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족의 혼에 관한 신앙과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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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족의 혼에 관한 신앙과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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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中華民族의 魂에 關한 信仰과 學說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4 발행기관 @
저자 손진태 역자 @ 집필일자 @ 게재연월 1936년4월
시작쪽 088쪽 종료쪽 111쪽 전체쪽 024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민속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一、혼의 형상 종류 및 생활체로서의 혼


「太平廣記」 358 신혼류(神魂類) 방아(龐阿)의 조는 「幽明記」를 인용하여

鉅鹿有龐阿者 美容儀 同郡石氏有女 曾内覩阿 心悅之 未幾 阿見此女來詣阿妻 妻極妬 聞之 使婢縛之 送還石家 中路遂化爲煙氣而滅 婢乃直詣石家 說此事 石氏之父大驚曰 我女都不出門 豈可毀謗如此 阿父自是常加意伺察之 居一夜 方值女在齋中 乃自拘執 以詣石氏 石氏父見之 愕眙曰 我適從內來 見女與母共作 何得在此 即令婢僕 於內喚女出 向所縛者 奄然滅焉 父疑有異 故遣其母詰之 女曰 昔年龐阿在廳中 會竊視之 自爾彷彿即夢詣阿 及入戶 即爲妻所縳 石曰 天下遂有如此奇事 夫精情所感 靈神爲之冥著 滅者蓋其魂神也 旣而女誓心不嫁 經年 阿妻怱得邪病 醫藥無徵 阿乃投幣石氏女爲妻

란 이설이 있다. 어떤 여자가 일별상사(一瞥相思)한 미남자를 꿈에 찾아갔던 것을 소설화한 모양이나 요컨대 이 설화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의 혼형은 그 혼을 가진 육체의 형상과 전연 동일하다’는 중화민간의 신앙을 알 수 있으며, 또 ‘혼은 육체를 떠나 한 개의 생활체로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중화민족의 혼에 관한 일종의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유사한 수례를 들면 「太平廣記」 358 정생(鄭生)의 조는 당 우교(牛嶠)의 「靈怪錄」을 인용하여

鄭生者 天寶末 應擧之京 至鄭西郊 日暮 投宿主人 主人問其姓 鄭以實對 内忽使婢出云 娘子合是從姑 須臾 見一老母自堂而下 鄭拜見 坐語久之 問其婚姻 乃曰 姑有一外孫女在此 姓柳氏 其父見任淮陰縣令 與兒門地相埒 今欲將配君子 以爲何如 鄭不敢辭 其夕成禮 極人世之樂 遂居之數月 姑爲鄭生可將婦歸柳家 鄭如其言 挈其妻至淮陰 先報柳氏 柳擧家驚愕 柳妻意疑令有外婦生女 怨望形言 俄頃 女家人往視之 乃與家女無異 旣入門下車 冉冉行庭中 內女聞之 笑出視 相值于庭中 兩女忽合 遂爲一體 今即窮其事 乃是妻之母先亡 而嫁外孫女之魂焉 生復尋舊跡 都無所有

란 영괴(靈怪)소설이 보인다. 죽은 외조모가 외손녀의 혼을 생인(生人)에게 출가케 하였다고 하나 이 황탄한 설화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혼형은 그것을 가진 체형과 일치한다」는 생각이며 「혼은 생활체로서 육체와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중화민간의 원시신앙을 알 수 있다. 다시 「太平廣記」 358 위은(韋隱)의 조는 송 이원(李元)의 「獨異志」를 인용하여

大歷中 將作少匠韓晋卿女 適尚衣奉御韋隱 隱奉使新羅 行及一程 愴然有思 因就寢 乃覺其妻在帳外 驚問之 答曰 愍君涉海 志願奔而隨之 人無知者 隱即詐左右曰 欲納一妓 將侍枕席 人無怪者 及歸 已二年 妻亦隨至 隱乃啓舅姑 首其罪 而室中宛存焉 及相近 翕然合體 其從隱者乃魂也.

라고 한 것도 역시 그러한 예이다. 처를 기(妓)라고 사칭동반하였든지 혹은 애처를 신라를 가고 오는 2년간 낮밤으로 꿈꾸었든 것을 설화화한 모양이다. 더욱 괴탄하나 더욱 명백한 예를 들면 진(晋) 간보(干寶)의 「搜神記」(太平廣記 三五八 無名夫婦의 條 所引)에는

有匹夫匹婦 忘其姓氏 居一旦婦先起 其夫尋亦出外 其謂夫尙寢 旣還內 見其夫猶在被中 旣而家僮自外來 云即令我取鏡 婦以奴詐 指床上以示奴 奴云 適從郞處來也 乃馳告其夫 夫大愕 徑入示之 遂與婦共觀 被中人高枕安眠 眞是其形 了無一異 慮是其魂神 不敢驚動 乃徐徐撫床 遂冉冉入蓆而減 夫婦婉怖不已 經少時 夫忽得疾 性理乘誤 終身不愈

란 것이 있어 자신의 혼을 자신이 처복과 함께 보았다고 한다. 그러고 그 혼형은 자신의 형과 일호도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
쪽수▶P88「太平廣記」 三五八 神魂類 龐阿의 條는 「幽明記」를 引하야

鉅鹿有龐阿者 美容儀 同郡石氏有女 曾内覩阿 心悅之 未幾 阿見此女來詣阿妻 妻極妬 聞之 使婢縛之 送還石家 中路遂化爲煙氣而滅 婢乃直詣石家 說此事 石氏之父大驚曰 我女都不出門 豈可毀謗如此 阿父自是常加意伺察之 居一夜 方值女在齋中 乃自拘執 以詣石氏 石氏父見之 愕眙曰 我適從內來 見女與母共作 何得在此 即令婢僕 於內喚女出 向所縛者 奄然滅焉 父疑有異 故遣其母詰之 女曰 昔年龐阿在廳中 會竊視之 自爾彷彿即夢詣阿 及入戶 即爲妻▶P89所縳 石曰 天下遂有如此奇事 夫精情所感 靈神爲之冥著 滅者蓋其魂神也 旣而女誓心不嫁 經年 阿妻怱得邪病 醫藥無徵 阿乃投幣石氏女爲妻

란 異談이 있다. 어떤 女子가 一瞥相思한 美男子를 꿈에 찾어갓든 것을 小說化한 모양이나 要컨대 이 說話를 通하야 우리는 「사람의 魂形은 그 魂을 갖인 肉體의 形相과 全然 同一하다」는 中華民間의 信仰을 알 수 있으며, 또 「魂은 肉體를 떠나 一個의 生活體로서도 存在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中華民族의 魂에 關한 一種의 思想을 發見할 수 있다. 다시 類似한 數例를 들면 「太平廣記」 三五八 鄭生의 條는 唐 牛嶠의 「靈怪錄」을 引用하야

鄭生者 天寶末 應擧之京 至鄭西郊 日暮 投宿主人 主人問其姓 鄭以實對 内忽使婢出云 娘子合是從姑 須臾 見一老母自堂而下 鄭拜見 坐語久之 問其婚姻 乃曰 姑有一外孫女在此 姓柳氏 其父見任淮陰縣令 與兒門地相埒 今欲將配君子 以爲何如 鄭不敢辭 其夕成禮 極人世之樂 遂居之數月 姑爲鄭生可將婦歸柳家 鄭如其言 挈其妻至淮陰 先報柳氏 柳擧家驚愕 柳妻意疑令有外婦生女 怨望形言 俄頃 女家人往視之 乃與家女無異 旣入門下車 冉冉行庭中 內女聞之 笑出視 相值于庭中 兩女忽合 遂爲一體 今即窮其事 乃是妻之母先亡 而嫁外孫女之魂焉 生復尋舊跡 都無所有

란 靈怪小說이 보인다. 죽은 外祖母가 外孫女의 魂을 生人에게 出嫁케 하였다고 하나 이 荒誕한 說話를 通하여서도 우리는「魂形은 그것을 갖인 體形과 一致한다」는 생각이며 「魂은 生活體로서 肉體와 따로 存在할 수 있다」는 中華民間의 原始信仰을 알 수 있다. 다시 「太平廣記」 三五八 韋隱의 條는 宋 李元의 「獨異志」를 引用하야

大歷中 將作少匠韓晋卿女 適尚衣奉御韋隱 隱奉使新羅 行及一程 愴然有思 因就寢 乃覺其妻在帳外 驚問之 答曰 愍君涉海 志願奔而隨之 人無知者 隱即詐左右曰 欲納一妓 將侍枕席 人無怪者 及歸 已二年 妻亦隨至 隱乃啓舅姑 ▶P90-1首其罪 而室中宛存焉 及相近 翕然合體 其從隱者乃魂也.

라고 한 것도 亦是 그러한 例이다. 妻를 妓라고 詐稱同伴하였든지 或은 愛妻를 新羅往返二年間 晝宵로 꿈꾸었든 것을 說話化한 모양이다. 더욱 怪誕하나 더욱 明白한 例를 들면 晋 干寶의 「搜神記」(太平廣記 三五八 無名夫婦의 條 所引)에는

有匹夫匹婦 忘其姓氏 居一旦婦先起 其夫尋亦出外 其謂夫尙寢 旣還內 見其夫猶在被中 旣而家僮自外來 云即令我取鏡 婦以奴詐 指床上以示奴 奴云 適從郞處來也 乃馳告其夫 夫大愕 徑入示之 遂與婦共觀 被中人高枕安眠 眞是其形 了無一異 慮是其魂神 不敢驚動 乃徐徐撫床 遂冉冉入蓆而減 夫婦婉怖不已 經少時 夫忽得疾 性理乘誤 終身不愈

란 것이 있어 自身의 魂을 自身이 妻僕과 함께 보앗다고 한다. 그러고 그 魂形은 自身의 形과 一毫도 틀리지 않었다고 한다.
다음에 혼은 그것이 소속된바 사람과 동일한 감정이며 의지며 사고, 행동 등을 가졌고 또 그 소속된 육체와 떠나서 독립한 생활체로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원시신앙은 앞에 인용한 여러 예 중에서도 미루어 알 수 있지만 처녀의 생혼이 상사하는 청년을 찾아갔다든지 처녀의 생혼이 정생이란 자와 수월간 부부의 생활을 하였다든지 위은 처의 생혼이 2년간 그 남편과 부부의 생활을 신라 왕반 중에 하였다든지 하는 설화에서—더욱 명백한 예는 당 설용약(薛用弱)의 「集異記」(太平廣記 358 배공(裴珙)의 조 인용)가

李孝廉裴珙 家洛陽 仲夏自鄭西歸 及端午以覲親焉 日晚 方至石橋 忽有少年騎從鷹犬甚衆 顧珙笑曰 明旦節日 今當蚤歸 何遲々也 乃以後乘借之 珙甚喜 謂二童曰 爾可緩驅 投宿于白馬寺西表兄竇溫之墅 明日徐歸可也 因上馬疾驅 俄頃至上東門 歸其馬 珍重而別 珙居水南 促步而進 及家暝矣 入門方見其親與珙之姊妹 張燈會食 珙乃前拜 會莫瞻顧因俯階高語曰 珙自外至 即又不聞 珙即大嘑弟妹之輩 亦無應者 珙心神忿感 思又極呼 皆亦不知 但見其親嘆曰 珙郍今日不至也 遂涕下 而坐者皆泣 珙私怪曰 吾豈爲異物耶 因出至通衢 徘徊久之 有貴人導從甚盛 遙見珙 即以鞭指 新世之曰 彼乃生者之魂也. 俄有佩櫜鞭者 出於道左曰 地界啓事 「裴珙孝廉 命未合終 遇昆明池神七郞子案鷹廻 借馬送歸 以爲戯耳 今當領赴本身」 貴人微晒曰 小兒無理 將人命爲戯 明日與尊父書 令笞之 旣至 而櫜鞭者招珙復出上東門 度門隙中 至竇莊 方見其形僵仆 二童環泣呦々焉 櫜鞭者令其閉目 自後推之 省然而蘇 其二童皆云 向者行至石橋 察郎君疾作 語言大異 懼其將甚 投於此 旣至 則巳絶矣 珙驚嘆久之 少頃無恙

이라고 한 것이다. 번잡한 인증을 피하나 위에 인용한 자료로 우리는 사람의 혼은 비록 육체적 존재는 아니나 그 형상이며 감정, 의지, 사고, 행동 등이 그 소속된 사람의 그것들과 조금도 틀림이 없으며 혼은 육체를 떠나 단독의 생활체로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중화민간의 원시신앙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쪽수▶P90-2다음에 魂은 그것이 所屬된바 사람과 同一한 感情이며 意志며 思考 行動 等을 갖엇고 또 그 所屬된 肉體와 떠나서 獨立한 生活體로서도 存在할 수 있다는 原始信仰은 前引한 諸例 中에서도 推想할 수 있지만 處女의 生魂이 相思하는 靑年을 찾어갓다든지 處女의 生魂이 鄭生이란 者와 數月間 夫婦의 生活을 하였다든지 韋隱妻의 生魂이 二年間 그 男便과 夫婦의 生活을 新羅往返 中에 하였다든지 하는 說話에서—더욱 明白한 例는 唐 薛用弱의 「集異記」(太平廣記 三五八 裴珙의 條 所引)가

李孝廉裴珙 家洛陽 仲夏自鄭西歸 及端午以覲親焉 日晚 方至石橋 忽有少年騎從鷹犬甚衆 顧珙笑曰 明旦節日 今當蚤歸 何遲々也 乃以後乘借之 珙甚喜 謂二童曰 爾可緩驅 投宿于白馬寺西表兄竇溫之墅 明日徐歸可也 因上馬疾驅 俄頃至上東門 歸其馬 珍重而別 珙居水南 促步而進 及家暝矣 入門方見其親與珙之姊妹 張燈會食 珙乃前拜 會莫瞻顧▶P91-1因俯階高語曰 珙自外至 即又不聞 珙即大嘑弟妹之輩 亦無應者 珙心神忿感 思又極呼 皆亦不知 但見其親嘆曰 珙郍今日不至也 遂涕下 而坐者皆泣 珙私怪曰 吾豈爲異物耶 因出至通衢 徘徊久之 有貴人導從甚盛 遙見珙 即以鞭指 新世之曰 彼乃生者之魂也. 俄有佩櫜鞭者 出於道左曰 地界啓事 「裴珙孝廉 命未合終 遇昆明池神七郞子案鷹廻 借馬送歸 以爲戯耳 今當領赴本身」 貴人微晒曰 小兒無理 將人命爲戯 明日與尊父書 令笞之 旣至 而櫜鞭者招珙復出上東門 度門隙中 至竇莊 方見其形僵仆 二童環泣呦々焉 櫜鞭者令其閉目 自後推之 省然而蘇 其二童皆云 向者行至石橋 察郎君疾作 語言大異 懼其將甚 投於此 旣至 則巳絶矣 珙驚嘆久之 少頃無恙

이라고 한 것이다. 煩雜한 引證을 避하나 上引한 資料로서 우리는 사람의 魂은 비록 肉體的 存在는 아니나 그 形相이며 感情 意志 思考 行動 等이 그 所屬된 사람의 그것들과 조곰도 틀님이 없으며 魂은 肉體를 떠나 單獨의 生活體로서도 存在할 수 있다는 中華民間의 原始信仰을 充分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혼형이 그 육체의 형과 일치한다고 하였으나 혼은 육체적 존재가 아니므로 육체를 가졌을 리는 없다. 하므로 혼형이 그 체형과 일치한다 함은 마치 환상 혹은 몽중에 보는 사람의 형상과 정말 사람의 체적 형상이 일치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의 일치이다. 위에 인용한 수삼 설화는 혼적 존재가 마치 육체까지를 가진 것같이 말하였지만 그것은 소설이니까 그만한 과장을 요청하며 그만한 환상을 용납할 수 있음에 지나지 못하는 바이다. 위 예 중에 그 혼이 ‘엄연히 멸’ 혹은 ‘염염이멸(冉冉而滅)’하여 육체와 합하였다든지 연기가 되어서 멸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자못 육체적 존재와 같이 착각되었음을 말하는 동시에 혼은 환각적 존재와 같은 것임을 암시한 바이다. 우리 민간신앙이 혼은 마치 그 사람의 그림자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혼은 환각상의 존재와 같다 함을 의미함이다.
쪽수▶P91-2魂形이 그肉體의 形과 一致한다고 하였으나 魂은 肉體的 存在가 아니므로 肉體를 갖이였을 理는 없다. 하므로 魂形이 그 體形과 一致한다 함은 마치 幻像 或은 夢中에 보는 사람의 形相과 정말 사람의 體的 形相이 一致한다는 것과 同一한 意味에서의 一致이다. 上引한 數三 說話는 魂的 存在가 마치 肉體까지를 갖인 것같이 말하였지만 그것은 小說이니까 그만한 誇張을 要請하며 그만한 幻想을 容納할 수 있음에 지내지 못하는 바이다. 上例 中에 其魂이 「奄然히 滅」 或은 「冉冉而滅」하야 肉體와 合하였다든지 煙氣가 되여서 滅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다못 肉體的 存在와 같이 錯覺되였음을 말하는 同時에 魂은 幻覺的 存在와 같은 것임을 暗示한 바이다. 우리 民間信仰이 魂은 마치 그 사람의 그림자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亦是 魂은 幻覺上의 存在와 같다 함을 意味함이다.
그러한데 위와 같은 혼에 관한 원시신앙은 하필 중화나 조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오 세계 어느 민족 사이에도 보편적으로 존재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바이다. 그러고 그러한 신앙은 종교학상에서 이미 몽환설(dream theory)로 해결되어있는 바이나 나는 다만 중국의 문헌에서 그 학설을 보증코자 함에 불과하며 그 설명은 이러하다. 가령 꿈속에 어떤 곳을 여행한다든지 어떤 친구를 만나 유쾌한 담화를 교환하였다든지 어떤 적과 쟁투를 하였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취하였다든지 이러한 꿈속의 경험을 한 뒤 꿈에서 깨어보면 여행하였던 몸은 그대로 침석상에 누워있으며 친구는 보이지 않고 쟁투로 인한 하등의 흔적도 없으며 음식한 포감도 없다. 그러면 원시인들은 그러한 경험은 자기의 육체가 한 것이 아니오 실은 자기의 혼이 수면 중에 육체를 떠나 단독한 생활체로서 여행을 한 것이며 친구의 혼과 담소한 것이며 적의 혼과 싸운 것이며 음식의 정을 먹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혼은 육체를 떠나 자유로 자유로운 곳으로 갈 수 있으며 생활체로서 단독 존재할 수 있으며 의지, 감정, 사고, 행동 등이 자신의 인적 생활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원시신앙이 여기서 발생된 것이다. 그러고 꿈속의 자기의 혼이라든지 타의 혼은 항상 자기의 환상, 타의 환상으로서 출현되므로 사람의 혼형은 그 혼의 소속된 육체의 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신앙한 것이다. 또 「集異記」의 배홍 설화 중에서 그의 혼을 그의 친족들이 인식치 못하였다는 것은 혼이 생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함을 의미함이다. 그것은 그들이 실제 꿈이나 병적 환각 이외에 사람의 혼을 볼 수 없었던 경험에서 신앙된 바이며 보통의 생인이 혼을 보았다고 하며 혼과 교제하였다는 설화는 후세에 생긴 소설적 과장에 불과한 것이다.
쪽수▶P92-1그러한데 如上한 魂에 關한 原始信仰은 何必 中華나 朝鮮에만 있었든 것이 아니오 世界 어느 民族 사이에도 普遍的으로 存在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남어있는 바이다. 그러고 그러한 信仰은 宗敎學上에서 이미 「夢幻說」 dream theory로 解決되여있는 바이나 나는 다만 中國의 文獻에서 그 學說을 補證코저 함에 不過하며 그 說明은 이러하다. 假令 꿈속에 어떤 곳을 旅行한다든지 어떤 親舊를 맛나 愉快한 談話를 交換하였다든지 어떤 敵과 爭鬪를 하였다든지 美味의 飲食을 取하였다든지 이러한 꿈속의 經驗을 한 뒤 꿈에서 깨어보면 旅行하였든 몸은 그대로 寢席上에 누어있으며 親舊는 보이지 않고 爭鬪로 因한 何等의 痕跡도없으며 飮食한 飽感도 없다. 그러면 原始人들은 그러한 經驗은 自己의 肉體가 한 것이 안이오 實은 自己의 魂이 睡眠 中에 肉體를 떠나 單獨한 生活體로서 旅行을 한 것이며 親舊의 魂과 談笑한 것이며 敵의 魂과 싸운것이며 飲食의 精을 먹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魂은 肉體를 떠나 自由로 自由로운 곳으로 갈 수 있으며 生活體로서 單獨存在할 수 있으며 意志 感情 思考 行動 等이 自身의 人的 生活과 조금도 差異가 없다는 原始信仰이 여기서 發生된 것이다. 그러고 꿈속의 自己의 魂이라든지 他의 魂은 恒常 自己의 幻像 他의 幻像으로서 出現되므로 사람의 魂形은 그 魂의 所屬된 肉體의 形과 一致하는 것이라고 信仰한 것이다. 또 「集異記」의 裴洪說話 中에서 그의 魂을 그의 親族들이 認識치 못하였다는 것은 魂이 生人의 눈에는 보이지 안는다 함을 意味함이다. 그것은 그들이 實際 꿈이나 病的幻覺 以外에 사람의 魂을 볼 수 없었든 經驗에서 信仰된 바이며 普通의 生人이 魂을 보앗다고 하며 魂과 交際하였다는 說話는 後世에 생긴 小說的 誇張에 不過한 것이다.
다음에 혼의 형상에 관하여 조선에서는 그것이 생쥐와 같은 구체적 존재로서 수면 중 콧구멍으로부터 출입한다는 신앙도 있고 그 쥐는 세 머리 혹 한 머리라고 하여 이 혼서삼필설(魂鼠三匹說)은 중화의 삼혼사상(三魂思想)과 조선의 혼서신앙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을듯한데 이와 유사한 설이 중화민간에도 몇 있는 모양이다. 그 첫째는 「兩小人說」이니 청 전영(錢泳)의 「履園叢話」 권14 비중인조(鼻中人條)에는

有唐與鳴者 東鄉人偶晝臥椅上 齁々睡熟 忽鼻中出兩小人 可二寸許 行地上 疾如飛 家人驚異 將攫之 仍躍入鼻中而寤 詢之 具述夢狀 始知短人者 即唐之元神也

라 하여 이것을 혼(원신)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생각하건대 반드시 중화의 민족신앙에서 주출된 설화일 것이다. 그 둘째는 「蒼蠅說」이니 청 원매(袁枚)의 「子不語」 권4 귀다변창승조(鬼多變蒼蠅條)에

徽州狀元戴有祺 與友夜醉 玩月出城 步回龍橋上 有藍衣人持傘從西鄉來…藍衣者不得已跪曰 我非人 乃鬼也 奉陰官命 就城裡拘人是實 問有牌票乎 日有 取而視之 其第三名 即戴之表兄某也 戴欲救表兄 心疑所言不實 乃放之行 而堅坐橋上待之 四鼓藍衣者果至 戴問人可拘齊乎 曰齊矣 問何在 曰在我所持傘上 戴視之 有線縛五蒼蠅在焉 嘶々有聲 戴大笑 取而放之 其人惶急 踉蹌走去 天色漸明 戴入城至表兄處 探問其家人 云家主病久 三更已死 四更復活 天明則又死矣
江寧…饒氏婦 當陰司差役之事 到期 便與夫異床而寢 不飲不食 若痴迷者…一日者 饒氏睡兩日 夜方醒 醒後滿身流汗 口呿喘不已 其嫂問故 曰隣婦某氏 兇惡難捉 冥王差我拘拿 不料他臨死尙強有力 與我格鬪 多時幸虧 我解下纒足布 捆縛其手 裁得牽來 嫂曰 現在何處 曰在窓外梧桐樹上 嫂往視之 見無別物 只頭髮栓一蒼蠅 嫂戯取蠅 夾入 針線箱中 未幾聞饒氏在床上有呼號 良久乃蘇曰 嫂爲戯大虐 陰司因我拿某婦不到 重責三十板 勒限再拿 婢速還我蒼蠅 以免再責 嫂視其臀 果有杖痕 始大悔 取蒼蠅付之 饒氏取含口中睡去 遂亦平靜 自此不肯替人間査陰司事矣

라는 두 설화가 보인다. 그 셋째는 「蝦墓說」이니 양 임방의 「述異記」(太平廣記 三三七 鬼類 馬道猷의 條 所引)에

南齊 馬道猷爲尙書令吏 永明元年 坐省中 忽見鬼滿前 而傍人不見 須臾兩鬼入其耳中 推出魂 魂落屐上 指以示人 諸君見否 傍人並不見 問魂形狀云何 道猷曰 魂正似蝦蟇 云 必無活理 鬼今猶在耳中 視其耳皆腫 明日便死

라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상하게 생긴 정신상태에 있는 자의 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화의 민간에 있는 자의 ‘혼사하마(魂似蝦蟇)’설이 이 중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혼이 두꺼비와 같다는 신앙이 어떻게 기원되었는지는 지금 단안키 어렵다.
쪽수▶P92-2다음에 魂의 形相에 關하야 朝鮮에서는 그것이 「새양쥐」와 같은 具體的 存在로서 睡眠 中 鼻孔으로 붙어 出入한다는 信仰도 있고 그 쥐는 세 머리 或 한 머리라고 하야 이 魂鼠三匹說은 中華의 三魂思想과 朝鮮의 魂鼠信仰의 混合이라고 볼 ▶P93수 있을듯한데 이와 類似한 說이 中華民間에도 몇 있는 모양이다. 其一은 「兩小人說」이니 淸 錢泳의 「履園叢話」 卷十四 鼻中人條에는

有唐與鳴者 東鄉人偶晝臥椅上 齁々睡熟 忽鼻中出兩小人 可二寸許 行地上 疾如飛 家人驚異 將攫之 仍躍入鼻中而寤 詢之 具述夢狀 始知短人者 即唐之元神也

라 하야 이것을 魂(元神)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想必 中華의 民族信仰에서 做出된 說話일 것이다. 其二는 「蒼蠅說」이니 淸 袁枚의 「子不語」 卷四 鬼多變蒼蠅條에

徽州狀元戴有祺 與友夜醉 玩月出城 步回龍橋上 有藍衣人持傘從西鄉來…藍衣者不得已跪曰 我非人 乃鬼也 奉陰官命 就城裡拘人是實 問有牌票乎 日有 取而視之 其第三名 即戴之表兄某也 戴欲救表兄 心疑所言不實 乃放之行 而堅坐橋上待之 四鼓藍衣者果至 戴問人可拘齊乎 曰齊矣 問何在 曰在我所持傘上 戴視之 有線縛五蒼蠅在焉 嘶々有聲 戴大笑 取而放之 其人惶急 踉蹌走去 天色漸明 戴入城至表兄處 探問其家人 云家主病久 三更已死 四更復活 天明則又死矣
江寧…饒氏婦 當陰司差役之事 到期 便與夫異床而寢 不飲不食 若痴迷者…一日者 饒氏睡兩日 夜方醒 醒後滿身流汗 口呿喘不已 其嫂問故 曰隣婦某氏 兇惡難捉 冥王差我拘拿 不料他臨死尙強有力 與我格鬪 多時幸虧 我解下纒足布 捆縛其手 裁得牽來 嫂曰 現在何處 曰在窓外梧桐樹上 嫂往視之 見無別物 只頭髮栓一蒼蠅 嫂戯取蠅 夾入 針線箱中 未幾聞饒氏在床上有呼號 良久乃蘇曰 嫂爲戯大虐 陰司因我拿某婦不到 重責三十板 勒限再拿 婢速還我蒼蠅 以免再責 嫂視其臀 果有杖痕 始大悔 取蒼蠅付之 饒氏取含口中睡去 遂亦平靜 自此不肯替人間査陰司事矣

▶P94-1라는 두 說話가 보인다. 其三은 「蝦墓說」이니 梁 任昉의 「述異記」(太平廣記 三三七 鬼類 馬道猷의 條 所引)에

南齊 馬道猷爲尙書令吏 永明元年 坐省中 忽見鬼滿前 而傍人不見 須臾兩鬼入其耳中 推出魂 魂落屐上 指以示人 諸君見否 傍人並不見 問魂形狀云何 道猷曰 魂正似蝦蟇 云 必無活理 鬼今猶在耳中 視其耳皆腫 明日便死

라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異狀의 생긴 精神狀態에 있는 者의 語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中華의 民間에 잇는 者의 「魂似蝦蟇」說이 이 中에 反暎되여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魂이 蝦蟇와 같다는 信仰이 어떻게 起源되엇는지는 지금 斷案키 어렵다.
그리고 혼의 종류에 관하여 중화에는 삼혼설이 있다. 언제부터 삼혼설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 갈홍(葛洪)의 「抱朴子」 내편 지진론(地眞論) 중에는

師言 欲求長生 當勤服大藥 欲得通神 當金水分形 形分則自見其身三魂七魄 而天靈地祗 皆下接 山川之神 皆可役也

란 것이 있어 삼혼칠백설(三魂七魄說)이 보인다. 옛날 조선의 지식계급에서도 이 설을 믿은 자가 많았지만 무엇을 가리켜 삼혼인지는 설명키 곤란하다. 송대의 음양설자였든 왕규(王逵)의 「蠡海集」(稗海 3투 수록) 인신류의 조에는 이것을 해석하여

或問三魂七魄之說 答曰 此洛書九宮之位 三居於東 七居於西 東爲木主 藏魂者肝也 西爲金主 藏魄者肺也

라 하여 낙서의 좌삼우칠의 궁위가 삼혼칠백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숫자는 같지만 이론의 닿지 않는 설이다. 그리고 명 진요문(陳耀文)의 「天中記」 23 혼백의 조는

人有三魂 一曰爽靈 二曰胎光 三曰幽精 常呼念其名 則魂安人身也太微靈書 胎光延生 爽靈益祿 幽精絕死地眞

이라고 하였다.(칠백의 이름도 시구, 복시, 작음, 탄적, 비독, 제예, 취폐 등이라 기록하여 있다. 태미령서는 명 문상봉(文翔鳳)의 「太微經」을 가리킴인 듯하나 명백히 알 수 없고 지진(地眞)도 미상하다). 그러나 이러한 설은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
쪽수▶P94-2그러고 魂의 種類에 關하야 中華에는 三魂說이 있다. 언제부터 三魂說이 이러낫는지는 알 수 없으나 晉 葛洪의 「抱朴子」 內篇 地眞論 中에는

師言 欲求長生 當勤服大藥 欲得通神 當金水分形 形分則自見其身三魂七魄 而天靈地祗 皆下接 山川之神 皆可役也

란 것이 있어 三魂七魄說이 보인다. 昔日 朝鮮의 知識階級에서도 이 說을 믿은 者가 많엇지마는 무엇을 가러처 三魂인지는 說明키 困難하다. 宋代의 陰陽說者이었든 王逵의 「蠡海集」(稗海 三套所收) 人身類의 條에는 이것을 解釋하야

或問三魂七魄之說 答曰 此洛書九宮之位 三居於東 七居於西 東爲木主 藏魂者肝也 西爲金主 藏魄者肺也

라 하야 洛書의 左三右七의 宮位가 三魂七魄에 相當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數字는 같지만 理論의 닷지안는 說이다. 그러고 明 陳耀文의 「天中記」 二三 魂魄의 條는

人有三魂 一曰爽靈 二曰胎光 三曰幽精 常呼念其名 則魂安人身也太微靈書 胎光延生 爽靈益祿 幽精絕死地眞

▶P95-1이라고 하였다.(七魄의 名도 尸狗 伏矢 雀陰 吞賊 非毒 除穢 臭肺 等이라 記錄하여 있다. 太微靈書는 明 文翔鳳의 「太微經」을 가러침인 듯하나 明白히 알 수 없고 地眞도 未詳하다). 그러나 이러한 說은 모다 理解하기 어렵다.
그러하지만 중화민족이 혼을 복수로 생각함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거기 관하여 약간의 고찰을 하여보면 첫째로 생각되는 것은 혼은 육체의 주이며 사람의 모든 동작, 사고 등은 혼의 조종에 의하는 것이라고 신앙한 원시사상에 있어서는 혼의 떠남과 동시에 육체는 죽는 것이라고 추리되었다. 헌데 수면 중에 혼이 육체로부터 떠날지라도 그 육체가 전연 죽지 않고 그 육체는 아직도 호흡을 하며 심장의 고동은 여전히 계속하였다. 이것은 ‘혼거즉신사(魂去則身死)’한다는 그들의 신앙과 모순되었다. 그래서 수면 중 혼이 일시 떠날지라도 육체 중에는 또 무슨 종류의 혼적 존재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하여 또 생각되는 것은 사람의 사후의 혼은 그 육체가 묻힌 묘 중에 서식한다고도 생각되며 그 위패가 있는 가묘 중에도 있다고 생각되고 또 유계(후세) 혹은 천상계에 왕생한다고도 생각되었으므로 이에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종합 추리하여 소위 삼혼설을 주출한 것이 아닌가 하나 그러나 이것은 물론 민족신앙으로서의 원초형태는 아닐 것이다. 그 원초형태가 단혼설이었을 것은 차술하는 혼과 병사와의 관계에 있어 혼이 몸을 조금 떠나면 병이 되고 많이 떠나면 위중하고 영영 떠나면 사망한다고 설명한 사상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쪽수▶P95-2그러하지만 中華民族이 魂을 複數로 생각함에는 무슨 理由가 있을 것 같다. 거기 關하여 若干의 考察을 하여보면 첫재로 생각되는 것은 魂은 肉體의 主이며 사람의 모든 動作 思考 等은 魂의 操縱에 依하는 것이라고 信仰한 原始思想에 있었어는 魂의 떠남과 同時에 肉體는 죽는 것이라고 推理되었다. 한데 睡眠 中에 魂이 肉體로부터 떠날지라도 그 肉體가 全然 죽지 않고 그 肉體는 아즉도 呼吸을 하며 心臟의 鼓動은 如前히 繼續하였다. 이것은 「魂去則身死」한다는 그들의 信仰과 矛盾되었다. 그래서 睡眠 中 魂이 一時 떠날지라도 肉體 中에는 또 무슨 種類의 魂的 存在가 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關聯하여 또 생각되는 것은 사람의 死後의 魂은 그 肉體의 묻친 墓中에 捿息한다고도 생각되며 그 位牌의 있는 家廟 中에도 있다고 생각되고 또 幽界(後世) 或은 天上界에 往生한다고도 생각되었으므로 이에 그들은 이 두가지를 綜合推理하야 所謂 三魂說을 做出한 것이 아닌가 하나 그러나 이것은 勿論 民族信仰으로서의 原初形態는 안일 것이다. 그 原初形態가 單魂說이었을 것은 次述하는 魂과 病死와의 關係에 있어 魂이 몸을 조곰 떠나면 病이 되고 많이 떠나면 危重하고 永々 떠나면 死亡한다고 說明한 思想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2: 二、혼과 육체와의 관계


사람의 혼이 육체를 떠나 생활체로서 단독 존재할 수 있다는 신앙은 이미 이상에서 누술하였지만 다시 중국의 소설에서 몇 예를 들어 설명하면 송 하원(何遠)의 「春渚紀聞」(學津討原 15집 수록) 권2 중 류신(霤神)의 조는

中霤之神 實司一家之事 而陰佑於人者 晨夕香火之奉 故不可不盡誠敬…建安李明仲秀才 山居 遇赴遠村會集 醉歸侵夜 僕從不隨 中道 爲山鬼推墮澗仄 醉不能支 因熟睡中 其神徑還其家 見母妻於燭下共坐 乃於母前聲喏 而母略不應之 又以肘撞其婦 亦不之覺 忽見一白髯老人 自中霤而出 揖明仲而言曰 主人之身 今爲山鬼所害 不亟往則眞死矣 乃拉明仲 自家而出 行十里許 見明仲之屍臥澗仄 老人極力 自後推之 直呼明仲姓名 明仲怱若睡醒 起坐驚顧 而月色明甚 乃扶路而歸 至家已三鼓矣 乃語母妻其故 晨起率家人 具酒醴 謝於神云

이라 하여 위수 속에 취도(醉倒)하였던 자의 혼신(즉 혼)이 자기 육체의 사경에 있는 것은 전연 잊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중류신(중국의 가신)의 말에 의하여 비로소 자기 육체의 위험을 안 것같이 말하였다. 그러고 육체는 혼이 있지 아니하는 동안 아무 활동도 못하며 아무 의식도 없어 마치 목석이나 우상과 같은 것—지금 우리의 생각하는 바—임을 암시하였다. 이러한 원시이론은 몽환설로서 물론 설명된다. 꿈속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인식하는 경우는 희한하며 수면 중에 있는 사람은 생시와 같이 활동과 사고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던 까닭이었다. 하므로 원시신앙에 의하면 사람의 육체는 오직 물질적 존재에 불과하고 육체의 동작과 사람의 사고, 의지, 감각 등은 모두 다 혼의 심적 활동에 의하여 조종되는 것이었다. 그것을 명백히 말한 예는 당 장위(張謂)의 「宣室志」(稗海 續編) 권4 내에

董觀 太原人 善陰陽占候之術 元和中 與僧靈習善偕…習曰 何吾子言之失 而憂之深乎 夫人之所以爲人者 以其能運手足善視聽而己 此精魄扶之使然 非自爾也 精魄離身 故曰死 云々

이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백이란 말은 혼을 가리킨 것이며 非自爾也란 말은 육체 그것의 자의(自意)에 인하는 바가 아니라 함을 말함이다. 쉽게 말하면 육체는 혼의 명의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동작 감각할 따름이라 함이다. 이것을 옛날의 주종관계에 비하면 육체는 종자요 혼은 주에 상당하였다. 명 왕문록(王文祿)의 「胎息經疏」(說郛續 三十)가

「氣入身來 爲之生 神去離形 爲之死」를 解疏하여 形身也 神氣之靈覺 形之主也 氣成形 形神不離 即氣人身來 神住形固 長生也 神去則氣散形敗 乃死 云云

이라 하여 신(즉 혼)을 형(즉 체)의 주라고 한 것도 그러한 원시신앙에 그 근원이 있는 것이다. 주가 떠난(神去) 육체는 그 생존의 원천인 혼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사하는 것이라고 함이다.(이혼즉사(離魂則死)의 신앙은 하술).
쪽수▶P95-3사람의 魂이 肉體를 떠나 生活體로서 單獨存在할 수 있다는 信仰은 이미 以上에서 屢述하였지만 다시 中國의 小說에▶P96서 數例를 들어 說明하면 宋 何遠의 「春渚紀聞」(學津討原 十五集 所收) 卷二 中 霤神의 條는

中霤之神 實司一家之事 而陰佑於人者 晨夕香火之奉 故不可不盡誠敬…建安李明仲秀才 山居 遇赴遠村會集 醉歸侵夜 僕從不隨 中道 爲山鬼推墮澗仄 醉不能支 因熟睡中 其神徑還其家 見母妻於燭下共坐 乃於母前聲喏 而母略不應之 又以肘撞其婦 亦不之覺 忽見一白髯老人 自中霤而出 揖明仲而言曰 主人之身 今爲山鬼所害 不亟往則眞死矣 乃拉明仲 自家而出 行十里許 見明仲之屍臥澗仄 老人極力 自後推之 直呼明仲姓名 明仲怱若睡醒 起坐驚顧 而月色明甚 乃扶路而歸 至家已三鼓矣 乃語母妻其故 晨起率家人 具酒醴 謝於神云

이라 하야 渭水 속에 醉倒하였든 者의 魂神(即 魂)이 自己 肉體의 死境에 있는 것은 全然 잊고 집으로 도라갓다가 中霤神(中國이 家神)의 말에 依하야 비로소 自己 肉體의 危險을 안 것같이 말하였다. 그러고 肉體는 魂의 있지 아니하는 동안 아모 活動도 못하며 아모 意識도 없어 마치 木石이나 偶像과 같은 것—지금 우리의 생각하는 바—임을 暗示하였다. 이러한 原始理論은 夢幻說로서 勿論 說明된다. 꿈속에 우리가 우리의 肉體를 認識하는 境遇는 稀罕하며 睡眠 中에 있는 사람은 生時와 같이 活動과 思考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든 까닭이었다. 하므로 原始信仰에 依하면 사람의 肉體는 오즉 物質的 存在에 不過하고 肉體의 動作과 사람의 思考 意志 感覺 等은 모도 다 魂의 心的 活動에 依하야 操縱되는 것이었다. 그것을 明白히 말한 例는 唐 張謂의 「宣室志(稗海 續編) 卷四 內에

董觀 太原人 善陰陽占候之術 元和中 與僧靈習善偕…習曰 何吾子言之失 而憂之深乎 夫人之所以爲人者 以其能運手足善視聽而己 此精魄扶之使然 非自爾也 精魄離身 故曰死 云々

이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精魄이란 말은 魂을 가르친 것이며 非自爾也란 말은 肉體 그것의 自意에 因하는 바가 아니라 ▶P97-1함을 말함이다. 쉽게 말하면 肉體는 魂의 命意에 依하야 機械的으로 動作 感覺할 따름이라 함이다. 이것을 昔日의 主從關係에 比하면 肉體는 從者요 魂은 主에 相當하였다. 明 王文祿의 「胎息經疏」(說郛續 三十)가

「氣入身來 爲之生 神去離形 爲之死」를 解疏하야 形身也 神氣之靈覺 形之主也 氣成形 形神不離 即氣人身來 神住形固 長生也 神去則氣散形敗 乃死 云云

이라 하야 神(即 魂)을 形(即 體)의 主라고 한 것도 그러한 原始信仰에 그 根源이 있는 것이다. 主의 떠난(神去) 肉體는 그 生存의 源泉인 魂을 喪失하였으므로 斃死하는 것이라고 함이다.(離魂則死의 信仰은 下述).
사람의 지정의(智情意) 생활을 전혀 혼이 지배한다는 신앙의 더욱 특수한 예는 소위 환혼사상(換魂思想)에서 그 일단을 볼 수 있다. 「太平廣記」 三七六 再生類 李簡의 條는 唐 段成式의 「酉陽雜爼」를 引用하여

唐開元末 蔡州上蔡縣南里村 百姓李簡 癎病卒 瘞後十餘日 有汝陽縣百姓張弘義 素不與李簡相識 所居相距十餘舍 亦因病 經宿却活 不復認父母妻子 且言 我是李簡 家住上蔡縣南李村 父名亮 遂徑往南李村 入亮家 亮驚問其故 言方病時 夢二人著黃 齎帖見追 行數十里 至大城 署曰王城 引入一處 如人間六司院 留居數日 所勘責事 委不能對 忽有一人自外來 稱錯追李簡可即放還 有一吏曰 李身壞 別令託生 一時憶念父母親族 不欲別處受生 因請却復本身 少頃見領一人至 通曰 追到雜職汝陽張弘義 吏又曰 張弘義身幸未壞 速令李簡託其身 以盡餘年 遂被兩吏扶却出城 但行甚速 漸無所知 怱若夢覺 見人環泣 及屋宇都不復認 亮問其親族名氏 及平生細事 無不知也 先解竹作 因息入房 索刀具破篾成器 語音擧止 信李簡也 竟不返汝陽 時段成式三從叔父 攝蔡州司戶 親驗其事 昔扁鵲 易魯公扈·趙齊嬰之心 及寤互返其室 二室相諮 以是稽之 非寓言矣

라 하여 이상이란 자의 혼이 장홍의란 자의 육체에 탁생하였으나 장가정은 자기의 집이 아니므로 원래의 집을 찾아갔다고 하며 육체는 장의 것이나 어음, 행동거지는 여전히 이간이며 이간 평생의 경험과 가내의 일을 일일이 기억하였던 것은 이간의 혼이었다. 어음까지도 혼이 내는 것이오 육체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낼 따름이라고 한다. 이어서 「太平廣記」 죽계정(竹季貞)의 조는 당 장위의 「宣室志」를 인용하여(稗海 續編 所收 宣室志 卷六參照)

陳蔡間 有民竹季貞 卒十餘年矣 後里人趙子和亦卒 數日怱寤 即起馳出門 其妻子驚訊之 子和曰 我竹季貞也 安識汝 今將歸吾家 既而語音非子和矣 妻子遂隨之 至季貞家 見子和來 以爲狂疾 罵而逐之 子和曰 我竹季貞 卒十一年 今乃歸 何拒我耶 其家聆其語 果季貞也 驗其事 又季貞也 妻子俱駭異請之 季貞曰 我自去人世 迨今且一紀 居冥途中 思還省妻孥 不一日忘 然冥間每三十年 即一逝者再生 使言罪福 昨者吾啓請案據 得以名聞冥官 願爲再生者 既而冥官謂我曰 汝宅舍久壞矣 如何 案據白曰 季貞同里趙子和者 卒數日 願假其屍 與季貞之魂 冥官許之 即遣使送我於趙氏之舍 我故得歸 因話平昔事 歷然可聽 妻子方信而納之 自是季貞不食酒肉 衣短麤衣 行乞陳蔡汝鄭間 緡帛隨 以修佛 施貧賤者 不一還家 至今尚存

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상이 생긴 정신의 소유자가 인가에 돌입하여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主張한 것은 事實을 根據로 하여 發生된 小說같으나 여기서 우리는 魂이 정말 사람의 生活을 操縱하고 肉體는 魂의 寄住하는 宅舍에 不過하다는 中華民間의 信仰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例는 實로 枚擧키 未遑하나 다음에 數例를 다시 들면 唐 張鷟의 「朝野僉載」(太平廣記 三七六 陸彥의 條 所引)는

餘杭人陸彥 夏月死十餘日 見王云 命未盡放歸 左右曰 宅舍亡壞 不堪 時滄洲人李談新來 其人合死 王曰 取談宅舍與之 彥遂入談柩中而蘇 遂作吳語 不識妻子 具說其事 遂向餘杭 訪得其家 妻子不認 具陳由來 乃信之

라 하여 여기의 宅舍도 魂의 없는 肉體를 가러침이다. 清 東軒主人의 「述異記」(說鈴 所收) 卷中 農夫附屍의 條는

康熙癸酉 蘇州閶門外上新橋 某姓者 家止獨子 父母鍾愛 年近二十 勞瘵而死 將殮 忽蹶然而起 毫無病狀 父母驚喜 遽扶起問之 子曰 此是何處 非我家矣 父母以其神魂未定 進參藥湯飲 子不食曰 汝夫婦何人也父母日 汝我子也 今死而復生 此天地祖宗之祐也 子曰 我乃唯亭鄉間農人也 昨患傷寒而死 冥中以我陽壽未盡 即令回陽 不意我屍已爲妻所 燒化矣 因無所歸 偶步至此 見門有白榜 因入觀之 忽然復見天日 我欲歸去 我豈汝子 父母以子爲狂譫 不之信 其子求去愈力 否則惟有死耳 父母不得已 買舟隨之 至唯亭 子竟行田野中 入其室 問其妻 則已嫁矣 求其農器 則已失矣 遂至親戚隣里家 述其生前事 及清理平日債負 往來甚悉 衆皆訝其聲是而人非 父母則終以爲其子也 復强之歸 子輙私遁 遂鎻其室 不兩月 欝々而死

라 하여 정신이상(광증)의 생긴 혹자의 사실을 종래의 환혼사상적 태도로 쓴 것이다. 역시 앞의 같은 책 권하 탁체복생(託體復生)의 조는

康熙戊寅夏 松江時症盛行 多致不起 有東鄉村人之妻病死 越三日復甦 聽其語 則嘉興土音也 曰吾何由至此 吾乃嘉 興北門外某姓之女 年十七 尙未適人 偶患病 昏瞶 似一夢然 今始甦醒 此非吾家也 因慟哭求歸 擧家驚異 其夫試往嘉興察之 則果有某家女新病死 有父有兄 遂語其故 其兄隨至松江視之 女相見悲喜 述父母年歲 幷居室箧笥衣飾之類 無不脗合 懇與其兄歸家 衆以爲不可 遂公議留之 仍爲夫婦焉

이라 하여 역시 환혼의 실재함을 말하였다.
쪽수▶P97-2사람의 智情意生活을 全혀 魂이 支配한다는 信仰의 더욱 特殊한 例는 所謂 「換魂思想」에서 그 一端을 볼 수 있다. 「太平廣記」 三七六 再生類 李簡의 條는 唐 段成式의 「酉陽雜爼」를 引用하야

唐開元末 蔡州上蔡縣南里村 百姓李簡 癎病卒 瘞後十餘日 有汝陽縣百姓張弘義 素不與李簡相識 所居相距十餘舍 亦因病 經宿却活 不復認父母妻子 且言 我是李簡 家住上蔡縣南李村 父名亮 遂徑往南李村 入亮家 亮驚問其故 言方病時 夢二人著黃 齎帖見追 行數十里 至大城 署曰王城 引入一處 如人間六司院 留居數日 所勘責事 委不能對 忽有一人自外來 稱錯追李簡可即放還 有一吏曰 李身壞 別令託生 一時憶念父母親族 不欲別處受生 因請却復本身 少頃見領一人至 通曰 追到雜職汝陽張弘義 吏又曰 張弘義身幸未壞 速令李簡託其身 以盡餘年 遂被兩吏扶却出城 但行甚速 漸無所知 怱若夢覺 見人環泣 及屋宇都不復認 亮問其親族名氏 及平生細事 無不知也 先解竹作 因息入房 索刀具破篾成器 語音擧止 信李簡也 竟不返汝陽 時段成式三從叔父 攝蔡州司戶 親驗其事 昔扁鵲 易魯公扈·趙齊嬰之心 及寤互返其室 二室相諮 以是稽之 非寓言矣

▶P98라 하야 李箱이란 者의 魂이 張弘義란 者의 肉體에 託生하였으나 張家庭은 自己의 집이 아니므로 元來의 집을 찾어 갓다고 하며 肉體는 張의 것이나 語音擧止는 如前히 李簡이며 李簡 平生의 經驗과 家內의 일을 一々히 記憶하였든 것은 李簡의 魂이었다. 語音까지도 魂이 내는 것이오 肉體는 그것을 機械的으로 받아낼 따름이라고 한다. 이어서 「太平廣記」 竹季貞의 條는 唐 張謂의 「宣室志」를 引用하야(稗海 續編 所收 宣室志 卷六參照)

陳蔡間 有民竹季貞 卒十餘年矣 後里人趙子和亦卒 數日怱寤 即起馳出門 其妻子驚訊之 子和曰 我竹季貞也 安識汝 今將歸吾家 既而語音非子和矣 妻子遂隨之 至季貞家 見子和來 以爲狂疾 罵而逐之 子和曰 我竹季貞 卒十一年 今乃歸 何拒我耶 其家聆其語 果季貞也 驗其事 又季貞也 妻子俱駭異請之 季貞曰 我自去人世 迨今且一紀 居冥途中 思還省妻孥 不一日忘 然冥間每三十年 即一逝者再生 使言罪福 昨者吾啓請案據 得以名聞冥官 願爲再生者 既而冥官謂我曰 汝宅舍久壞矣 如何 案據白曰 季貞同里趙子和者 卒數日 願假其屍 與季貞之魂 冥官許之 即遣使送我於趙氏之舍 我故得歸 因話平昔事 歷然可聽 妻子方信而納之 自是季貞不食酒肉 衣短麤衣 行乞陳蔡汝鄭間 緡帛隨 以修佛 施貧賤者 不一還家 至今尚存

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異狀의 생긴 精神의 所有者가 隣家에 突入하야 내가 이 집 主人이라고 主張한 것은 事實을 根據로 하야 發生된 小說같으나 여기서 우리는 魂이 정말 사람의 生活을 操縱하고 肉體는 魂의 寄住하는 宅舍에 不過하다는 中華民間의 信仰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例는 實로 枚擧키 未遑하나 다음에 數例를 다시 들면 唐 張鷟의 「朝野僉載」(太平廣記 三七六 陸彥의 條 所引)는

餘杭人陸彥 夏月死十餘日 見王云 命未盡放歸 左右曰 宅舍亡壞 不堪 時滄洲人李談新來 其人合死 王曰 取談宅舍▶P99-1與之 彥遂入談柩中而蘇 遂作吳語 不識妻子 具說其事 遂向餘杭 訪得其家 妻子不認 具陳由來 乃信之

라 하야 여기의 宅舍도 魂의 없는 肉體를 가러침이다. 清 東軒主人의 「述異記」(說鈴 所收) 卷中 農夫附屍의 條는

康熙癸酉 蘇州閶門外上新橋 某姓者 家止獨子 父母鍾愛 年近二十 勞瘵而死 將殮 忽蹶然而起 毫無病狀 父母驚喜 遽扶起問之 子曰 此是何處 非我家矣 父母以其神魂未定 進參藥湯飲 子不食曰 汝夫婦何人也父母日 汝我子也 今死而復生 此天地祖宗之祐也 子曰 我乃唯亭鄉間農人也 昨患傷寒而死 冥中以我陽壽未盡 即令回陽 不意我屍已爲妻所 燒化矣 因無所歸 偶步至此 見門有白榜 因入觀之 忽然復見天日 我欲歸去 我豈汝子 父母以子爲狂譫 不之信 其子求去愈力 否則惟有死耳 父母不得已 買舟隨之 至唯亭 子竟行田野中 入其室 問其妻 則已嫁矣 求其農器 則已失矣 遂至親戚隣里家 述其生前事 及清理平日債負 往來甚悉 衆皆訝其聲是而人非 父母則終以爲其子也 復强之歸 子輙私遁 遂鎻其室 不兩月 欝々而死

라 하야 精神異狀(狂症)의 생긴 或者의 事實을 從來의 換魂思想的 態度로 쓴 것이다. 亦是 前同書 卷下 託體復生의 條는

康熙戊寅夏 松江時症盛行 多致不起 有東鄉村人之妻病死 越三日復甦 聽其語 則嘉興土音也 曰吾何由至此 吾乃嘉 興北門外某姓之女 年十七 尙未適人 偶患病 昏瞶 似一夢然 今始甦醒 此非吾家也 因慟哭求歸 擧家驚異 其夫試往嘉興察之 則果有某家女新病死 有父有兄 遂語其故 其兄隨至松江視之 女相見悲喜 述父母年歲 幷居室箧笥衣飾之類 無不脗合 懇與其兄歸家 衆以爲不可 遂公議留之 仍爲夫婦焉

이라 하야 亦是 換魂의 實在함을 말하였다.
이러한 환혼사상이 자기를 부정하는 일종의 광적 정신병자의 행동에서 추리발생되었을 것은 의심 없는 바이며 이같은 변태적 행동을 이상 인용한 여러 예와 같이 설화화하지 않고 비교적 정직하게 기록한 예는 청 서가(徐珂)의 「清稗類鈔」 질병류 阿桂得離魂病의 조에 보이는 다음의 문장이다.

阿桂佚其姓 丹徒人 農家子也 年二十餘 已娶妻生子 某年冬 阿桂驟奇疾 終日咄々 不飲亦不食 其妻憾之 百計求治 卒無效 一日晝寢 狀甚適 歷二小時許 始寤 目灼々四顧 口操魯音曰 異哉 此何地也 我何由至此 語畢 狂奔出門去 妻大駭 牽衣阻之 阿桂怒曰 爾欲何爲 我非此間人 留無益 語畢 又奮身欲行 妻泣曰 爾即病狂 何床頭人亦不識耶 阿桂笑曰 異哉 我安得有此黃臉婆 妻益曰 然則爾何人 曰我李某 山東人也 既不識我 何認我爲夫 妻曰 爾名阿桂 我爲爾妻 此間人孰不知者 又指其三歲兒泣曰 此牙々學語者 我與爾所生之子也 爾即無結髮情 獨不念此一塊肉耶 時村人群集 衆口一致 皆韙其妻之言 阿桂亦踟蹰不能決 妻又曰 爾如不信 盍窺鏡自視 阿桂曰 善 甫對鏡 即皦然失聲曰 異哉 今日之我 非昨日之我也 我之本來面目安在耶 阿桂泣 妻亦泣 村人皆嘖々稱異 筝詢其故 阿桂曰 我亦不審 何以至此 頃在山東時 惟午睡耳 妻及村人 仍意病後譫語 設辭以慰之曰 旣來之 姑少安毋躁 阿桂搖首曰 嘻 我家有一妻一妾 華屋數楹 藏書萬卷 此齷齪者 安能一朝居耶 我去矣 後會有期 語時 又奪門欲出 妻號泣隨之 掉頭不一顧 村人不得已 乃執而送之官 阿桂本不識字 初訊時 親書供狀 則洋々千餘言 裴然可觀 此即離魂病 往々能以彼人之魂 附於此人之身 阿桂殆類耶

最後著昔의 說明을 除하면 阿桂란 者와 같은 精神病者의 行動에 依하여 換魂思想이 發生되었슴을 이 記錄으로서 推理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換魂說話는 아니지만 남의 魂의 憑附로 因하여 或者가 그 魂 所有者의 行動을 하는 說話가 朝鮮의 記錄上에 發見되는데 이것은 巫覡과 같이 極端의 興奮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오 一種의 病的 狀態에서 演出된 事實에 根據된 것 같으므로 환혼사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유력한 예증이 되겠으므로 여기에 引用코저 하는 바이다. 「靑邱野談」 卷三 閙官門痘兒升堂의 條에 보이는 左記의 傳說이 그것이다.

靈光邑里 有李生者 鄉品也 其子纔學語 患痘疫 症且危就 一日兒忽蹶然起坐 大呼其父姓名曰 某來某來 父怪而應 兒曰 汝須負我 隨所指而往 父曰 痘病不可以風 汝將安適 兒大哭 自爬其痘 父惧而負之 兒指官門曰 可往這裡 父不聽 兒又哭 父不得已 到衙下 兒欲入黃堂 父沮之 閽吏又攔之 兒頓足大呼 聲達于内 太守詰之 閽吏道其詳 太守命聽其自 父負兒到堂級 兒怱躍下大步入太守上座 兀然隱几而坐 怒呼太守小字曰 汝何無禮 吾乃汝亡父 自吾屬纊之時 病瘖不能言 家事未得盡囑 泉臺之下 遺恨難夷 陽界之上 會面無階 今得疫鬼在邑下李生家 幸因密邇 得成奇遇 從此遊魂永謝省慮矣 太守怳惚無措 半信半疑 兒曰 如我不信 當說家裡事狀 以驗眞僞 因道地閥子孫田宅 一動一事 以詔之 果無差爽 太守請罪 兒臼 汝妹零丁孤苦 命道畸薄 我每擬以某處負郭田十畝 以充嫁資 因病猝劇 有意未卒而汝妹一寒到骨 矜惻轉葚 汝家饒世業 官有豊廩 而汲々於妻子之計 罔念同氣之至情 此吾所以纒恨包愁 特來相戒也 太守泣曰 緣子不肖 憂貽幽途 當式悛前愆 亟分資業 兒曰 李生之家 瓶無儲粟 未辨供神 飢餒且甚 汝須周貧 言訖而僵倒 左右急救 良久回甦 則兒呱々而泣 渾不記俄者動息也 仍輿送于李生家 且以米錢厚賚 其夕兒病忽痊云

두역 중에 있는 아동의 지력이 급거히 발달된 것 같이 되어 이상한 헛소리를 발하며 타인의 운명이나 기타의 예언과 같은 언사를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선에서는 속칭 「太子巫堂」(혹은 태주·되지·또 혹은 멩두·명두라고도 함)은 두역으로 죽은 아동의 혼을 그 시신(侍神)으로 하거니와 이 설화의 경우에는 두아(痘兒)가 자기를 태수의 아버지라고 말하였다. 민간에서는 이것이 두아의 내체에 태수 망부의 혼이 빙접하였던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그리고 환혼사상도 이러한 종류의 사실에 그 근거를 두었을 것이다.
쪽수▶P99-2이러한 換魂思想이 自己를 否定하는 一種의 狂的 精神病者의 行動에서 推理發生되였을 것은 疑心 없는 바이며 如斯한 ▶P100變態的 行動을 以上 所引 諸例와 같이 說話化하지 않고 比較的 正直하게 記錄한 例는 淸 徐珂의 「清稗類鈔」 疾病類 阿桂得離魂病의 條에 보이는 다음의 文이다.

阿桂佚其姓 丹徒人 農家子也 年二十餘 已娶妻生子 某年冬 阿桂驟奇疾 終日咄々 不飲亦不食 其妻憾之 百計求治 卒無效 一日晝寢 狀甚適 歷二小時許 始寤 目灼々四顧 口操魯音曰 異哉 此何地也 我何由至此 語畢 狂奔出門去 妻大駭 牽衣阻之 阿桂怒曰 爾欲何爲 我非此間人 留無益 語畢 又奮身欲行 妻泣曰 爾即病狂 何床頭人亦不識耶 阿桂笑曰 異哉 我安得有此黃臉婆 妻益曰 然則爾何人 曰我李某 山東人也 既不識我 何認我爲夫 妻曰 爾名阿桂 我爲爾妻 此間人孰不知者 又指其三歲兒泣曰 此牙々學語者 我與爾所生之子也 爾即無結髮情 獨不念此一塊肉耶 時村人群集 衆口一致 皆韙其妻之言 阿桂亦踟蹰不能決 妻又曰 爾如不信 盍窺鏡自視 阿桂曰 善 甫對鏡 即皦然失聲曰 異哉 今日之我 非昨日之我也 我之本來面目安在耶 阿桂泣 妻亦泣 村人皆嘖々稱異 筝詢其故 阿桂曰 我亦不審 何以至此 頃在山東時 惟午睡耳 妻及村人 仍意病後譫語 設辭以慰之曰 旣來之 姑少安毋躁 阿桂搖首曰 嘻 我家有一妻一妾 華屋數楹 藏書萬卷 此齷齪者 安能一朝居耶 我去矣 後會有期 語時 又奪門欲出 妻號泣隨之 掉頭不一顧 村人不得已 乃執而送之官 阿桂本不識字 初訊時 親書供狀 則洋々千餘言 裴然可觀 此即離魂病 往々能以彼人之魂 附於此人之身 阿桂殆類耶

最後著昔의 說明을 除하면 阿桂란 者와 같은 精神病者의 行動에 依하야 換魂思想이 發生되였슴을 이 記錄으로서 推理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換魂說話는 아니지만 남의 魂의 憑附로 因하야 或者가 그 魂 所有者의 行動을 하는 說話가 朝鮮의 記錄上에 發見되는데 이것은 巫覡과 같이 極端의 興奮 狀態에서 하는 行動이 아니오 一種의 病的 狀態에서 演出된 ▶P101事實에 根據된 것 같으므로 換魂思想의 起源을 說明하는 데 有力한 例證이 되겠으므로 여기에 引用코저 하는 바이다. 「靑邱野談」 卷三 閙官門痘兒升堂의 條에 보이는 左記의 傳說이 그것이다.

靈光邑里 有李生者 鄉品也 其子纔學語 患痘疫 症且危就 一日兒忽蹶然起坐 大呼其父姓名曰 某來某來 父怪而應 兒曰 汝須負我 隨所指而往 父曰 痘病不可以風 汝將安適 兒大哭 自爬其痘 父惧而負之 兒指官門曰 可往這裡 父不聽 兒又哭 父不得已 到衙下 兒欲入黃堂 父沮之 閽吏又攔之 兒頓足大呼 聲達于内 太守詰之 閽吏道其詳 太守命聽其自 父負兒到堂級 兒怱躍下大步入太守上座 兀然隱几而坐 怒呼太守小字曰 汝何無禮 吾乃汝亡父 自吾屬纊之時 病瘖不能言 家事未得盡囑 泉臺之下 遺恨難夷 陽界之上 會面無階 今得疫鬼在邑下李生家 幸因密邇 得成奇遇 從此遊魂永謝省慮矣 太守怳惚無措 半信半疑 兒曰 如我不信 當說家裡事狀 以驗眞僞 因道地閥子孫田宅 一動一事 以詔之 果無差爽 太守請罪 兒臼 汝妹零丁孤苦 命道畸薄 我每擬以某處負郭田十畝 以充嫁資 因病猝劇 有意未卒而汝妹一寒到骨 矜惻轉葚 汝家饒世業 官有豊廩 而汲々於妻子之計 罔念同氣之至情 此吾所以纒恨包愁 特來相戒也 太守泣曰 緣子不肖 憂貽幽途 當式悛前愆 亟分資業 兒曰 李生之家 瓶無儲粟 未辨供神 飢餒且甚 汝須周貧 言訖而僵倒 左右急救 良久回甦 則兒呱々而泣 渾不記俄者動息也 仍輿送于李生家 且以米錢厚賚 其夕兒病忽痊云

痘疫 中에 있는 兒童의 智力이 急遽히 發達된 것 같이 되어 異常한 譫語를 發하며 他人의 運命이나 其他의 豫言과 같은 言辭를 내는 境遇가 있으므로 朝鮮에서는 俗稱 「太子巫堂」(或은 태주·되지·또 或은 멩두·명두라고도 함)은 痘疫으로 죽은 兒童의 魂을 그 侍神으로 하거니와 이 說話의 境遇에는 痘兒가 自己를 太守의 父라고 말하였다. 民間에서는 이것이 痘兒의 內體에 太守 亡父의 魂이 憑接하였든 것이라고 解釋되었다. 그러고 換魂思想도 이러한 種類의 事▶P102-1實에 그 根據를 두었을 것이다.
상술한 바를 간단히 말하면 육체는 혼의 일시적 서소(棲所)이며 육체는 혼의 의사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동작할 따름이며 사람의 지정의 생활은 전혀 혼의 지배하는 바이므로 육체는 비록 갑의 것일지라도 을의 혼이 그 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육체는 전연 을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원시신앙은 말한다. 그러므로 혼은 육체의 주이며 지배자이며 사람 생활의 원천이었다. 그래서 이 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면 그 육체는 완전한 생활을 영위키 불능하여 혹 죽게되며 혹 병이 된다고 신앙하게 되었다. 그 예증은 다시 다음에서 구하고자 한다.
쪽수▶P102-2上述한 바를 簡單히 말하면 肉體는 魂의 一時的 棲所이며 肉體는 魂의 意思에 依하야 機械的으로 動作할 따름이며 사람의 志情意 生活은 全혀 魂의 支配하는 바이므로 肉體는 비록 甲의 것일지라도 乙의 魂이 그 中에 드러가게 되면 그肉體는 全然 乙의 行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原始信仰은 말한다. 그러므로 魂은 肉體의 主이며 支配者이며 사람 生活의 源泉이었다. 그래서 이 魂이 肉體로부터 떠나면 그肉體는 完全한 生活을 營爲키 不能하야 或 죽게되며 或 病이 된다고 信仰하게 되었다. 그 例證은 다시 다음에서 求하고저 한다.
송 이방(李昉)의 「太平御覽」 548 예의부(禮儀部) 사(死)의 조는 漢 송균이 주(注)한 「春秋說題辭」와 한 반고의 「白虎通」을 인용하여

春秋說題辭曰 天子曰崩 崩之爲言殞也…庶人曰死 魂魄去心 死之爲言精爽窮也白號通又載

라 하여 심장 중에 있는 혼백(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므로 죽음이 생기는 것이라 말하였다. 「抱朴子」 內篇 卷二 論仙條는

人無賢愚 皆知己身之魂魄 魂魄分去 則人病 盡去則人死 故分去 則術家有拘錄之法 盡去則禮典有招魂之義 云々

이라 하여 혼의 일부가 백(육체)를 떠나면 병이 되고 전부가 떠나면 죽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민간신앙에 그 근저를 둔 기록이다. 일부가 분거한다는 것은 혼의 복수설을 말하였을 때에 기술한 바와 같이 수면 중 혼이 떠나도 육체는 죽지 아니하므로 일부는 육체 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까닭이다. 당송 이후의 소설에서는 허다한 예증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인용한 당 장위의 「宣室志」 권4 내의 夫人之所以爲人者 以其能運手足善視聽而已 此精魄扶之使然 非自爾也 精魄離身 故曰死란 것이며 역시 앞에 인용한 명 왕문록의 「胎息經疏」 원문 중 神去則形爲之死란 중의 정백과 신은 혼을 가리킨 바이며 그것이 떠나면 육체는 죽는 것이라 하였다. 송 요영(廖瑩) 중의 「江行雜錄」(說郛 47)은

通判監酒趙詩者 昔在學校 甞因齋生熟寐 與衆戯以香燭花果楮錢之類 設供於臥榻前 而潜伺之 寢者旣覺 見之曰我已死耶 歔欷不已 少頃復寢 久不復起 視之眞死矣 乃徹供設之物 相與祕之 斯人豈非覺見此 神魂驚散 遂不復還體也 耶 事有不可知者(송 마순의 「陶朱新錄」(說郛 40 수록)에도 대동소이한 문장이 보인다.)

라 하여 신이 경산(驚散)하면 죽는다 하였다. 송 대군우(戴君宇)의 「廣異記」(太平廣記 358 유소유의 조 수록)가

柳少遊 善卜筮 名於京師 天寶中 有客持一綠詣少遊 引入問故 答曰 願知年命 少遊爲作卦 成而悲嘆曰 君卦不吉 合盡今日暮 其人傷嘆久之 因求漿 家人持水至 見兩少遊 不知誰者是客 少遊指神爲客 令持與客 客乃辭去 童送出門 數步遂滅 俄聞空中有哭聲 甚哀 還問少遊 郞君識此人否 具言前事 少遊方知客是精神 遂使看縑 乃一紙縑爾 歎曰 神捨我去 吾其死矣 日暮果卒

이라 한 것도 그러한 예이다. 이글 중의 신이 혼일 것은 소유에게 복서(卜筮)를 청한 자가 전연 소유와 동형이었으며 그것이 출문한 뒤 수 걸음에 멸하였다는 암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소유가 자신의 삶을 점친 것을 중국식 설화화한 것이다. 또 명 왕문록의 「龍興慈記」(紀錄彙編 권13 수록)가 명 태조의 모신(謀臣) 유기(劉基)(자 백온(伯溫))의 전설을 말한 중

…劉伯溫…少時讀書寺中 僧房有一異人 每出神去 鎻門或一月半月 偶有北來使客 無房可宿 見此空房 擊開之曰 此人死矣 可速焚瘞 我往之 僧不能禁 遂焚之 其人神返 身已焚 無復可生 每夜呌呼曰 我在何處 基知之 開窓應曰 我在此 神即附之 聰明增前數倍 天文兵法 一覽洞悟 翊運爲謀臣之冠也

란 것은 환혼사상의 영향도 받았으며 혼(신)이 육체로부터 의식적으로 일시 떠나도 육체는 주검과 같을 것이라는 상상의 이론을 마치 사실인 것 같이 말한 바이나 이것도 혼리즉체사(魂離則體死)한다는 민간신앙에 그 근거를 둔 설화일 것이 분명하다.
쪽수▶P102-3宋 李昉의 「太平御覽」 五四八 禮儀部 死의 條는 漢 宋均의 注한 「春秋說題辭」와 漢 班固의 「白虎通」을 引用하야

春秋說題辭曰 天子曰崩 崩之爲言殞也…庶人曰死 魂魄去心 死之爲言精爽窮也白號通又載

라 하야 心臟 中에있는 魂魄(魂)이 肉體로부터 떠나므로 죽음이 생기는 것이라 말하였다. 「抱朴子」 內篇 卷二 論仙條는

人無賢愚 皆知己身之魂魄 魂魄分去 則人病 盡去則人死 故分去 則術家有拘錄之法 盡去則禮典有招魂之義 云々

이라 하야 魂의 一部가 魄(肉體)를 떠나면 病이 되고 全部가 떠나면 죽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도 民間信仰에 그 根底를 둔 記錄이다. 一部가 分去한다는 것은 魂의 複數說을 말하였을 때에 記述한 바와 같이 睡眠 中 魂이 떠나도 肉體는 죽지 아니하므로 一部는 肉體 中에 남어있는 것이라고 믿었든 까닭이다. 唐宋 以後의 小說에서는 許多한 例證을 發見할 수 있다. 前引한 唐 張謂의 「宣室志」 卷四 內의 「夫人之所以爲人者 以其能運手足善視聽而已 此精魄扶之使然 非自爾也 精魄離身 故曰死」란 것이며 亦是 前引한 明 王文祿의 「胎息經疏」 原文 中 「神去則形爲之死」란 中의 精魄과 神은 魂을 가러친 바이며 그것이 떠나면 肉體는 죽는 것이라 하였다. 宋 廖瑩 中의 「江行雜錄」(說郛 四十七)은▶P103

通判監酒趙詩者 昔在學校 甞因齋生熟寐 與衆戯以香燭花果楮錢之類 設供於臥榻前 而潜伺之 寢者旣覺 見之曰我已死耶 歔欷不已 少頃復寢 久不復起 視之眞死矣 乃徹供設之物 相與祕之 斯人豈非覺見此 神魂驚散 遂不復還體也 耶 事有不可知者(宋 馬純의 「陶朱新錄」(說郛 四十 所收)에도 大同小異한 文이 보인다.)

라 하야 神이 驚散하면 죽는다 하였다. 宋 戴君宇의 「廣異記」(太平廣記 三五八 柳少遊의 條 所引)가

柳少遊 善卜筮 名於京師 天寶中 有客持一綠詣少遊 引入問故 答曰 願知年命 少遊爲作卦 成而悲嘆曰 君卦不吉 合盡今日暮 其人傷嘆久之 因求漿 家人持水至 見兩少遊 不知誰者是客 少遊指神爲客 令持與客 客乃辭去 童送出門 數步遂滅 俄聞空中有哭聲 甚哀 還問少遊 郞君識此人否 具言前事 少遊方知客是精神 遂使看縑 乃一紙縑爾 歎曰 神捨我去 吾其死矣 日暮果卒

이라 한 것도 그러한 例이다. 이글 中의 神이 魂일 것은 少遊에게 卜筮를 請한 者가 全然 少遊와 同形이었으며 그것이 出門한 뒤 數步에 滅하였다는 暗示에 依하야 알 수 있다. 少遊가 自身의 삶을 占친 것을 中國式 說話化한 것이다. 또 明 王文祿의 「龍興慈記」(紀錄彙編 卷十三 所收)가 明 太祖의 謀臣 劉基(字伯溫)의 傳說을 말한 中

…劉伯溫…少時讀書寺中 僧房有一異人 每出神去 鎻門或一月半月 偶有北來使客 無房可宿 見此空房 擊開之曰 此人死矣 可速焚瘞 我往之 僧不能禁 遂焚之 其人神返 身已焚 無復可生 每夜呌呼曰 我在何處 基知之 開窓應曰 我在此 神即附之 聰明增前數倍 天文兵法 一覽洞悟 翊運爲謀臣之冠也

란 것은 換魂思想의 影響도 받았으며 魂(神)이 肉體로부터 意識的으로 一時 떠나도 肉體는 死屍와 같을 것이라는 想像上의 理論을 맛치 事實인 것 같이 말한 바이나 이것도 魂離則體死한다는 民間信仰에 그 根據를 둔 說話일씨 分明하다.
그리고 혼이 돌아오면 육체가 다시 살게 된다는 신앙도 여기서 볼 수 있다. 다음에 혼이 육체로부터 일시 떠나게 되면 육체는 상태(常態)에 있지 못하고 병태(病態)를 짓게 된다는 신앙도 지나설화 중에서 허다한 예를 발견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수삼만을 인거하면 「太平廣記」 358 왕주의 조 당대의 「離魂記」를 인용하여

天三年 清河張鎰 因官家于衡州 性簡靜 寡知友 無子 有女二人 其長早亡 幼女倩娘 端妍絶倫 鎰外甥太原王宙 幼聰悟 美容範 鎰常器重 每曰 他時當以倩娘妻之 後各長成 宙與倩娘 常私感想於寤寐 家人莫知其狀 後有賓寮之選者求之 鎰許焉 女聞而欝抑 宙亦深恚恨 託以當調 請赴京 止之不可 遂厚遣之 宙陰恨悲慟 決別上船 日暮至山郭數里 夜方半 宙不寐 忽聞岸上有一人 行聲甚遠 須臾至船 問之 乃倩娘 徒行跣足而至 宙驚喜發狂 執手問其從來 泣曰 君厚意如此 寖相感 今將奪我此志 又知君深情不易 思將殺身奉報 是以亡命來奔 宙非意所望 欣躍特甚 遂匿倩娘于船 連夜遁去 倍道兼行 數月至蜀 凡五年 生兩子 與鎰絕信 其妻常思父母 涕泣言曰 吾曩日不能相負 棄大義而來奔君 向今五年 恩慈間阻 覆載之下 胡顔獨存也 宙哀之曰 將歸無苦 遂俱歸衡州 旣至 宙獨身先至鎰家 首謝其事 鎰謂 病在閨中數年 何其詭說也 宙曰 見在舟中 鎰大驚 促使人驗之 果見倩娘在船中 顏色怡暢 訊使者曰大人安否 家人異之 疾走報鎰 室中女聞 喜而起 飾粧更衣 笑而不語 出與相迎 翕然而合爲一體 其衣裳皆重 其家以事不正 秘之 惟親戚間有潜知之者 後四十年間 夫妻皆喪 二男並孝廉擢第 至丞尉 事出陳玄祐離魂記 云 玄祐少常聞此說 而多異同 或 謂其虛 大歷末 遇萊蕪縣令張仲靚 因備述其本末 鋶則仲靚堂叔 而說極備悉 故記之

라 하여 「離魂記」 필자는 이것을 이상한 사실이라고 특히 부기하였지만 이런 사실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뛰쳐나간한 딸로 인한 가정의 불명예를 호도하기 위하여 그 아비가 “우리 집에는 출분한 딸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딸은 수년래 규중에 병으로 누워있다”고 거짓 주장한 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설화가 세간에 전하게 된 모양같다. 사실은 어찌 되었든지 천낭의 혼이 출분한 뒤로 그 육체가 수년간 병져 누웠다는 것은 중화민간신앙의 반영이다. 당 장위의 「宣室志」(太平廣記 358 정씨녀조에서 인용)

通州有王居士者 有道術 會昌中 剌史鄭君有幼女 甚念之 而自幼多疾 若神魂不足者 鄭君因請居士 居士曰 此女非疾乃生魂未歸其身 鄭君訊其事 居士曰 某縣令某者 即此女前身也 當死數歲矣 以平生爲善 以幽冥祐之 得過期 今年九十餘矣 令殁之日 此女當愈 鄭君急發人 馳訪之 其令果 十餘矣 後日其女 忽若醉寤 疾兪 鄭君又往役驗 令果以女 疾愈之日無疾卒

이라 한 것은 명백한 증례이며 송 서현의 「稽神錄」(太平廣記 358 서주군리조에서 인용)은

王琪爲舒州剌史 有軍方某者 其家忽有鬼降 自言姓杜 年二十 廣陵富家子 居通泗橋之西 前生欠君錢十萬 今地府使我爲鬼神 償君此債爾 因爲人占候禍福 其言多中 方以家貧告琪 求爲一鎭將 因問鬼 吾所求可得否 鬼曰諾 吾將問之 良久乃至曰 必得之…竟如其言 凡歲餘 鬼怱言曰 吾還君債足 告別而去 遂寂然 方後至廣陵 訪得杜氏 問其弟子 云 吾第二子 頃忽病如嶷人(○○○○) 歲餘愈矣

라 하여 혼이 전생의 부채를 갚으려고 떠났을 동안 그 육체는 치인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육체가 그 조종자인 혼을 잃어버리면 완전한 인적 영위를 할 수 없다는 신앙이다. 또 「宣室志」(稗海續) 권10에는

唐 貞元中 江陵少尹裴君者 亡其名 有子十餘歲 聰敏有文學 風貌明秀 裴君深愛之 怱被病 旬日益甚 醫藥無及 裴君方求道術士 爲呵禁之 冀廖其疾 有叩門者 自稱高氏子 以符術爲業裴即延入 令視其子 生曰 此子非他疾 乃妖狐所爲耳 然某有術能愈之 即謝而祈焉 生遂以符術考召 僅食頃 其子忽起曰 某病今愈 裴君大喜 謂高生爲眞術士 且飮食已而厚贈緡帛 謝遺之 生曰 自此當日夕來候耳 遂去 其子他疾雖愈 而常神魂不足 往々狂語 或笑哭不可禁 高生每至裴君即以此祈之 高生曰 此子精魄 己爲妖魅所奪 今尙未還耳 不旬日當間 幸無以憂 云々

라 하고 다음에는 자칭 고씨자란 자가 요매임을 말하였으나 그것은 하여간 우리는 이 설화를 통하여 신혼의 부족한 자 즉 혼이 체내에 완전히 있지 아니하는 자는—혹은 이 설화와 같이 혼이 요매에게 소탈된 자—왕왕 미친 소리를 내며 변태적 곡소를 한다는 중화의 민간신앙을 알 수 있다. 「辭源」이 ‘이혼병(離魂病)’을 설명하여

亦神經病也 患者能於睡夢中 離牀而起 徬徨各地

라고 한 것은 근일의 중화민간에서 이러한 정신병을 이혼병이라고 함을 말하는 바이다. 이렇게 혼이 일시적으로 혹은 일부분이 떠나면 육체가 제종의 병—그 중에도 신혼부족, 치(癡), 미친 소리, 변태적 소곡, 실신적 방황 등 정신병을 특히 얻게 된다는 것은 병자의 육체에는 별로 고통과 이상이 없고 오직 그 정신상태만 변태하는 현상에 인하여 추리된 바일 것이다. 사람의 정신생활과 육체의 행동을 지배하는 혼이 떠났으므로 정신에 이상이 생기고 따라서 육체는 전술한 여러 가지 변태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원시 심리는 신앙하였다.
쪽수▶P104그러고 魂이 도라오면 肉體가 다시 살게 된다는 信仰도 여기서 볼 수 있다. 다음에 魂이 肉體로부터 一時 떠나게되면 肉體는 常態에 있지 못하고 病態를 짓게 된다는 信仰도 支那說話 中에서 許多한 例를 發見할 수 있지만 지금 그 數三만을 引舉하면 「太平廣記」 三五八 王宙의 條 唐代의 「離魂記」를 引用하야

天三年 清河張鎰 因官家于衡州 性簡靜 寡知友 無子 有女二人 其長早亡 幼女倩娘 端妍絶倫 鎰外甥太原王宙 幼聰悟 美容範 鎰常器重 每曰 他時當以倩娘妻之 後各長成 宙與倩娘 常私感想於寤寐 家人莫知其狀 後有賓寮之選者求之 鎰許焉 女聞而欝抑 宙亦深恚恨 託以當調 請赴京 止之不可 遂厚遣之 宙陰恨悲慟 決別上船 日暮至山郭數里 夜方半 宙不寐 忽聞岸上有一人 行聲甚遠 須臾至船 問之 乃倩娘 徒行跣足而至 宙驚喜發狂 執手問其從來 泣曰 君厚意如此 寖相感 今將奪我此志 又知君深情不易 思將殺身奉報 是以亡命來奔 宙非意所望 欣躍特甚 遂匿倩娘于船 連夜遁去 倍道兼行 數月至蜀 凡五年 生兩子 與鎰絕信 其妻常思父母 涕泣言曰 吾曩日不能相負 棄大義而來奔君 向今五年 恩慈間阻 覆載之下 胡顔獨存也 宙哀之曰 將歸無苦 遂俱歸衡州 旣至 宙獨身先至鎰家 首謝其事 鎰謂 病在閨中數年 何其詭說也 宙曰 見在舟中 鎰大驚 促使人驗之 果見倩娘在船中 顏色怡暢 訊使者曰大人安否 家人異之 疾走報鎰 室中女聞 喜而起 飾粧更衣 笑而不語 出與相迎 翕然而合爲一體 其衣裳皆重 其家以事不正 秘之 惟親戚間有潜知之者 後四十年間 夫妻皆喪 二男並孝廉擢第 至丞尉 事出陳玄祐離魂記 云 玄祐少常聞此說 而多異同 或 謂其虛 大歷末 遇萊蕪縣令張仲靚 因備述其本末 鋶則仲靚堂叔 而說極備悉 故記之

라 하야 「離魂記」 筆者는 이것을 異常한 事實이라고 特히 附記하였지만 이런 事實이 있을 理는 萬無하고 出奔한 딸로 因한 家庭의 不名譽를 糊塗하가 爲하야 그 父가 「우리 집에는 出奔한 딸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딸은 數年來 閨中에 病臥▶P105하여 있다」고 거짓 主한 것으로 因하야 이러한 說話가 世間에 傳케 된 모양같다. 事實은 어찌 되었든지 倩娘의 魂이 出奔한 뒤로 그 肉體가 數年間 病臥하였다는 것은 中華民間信仰의 反映이다. 唐 張謂의 「宣室志」(太平廣記 三五八 鄭氏女條 所引)

通州有王居士者 有道術 會昌中 剌史鄭君有幼女 甚念之 而自幼多疾 若神魂不足者 鄭君因請居士 居士曰 此女非疾乃生魂未歸其身 鄭君訊其事 居士曰 某縣令某者 即此女前身也 當死數歲矣 以平生爲善 以幽冥祐之 得過期 今年九十餘矣 令殁之日 此女當愈 鄭君急發人 馳訪之 其令果 十餘矣 後日其女 忽若醉寤 疾兪 鄭君又往役驗 令果以女 疾愈之日無疾卒

이라 한 것은 明白한 證例이며 宋 徐鉉의 「稽神錄」(太平廣記 三五八 舒州軍吏條 所引)은

王琪爲舒州剌史 有軍方某者 其家忽有鬼降 自言姓杜 年二十 廣陵富家子 居通泗橋之西 前生欠君錢十萬 今地府使我爲鬼神 償君此債爾 因爲人占候禍福 其言多中 方以家貧告琪 求爲一鎭將 因問鬼 吾所求可得否 鬼曰諾 吾將問之 良久乃至曰 必得之…竟如其言 凡歲餘 鬼怱言曰 吾還君債足 告別而去 遂寂然 方後至廣陵 訪得杜氏 問其弟子 云 吾第二子 頃忽病如嶷人(○○○○) 歲餘愈矣

라 하야 魂이 前生의 負債를 갚으려고 떠났을 동안 그 肉體는 癡人 狀態에 있었다고 한다. 肉體가 그 操縱者인 魂을 잃어버리면 完全한 人的 營爲를 할 수 없다는 信仰이다. 또 「宣室志」(稗海續) 卷十에는

唐 貞元中 江陵少尹裴君者 亡其名 有子十餘歲 聰敏有文學 風貌明秀 裴君深愛之 怱被病 旬日益甚 醫藥無及 裴君方求道術士 爲呵禁之 冀廖其疾 有叩門者 自稱高氏子 以符術爲業裴即延入 令視其子 生曰 此子非他疾 乃妖狐所▶P106-1爲耳 然某有術能愈之 即謝而祈焉 生遂以符術考召 僅食頃 其子忽起曰 某病今愈 裴君大喜 謂高生爲眞術士 且飮食已而厚贈緡帛 謝遺之 生曰 自此當日夕來候耳 遂去 其子他疾雖愈 而常神魂不足 往々狂語 或笑哭不可禁 高生每至裴君即以此祈之 高生曰 此子精魄 己爲妖魅所奪 今尙未還耳 不旬日當間 幸無以憂 云々

라 하고 다음에는 自稱 高氏子란 者가 妖魅임을 말하였으나 그것은 何如間 우리는 이 說話를 通하야 神魂의 不足한 者 即 魂이 體內에 完全히 있지 안이하는 者는—或은 이 說話와 같이 魂이 妖魅에게 所奪된 者—往々 狂語를 내며 變態的 哭笑를 한다는 中華의 民間信仰을 알 수 있다. 「辭源」이 「離魂病」을 說明하야

亦神經病也 患者能於睡夢中 離牀而起 徬徨各地

라고 한 것은 近日의 中華民間에서 이러한 精神病을 離魂病이라고 함을 말하는 바이다. 이렇게 魂이 一時的으로 或은 一部分이 떠나면 肉體가 諸種의 病—그 中에도 神魂不足 癡 狂語 變態的 笑哭 失神的 彷徨 等 精神病을 特히 얻게 된다는 것은 病者의 肉體에는 別로 苦痛과 異狀이 없고 오즉 그 精神狀態만 變態하는 現象에 因하야 推理된 바일 것이다. 사람의 精神生活과 肉體의 行動을 支配하는 魂이 떠낫으므로 精神에 異狀이 생기고 따라서 肉體는 前述한 여러 가지 變態的 行動을 하는 것이라고 原始 心理는 信仰하였다.
이러한 신앙은 조선민간의 그것과도 일치한다. 죽음이 혼의 완전한 이탈로 인하여 성립된다는 이러한 신앙은 타민족 사이에도 있는 보편적 신앙이며 우리 민간신앙에 있었어도 역연하여 일례를 들면 수면자의 얼굴에 황칠을 하여두면 나갔던 혼이 돌아와서 그것이 자기의 육체가 아닌 줄 알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그 사람은 죽는다고 한다. 치치(癡痴)상태나 실신상태에 있는 자이며 광적 행동을 하는 자를 모다 혼 나간 놈, 넋 빠진 놈, 혼 빠진 놈, 실진한 놈, 실신한 놈, 정신 빠진 놈이라 함도 또한 그러한 신앙에서 나온 말이며 대경대곤(大驚大困)한 경우를 혼났다, 넋빠졌다 라고 하는 말도 그러한 신앙의 반영이다. 혼의 우리말이 넋이며 진, 신, 정신에 대한 우리 민간의 고유한 개념이 혼임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쪽수▶P106-2이러한 信仰은 朝鮮民間의 그것과도 一致한다. 죽음이 魂의 完全한 離脫로 因하야 成立된다는 이러한 信仰은 他民族 사이에도 있는 普遍的 信仰이며 우리 民間信仰에 있었어도 亦然하야 一例를 들면 睡眠者의 얼골에 황칠을 하여두면 나갓든 魂이 도라와서 그것이 自己의 肉體가 안인 줄 알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여 그 사람은 죽는다고 한다. 癡痴狀態나 失神狀態에 있는 者이며 狂的 行動을 하는 者를 모다 魂나간놈 넉빶인놈 魂빶인놈 失眞한놈 失神한놈 精神빶인놈 이라 함▶P107-1도 또한 그러한 信仰에서 나온 말이며 大驚大困한 境遇를 혼낫다 넉빶엇다 라고 하는 말도 그러한 信仰의 反映이다. 魂의 우리말이 넉시이며 眞 神 精神에 對한 우리 民間의 固有한 槪念이 魂임은 길게 說明할 必要도 없다.
이러한 신앙—혼거즉신사(魂去則身死), 혼리즉체병(魂離則體病)—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될 신앙은 한번 떠났던 혼이 다시 체내로 돌아오면 죽엇던 자가 소생하며 얻었던 병이 차유된다는 것이다. 병의 회유됨은 이미 앞서 인용한 예 중에서 그 증적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다시 다른 예를 생략하고 혼환즉계생(魂還則雞生)한다는 예만을 수삼 인거하겠다. 양 임방의 「述異記」(太平廣記 377 조종지조 인용)가

高平曹宗之 元嘉二十五年 在彭城 夜寢不寤 旦亡 哺時氣息還通 自說 所見一人 單衣幘 執手板 稱北海王使者 殿下相喚 宗之隨去 殿前中庭 有輕雲去地數十丈 流蔭徘徊 帷幌之間 有紫煙飄颻 風吹近人 其香非常 使者曰 君停階下 今入白之 須臾傳令謝曹君…又報曰 君年算雖少 然先有福業…身可且歸家 後當更議也 尋見向使者 送出門 恍惚 而醒 云々

이라고 한 것도 요컨대 혼의 환체로 인하여 소생하였다는 것이며 당 단성식(段成式)의 「酉陽雜爼」(太平廣記 378 鄧儼條 인용)가

會昌元年 金州軍事典鄧儼 先死數年 其案下書手蔣古者 怱心痛暴卒 如人捉至一曹司 見鄧儼喜曰 我主張甚重 籍爾錄數百幅書也 蔣見推案繞壁 皆湼楮朱書 乃給曰 近損右臂 不能搦管 旁有一人 謂鄧旣不能書 可令還也 蔣草々被領還 隕一坑中而覺 因病 右手遂廢

라 한 것도 지부(地府)에 불려갔던 혼이 다시 체내로 돌아왔으므로 소생하였다는 것이다. 「廣異記」(太平廣記 377조 인용)가

韋廣濟 上元中暴死 自言初使持帖云 閻羅王追己爲判官 已至門下 而未見王 須臾衢州刺史韋黃裳復至 廣濟拜候 黃裳與廣濟爲從兄弟 問汝何由而來 答云 奉王帖追爲判官 裳笑曰 我巳爲之 汝當得去…因令向前人 送廣濟還 及蘇說其事 而黃裳猶無恙 後數日而暴卒 云々

이라 한 것도 역시 그러한 예이며 이런 종의 설화는 폭질로 가사상태에 있던 자가 소생하여 그 꿈의 일을 설화한 바에 의함일 것이다. 묘 중에서 소생하였다는 설화이며 비명횡사로 인하여 명부로부터 방환된 설화, 현세의 공덕으로 명관의 동정을 얻어 소생하였다는 설화도 지나에는 허다하며 불교사상의 영향으로 인한 이런 종의 설화는 더욱 다수하다. 「太平廣記」 卷375로 386까지의 기록은 전부 그러한 재생류의 설화이므로 여기서는 그 중의 수삼만을 인용한 것이다. 가사상태에 있던 자의 몽사설화가 이러한 기록의 근원이 된 적례를 한 개만 인용하면 송 서현의 「稽神錄」(太平廣記 386 연릉촌인처조 인용)이

延陵靈寶觀道士謝又損 近縣村人有喪婦者 請又損爲齋 婦死巳半月矣 忽聞推棺而呼 衆皆驚走 其夫開棺視之 乃起坐頃之能言 云 爲舅姑所召去 云我此無人使之執爨 其居處茜閑潔 但苦無水 一日見溝中水甚清 因取以漉饋 姑見之大怒曰 我不知爾不潔如是 用爾何爲 因逐之使迴 走出門 遂蘇 今尙無恙

이라 하여 그녀는 죽은 시부모의 집에서 노역한 꿈을 꾼 모양이며 명부 운운의 말은 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반월 동안 가사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일지는 의문이다.
쪽수▶P107-2이러한 信仰—魂去則身死 魂離則體病—과 同時에 當然히 發生될 信仰은 한번 떠낫든 魂이 다시 體內로 도라오면 죽엇든 者가 蘇生하며 얻엇든 病이 差愈된다는 것이다. 病의 回癒됨은 이미 前引한 例中에서 그 證跡을 發見할 수 있으므로 다시 他例를 省略하고 魂還則雞生한다는 例만을 數三 引舉하겠다. 梁 任昉의 「述異記」(太平廣記 三七七 曹宗之條 所引)가

高平曹宗之 元嘉二十五年 在彭城 夜寢不寤 旦亡 哺時氣息還通 自說 所見一人 單衣幘 執手板 稱北海王使者 殿下相喚 宗之隨去 殿前中庭 有輕雲去地數十丈 流蔭徘徊 帷幌之間 有紫煙飄颻 風吹近人 其香非常 使者曰 君停階下 今入白之 須臾傳令謝曹君…又報曰 君年算雖少 然先有福業…身可且歸家 後當更議也 尋見向使者 送出門 恍惚 而醒 云々

이라고 한 것도 要컨대 魂의 還體로 因하야 蘇生하였다는 것이며 唐 段成式의 「酉陽雜爼」(太平廣記 三七八 鄧儼條 所引)가

會昌元年 金州軍事典鄧儼 先死數年 其案下書手蔣古者 怱心痛暴卒 如人捉至一曹司 見鄧儼喜曰 我主張甚重 籍爾錄數百幅書也 蔣見推案繞壁 皆湼楮朱書 乃給曰 近損右臂 不能搦管 旁有一人 謂鄧旣不能書 可令還也 蔣草々被領還 隕一坑中而覺 因病 右手遂廢

라 한 것도 地府에 불녀갔든 魂이 다시 體內로 도라왓으므로 蘇生하였다는 것이다. 「廣異記」(太平廣記 三七七▶P108-1條 所引)가

韋廣濟 上元中暴死 自言初使持帖云 閻羅王追己爲判官 已至門下 而未見王 須臾衢州刺史韋黃裳復至 廣濟拜候 黃裳與廣濟爲從兄弟 問汝何由而來 答云 奉王帖追爲判官 裳笑曰 我巳爲之 汝當得去…因令向前人 送廣濟還 及蘇說其事 而黃裳猶無恙 後數日而暴卒 云々

이라 한 것도 亦是 그러한 例이며 此種의 說話는 暴疾로 假死狀態에 있든 者가 蘇生하야 그 夢事를 說話한 바에 依함일 것이다. 墓中에서 蘇生하였다는 說話이며 非命橫死로 因하야 冥府로부터 放還된 說話 現世의 功德으로 冥官의 同情을 얻어 蘇生하였다는 說話도 支那에는 許多하며 佛敎思想의 影響으로 因한 此種의 說話는 더욱 多數하다. 「太平廣記」 卷三七五로 三八六까지의 記錄은 全部 그러한 再生類의 說話이므로 여기서는 그 中의 數三만을 引用한 것이다. 假死狀態에 있든 者의 夢事說話가 이러한 記錄의 根源이 된 適例를 한 箇만 引用하면 宋 徐鉉의 「稽神錄」(太平廣記 三八六 延陵村人妻條 所引)이

延陵靈寶觀道士謝又損 近縣村人有喪婦者 請又損爲齋 婦死巳半月矣 忽聞推棺而呼 衆皆驚走 其夫開棺視之 乃起坐頃之能言 云 爲舅姑所召去 云我此無人使之執爨 其居處茜閑潔 但苦無水 一日見溝中水甚清 因取以漉饋 姑見之大怒曰 我不知爾不潔如是 用爾何爲 因逐之使迴 走出門 遂蘇 今尙無恙

이라 하야 彼女는 죽은 舅姑의 집에서 勞役한 꿈을 꾼 모양이며 冥府云々의 말은 하지 안이하였다. 오즉 半月 동안 假死狀態에 있었다는 것이 事實일지는 疑問이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방면의 기록은 그다지 많지 못하나 민간의 신앙은 아직도 혼환즉소(魂還則甦)를 사실상 믿으며 이수광의 「지봉유설」 해학의 조가

俗傳 人有暴亡者 鬼卒押送赴陰司 冥王按簿曰 此人不應死 可遣還 云云

이라 한 것은 그러한 민간신앙을 말하는 일례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혼복생의 신앙이 가사상태에 있던 자가 소생하여 그 몽중소견(즉 혼의 행한 일)를 고백한 사실로부터 추리되었을 것은 이미 상술한 바이다.
쪽수▶P108-2朝鮮에서는 이러한 方面의 記錄은 그대지 많치 못하나 民間의 信仰은 아즉도 「魂還則甦」을 事實上 믿으며 李睟光의 「芝▶P109-1峯類說」 諧謔의 條가

俗傳 人有暴亡者 鬼卒押送赴陰司 冥王按簿曰 此人不應死 可遣還 云云

이라 한 것은 그러한 民間信仰을 말하는 一例이다. 그리고 이러한 還魂復生의 信仰이 假死狀態에 있든 者가 蘇生하야 그 夢中所見(卽 魂의所行事)를 告白한 事實로부터 推理되였을 것은 이미 上述한 바이다.
일시 죽었던 육체—가사상태에 있었지만 고대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나 이혼(離魂)으로 인한 병체라도 이거하였던 혼이 환래부착(還來附着)하면 소생할 수 있다는 신앙에서 초혼사상이 발생될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 인위적으로 사자나 병자의 혼을 반환케 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에 이에 관한 약간의 고찰을 하여보고자 한다. (계속)
쪽수▶P109-2一時 죽었든 肉體—假死狀態에 있었지만 古代人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나 離魂으로 因한 病體라도 離去하였든 魂이 還來附着하면 蘇生할 수 있다는 信仰에서 招魂思想이 發生될 것은 當然한 事實이었다. 人爲的으로 死者나 病者의 魂을 返還케 하는 方法이 있다. 다음에 이에 關한 若干의 考察을 하여보고저 한다. (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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