니하였으므로 村落은 處處에 掠奪을 當하고, 王家의 원문주4▶貯倉[4]까지 犯破되었으며, 이들 犯法은 대개 大官의 下僕들이 行한 까닭에 이에 對하야 何人도 刑罰을 施치 못하였다. 이 慘禍는 兩年(一六六一年 一六六二年)에 걸첬었다.
현대문주5▶[a 5]다음 해인 1663년(현종4년)에도 그 영향이 미쳤으니 대개 빈민들은 낙종(落種)하지 못하고 비록 낙종은 하였으되 아무 수획도 없엇다. 그러나 하천 관개의 이를 입는 곳이라든지 소택 부근지에는 농작물이 풍요하여 그것으로써, 보충되었는데,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나라는 전멸되었을 것이다. 우리 있는 곳(강진)에서는 우리의 생활비를 유지공급할 가망이 없어 병사는 이에 관하여 이곳 도장관(감사)에게 공문을 발하고 구조를 청하였더니, 거기서 대답이 오기를, 상이 이미 그곳을 지정하사 네덜란드인의 생활을 유지케 하도록 한즉, 상의 명령이 없이는 딴 곳으로 천동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현대문주6▶[a 6]2월 말경 쯤 되어 병사는 조정 명령에 의하여 현대문주7▶[a 7]우리를 3개 읍에 분배산치하되 쎄싱(Saijsingh, 좌수영)에 12인, 슌쳔(Siuntchien, 순천)에 5인, 남만(Namman, 남원)에도 그만치 보내니, 이때 우리는 단지 22인밖에 되지 아니하였던 때문이다. 이 분몌작별(分袂作別)은 우리에게 여간 비석(悲惜)한 일이 아니었나니, 안락한 한 처소에서 함께 모여있어 좋은 음식을 싸놓고 한껏 기쁘게 지내던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를 기근의 난에 노력고행(勞力苦行)할 곳으로 보내주지 아니할까 하여 더욱 염려하였다. (그러나) 이 슬픔이 (후에) 기쁨으로 변한 것은, 이 천동이 다음에 보일 바와 같이, 우리에게 망명의 호기를 열어준 것이었다. 3월 초에 병사에게 고별하고 (여태까지의) 그의 친절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를 드린 후, 우리는—병인과 행장은 말 위에 싣고—도보로 떠났었다. 좌수영(지금의 여수)과 순천으로 가는 사람은 함께 동행이 되어 첫날 밤과 다음 밤까지는 다 같은 읍에서 묵었다. 제3일에는 순천에 이르러 다섯 동무는 거기서 떨어지게 되었다. 다음날 밤에 한 촌에서 묵고, 현대문주8▶[a 8]익일 조조에 떠나 오전 9시경에 좌수영에 이르니 우리를 데리고 온 이원(吏員)은 그곳에 주재한 전라도수사제독(수사(水使))에게 우리를 맡기었다. 제독은 곧 우리에게 숙소와 필요품을 주며, 지금까지 지내오던 대로 범백을 급여하였다. 그이는 우리들 보기에, 매우 온후하고 단직한 상관이었다. 현대문주9▶[a 9]우리가 (이곳에) 온 지 (겨우) 2일에, 수사는 (갈리어) 조정으로 올라가고, 그가 떠난 지 3일에는 신관이 도임하였는데, 신관은 우리를 괴롭게 할 편달로밖에 여겨지지 아니하였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우선) 우리를 자기 앞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성하엄동(盛夏嚴冬)에도 모든 괴로운 일을 시키었던 까닭이다. 그가 우리에게 한껏 고맙게 하는 것이라고는 그 관속들의 화살 만들 나무를 베어 오라고 내보내는 것이었고, 그들의 유일한 연습이란 것은 늘 활 쏘는 것뿐이었는데, 관속들은 서로 다투어 선사자(善射者)가 되려고 하였다. 수사는 이 외에 우리에게 여간 많은 어려운 일을 시킨 것이 아니었지만 신은 우리를 위하여 보복을 주었다. 겨울이 매서워지매 이 고을에서 우리가 과동할 비애를 더 느낀 것은, 방한에 필요한 보조품을 얻지 못하였으므로써라, 이에 수사에게 고하되, 다른 곳에 있는 동무들은 얼마나 좋은 경위에 처하였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우리만이 그러하지 못하니 청컨대 우리로 하여금 방한의 필수품을 나아가 구하도록 허하여 달라고 탄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3일간의 사가(賜暇) 외출을 허하되 우리의 반은 그이 앞에 남아있고, 반은 외출의 자유를 얻기로 하였다. 이 자유의 허여가 우리에게 매우 이로었던 것은, 우리의 경우를 동정하는 귀인들이 노자를 두터히 (보태어)주는 것과, 어느 때는 일삭이나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허하기도 함이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얻으면 가지고 와서 읍에 남아있는 동무들과 공유공용하여 수사가 떠날 때까지 이와 같이 계속하였는데, 현대문주10▶[a 10]그이에게는 조정으로 도라오라는 왕명이 내리었다. 그가 왕경에 들어가자 곧 대장(금위대장인 듯)의 배명이 있었으니 그 직무는 이 나라의 제2위 인물의 하는 일이었다. 현대문주11▶[a 11]그의 후임으로 온 현대문주12▶수사[a 12]는 우리가 지금껏 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부담을 면제하여 주며, 다른 두 읍에 있는 다른 동무들과 같이 대우하기로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오직 한 달에 두 번씩 집합점호를 치를 뿐이었으며, 번차례로 집을 지키고, 언제든지 나가고 싶은 때에는 사가를 청하고, 혹(나가서) 필요한 경위에는 서기에게 통지하여, 있는 곳을 알도록 하게 하였다. 악관을 보내고 선관을 맞은 데 대하여, 우리는 신에게 (무한히) 감사를 올리었다. 신관은 위에 말한 관후 외에, 가끔 불러 음식을 대접하고, 간절히 우리의 비운불행을 석탄하여 주는 동시에, 그가 묻기를 연해지방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어째서 저 일의대수(一衣帶水)를 격한 일본으로 건너가지를 못하였느냐고 하였다. 우리는 대답하되 상(왕)의 뜻에 거스르는 그런 일은 감히 할 용기도 나지 못하였을뿐더러, 가는 길도 모르고, 배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수사는 이에 대하여 바닷가에 조그만 배들이 좀 많으냐고 반문하였다. 그 배들은 우리 소유에 속한 자도 아니고, 또 만일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잡힌다든지 하면, 도적 또는 도망자로서의 엄벌을 당할 터인 까닭이라고 우리는 대답하였다.
쪽수▶P164-2원문주5▶[5]다음 해인 一六六三年(顯宗四年)에도 그 影響이 및었으니 대개 貧民들은 落種하지 못하고 비록 落種은 하였으되 아무 收獲도 없엇다. 그러나 河川灌漑의 利를 입는 곳이라든지 沼澤附近地에는 農作物이 豊饒하야 그것으로써, 補充되었는데, 그렇지 아니하였드면 이 나라는 全滅되었을 것이다. 우리 곳(康津)에서는 우리의 生活費를 維持供給할 可望이 없어 兵使는 이에 關하야 該道長官(監司)에게 公文을 發하고 救助를 請하였더니, 거기서 대답이 오기를, 上이 임이 그곳을 指定하사 蘭人의 生活을 維持케 하도록 하였은즉, 上의 命令이 없이는 딴 곳으로 遷動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원문주6▶[6]二月末頃쯤 되야 兵使는 朝延命令에 依하야 원문주7▶[7]우리를 三個邑에 分配散置하되 쎄싱 Saijsingh(左水營)에 十二人, 슌쳔 Siuntchien(順天)에 五人, 남만 Namman(南原)에도 그만치 보내니, 이때 우리는 단지 二十二人밖에 되지 아니하였든 때문이다. 이 分袂 作別은 우리에게 如干 悲惜한 일이 아니었나니, 安樂한 한 處所에서 함께 모여있 어 좋은 飲食을 싸놓고 한껏 기쁘게 지내던 우리엇는데, 이제 우리를 飢饉의 難에 勞力苦行할 곳으로 보내주지 아니할까 하야 더욱 念慮하였다. (그러나) 이 슲음이 (後에) 기쁨으로 變한 것은, 이 遷動이 다음에 보일 바와 같이, 우리에게 亡命의 好機를 여러준 것이었다. 三月 初에 兵使에게 告别하고 (엿▶P165해까지의) 그의 親切에 對하야 無限히 感謝를 드린 후, 우리는—病人과 行裝은 말(馬) 우에 실리고—徒步로 떠났었다. 左水營(今麗水)과 順天으로 가는 사람은 함께 同行이 되야 첫날 밤과 다음 밤까지는 다 같은 邑에서 묵엇다. 第三日에는 順天에 이르러 다섯 동무는 거기서 떠러지게 되였다. 다음날 밤에 한 村에서 묵고, 원문주8▶[8]翌日 早朝에 떠나 午前 九時頃에 左水營에 이르니 우리를 데리고 온 吏員은 그곳에 駐在한 全羅道水師提督(水使)에게 우리를 맡기었다. 提督은 곧 우리에게 宿所와 및 必要品을 주며, 지금까지 지내오던 대로 凡百을 給與하였다. 그이는 우리들 보기에, 매우 溫厚하고 端直한 上官이었다. 원문주9▶[9]우리가 (이곳에) 온 지 (겨우) 二日에, 水使는 (갈리어) 朝廷으로 올라가고, 그가 떠난 지 三日에는 新官이 到任하였는데, 新官은 우리를 괴롭게 할 鞭撻로밖에 녁이어지지 아니하였다. 웨 그러냐 하면, 그는 (于先) 우리를 自己 앞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盛夏 嚴冬에도 모든 괴로운 일을 시키었던 까닭이다. 그가 우리에게 한껏 고맙게 하는 것이라고는 그 官屬들의 활살 맨들 나무를 비어 오라고 내여보는 것이었고, 그들의 唯一한 練習이란 것은 늘 활 쏘는 것뿐이었는데, 官屬들은 서로 다투어 善射者가 되랴고 하였다. 水使는 이 外에 우리에게 如干 많은 어려운 일을 시킨 것이 아니었지만 神은 우리를 爲하야 報復을 주었다. 겨을이 가차워지매 이 골(邑)에서 우리가 過冬할 悲哀를 더 늣긴 것은, 防寒에 必要한 補助品을 얻지 못하였으므로써라, 이예 水使에게 告하되, 다른 곳에 있는 동무들은 얼마나 좋은 境遇에 處하였는지 모르겠는데, 惟獨 우리만이 그러하지 못하니 請컨대 우리로 하여곰 防寒의 必須品을 나아가 求하도록 許하여 달라고 歎願하였다. 그리하야 그는 三日間의 賜暇 外▶P166出을 許하되 우리의 半은 그이 앞에 남아있고, 半은 外出의 自由를 얻기로 하였다. 이 自由의 許與가 우리에게 매우 利로었던 것은, 우리의 境遇를 同情하는 貴人들이 路資를 두터히 (보태여)주는 것과, 어느 때는 一朔이나 他處에 가있는 것을 許하기도 함이었다. 우리는 무엇이던지 얻으면 가지고 와서 邑에 남아있는 동무들과 共有 共用하야 水使의 떠날 때까지 이와 같이 繼續하였는데, 원문주10▶[10]그이에게는 朝廷으로 도라오라는 王命이 내리었다. 그가 王京에 드러가자 곳 大將(禁衛大將인 듯)의 拜命이 있었으니 그 職務는 이 나라의 第二位 人物의 하는 일이었다. 원문주11▶[11]그의 後任으로 온 원문주12▶水使[12]는 우리가 于今껏 지고 있던 모든 묵어운 負擔을 免除하여 주며, 他 二邑에 있는 다른 동무들과 같이 待遇하기로 宣言하였다. 이와 같이 하야 우리는 오직 한 달에 두 번씩 集合點呼를 치를 뿐이었으며, 番次例로 집을 직히고, 언제던지 나가고 싶은 때에는 賜暇를 請하고, 혹(나가서) 必要한 境遇에는 書記에게 通知하야, 있는 곳을 알도록 하게 하였다. 惡官을 보내고 善官을 맞은 데 對하야, 우리는 神에게 (無限히) 感謝를 올리었다. 新官은 우에 말한 寬厚 外에, 가끔 불러 飮食을 待接하고, 懇切히 우리의 非運 不幸을 惜嘆하여주는 同時에, 그가 묻기를 沿海地方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엇재서 저 一衣帶水를 隔한 日本으로 건너가지를 못하였느냐고 하였다. 우리는 對答하되 上(王)意에 거실르(逆)는 그런 일은 敢히 할 勇氣도 나지 못하였을뿐더러, 가는 길도 모르고, 배(船)도 얻을 수 없엇는 것이라고 하였다. 水使는 이에 對하야 바다ㅅ가에 조고만 배들이 좀 많으냐고 反問하였다. 그 배들은 우리 所有에 屬한 者도 아 니고, 또 만일 目的을 達치 못하고 잡힌다던지 하면, 盜賊 又는 逃亡者로서의 嚴罰을 當할 터인 까닭이▶P167-1라고 우리는 對答하였다.
수사는 우리가 오직 그의 의심을 덜고자 하여 그와 같이 한 말인 줄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의 꾸민 말에 대하여 웃었으며, 그는 우리가 (실상) 주사야탁(晝思夜度)으로 어떻게 하면 배를 한 척 잡아탈까 고심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누가 우리에게 배를 팔 때까지 아무 장애도 없었으면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불역에 의함). 그런데 이때 소문을 들은즉 우리의 전 수사는 영직을 누린 지 불과 6개월에, 불법행위로 어전에서 국문을 받엇다 한다. 그 이유는 그가 반상의 다수한 사람을 사소한 일에 치사케 한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그는 장 90대와 종신유형에 처하였다.
쪽수▶P167-2水使는 우리가 오직 그의 疑心을 덜(除)고저 하야 그와 같이 한 말인 줄은 想像하지 못하고 우리의 飾辭에 對하야 웃었으며, 그는 우리가 (실상) 晝思夜度으로 어떻게 하면 배를 한 隻 잡아탈가 苦心 努力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누가 우리에게 배를 팔(賣) 때까지 아무 障碍도 없었으면 하는 慾望이 있는 것을 豫想하지 못하였다(佛譯에 依함). 그런데 이때 소문을 드른즉 우리의 前水使는 榮職을 누린(享樂) 지 不過 六箇月에, 不法行爲로 御前에서 鞫問을 받엇다 한다. 그 理由는 그가 班常의 多數한 사람을 些少한 일에 致死케 한 것이라 한다. 그리하야 그는 杖 九十度와 終身流刑에 處하였다.
현대문주13▶이 해(1664년)년 말에 한 혜성이 나타나고, 또 얼마 후에 (그런 별) 둘이 일시에 나타났다.[a 13] 첫 번 것은 약 두 달 동안 동남간에서 보이고, 둘째 번 것은 서남간에서 보이어, 꼬리가 서로 반대방면에 뻗치었었다. 조정에서는 이에 비상히 경동되어 왕께서는 령을 내리어 모든 포항과 선함에 경비를 더하게 하고, 동시에 곡량과 다수한 군수품을 각 산성 요새로 운반케 하고 기보병을 막론하고 모든 군대를 날마다 조련시키어, 이웃 어떤 나라의 침입이 장차 있을 줄로 여기었다. 그리하여 바닷가에서 보이는 민가에는 (어느 곳을 불문하고) 밤에 불을 켜지 못하게까지 하였다. 평민들은 단지 겨우 살아갈 만한 분량의 양미만 남겨놓고, 기타 모든 소유물(동산)을 소비하니, 그 이유는 (전에) 청인이 침입하여 인명과 재산을 약탈하였을 때에도 이와 같은 별의 징조가 보였던 것이며, 또 (그 전에) 일본인이 조선에 쳐들어 왔을 때에도 이에 앞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역시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까닭이다. 우리들이 가 있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묻기를 (너희) 네덜란드에서는 혜성이 나타나면 그 결과가 어떻다고 하느냐고 하거늘, 우리는 말하되 천벌(천재)이 내릴 때 그런 전조가 있고 또 흔히는 역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 있을 때 그러하고, 또는 이 세 가지가 일시에 구발할 것을 의미(표시)하는 것으로도 해석한다고 하였다. (그런즉) 이러한 경험을 가진 그들은 우리의 의견을 찬성하였다.
쪽수▶P167-3원문주13▶이 해(一六六四年) 年末에 한 慧星이 나타나고, 또 얼마 후에 (그런 별) 둘이 一時에 나타났다.[13] 첫 번 것은 約 두 달 동안 東南間에서 보이고, 둘잿 번 것은 西南間에서 보이어, 꼬리가 서로 反對方面에 뻧이었었다. 朝廷에서는 이에 非常히 警動되어 王께서는 令을 내리어 모든 浦港과 船艦에 警備를 더하게 하고, 同時에 穀梁과 多數한 軍需品을 各 山城 要塞으로 運搬케 하고 騎步兵을 莫論하고 모든 軍隊를 날마다 操練시키어, 이웃 어떤 나라의 侵入이 장차 있을 줄로 녁이었다. 그리하야 바다ㅅ가에서 보이는 民家에는 (어느 곳을 不問하고) 밤에 불을 켜지 못하게까지 하였다. 平民들은 단지 겨우 살아갈 만한 分量의 糧米만 남겨놓고, 其他 모든 所有物(動産)을 消費하니, 그 理由는 (前에) 淸人이 侵入하야 人命과 財産을 掠奪하였을 때에도 이와 같은 별의 徵兆가 보였던 것이며, 또 (그 前에) 日本人이 朝鮮에 처드러 왔을 때에도 이에 앞서 그러한 現象이 나타났던 것을 역시 그들이 記▶P168-1億하고 있던 所以다. 우리들이 가 있는 곳에는 어데서던지 묻기를 (너의) 和蘭서는 慧星이 나타나면 그 結果가 어떻다고 하느냐고 하거늘, 우리는 말하되 天罰(天災)이 내릴 때 그런 前兆가 있고 또 흔이는 疫病이나 戰爭이나 饑饉이 있을 때 그러하고, 또는 이 세가지가 一時에 俱發할 것을 意味(表示)하는 것으로도 解釋한다고 하였다. (그런즉) 이러한 經驗을 갖은 그들은 우리의 意見을 贊成하였다.
현대문주14▶[a 14]우리는 이해와 다음 해인 1665년(현종6년)을 매우 안온하게 지내고, 항상 배의 소유주가 되어보려고 (즉 배를 소유해볼 양으로) 전력을 다하였으나 성공치 못하였다. 혹 어느 때는 작은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 생애를 구하여 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작은 섬들을 돌아다니며 우리 의사에 적합한 것, 우리의 망명에 적당한 것이나 없을까 보러 다니기도 하였다. 다른 두 읍에 있는 동무들은 매양 우리를 찾아 와보며, 우리도 수사의 기색을 살피어, 이따금 그들을 회사방문하였는데, 어떤 곳 동무는 다른 곳 동무보다 더 행복스러운 이도 있었다. 그러나 (좌수영의) 우리는 무서운 학대 밑에 견인하고 견인하였다. 동시에 우리는 신이 우리의 건강을 허여하여 그 오랜 부로생활 중에 용히 유지해 오게 된 것을 크게 감사히 여기었다.
쪽수▶P168-2원문주14▶[14]우리는 이해와 다음 해인 一六六五年(顯宗六年)을 매우 安穩하게 지내고, 恒常 배의 所有主가 되어보려고 (即 배를 所有해보 량으로) 全力을 다하였으나 成功치 못하였다. 혹 어느 때는 小船을 타고 海岸을 따라 生涯를 求하여 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작은 섬들을 도라다니며 우리 意思에 適合한 것, 우리의 亡命에 適當한 것이나 없을가 보러 다니기도 하였다. 他 二邑에 있는 동무들은 매양 우리를 찾아 와보며, 우리도 水使의 氣色을 삺이어, 잇다금 그들을 回謝訪問하였는데, 어떤 곳 동무는 다른 곳 동무보다 더 幸福스러운 이도 있었다. 그러나 (左水營의) 우리는 무서운 虐待 밑에 堅忍하고 堅忍하였다. 同時에 우리는 神이 우리의 健康을 許與하야 그 오랜 俘虜生活 中에 용히 維持해 오게 된 것을 크게 感謝히 녁이었다.
다음 해인 1666년(현종 7년)에 우리의 애호자요 좋은 친구인 현 수사는 임기가 다하여 갈릴새, 왕은 그를 고관숭직에 영전케 하였다. 그의 2년 치정 중에 모든 인민에게 어떻게 착하게 하고 고맙게 하였는지 상상키 어렵고, 따라서 그는 도회·촌락인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았고, 또 임금과 귀족들도 그의 지행에 대하여 칭선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현대문주15▶그가 재직 중에 공해(公廨)를 수리하고, 해안을 청명케 하고(밀선의 출입도 없고, 인하여 번직도 없게 됨), 수군의 세력을 부식증가하였다. 국왕은 그의 (이러한) 치적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사, 조정의 제일가는 직품을 그에게 제수하였다.[a 15] 그가 떠난 후 3일간은 수사의 자리가 비었었다. 그것은 제3일 되던 날에 후임 수사의 착석이 있었던 까닭이다. 3일간의 여유는 신관이 복자(卜者)의 설에 쫓아 도임의 길시를 택하기 위하여 허여된 기간이다. 현대문주16▶[a 16]신관은 도임하기가 무섭게, 전전 (귀양 간)수사의 하던 모든 가정(苛政)을 반복할새, 우리에게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다 하여, 늘 우리로 진흙 밟기를 요구하였다. 우리는 이를 거절하여 주장하되 전번 수사는 우리에게 이따위 노동은 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급료가 생활해가기에 너무도 부족한즉, 우리에게 여유를 주어 (나아가) 입을 것도 장만하고, 기타 필요품을 보조하여 줌이 당연하다 하고, 상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라고 내려보내신 것은 아니니, 만일 이렇게 부리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급료를 받지 않는 편이 좋을지며, 또 일본이나 기타 우리 동포의 재류한 곳으로 보내주기를 열망한다고 하였다. 이에 수사는 우리에게 외출을 허하는 동시에, 으르기를 장차 너희들을 순순히 복종시킬 도리가 있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그리하지 못할 일이 생겼었다. 현대문주17▶즉 그 며칠 후에 수사가 좋은 큰 배(전선)를 타고 있던 차에, 부주의로 인하여, 화약에 불이 떨어져 선수(船首)를 폭발시키어, 다섯 사람을 치사케 하였다.[a 17] 여기 사람들이 화약을 돛대 앞 창고 속에 간수한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았다. 수사는 이 불의의 사건을 가히 숨길 수 있으리라고 믿어, 도장관(감사)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의 심산은 어그러져 뜻과 같이 되지 못하였으니, 현대문주18▶[a 18](그때 마침) 해안을 순시하던 탐정관의 1인이 그 화약의 폭발을 목격하여, 모든 사실이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였었다. 이 정탐은 (처음) 탐보를 도장관(감사)에게 알리고, 이어서 조정에까지 보고한 것인데, 수사는 곧 소환되어 재판관의 판결에 의하여 90대의 형문(장으로 정강이 뼈를 치는 형)을 받고, 다시 종신유형에 처하였었다. 이리하여 7월에 우리는 다른 현대문주19▶수사[a 19]를 맞으니, 그는 제반 일에 있어 전관의 하던 태도로써 우리에게 임하여, 매일 100파돈(발)씩의 돗자리를 짜라고 명하였다. 우리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하고 전번 수사들에게 하던 바와 같은 항의를 제기하였다. 그 효과는 전과 마챤가지여서, 그는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런 일이 부적하다고 하면 다른 일을 시키겠다고 하더니, 그는 곧 병으로 위석하였었다. 그의 강경한 태도는 기어코 우리로 하여금 결말을 짓게 하여 불행을 면치 못하였으니, 대개 신관들이 올 때마다 이전의 과역을 덜어주기는커녕, 더 새로운 부담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우리의 임무 외에 또 병영(수영의 오) 마당의 풀 뽑기와 화살에 적당한 나무를 하여오지 아니하면 아니되었다. 현대문주20▶[a 20]이 까닭에 우리는 폭군(악관)의 병을 호기로 삼아, 어떻게 하여서든지 작은 배를 얻어 (타고) 모든 것을 모험하는 편이 이 우상숭배국에서 부로로 신음하고 가진 학대에 견디어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고 생각되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웃에 사는 한 조선 사람을 이용하기로 하였으니, 그는 우리와 매우 친밀하고 또 그가 곤란할 때에 우리가 가끔 도와준 일도 있었다. 우리는 거짓말로 그를 꾀되 우리가 이웃 섬으로 목면을 구하러 가려고 하니, 배 한 척을 사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사게 하도록 주선하여주면, 우리가 돌아와서 (보수로) 목면을 많이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는 우리의 청탁한 대로 이행하여 어선 한 척을 절가(折價)하여 왔기에, 서슴지 않고 지불할 대금을 그에게 주었었다. (그런데) 매주(賣主)는 그 배가 우리에게 소용될 것을 알고 대금을 돌이키려고 하였으니, 그것은 어떤 자가 매주에게 (와서) 밀고하기를 네덜란드인이 어선을 사려고 함은 이것을 타고 도망할 계획이니, 만일 그렇게 되는 날이면 너는 사형에 처하여질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인함이다. 이는 진실로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배나 지불하기로 자청하매, 그 (매주)는 장래의 닥칠 위화보다도 목전의 이익을 더 타산하여 (마침내) 승낙하였다. 이 두 (조선)사람이 가기가 빠르게 우리는 곳 배에 소용될 돛과 닻과 줄감기와 키와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준비하여, 그달 초순 안으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그때는 (항해에) 가장 적당한 계절임으로써였다. (이때 마침) 우리를 찾아온 행운의 두 동무가 있어 붙잡아 두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썩 응낙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또 우리 동무 중에 배질할 줄 아는 브리스(Vries)의 얀 페터(Jan Peter)란 사람이 순천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에게 통지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우리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 심부름꾼이 순천에서 그를 만나지 못하고, 16리그(조선 이정 150-60리)나 더 먼 남원에 찾아가서 데리고 왔으니, 나흘 동안에 걸은 리수가 무릇 50리그(조선 이정 480-90리)나 되었었다. 현대문주21▶[a 21]출발할 일시는 9월 4일로 지정되었다. 이웃 사람들이 다소 눈치를 챈 것 같았지만, 달이 기울었으므로 우리는 조금 요기를 한 후, 밤에 나머지 양미와 물병들과 냄비를 가지고 읍성 밑으로 기어갔었다. 달이 (이미) 넘어갔으므로, 우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의 첫째 착수는 대포 한 발 거리 내에 있는 작은 섬으로 건너간 것이니 거기서 우리는 선내에서 얻은 통에 맑은 물을 채워 넣었다. 그런 뒤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해상을 달아나니, 앞에는 읍 소속의 선함들이 있고 저편에는 국왕 소속의 현대문주22▶쾌속선[a 22]들이 있는지라,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해협으로 나아갔다. 여태껏 계속된 정온은 끝나고 순풍이 (차차) 일어나거늘, 우리의 맘대로 돛을 달고 정성껏 신을 불러 도와주기를 비는 동시에 우리의 신상을 그에게 맡기어 버렸다. 현대문주23▶[a 23]9월 5일 아침 우리가 그 섬의 해협을 거의 벗어났을 때 어부 한 명이 고함을 쳐 우리를 부르는지라, 우리는 그것이 근처에 있는 군함의 호위대가 아닌가 하여 대답도 하지 아니하였다. 해가 뜰 때 바람이 자거늘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 더 멀리 달아나려 하였으나 장애가 가끔 있었다. 낮이 되매 써러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밤에는 돛을 펴고, 어림쳐서 동남방으로 향로를 지었다. 밤중에 바람이 점점 상쾌히 일어나 조선 땅의 첨단을 벗어나니 이제는 맘을 놓고 (누가 쫓아올 염려도 없이) 밤새도록 부는 바람에 (일사천리로) 꽤 많이 달아났었다.
쪽수▶P168-3다음 해인 一六六六年(顯宗 七年)에 우리의 愛護者요 좋은 친구인 現 水使는 任期가 다하야 갈릴새, 王은 그를 高官 崇職에 榮轉케 하였다. 그의 二年 治政 中에 모든 人民에게 어떻게 착하게 하고 고맙게 하였는지 想像키 어렵고, 따라서 그는 都會·村落人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았고, 또 임금과 貴族들도 ▶P169그의 知行에 對하야 稱善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원문주15▶그가 在職 中에 公廨를 修理하고, 海岸을 淸明케 하고(密船의 出入도 없고, 因하야 番直도 없게 됨), 水軍의 勢力을 扶植增加하였다. 國王은 그의 (이러한) 治績에 對하야 크게 기뻐하사, 朝廷의 第一가는 職品을 그에게 除授하였다.[15] 그가 떠난 후 三日間은 水使의 자리가 비었었다. 그것은 第三日 되던 날에 後任 水使의 着席이 있었던 所以다. 三日間의 餘裕는 新官이 卜者의 說에 쫓아 到任의 吉時를 擇키 爲하야 許與된 期間이다. 원문주16▶[16]新官은 到任하기가 무섭게, 前前 (귀양 간)水使의 하던 모든 苛政을 反覆할새, 우리에게는 이것도 오히려 不足하다 하야, 늘 우리로 진흙(泥土) 밟기를 要求하였다. 우리는 이를 拒絕하야 主張하되 前번 水使는 우리에게 이따위 勞働은 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우리의 給料가 生活해가기에 너무도 不足한즉, 우리에게 餘裕를 주어 (나아가) 입을 것도 장만하고, 其他 必要品을 補助하야 줌이 當然하다 하고, 上께서 우리에게 일을 식히라고 내려보내신 것은 아니니, 만일 이렇게 부리어질 것 같으면, 차랄히 給料를 받지 않는 편이 좋을지며, 또 日本이나 其他 우리 同胞의 在留한 곳으로 보내주기를 熱望한다고 하였다. 이예 水使는 우리에게 外出을 許하는 同時에, 을르(威脅)기를 장차 너이들을 順順히 服從시킬 道理가 있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多幸히 그는 그리하지 못할 일이 생겼었다. 원문주17▶即 그 몇일 후에 水使가 조흔 큰 배(戰船)를 타고 있던 차에, 不注意로 因하야, 火藥에 불이 떠러저 船首를 爆發시키어, 다섯 사람을 致死케 하였다.[17] 여기 사람들이 火藥을 돗대 앞 倉庫 속에 看守한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았다. 水使는 이 不意의 事件을 可히 숨킬 수 있으리라고 믿어, 道長官(監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의 心算은 어그러져 뜻과 같이 ▶P170되지 못하였으니, 원문주18▶[18](그때 마침) 海岸을 巡視하던 探偵官의 一人이 그 火藥의 爆發을 目擊하야, 모든 事實이 朝廷에까지 알려지게 되였었다. 이 偵探은 (처음) 探報를 道長官(監司)에게 알리고, 仍히 朝廷에까지 報告한 것인데, 水使는 곧 召喚되어 裁判官의 判決에 依하야 九十度의 刑問(杖으로 脛骨을 치는 刑)을 受하고, 更히 終身流刑에 處하였었다. 이리하야 七月에 우리는 다른 원문주19▶水使[19]를 맞으니, 그는 諸般 事에 있어 前官의 하던 態度로써 우리에게 臨하야, 每日 百파돈(발)씩의 돗자리를 짜라고 命하였다. 우리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하고 前ㅅ번 水使들에게 하던 바와 같은 抗議를 提起하였다. 그 效果는 前과 마챤가지어서, 그는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런 일이 不適하다고 하면 다른 일을 시키겠다고 하더니, 그는 곧 病으로 委席하였었다. 그의 强硬한 態度는 긔어코 우리로 하여곰 決末을 지으게 하야 不幸을 免치 못하얐으니, 대개 新官들이 올 때마다 以前의 課役을 덜어주기컨양, 더 새로운 負擔을 加하였다. 이와 같이 하야 우리는 우리의 任務 外에 또 兵營(水營의 誤) 마당의 풀 뽑기와 활살에 適當한 나무를 하여오지 아니하면 아니되었다. 원문주20▶[20]이 까닭에 우리는 暴君(惡官)의 微恙을 好機로 삼어, 어떻게 하여서던지 小船을 얻어 (타고) 모든 것을 冒險하는 便이 이 偶像崇拜國에서 俘虜로 呻吟하고 가진 虐待에 견디어 나가는 것보다, 차랄히 낳다고 생각되었다. 이 計畫을 達成하기 爲하야 우리는 이웃에 사는 한 朝鮮사람을 利用하기로 하였으니, 그는 우리와 매우 親密하고 또 그가 困難할 때에 우리가 가끔 도아준 일도 있엇다. 우리는 거진 말로 그를 꾀수되 우리가 이웃 섬으로 木棉을 求하러 가려고 하니, 배 한 隻을 사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사게 하도록 周旋하여주면, 우리가 도라와서 (報酬로) 木棉을 많이 난오▶P171아 주겠다고 約束하였다. 그는 우리의 請託한 대로 履行하야 漁船 한 隻을 折價하여 왔기에, 서슴지 않고 支拂할 代金을 그에게 주었었다. (그런데) 賣主는 그 배가 우리에게 所用될 것을 알고 代金을 退하려고 하였으니, 그것은 어떤 者가 賣主에게 (와서) 密告하기를 蘭人이 漁船을 사려고 함은 이것을 타고 逃亡할 計畫이니, 만일 그렇게 되는 날이면 너는 死刑에 處하여질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因함이다. 이는 眞實로 當然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代價를 倍나 支拂하기로 自請하매, 그 (賣主)는 將來의 닥칠 危禍보다도 目前의 利益을 더 打算하야 (마츰내) 承諾하였다. 이 두 (朝鮮)사람이 가기가 빠르게 우리는 곳 배에 所用될 돛(帆)과 닷(錨)과 줄감기 (索具)와 키(橈)와 및 其他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다 準備하야, 그달 初旬 안으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그때는 (航海에) 가장 適當한 季節임으로써였다. (이때 마침) 우리를 찾어온 幸運의 두 동무가 있어 붓잡어 두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썩 應諾하려고 하지 아니하엿다. 또 우리 동무 중에 배질할 줄 아는 ᅄᅳ리스Vries의 얀·페더Jan Peter란 사람 이 順天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에게 通知하야 모든 것이 準備되었으니 우리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 심부럼꾼이 順天서 그를 맛나지 못하고, 十六「리그」(朝鮮 里程 一百五六十里)나 더 먼 南原에 찾어가서 다리고 왔으니, 나흘 동안에 거른 里數가 凡五十「리그」(朝鮮 里程 四百八九十里)나 되었었다. 원문주21▶[21]出發할 日時는 九月 四日로 指定되었다. 이웃 사람들이 多少 눈치를 채인 것 같았지만, 달(月)이 기우렀으므로 우리는 조금 療飢를 한 후, 밤에 남아지 糧米와 물ㅅ병들과 남비를 가지고 邑城 밑으로 기어갔었다. 달이 (임이) 넘어갔으므로, 우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의 第一 着手는 大砲 한 發 距里 內에 있는 작은 섬으로 건너간 ▶P172-1것이니 거기서 우리는 船內에서 얻은 桶에 淸水를 채여 느엇다. 그런 뒤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海上을 다라나니, 앞에는 邑 所屬의 船艦들이 있고 저便에는 國王 所屬의 원문주22▶快速船[22]들이 있는지라,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海峽으로 나아갓다. 엿햇것 繼續된 靜穩은 끝나고 順風이 (차차) 이러나거늘, 우리의 맘대로 돛을 달고 精誠ㅅ것 神을 불러 도아주기를 비는 同時에 우리의 身上을 그에게 맡기어버렷다. 원문주23▶[23]九月 五日 아침 우리가 그 섬의 海峽을 거이 버서났을 때 漁夫 한 名이 高喊을 처 우리를 부르는지라, 우리는 그것이 近處에 있는 軍艦의 護衛隊가 아닌가 하여 對答도 하지 아니하였다. 해가 뜰 때 바람이 자거늘 돛을 내리고 櫓를 즈어 더 멀리 다라나려 하였으나 障碍가 가끔 있엇다. 낮이 되매 써러운 바람이 불기 始作하야 밤에는 돛을 펴고, 어림처서 東南方으로 向路를 지엇다. 밤중에 바람이 漸漸 爽快히 이러나 朝鮮 땅의 尖端을 버서나니 이제는 맘을 놓고 (누가 쫓아올 念慮도 없이) 밤새도록 부는 바람에 (一駛千里로) 꽤 많이 다라났었다.
현대문주24▶[a 24]6일 아침에는 일본군도 중의 첫 섬에 매우 가까이 온 것을 알았다. 한결같은 미풍은 오히려 우리를 도와 부지중 핀란도(Firands, 평도(平戶)의 와음)섬 앞에 당도케 하였다. 우리는 누구나 일찍이 일본에 와본 일도 없었고 또 길도 잘 알지 못함으로 감히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흔히 조선인의 말을 들어봐도 장기(長崎)로 가는 도중에는 연안을 수행할 아무 섬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섬을 향하여 진행하였던바, 그 섬이 보기에 매우 적고 가까워서 인하여 그 밤으로 거기를 비켜놓았었다.
쪽수▶P172-2원문주24▶[24]六日 아침에는 日本群島 中의 첫 섬에 매우 갓차이 온 것을 알았다. 한결같은 微風은 오히려 우리를 도아 不知中 핀란도Firands(平戶의 訛音)섬 앞에 當到케 하였다. 우리는 누구나 일즉이 日本에 와본 일도 없엇고 또 길도 잘 아지 못함으로 敢히 거기로 드러가지 못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흔이 朝鮮人의 말을 들어봐도 長崎로 가는 途中에는 沿岸을 隨行할 아무 섬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더 좀 멀리 떠러저 있는 한 섬을 向하야 進行하였던바, 그 섬이 보기에 매우 적고 가차와서 仍히 그밤으로 거기를 비켜놓았었다.
현대문주25▶[a 25]7일에는 한풍괴후(寒風乖候)를 무릅쓰고 행로를 계속하여 무수한 군도를 따라 달아날새, 앞으로 닥칠 섬들이 없을 것을 알고(섬이 있으면 방해가 되는 까닭에) 그들(군도)을 벗어나기에 노력하였다. 밤에 한 작은 섬에 접근한 듯하여 거기 투묘피박(投錨避泊)하려고 하였더니, 하늘을 보매 폭풍우의 기운이 있고 주위를 살피매 많은 불들이 있어서, 우리는 심한 한풍이 불기 전에 (앞질러) 항행을 계속하기로 결심하였다.
쪽수▶P173-1원문주25▶[25]七日에는 寒風 乖候를 무릅쓰고 行路를 繼續하야 無數한 群島를 따라 다라날새, 앞으로 닥칠 섬들이 없을 것을 알고(섬이 있으면 妨害가되는 까닭에) 그들(羣島)을 벗어나기에 努力하였다. 밤에 한 작은 섬에 接近한 듯하야 거기 投錨避泊하려고 하였더니, 하늘을 보매 暴風雨의 긔운이 있고 周圍를 삺이매 많은 불들이 있어서, 우리는 甚한 寒風이 불기 前에 (앞질러) 航行을 繼續하기로 決心하였다.
현대문주26▶[a 26]8일 아침에는 (어떻게 되어) 전날 밤에 떠나든 바로 그곳에 도로 와 놓인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어떤 센 해류의 세력에 인하여 그리된 것이었다. 이에 우리는 굳세게 해류에 저항하여 나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겨우 2리그(조선 이정 약 20리)를 나와서 역풍이 (갑자기) 일어나 세차게 불기 때문에 우리는 창황히 육지의 피난처를 구하려고 하였다. 풍세는 각각으로 더 거칠어 가는 고로 우리는 한 만을 횡단한 후 낮쯤 되어 투묘하니 우리가 어느 나라에 와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조금 요기할 것을 준비하고 있을 사이에 본토인들은 앞뒤로 우리의 곁을 바싹 지나가되 아무 말도 없고 아무 정체도 없었다. 저녁때쯤 되어 바람이 다소 가라앉으매, 작은 범선 하나가 사람 여섯을 싣고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제각기 요대에 칼 두 자루씩을 찼었다. 그들이 우리의 곁으로 가까이 노질하여 와 그중 한 사람은 우리가 있는 건넌 쪽에 내리었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발묘출범(拔錨出帆)하는 동시에 키들을 사용하여 또 될 수 있는 대로 그 만을 벗어나, 다시 해양 상에 나오려고 하였다. (그런즉) 그 배는 이를 방해(하려) 하여 우리의 뒤를 쫓아와 대번에 우리를 잡았다. (이때) 우리가 만일 (우리의) 긴 대막대를 사용하였더라면 그들의 접근을 용이히 막았을 것은 의심 없었다. 그러나 (이때) 여러 다른 배들이 사람을 가득 싣고 해안에서 따라 나옴을 보고, 또 그들이 전에 우리가 기록으로 듣던 바와 같이 일본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을 안 우리는 더 애를 쓰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소리를 질러 우리를 부르며, 형용하여 어디로 가느냐고 물엇다. 우리는 미리 그런 목적으로 준비하여 두엇던 현대문주27▶귤문기(橘紋旗)[a 27]를 날리며, 부르짖기를 “홀란다”, “나가사기”라고 하였다. 이에 그들은 또 형용으로 우리더러 돛을 내리고 해안으로 향하라 하기에, 우리는 곧 그대로 하였다. 그런 뒤에는 그들이 우리의 한 사람을 자기네 배에 싣고 그 나머지는 열을 지어 불탑 앞에 있게 하였다.
쪽수▶P173-2원문주26▶[26]八日 아침에는 (어떻게 되어) 前날 밤에 떠나든 바루 그곳에 도루 와 노인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어떤 센 海流의 勢力에 因하야 그리된 것이었다. 이예 우리는 굿세게 海流에 抵抗하야 나가기도 作定하였다. 그러나 겨우 二「리-그」(朝鮮 里程 約 二十里)를 나와서 逆風이 (갑작이) 이러나 셋차게 불기 때문에 우리는 愴惶히 陸地의 避難處를 求하려고 하였다. 風勢는 刻々으로 더 거칠어 가는 故로 우리는 한 灣을 橫斷한 후 낫쯤 되어 投錨하니 우리가 어느 나라에 와있는지 아지 못하였다. 조금 療飢할 것을 準備하고 있을 사이에 本土人들은 앞뒤(前後)로 우리의 곁을 밧삭 지나가되 아무 말도 없고 아무 停滯도 없었다. 저녁때쯤 되어 바람이 多少 가라앉으매, 一小帆船이 사람 여섯을 싫고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제각금 腰帶에 칼(劍) 두 자루씩을 찼었다. 그들이 우리의 곁으로 갓가이 櫓질하야 오아 그 中 한 사람은 우리가 있는 건너쪽에 내리었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速히 拔錨 出帆하는 同時에 키(橈)들을 使用하야 또 될 수 잇는 대로 그 灣을 벗어나, 다시 海洋 上에 나오려고 하였다. (그런즉) 그 배는 이를 妨害(하려) 하야 우리의 뒤를 쫓아와 대번에 우리를 잡았다. (이때) 우리가 만일 (우리의) 긴 대막대 (竹竿)를 使用하엿드러면, 그들의 接近을 容易히 막었을 것은 疑心없었다. 그러나 (이때) 여러 다▶P174-1른 배들이 사람을 갓득 싫고 海岸에서 따라 나옴을 보고, 또 그들이 前에 우리가 記錄으로 듯던 바와 같이 日本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을 안 우리는 더 애를 쓰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소리를 질러 우리를 부르며, 形容하야 어데로 가느냐고 물엇다. 우리는 미리 그런 目的으로 準備하여 두엇던 원문주27▶橘紋旗[27]를 날리며, 부르짖기를 「홀란다」 「나가사기」라고 하였다. 이예 그들은 또 形容으로 우리더러 돛을 내리고 海岸으로 向하라 하기에, 우리는 곧 그대로 하였다. 그런 뒤에는 그들이 우리의 한 사람을 自己네 배에 싫고 그 남어지는 列을 지어 佛塔 앞에 있게 하였다.
그들이 정박한 후 배로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의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처음 그들이 끌고 갔던 동무에게로 가서, 그 두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물었으나, 피차에 알아듣지를 못하였다. 우리의 표도는 그곳의 전 해안을 경동시킨 바가 되어 거리에는 칼을 둘식 찬 사람들밖에 보이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를 만족케 한 것은, 그들이 장기를 지시하여 주려고 함이었으며, 또한 그곳에는 동포의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듯하였다. 현대문주28▶[a 28]밤에는 꼬도(Gotto, 오도)의 셋째 지위가는 사람이 큰 배를 타고 우리에게로 왔었다. 그 신사는 우리가 네덜란드사람인 것을 알고 형용으로 이르되, 장기에는 네덜란드 배가 6척이나 있다고 하며, 만일 우리가 원하면 그가 우리와 함께 4-5일간 거기 두류(逗留)하고 싶다고 하였다. 또 그가 우리에게 표시하기를 우리가 있는 곳은 즉 꼬도섬으로서 천황에 신속하여 있는 곳이라 하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출발지를 몹시 알려고 하거늘, 이에 대하여 우리는 조선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13년 전에 조선에 속한 한 섬에서 파선하였던 사실과, 현재 우리의 열망은 장기로 가서 우리의 동포를 만나 보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과, 또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련한 배를 타고 익숙치도 못한 바다에 떠서 나침반도 없이 40리그(조선 이정 약 400리)를 모험항행함과, 전에 조선 사람들의 말이 일본에서는 그 나라에 외인이 들어오면 학살을 한다고 함에도 괘념하지 않고 일본으로 떠나왔다는 것을, 그이에게 설명하기에 무한 고생을 하였다.
쪽수▶P174-2그들이 碇泊한 후 배로 우리를 包衛하고, 우리의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처음 그들이 끌고 갔던 동무에게로 가서, 그 두 사람에게 여러가지로 무렀으나, 彼此에 알아듯지를 못하였다. 우리의 漂到는 그곳의 全海岸을 警動시킨 바가 되어 거리에는 칼(劍)을 둘식 찬 사람들밖에 보이는 者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를 滿足케 한 것은, 그들이 長崎를 指示하여 주려고 함이었으며, 또한 그곳에는 同胞의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듯하였다. 원문주28▶[28]밤에는 꼬도 Gotto(五島)의 셋재 地位가는 사람이 큰 배를 타고 우리에게로 왔었다. 그 紳士는 우리가 和蘭사람인 것을 알고 形容으로 이르되, 長崎에는 和蘭船이 六隻이나 있다고 하며, 만일 우리가 願하면 그가 우리와 함께 四五日間 거기 逗留하고 싶다고 하였다. 또 그가 우리에게 表示하기를 우리가 있는 곳은 即 꼬도섬으로서 天皇에 臣屬하여있는 곳이라 하고, 우리가 어데서 왔는지 出發地를 몹시 알려고 하거늘, 이에 對하야 우리는 朝鮮으로부터 왓다는 것과, 十三年 前에 朝鮮의 一屬島에서 破船하였던 事實과, 現在 우리의 熱望은 長崎로 가▶P175-1서 우리의 同胞를 맛나 보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과, 또 이 뜻을 이루기 爲하야 가련한 배를 타고 익熟치도 못한 바다에 떠서 羅針盤도 없이 四十리-그(朝鮮 里程 約 四百里)를 冒險航行함과, 前에 朝鮮사람들의 말이 日本에서는 그 나라에 外人이 드러오면 虐殺을 한다고 함에도 掛念하지 않고 日本으로 떠나왔다는 것을, 그이에게 說明하기에 無限 고생을 하였다.
우리는 이후 연 3일간 같은 (그)곳에서 배에 대하여 호위를 받고, 그들은 우리에게 물과 나무와 고기를 갖다주며, 또 방우구로 돗자리까지라도 갖다 주어, 이때 연일 폭주하는 비를 가리게 되었다.
쪽수▶P175-2우리는 이후 連三日間 같은 (그)곳에서 배에 對하야 護衛를 받고, 그들은 우리에게 물과 나무와 고기를 갓다주며, 또 防雨具로 돗자리까지라도 갓다주어, 이때 連日 暴注하는 비를 가리게 되었다.
현대문주29▶[a 29]12일에는 그들에게 식량의 공급을 받아 장기로 떠나려 하여 밤에 그 섬(오도)의 다른 쪽에 닻을 던지고 그 밤을 지냈었다.
쪽수▶P175-3원문주29▶[29]十二日에는 그들에게 食糧의 供給을 받아 長崎로 떠나려 하야 밤에 그 섬(五島)의 다른 쪽에 닻(錨)을 던지고 그 밤을 지냈었다.
현대문주30▶[a 30]13일에는 위에 말한 신사가 두 큰 배와 두 작은 배를 이끌고 와서 정박한 후, 국왕의 서와 약간의 물품을 전달하였다. 우리의 두 동무는 그 큰 배 가운데 있어, 우리가 장기에 와있을 때까지 오지 아니하였다. 저녁때가 되어 장기 도시의 만이 보이고, 밤중에 이르러 그 만 앞에 투묘하게 되니, 거기 우리 네덜란드 배 다섯 척이 있음을, 보았다. 오도에서는 여러 주민들과 약간의 우두머리가는 사람들까지도 선물을 주며 우리에게 극진히 고맙게 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달라는 것은 없었다.
쪽수▶P175-4원문주30▶[30]十三日에는 우에 말한 紳士가 두 큰 배와 두 작은 배를 잇글고 와서 碇泊한 후, 國王의 書와 若干의 物品을 傳達하였다. 우리의 두 동무는 그 큰 배 가운데 있어, 우리가 長崎에 와있을 때까지 오지 아니하였다. 저녁때가 되어 長崎 都市의 灣이 보이고, 中夜에 이르러 그 灣 앞에 投錨하게 되니, 거긔 우리 和蘭 배 다섯 隻이 있음을, 보았다. 五島에서는 여러 住民들과 若干의 우두머리가는 사람들까지도 선물을 주며 우리에게 極盡히 고맙게 하고 아무ㅅ것도 우리에게 달라는 것은 없었다.
현대문주31▶[a 31]14일에 우리가 모두 하륙하게 되매, 상관(네덜란드인의)의 통변들은 우리를 맞아들였다. 그들이 여러 가지 묻는 말에 대답한 바를 일일이 적더니, 우리를 데리고 그 지방장관의 처소로 가서 점심에 장관 앞에 보이게 하였다. 장관의 호기적 문정에 대하여 만족히 답술한즉, 그는 우리가 무수한 험난을 돌파하고 다시 자유를 얻게 된 행위에 대하여 무한히 칭찬하였다.
쪽수▶P175-5원문주31▶[31]十四日에 우리가 모다 下陸하게 되매, 商舘(和蘭人의)의 通辯들은 우리를 맞아드렸다. 그들이 여러 가지 묻는 말에 對答한 바를 一一히 적더니, 우리를 데리고 그 地方長官의 處所로 가서 點心에 長官 앞에 보이게 하였다. 長官의 好奇的 問情에 對하야 滿足히 答述한즉, 그는 우리가 無數한 險難을 突▶P176-1破하고 다시 自由를 얻게 된 行爲에 對하야 無限히 稱讚하였다.
현대문주32▶[a 32]그런 뒤에는 장관은 통변들에게 명하여, 우리를 우리의 상관장 빌렘 볼거(Willem Volger)씨에게로 안내하니, 관장은 매우 친절히 우리를 접대하였다. 그의 서리인 니콜라스 로에이(Nicolaes Roeij)씨도 또한 정답기 한량 없엇고 기타 모든 동포들도 일반으로 그러하였다. 거기 온 후로는 우리나라 풍속을 행습하도록 되었다.
쪽수▶P176-2원문주32▶[32]그런 뒤에는 長官은 通辯들에게 命하야, 우리를 우리의 商館長 윌렘·ᅄᅩᆯ거 Willem Volger 氏에게로 案內하니, 舘長은 매우 親切히 우리를 接待하였다. 그의 署理인 니콜라스·로에이 Nicolaes Roeij 氏도 또한 情답기 限量 없엇고 其他 모든 同胞들도 一般으로 그러하였다. 거기 온 후로는 우리나라 風俗을 行習하도록 되었다.
10월 초하루에 볼거씨는 그 섬을 떠나 딴 곳으로 가더니, 23일에 이르러 7척의 배를 이끌고 항만을 출범하게 되었다. 장기의 장관은 우리를 1년간 억류하려고 하여 그달 25일 일행을 자처로 초치하더니, 재차 조사한 후 도로 상관장에게로 돌려보내거늘, 관장은 우리를 자기 집에 기숙케 하였다. 그런지 며칠 후에 우리는 항행하여 바타비아로 향하였었다. 11월 20일에 그곳에 도착하여 장관에게 일지를 바친즉, 그는 우리를 극히 우대한 후, 12월 28일에 떠나는 배에 타고 갈 것을 언약하였다. 현대문주33▶[a 33](그리하여) 이 선함들은 (그날에) 그곳을 떠나 (가는 중에) 다소간 폭풍을 겪은 후, 1668년 7월 20일에야 암스테르담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신에게 13년 28일 동안의 (장기) 포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올리고, 동시에 뒤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불쌍한 동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었다.
쪽수▶P176-3十月初一日에 ᅄᅩᆯ거氏는 그 섬을 떠나 딴 곳으로 가더니, 二十三日에 이르러 七隻의 船을 잇글고 港灣을 出帆하게 되었다. 長崎의 長官은 우리를 一年間 抑留하려고 하야 그달 二十五日 一行을 自處로 招致하더니, 再次 調査한 후 도루 商舘長에게로 돌려보내거늘, 舘長은 우리를 自己 집에 寄宿케 하였다. 그런지 몇일 후에 우리는 航行하야 「빠다비아」로 向하였었다. 十一月 二十日에 그곳에 到着하야 將官에게 日誌를 바친즉, 그는 우리를 極히 優待한 후, 十二月 二十八日에 떠나는 배에 타고 갈 것을 言約하였다. 원문주33▶[33](그리하야) 이 船艦들은 (期日에) 그곳을 떠나 (中路에서) 多少間 暴風을 겪은 후, 一六六八年 七月 二十日에야 암스텔담에 到着하였다. 우리는 神에게 十三年 二十八日 둥안의 (長期) 捕虜에서 우리를 救出하여 주신 데 對하야 感謝를 올리고, 同時에 뒤에 떠러저 있는 우리의 불상한 동무들에게 慈悲를 베풀어 주시기를 懇切히 빌엇다.
歸國한 사람의 이름과, 朝鮮에 남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들면 다음과 같다.
현대문주34▶[a 34]朝鮮서 歸國한 이의 氏名
헨드릭 하멜(Hendrick Hamel). 고르큠(Gorcum) 사람
그 배의 서기요, 이 기행문의 저자 36(세)

고베르트 데니이센(Govert Denijszen). 로테르담(Rotterdam) 사람
타수(舵手) 47

마튜스 이보켄(Mattheuse Ibocken). 엔추이센(Enchuysen) 사람
이발조수 32

얀·피예터센(Jan Pieterszen). 프리즐랜드(Frizeland) 사람
목공 36

게리트 얀센(Gerrit Janszen). 로테르담(Rotterdam) 사람
32

코르넬리스 디르크스(Cornelis Dirckse). 암스테르담 (Amsterdam) 사람
수부 31

베네딕투스 클레르크(Benedictus Clercq). 로테르담 사람
아동 27

데니이스 고베르첸(Denijs Govertszen) 同上
25

현대문주35▶[a 35]조선에 남아있는 이의 씨명
요하니스 람펜(Johannis Lampen). 암스테르담 사람
조수 36

헨드릭 코르넬리스(Hendrick Cornelisse). 브릴랜드(Vreeland) 사람
타수 37

얀 클래센(Jan Claeszen). 도르트(Dort) 사람
요리인 59
(이상은 남원 재류인)
야콥 얀스(Jacob Janse). 노르웨이인
타수 47

안토니 울데릭(Anthonij Ulderic). 엠덴(Embden) 사람
32

클래스 아렌첸(Claes Arentszen). 오스트 보렌(Ost-Voren) 사람
아동 27
(이상은 좌수영 재류인)

산데르트 바스켓(Sandert Basket). 스코틀랜드인
목공 41

얀 얀스 스펠트(Jan Janse Spelt). 우트레흐트(Utrecht) 사람
소년수부장 35
(이상은 순천 재류인?)

역자 주, 이상 인명과 출생지, 직업, 연령 등은, 네덜란드서를 주로 하여 불역, 영역을 참고하였음.
쪽수▶P176-4歸國한 사람의 이름과, 朝鮮에 남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들면 다음과 같다.
▶P177원문주34▶[34]朝鮮서 歸國한 이의 氏名
헨드릭·하멜 Hendrick Hamel. 꼴큠 Gorcum 人
그 배의 書記요 이 紀行文의 著者 三十六(歲)

꼬벨트·떼니이센 Govert Denijszen. 롯텔담 Rotterdam 人
舵手 四十七

마튜스·이뽀켄 Mattheuse Ibocken. 엔추이센 Enchuysen 人
理髮助手 三十二

얀·피예터센 Jan Pieterszen. ᅋᅮ리ᅅᅳᆯ랜 Frizeland 人
木工 三十六

께리트·얀센 Gerrit Janszen. 롯텔담 Rotterdam 人
三十二

코오넬리스·띠르크스 Cornelis Dirckse. 암스텔담 Amsterdam 人
水夫 三十一

뻬네딕투스·클레르크 Benedictus Clercq. 롯텔담 人
兒童 二十七

떼니이스·꼬뻴첸 Denijs Govertszen 同上
▶P178二十五

원문주35▶[35]朝鮮에 남아있는 이의 氏名
요한니스·ᄙᅡᆷ폔 Johannis Lampen. 암스텔담 人
助手 三十六

헨드릭·코오넬리스 Hendrick Cornelisse. ᅄᅳ릴랜드 Vreeland 人
舵手 三十七

얀·클라센 Jan Claeszen. 또르트 Dort 人
料理人 四十九
(右는 南原在留人)
야곱·얀스 Jacob Janse. 諾威國人
舵手 四十七

안토니·울데릭 Anthonij Ulderic. 엠덴 Embden 人
三十二

클라스·아렌첸 Claes Arentszen. 오스트·ᅄᅩ렌 Ost-Voren 人
兒童 二十七
(右左水營在留人)

▶P179-1싼델트·빠스켓트 Sandert Basket. 蘇格蘭人
木工 四十一

얀·얀스·스폘트 Jan Janse Spelt. 우트레흐트 Utrecht 人
少年水夫長 三十五
(右는順天在留人?)

譯者 註, 以上 人名與 出生地 職業 年齡 等은, 蘭書를 主로 하야 佛譯 英譯을 參考하얏음.





























본문2: 조선국기


우리가 코레(Coree) 라고 일컫는 나라는 그 본토인의 칭호로는 죠선국(Tiogeneguk)이라 하고 또 혹은 카올리(Caoli)라고도 하거니와, 현대문주36▶[a 36]그 나라의 위치는 북위 34도로부터 동 44도에 달하여 남북의 길이가 150리그가량, 동서의 너비가 75리그가량이다. 그러므로 조선인들은 그 국토(의 모양)를 마치 유희 카드와 같이 장방형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수한 첨단(갑, 곶)을 가지고 멀리 바다로 돌출한 것이다.
쪽수▶P179-2우리가 코레 Coree 라고 일컷는 나라는 其 本土人의 稱呼로는 죠선국 Tiogeneguk이라 하고 또 혹은 카올리 Caoli라고도 하거니와, 원문주36▶[36]그 나라의 位置는 北緯 三十四度로부터 同 四十四度에 達하야 南北의 長이 百五十리-그가량, 東西의 廣이 七十五리-그가량이다. 그러므로 朝鮮人들은 그 國土(의 形)를 마치 遊戲 카-드와 가티 長方形으로 表現한다. 그러나 그것은 多數한 尖端(岬, 崎)를 가지고 멀리 바다로 突出한 것이다.
현대문주37▶[a 37]이 나라는 8도로 나뉘어, 360주현을 포함하고, 요새와 성채는 모두 산 위에 있어 이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쪽수▶P180-1원문주37▶[37]이 나라는 八道로 나뉘어, 三百六十 州縣을 包含하고, 要塞과 城砦는 모두 山上에 있어 이에는 算入하지 않는다.
이 나라의 해상 접근은 매우 곤란하여, 그 해안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하는 이에게는 더욱 위험하니 (불역에 의함) 그것은 곳곳에 암초와 사초가 둘려있는 까닭이다. 동남으로 일본과 매우 접근하여 조선 부산(Pousan, 부산(釜山))시와 일본 오-사코(Osacco, 대판(大阪)?)시 사이에는, 단지 25 혹 26리그의 거리밖에 되지 못하고(역주, 저자는 대판이 일본 서단에 있는 줄로 안 듯) 또 그 사이에는 쓰시마(Suissima, 대마(對島))란 섬이 있는데, 조선인은 이를 대무도(Taymutto)라고 칭한다. 이 섬이 증전에는 조선에 속하였더니, 일본과의 평화조약으로 제주도와 바꾸었다.
쪽수▶P180-2이 나라의 海上 接近은 매우 困難하야, 그 海岸의 形便을 (잘) 아지 못하는 이에게는 더욱 危險하니 (佛譯에 依함) 그것은 處々에 暗礁와 砂礁가 둘려있는 까닭이다. 東南으로 日本과 매우 接近하야 朝鮮 부산 Pousan(釜山)市와 日本 오-사코 Osacco (大阪?)市 사이에는, 단지 二十五 혹 二十六 리그의 距里밖에 되지 못하고(譯注, 著者는 大阪이 日本 西端에 있는 줄로 안 듯) 또 그사이에는 쓰시마 Suissima(對島)란 섬이 있는데, 朝鮮人은 이를 대무도 Taymutto라고 稱한다. 이 섬이 曾前에는 朝鮮에 屬하였더니, 日本과의 平和條約으로 濟州島와 바꾸엇다.
현대문주38▶[a 38]서쪽에 있어서는 낭킹(Nanking, 南京)만으로 지나와 분계하였으나, 북쪽으로는 장원고대한 산맥으로 이와 연접하여, 조선으로 한 (완전한) 섬을 이루지 못하였다. 동북은 대양에 한계되어, 거기서는 매년 다수한 고래의 포획이 있는데, 그 고래의 약간은 유럽 북단에서 어업을 항산으로 하는 프랑스인, 네덜란드인의 (포경용) 구창(鉤槍)에 걸리어 발견된다(역주, 이 1절은 불역에 의함, 저자는 조선 동북의 대해가 유럽 북단에 통하여 고래의 약간이 왕래하는 줄로 믿은 것 같다). 또 비어(鯡魚, 청어)도 12~3월 사이에는 거기서 많이 잡힌다. 이 여러 달 중의 첫 두 달 동안에 잡히는 비어의 수는 (거의) 우리 네덜란드의 것만치 많으나, 그 후에 잡는 것은 좀 그만 못하며, 그 생선인즉 우리 네덜란드에서 ‘전 부치는 비어’라고 하는 것과 (종류가) 같으니, 그것은 (흔히) 3-4월경에 먹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과 일본과 청국(만주) 사이에는 확실히 한 통로(해상)가 있는 줄로 추정하였거니와 그 통로는 웨이갯츠(Waygatz, 역주, ‘외계(外界)’에 대한 와음인 듯) 해협이라고 이른다. 거기 대하여 우리는 동북 해상을 왕래 하는 조선 수부에게 가끔 묻기를 동해상에는 무슨 육지가 없느냐고 한즉, 그들의 말은 (죄다) 동쪽에는 무애의 대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는다고 하였다.
쪽수▶P180-3원문주38▶[38]西쪽에 있어서는 낭킹 Nanking(南京) 灣으로써 支那와 分界하였으나, 北쪽으로는 長遠高大한 山脈으로 이와 連接하야, 朝鮮으로 한 (完全한) 섬(島)을 일우게 못하였다. 東北은 大洋에 限界되어, 거기서는 每年 多數한 鯨鯢의 捕獲이 있는데, 그 鯨鯢의 若干은 歐羅巴 北端에서 漁業을 恒產으로 하는 佛蘭西人 和蘭人의 (捕鯨用) 鉤槍에 걸리어 發見된다(譯注, 此一節은 佛譯에 依함, 著者는 朝鮮 東北의 大海가 歐洲 北端에 通하야 鯨鯢의 若干이 往來하는 줄로 믿은 것 같다). 또 鯡魚(靑魚)도 十二 正 二三月間에는 거기서 만히 잡힌다. 이 여러 달 중의 첫 두 달 동안에 잡히는 鯡魚의 數는 (거의) 우리 和蘭의 것만치 많으나, 그 후에 잡는 것은 좀 그만 못하며, 그 生鮮인즉 우리 和蘭에서 「煎 붙이는 鯡魚」라고 하는 것과 (種類가) 같으니, 그것은 (흔이) 三四月頃에 먹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朝鮮과 日▶P181-1本과 淸國(滿洲) 사이에는 確實히 한 通路(海上)가 있는 줄로 推定하였거니와 그 通路는 웨이갯츠 Waygatz(譯注, 「外界」에 對한 訛音인 듯) 海峽이라고 이른다. 거기 對하야 우리는 東北 海上을 往來 하는 朝鮮 水夫에게 가끔 묻기를 東海上에는 무슨 陸地가 없느냐고 한즉, 그들의 말은 (죄다) 東쪽에는 無涯의 大洋 外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는다고 하였다.
현대문주39▶[a 39]조선에서 지나로 가는 사람들은 좁은 항만에서 배를 탄다. 대개 육로는 매우 곤란한 것이, 산맥을 통과하는 난관이 있고, 특히 겨울에는 비상한 추위로, 여름에는 많은 맹수로 봉변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겨울에는 항만이 일반으로 두껍게 어는 까닭에 북쪽(육로)으로 통행함이 용이한 것은 사실이다. 현대문주40▶[a 40]조선의 추위란 대단 유명하여, 1662년 (현종 3년 임인) 우리가 산간의 사찰로 (구걸하러) 돌아다닐 때, 어떻게 굉장히 눈이 왔던지, 사람들은 눈 속으로 길을 내어 이집 저집을 통하게 되고 또 눈 위로 (모험해) 다니는 자는 로케트형의 조그만 목판을 발에 붙이니, 그것은 눈 속에 빠지지도 아니할뿐더러 산을 오르고 내리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이다. 현대문주41▶이 이야기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행문 중에 넣지 못하였다.[a 41]
쪽수▶P181-2원문주39▶[39]朝鮮에서 支那로 가는 사람들은 좁은 港灣에서 배를 탄다. 대개 陸路는 매우 困難한 것이, 山脈을 通過하는 難關이 있고, 特히 겨을에는 非常한 치위로, 여름에는 많은 猛獸로 逢變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겨을에는 港灣이 一般으로 둣겁게 어는 까닭에 北쪽(陸路)으로 通行함이 容易한 것은 事實이다. 원문주40▶[40]朝鮮의 치위란 대단 有名하야, 一六六二年 (顯宗 三年 壬寅) 우리가 山間의 寺刹로 (求乞하러) 도라단일 때, 어떻게 굉장히 눈이 왔던지, 사람들은 눈 속으로 길을 내어 이집 저집을 通하게 되고 또 눈 우로 (冒險해) 단이는 者는 라켓트 形의 조그만 木板을 발에 붙이니, 그것은 눈 속에 빠지지도 아니할뿐더러 山을 올르고 나리는데 何等의 支障이 없는 것이다. 원문주41▶이 이야기는 우리가 잊(忘)어버리고 紀行文 中에 너치 못하였다.[41]
이 극한의 연유로 북변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모맥(牟麥)과 기타 좋지 못한 것만 먹고 지내니, 그곳에는 쌀과 목면이 잘 자라지 않는다. 그 지방에서 좀 안족히 지내는 이는 그들의 곡속을 남방으로부터 취하여 온다. 그러나 세민들은 성근 마포와 변변치 못한 피물 외에는 의복이 없다. 현대문주42▶[a 42]이런 불행의 대상(반대)으로, 니시(Nisy) 혹은 진성(Ginseng)(니시니 진성이니 하는 것은 다 인삼의 와칭인 듯)의 뿌리가 대단 많이 배양된다.(불역에 의함). 이것(뿌리)은 청국에 공물로도 보내지고, 일대 무역품으로 왕성히 지나, 일본에 수출된다.
쪽수▶P180-1이 極寒의 緣由로 北邊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牟麥과 其他 좋지 못한 것만 먹고 지내니, 그곳에는 쌀과 木綿이 잘 자라지 않는다. 그 地方에서 좀 安足히 지내는 이는 그들의 穀粟을 南方으로부터 取하여 온다. 그러나 細民들은 성근 麻布와 변변치 못한 皮物 外에는 衣服이 없다. 원문주42▶[42]이런 不幸의 代償(反對)으로, 니시 Nisy 或云 진성 Ginseng(니시니 진성이니 하는 것은 다 人蔘의 訛稱인 듯)의 뿌리가 대단 ▶P182-1많이 培養된다.(佛譯에 依함). 이것(뿌리)은 淸國에 貢物로도 보내지고, 一大貿易品으로 盛히 支那 日本에 輸出된다.
이 나라의 다른 지방은 (토지가) 비옥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종, 특히 미도(米稻) 기타 곡류들을 산출한다. 저마, 목면 및 견잠까지도 생산하나, 견직의 술은 알지 못한다. 또 은, 연(鉛), 호피, 인삼의 생산이 있으며, 가축가금 기타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소, 말을 많이 축양하여, 황소는 토지 경작에, 말은 여행, 물물 운반에 (각각) 부린다. 이 나라에는 또한 곰, 사슴, 산돼지, 돼지, 개, 고양이, 기타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다. 코끼리는 거기서 도무지 볼 수 없었고 단 여러 가지 몸집 큰 현대문주43▶악어는 강하 중에 있음을 보았다.[a 43] 악어의 등은 소총 탄환에는 (능히) 견디어 막아낼 만하나, 그 복부의 가죽은 매우 부드럽다. 그중의 어떤 자는 길이가 18 혹 20현대문주44▶엘스[a 44]나 되며, 두부가 크고, 주둥아리는 돼지와 같고, 구강은 귀까지 찌어지고, 눈은 날카로우나 매우 적고, 이는 희고 단단하고도 빗살같이 고르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 때에는 단지 위턱(상악)(?)만 움직인다. 이 동물의 배추골(背椎骨)은 60개(?)로 구조되고, 발에는 긴 발톱이 있고, 꼬리는 체장만큼 길며, 선어(鮮魚)와 수육(獸肉)을 가리지 않고 다 먹되, 더욱 좋아하는 것은 인육이다. 조선사람들이 흔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어떤 악어의 뱃속에서는 일시에 어린 아이 세 명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한다. 악어 외에 뱀류 및 유해동물은 불가승수이다. 현대문주45▶[a 45]가금류로는 백조, 거우, 오리, 왜가리(왁새), 황새, 수리, 새매, 솔개, 비들기, 산도요새, 까치, 까마귀, 종달새, 집오리, 꿩, 닭, 기타 여러 가지 유럽에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것이 많다.
쪽수▶P182-2이 나라의 다른 地方은 (土地가) 肥沃하야 生活에 必要한 모든 物種, 特히 米稻 其他 穀類들을 產出한다. 苧麻, 木綿과 및 絹蠶까지도 産하나, 絹織의 術은 아지 못한다. 또 銀, 鉛, 虎皮, 人蔘의 産이 있으며, 家畜家禽 其他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牛(牝牛)馬를 많이 畜養하야, 황소(牡牛)는 土地 耕作에, 말(馬)은 旅行 物物 運搬에 (各各) 부린다. 이 나라에는 또한 곰(熊), 사심(鹿), 산도야지(野猪), 도야지(豚), 개(犬), 고양이(猫), 其他 여러 種類의 動物들이 있다. 코끼리(象)는 거기서 도모지 볼 수 없엇고 但 여러 가지 體大의 원문주43▶鰐魚는 江河 中에 있음을 보았다.[43] 鰐魚의 등은 小銃 彈丸에는 (能히) 견디(耐)어 막어낼 만하나, 그 腹部의 가죽은 매우 부드럽다. 其中의 어떤 者는 기리가 十八 혹 二十 원문주44▶엘스[44]나 되며, 頭部가 크고, 주둥아리는 도야지와 같고, 口腔은 귀까지 찌어지고, 눈은 날카로우나 매우 적고, 니(齒)는 희고 단단하고도 빗(櫛)살같이 고루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 때에는 단지 위턱(上顎)(?)만 움직인다. 이 動物의 背椎骨은 六十個(?)로 構造되고, 발에는 긴 발톱이 있고, 꼬리는 體長만치 길며, 鮮魚와 獸肉을 가리지 않고 다 먹되, 더욱 조와하는 것은 人肉이다. 朝鮮사람들이 흔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어떤 鰐魚의 腹中에서는 一時에 어린 아해 세 명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한다. 鰐魚 外에 蛇類 及 有毒動物은 不可勝數이다. 원문주45▶[45]家禽類로는 白鳥, 거우, 오리, 왜가리(왁새), 황새, 수리, 새매, 솔개, 비들기, 山鷸, 까치, 까마귀, ▶P183-1종달새, 집오리, 꿩, 닭, 其他 여러 가지 歐羅巴에 알려지지 않은 種類의 것이 많다.
현대문주46▶[a 46]조선은 전제군주의 통치 하에 있어 (비록 청국에 대하여는 예폐를 바치지만), 군주는 누구의 간권도 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임의로 만기를 총찰한다. 이 나라에는 (서양과 같은) 영주 즉 시읍, 도서, 촌락을 소유하는 특별 지주는 없으며, 모든 상류인(양반)들의 수입이란 것은 그들이 득의시에 소유한 재산으로부터나 또는 다수한 노예인(소작인을 이름인 듯)으로부터 생긴다. 우리는 2-300인의 노예를 가진 자를 안다. 그리하여 왕이 특수 인물에게 사여한 토지 및 관직은 그들 사후에는 도로 왕에게 환상한다.
쪽수▶P183-2원문주46▶[46]朝鮮은 專制君主의 統治 下에 있어 (비록 淸國에 對하여는 禮幣를 致하지만), 君主는 何人의 諫勸도 要하지 않고, (오직) 自己 任意로 萬機를 總察한다. 이 나라에는 (西洋과 같은) 領主 即 市邑 島 嶼 村落을 所有하는 特別 地主는 없으며, 모든 上流人(兩班)들의 收入이란 것은 그들이 得意時에 所有한 財產으로부터나 또는 多數한 奴隷人(小作人을 이름인 듯)으로부터 생긴다. 우리는 二三百人의 奴隷를 가진 者를 안다. 그리하야 王이 特殊 人物에게 賜與한 土地及官職은 그들 死後에는 도루 王에게 還上한다.
현대문주47▶[a 47]군사에 있어서는, 왕이 다수한 병정을 경내에 기르니, 병정들은 왕의 신변을 호위하고 왕의 행행시에 수종하는 이외의 다른 업무가 없다. 여러 도에서는 반드시 7년에 1차식 모든 한정(閑丁)을 뽑아 올려보내어, 2개월간 왕을 보호하게 하는 의무를 가졌다. 그리하여 그해는 종세토록 모든 병정을 경성에 체송하느라고 국내에 무장이 끊일 새 없다. 각도에는 각기 대장(절도사)이 있어 그 밑에 4-5인의 여단장(절제사 혹 방어사)이 있고, 각 여단장은 그에 소속된 여러 지휘관(첨사, 동첨사, 만호 등)을 거느리니, 지휘관은 즉 어떤 군읍 혹 성진의 장관들이다. 거기(군읍, 성진)는 촌락이 아니니만치 적어도 1인의 오장이 있어 그 밑에 십가조장을 거린다. 이 오장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각기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인민의 명부록을 (작성하여) 지휘관에 제출하고, 이에 의하여 왕은 필요할 때 얼마나 많이 징발할 것을 안다. 현대문주48▶[a 48]기병은 갑주와 환도로 무장하고, 또한 궁시(弓矢)를 가지고, 채찍은 우리나라의 것과 같으되, 그 첨단에는 조그만 뾰족한 쇠들이 붙어있다. 현대문주49▶[a 49]보병은 역시 갑주를 입고, 검총 혹 단창을 가진다. 장교들은 궁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다. 병정들은 반드시 자비로 탄약 50방거리씩을 판비하여 두지 않으면 아니된다. 현대문주50▶[a 50]또 읍에서 번차례로 일정한 수효의 승려를 공출하여, 그들은 자유천지에서 추출되어 자비로 요새와 성진을 수호유지하며, 이들 성새는 애로(隘路) 혹은 산과 언덕에 있는 것이다. 그들(승병)은 가장 충량한 병정으로 사료되고, 또 자기네들 무리에서 선발된 사관에게 복무하며, 다른 병정들과 똑같은 규율을 준수한다. 그리하여 또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적당히 봉사될까를 자세히 안다. 60세가 된 자는 복역을 면제하고 그 아들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자유민(양민)의 수는—전에 (한 번) 군대에 편입하였던 자나 그렇지 않은 자를 막론하고 그 수는—노예와 합하여 전 국민의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문주51▶[a 51]양민이 여노예(비)를 상관하거나 혹은 남노예(노)가 양녀를 상관하여 낳은 자녀는 노예(노비)가 되며, 또 부모의 양방이 공히 노예로 된 자는 모계의 주인(상전)에게 속한다. 현대문주52▶[a 52]조선은 거의 대부분이 바다로 둘려있으므로 각 읍시에는 배를 범장(帆裝)하고 모든 필요품을 비장(備裝)한다. 그들의 선함은 대개 (일반으로) 돛대가 둘, 노가 30 내지 32개나 되는데, 노 하나에 대하여 사람 다섯 여섯이 달리며, 그리하여 이런 종류의 노함(櫓艦)에는 매 척에 노수, 병사 합해 300인 가량을 싣는다. 약간의 조그만 대포와 무수의 교묘한 화기도 실린다. 이 까닭에 각도에는 해군장관(수군절도사)이 있어, 1년에 1차씩 이들 선함을 검열하여, 그이가 주의한 점을 해군 총대장(수군통어사)에게 보고하고, 어떤 때는 대장 친히 참석하여 재검하는 일도 있다. (그리하여) 해군장관 혹은 그 부하사관의 어떤 사람이든지 죄과를 범하면, 그는 유형 내지 사형에 처하는 일이 있으니, 마치 1666년(현종7년)에 우리의 장관(좌수사 이민발)이 선함 17척을 지휘하고 있던 중 (불의에) 화약이 폭발하여 다섯 사람을 치사케 한 것을 왕에게 알리지 아니한 까닭에 벌(유형)을 받았던 거와 같음은 우리가 목도한 바이다.
쪽수▶P183-3원문주47▶[47]軍事에 있어서는, 王이 多數한 兵丁을 京內에 養하니, 兵丁들은 王의 身邊을 護衛하고 王의 行幸時에 隨從하는 以外의 다른 業務가 없다. 諸道에서는 반듯이 七年에 一次식 모든 閑丁을 뽑아 올려보내어, 二箇月間 王을 保護하게 하는 義務를 가졌다. 그리하야 그해는 終歲토록 모든 兵丁을 京城에 替送하너라고 國內에 武裝이 끊일 새 없다. 各道에는 各其 大將(節度使)이 있어 그 밑에 四五人의 旅團長(節制使 혹 防禦使)이 있고, 各 旅團長은 그에 所屬된 여러 指揮官(僉使, 同僉使, 萬戶 等)을 거느리니, 指揮官은 即 어떤 郡邑 혹 城鎭의 長官들이다. 거기(郡邑, 城鎭)는 村落이 아니니만치 적어도 一人의 伍長이 있어 그 밑에 十家組長을 거린다. 이 伍長들은 반듯이 一年에 한 번식 各其 管轄區域 內에 居住하는 人民의 名簿錄을 (作成하야) 指揮官에 提出하고, 이에 依하야 王은 必要할 때 얼마나 많이 徵發할 것을 안다. 원문주48▶[48]騎兵은 甲胄와 環刀로 武裝하고, 또한 弓矢를 가지고, 채찍(鞭)은 우리나라의 것▶P184과 같으되, 그 尖端에는 조그만 뾰족한 쇠들이 붙어있다. 원문주49▶[49]步兵은 역시 甲胄를 입고, 劒銃 혹 短槍을 가진다. 將校들은 弓矢 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다. 兵丁들은 반듯이 自費로 彈藥 五十放거리씩을 辦備하여 두지 않으면 아니된다. 원문주50▶[50]또 邑에서 番次例로 一定한 數爻의 僧侶를 供出하야, 그들은 自由天地에서 抽出되어 自費로 要塞과 城鎭을 守護維持하며, 이들 城塞은 隘路 혹은 山阪에 있는 것이다. 그들(僧兵)은 가장 忠良한 兵丁으로 思料되고, 또 自己네들 무리에서 選拔된 士官에게 服務하며, 다른 兵丁들과 똑같은 規律을 遵守한다. 그리하야 또 얼마나 많은 무리가 自己에게 適當히 奉仕될가를 仔細히 안다. 六十歲가 된 者는 服役을 免除하고 그 아들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自由民(良民)의 數는—曾往에 (한 번) 軍隊에 編入하였던 者나 不然한 者를 莫論하고 其數는—奴隸와 合하야 全國民의 거이 半數를 차지하고 있다. 원문주51▶[51]良民이 女奴隸(婢)를 相關하거나 혹은 男奴隸(奴)가 良女를 相關하야 生한 子女는 奴隸(奴婢)가 되며, 또 父母의 兩方이 共히 奴隸로 된 者는 母系의 主人(上典)에게 屬한다. 원문주52▶[52]朝鮮은 거이 大部分이 바다로 둘려있으므로 各 邑市에는 배를 帆裝하고 모든 必要品을 備裝한다. 그들의 船艦은 대개 (一般으로) 돛대가 둘, 로(櫓)가 三十 乃至 三十二個나 되는데, 櫓 하나에 對하야 사람 다섯 여섯이 달리며, 그리하야 이런 種類의 櫓艦에는 每隻에 櫓手兵士 幷 三百人가량을 실런다. 若干의 조그만 大砲와 無數의 巧妙한 火器도 실런다. 이 까닭에 各道에는 海軍長官(水軍節度使)이 있어, 一年에 一次식 이들 船艦을 檢閱하야, 그이가 注意한 點을 海軍 總大將(水軍統禦使)에게 報告하고, 어떤 때는 大將 親히 參席하야 再檢하는 일도 있다. (그리하야) 海軍▶P185-1長官 혹은 그 部下士官의 어떤 사람이던지 罪過를 犯히면, 그는 流刑 乃至 死刑에 處하는 일이 있으니, 마치 一六六六年(顯宗七年)에 우리의 長官(左水使 李敏發)이 船艦 十七隻을 指揮하고 있던 중 (不意에) 火藥이 爆發하야 다섯 사람을 致死케 한 것을 王에게 알리지 아니한 까닭에 罰(流刑)을 받았던 거와 같음은 우리가 目睹한 바이다.
현대문주53▶[a 53]육해(군)의 대관으로 어전회의에 참여하는 자는 매일 조정에 모이어,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있어, 왕을 위하여 진력하되, 무엇에든지 그리하도록 왕을 억강할 권한은 없다. 그들의 권간을 청하기까지 즉 그들이 권주(勸奏)하기 전에 (왕명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또 그들이 어떤 직무에 임명되기까지, 즉 그 직무에 (반드시) 간여하기 전에도 역시 기다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대관들은 왕측의 제일가는 지위를 점하여 그 직무에서 살고 죽고 하며, 그 지위를 존속함에 불리한 죄과만 범하지 아니하면 80세까지 재직할 수 있다. 조정의 다른 하급 직무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한바, 그 직무는 고관에 오르지 못하면 아무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각처의 장관들은 매양 3년만큼씩 변동이 되는데 그의 대부분이 재직 중에 비행의 소(訴)를 받은 까닭에, 그 중 극소수가 저의 임기를 채우게 된다. 왕은 여러 곳에 정탐(암행어사와 같은 것을 이름인 듯)을 늘어놓아, 각 관인의 행동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니, 관원으로서 흔히 사형 혹 종신유형에 처하는 者기 많은 것은, 이 까닭이다.
쪽수▶P185-2원문주53▶[53]陸海(軍)의 大官으로 御前會議에 參與하는 者는 每日 朝廷에 모이어, 發生하는 모든 事件에 있어, 王을 爲하야 盡力하되, 무엇에든지 그리하도록 王을 抑强할 權限은 없다. 그들의 勸諫을 請하기까지 即 그들이 勸奏하기 前에 (王命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또 그들이 어떤 職務에 任命되기까지, 即 그 職務에 (반듯이) 干與하기 前에도 역시 기다리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 大官들은 王側의 第一가는 地位를 占하야 그 職務에서 살(生)고 죽(死)고 하며, 그 地位를 存續함에 不利한 罪過만 犯하지 아니하면 八十歲까지 在職할 수 있다. 朝廷의 다른 下級 職務에 있어서도 亦然한바, 그 職務는 高官에 오르지 못하면 아무도 免할 수 없는 것이다. 各處의 長官들은 매양 三年만큼식 變動이 되는데 그의 大部分이 在職 中에 非行의 訴를 받은 까닭에, 其中 極少數가 저의 任期를 채우게 된다. 王은 諸處에 偵探(暗行御史와 같은 것을 이름인 듯)을 느러노아, 各 官人의 行動에 對하야 報告하게 하니, 官員으로서 흔이 死刑 혹 終身流刑에 處하는者ㅣ 많은 것은, 이 까닭이다.
왕실 및 군대(근위대) 유지의 필요한 왕의 수입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그 나라 토지에서 산출하는 모든 물품에 과하는 조세와, 혹은 해상에서 취하는 세납에서 생긴다(불역에 의함). 이 목적으로 든 시읍과 촌락에는 십일조의 세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으며, 농부는—그들은 대개 상민으로서—수획기에 수획물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기 전에 모든 세물을 그곳으로 가져온다. 상류인(양반)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수입으로서 생활하고, 직무를 가진 사람은 왕이 사여하는 봉료수당으로 살아가는데, (그 봉료수당은 어디서 취하느냐 하면) 그것은 그들 임무지의 수입 중에서 수취하도록 되어있으니 즉 국가에서 육해무력을 위하여 징취한 바를 분배하는 것이다. 이 조세 외에 군적에 들지 아니한 사람은, 나라에서 어떠한 일을 시키든지, 1년에 3일동안 복역(부역을 이름인 듯)하게 된다. 각 보기병은 매년에 의복차로 포목 세 필씩—그 전부의 가액이 한 피스톨(일화 약 9월)에 상당한 것을 받는데, 이것은 국도에 있는 군대에게 지불하는 부분이요, 또 그것은 인민에게 징수한 것이니, 인민은 아무 다른 과세는 알지 못한다.
쪽수▶P185-3王室 及 軍隊(近衛隊) 維持의 必要한 王의 收入은, 어데서 생기느냐 하면 그 나라 土地에서 產出하는 모든 物品에 課하는 租稅와, 혹은 海上에서 取하는 稅納에서 생긴다(佛譯에 依함). 이 目的으로 ▶P186-1모든 市邑과 村落에는 什一租의 稅物을 保管하는 倉庫가 있으며, 農夫는—그들은 대개 常民으로서—收獲期에 收獲物이 他處로 移轉되기 前에 모든 稅物을 그곳으로 가져온다. 上流人(兩班)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의 收入으로서 生活하고, 職務를 가진 사람은 王이 賜與하는 俸料手當으로 사라가는데, (그 俸料手當은 어데서 取하느냐 하면) 그것은 그들 任務地의 收入 中에서 受取하도록 되어있으니 即 國家에서 陸海武力을 爲하야 徵取한 바를 分配하는 것이다. 이 租稅 外에 軍籍에 들지 아니한 사람은, 나라에서 어떠한 일을 시키던지, 一年에 三日동안 服役(賦役을 이름인 듯)하게 된다. 各 步騎兵은 每年에 衣服次로 布木 세 匹씩—그 全部의 價額이 한 피스톨(日貨 約 九圓)에 相當한 것을 받는데, 이것은 國都에 있는 軍隊에게 支拂하는 部分이요, 또 그것은 人民에게 徵收한 것이니, 人民은 아무 다른 課稅는 아지 못한다.
현대문주54▶[a 54]조선인 간의 정의관념은 매우 엄격하여 특히 형사상에 (잘) 적용된다. 국왕에게 반역하는 자는, 족을 멸하고, 가옥을 헐고, 헐린 가옥은 아무도 재건하지 못하며, 그의 모든 가장집물(家藏什物)은 몰수하여, 혹 어떤 평민에게 분급하기도 한다. 왕이 한번 칙령을 내린 후에는, 누구던지 참월히 이를 반대하는 자는 아무리 엄벌을 면하려 하여도 되지 않나니, 우리는 가끔 그 실행됨을 목격하였다. 다른 여러 가지 (사세한) 사례 중에서 나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현대문주55▶왕이 자기의 막내 제수가 침선(재봉)에 대단 능란함을 알고, 그에게 옷 한 벌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그 부인인즉 심중에 왕을 몹시 미워하는 이라, 왕의 옷 속 (안자락과 바깥자락 사이에)에다 무슨 부주(符呪)와 문자를 집어넣어 (이 까닭에) 왕은 늘 불유쾌를 느끼고, 그 옷을 입고 있을 때에 또한 불편을 느끼게 되었다. 이 그 까닭을 알려고 오랫동안 연구하여 보았던바 마침내 거기 관하여 추측한 바가 있었다. (그리하여) 왕은 옷을 뜯고, 그 괴롭고 불편하던 원인을 찾아내었다. 그 불행한 부인을 취조신문함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였다. 왕명으로 그 부인은 일실 내에 갇히어, 마루는 주석으로 된 지라 그 밑에 불을 때게 하여, 화열의 고통으로 드디어 죽고 말았다. 이 선고의 소문이 전도에 퍼지매, 불행한 부인의 한 근친으로 이때 어느 골의 수령이요, 또 그 문벌과 인품에 있어서도 조정에서 크게 일컬음이 있는 이가, 감히 왕에게 상소하여 말하되, 폐하의 아우님의 배우가 된 만큼 현숙한 부인은 그렇게 참혹한 죽음에 처할 것이 아니요, 좀 더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였다. 국왕은 이 관인의 대담에 격노하여, 곧 그를 소환하여 형문 20대에 처한 후, 참수의 명이 있었다.[a 55] 이런 죄과와 및 다음에 말하려 하는 범죄들은, 그 형벌이 단지 개인에만 그치고, 가족 전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만일 부녀가 남편을 죽이면, 그 여자는 흔히 대로상에 어깨까지 생매하여, 그 옆에 도끼를 놓아두어 지나가는 사람마다—단 양반은 제외하고 그것(도끼)으로써 여자의 목을 한 번씩 쳐, 드디어 죽게 한다. 이런 사실이 발생한 군읍의 사법관(형리?)들은, 잠시 정권(停權)을 당하고 그 장관(수령)도 갈리어, 다른 장관에게 종속하며, 혹 (그렇지 않고) 잘 된대야 사가신사(私家紳士)가 (장관, 사법관을 대신하여) 거기 관하여 지휘명령하도록 된다. 이와 같은 형벌은, 방백수령에게 폭항을 하는 지방이나, 혹은 그들을 걸어 조정에 무고하는 군읍에도, 과한다. 남편으로 처의 간음을 목격, 혹은 기타 어떠한 중과가 있음에 인하여, 처를 살해하고 그 원인을 증명하는 자는, 그런 형벌에 빠질 위험이 없다. 이렇게 피살된 여자가 노비인 때에는 그 몸값의 3배를 소유주에게 물어놓는 것이 형벌이다. 노비로서 상전을 죽인 자는 참혹히 고형하여 죽이나, 그러나 상전으로서 노비를 죽이는 것쯤은 그 어떠한 사소한 사유로 인하였든지,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본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벌한다. 범죄자를 오랫동안 고초유린한 후, 그 부란(腐爛)한 시체(피살자) 위에 초를 들이붇는다. 그리하여 그 물을 깔때기로 죄인의 목 속에 흘려 넣어, 가득 찬 뒤에는 곤봉으로써 복부를 처 터뜨린다. 도둑은 (역시) 죽음에 이르도록 고초유린을 받고, 또 그것이 무서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절도에 빠지는 자가 많다. 현대문주56▶독신남자가 유부녀를 간통하면 그는 잠뱅이만 남겨놓고 (웃동아리를 발가벗겨, 올골에는 석회로 환을 치고 두 귀에는 화살을 끼우고 등에는 조그만 북을 빗드러매어, 사거리에서 그것을 두드리며 (公開하여) 耻辱을 보인다.[a 56] 이 (죄의) 형벌은 남자에게는 알 볼기 40대 내지 50대에 한하고, 여자는 옷 위로 그 대수의 볼기를 맞는다. 남자들은 매우 호색적이고 시기적이어서 가장 친선한 벗이라도 자기의 아내를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만일 유처자가 타인의 처를 상관하면, 그는 사형에 처하는데, 특히 상류인 간에 그러하며, 범인의 아비가 있을 때에는 그 아비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최근친자가, 반드시 사형집행인이 된다. 그 범인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대개 남자들은 칼로 등을 찌르는 것을 원하고, 여자들은 목 베는 것을 원한다. 국왕 혹은 사인에 진한 채무를 일시 이행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매월 2-3대의 형문을 하되, 그 채무를 벗을 방도를 찾아낼 때까지 행한다. 만일 그가 채무를 갚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의 최근친족이 대신 채무를 갚게 되며, 혹은 (갚지 못하면) 동일한 형벌을 받아 채권자는 (국왕이나 사인이나) 영구히 그에게 채무를 탕감하여 주지 않는다. 이 나라의 가장 흔한 벌은, 볼기 혹은 종아리에 가하는 태형이니, 이 (종류)는 너무도 심상한 형벌이라 하등의 치욕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은 단 한 마디 실언으로 거기에 처벌되는 일이 종종 있다. 하급 장관(수령)과 및 종속 법관(미상)은, 도장관(감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사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또) 국사범은 먼저 국왕에게 품달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심문하지 못한다.
쪽수▶P186-2원문주54▶[54]朝鮮人 間의 正義觀念은 매우 嚴格하야 特히 刑事上에 (잘) 適用된다. 國王에게 叛逆하는 者는, 族을 滅하고, 家屋을 헐고, 헐린 家屋은 아무도 再建하지 못하며, 그의 모든 家藏什物은 沒收하야, 혹 어떤 平民에게 分給하기도 한다. 王이 한번 勅令을 내린 후에는, 누구던지 僭越히 이를 反對하는 者는 아무리 嚴罰을 免하려 하여도 되지 않나니, 우리는 가끔 그 實行됨을 目擊하였다. 다른 여러 가지 (些細한) 事例 中에서 나는 이러한 것을 記憶하고 있다—원문주55▶王이 自己의 季嫂가 針線(裁縫)에 대단 능난함을 알고, 그에게 옷 한 벌을 지어달라고 要請하였더니, 그 夫人인즉 心中에 王을 몹시 미워하는 이라, 王의 옷 속 (안자락과 밖앗자락 사이에)에다 무슨 符呪와 文字를 집어느어 (이 까닭에) 王은 늘 ▶P187不愉快를 늣기고, 그 옷을 입고 잇을 때에 또한 不便을 늣기게 되었다. 이 그 까닭을 알려고 오래동안 硏究하여 보았던바 마참내 거긔 關하야 推測한 바가 있었다. (그리하야) 王은 옷을 틋고, 그 괴롭고 不便하든 原因을 찾아내였다. 그 不幸한 婦人을 取調訊問함에는 그다지 많은 時間을 虛費하지 아니하였다. 王命으로 그 婦人은 一室 內에 가치어, 마루는 주석(錫)으로 된지라 그 밑에 불을 때게 하야, 火熱의 苦痛으로 디디어 죽고 말았다. 이 宣告의 소문이 全道에 퍼지매, 不幸한 婦人의 한 近親으로 이때 어느 골의 守令이요, 또 그 門閥과 人品에 있어서도 朝廷에서 크게 일컬음이 있는 이가, 敢히 王에게 上疏하야 말하되, 陛下의 아우님의 配偶가 된만치 賢淑한 婦人은 그렇게 慘酷한 죽음에 處할 것이 아니요, 좀더 恩惠를 베풀 것이라고 하였다. 國王은 이 官人의 大膽에 激怒하야, 곧 그를 召還하야 刑問 二十度에 處한 후, 斬首의 命이 있엇다.[55] 이런 罪過와 및 다음에 말하려 하는 犯罪들은, 그 刑罰이 단지 個人에만 끛이고, 家族 全體에는 및이지 아니한다. 만일 婦女가 夫를 殺하면, 그 女子는 흔이 大路上에 억개까지 生埋하야, 그엽헤 도끼를 노아두어, 지나가는 사람마다—但 兩班은 除外하고 그것(도끼)으로써 女子의 목을 한번식 처, 디디어 죽게 한다. 이런 事實이 發生한 郡邑의 司法官(刑吏?)들은, 暫時 停權을 當하고 그 長官(守令)도 갈리어, 다른 長官에게 從屬하며, 혹 (그렇지 않고) 잘된대야 私家紳士가 (長官 司法官을 대신하야) 거긔 關하야 指揮命令하도록 된다. 이와 같은 刑罰은, 方伯守令에게 暴抗을 하는 地方이나, 혹은 그들을 걸어 朝廷에 誣告하는 郡邑에도, 科한다. 夫로 妻의 姦淫을 目擊, 혹은 其他 어떠한 重過가 있음에 因하야, 妻를 殺害하고 그 原▶P188因을 證明하는 者는, 그런 刑罰에 빠질 危險이 없다. 이렇게 被殺된 女子가 奴婢인 때에는 그 몸값(身代)의 三倍를 所有主에게 물어(賠償)논는 것이 刑罰이다. 奴婢로서 上典을 죽인 者는 慘酷히 苦刑하야 죽이나, 그러나 上典으로서 奴婢를 죽이는 것쯤은 그 어떠한 些少한 事由로 因하였던지,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본다. 人을 殺害한 者는 이렇게 罰한다. 犯罪者를 오래동안 苦楚蹂躪한 후, 그 腐爛한 屍體(被殺者) 우에 초(酢)를 드러분다. 그리하야 그 물을 漏斗로 罪人의 목 속에 흘려 느어, 갓득 찬 뒤에는 棍棒으로써 腹部를 처 터티린다. 盜者는 (역시) 죽음에 이르도록 苦楚蹂躪을 받고, 또 그것이 무서운 刑罰임에도 不拘하고, 朝鮮人들은 窃盜에 빠지는 者가 많다. 원문주56▶獨身男子가 有夫女를 姦通하면 그는 잠뱅이만 남겨놓고 (웃동아리를 빩아벗기어, 얼골에는 石灰로 환을 치고, 두 귀에는 활살을 끼르고, 등에는 조그만 북을 빗드러매어, 四街里에서 그것을 뚜디리며 (公開하야) 耻辱을 보인다.[56] 이 (罪의) 刑罰은 男子에게는 알 볼기 四十度 乃至 五十度에 限하고, 女子는 옷 위로 그 度數의 볼기를 맞는다. 男子들은 매우 好色的이고 猜忌的이어서 가장 親善한 벗이라도 自己의 안해를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만일 有妻者가 他人의 妻를 相關하면, 그는 死刑에 處하는데, 尤히 上流人 間에 그러하며, 犯人의 父가 있을 때에는 그 父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最近親者가, 반듯이 死刑執行人이 된다. 그 犯人은 自己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選擇하는 것인데, 대개 男子들은 칼로 등을 찔르는 것을 願하고, 女子들은 목 비는 것을 願한다. 國王 혹은 私人에 負한 債務를 一時 履行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每月 二三度의 刑問을 하되, 그 債務를 벗을 方途를 찾아낼 때까지 行한다. 만일 그가 債務를 갑기 前에 ▶P189-1死亡하는 境遇에는, 그의 最近親族이 대신 債務를 갚게 되며, 혹은 (갚지 못하면) 同一한 刑罰을 받아 債權者는 (國王이나 私人이나) 永히 그에게 債務를 蕩減하여 주지 않는다. 이 나라의 가장 흔한 罰은, 볼기 혹은 종아리에 加하는 笞刑이니, 이 (種類)는 너무도 尋常한 刑罰이라 何等의 耻辱으로 녁이지 아니하며, 그들은 단 한 마듸 失言으로 거기에 處罰되는 일이 種々 있다. 下級 長官(守令)과 및 從屬 法官(未詳)은, 道長官(監司)에게 報告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에게던지 死刑을 宣告하지 못한다. (또) 國事犯은 먼저 國王에게 禀達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이던지 審問하지 못한다.
현대문주57▶[a 57]형문(태형의 일종)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하면—손가락 넷 넓이만 한 조그만 걸상(형틀) 위에 죄인의 발을 함께 비끌어 매고, 그와 같은 다른 걸상을 그의 꽁무니 밑에 넣어 단단히 얽어맨 후 두 속박의 중간(다리 정강이)을, 사람의 팔만치 긴 막대로 때리는데, 막대의 한 쪽은 좀 둥글고, 다른 쪽은 판판하며, 넓이는 두 인치가량, 두게는 (큰) 은전 조각 두께만 하다. 이런 종류의 막대는 대개 참나무나 혹은 버드나무로 만드나니, 한 번에 30대 이상은 때리지 아니하고, 그 후 2-3시간 격하여 처형에 따라 총 태수가 다할 때가지 반복한다. 현대문주58▶[a 58]범인의 족장에 형을 가하는 때에는, 그를 땅바닥에 앉히고, 두 엄지발가락을 함께 묶은 후, 발을 (두 다리 사이에 낀) 나무조각 위에 올려놓고, 굵기가 사람의 팔뚝만 하고 길이가 34척이나 되는 곤봉으로 때리되, 대수는 얼마든지 법관이 명령하는 대로 한다. 현대문주59▶[a 59]볼기를 때리는 형은 (어떠하냐 하면) 즉 이러하다. 남자는 옷을 벗기어 얼굴을 지면으로 향하여 엎어트리어, 조그만 긴 걸상(장판)에 묶어놓고, 여자는 젖은 하의만 남기어 두고, 역시 이 모양으로 한 후, 위에 말한 막대보다 더 크고 긴 것으로 볼기를 때린다. 볼기 100대는 사형과 마찬가지여서, 대다수는 거기에 죽고 말며, 혹 어떤 사람은 (채) 50대도 맞기 전에 죽는 일도 있다. 현대문주60▶[a 60]다리의 종딴지(종아리)를 맞기로 처결된 자는 굵기 엄지 손가락만 한 채찍이나 막대로 때린다. 이 형벌은 부녀와 소년에게도 공통한다. 이 모든 종류의 형벌이 과하여질 때, 죄인들은 비통한 소리를 발하여, 보는 사람의 고통이 범인보다 못지않을 지경이다.
쪽수▶P189-2원문주57▶[57]刑問(笞刑의 一種)하는 方法에 關하야 말하면—손가락 넷 넓이만 한 조그만 걸상(형틀) 우에 罪人의 발을 함게 빗그러 매이고, 그와 같은 딴 걸상을 그의 꽁문이 밑에 느어 단단이 얽어매인 후 두 束縛의 中間(다리 정강이)을, 사람의 팔만치 긴 막대로 따리는데, 막대의 한 쪽은 좀 둥글고, 다른 쪽은 판판하며, 넓이는 두 인취가량, 둒이는 (큰) 銀錢쪼각 둒이만 하다. 이런 種類의 막대는 대개 참나무나 혹은 버드나무로 맨드나니, 한 번에 三十度 以上은 따리지 아니하고, 그 후 二三時間 隔하야, 處刑에 따라 總 笞數가 다할 때까지, 反覆한다. 원문주58▶[58]犯人의 足掌에 刑을 加하는 때에는, 그를 땅바닥에 앉이고, 두 엄지발구락을 함게 묶은 후, 발을 (두 다리 사이에 낀) 나무쪼각 우에 올려놓고, 굵이가 사람의 팔뚝만 하고 기리가 三四尺이나 되는 棍棒으로 따리되, 度數는 얼마던지 法官이 命令하는 대로 한다. 원문주59▶[59]볼기를 따리는 刑은 (어떠하냐 하면) 即 이러하다. 男子는 옷을 벗기어 얼골을 地面으로 向하야 엎어트리어, 조그만 긴 걸상(장판)에 묶어놓고, 女子는 젖(濕)은 下衣만 남기어 두고, 역시 ▶P190-1이 모양으로 한 후, 우에 말한 막대보다 더 크고 긴 것으로 볼기를 따린다. 볼기 百度는 死刑과 마찬가지어서, 大多數는 거기에 죽고 말며, 혹 어떤 사람은 (채) 五十度도 맞기 前에 죽는 일도 있다. 원문주60▶[60]다리의 종딴지(종아리)를 맞기로 處決된 者는 굵이 엄지 손가락만 한 챗직이나 막대로 따린다. 이 刑罰은 婦女와 少年에게도 共通한다. 이 모든 種類의 刑罰이 課하여질 때, 罪人들은 悲痛한 소리를 發하야, 보는 사람의 苦痛이 犯人보다 못지않을 地境이다.
현대문주61▶[a 61]종교에 관하여는, 조선인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할 만하다. 보통 종류로는 우상 앞에서 몇 가지 기괴한 모양을 보이는 것이 있으나(아마 무당의 굿하는 것을 이름인 듯) 존경이 부족하고, (더구나) 대인(양반)들은 그보다도 훨씬 부족하게 숭배하니, 그것은 자기네의 지위가 우상보다 좀 더 나은 양으로 생각하는 까닭이다. 현대문주62▶[a 62]친척이나 혹은 친구 중의 어떤 사람이 죽으면, 모두 와서 (주제자가) 영전(影前, 실상은 靈前)에서 행하는 제사에 참석하여 고인을 조경(弔敬)하는데, 이 의식에 참석하기에 흔히 3-40리그(조선이정 약 3-400리)의 먼 길을 통해 오는 이가 있으니, 고인이 좀 위대한 사람이면 은사의 말을 술하고, 또 좀 유식한 교인이면 평소에 가진 경의를 표하여, 그것으로서 고인에 대한 기념을 남겨둔다. 현대문주63▶[a 63]축(제)일에는 사람들이 신사에 가서 향대소편(香木小片)에 불을 붙이어, 그러한 그릇에 담아 우상에게 바치려고 그 앞에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물러 나온다. 이것이 그들의 숭배이다. 신앙에 관하여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차세에) 잘 사는 사람은 (내세에) 보상을 받고, (차세에) 잘 못사는 사람은 (내세에)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이상에 설교라든지 신비오묘에 관하여는 하등의 아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 사이에는 아무 종교상의 토론이 없고, 전국을 통하여 모두 동일한 것만 믿고 행할 뿐이다. 교인(무당?)들은 하루에 두 번식 우상 앞에 향을 바치고, 축(제)일에는 전 교당(당사)이 북과 대야(정(鉦)을 이름인 듯)와 냄비(꽹과리나 제금을 말함인 듯)를 치며 법석들 한다. 현대문주64▶[a 64]국내에 군거하는 사원들은 대개 산 위에 위치하여, 각각 군읍의 특허 하 자유에 있다. 거기에는 5명 내지 600명의 승려를 가진 사원들이 있어, 적어도 어떤 군읍 등의 특허구역 내에는 4000명에 달하는 승려들이 있다. 그들은 10, 20 혹은 30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최연장자가 (전체를) 관할하며, 그리하여 어떤 자든지 자기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그 연장자는 다른 자들로 하여금 그를 벌하여 볼기 2-30대를 대리게 한다. 그러나 만일 그 범죄가 중하면, 그를 소속 군읍의 관장(수령)에게로 넘기어 보낸다. 누구든지 교인(승려)이 되는 것은 합법적이므로—더구나 그들은 임의로 이 직업을 버릴 수도 있는 까닭에, 전 조선은 승려들로 충만하여있다.
쪽수▶P190-2원문주61▶[61]宗敎에 關하여는, 朝鮮人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할 만하다. 普通 種類로는 偶像 앞에서 몇 가지 奇怪한 모양을 보이는 것이 있으나(아마 巫堂의 굿하는 것을 이름인 듯) 尊敬이 不足하고, (더구나) 大人(兩班)들은 그보다도 훨신 不足하게 崇拜하니, 그것은 自己네의 地位가 偶像보다 좀 더 나은 양으로 생각하는 까닭이다. 원문주62▶[62]親戚이나 혹은 親舊 中의 어떤 사람이 죽으면, 모다 와서 (主祭者가) 影前(실상은 靈前)에서 行하는 祭祀에 參席하야 故人을 弔敬하는데, 이 儀式에 參席하기에 흔이 三四十리그(朝鮮 里程 約 三四百里)의 遠路를 通하야 오는 이가 있으니, 故人이 좀 偉大한 사람이면 謝恩의 辭를 述하고 또 좀 有識한 敎人이면 平素에 가진 敬意를 表하야, 그것으로써 故人에 對한 記念을 남겨둔다. 원문주63▶[63]祝(祭)日에는 사람들이 神社에 가서 香木小片에 불을 붙이어, 그러한 그릇에 담아 偶像에게 밫이려고 그 앞에 갓다 놓고 절을 하고 물러 나온다. 이것이 그들의 崇拜이다. 信仰에 關하야 그들의 意見을 드러보면, (此世에) 잘 사는 사람은 (來世에) 報償을 받고, (此世에) 잘 못사는 사람은 (來世에) 罰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以上에 說敎라던지 神秘奧妙에 關하여는 何等의 아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 사▶P191-1이에는 아무 宗敎上의 討論이 없고, 全國을 通하야 모다 同一한 것만 信하고 行할 뿐이다. 敎人(무당?)들은 하루에 두 번식 偶像 앞에 香을 進하고, 祝(祭)日에는 全 敎堂(堂社)이 북(鼓)과 대야(鉦을 謂함인 듯)와 남비(꽹과리나 졔금을 말함인 듯)를 치며 벅석들 한다. 원문주64▶[64]國內에 群居하는 寺院들은 대개 山上에 位置하야, 各々 郡邑의 特許 下 自由에 있다. 거기에는 五名 乃至 六百名의 僧侶를 가진 寺院들이 있어, 적어도 어떤 郡邑 等의 特許區域 內에는 四千名에 達하는 僧侶들이 있다. 그들은 十二十 或은 三十個의 集團으로 난뉘어, 最年長者가 (全體를) 管轄하며, 그리하야 어떤 者던지 自己의 義務를 履行치 아니하는 者가 있으면, 그 年長者는 다른 者들로 하여곰 그를 罰하야 볼기 二三十度를 따리게 한다. 그러나 만일 그 犯罪가 重하면, 그를 所屬 郡邑의 官長(守令)에게로 넘기어 보낸다. 何人이던지 敎人(僧侶)이 되는 것은 合法的이므로—더구나 그들은 任意로 이 職業을 버릴 수도 있는 까닭에, 全朝鮮은 僧侶들로 充滿하여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들 승려는 대우받는 것이 노예에서 더 낫지 못하니, 그것은 (그들의) 부담이 중하고 사역이 심한 까닭이다. 그들의 상품인들은, 특히 교학에 정통한 사람이면, 굉장한 존경을 받으며, 그때엔 그 나라의 대인들과 동등이 되고, 또 국왕의 승려(즉 왕사)라고 칭하여, 그들의 법의 위에 훈의를 가하게 된다. 그들은 (일종)부속공리로서의 재판하는 권한을 갖기도 하고, 또는 말 위의 객이 되어 곳곳에서 큰 환영과 관대를 받기도 한다. 승려들은 무어든지 생명을 가진 것을 먹지 아니하고, 그들의 머리와 수염을 깎으며, 부녀들과 교제담화함을 금한다. 만일 그들의 누구든지 이런 규율을 깨트리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는 7-80대의 볼기를 때리어, 사원에서 쫓아낸다. 승려로 처음 삭발할 때 혹은 그 직후에, 그들의 팔뚝에는 1개의 표인을 찍어 영구히 벗기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의하여 증전에 (한번) 승려가 되었던 것을 알게 한다. 그들은 생애를 위하여 일하기도 하고, 어떤 종류의 교역을 행하기도 하며, 혹은 구걸을 다니어, 수령에게 소액의 시료를 받기도 한다. 또 그들은 남의 아이들을 집에 두고 길러, 매우 애써서 독서와 작문을 가르친다. 이 아이들이 머리를 깎게 되면 스승(주승)을 섬기고, 스승이 죽을 때까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어 가지고,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될뿐더러 그 재산의 상속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그들(상속인)은 반드시 부모상과 같이 스승의 복을 입나니, 그것은 (애써) 가르쳐 길러낸 모든 고로의 갚음으로서였다. 사원은 공공의 부담으로 건축되는데, 각 개인의 부력 정도에 비례하여 기부한다. 그 나라에는 오히려 이 승려와 같은 현대문주65▶다른 종류의 교인이 있어 우상을 섬김과 함께 금욕을 위주하는 파가 있으나,[a 65] 그들은 체발도 아니하고 또 결혼도 할 수 있는 이다. 그들은 전설에 의하여 태초에 모든 인류의 언어가 오직 한가지였더니, 상천에 올라가려고 탑을 건설하는 모계(謀計)때문에, 마침내 언어의 분잡을 야기하였다고 한다. 귀족들은 흔히 자주 사찰에 가서, 보통 부녀 기타 수반인으로 더불어 함께하기를 좋아하니, 대개 사찰은 개상(塏爽)한 곳에 위치하여 조망과 미원이 매우 유쾌하여, 사원이라고 하느니보다 (일종의) 흥락소라고 불러짐이 훨씬 좋을 만큼 되어있으며, 그리하여 그것은 승려들이 음주낙심(飮酒樂甚)하는 보통의 사찰로 여기어진다. 현대문주66▶[a 66]우리가 있을 때, 경성 시내에는 2개소의 여승사(승방)가 있었는데, 그 중 한곳에는 전혀 얌전한 부인들뿐이고, 다른 곳에는 보통 처녀들이었다. 여승들은 (역시) 죄다 머리를 깍고, 남승과 동일한 계율과 의무를 지킨다. 국왕과 대관은 그 여승들을 보존유지하여 오더니 이번 왕(현종대왕) 즉위 이후 34년에 이르러, 그들에게 혼인을 윤허하였었다. (미완)
쪽수▶P191-2그러나 一般的으로 말하면, 이들 僧侶는 待遇받는 것이 奴隸에서 더 낳지 못하니, 그것은 (그들의) 負擔이 重하고 使役이 甚한 所以이다. 그들의 上品人들은, 特히 敎學에 精通한 사람이면, 굉장한 尊敬을 받으며, 그때엔 그 나라의 大人들과 同等이 되고, 또 國王의 僧侶(即 王師)라고 稱하야, 그들의 法衣 우에 勳衣를 加하게 된다. 그들은 (一種)副屬公吏로서의 裁判하는 權限을 갖기도 하고, 또는 馬上의 客이 되어 處處에서 큰 歡迎과 欵待를 받기도 한다. 僧侶들은 무어던지 生命을 가진 것을 먹지 아니하고, 그들의 머리와 鬚髥을 깍으며, 婦女들과 交際談話함을 禁한다. 만일 그들의 누구던지 이▶P192-1런 規律을 꺁으는 者가 있으면, 그에게는 七八十度의 볼기를 따리어, 寺院에서 쫓아낸다. 僧侶로 처음 削髮할 때 혹은 그 直後에, 그들의 팔뚝에는 一個의 標印을 찍어 永히 벗기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依하야 曾前에 (한번) 僧侶가 되었던 것을 알게 한다. 그들은 生涯를 爲하야 일하기도 하고, 어떤 種類의 交易을 行하기도 하며, 혹은 求乞을 다니어, 守令에게 少額의 施料를 받기도 한다. 또 그들은 남의 兒孩들을 집에 두고 길러, 매우 애써서 讀書와 作文을 가르친다. 이 兒孩들이 머리를 깍게 되면 스승(主僧)을 셈기고, 스승이 죽을 때까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어갖지고, 디디어 自由의 身이 될뿐더러 그 財産의 相續人이 된다. 이런 理由로 그들(相續人)은 반듯이 父母喪과 같이 스승의 服을 입나니, 그것은 (애써) 가르처 길러낸 모든 苦勞의 갚음으로서였다. 寺院은 共公의 負擔으로 建築되는데, 各 個人의 富力 程度에 比例하야 寄附한다. 그 나라에는 오히려 이 僧侶와 같은 원문주65▶다른 種類의 敎人이 있어 偶像을 셈김과 共히 禁慾을 爲主하는 派가 있으나,[65] 그들은 剃髮도 아니하고 또 結婚도 할 수 있는 이다. 그들은 傳說에 依하야 太初에 모든 人類의 言語가 오직 한가지였더니, 上天에 올라갈려고 塔을 建設하는 謀計때문에, 만침내 言語의 紛雜을 惹起하였다고 한다. 貴族들은 흔이 자주 寺刹에 가서, 普通婦女 其他 隨伴人으로 더불어 함께하기를 조와하니, 대개 寺刹은 塏爽한 곳에 位置하야 眺望과 美園이 매우 愉快하야, 寺院이라고 하는이보다 (一種의) 興樂所라고 불러짐이 훨신 좋을 만치 되어있으며, 그리하야 그것은 僧侶들이 飮酒樂甚하는 普通의 寺刹로 녁이어진다. 원문주66▶[66]우리가 있을 때, 京城 市內에는 二個所의 女僧寺(僧房)가 있었는데, 其中 한곳에는 全혀 얌전한 婦人들▶P193뿐이고, 다른 곳에는 普通 處女들이었다. 女僧들은 (역시) 죄다 머리를 깍고, 男僧과 同一한 戒律과 義務를 직힌다. 國王과 大官은 그 女僧들을 保存維持하여 오더니 今王(顯宗大王) 即位 以後 三四年에 이르러, 그들에게 婚姻을 允許하였었다. (未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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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원문주


  1. 一六六○年 新任兵使의 親切
  2. 飢饉
  3. 東國文獻備考(卷十一 象緯考, 物異, 旱蝗條에 顯宗己亥七月大旱, 元年饑, 二年大饑, 兩南尤甚, 三年饑라고 하였음을 보아, 더욱 그때의 凶况을 알 수 잇다
  4. 司導寺나 內需司와 같은 것을 이름인 듯
  5. 一六六三年
  6. 一六六四年
  7. 三邑에 分置
  8. 左水營
  9. 第三次 水使의 虐待
  10. 水使의 還朝
  11. 第三次 水使의 欵待
  12. (水使의 姓名은 李道彬이니 아래 頭註를 參照하라)
  13. 顯宗(改修)實錄에 依하면, 顯宗五年 甲辰 十月 丁卯(九日) 夜에 白色의 慧星이 軫星 東側에 나타나기 始作하야—거이 連日連見이라가—十二月 辛巳(卄四日)에 消滅하기 始作하였는데(全然 消滅하기는 翌正月 六日) 一時, 尾長이 一尺二尺乃至丈餘에까지 이르렀으며, 일로 因하야, 上께서는 責巳求言의 書를 下하신다, 或은 二品 以上 三司諸臣을 引見하시고 政事의 得失與否를 論하였고 또 翌六年 乙巳 二月 丁丑(卄日)에는, 奎宿初度에 移在하야, 尾丈이 二丈餘에 至하고, 翌三月 辛卯(五日)에 이르러,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이때에도, 前ㅅ번과 같이 上이 言을 求하시고, 臣下들이 種々의 言論을 奏陳하였엇다 但 「하멜」은, 둘째ㅅ번에는 같은 별 둘이 낫하낫다고 하였으나, 實錄에는 그런 記事는 보이지 않는다
  14. 一六六五年
  15. 顯宗 丙午(七年) 十一月의 政院日記를 보면, 兵曹啓目 中에 全羅左道 前水使 李道彬, 不犯秋毫竭心職事, 以官舍城堡舟楫軍器無不一新繕修而尤以惠愛軍兵爲意, (中略) 優給米布, 以爲凡使迎送夫馬之費鎮下士兵營屬諸軍兵至今稱頌是如爲乎旅 云云이란 一節이 있음.
  16. 新官의 虐待(水使의 姓名은 다음에 보인 바와 같이 李敏發이라 함)
  17. 顯宗改修實錄(卷十五) 丙午 四月 丁卯條에 全羅左水使李敏發習操於前洋, 戰船失火, 死者三人 敏發匿不以聞監司閔維重聞以馳啓, 請治罪, 上命恤死者, 拿敏發定罪라 한 것이, 即 이것이니 여기서는 死者가 三人이라고 하엿다.
  18. 水使의 處刑
  19. 新任 水使는, 即 鄭韺이란 사람이니, 韺의 爲人에 對하야는, 任命 當初부터, 問題거리여서, 諫院에서는 全羅左水使鄭韺爲人無職, 行己麁鄙, 曾爲州府, 一從娼妾之言, 姿行不法之事, 豈宜擢授重任, 以貽海防軍卒之弊哉, 請遞差라 까지 論啓한 일이 있엇는데 이때 그 啓請은 允從되지 못하였다. (顯宗改修實錄 丙午 五月 乙酉條)
  20. 逃亡의 計畫 漁船을 密買
  21. 蘭人의 出發 九月 四日
  22. 伺候船을, 이름인 듯
  23. 五日
  24. 六日
  25. 七日
  26. 八日
  27. 和蘭國旗
  28. 五島
  29. 十二日
  30. 十三日
  31. 十四日 長崎到着
  32. 和蘭 商館長
  33. 一六六八년 七月 二十日에 암스텔담에 到着
  34. 朝鮮서 歸國한 이의 氏名
  35. 朝鮮在留人 氏名
  36. 位置
  37. 行政區劃
  38. 漁業
  39. 朝鮮 支那 間의 交通路
  40. 朝鮮의 치위
  41. 此一節은 佛譯에는 없는 말이고 , 蘭文 原書에도 없는 모양이며, 오직 생각컨대 이 附錄인 「朝鮮國紀」는 本是 蘭書에는 難破記 中에 混合하여 실은 것을 佛譯할 때에 비로소 따로 갈른 것이므로 此一節의 記事가 있을 理가 업다. 故로 이는 아마 佛文을 重譯하는 英譯者의 添入한 文句인 듯하다
  42. 人蔘
  43. 朝鮮에, 鰐魚가 있다는 말은 古來로, 듯지 못한 바인즉, 이는 畢竟, 이야기를 듯고 한 말이거나, 혹은 딴곳에서, 본 것을, 예다가, 적은 것이 아닌가.
  44. 一엘스는, 一米突二十센치에 相當하나, 當時 和蘭의 尺度로는 이렇게 길지 않은 모양이다.
  45. 家禽類
  46. 君主專制政體
  47. 軍政
  48. 騎兵
  49. 步兵
  50. 僧兵
  51. 奴婢
  52. 水軍
  53. 會議
  54. 正義觀念
  55. 이 이야기는 어느 때 어느 事實을 이름인지 仔細치 못하다.
  56. 이는 「조리돌리는 것」을 이름인데, 「조리」는 男子에만 限치 않고, 女子에게도 行한다.
  57. 刑訊의 方法
  58. 足刑
  59. 臀刑
  60. 脚刑
  61. 宗敎(偶像崇拜)
  62. (喪祭)
  63. (香祝)
  64. 寺院
  65. (仙敎)信仰者 道敎를 指稱함인가
  66. 京城 內의 二個 僧房






현대문주


  1. 1660년 신임 병사(兵使)의 친절
  2. 기근
  3. 동국문헌비고(권11 象緯考, 物異, 旱蝗條에 顯宗己亥七月大旱, 元年饑, 二年大饑, 兩南尤甚, 三年饑라고 하였음을 보아, 더욱 그때의 흉황을 알 수 있다
  4. 사도시나 내수사와 같은 것을 이름인 듯
  5. 1663년
  6. 1664년
  7. 3읍에 분치
  8. 좌수영
  9. 제3차 수사의 학대
  10. 수사의 환조(還朝)
  11. 제3차 수사의 관대(欵待)
  12. (수사의 성명은 이도빈이니 아래 두주를 참조하라)
  13. 현종(개수)실록에 의하면, 현종5년 갑진 10월 정묘(9일) 밤에 백색의 혜성이 진성(軫星) 동측에 나타나기 시작하여—거의 연일연견이다가—12월 신사(辛巳)(24일)에 소멸하기 시작하였는데(전연 소멸하기는 다음 정월 6일) 一時, 미장(尾長)이 1척, 2척 내지 장여(丈餘)에까지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상께서는 책사구언(責巳求言)의 서를 내리시었다, 혹은 2품 이상 삼사 제신을 인견하시고 정사의 득실 여부를 논하였고 또 다음 6년 을사 2월 정축(20일)에는 규숙초도(奎宿初度)에 이재(移在)하여, 미장이 2장여에 이르고, 다음 3월 신묘(5일)에 이르러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이때에도, 앞 번과 같이 상이 말씀을 구하시고, 신하들이 종종의 언론을 주진하였다. 단 하멜은, 둘째 번에는 같은 별 둘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실록에는 그런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14. 1665년
  15. 현종 병오(7년) 11월 1월의 정원일기를 보면, 병조계목 중에 全羅左道 前水使 李道彬, 不犯秋毫竭心職事, 以官舍城堡舟楫軍器無不一新繕修而尤以惠愛軍兵爲意, (中略) 優給米布, 以爲凡使迎送夫馬之費鎮下士兵營屬諸軍兵至今稱頌是如爲乎旅 云云이란 1절이 있음.
  16. 신관의 학대(수사의 성명은 다음에 보인 바와 같이 이민발이라 함)
  17. 현종개수실록(권15) 병오 4월 정묘조에 全羅左水使李敏發習操於前洋, 戰船失火, 死者三人 敏發匿不以聞監司閔維重聞以馳啓, 請治罪, 上命恤死者, 拿敏發定罪라 한 것이 즉 이것이니 여기서는 사자가 3인이라고 하였다.
  18. 수사의 처형
  19. 신임 수사는, 즉 정영이란 사람이니, 영의 위인에 대하여는, 임명 당초부터, 문제거리여서, 간원에서는 全羅左水使鄭韺爲人無職, 行己麁鄙, 曾爲州府, 一從娼妾之言, 姿行不法之事, 豈宜擢授重任, 以貽海防軍卒之弊哉, 請遞差라 까지 논계한 일이 있엇는데 이때 그 계청은 윤종되지 못하였다. (顯宗改修實錄 丙午 五月 乙酉條)
  20. 도망의 계획, 어선을 밀매
  21. 네덜란드인의 출발 9월 4일
  22. 사후선(伺候船)을 이름인 듯
  23. 5일
  24. 6일
  25. 七日
  26. 8일
  27. 네덜란드 국기
  28. 오도(五島)
  29. 十二日
  30. 十3日
  31. 14일 장기 도착
  32. 네덜란드 상관장
  33. 1668년 7월 20일에 암스테르담에 도착
  34. 조선에서 귀국한 이의 씨명
  35. 조선 재류인 씨명
  36. 위치
  37. 행정구획
  38. 어업
  39. 조선-지나 간의 교통로
  40. 조선의 추위
  41. 이 1절은 불역에는 없는 말이고, 네덜란드문 원서에도 없는 모양이며, 오직 생각건대 이 부록인 「조선국기」는 본시 네덜란드서에는 난파기 중에 혼합하여 실은 것을 불역할 때에 비로소 따로 가른 것이므로 이 1절의 기사가 있을 리가 없다. 고로 이는 아마 불문을 중역하는 영역자가 첨입한 문구인 듯하다
  42. 인삼
  43. 조선에 악어가 있다는 말은 고래로, 듣지 못한 바인즉, 이는 필경 이야기를 듯듣 한 말이거나, 혹은 딴 곳에서 본 것을 여기다가 적은 것이 아닌가.
  44. 1엘스는, 1미터 20센티미터에 상당하나, 당시 네덜란드의 척도로는 이렇게 길지 않은 모양이다.
  45. 가금류
  46. 군주전제정체
  47. 군정
  48. 기병
  49. 보병
  50. 승병
  51. 노비
  52. 수군
  53. 회의
  54. 정의관념
  55. 이 이야기는 어느 때 어느 사실을 이름인지 자세치 못하다.
  56. 이는 「조리돌리는 것」을 이름인데, 「조리」는 남자에만 한하지 않고, 여자에게도 행한다.
  57. 형신(刑訊)의 방법
  58. 족형
  59. 둔형(臀刑)
  60. 각형
  61. 종교(우상숭배)
  62. (상제)
  63. (향축)
  64. 사원
  65. (선교)신앙자 도교를 지칭함인가
  66. 경성 내의 2개 승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