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전세제도의 성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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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1일 (목) 17:00 판 (본문2-3: (3)세종 20년에서 25년까지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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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전세제도의 성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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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李朝田稅制度의 成立過程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14 발행기관
저자 박시형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41년06월
시작쪽 96쪽 종료쪽 148쪽 전체쪽 53쪽 연재여부 범주 논술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소개글


이 소편의 목적은, 이조가 전 조(朝) 고려의 퇴폐된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한 개의 새로운 전제(田制)를 확립한 제공작 중, 특히 전세제도에 관한 것에 대하여, 그 확립의 전말과 제도의 내용을 구명하는 데 있다. 대개 이조의 전세제도는 태조가 자신의 권력으로써 고려 공양왕 3년에 발포한 과전법에 의하여 잠정적인 편법을 발견하였고, 그 후 태종 조(朝)의 다소의 수정을 거쳐, 마침내 세종 조(朝)에 이르러 결정적인 대변혁을 거쳐 가지고, 세조 이후 경국대전에 등재되어, 그 이후 길이 만세불역지법(萬世不易之法)으로 시행하려던 것이니 이 소편의 당면적인 토구(討究)의 대상은 즉 경국대전 소재 전세관계 제조문의 내면적인 해석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쪽수▶P96-1이 小篇의 目的은, 李朝가 前朝 高麗의 頹廢된 土地制度를 改革하야 한 箇의 새로운 田制를 確立한 諸工作中, 特히 田稅制度에 關한 것에 對하야, 그 確立의 顚末과 制度의 內容을 究明하는 데 있다. 大概 李朝의 田稅制度는 太祖가 自身의 權力으로써 高麗 恭讓王 三年에 發布한 科田法에 依하야 暫定的인 便法을 發見하얐고, 그 後 太宗朝의 多少의 修正을 거처, 마침내 世宗朝에 이르러 決定的인 大變革을 거처 가지고, 世祖 以後 經國大典에 登載되여, 厥後 기리 萬世不易之法으로 施行하랴든 것이니 이 小篇의 當面的인 討究의 對象은 即 經國大典 所載 田稅關係 諸條文의 內面的인 解釋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본문


본문1: 1.공법 이전의 수세법


이조 최초의 전조에 관한 법제는 고려 공양왕 3년에 발포된 소위 ‘과전법’ 중의 다음과 같은 하나의 조가 주문이 되어 있다.
쪽수▶P96-2李朝 最初의 田租에 關한 法制는 高麗 恭讓王 三年에 發布된 所謂「科田法」 中의 次揭 一條가 主文이 되어 있다.

凡公私田租(○○○○○) 每水田一結(○○○○○) 糙米三十斗(○○○○○) 旱田一結(○○○○) 雜穀三十斗(○○○○○) 此外有橫斂者 以臟論고려사 권78 식화지

쪽수▶P97-1

凡公私田租(○○○○○) 每水田一結(○○○○○) 糙米三十斗(○○○○○) 旱田一結(○○○○) 雜穀三十斗(○○○○○) 此外有橫斂者 以臟論高麗史 卷七十八 食貨志

위의 조는 세종 조(朝)의 공법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는 법이니,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쪽수▶P97-2右一條는 世宗朝의 貢法이 施行되기까지 有效하는 法이니, 이에 對하야 逐次 解釋을 試코자 한다.
위의 조의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해혹을 하여 둘 것이 있다. 즉 과전법 중, 위에 든 전조(○○)에 관한 규정에 계속하여,
쪽수▶P97-3右條의 解釋에 드러가기 前에 여기서 暫間 解惑을 하야 둘 것이 있다.即 科田法 中, 右揭 田租(○○)에 關한 規定에 繼續하여,

除陵寢·倉庫·宮司·公廨·功臣田外 凡有田者皆納() 水田一結 白米二斗 早田一結 黄豆二斗 舊京畿 納料物庫 新京畿及外方 分納豊儲·廣興倉

쪽수▶P97-4

除陵寢·倉庫·宮司·公廨·功臣田外 凡有田者皆納() 水田一結 白米二斗 早田一結 黄豆二斗 舊京畿 納料物庫 新京畿及外方 分納豊儲·廣興倉

이라는 조가 있는데, 이것은 전세(○○)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면 조(租)와 세(稅)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면, ()는 국가가 직접 수납하는 공과로 1결에 30두씩 마련이요, 이에 대한 ()는 능침·창고·궁사·공해 소속의 일반 공전과 공신전이라는 특별한 사전과를 제외한 일절의 전 즉 과전·직전·별사전·군전 등의 모든 사전과, 향·진·역·관 등의 모든 외역전과의 소유자(점유자)가 그들에게 사급된 수화전 혹은 경작전의 소득 중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바, 감축된(○○○) ()로 1결에 2두씩 마련이다. 따라서 일반 공전은 조 이외에 다시 세를 바치는 것은 없다. 국가에서 조를 수납하는 전과 세를 수납하는 전은 최초부터 구별되어 있다. 환언하면 조는 일반 전에 대한 본래의 공과요, 세는 특정한 사인에게 수조권 또는 경작권을 부여한 전에 대하여 국가가 전연 이를 방임하지 않고 그들의 수입의 일부를 갈라서 거두는, 말하자면 감축된 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초에는 조와 세의 이름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나 후에는 점점 ‘조’자를 사용하지 않고 종래의 조도 ‘세’라고 칭하게 되었다. 물론 경국대전 등에는 ‘조’자를 일절 사용하지 안 하였다. 양자는 본질적으로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인 이상 두 용어의 통일은 조금도 불가가 없었던 것이다. 이 소편에 있어 ‘조’라고 부르는 것도 또한 이러한 의미의 용어니 독자는 이를 살피기 바란다.
쪽수▶P97-5이라는 一條가 있는데, 이것은 田稅(○○)에 關한 規定이다. 그러면 租와 稅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면, ()는 國家가 直接 收納하는 公課로 一結에 三十斗씩 마련이요, 此에 對한 ()는 陵寢·倉庫·宮司·公廨所屬의 一般 公田과 功臣田이라는 特別한 私田과를 除外한 一切의 田 即 科田·職田·別賜田·軍田 等의 諸私田과, 鄕·津·驛·舘 等의 諸外役田과의 所有者(占有者)가 그들에게 賜給된 收和田 或은 耕作田의 所得 中에서 國家에 納付하는 바, 減縮된(○○○) ()로 一結에 二 斗式 마련이다. 따라서 一般公田은 租以 外에 다시 稅를 바치는 것은 없다. 國家에서 租를 收納하는 田과 稅를 收納하는 田은 最初부터 區別되여 있다. 換言하면 租는 一般 田에 對한 本來의 公課요, 稅는 特定한 私人에게 收租權 又는 耕作權을 賦與한 田에 對하야 國家가 全然 此를 放任하지 않고 그들의 收入의 一部를 갈라서 거두는, 말하자면 減縮된 租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最初에는 租와 稅의 名을 明確히 區分하얐으나 後에는 漸々 「租」字를 使用하지 않고 從來의 租도 「稅」라고 稱하게 되였다. 勿論 經國大典 等에는「租」字를 一切 使用하지 안 하였다. 兩者는 本質的으로 何等의 差異가 없는 것인 以上 두 用語의 統一은 조금도 不可가 없었던 것이다. 이 小篇에 있어 「稅」라고 부르는 것도 또한 이러한 意味의 用語니 讀者는 이를 諒하기 바란다.


































본문1-1: (1)양전법


과전법 조문에 1결 30두라 하였으니, 먼저 ‘결’로 따지는 양전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쪽수▶P97-6科田法 條文에 一結 三十斗라 하얐으니, 먼저 「結」로 따지는 量田法을 說明할 必要가 있다.
①양전척⋯⋯양전(전지 측량)의 기초가 되는 양전척(○○○)의 제도는 고려 조(朝)에서 이조로 그냥 인계된 것인데 세종실록 12년 8월 무인조에
쪽수▶P97-7①量田尺⋯⋯量田(田地測量)의 基礎가 되는 量田尺(○○○)의 制▶P98-1度는 高麗朝에서 李朝로 그냥 引繼된 것인데 世宗實錄 十二年 八月 戊寅條에

惣制河演上言 自前朝 只以上中下三等定制 將農夫手 二指計十 爲上田尺 二指計五 三指計五 爲中田尺 三指計十 爲下田尺

쪽수▶P98-2

惣制河演上言 自前朝 只以上中下三等定制 將農夫手 二指計十 爲上田尺 二指計五 三指計五 爲中田尺 三指計十 爲下田尺

이라 하고 용비어천가 제73장 주석에는
쪽수▶P98-3이라 하고 龍飛御天歌 第七十三章 註에는

舊制 田品只有上中下 所量之尺 三等各異 上田尺 二十指 中田尺 二十五指 下田尺 三十指

쪽수▶P98-4

舊制 田品只有上中下 所量之尺 三等各異 上田尺 二十指 中田尺 二十五指 下田尺 三十指

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일절의 전은 위선 그 비척(肥瘠)의 차이에 의하여 상 중 하 3등급에 구별된다. 이리하여 이 3종전을 측량하는 양전척은 각각 다르다. 3종 양전척을 결정한 최초의 표준은 정당한 농부의 2지(생각건대 제2지와 제3지였을 것이다)를 밀착하여 그 횡격(橫隔)의 선을 좇아 이를 거듭하기를 열 번한 후 그 전장을 상전척(○○○) 1척으로 하고 같은 법으로 2지를 5도, 3지(생각건대 제2 제3 제4지였을 것이다)를 5도 거듭하여 그 전장을 가지고 중전척(○○○) 1척으로 하고 3지를 10도 거듭하여 하전척(○○○) 1척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3종 척장의 비는 대강 20:25:30=4:5:6이 되는 셈이다.
쪽수▶P98-5라 하였다. 이에 依하면 一切의 田은 위선 그 肥瘠의 差異에 依하야 上中下 三等級에 區別된다. 이리하야 이 三種田을 測量하는 量田尺은 各々 다르다. 三種 量田尺을 決定한 最初의 標準은 正常한 農夫의 二指(생각컨대 第二指와 第三指이었을 것이다)를 密着하야 그 橫隔의 線을 쫓아 此를 거듭하기를 열 번한 후 그 全長을 上田尺(○○○) 一尺으로 하고 同法으로 二指를 五度, 三指(생각컨댄 第二 第三 第四指이었을 것이다)를 五度 거듭하야 그 全長을 가지고 中田尺(○○○) 一尺으로 하고 三指를 十度 거듭하야 下田尺(○○○) 一尺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三種尺長의 比는 大綱 20:25:30=4:5:6이 되는 셈이다.
②결부제⋯⋯상 중 하 3종전의 각 지적법은 다음과 같다. 무릇 지적의 단위를 ()이라 칭하고 결의 100분의 1을 ()라 하고 부의 10분의 1을 ()이라 하고 속의 10분의 1을 ()라 한다. 이 모든 등수법은 거의 고려 조(朝) 이전부터의 원칙인 모양이다. 또 고려 조(朝)의 양전법은 문종 23년의 제정에 의하여 양전척(○○○) 대척을 장1보(○○)라 하고 33보 4방을 지적 1결(○○)로 정하였다고려사 권78. 식화지 전제 경리조. 그런데 실제의 양전에 있어서는 고려말의 현제(現制)로서는 3보 3척 4방을 가지고 1부로 하고 있었다. 이 제(制)에 의하면 1부는 12·25평방보 3.5(보)×2.5(보)=12.25평방보가 되어 1결 1,089평방보 33(법)×33(보)=1089평방법의 100분의 1보다 넓게 된다. 이 실지 측량상의 오차는 아마 문종의 결법 제정 당시부터 그랬을 것인데 산법의 미발달에서 나온 착오인가 한다. 공양왕 원년에 장차 대두할 신 정권에 의하여 전반적인 양전이 실행되었는데 그때도 물론 이 3보3척 4방위 1부의 방법에 의거하여 이조로 넘어 온 것이다. 그러다가 태종 5년에 다시 전국적 양전을 할 때에 이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1부의 지적을 축소시켜 3보1척8촌(3·3보)4방으로 하였다. 이에 의하여 1부는 10·89평방보 3.3(보)×3.3(보)=10,89평방보가 되어 1결의 100분의 1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지방에 종래 실제(○○)행하여져(○○○○) 오던(○○) 1결(○○)의 면적(1부12·25평방보의 100배 1,235평방보)은 상당한 축소를 보게 되어 인민에 대하여는 결국 그만한 증세가 되어 버린 셈이다(1결당 세액은 부동하는 고로). 이에 세종 10년 10월에 이르러 전세 경멸(輕滅)의 의미에서 태종 5년 이래의 신제(新制)를 폐하고 다시 1부는 전과 같이 3보3척 4방으로 하고, 1결을 넓혀 35보 4방으로 하였다. 이리하여 1결은 1,235평방보 35(보)×35(보)=1225평방보가 되어 다시 1부의 100배에 해당하게 되었다세종실록 10년 10월 신사조 참조.
쪽수▶P98-6②結負制⋯⋯上中下 三種田의 各 地積法은 다음과 같다. 무릇 地積의 單位를 ()이라 稱하고 結의 百分之一을 ()라 하고 負의 十分之一을 ()이라 하고 束의 十分之一을 ()라 한다. 이 諸等數法은 거의 高麗朝 以前부터의 原則인 모양이다. 또 高麗朝의 量田法은 文宗 二十三年의 制定에 依하야 量田尺(○○○) 六尺을 長一步(○○)라 하고 三十三步 四方을 地積 一結(○○)로 定하얐다高麗史 卷七十八. 食貨志田制經理條. 그런데 實際의 量田에 있어서는 高麗末의 現制로서는 三步三尺 四方을 가지고 一負로 하고 있었다. 此制에 依하면 一負는 一二·二五平方步 3.5(步)×2.5(步)=12.25平方步가 되여 一結 一, 〇八九平方步 33(法)×33(步)=1089平方法의 百分之一보다 넓게 된다. 이 實地 測量 上의 誤差는 아마 文宗의 結法 制定 當時부터 그랬을 것인데 算法의 未發達에서 나온 錯誤인가 한다. 恭讓王 元年에 將次 擡頭할 新政權에 依하야 全般的인 量田이 實行되였는데 그때도 勿論 이 三步三尺 四方爲 一負의 方法에 依據하야 李朝로 넘어 온 것이다. 그렇다가 太宗 五年에 다시 全國的 量▶P99-1田을 할 때에 이 不合理를 是正하기 爲하야, 一負의 地積을 縮少시켜 三步一尺八寸(三·三步)四方으로 하얐다. 이에 依하야 一負는 1〇·八九平方步 3.3(步)×3.3(步)=10,89平方步가 되여 一結의 百分之一에 該當하게 되였으나 他方에 從來 實際(○○)行하야저(○○○○) 오든(○○) 一結(○○)의 面積(一負一二·二五平方步의 百倍 一,二三五平方步)은 相當한 縮少를 보게 되여 人民에 對하야는 結局 그만한 增稅가 되여 버린 셈이다(一結當 稅額은 不動하는 故로). 이에 世宗 十年 十月에 이르러 田稅輕滅의 意味에서 太宗 五年 以來의 新制를 廢하고 다시 一負는 前과 같이 三步三尺 四方으로 하고, 一結을 넓히어 三十五步 四方으로 하았다. 이리하야 一結은 一,二三五平方步 35(步)×35(步)=1225平方步가 되여 다시 一負의 百倍에 該當하게 되였다世宗實錄 十年 十月 辛巳條 參照.
이 최후의 방법은 세종의 공법 제정 때까지 지속되어 온 것인데 이 법에 의한 상중하(○○○) 3종전(○○○) 각1결의(○○○○) 실적(○○)은 두루 척제에 의한 지나의 경묘법으로 환산한다면 다음과 같았다 한다세종실록 26년 6월 갑신조 용비어천가 제73장 주석.
쪽수▶P99-2이 最後의 方法은 世宗의 貢法 制定 때까지 持續되여 온 것인데 此法에 依한 上中下(○○○) 三種田(○○○) 各一結의(○○○○) 實積(○○)은 周尺制에 依한 支那의 頃畝法으로 換算한다면 다음과 같았다 한다世宗實錄 二十六年 六月 甲申條 龍飛御天歌 第七十三章 註.
전별/경묘법 경묘법에 의한 평방척(주척)수 동묘수 면적비 비고: 3등전의 면적비 16:25:36은 3등전척의 장의 비 4:5:6의 자승비에 해당하다.
상전1결 152,568평방척 25·43묘 16
중전1결 239,414평방척 39·90묘 25
하전1결 345,744평방척 57·62묘 36
쪽수▶P99-3
田別/頃畝法 頃畝法에 의한 平方尺(周尺)數 同畝數 面積比 備考: 三等田의 面積比 16:25:36은 三等田尺의 長의 比 4:5:6의 自乘比에 該當하다.
上田一結 一五二,五六八平方尺 二五·四三畝 一六
中田一結 二三九,四一四平方尺 三九·九〇畝 二五
下田一結 三四五,七四四平方尺 五七·六二畝 三六

비고 1. 경묘법에서는 주척 방5척위1보 240보위1묘 100묘위1경이다. 따라서 1묘는 6천평방주척이다세종실록 25년 11월 갑자조.
2. 여기 결부를 경묘로 환산할 때에 사용한 주척(○○)은 그 실장(實長)이 곡척 6촌6분에 해당하니(유형원 반계수록 권2 소재 세종 조(朝) 소정 주척도후세복원자지 및 증보문헌비고 권91 악고도량형조 참조), 이에 의하여 상 중 하 3종전 각 1결의 실적을 척관법 도량형의 평수로 환산한다면 다음과 같다.
상전1결 1,846평강 1,844평
중전1결 2,897평약 2,897평
하전1결 4,184평약 4,182평
(하단의 숫자는 이치로 와다(和田一郎) 박사 저 「조선의 토지제도 및 지세제도 조사보고서」 대정 9년 간 중의 숫자 같은 책 695쪽)
3. 또 상 중 하 3종전의 양전척에 의한 면적과 (3종전이 다 각기 양전척으로 6척위1보 35보 평방위1결, 즉 1결은 210양전척평방 즉 4만4천1백평방척) 주척에 의한 면적(상전은 152,568평방주척 등)과의 관계에 의하여 상 중 하 3종 양전척의 실장을 곡척으로 환산한다면 다음과 같다.
상전척 곡1·228척(0.66곡척×√152568(주척)÷210(양전척)=1.2276곡척etc.)
중전척 곡1·537척
하전척 곡1·848척
이에 3종척의 실장은 2지계10(지폭) 운운의 연원에 부절을 합하듯이 맞는다.
4. 수지척의 성질을 최초에 생각해 본 이는 정다산인데 그는 경세유표(권9 결부고변)에서 수지척을 규정하여 “⋯⋯此所云二十指三十指者 蓋以拇指與長指 搩而度之 名之曰一指也”라 하였으니 즉 ‘지(指)’라는 것을 ‘뺌’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지를 뺌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본항 모두에 게출(揭出)한바 수지척에 관한 두 가지 자료 중 후자 즉 용비어천가의 20지·25지·30지 설을 설명할 수가 있으나 전자 즉 세종실록에 보이는 하연(河演) 상언의 2지계10 2지계5 3지계5 3지계10 설을 설명할 수가 없을 뿐더러(만일 지(指)를 뺌이라면 2지계10 등의 구차한 표현법을 취할 리가 없다) 3종척의 실장이 너무 길어져서 상전1결 152,568평방주척 등의 실적에 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부당한 것이 적확한즉, 이는 그의 천려일실에 속하는 것이다. 다음에 수지척의 실장을 실제로 계산한 사람은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 박사인데(동문관판, 경제대사서 결부조 참조, 대정 3년 간), 그는 그의 계산 경로를 자세히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여하간에 용비어천가에 실려 있는 상 중 하 3종전의 주척에 의한 면적수와 결부 작성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는 것인데 그 결과 1지장곡척1촌3분여(○○○○○○○○○) 즉 1등전척1척장 2척6촌여를 얻었다. 그러나 용비어천가의 자료란 다른 것이 아니니, 3등전의 주척에 의한 면적수는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것이오 결부 작성법이라는 것은 “舊制. 田品只有上中下, 所量之尺, 三等各異⋯⋯而皆以 實績四十四尺一寸爲束(○○○○○○○○○○) 十束爲負, 百負爲結.”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니 실적 44척1촌위속이라는 말은 실적 441척위1부라는 것과 같은 말이오, 또 이것은 실적 4만4천1백척위1결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며, 또 이것은 210척평방위1결(√44100=210) 즉 6척위1보, 35보평방위1결이라는 것과 같은 말로(6×35=210) 당연히 우리가 얻은 결과와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박사도 주척장은 곡6촌6분임을 알고 있다(앞서 든 사서 토지제도조 참조). 우리의 계산(○○)에 틀림이 없는 한 박사가 얻은 결과는 오류이다. 그리고 박사는 1지(○○)장곡척1촌3분여를 얻고는 ‘1지’의 처치에 곤란하여 (손가락 하나 가지고는 기리로 놓으나 가로 놓으나 꼬부려 놓으나 도무지 곡1촌3분여에는 당치 않다), “1지란 손가락 두 개의 폭이리라”고 부설(附說)하였으나 거북한 설명이다. 다음 이치로 와다 박사는 고려 결부를 논할 즈음에, 상 중 하 3종전의 평수만 산출하고 (전출. 방법은 3종전의 주척에 의한 면적수에 의하여), 3종수지척의 설명은 불가해라 하여 포기하였다(앞서 든 책 696쪽). 가와이 히로타미 박사의 논문이 계산의 경과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성강고농(盛岡高農) 카가미 야수노수케(鏡保之助) 교수가 다시 수지 척장의 계산을 시도하였는데(성강고등농림학교 창립 25주년 기념논총. 소화 3년 간. 「시대를 달리 한 결부제도 간의 맥락.」), 교수는 계산의 자료를 전혀 문헌비고에 시뢰(是賴)한 지라 같은 책 권148에 공교롭게도 어로지류를 범하여 있는바 세종 25년 찬성 하연 상언 중에 보이는 고려 결부제에 관한 숫자를 무비판하게 써서 계산을 하여(설상가상으로 씨의 계산법이 또한 황당무계하다) 결국 1지장 곡1촌2분7리1수 즉 1등척장2척5촌4분2리를 얻었다. 문헌비고만을 시뢰하였다 하지만 같은 책 중에는 앞서 든 어로차착(魚魯差錯)의 하연 상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정당한 자료도 있으니 그것은 이조 숙종 35년 평천군 신완의 상소에 보이는 숫자로(같은 책 권142), 역시 용비어천가와 같이 “實績四十四尺一寸爲束 云々”의 설명법이다. 카가미씨도 한 번은 이 숫자를 들어서 계산을 하여 1지장곡5분9갑5수 즉 상전척장곡1척 2촌9분을 얻었으나 (사실은 우리가 얻은 결과와 당연히 부합하여야 할 것이지만 거기도 계산의 차착이 있어 근사하게밖에 못 되었다.) 박사 가와이 히로타미씨의 1지장1촌3분여에는 대단히 거리가 먼 지라 주장낭패(周章狼狽)하여 평천군소 중의 숫자를 오류라 하여 버리고, 앞서 든 것과 같이 어로차착의 하연 상언 중의 숫자를 취하여 계산한 결과, 우연히 1지장곡1촌2분7리1수를 얻으니 이것은 가와이 박사의 1지에 가까운 지라, 대희하고 다음엔 일보를 나아가 가와이 박사와 자기와의 상이(相異)는 박사의 계산이 부정한 탓이라고 정해 버렸다. 또, 1지장곡1촌2분7리1수를 얻고는 그 결과를 고려 결부법의 다른 요소에 유추하여 새로운 억설을 창조하였으나 본론에는 그다지 긴요하지 않으니 다급(多及)하지 않는다. 하여간에 수지척의 고구가 종래 이상과 같으므로 그 진의를 몰각할까 저어하여 다소 장황한 서술을 시도한 바이다.

쪽수▶P99-4

備考 一, 頃畝法에서는 周尺 方五尺 爲一步 二百四十步爲一畝 百畝爲一頃이다. 따라서 一畝는 六千平方周尺이다世宗實錄 二十五年 十一月 甲子條.
二, 여기 結負를 頃畝로 換算할 때에 使用한 周尺(○○)은 그 實長이 曲尺 六寸六分에 該當하니(柳馨遠磻溪隨錄 卷二 所載 世宗朝所定 周尺圖後世復原者也 及 增補文獻備考 卷九十一 樂考度量衡條 參照), 이에 依하야 上中下 三種田 各 一結의 實積을 尺貫法 度量衡의 坪數로 換算한다면 다음과 같다.
上田一結 一, 八四六坪强 一, 八四四坪
中田一結 二, 八九七坪弱 二, 八九七坪▶P100-1
下田一結 四, 一八四坪弱 四, 一八二坪
(下段의 數字는 和田一郎博士 著 「朝鮮의 土地制度 及 地稅制度 調査報告書」 大正 九年 刊中의 數字 同書 六九五頁)
三, 또 上中下 三種田의 量田尺에 依한 面積과 (三種田이 다 各其 量田尺으로 六尺爲一步 三十五步 平方爲一結, 即 一結은 二百十量田尺平方 即 四萬四千一百平方尺) 周尺에 依한 面積(上田은 一五二,五六八平方周尺 等)과의 關係에 依하야 上中下 三種量田尺의 實長을 曲尺으로 換算한다면 다음과 같다.
上田尺 曲一·二二八尺(0.66曲尺×√152568(周尺)÷210(量田尺)=1.2276曲尺etc.)
中田尺 曲一·五三七尺
下田尺 曲一·八四八尺
이에 三種尺의 實長은 二指計十(指幅) 云々의 淵源에 符節을 合하듯이 맞는다.
四, 手指尺의 性質을 最初에 생각해 본 이는 丁茶山인데 그는 經世遺表(卷九 結負考辨)에서 手指尺을 規定하야 「⋯⋯此所云二十指三十指者 蓋以拇指與長指 搩而度之 名之曰一指也」라 하얐으니 即 「指」라는 것을 「뺌」으로 解釋한 것이다. 그러나 指를 뺌으로 解釋한다면 吾人이 本項 冒頭에 揭出한바 手指尺에 關한 두 가지 資料 中 後者 即 龍飛御天歌의 二十指·二十五指·三十指 說을 說明할 수가 있으나 前者 即 世宗實錄에 보이는 河演 上言의 二指計十 二指計五 三指計五 三指計十 說을 說明할 수가 없을 뿐더러(萬一 指를 뺌이라면 二指計十 等의 苟且한 表現法을 取할 理가 없다) 三種尺의 實長이 너머 기러저서 上田一結 一五二,五六八平方周尺 等의 實積에 到底히 符合치 아니하야 그 不當한 것이 的確한즉, 이는 그의 千慮一失에 屬하는 것이다. 다음에 手指尺의 實長을 實際로 計算한 사람은 河合弘民 博士인데 (同文館判, 經濟大辭書 結負條 參照, 大正 三年 刊), 그는 그의 計算 經路를 仔細이 밝히지 아니하얐으나 何如間에 龍飛御天歌에 실려 있는 上中下 三種田의 周尺에 依한 面積數와 結負▶P101-1 作成法에 依하야 計算하였다는 것인데 그 結果 一指長曲尺一寸三分餘(○○○○○○○○○) 即 一等田尺一尺長 二尺六寸餘를 得하얐다. 그러나 龍飛御天歌의 資料란 딴 것이 아니니, 三等田의 周尺에 依한 面積數는 吾人이 前揭 使用한 것이오 結負 作成法이라는 것은 「舊制. 田品只有上中下, 所量之尺, 三等各異⋯⋯而皆以 實積四十四尺一寸爲束(○○○○○○○○○○) 十束爲負, 百負爲結.」로 叙述되여 있는 것이니 實積 四十四尺一寸爲束이라는 말은 實積 四百四十一尺爲一負라는 것과 같은 말이오, 또 이것은 實積 四萬四千一百尺爲一結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며, 또 이것은 二百十尺平方爲一結(√44100=210) 即 六尺爲一步, 三十五步平方爲一結이라는 것과 같은 말로(6×35=210) 當然이 吾人의 得한 結果와 符合하여야 할 것이다. 勿論 博士도 周尺長은 曲六寸六分임을 알고 있다(前揭 辭書 土地制度條 參照). 吾人의 計算(○○)에 틀림이 없는 限 博士의 得한 結果는 誤謬이다. 그리고 博士는 一指(○○)長曲尺一寸三分餘를 得하고는 「一指」의 處置에 困難하야 (손가락 하나 가지고는 기리로 놓으나 가로 놓으나 꼬부려 놓으나 도무지 曲一寸三分餘에는 當치 않다), 「一指란 손가락 두 개의 幅이리라」고 附說하였으나 거북한 說明이다. 다음 和田一郎 博士는 高麗 結負를 論할 지음에, 上中下三種田의 坪數만 算出하고 (前出. 方法은 三種田의 周尺에 依한 面積數에 依하야), 三種手指尺의 說明은 不可解라 하야 抛棄하였다(前揭 書 六九六頁). 河合 博士의 論文이 計算의 經過를 밝히지 안 하였음으로 盛岡高農 鏡保之助敎授가 다시 手指尺長의 計算을 試하였는데(盛岡高等農林學校 創立 二十五周年 記念論叢. 昭和 三年 刊. 「時代를 달리 한 結負制度 間의 脈絡.」), 敎授는 計算의 資料를 專혀 文獻 備考에 是賴한 지라 同書 卷百四十八에 工巧롭게도 魚魯之謬를 犯하야 있는바 世宗 二十五年 賛成 河演 上言 中에 보이는 高麗 結負制에 關한 數字를 無批判하게 써서 計算을 하야(雪上加霜으로 氏의 計算法이 亦 荒唐無稽하다) 結局 一指長 曲一寸二分七厘一毛 即 一等▶P102-1尺長二尺五寸四分二厘를 得하였다. 文獻 備考만을 是賴하였다 하지마는 同書 中에는 前記 魚魯差錯의 河演 上言만 있는 것이 아니라, 亦是 正當한 資料도 있으니 그것은 李朝 肅宗 三十五年 平川君 申琓의 上疏에 보이는 數字로(同書 卷百四十二), 亦是 龍飛御天歌와 같이 「實積四十四尺一寸爲束 云々」의 說明法이다. 鏡氏도 한 번은 이 數字를 들어서 計算을 하야 一指長曲五分九厘五毛 即 上田尺長曲一尺 二寸九分을 得하였으나 (事實은 吾人의 得한 結果와 當然이 符合하여야 할 것이지마는 거기도 計算의 差錯이 있어 近似하게밖에 못 되였다.) 博士 河合弘氏의 一指長一寸三分餘에는 大端이 距離가 먼 지라 周章狼狽하야 平川君疏 中의 數字를 誤謬라 하야 버리고, 前記와 같이 魚魯差錯의 河演 上言 中의 數字를 取하야 計算한 結果, 偶然이 一指長曲一寸二分七厘一毛를 得하니 이것은 河合 博士의 一指에 가까운 지라, 大喜하고 다음엔 一步를 進하여 河合 博士와 自己와의 相異는 博士의 計算이 不精한 타시라고 定해 버렸다. 또, 一指長曲一寸二分七厘一毛를 得하고는 그 結果를 高麗 結負法의 他要素에 類推하야 새로운 臆說을 創造하였으나 本論에는 그다지 緊要치 안 하니 多及치 안 한다. 何如間에 手指尺의 考究가 從來 以上과 같음으로 그 眞意을 沒却할가 저어하야 多少 長皇한 叙述을 試한 바이다.

그런데 상 중 하 3종전의 실제 분포 상황은 어떠하였느냐 하면 경상·전라도에서는 상전은 1000결 중에 12결 중 전은 100결 중에 12결이 있을 뿐이오 나머지는 다 하전이었다. 또 경상·전라 이외의 도에는 상전은 절무하고 1000결 중에 12결의 중전이 있을 뿐이오 나머지는 다 하전이었다. 즉 대범하게 말하자면 전국 전은 1결57묘의 획일적인 제도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세종실록 12년 8월 무인조)
쪽수▶P102-2그런데 上中下 三種田의 實際 分布 狀況은 어떠하였느냐 하면 慶尙·全羅道에서는 上田은 千結 中에 一二結 中 田은 百結 中에 一二結이 있을 뿐이오 남어지는 다 下田이었다. 또 慶尙·全羅 以外의 道에는 上田은 絕無하고 千結 中에 一二結의 中田이 있을 뿐이오 남어지는 다 下田이였다. 即 大凡하게 말하자면 全國 田은 一結五十七畝의 劃一的인 制度에 依存하고 있었든 것이다.(世宗實錄 十二年 八月 戊寅條)
다음 전분 3등법의 시비를 잠깐 검토하건대 대관절 3종전의 면적비는 16:25:36이요 그것들에서 동액의 조세를 (1결30두) 징수한다 하니 그렇다면 차등 3종전 동일면적의 생산량의 비는 1등전:2등전=25:16과, 2등전:3등전=26:25와의 연비 67:42:30(이 숫자는 후에 말할 바와 같이, 세종이 신양전법을 설정하라고 3종전법의 불합리를 논할 때에 든 숫자인데 그것은 당시 1결세액 30두가 가리키는 수 30을 편의상 하전에 배당하고 작성한 숫자로 개산(槪算)이다.)이 되어야 처음으로 수세의 공평을 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과연 3종양전척의 2지계10 2지계5 3지계5 3지계10과 3종전 동일면적의 수량과의 사이에 이러한 우연적인 신비적인 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 전연 생각지 못할 일이다. 실로 3종척의 결정, 따라서 또 그 평방으로 되는 지적(地積)의 결정은 가장 원시적인 자연발생적인 수 관념의 기초 위에 선 것이었다.
쪽수▶P102-3다음 田分 三等法의 是非를 暫間 檢討하건댄 大關切 三種田의 面積比는 16:25:36이오 그것들에서 同額의 租稅를 (一結三十斗) 徵收한다 하니 그렇면 此等 三種田 同一面積의 生產量의 比는 一等田:二等田=25:16과, 二等田:三等田=26:25와의 連比 67:42:30(이 數字▶P103-1는 後에 말할 바와 같이, 世宗이 新量田法을 設定하라고 三種田法의 不合理를 論할 때에 든 數字인데 그것은 當時 一結稅額 三十斗가 가르키는 數 三十을 便宜上 下田에 配當하고 作成한 數字로 槪算이다.)이 되여야 처음으로 收稅의 公平을 期할 수가 있을 것이다. 果然 三種量田尺의 二指計十 二指計五 三指計五 三指計十과 三種田 同一面積의 收量과의 사이에 이러한 偶然的인 神秘的인 關係가 存在할 수가 있었을가. 全然 생각지 못할 일이다. 實로 三種尺의 決定, 따라서 또 그 平方으로 되는 地積의 決定은 가장 原始的인 自然發生的인 數 觀念의 基礎 우에 선 것이였다.





























본문1-2: (2)수세액


①1결당 수세정액⋯⋯앞서 든 과전법 조문에서 본 것과 같이 전 1결당 수세정액은 공전·사전을 물론하고 수전 1결에는 조미(조미(粗米) 즉 현미) 30두 한전(밭) 1결에는 잡곡 30두다. 이는 상 중 하 3종전에 공통되는 법칙이다. 즉 전의 비척차(肥瘠差)에 의하여 각각 다른 실적으로써 1결을 작성하여 가지고 그것들에서 동액의 징세를 하는 것이니 이를 칭하여 동과수조(○○○○)라 한다. 1결30두라는 세액은 원래 이태조가 전세제도 개혁을 할 때에 고려 말의 혼란 상태를 시정하여 고려 태조의 10분취 1주의를 복구한 것이며(고려사 권78, 신우 14년 7월 조준서 참조) 또 앞서 든 과전법 조문에 “1결30두 이상의 횡렴을 하는 자는 〿으로 논한다” 하였으니 구태여 고려말 수세의 고도 착취적 실상을 새삼스럽게 전색(銓索)하여 보지 않더라도 신법의 세율이 종래의 혼란 상태에 비하여 진보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새로 대두한 정권의 가장 유력한 인심 수람책(收纜策)의 하나로서 전세 경감이 당연히 생각되었을 것을 추찰컨대 이 새로운 정세율의 의의를 용이하게 규지할 수가 있다.
쪽수▶P103-2①一結當 收稅定額⋯⋯前揭 科田法 條文에서 본 것과 같이 田 一結當 收稅定額은 公田·私田을 勿論하고 水田 一結에는 糙米(粗米 即 玄米) 三十斗 旱田(밭) 一結에는 雜穀 三十斗다. 이는 上中下 三種田에 共通되는 法則이다. 即 田의 肥瘠差에 依하야 各々 다른 實積으로써 一結을 作成하야 가지고 그것들에서 同額의 徵稅를 하는 것이니 此를 稱하야 同科收租(○○○○)라 한다. 一結三十斗라는 稅額은 元來 李太祖가 田稅制度 改革을 할 때에 麗末의 混亂狀態를 是正하야 高麗 太祖의 十分取 一主義를 復舊한 것이며(高麗史 卷七十八, 辛禑 十四年 七月 趙浚書 參照) 또 前揭 科田法 條文에 「一結三十斗 以上의 橫斂을 하는 者는 〿으로 論한다」 하였으니 구태여 麗末 收稅의 高度 搾取的 實狀을 새삼스럽게 銓索하야 보지 않드라도 新法의 稅率이 從來의 混亂 狀態에 比하야 進步的인 役割을 한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더욱이 새로 擡頭한 政權의 가장 有力한 人心 收纜策의 하나로서 田稅 輕減이 當然이 생각되였을 것을 推察컨댄 이 新 定稅率의 意義를 容易히 窺知할 수가 있다.
②손실답험법⋯⋯1결30두라는 것은 평상년의 세액이요 불임한 해에는 적당히 감액을 하게 되어 있으니 차소위 손실법(○○○)이요 손과 실을 결정함에는 실지 답사를 요하는 것이니 차소위 답험법(○○○)이라. 손실답험법의 연혁을 보면, 먼저 공양왕 3년에 과전법을 발포하면서 같은 해 5월에 따로 손실답험법을 발포하였으니 그 내용은 고려사 권78 식화지 전제조에
쪽수▶P103-3②損實踏驗法⋯⋯一結三十斗라는 것은 平常年의 稅額이오 不稔한 해에는 適當이 減額을 하게 되여 있으니 此所謂 損實法(○○○)이오 損과 實을 決定함에는 實地 踏査를 要하는 것이니 此所謂 踏驗法(○○○)이라. 損實踏驗法의 沿革을 보면, 먼저 恭讓王 三年에 科田法을 發布하면서 同年 五月에 따로 損實踏驗法을 發布하였으니 그 內容은 高麗史 卷七十八 食貨志 田制條에

損實法(○○) 十分爲律 損一分減一分租 損二分減二分租 以次准減 損至八分 全除其租 踏驗(○○)則 其官守令審檢 辨報監司 監司差委官更審 監司·首領官又審之 如有踏驗不實者 罪之 各品科田損實則 令其田主 自審收租

쪽수▶P104-1

損實法(○○) 十分爲律 損一分減一分租 損二分減二分租 以次准減 損至八分 全除其租 踏驗(○○)則 其官守令審檢 辨報監司 監司差委官更審 監司·首領官又審之 如有踏驗不實者 罪之 各品科田損實則 令其田主 自審收租

라 하였다. 즉 감수 매 1할에 세(稅) 1할(3두)을 감하여 감수 8할에 이르러 면세한다. 답험은 공전에 있어서는 먼저 그 고을 수령이 이를 행하여 감사에게 보고한다. 감사는 그 보고의 정부(正否)를 감별하는 의미에서 다수의 위관(답험의 임시위원이니 다른 고을의 유향품관 등으로써 이에 충당한다.)을 파견하여 재심하고 다시 감사·수령관(감사의 보좌관)이 친심한다. 과전을 위시한 모든 사전의 답험은 그 전주가 임의로 이를 행하도록 한다. 다음에 태조 2년 경정손실지법은 용비어천가 제73장 주석에
쪽수▶P104-2라 하였다. 即 減收 每 一割에 稅 一割(三斗)을 減하야 減收八割에 이르러 免稅한다. 踏驗은 公田에 있어서는 먼첨 그 고을 守令이 此를 行하야 監司에게 報告한다. 監司는 그 報告의 正否을 鑑別하는 意味에서 多數의 委官(踏驗의 臨時委員이니 다른 고을의 留鄕品官 等으로써 此에 充當한다.)을 派遣하야 再審하고 다시 監司·首領官(監司의 補佐官)이 親審한다. 科田을 爲始한 諸私田의 踏驗은 其田主가 任意로 此를 行하도록 한다. 다음에 太祖 二年 更定損實之法은 龍飛御天歌 第七十三章 註에

一結內損二十負以下者 全收 損三十負以上者 隨其所損負數 減除 以至損七十負 則減七十負租 其餘實數依數收租 揖至八十負者 全除其租 一結不足之田 亦以負數 束數 分數十分 二分損者全收 三分以上損者 隨其所損 分數減除 以至七分損者 減七分 損至八分者全除

쪽수▶P104-3

一結內損二十負以下者 全收 損三十負以上者 隨其所損負數 減除 以至損七十負 則減七十負租 其餘實數依數收租 揖至八十負者 全除其租 一結不足之田 亦以負數 束數 分數十分 二分損者全收 三分以上損者 隨其所損 分數減除 以至七分損者 減七分 損至八分者全除

라 하였다. 공양왕 3년의 손실법과 대동하나 1결 이상 1결 미만의 전을 통하여 2할 이하의 감수를 무시한 것이 주목된다. 답험법은 전과 다름없다. 또 그 다음 태종 조(朝) 경정손실답험법은 용비어천가 제73장 주석에
쪽수▶P104-4라 하였다. 恭讓王 三年의 損實法과 大同하나 一結 以上 一結 未滿의 田을 通하야 二割 以下의 減收를 無視한 것이 注目된다. 踏驗法은 前과 다름없다. 또 그 다음 太宗朝 更定損實踏驗法은 龍飛御天歌 第七十三章 註에

各道田地 擇廉幹品官 換道分差路驗 隨損給損 雖一分實 收一分租 一分損減一分租 其官守令 隨即擲簡 (摘奸) 敬差官出其不意 周行考察 不公踏驗者 罪之

쪽수▶P104-5

各道田地 擇廉幹品官 換道分差路驗 隨損給損 雖一分實 收一分租 一分損減一分租 其官守令 隨即擲簡 (摘奸) 敬差官出其不意 周行考察 不公踏驗者 罪之

라 하였다. 즉 (1)위관을 다른 도의 품관 중에서 임명하여 먼저 이로써 답험을 행하게 할 것 (2)손실은 전과 같이 1할 감수부터 기산(起算)하는 대신 1할 실수(實收)에까지 미칠 것 (3)위관의 답험 결과를 수령이 검복(檢覆)할 것 (4)조정에서 특히 수시 경차관을 임명하여 다시 검사할 것 등이라. 법규상 종래보다 심히 엄격해 진 것을 알겠다. 이 법에 의한 각 손실년의 수세액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쪽수▶P104-6라 하였다. 即 (一)委官을 他道 品官 中에서 任命하야 먼첨 此로써 踏驗을 行하게 할 것 (二)損實은 前과 같이 一割 減收부터 起算하는 代身 一割 實收에까지 미칠 것 (三)委官의 踏驗 結果를 守令이 檢覆할 것 (四)朝廷에서 特히 隨時 敬差官을 任命하야 更히 檢査할 것 等이라. 法規上 從來보담 甚히 嚴格해 진 것을 알겠다. 此法에 依한 各 損實年의 收稅額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平常年 三〇斗 一割減收年 二七斗
二割減收年 二四斗 三割減收年 二一斗
四割減收年 一八斗 五割減收年 一五斗
六割減收年 一二斗 七割減收年 九斗
八割減收年 六斗 九割減收年 三斗

쪽수▶P104-7

平常年 三〇斗 一割減收年 二七斗
二割減收年 二四斗 三割減收年 二一斗
四割減收年 一八斗 五割減收年 一五斗▶P105-1
六割減收年 一二斗 七割減收年 九斗
八割減收年 六斗 九割減收年 三斗

각설하고 각 손실답험법을 법규상으로 일별한다면 실로 진선진미의 감이 불무(不無)한데 그러면 그 실제는 과연 어떠하였을까. 먼저 공전의 그것을 보자. 우리는 손실답험법 자체가 벌써 모든 결함을 포장하고 있음을 본다. 즉 답험은 거의 전의 일속 일부마다 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노력상 과연 가능한 일일까. 또 손실법은 감수의 율(率)에 응하여 감세를 한다고 하지마는 그 감수의 율이라는 것이 과연 한 사람이 이를 단정한다면 어떠한 사람도 다시 다룰 여지가 없을 만큼 자명한 것일까. 여기에 무한의 혼란을 야기할 기회가 있는 것이다.
쪽수▶P105-2却說 各 損實踏驗法을 法規上으로 一瞥한다면 實로 盡善盡美의 感이 不無한데 그러면 그 實際는 果然 如何하얐을가. 먼첨 公田의 그것을 보자. 吾人은 損實踏驗法 自體가 발서 모든 缺陷을 包藏하고 있음을 본다. 即 踏驗은 거의 田의 一束一負마다 行하게 되여 있는데 此는 勞力上 果然 可能한 일일까. 또 損實法은 減收의 率에 應하야 減稅를 한다고 하지마는 그 減收의 率이라는 것이 果然 한 사람이 此를 斷定한다면 어떠한 사람도 다시 다룰 餘地가 없을 만큼 自明한 것일가. 여기에 無限의 混亂을 惹起할 機會가 있는 것이다.
제일 ‘수령이 친심한다’고 하지만 한 사람의 수령이―그들의 수령으로서의 주요한 임무는 거의 매일 공인·사인의 빈객을 상대로 주연(酒宴)을 베푸는 데 진(盡)한다고 하여도 그리 과언이 아닐 그 수령들이―관내의 전을 친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세불득불(勢不得不) 부하의 향리를 보내게 된다. 그런데 전묘에 파견된 향리란 전혀 문자 그대로 들에 놓인 호랑이라 그들의 횡포 낭자(狼籍)는 거의 필설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워낙 ‘수령의 친심’을 한다고 해도 사태에 별다름이 없는 것이지만. 또 위관이라는 품관(지방에 반거하는 사족) 출신의 다수한 임시 위원은 무리를 이루어 전야지간을 횡행하게 되는데 그들 역시 그 호오에 좇아 지극히 방자하게 행동한다. 감사·수령관의 검사 같은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요, 또 한 도에 한두 사람의 경차관이 파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궐을 하직할 때만은 틀림없는 ‘경차관’이었겠지만 한번 전야에 오게 되면 향리·위관과 조금도 가릴 바가 없게 되는 것이 보통이라. 드디어 백성들은 경차관을 싫어하여 “차라리 황전에서 실세를 바칠지언정 경차관의 낯짝을 보기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태종실록 3년 9월 정유조). 세종 23년 7월 우의정 신개(申槩)는 그 상소 중에서 당시 아직 하3도 이외의 땅에 현행되고 있던 손실답험법의 실정을 논하여 “위관의 손실답험이 범람이 이심(已甚)이라. 그러고도 주육 지응(접대)의 폐가 심거하다. 서원·산사(다 향리로써 충당한다)는 꾀를 농하며 간(姦)을 사(肆)하고 그 손실을 마감(사정)하는 글은 유를 무라 하며 무를 유라 하고 다를 소라 하며 소를 다라 하고 실전을 은기(隱欺)함이 매 면(1읍에 읍 및 4면이 있다)에 수십결을 불하하며 또 그 관(수령)이 손실답험의 비용이라 칭목(稱目)하고 잡범 무명의 부렴을 하는 것이 원 조세보다 많다.”라고 하였지만(세종실록 23년 7월 기해조) 손실답험이란 대강 이와 같은 것이었다.
쪽수▶P105-3第一 「守令이 親審한다」고 하지마는 한 사람의 守令이―그들의 守令으로서의 主要한 任務는 거의 每日 公人·私人의 賓客을 相對로 酒宴을 베푸는 데 盡한다고 하야도 그리 過言이 아닐 其守令들이―管內의 田을 親審한다는 것은 到底이 不可能한 일이다. 勢不得不 部下의 鄕吏를 보내게 된다. 그런데 田畝에 派遣된 鄕吏란 全혀 文字 그대로 들에 놓인 虎狼이라 그들의 橫暴狼籍는 거의 筆舌에 盡치 못하는 것이 있다. 워낙 「守令의 親審」을 한댓자 事態에 別다름이 없는 것이지마는. 또 委官이라는 品官(地方에 蟠踞하는 士族) 出身의 多數한 臨時 委員은 隊를 成하야 田野之間을 橫行하게 되는데 그들 亦是 그 好惡에 쫓아 至極히 放恣하게 行動한다. 監司·首領官의 檢査 같은 것은 事實上 不可能한 일이오, 또 一道에 한두 사람의 敬差官이 派遣되였다고 하드래도 이 亦 事實上 無意味한 일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大闕을 下直할 때만은 틀림없는 「敬差官」이었겠지마는 한번 田野에 오게 되면 鄕吏·委官과 조금도 가릴 바가 없게 되는 것이 普通이라. 드듸어 百姓들은 敬差官을 싫여하야 「차라리 荒田에서 實稅를 바칠지언정 敬差官의 낱짝을 보기를 願하지 않게」 되였다(太宗實錄 三年 九月 丁酉條). 世宗 二十三年 七月 右議政 申槩는 其上疏 中에서 當時 아직 下三道 以外의 地에 現行되고 있던 損實踏驗法의 實情을 論하여 「委官의 損實踏驗이 泛濫이 已甚이라. 그리고도 酒肉支應(接待)의 弊가 甚巨하다. 書員·算士(다 鄕吏로써 充當한다)는 謀를 弄하며 姦▶P106-1을 肆하고 그 損實을 磨勘(査定)하는 文은 有를 無라 하며 無를 有라 하고 多를 少라 하며 少를 多라 하고 實田을 隱欺함이 每面(一邑에 邑及四面이 있다)에 數十結을 不下하며 또 其官(守令)이 損實踏驗의 費用이라 稱目하고 雜凡無名의 賦斂를 하는 것이 원 租稅보다 많다.」라고 하였지마는(世宗實錄 二十三年 七月 己亥條) 損實踏驗이란 大강 이와 같은 것이었다.
공전의 답험이 벌써 이러하였으니 사전의 그것이야 말할 나위도 없지 않은가. 사전의 답험은 과전법에 의하여 공전의 수급자가 이를 행하게 되었었는데 이 수급자인 부재 지주들은 착취의 재생산을 고려할 여지도 없이 답험을 가혹히 하는 고로 중간에 법을 고쳐 사전도 관에서 답험하기로 하였다. 그러고 보니 전객은 답험(●●)하는 관인과 수조(●●)하는 전주에 대하여 이중 응대를 하게 되어 (답험인 및 수조인에 대하여는 공히 발광적인 응대를 필요하였다) 도리어 파폐할 뿐 아니라 전주측에서는 답험의 관인은 과경(過輕)하다고 줄창 불평을 하였다. 드디어 태종 15년 8월 이후 사전의 전주답험을 복구하였다. 원래 전주답험의 경우에 전주가 가혹한 답험을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때로 전주는 일부러 가을에 답험을 하지 않고 수확 후 동기(冬期) 혹은 명춘에 와서 죄다 실수(實數)로 수조를 해가는 자도 많았다. 이 때문에 같은 해 9월에 이르러 답험 여행(勵行)의 령을 신엄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다. 후에 세종 원년 7월에 다시 사전관 답험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결과는 위에서 말한 상태를 재현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태종실록, 15년 8월 갑술조, 세종실록, 원년 7월 신유조).
쪽수▶P106-2公田의 踏驗이 벌써 이러하였으니 私田의 그것이야 말할 나위도 없지 않은가. 私田의 踏驗은 科田法에 依하여 公田의 受給者가 此를 行하게 되였었는데 이 受給者인 不在地主들은 搾取의 再生產을 考慮할 餘地도 없이 踏驗을 苛酷히 하는 故로 中間에 法을 고처 私田도 官에서 踏驗하기로 하였다. 그러고 보니 佃客은 踏驗(●●)하는 官人과 收租(●●)하는 田主에 對하여 二重 應待를 하게 되여 (踏驗人 及 收租人에 對하여는 共히 發狂的인 應待를 必要하였다) 도리혀 罷弊할 뿐 아니라 田主側에서는 踏驗의 官人은 過輕하다고 줄창 不平을 하였다. 드듸어 太宗 十五年 八月 以後 私田의 田主踏驗을 復舊하였다. 元來 田主踏驗의 境遇에 田主가 苛酷한 踏驗을 하는 것은 勿論이지마는 때로 田主는 일부러 가을에 踏驗을 하지 않고 收穫 後 冬期 或은 明春에 와서 죄다 實數로 收租를 해가는 者도 많었다. 이 때문에 同年 九月에 이르러 踏驗 勵 行의 令을 申嚴하지 않으면 안 될 地境이었다. 後에 世宗 元年 七月에 다시 私田官 踏驗으로 變更하였는대 그 結果는 上述의 狀態를 再現하는 데 지나지 안 하였다(太宗實錄, 十五年 八月 甲戌條, 世宗實錄, 元年 七月 辛酉條).
이들 손실답험법의 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액수세법을 수립한 것이 소위 ‘공법’이다.
쪽수▶P106-3此等 損實踏驗法의 弊를 救濟하기 爲하여, 定額收稅法을 樹立한 것이 所謂 「貢法」이다.




























본문2: 2.공법 시행기









































본문2-1: (1)세종 12년의 공법 시문


‘공법’이란 중국 하왕조(朝)에서 행하였다고 전하는 11의 정액전세법이라. 그러나 세종이 제정한 ‘공법’이란 새 법을 창시한 최초의 동기가 소위 공법에 있었을 따름이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소위 하조(朝)의 공법과 무척 다른 것이 되어버렸으니, 구태여 소위 하조의 공법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양자는 정액세법이라는 하나의 점이 공통하다는 의미에서만 공통한 이름이 허용되는 것인가 한다.
쪽수▶P106-4「貢法」이란 中國 夏王朝에서 行하였다고 傳하는 什一의 定額田稅法이라. 그러나 世宗이 制定한 「貢法」이란 新法을 創始한 最初의 動機가 所謂 貢法에 있었을 다름이요 그 內容에 있어서는 所謂 夏朝의 貢法과 무척 다른 것이 되여버렸으니, 구태여 所謂 夏朝의 貢法을 說▶P107-1明할 必要를 느끼지 안는다. 다만 兩者는 定額稅法이라는 一點이 共通하다는 意味에서만 共通한 이름이 許容되는 것인가 한다.
세종은 일찍이 손실답험법의 폐를 숙지하고 이에 대할 신법을 고구하고 있었다. 세종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찍이 집현전을 창설하여 이 직장의 일부분으로 고금의 전제를 연구시키고 있었는데 마침내 종래 전세법의 교정책을 소위 하조의 공법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실록의 모든 기사에 의하면 왕 자신은 공법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하여, 그의 모든 신료는 고의인지 무능인지 이 신법에 대하여 심히 냉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신하는 왕의 공법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 항상 대부분은 반박의 태도를 취하고 왕이 다시 사리를 밝혀서 이를 분별하면 처음으로 ‘상교 윤당이로소이다’하고 대답을 하여 그 무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었다. 공법 제정은 대부분 왕 자신의 재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공법이 그 발의 이래 20수년을 경하여 처음으로 일반적 실시를 보게 된 까닭도 실로 이러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쪽수▶P107-2世宗은 일직이 損實踏驗法의 弊를 熟知하고 此에 代할 新法을 考究하고 있었다. 世宗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일직이 集賢殿을 創設하여 其職掌의 一部分으로 古今의 典制를 硏究시키고 있었는데 마침내 從來 田稅法의 矯正策을 所謂 夏朝의 貢法에서 求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그런데 實錄의 諸記事에 依하면 王 自身은 貢法에 對하여 非常한 關心을 보이고 있는 데 反하여, 그의 諸臣僚는 故意인지 無能인지 此新法에 對하여 甚히 冷淡한 態度를 가지고 있었다. 諸臣은 王의 貢法에 關한 諮問에 對하야 恒常 大部分은 反駁의 態度를 取하고 王이 다시 事理를 밝혀서 此를 辨하면 처음으로 「上敎允當이로소이다」하고 對答을 하야 그 無能을 發揮하고 있는 것이었다. 貢法 制定은 大部分 王 自身의 裁斷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서 過言이 아니다. 貢法이 그 發議 以來 二十數年을 經하여 처음으로 一般的 實施를 보게 된 까닭도 實로 此間의 事情에 起因하는 것이다.
세종 12년에 왕은 공법에 관한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널리 중외에 묻기로 하였다. 이때의 안으로는 종래의 손실답험법을 전폐하고 땅시 실행되고 있던 상 중 하 3종전에서 연(年)의 등부(登否)를 막론하고 일률로 1결10두를 징하자 하는 것이었다. 왕의 하문(下問)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치하였다(실록 8월 무인조).
쪽수▶P107-3世宗 十二年에 王은 貢法에 關한 案을 提示하고 此에 對한 意見을 널리 中外에 묻기로 하였다. 此時의 案으로는 從來의 損實踏驗法을 全廢하고 當時 實行되고 있던 上中下 三種田에서 年의 登否를 莫論하고 一律로 一結十斗를 徴하자 하는 것이었다. 王의 下問은 다음과 같은 結果를 招致하였다(實錄 八月 戊寅條).
도별 인별 찬성 불찬성
경중 2품 이상 관
3품 이하 현직 관
앞과 같은 직관
9
259
443
30
393
117
개성부 품관·촌민 1,123 71
경기도 수령
품관·촌민
29
17,076
5
236
평안도 수령
품관·촌민
6
1,326
36
28,474
황해도 수령
품관·촌민
17
4,454
17
15,601
충청도 수령
품관·촌민
35
6,982
28
14,012
강원도 수령
품관·촌민
5
939
10
6,888
함길도 수령
품관·촌민
3
75
15
7,387
경상도 수령
품관·촌민
55
36,262
16
377
전라도 수령
품관·촌민
42
29,505
14
275
98,657(98,645) 74,149(74,003)
쪽수▶P107-4
道別 人別 賛成 不賛成
京中 二品以上官
三品以下現職官
同前職官

二五九
四四三
三〇
三九三
一一七
開城府 品官·村民 一,一二三 七一
京畿道 守令
品官·村民
二九
一七,〇七六

二三六
平安道 守令
品官·村民

一,三二六
三六
二八,四七四
黃海道 守令
品官·村民
一七
四,四五四
一七
一五,六〇一
忠淸道 守令
品官·村民
三五
六,九八二
二八
一四,〇一二
江原道 守令
品官·村民

九三九
一〇
六,八八八
咸吉道 守令
品官·村民

七五
一五
七,三八七
慶尙道 守令
品官·村民
五五
三六,二六二
一六
三七七
全羅道 守令
品官·村民
四二
二九,五〇五
一四
二七五
九八,六五七(九八,六四五) 七四,一四九(七四,〇〇三)

비고. 각 도의 집계는 찬성 98,645, 불찬성 74,003이 되어야 할 터인데 실록의 계는 각각 98,657 및 74,149로 되어 있다. 아마 각 도 숫자의 기재에 탈루가 있는 모양이다.

쪽수▶P108-2

備考. 各 道의 集計는 賛成 九八,六四五, 不賛成 七四, 〇〇三이 되어야 할 터인데 實錄의 計는 各各 九八,六五七 及 七四,一四九로 되여 있다. 아마 各 道 數字의 記載에 脫漏가 있는 모양이다.

이 시대에 있어 이런 성질의 문제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일반의 민의를 숫자적으로 물었다는 것은 벌써 한 개의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문은 관찰사·수령을 통해서 행해졌는데, 이에 대한 민의의 상달이 사실상 여하한 사정 아래서 구체화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좌우간 이 숫자에 신빙을 두고 보자. 전체를 통하여 찬성은 9만8천여인, 불찬성은 7만4천여인으로, 찬성이 다소 우세이나, 이를 도별로 본다면, 경기·경상·전라 3도는 거의 다 찬성이요, 평안·강원·함길 3도는 거의 다 불찬성이요, 황해·충청 2도는 불찬성파가 찬성파보다 훨씬 우세이다. 그 이유는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대개 최초 3도는 토지생산력이 높아서 1결10두의 정액세는 종래의 손실법보다 유리하다고 생각된 까닭이요, 다음 3도는 정히 그 반대인 까닭이다. 그리고 최후의 2도는, 생산력은 대개 중(中)이나 (혹 최초의 3도와 백중하나), 1결10두의 정액세는 아직 만전을 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불찬성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법 그것을 일률로 배척하는 것은 아니요 전국 내의 전을 통하여 절대 무조건으로 1결10두를 징수한다는, 지극히 단순소박한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뜻도 다분히 있었다. 하여간 이번 시문에 의하여 공법에 대한 일반의 호의는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수 있고, 금후로 남은 문제는 차라리 기술적인 개선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쪽수▶P108-3이 時代에 있어 이런 性質의 問題에 對하여 이와 같이 一般의 民意를 數字的으로 무렀다는 것은 벌써 한 箇의 破格的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試問은 觀察使·守令을 通해서 行하여젔는데, 此에 對한 民意의 上達이 事實上 如何한 事情 아래서 具體化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左右間 이 數字에 信憑을 두고 보자. 全體를 通하여 賛成은 九萬八千餘人, 不賛成은 七萬四千餘人으로, 賛成이 多少 優勢이나, 此를 道別로 본다면, 京畿·慶尙·全羅 三道는 거의 다 賛成이요, 平安·江原·咸吉 三道는 거의 다 不賛成이요, 黃海·忠淸 二道는 不賛成派가 賛成派보다 훨신 優勢이다. 그 理由는 容易히 想像할 수 있는 것과 같이 大概 最初 三道는 土地生產力이 높아서 一結十斗의 定額稅는 從來의 損實法보담 有利하다고 생각된 까닭이요, 다음 三道는 正히 그 反對인 까닭이다. 그리고 最後의 二道는, 生產力은 대개 中이나 (或 最初의 三道와 伯仲하나), 一結十斗의 定額稅는 아직 萬全을 期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不賛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貢法 그것을 一律로 排斥하는 것은 아니요 全國 內의 田을 通하여 絕對 無條件으로 一結十斗를 徵收한다는, 至極히 單純素朴한 方法에 對해서 不滿을 품은 뜻도 多分이 있었다. 何如間 今番試問에 依하여 貢法에 對한 一般의 好意는 充分이 證明되였다 할 수 있고, 今後로 남은 問題는 차라리 技術的인 改善問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전국에 향하여 공법의 찬부를 묻는 동시에, 정신(廷臣)에 대해서도 그 가부의 의논을 징하였다. 가편(可便)의 논을 요약하면 대개 다음과 같다.
쪽수▶P109-1그런데 이때 全國에 向하여 貢法의 賛否를 묻는 同時에, 廷臣에 對해서도 그 可否의 議論을 徵하였다. 可便의 論을 要約하면 大概 다음과 같다.
1. 위관·경차관은 흔히 횡포·무능·협활 3자 중의 하나 이상 구유한 자니, 이 폐를 교정함에는 공법만한 것이 없다.
쪽수▶P109-2一. 委官·敬差官은 흔이 橫暴·無能·狹猾 三者 中의 一 以上 具有한 者니, 此弊를 矯正함에는 貢法만한 것이 없다.
2. 공법의 전반적 즉시 실행을 혹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먼저 경기 12주군에 이를 시험하든지, 혹 산간군과 평지군과의 각각 십수 군에 이를 시험하든지 하여, 그 성적을 보고 점차 타(他)에 미치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쪽수▶P109-3二. 貢法의 全般的 即時 實行을 或 어렵다고 생각하거던 먼저 京畿 一二州郡에 此를 試驗하든지, 或 山間郡과 平地郡과의 各各 數十 郡에 此를 試驗하든지 하여, 그 成績을 보고 漸次 他에 미치게 하는 것이 如何한가.
3. 공법을 행함에는 종래의 전의 등급을 그대로 하여서는 실행 불가능하니, 차제에 전을 9등으로 나누어 각 등전에 각각 다른 정액세를 매기는 것이 어떠한가.
쪽수▶P109-4三. 貢法을 行함에는 從來의 田의 等級을 그대로 하여서는 實行 不可能하니, 此際에 田을 九等으로 난호아 各 等田에 各各 다른 定額稅를 課하는 것이 如何한가.
이에 대하여 부편(否便)의 이론을 들면 다음의 점들로 요약할 수가 있다.
쪽수▶P109-5이에 對하여 否便의 理論을 들으면 다음의 諸點에 要約할 수가 있다.
1. 생산력이 천차만별한 전국 내 전을 통하여 일률로 정액세 10두를 매긴다는 것은 부당하다. 물론 종래일지라도 상 중 하 3종전에 대하여 1결당 동류의 과세를 해왔지만, 이는 각 1결의 면적에 광협이 있으며, 또 수손급손(손에 따라 세를 감함)인 만큼 하전일지라도 하등의 불편이 없었다. 그런데 공법의 1결10두로 획일한다면, 손(損)하기 쉬운 하전은 항상 그 실수(實收)에 불상당한 고액의 세를 바치게 될 것이다.
쪽수▶P109-6一. 生產力이 千差萬別한 全國 內 田을 通하여 一律로 定額稅 十斗을 課한다는 것은 不當하다. 勿論 從來일지라도 上中下 三種田에 對하여 ᅳ結當 同類의 課稅를 해왔지마는, 此는 各 一結의 面積에 廣狹이 있으며, 또 隨損給損(損에 따라 稅를 減함)이니만치 下田일지라도 何等의 不便이 없었다. 그런데 貢法의 一結十斗로 劃一한다면, 損키 쉬운 下田은 恒常 그 實收에 不相當한 高額의 稅를 바치게 될 것이다.
2. 부민은 많이 양전을 가졌으니 반드시 공법을 환영할 것이요, 빈민은 많이 악전을 가졌으니 반드시 공법을 원망할 것이다. 또 양전이 많은 전라·경상도민은 공법을 좋아할 것이나 다른 도는 다 공법을 싫어할 것이다.
쪽수▶P109-7二. 富民은 많이 良田을 갖었으니 반드시 貢法을 歡迎할 것이요, 貧民은 많이 惡田을 갖었으니 반드시 貢法을 怨望할 것이다. 또 良田이 많은 全羅·慶尙道民은 貢法을 좋와할 것이나 他道는 다 貢法을 실허할 것이다.
3. 1결10두란 손실법에 의하면 6할 이하 감수년의 세액이다. 종래의 예에 징하면 6할 이하 감수년이란 여간하여 없는 것이다. 이제 1결10두로 정액한다면, 국고의 대감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쪽수▶P109-8三. 一結十斗란 損實法에 依하면 六割 以下 減收年의 稅額이다. 從來의 例에 徵하면 六割 以下 減收年이란 여간하여 없는 것이다. 이제 一結十斗로 定額한다면, 國庫의 大減收를 免치 못할 것이다.
4. 1결10두로 정액한다면 국고가 감수될 뿐 아니라 모든 창고(궁중관계)·공수(지방정청 비용)·아록(지방궁록)·역전 등의 수조도 대감수를 면치 못할 것이니, 세부득이 이들에게 전을 가급하게 될 것이요, 그것은 또 군자전(군비용전)을 할양(割讓)하는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으니, 자연 국방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쪽수▶P109-9四. 一結十斗로 定額한다면 國庫가 減收될 뿐 아니라 諸倉庫(宮中關係)·公須(地方政廳 費用)·衙祿(地方宮祿)·驛田 等의 收租도 大減收를 免치 못할 것이니, 勢不得已 此等에게▶P110-1 田을 加給하게 될 것이요, 그것은 또 軍資田(軍備用田)을 割讓하는 以外에 他道가 없으니, 自然 國防의 危機를 招來하게 된다.
5. 공법을 실시함에는 전을 9등급에 나누어 전국적으로 양전을 한 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쪽수▶P110-2五. 貢法을 實施함에는 田을 九等級에 난호아 全國的으로 量田을 한 後가 아니면 不可能하다.
6. 위관·경차관의 폐는 이를 교정하면 그만이다. 그 인선을 엄하게 하고 그 대우를 개선하면 족하지 않는가.
쪽수▶P110-3六. 委官·敬差官의 弊는 此를 矯正하면 그만이다. 그 人選을 嚴하게 하고 그 待遇를 改善하면 足하지 안는가.
공법 거부론자 중에는 절대 반대의 강경론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의견을 보건대, 대개는 기술상 조탁에 의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었다. 또 공법 찬성론자 중에도 이번의 제안에 새로 다대한 수정을 가한 후에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쪽수▶P110-4貢法 拒否論者 中에는 絕對 反對의 强硬論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意見을 보건댄, 大概는 技術上 彫琢에 依해서 解決될 性質의 것이었다. 또 貢法 賛成論者 中에도 今回의 提案에 새로 多大한 修正을 加한 後에 實施하자는 意見도 있었다.
8도의 찬부 수는 찬성편이 대단히 우세하나, 부편의 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고, 또 조정의 의논은 부편이 차라리 많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즉시 종래의 법을 폐기하고 공법으로 변경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이번 문제는 단순히 한 시문으로 돌려 버리고, 세종 18년에 정작 공법 제정을 착수할 때까지 6년 깐 일절 묘의의 표면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 자신과 집현전을 위시한 일부 신료 간에는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던 모양이다.
쪽수▶P110-5八道의 賛否 數는 賛成便이 大端이 優勢하나, 否便의 數도 無視할 수 없을 程度이었고, 또 朝廷의 議論은 否便이 차라리 많았기 때문에 이 機會에 即時 從來의 法을 廢棄하고 貢法으로 變更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이番 問題는 單純이 한 試問으로 돌려 버리고, 世宗 十八年에 정작 貢法 制定을 着手할 때까지 六年 間 一切 廟議의 表面에는 上程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王 自身과 集賢殿을 僞始한 一部 臣僚 間에는 그 硏究가 進行되고 있었든 모양이다.

























본문2-2: (2)세종 18년·19년 간의 공법 논의


실록에 의하면, 세종 18년 5월 정해에 왕은 갑자기 영의정 황희 이하를 불러, 공법의 절목을 의논하게 하였다. 대관절 전 회 공법 시문 실패의 주원인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전국 내 전에서 전연 획일적으로 1결10두의 정액세를 부과하자 하는 데 있었다. 물론 전에 상 중 하의 3종이 있고, 그들 1결의 면적에는 광협의 차가 있으나, 상중전은 오히려 예외요 전국 내 전은 거의 하전 1종이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그 생산력에 천차만별이 있는 일절의 전에서 획일적으로, 더구나 풍흉을 불문하고 일률로 1결10두를 부과하고자 한 것은 오히려 무모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래서 전 회의 실패에 감(鑑)하여 황희 등의 의(議)는 먼저 전의 등급 제정(이를 전품등제(○○○○)라 칭한다)으로 주의를 돌렸다. 가로대
쪽수▶P110-6實錄에 依하면, 世宗 十八年 五月 丁亥에 王은 갑작이 領議政 黃喜 以下를 불러, 貢法의 節目을 議論케 하였다. 大關切 前回 貢法 試問 失敗의 主原因은 어듸 있었느냐 하면 全國內田에서 全然 劃一的으로 一結十斗의 定額稅를 課하자 하는 데 있었다. 勿論 田에 上中下의 三種이 있고, 그들 一結의 面積에는 廣狹의 差가 있으나, 上中田은 오히려 例外요 全國內田은 거의 下田 一種이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그 生產力에 千差萬別이 있는 一切의 田에서 劃一的으로, 더구나 豊凶을 不問하고 一律로 一結十斗를 課하고자 한 것은 오히려 無謀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래서 前回의 失敗에 鑑하여 黃喜 等의 議는 먼저 田의 等級 制定(此를 田品等第(○○○○)라 稱한다)으로 注意를 돌렸다. 가로대

1. 토지생산력의 고하(高下)에 의하여 국내의 도를 3등으로 구분한다. 경상·전라·충청의 남3도를 최고로 간주하여 상등도(○○○)라 하고, 경기·강원·황해의 중3도를 그 다음이라 하여 중등도(○○○)라 하고, 평안·함길의 북2도를 최하라 하여 하등도(○○○)라 한다.
2. 각 등도의 전은 종래의 도행장(토지대장)을 빙거하여 다시 3등급으로 구분한다.
3. 왕년의 손실 수 및 공가 예산액을 참작하여 3등도 3등전의 세액을 각정(各定)한다.

쪽수▶P110-7

一. 土地生產力의 高下에 依하여 國內의 道를 三等으로 區分한다. 慶尙·全羅·忠淸의 南三道를 最高로 看做▶P111-1하여 上等道(○○○)라 하고, 京畿·江原·黃海의 中三道를 그 다음이라 하여 中等道(○○○)라 하고, 平安·咸吉의 北二道를 最下라 하여 下等道(○○○)라 한다.
二. 各 等道의 田은 從來의 導行帳(土地臺帳)을 憑據하여 다시 三等級으로 區分한다.
三. 徃年의 損實數 及 公家 豫算額을 參酌하여 三等道 三等田의 稅額을 各定한다.

고 운운하였다. 왕은 그의 의견을 옳다 하여 이 원칙에 의한 구체안을 작성하도록 윤6월 기묘에 ‘공법상정소’라는 위원회를 설치하게 하였다. 공법상정소의 원안은 10월 정묘에 호조를 거쳐 상계된 후, 다소의 수정을 겪어 익 19년 7월 정유에 중외에 발포하게 되었으니, 요항은 다음과 같다.
쪽수▶P111-2고 云々하였다. 王은 그의 意見을 可하다 하여 이 原則에 依한 具體案을 作成하도록 閏六月 己卯에 「貢法詳定所」라는 委員會를 設置케 하였다. 貢法詳定所의 原案은 十月 丁卯에 戶曹를 거처 上啓된 後, 多少의 修正을 겪어 翌 十九年 七月 丁酉에 中外에 發布하게 되었으니, 要項은 如左하다.
1. 세액
쪽수▶P111-3一. 稅額
상전 1결 중전 1결 하전 1결
상등도(경·전·충) 20두 18두 16두
중등도(경·강·황) 18두 16두 14두
하등도(함·평) 16두 14두 12두
쪽수▶P111-4
上田一結 中田一結 下田一結
上等道(慶·全·忠) 二〇斗 一八斗 一六斗
中等道(京·江·黃) 一八斗 一六斗 一四斗
下等道(成·平) 一六斗 一四斗 一二斗

단 1. 제주도는 지척(地瘠)한 고로 3등전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로 1결10두를 부과한다.
2. 3종전에 다 수전·한전을 구별하여 수전은 조미, 한전은 황두(대두)를 한다.

쪽수▶P111-5

但一. 濟州島는 地瘠한 故로 三等田을 區別치 않고, 一律로 一結十斗를 課한다.
二. 三種田에 다 水田·旱田을 區別하야 水田은 糙米, 旱田은 黃豆(大豆)를 한다.

2. 면세
1전을 전부(○○) 휴경한 경우 및 1척의 소경이 전부(○○) 손실된 경우에 한하여 경작인의 신고에 의하여 수령이 친심한 후 면세한다.
쪽수▶P111-6二. 免稅
一田을 全部(○○) 休耕한 境遇 及 一戶의 所耕이 全部(○○) 損失된 境遇에 限하여 耕作人의 申告에 依하여 守令이 親審한 後 免稅한다.
3. 전의 이동
(가). 원적 소재 수전·한전은 그 후 지목(地目)이 사실상 변경된다 할지라도 개량하기 전에는 그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원적을 좇아 수세한다.
(나). 가경전은 수령이 매 해 친밀하여 전적에 속록한다.
(다). 무고하게 휴경 2개년에 미치는 경우에는 고발인에 이 휴경전을 탈여(奪與)한다.
쪽수▶P111-7三. 田의 移動
(가). 元籍 所載 水田·旱田은 其後 地目이 事實上 變更된다 할지라도 改量하기 前에는 그 變更을 認定치 않고 元籍을 쪼차 收稅한다.
(나). 加耕田은 守令이 每歳 親密하여 田籍에 續錄한다.
(다). 無故이 休耕 二箇年에 及하는 境遇에는 告發人▶P112-1에 其休耕田을 奪與한다.
4. 진손(陳損)의 심험이 부실하며, 가경전을 수시 속록하지 않는 수령은 죄한다.
쪽수▶P112-2四. 陳損의 審驗이 不實하며, 加耕田을 隨時 續錄치 안는 守令은 罪한다.
이 법은 중외에 발포되어, 곧 실행에 옮기려고 하였으나, 마침 공교롭게 세종 19년은 전국적으로 대흉이 들어 소정의 세액을 일률로 강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공법 반대론자들은 이런 기회를 타서 곧 훤훤효효의 논을 일으켰다. 왕은 부득이 8월 을유에 전지하여 공법을 전연 단념하고 종래의 손실법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전지와 함께 발한 왕의 담화는,
쪽수▶P112-3右法은 中外에 發布되여, 곧 實行에 옮길려고 하였으나, 마침 공교롭게 世宗 十九年은 全國的으로 大凶이 들어 所定의 稅額을 一律로 强行할 수가 없게 되였다. 貢法 反對論者들은 이런 機會를 타서 곧 喧々囂々의 論을 이르키였다. 王은 不得已 八月 乙酉에 傳旨하여 貢法을 全然 斷念하고 從來의 損實法을 繼續하기로 하였다. 傳旨와 함께 發한 王의 談話는,

貢法 考古參今 與大臣議定 本欲便於民也 予以否德 在位二十餘年 未甞有一年之豐 連歲凶歉 後世(歲)之豐 亦未必也 此法斷不可行也 然 此法既定 頒于中外 則 後世子孫 必有可行之時云々.

쪽수▶P112-4

貢法 考古參今 與大臣議定 本欲便於民也 予以否德 在位二十餘年 未甞有一年之豐 連歲凶歉 後世(歲)之豐 亦未必也 此法斷不可行也 然 此法既定 頒于中外 則 後世子孫 必有可行之時云々.

이라고 하여, 공법 시행을 후세 자손에게 미루어 버렸으니 오랫동안의 계획은 다시 백척의 심연으로 들어간 셈이었다. 그러나 한편 생각건대, 연(年)의 풍흉에 의하여 공법의 실시 능부(能否)가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곧 소정(所定) 공법의 입법상 결함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쪽수▶P112-5이라고 하여, 貢法 施行을 後世 子孫에게 미루어 버렸으니 오래동안의 計畫은 다시 百尺의 深淵으로 드러간 셈이었다. 그러나 一便 생각컨대, 年의 豐凶에 依하여 貢法의 實施 能否가 決定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곧 所定 貢法의 立法上 缺陷을 暗示하는 것이었다.





























본문2-3: (3)세종 20년에서 25년까지의 시험


익 20년은 다행히 풍년이었다. 전후 근 10년을 두고 연구가 거듭되던 공법은 일시적 사정에 의하여 잠깐 그 시행을 보지 못하고 후세 자손에게 희망을 두었으나, 이런 기회를 타서 다시 묘의에 상정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때에도 물론 반대자가 많았고, 혹은 공법을 실시함에는 모름지기 왕년과 같이 국민 일반에 자문한 후에 할 것이라 하는 자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도대사자(圖大事者)는 불모어중(不謀於衆)이라 하고 7월 계사에 드디어 결의하여 전년에 반포한 절목에 좇아 먼저 경상·전라의 일부에 이를 시험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실로 공법 실시의 처음이었다. 그리하여 2년 간의 시험기를 지나, 성적은 양호하다고 인정된 고로 22년부터 경상·전라 양도는 일반적으로 공법의 시행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실록 5월 기유조)
쪽수▶P112-6翌 二十年은 多幸이 豊年이었다. 前後 近 十年을 두고 硏究가 거듭되든 貢法은 一時的 事情에 依하여 暫間 그 施行을 보지 못하고 後世 子孫에게 希望을 두었으나, 이런 機會를 타서 다시 廟議에 上程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때에도 勿論 反對者가 많았고, 或은 貢法을 實施함에는 모름직이 徃年과 같이 國民 一般에 諮問한 後에 할 것이라 하는 者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圖大事者는 不謀於衆이라 하고 七月 癸巳에 드디어 決議하여 前年에 頒布한 節目에 쫓아 먼저 慶尙·全羅의 一部에 此를 試驗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實로 貢法 實施의 처음이었다. 그리하여 二年 間의 試驗期를 지나, 成績은 良好하다고 認定된 故로 二十二年부터 慶尙·全羅 兩道는 一般的으로 貢法의 施行을 보게 되였든 것이다.(實錄 五月 己酉條)
같은 해 8월 기해에 공법의 절목을 다소 수정하였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쪽수▶P112-7同年 八月 己亥에 貢法의 節目을 多少 修正하였으니,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수세액
쪽수▶P112-8一. 收稅額
상·중전 1결 하전 1결
상등도(경상·전라도) 상등관
중등관
하등관
20두
19두
18두
17두
16두
15두
중등도(충청·경기·황해도) 상등관
중등관
하등관
18두
17두
16두
〿15두
14두
13두
하등도(강원·함길·평안도) 상등관
중등관
하등관
17두
16두
15두
14두
13두
12두
쪽수▶P113-1
上·中田一結 下田一結
上等道(慶尙·全羅道) 上等官
中等官
下等官
二〇斗
一九斗
一八斗
一七斗
一六斗
一五斗
中等道(忠淸·京畿·黃海道) 上等官
中等官
下等官
一八斗
一七斗
一六斗
〿一五斗
一四斗
一三斗
下等道(江原·咸吉·平安道) 上等官
中等官
下等官
一七斗
一六斗
一五斗
一四斗
一三斗
一二斗

































본문3: 3.공법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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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3-1: (1)세종 25년 7월부터 익 26년 6월까지―공법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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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3-2: (2)세종 26년 6월부터 11월까지―공법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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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 4.공법 정착 이후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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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1: (1)제위전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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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2: (2)신공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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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3: (3)연분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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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4: (4)감면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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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5: 5.공법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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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6: 6.공법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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