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교양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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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석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3일 (일) 11:43 판 (본문2-1: 1. 열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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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교양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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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五敎兩宗에 對하야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8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김영수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7년 11월
시작쪽 074쪽 종료쪽 101쪽 전체쪽 028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민속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총설


본문1-1: 1. 오교양종이란 무엇인가


오교양종이란 것은 조선 불교의 종파를 총칭하는 이름으로서, 고려 숙종인물조로부터 이조 세종인물조까지의 약 330여 년간을 두고 불러오던 것이다. 불교가 조선에 처음 전래한 것으로 말하면 고구려 소수림왕인물 2년에 중국 전진(前秦) 부견인물(苻堅)이 불경과 불상을 순도대사인물(順道大師)에게 주어서 고구려 임금에게 보내온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하거니와, 당시 순도대사인물가 가지고 온 불교로 말하면 중국에서도 아주 삼론, 지론 등 대승불교가 번역되기 전이므로 순도대사인물가 전래한 불교는 물론 소승불교에 속한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최치원인물이 찬한 양산사 지증비(智證碑)에
쪽수▶P74-1五敎兩宗이란 것은 朝鮮佛敎의 宗派를 總稱하는 이름으로서, 高麗 肅宗朝로부터 李朝 世宗朝까지의 約 三百三十 餘年間을 두고 불러오든 것이다. 佛敎가 朝鮮에 처음 傳來한 것으로 말하면 高句麗 小獸林王 二年에 支那 前秦苻堅이 佛經과 佛像을 順道大師에게 주어서 高句麗 님금에게 보내온 것으로 始作되였다고 하거니와, 當時 順道大師가 가지고 온 佛敎로 말하면 支那에서도 아주 三論 地論 等 大乘佛敎가 翻譯되기 前임으로 順道大師의 傳來한 佛敎는 勿論 小乘佛敎에 屬한 것일 것이다. 그럼으로 崔致遠의 所撰인 陽山寺智證碑에

毘婆娑先至 則四郡駈四諦之輪 摩訶衍後至 則一國耀 一乘之鏡

쪽수▶P74-2

毘婆娑先至 則四郡駈四諦之輪 摩訶衍後至 則一國耀 一乘之鏡

이란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나눠져 있든 시대에 있어서 소승불교인 비바사(毘婆娑)가 사군(四郡) 옛 땅인 고구려에 먼저 도달했고 삼국이 통일된 이후에 이르러서 비로소 마가연(摩訶衍)의 대승불교가 전래하였다는 것이다.
쪽수▶P74-3이란 것은 高句麗 百濟 新羅의 三國이 分하여 있든 時代에 있어서 小乘佛敎인 毘婆娑가 四郡古地인 高句麗에 先至하였고 三國이 統一된 以後에 이르러서 비로소 摩訶衍의 大乘佛敎가 傳來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조선에 있어 열반(涅般), 법성(法性), 계율(戒律), 화엄(華嚴), 법상(法相) 등 후세의 소위 오교라고 가리키는 대승불교가 2차로 건립되기는 신라 무열왕인물 때로부터의 일이다. 당시 신라에서 분립되어 전하던 불교 종파는 대소승의 다름은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 오교의 대승불교와 비바사의 소승불교는 다 경론(經論)으로써 소의근본(所依根本) 삼는 불교임으로 이때에 있어서는 교(敎)니 선(禪)이니 하는 소위 선교의 분쟁은 없었던 것이다. 신라 흥덕왕인물 이후에 이르러 가지산의 도의인물와 실상산의 홍척인물과 동리산의 혜철인물, 도굴산의 범일인물, 봉림산의 현욱인물, 사자산의 도윤인물, 의양산의 도헌인물, 성주산의 무염인물, 수미산의 이엄인물 등 구산 조사(祖師)가 차제로 일어나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조계종 풍을 들여옴으로부터 비로소 선교의 대립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신라의 불교는 열반, 법성 등 오종은 교로서 한 편이 되고 가지산, 실상산 등 구종은 선으로서 한 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서는 오교구산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쪽수▶P74-4事實 朝鮮에 있어 涅般 法性 戒律 華嚴 法相 等 後世의 所謂 五敎라고 稱한 大乘佛敎가 次第로 建立되기는 新羅 武烈王때로부터의 일이다. 當時 新羅에서 分立되야 傳하든 佛敎宗派는 大小乘의 다름은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 五敎의 大乘佛敎와 毘婆娑의 小乘佛敎는 다 經論으로써 所依根本 삼는 佛敎임으로 이때에 있어서는 敎니 禪이니 하는 所謂 禪敎의 紛爭은 없었든 것이다. 新羅 興▶P75-1德王 以後에 이르러 迦智山의 道儀와 實相山의 洪陟과 桐裡山의 惠哲, 闍崛山의 梵日, 鳳林山의 玄昱, 師子山의 道允, 義陽山의 道憲, 聖住山의 無染, 須彌山의 利嚴 等 九山 祖師가 次第로 起하야 敎外 別傳의 曺溪宗風을 轉入함으로부터 비로소 禪敎의 對立을 보게 되였다. 그리하야 當時 新羅의 佛敎는 涅般 法性 等 五宗은 敎로서 한편 이 되고 迦智山 實相山 寺 九宗은 禪으로서 한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世上에서는 五敎九山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와 가티 오교와 구산이 서로 대립하여 있는 불교단은 다시 고려 숙종인물 2년에 이르러서 대각국사인물의 천태종이 가첨됨을 따라 오교구산이란 명칭을 변경하여 오교양종이라고 하게 되었다. 구산 선종은 동시 조계 혜능대사인물의 법손에 속한 불교단이므로 이것을 총칭하야 조계종이라 하고 새로 가첨된 천태종을 합하야 양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하야 고려 숙종인물 이후의 조선 불교의 교단은 교로서는 열반, 계율, 법성, 화엄, 법상 등 오종이 있었고 선으로서는 조계, 천태 등 양종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오교양종이라고 호칭하였다.
쪽수▶P75-2이와 가티 五敎와 九山이 서로 對立하여 있는 佛敎團은 다시 高麗 肅宗 二年에 이르러서 大覺國師의 天台宗이 加添됨을 따라 五教九山이란 名稱을 變更하야 五敎兩宗이라고 하게 되었었다. 九山 禪宗은 同是 曺溪 惠能大師의 法孫에 屬한 佛敎團임으로 이것을 總稱하야 曺溪宗이라 하고 새로 加添된 天台宗을 合하야 兩宗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그리하야 高麗 肅宗 以後의 朝鮮佛敎의 敎團은 敎로서는 涅般 戒律 法性 華嚴 法相 等 五宗이 있었고 禪으로서는 溪 天台 等 兩宗이 있었음으로 이것을 五敎兩宗이라고 呼稱하였었다.
이로써 본다면 고려 숙종인물 이후로 이조 세종인물 때까지의 조선 불교의 종파는 오즉 오교양종 즉 칠종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조 태종인물 6년 3월 의정부로부터 선교 각 종파를 합하여 남겨 둘 사사(寺社)를 정할 것을 주청한 계문(태종실록서적 소재) 중에
쪽수▶P75-3일로써 본다면 高麗 肅宗 以後로 李朝 世宗時까지의 朝鮮佛敎의 宗派는 오즉 五敎兩宗 卽 七宗뿐임에도 不拘하고 李朝 太宗 六年 三月 議政府로부터 禪敎 各宗 合留寺社를 定할 것을 奏請한 啓文(太宗實錄 所載) 中에

(上畧)新舊都 五敎兩宗各留一寺 外方府禪敎 各一寺(中畧)曺溪宗擔摠持宗合留七十寺 天台䟽字法事宗合留四十三寺 華嚴道門宗,合留四十三寺 慈恩宗留三十六寺 中道神印宗,合留三十寺 南山始興宗各留十寺

쪽수▶P75-4

(上畧)新舊都 五敎兩宗各留一寺 外方府禪敎 各一寺(中畧)曺溪宗擔摠持宗合留七十寺 天台䟽字法事宗合留四十三寺 華嚴道門宗,合留四十三寺 慈恩宗留三十六寺 中道神印宗,合留三十寺 南山始興宗各留十寺

라 한―실록 중에 나타난―종명들을 보면 11종이 열거되었고 만일 여기에 다시 소승종을 더하면 도합 12종의 불교 교단이 고려말에 전하였던 것을 추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오교양종에 어떠케 배합시키면 될까. 나는 아래와 같이 배열하여 설명하고 싶다.
쪽수▶P75-5라 한―實錄 中에 나타난―宗名들을 보면 十一宗이 列錄되었고 만일 여기에 다시 小乘宗을 加하면 都合 十二宗의 佛敎敎團이 高麗末에 傳하였든 것을 推想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五敎兩宗에 어떠케 配合시키면 可할까. 나는 아래와 가티 配列하야 說明하고 싶다.
【십이종】 【오교양종】
조계종…………조계종
총지종(摠持宗)…………〇〇〇
천태소사종(天台䟽字宗)/천태법상종…………천태종
화엄종/도문종(道門宗)…………화엄종
자은종(慈恩宗)…………법상종
중도종(中道宗)………법성종
신인종(神印宗)…………〇〇〇
남산종…………계율종
시흥종(始興宗)………열반종
소승종…………〇〇〇
쪽수▶P75-6【十二宗】 【五敎兩宗】
曺溪宗…………曺溪宗▶P76-1
摠持宗…………〇〇〇
天台䟽字宗/天台法事宗…………天台宗
華嚴宗/道門宗…………華嚴宗
慈恩宗…………法相宗
中道宗………法性宗
神印宗…………〇〇〇
南山宗…………戒律宗
始興宗………涅般宗
小乘宗…………〇〇〇
위와 같이 오교양종은 즉 칠종을 십이종에 배정하여 보면 결국 남은 것은 총지종, 신인종, 소승종 등의 삼종뿐이니, 이 삼종은 오교와 동시에 창립된 종들이다 승종으로 말하면 55교라는 것이 아직 세상에 출현되기 전부터 이미 전하여 온 종파이다. 그러나 이 삼종은 다 처음에 있어서는 하나의 독립종으로 행세를 하지 못하다가 오교양종이란 명칭이 이미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올라서 이름이 익혀진 뒤인 고려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립한 하나의 종으로 공인됨을 얻은 종들이므로 오교양종 중에 이름이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삼종을 오교양종에 부치어서 전래한 종이라 하여 부전(附傳) 삼종이라고 이름하여 보았다. 그러므로 오교양종이라 하면 즉 칠종일 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칠종 이외에 부전 삼종까지 하여 열반종, 계율종, 법성종, 화엄종, 법상종, 조계종, 천태종, 총지종, 신인종, 소승宗의 십종 교단을 모두 이름하여 오교양종이라고 불러온 것임을 특히 주의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쪽수▶P76-2右와 가티 五敎兩宗은 卽 七宗을 十二宗에 配定하여 보면 結局 남은 것은 摠持宗 神印宗 小乘宗 等의 三宗뿐이니, 이 三宗은 五敎와 同時에 創立된 宗들이다 乘宗으로 말하면 五五敎라는 것이 아즉 世上에 出現되기 前부터 이미 傳히야 온 宗派이다. 그러나 이 三宗은다. 처음에 있어서는 一 獨立宗으로 行世를 하지 못하다가 五敎兩宗이란 名稱이 이미 世上 사람들의 口頭에 올라서 이름이 익혀진 뒤인 高麗末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獨立한 一宗으로 公認됨을 얻은 宗들임으로 五敎兩宗 中에 이름이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筆者는 이 三宗을 五敎兩宗에 부치어서 傳來한 宗이라 하야 附傳三宗이라고 名稱하여 보았다. 그럼으로 五敎兩宗이라 하면 卽七宗일 것 같지만은 事實에 있어서는 七宗 以外에 附傳三宗까지 하야 涅般宗 戒律宗 法性宗 華厳宗 法相宗 豊溪宗 天台宗 摠持宗 神印宗 小乘宗의 十宗敎團을 摠名하야 五敎兩宗이라고 불러 온 것임을 特히 注意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본문1-2: 2. 등전(燈傳)의 방법


이상에서 말한바 오교양종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종맥을 유지 상속함에 요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등전(傳燈)이란 것을 먼저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전등이란 것은 불교의 혜명(慧命)을 계속 대대로 이어서 후세에까지 유전하는 것이 마치 등과 등이 그 화염을 이어받는 것과 같다 하여 그 불교 혜명을 상속, 유전하는 방법을 전등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쪽수▶P76-3以上에서 말한바 五敎兩宗의 內容을 說明하기 前에 宗脉을 維持 相續함에 要因이 되고 根本이 되는 傳燈이란 것을 먼첨 말하지 아니 하면 안 될 것이다. 傳燈이란 것은 佛敎의 慧命을 繼續 相傅하야 後世에까지 流傳하는 것이 마치 燈과 燈이 그 火焰을 相傅하는 것과 같다 하야 그 佛敎 慧命을 相續 流傳하는 方法을 傳燈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오교양종은 무슨 방법으로써 빛을 상속하였던가. 신라, 고려 시대의 승려로 말하면 소위 누구라고 손에 꼽는 승려는 반드시 중국에 들어가 구법(求法)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풍조로서 사람이 중국에 가서 새로 불교를 전수하여다가 그것을 선포하였다고 하면 전부터 전하여 오든 소위 오교양종은 멸망을 보게 될 것이 아닌가. 설령 멸망되지 아니하고 그 법맥을 상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구법(求法) 고승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한 승려들로만이 서로 계속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1년을 두고도 수십인의 고승들이 새 불교를 수입하여 왔었으니 오치양종 이외 수십 개의 종파가 늘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조선 불교는 시종일관으로 오교양종뿐이요 이 이외에 다른 종파의 가첨이 없었던 것을 보면 그 오교양종의 법맥을 전하는 전등 상에 움직이지 못할 철칙이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쪽수▶P77-1그러면 이 五敎兩宗은 무슨 方法으로써 빛을 相續하였든가. 羅麗 時代의 僧侶로 말하면 所謂 誰某라고 屈指하는 僧侶는 반드시 支那에 入하야 求法하는 것을 名譽롭게 생각하였었다. 이러한 風潮로서 사람 사람이 支那에 가서 새로 佛敎를 傳受하여다가 그것을 宣布하였다고 하면 前부터 傳하여 오든 所謂 五敎兩宗은 滅亡을 보게 될 것이 아닌가. 設令 滅亡되지 아니하고 그 法脉을 相傳하였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반드시 求法高僧들을 除置한 남어지의 한 僧侶들로 만이 互相 繼續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一年을 두고도 數十人의 高僧들이 새 佛敎를 輸入하여 왔었으니 五致兩宗 以外 數十個의 宗派가 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치만 實地에 있어서는 朝鮮 佛敎는 始終一貫으로 五敎兩宗뿐이요 이 以外에 다른 宗派의 加添이 없었든 것을 보면 그 五敎兩宗의 法脉을 傳하는 傳燈 上에 움직이지 못할 鐵則이 있었든 것을 推測할 수 있는 것이다.
전등 상에 제일 필요한 것은 사승(師僧)이다. 사승에는 최초로 출가입산하여 득도를 할 때에 만나게 된 득도사(得度師)가 있고 그다음 득도 후 유방(遊方) 행각 중에 상봉하게 된 수법사(受法師)가 있다. 이 득도사와 수법사와의 일개 사승 중에 어느 사승으로써 정사승(正師僧)을 삼았는가 하면 신라, 고려 시대에 있어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득도사로써 정사승을 삼았던 것이 분명하다. 오교양종 중 어느 사찰에서든지 새로 득도한 승려가 있으면 그 새로운 득도자의 법명 두 자는 반드시 그 소속 종파의 본사에 등록하여 두는 것이 원칙이다. 한번 법명을 등록하여 둔 이상에는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수법사를 상봉하여 그의 법을 얻었든지 간에 그 승려는 변통할 수 없이 법명을 등록하여 둔 그 종파의 승려로서 그 종파에 속한 사찰의 주지를 보명(補命)하게 되는 터이므로 만일 최초에 득도한 절의 소속 종파를 하직하고 다른 종 승려로 되려고 하면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 전적 수속을 밟지 아니하고는 하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일례를 들면 고려 강종인물의 네 번째 왕자인 경지인물(鏡智) 왕사가 처음에 의양산파의 고승인 보경사 주지 원진국사인물에게 득도를 하였으므로 그의 승적은 의양산에 두었었다. 그 뒤 경지인물 왕사는 도굴산파의 고승인 진명국사인물의 도화(道化)를 흠앙하여 그의 도제가 되려고 할 때에 부득이 의양산에 두었던 승적을 조정의 지령으로써 굴산사에 이적하여 진명국사인물의 문도가 된 후에 도굴산파의 대리(大利)인 진주 단속사 주지로 임명된 일이 있었다. 이로써 보면 고려 시대의 각종 승적은 득도사를 중심으로 하여 득도사의 소속 종파 본사에 등록한 한에는 좀처럼 해서는 이적이 잘 아니 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 진주 단속사 주지 대감국사인물란 이가 지나 임제인물의 법손인 개심선사인물의 인가를 받아서 그의 제자가 되었던 관계로 대감국사인물임제인물의 9대손이라고 자랑 삼아 떠들어 놓았지만 그의 득도사는 범일국사인물의 원손이기 때문에 그이가 귀적한 후 비명에는 크게 특서하기를 조계종 굴산 하 단속사 대감국사인물의 비라고 하여 그의 종파를 분명히 표방하였다. 삼각산 중흥사 태고국사인물가 중국의 고승 석옥청공인물 선사의 법을 사승하여 개당하였기 때문에 임제인물 19대 법손 태고인물라고 떠들었지만 그의 득도사는 조계종 가지산 도의선사인물의 원손인 회암사 광지선사인물인 까닭에 그이의 귀적한 후의 비명에다가 또한 크게 특서하기를 “高麗國師大曺溪嗣祖”라고 하여 그이의 소속 종파가 조계종인 것을 명시하였다.
쪽수▶P77-2傳燈 上에 第一 心要한것은 師僧이다. 師僧에는 最初로 出家入山하야 得度를 할 때에 맛나게 된 得度師가 있고 그 다음 得度 後 遊方行脚 中에 相逢하게 된 受法師가 있다. 이 得度師와 受法師와의 一個 師僧 中에 어느 師僧으로써 正師僧을 삼었는가 하면 羅麗 時代에 있어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得度師로써 正師僧을 삼었든 것이 分明하다. 五敎兩宗 中 어느 寺刹에서든지 새로 得度한 僧侶가 있으면 그 新得度者의 法名 二字는 반드시 그 所屬 宗派의 本寺에 登錄하여 두는 것이 原則이다. 한번 法名을 登錄하여 둔 以上에는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디가서 受法師를 相逢하야 그의 法을 受하든지 간에 그 僧侶는 變通할 수 없이 法名을 登錄하여 둔 그宗派의 僧侶로서 그 宗派에 屬한 寺刹의 住持를 補命하게 되는 터임으로 만일 最初에 得度한 寺의 所屬 宗派를 하직하고 他宗 僧侶로 되려고 하면 行政官廳의 認可를 得하야 轉籍 手續을 밟지 아니하고는 하는 道理가 없는 것이다. 一例를 들면 高麗 康宗의 第四王子인 鏡智 王師가 처음에 義陽山派의 高僧인 寶鏡 寺住持 圓眞國師에게 得度를 하였음으로 그의 僧籍은 義陽山에 두었었다. 그 뒤 鏡智王師는 闍崛山派의 高僧인 眞明國師의 道化를 欽仰하야 그의 徒弟가 되려고 할 때에 不得已 義▶P78-1陽山에 두었던 僧籍을 朝廷의 旨令으로써 崛山寺에 移籍하야 眞明國師의 門徒가 된 後에 崛山派의 大利인 晋州 斷俗寺 住持로 被命된 일이 있었다. 일로써 보면 高麗時代의 各宗 僧籍은 得度師를 中心으로 하야 得度師의 所屬 宗派本寺에 登錄한 限에는 좀처럼 해서는 移籍이 잘 아니 되는 것을 推測할 수 있다. 또 晋州斷俗寺 住持大監國師란 이가 支那臨濟의 法孫인 介諶禪師의 印可를 받어서 그의 弟子가 되었든 關係로 大監國師를 臨濟의 九代孫이라고 자랑삼아 떠들어 노았지만은 그의 得度師는 梵日國師의 遠孫이기 때문에 그이가 歸寂한 後 碑銘에는 大字特書하기를 曺溪宗崛山下斷俗寺大監國師之碑라고 하야 그의 宗派를 分明히 標膀하였다. 三角山 重興寺 太古禪師가 支那의 高僧 右屋淸珙禪師의 法을 嗣承하야 開堂하였기 때문에 臨濟十九代法孫 太古라고 떠들었지만 그의 得度師는 曺溪宗 迦智山 道儀禪師의 遠孫인 檜岩寺 廣智禪師인 까닭에 그이의 歸寂한 後의 碑銘에다가 또한 大字特書하기를 「高麗國師大曺溪嗣祖」라고 하야 그이의 所屬 宗派가 曺溪宗인 것을 明示하였다.
오교양종의 법맥을 계속하는 전등 상에 이러한 철칙이 있었던 것을 주의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혹 어떤 이들은 태고선사인물임제인물의 19대 법손이라 하야 태고선사인물의 종파를 말할 때에 임제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태고인물 화상(和尙)이 생전사후를 통하여 조계종 가지산 하의 승려 노릇을 한 일은 있어도 임제 승려로 행세한 일은 없었다.
쪽수▶P78-2五敎兩宗의 法脉을 繼續하는 傳燈 上에 이러한 鐵則이 있었든 것을 注意치 아니함으로 因하야 혹 어떤 이들은 太古禪師를 臨濟의 十九代 法孫이라 하야 太古禪師의 宗派를 말할 때에 臨濟宗이라고 하지만 事實에 있어서는 太古 和尙이 生前死後를 通하야 曺溪宗 迦智山 下의 僧侶 노릇을 한 일은 있어도 臨濟僧侶로 行世한 일은 없었다.
이와 같이 득도사로서 정사승을 삼아가지고 종의 전등을 상속하는 것이므로 인하여 오교양종이 몇백 년을 두고 그 종풍을 계속하였고 또한 구법 승려들이 년년세세로 중국으로부터 새로 불법을 전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즉 그 승려의 불교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승려의 본래 종파에는 하등 변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 종파가 오교양종 이외에 증가되는 법도 없었던 것이다.
쪽수▶P78-3이와 가티 得度師로써 正師僧을 삼아가지고 宗의 傳證을 相續하는 것임으로 因하야 五敎兩宗이 幾百年을 두고 그 宗風을 繼續하였고 또한 求法 僧侶들이 年年世世로 支那로부터 새로 佛法을 傳來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즉 그 僧侶의 佛敎智識을 向上시키는 것에 不過한 것임으로 그 僧侶의 本來宗派에는 何等變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新宗派가 五敎兩宗 以外에 增加되는 法도 없었든 것이다.
































본문1-3: 3. 승정기관과 법계의 방법


이상에서는 오교양종의 종풍을 유지, 계속하는 데 득도사를 정사승으로 하는 전등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여 마쳤거니와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말할 것은 오교양종의 종무를 운행하는 승정기관과 승려의 법계를 승진하는 방법이다. 이 승정의 기관이라든지 법계 승진의 방법이라든지를 잘 밝히지 못하는 때에는 오교양종의 판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착오가 생기는 것을 면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쪽수▶P78-4以上에서는 五敎兩宗의 宗風을 維持繼續하는 대 得度師를 正師僧으로 하는 傳燈의 方法이 있었다는 것을 說明하여 맟었거니와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말할 것은 五敎兩宗▶P79-1의 宗務를 運行하는 僧政機關과 僧侶의 法階를 昇進하는 方法이다. 이 僧政의 機關이라든지 法階 昇進의 方法이라든지를 잘 밝히지 못하는 때에는 五敎兩宗의 判定에 代하야 여러 가지의 錯誤가 생기는 것을 免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승정기관으로 말하면 신라 진흥왕인물 12년에 처음으로 몇 국통(國統) 1인과 주통(州統) 9인과 군통(郡統) 18인을 두어 가지고 전국 승정을 분장하게 하였다. 이 국통(○○)이니 주통(○○)이니 군통(○○)이니 하는 것은 국승통, 주승통, 군승통을 약칭한 것임으로 이 시대를 이름하여 승통시대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이 승통시대에는 정부기관과 불교기관의 구별이 없는 때이므로 정교를 구분할 필요도 없던 시대이다. 그 뒤 문성왕인물조에 이르러서 승통을 폐하고 대신 정부기관으로서 승록사(僧錄司)를 설치하여 좌우 승록을 두어 전국 승정을 다스리게 하고 주에는 주승정, 군에는 군승정을 설치함과 동시에 불교기관으로는 승려회의소가 있었으니 조계종의 소관 사찰인 광명사는 선종 즉 양종의 도회소가 되고 해동종의 본리인 왕륜사는 교종 즉 오교의 도회소가 되었다. 이 승록시대에는 정부기관과 불교기관과의 구별도 판연하거니와 선과 교의 구별도 분명하여졌다. 왕륜사는 교종의 불교기관이요 광명사는 선종의 불교기관인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정부의 기관으로 좌우 양가 승록을 설치한 것은 그중의 하나는 교종 승정을 맡은 것이라면 남은 하나는 선종 승정을 맡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승록이 선종 승정을 맡고 어느 승록이 교종 승정을 맡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국가에서 교종 중에 유명한 어떤 승려를 영입할 때에는 다분히 우가 승록이 출영(出迎)하였고 선종 중에 유명한 어느 승려을 영입할 때에는 다분히 좌가 승록이 출영한 것으로 보아, 좌가 승록은 선종 승정을 담당하고 우가 승록은 교종 승정을 담당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쪽수▶P79-2僧政機關으로 말하면 新羅 眞興王 十二年에 처음으로 몇 國統 一人과 州統 九人과 那統 十八人을 두어 가지고 全國 僧政을 分掌하게 하였다. 이 國統(○○)이니 州統(○○)이니 郡統(○○)이니 하는 것은 國僧統 州僧統 郡僧統의 畧稱한 것임으로 이 時代를 이름하야 僧統時代라고 하면 조흘 것이다. 이 僧統時代에는 政府機關과 佛敎機關의 區別이 없는 때임으로 政敎를 區分할 必要도 없든 時代이다. 그 뒤 文聖王朝에 이르러서 僧統을 廢하고 대신 政府機關으로서 僧錄司를 設하야 左右 僧錄을 두어 全國 僧政을 統理케 하고 州에는 州僧正 郡에는 郡僧正을 設置함과 同時에 佛敎機關으로는 僧侶會議所가 있었으니 曺溪宗의 所關寺刹인 廣明寺는 禪宗 即 兩宗의 都會所가 되고 海東宗의 本利인 王輪寺는 敎宗 卽 五敎의 都會所가 되였었다. 이 僧錄時代에는 政府機關과 佛敎機關과의 區別도 判然하거니와 禪과 敎의 區別도 分明하여졌었다. 王輪寺는 敎宗의 佛敎機關이요 廣明寺는 禪宗의 佛敎機關인 것은 重言할 必要도 없거니와 政府의 機關으로 左右兩街僧錄을 設置한 것은 그中의 하나는 敎宗僧政을 掌한 것이라면 남은 하나는 禪宗僧政을 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僧錄이 禪宗僧政을 掌하고 어느 僧錄이 敎宗僧政을 掌하였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國家에서 敎宗 中에 有名한 어떤 僧侶를 迎入할때에는 多分히 右街僧錄이 出迎하였고 禪宗 中에 有名한 어느 僧侶을 迎入할 때에는 多分히 左街僧錄이 出迎한 것으로 보아, 左街僧錄은 禪宗僧政을 掌하고 右街僧錄은 敎宗僧政을 掌하였든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것이 이조 세종인물 때 오교양종을 합하여 선교 양종을 삼은 뒤에 이르러서는 정부기관으로 된 승록사는 폐지되고 불교기관으로 흥천사는 선종도회소가 되고 흥덕사는 교종도회소가 되었다. 이와 같이 오교양종의 승정기관은 항상 선과 교를 구별하여 설치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쪽수▶P79-3이러하는 것이 李朝 世宗時 五敎兩宗을 合하야 禪敎 兩宗을 삼은 뒤에 이르러서는 政府機關으로 된 僧錄司는 廢止되고 佛敎機關으로 興天寺는 禪宗都會所가 되고 興德寺는 敎宗都會所가 되였었다. 이와 가티 五敎兩宗의 僧政機關은 恒常 禪과 敎를 區別하야 設置하였던 것이 事實이다.
그 다음 승려 법계의 승진에 있어서는 누구나 불문하고 득도식을 행하여 그 승적이 오교양종에 등록된 이상에는 다 승과에 응시하여 출신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승과는 고려 광종인물 때에 창설된 것으로서 교종선과 선종선에 나누어 가지고 교종선은 왕륜사에서 오교 승려들에게 행하고 선종선은 광명사에서 양종 승려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교종선에 입격한 자에게는 대선(大選)이란 초급 법계를 주어 대덕(大德), 대사, 중대사(重大師), 삼중대사, 수좌(首座) 승통을 차제로 승진하고 선종선에 입격한 자에게는 역시 대선이란 초급 법계를 준 후 대덕,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 선사, 대선사를 차제로 승진하는 것이다. 대선에로부터 삼중대사까지는 선종, 교종의 구별이 없으나 삼중대사 이상의 법계는 구별이 전연하여 선종 승려에게는 반드시 선사, 대선사를 주고 교종 승려에게는 반드시 수좌 승통을 주는 것이므로 선사, 대선사로 있는 승려를 교종 승려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수좌 승통의 법계를 가지고 있는 승려를 선종 승려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쪽수▶P80-1그 다음 僧侶法階의 昇進에 있어서는 누구나 不問하고 得度式을 行하야 그 僧籍이 五教兩宗에 登錄된 以上에는 다 僧科에 應試하야 出身할 資格이 있는 것이다. 僧科는 高麗 光宗時에 創設된 것으로서 敎宗選과 禪宗選에 分하여 가지고 敎宗選은 王輪寺에서 五敎僧侶들 에게 行하고 禪宗選은 廣明寺에서 兩宗僧侶들에게 行하는 것이다. 敎宗選에 入格한 者에게는 大選이란 初級法階를 投하야 大德 大師 重大師 三重大師 首座 僧統을 次第로 昇進하고 禪宗選에 入格한 者에게는 역시 大選이란 初級法階를 授한 後 大德 大師 重大師 三重大師 禪師 大禪師를 次第로 昇進하는 것이다. 大選에로부터 三重大師까지는 禪宗 敎宗의 區別이 없으나 三重大師 以上의 法階는 區別이 戰然하야 禪宗僧侶에게는 반드시 禪師 大禪師를 주고 敎宗僧侶에게는 반드시 首座僧統을 주는 것임으로 禪師 大禪師로 있는 僧侶를 敎宗僧侶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首座僧統의 法階를 가지고 있는 僧侶를 禪宗僧侶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가티 승과에 입격하야 대덕의 법계에 승진한 자는 오교양종 사찰의 주지에 보명(補命)하는 것이다. 오교양종 사찰 주지를 임명할 때에 교종 승려는 교종 사찰 주지에 선종 승려는 선종 사찰 주지에 임명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화엄 승려는 화엄종 사찰 주지에, 천태종 승려는 천태종 사찰 주지에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계종에 있어서는 구산의 파별이 있음으로―예하면 가지산파 승려는 가지산파 사찰 주지에만, 굴산파 승려는 굴산파 사찰 주지에만 임명하는 것이므로―그 사찰이 어떤 종파의 소속인가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찰의 주지에 취임한 승려들의 법계를 고찰하여 보아서 그것을 결정할 것이고 또한 그 승려가 어떤 종파의 소속인가를 잘 알지 못할 때에는 그 승려의 부임한 사찰의 종파를 고찰하여 그것을 결정할 것이다. 이것이 오교양종을 설명하는 데 승정기관과 법계 승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쪽수▶P80-2이와 가티 僧科에 入格하야 大德의 法階에 昇進한 者는 五敎兩宗寺刹의 住持에 補命하는 것이다. 五敎兩宗寺刹 住持를 任命할 때에 敎宗僧侶는 敎宗寺刹住持에 禪宗僧侶는 禪宗寺刹住持에 任命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華嚴僧侶는 華嚴宗寺刹住持에, 天台宗僧侶는 天台宗寺刹住持에 任命하는 것이 原則이다. 曺溪宗에 있어서는 九山의 派別이 있음으로―例하면 迦智山派僧侶는 迦智山派寺刹住持에만, 崛山派僧侶는 崛山派寺刹住持에만 任命하는 것임으로―그 寺刹이 何宗派의 所屬인가가 未詳할 때에는 그 寺刹의 住持에 就任한 僧侶들의 法階를 考察 하야 보아서 그것을 決定할 것이고 또한 그 僧侶가 何宗派의 所屬인가를 잘 알지 못할 때에는 그 僧侶의 被任寺刹의 宗派를 考察하야 그것을 決定할 것이다. 이것이 五敎兩宗을 說明하는대 僧政機關과 法階昇進을 밝히는 것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이미 오교양종을 유지, 계속함에 심밀한 관계가 있는 전등의 방법과 또한 참고가 되는 승정기관, 법계 승진의 방법을 서술하여 마쳤으므로 이제부터는 정각 오교양종의 내용 및 기원에 들어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로 하자.
쪽수▶P80-3以上에서 이미 五敎兩宗을 維持繼續함에 深密한 關係가 있는 傳燈의 方法과 또한 參考가 되는 僧政機關 法階 昇進의 方法을 叙述하여 맟었음으로 이제부터는 정각 五▶P81-1敎兩宗의 內容 及 起原에 들어가 그것을 다음과 가티 說明하기로 하자.
































본문2: 각론


본문2-1: 1. 열반종


이 종은 신라 무열왕인물 때에 보덕인물(普德) 화상이라 하는 이가 개종한 바로서 열반경으로서 소의근본 성전을 삼는 종이므로 열반종이라 이름한다. 또한 오교양종 중에서 제일 먼저 흥기한 종이라고 하여 시흥종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이전에 고교형인물(高橋亨) 씨는 조선불교월보학술지에서 발행한 「조선불교종지변천원고」이란 논문 중에서 시흥종은 정토종인 듯하다고 말한 일도 있었고 또 이능화인물 씨는 불교통사서적에서 시흥종은 천태종이라고 의견을 부친 후 그 뒤를 이어 권상로 씨는 불교학술지 잡지에서 시흥종은 천태종의 일파라고 역설한 일도 있었다. 그런대 필자는 잡지 일광학술지 제3호권호에 「시흥은 열반종의 이명원고」이란 논제로써 이상 모든 설을 부인하였다. 왜 그러냐 하면 정토종은 조선에서 독립한 하나의 종으로 그 이목을 유지한 사적이 없으므로 시흥종을 정토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 천태종은 선종이요 시흥종은 교종인지라 선과 교가 판이한 시흥종으로 천태종의 일파라고 볼 수도 없는 까닭이다.
쪽수▶P81-2이 宗은 新羅 武烈王時에 普德和尙이라 하는 이의 開宗한 바로서 涅般經으로써 所依根本聖典을 삼는 宗임으로 涅般宗이라 이름한다. 또한 五敎兩宗 中에서 第一 먼저 興起한 宗이라고 하야 始興宗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曾前에 高橋亨 氏는 朝鮮佛敎月報에서 發行한 「朝鮮佛敎宗旨變遷」이란 論文 中에서 始興宗은 淨土宗인 듯하다고 말한 일도 있었고 또 李能和 氏는 佛敎通史에서 始興宗은 天台宗이라고 意見을 부친 後 그 뒤를 이어 權相老氏는 佛敎雜誌에 서 始興宗은 天台宗의 一派라고 力說한 일도 있었다. 그런대 筆者는 雜誌 一光 第三號에 「始興은 涅般宗의 異名」이란 論題로써 以上 諸說을 否認하였다. 왜 그러냐 하면 淨土宗은 朝鮮에서 獨立 一宗으로 그 而目을 維持한 事蹟이 없음으로 始興宗을 淨土宗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 天台宗은 禪宗이요 始興宗은 敎宗인지라 禪과 敎가 判異한 始興宗으로 天台宗의 一派라고 볼 수도 없는 所以이다.
필자도 전에 시흥은 혹시 소승종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그것은 시흥이란 말이 신라 법흥왕인물 때의 ‘시흥불법’이란 말에서 근거를 둔 듯하고 그때 그 불법은 즉 소승불교에 불과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시흥종이란 시흥과 시흥불교라는 시흥이 같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근거도 없으므로 시흥은 열반종의 다른 이름이라고 확정하였다. 일광학술지 제3호권호에서는 세 종의 이유를 들어서 열반종의 다른 이름이 시흥인 것을 설명하였지만 여기에는 오직 한 가지만 들어서 말하기로 하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조 세종인물 6년에 칠종을 폐하여 선교 양종으로 합성할 때에 조계, 천태, 총남의 삼종을 합하여 선종이라 하고 화엄, 자은 중신, 시흥의 사종을 합하여 교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 양종에 대하여 분배하여 준 사찰이 전국을 통하여 36사가 되었다. 그 36사 중에는 열반종의 근본 도장인 전주 경복사가 들어있다. 36사로 말하면 선교 양종에 각각 18사씩을 분배하여 준 것이므로 교종에 배속할 사찰이 18사이다. 이 교종에 배속하여 준 18사는 즉 당시 교종에 참렬한 화엄, 자은, 중신, 시흥의 사종이 분배하여 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엄 등 사종은 18사를 나누어갈 주인이요 18사는 사종에게 분배될 재산이다. 그러하다면 재산만 있고 주인이 없을 리도 없고 주인은 있고 재산이 없을 리도 없을 것이다. 그런대 열반종의 근거지로서 열반종의 소유 재산인 전주 경복사는 36사 중에 들어있으나 경복사의 소유 주인인 열반종은 당시 참렬한 교종 중에 명목이 나타나지 않고 의외에 그 역사도 알 수 없고 또 그 소유 사찰이 어느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시흥종이란 것이 교종 중에 참렬하였으니 이 주인 없는 경복사와 재산 없는 시흥종을 서로 배부하면 경복사는 시흥종의 소유 재산이요 시흥종은 경복사의 소유 주인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시흥종이 즉 열반종이요 열반이 즉 시흥종이라고 할 수 있다.
쪽수▶P81-3筆者도 前日에 始興은 或是 小乘宗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였었다. 그것은 始興이란 말이 新羅 法興王 時의 「始興佛法」이란 말에서 根據를 둔 듯하고 그때 그 佛法은 즉 小乘佛敎에 不過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즉 始興宗이란 始興과 始興佛敎이라는 始興이 같다는 것 以外에는 아무 根據도 없음으로 始興은 涅般宗의 異名이라고 確定하였다. 一光 第三號에서는 三種의 理由를 들어서 涅般宗의 異名이 始興인 것을 說明하였지만은 여기에는 오즉 한 가지만 들어서 말하기로 하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李朝 世宗 六年에 七宗을 廢하야 禪敎兩宗으로 合成할 때에 曺溪 天台 摠南의 三宗을 合하야 禪宗이라 하고 華嚴 慈恩 中神 始興의 四宗을 合하야 敎宗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政府에서 兩宗에 對하야 分配하여 준 寺刹이 全國을 通하야 三十六寺가 되였다. 그 三十六寺 中에는 涅般宗의 根本 道場인 全州 景福寺가 들어있다. 三十六寺로 말하면 禪敎兩宗에 各各 十八寺씩을 分配하여 준 것임으로 ▶P82-1敎宗에 配屬할 寺刹이 十八寺이다. 이 敎宗에 配屬하여 준 十八寺는 즉 當時 敎宗에 叅列한 華嚴 慈恩 中神 始興의 四宗이 分配하야 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華嚴 等 四宗은 十八寺를 나누어갈 主人이요 十八寺는 四宗에게 分配될 財産이다. 그러하다면 財産만 있고 主人이 없을 理도 없고 主人은 있고 財産이 없을 理도 없을 것이다. 그런대 涅般宗의 根據地로서 涅般宗의 所有財產인 全州 景福寺는 三十六寺 中에 들어있으나 景福寺의 所有主人인 涅般宗은 當時 叅列한 敎宗 中에 名目이 나타나지 안코 意外에 그 歷史도 알 수 없고 또 그 所有寺刹이 어느 것인지도 알 수 없는 始興宗이란 것이 敎宗 中에 叅列하였으니 이 主人 없는 景福寺와 財産 없는 始興宗을 서로 配付하면 景福寺는 始興宗의 所有財産이요 始興宗은 景福寺의 所有主人인 것이 分明하다. 따라서 始興宗이 卽 涅般宗이요 涅般이 卽 始興宗 이라고 할 수 있다.
개조 보덕인물 화상의 이전에 있어서 신라 원광인물도 진(陳)으로부터 열반경을 배워 왔었고 보덕인물 화상의 후에는 원효인물, 의상인물, 경흥인물, 의적인물, 대현인물 등 제덕이 나타나 혹은 경을 가르치고 혹은 소를 지어 열반경을 선양하였으나 이것은 다 일시적 겸학에 불과한 것이요 오즉 보덕인물 화상으로부터서는 열반경을 소의근본 성전을 삼아 가지고 전업으로 선양한 후 그의 문도들이 종풍을 유지하야 하나의 종으로서 면목을 완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쪽수▶P82-2開祖普德和尙의 以前에 있어서 新羅 圓光도 陳으로부터 涅般經을 배워 왔었고 普德和尙의 後에는 元曉 義相 憬興 義寂 大賢 等 諸德이 出하야 或은 經을 講하고 或은 䟽를 著하야 涅般經을 宣揚하였으나 이것은 다 一時的 兼學에 不過한 것이요 오즉 普德和尙으로부터서는 涅般經을 所依根本聖典으로 삼아가지고 專業으로 宣揚한 後 그의 門徒들이 宗風을 維持하야 一宗 面目을 完成하기에 이른 것이다.
보덕인물 화상은 본대 고구려 용강현 현으로서 자(字)를 지법(智法)이라고 칭하는 이다. 고구려 반룡사에 살았더니 당시 보장왕인물이 도교를 혹신하므로 보덕인물은 말하기를 만일 도교를 신봉하면 국조가 장차 위태하리라 하고 누차 간하였으나 왕은 종내 듣지 않으므로 국망의 광경을 차마 볼 수 없다 하고 남으로 따라와 (전설에는 자기가 사는 방장실(方丈室) 그대로 남쪽으로 옮겼다고 한다) 백제 완산주(현재 전주) 고달산에 와 경복사를 지어 근본 도장을 정하고 열반종풍을 크게 떨쳤다고 한다. 그리하여 경복사 안에 비래방장이란 주지실이 있었다고 한다.
쪽수▶P82-3普德和尙은 본대 高句麗 龍崗縣人으로서 字를 智法이라고 稱하는 이다. 高句麗 盤龍寺에 住하더니 當時 寶藏王이 道敎를 惑信함으로 普德은 말하기를 萬一 道敎를 信奉하면 國祚가 將次 危殆하리라 하고 屢次 諫하였으나 王은 終乃 不聽함으로 國亡의 光景을 참아 볼 수 없다 하고 南으로 따라와 (傳說에는 自己의 住하는 方丈室 그대로 南飛하얏다 한다) 百濟 完山州(今 全州) 孤達山에 移하야 景福寺를 創하야 根本 道場을 定하고 涅般宗風을 大振하였다고 한다. 그리 하야 景福寺 內에 飛來方丈이란 住持室이 있었다고 한다.
보덕인물 화상의 제자 중에 11인의 상수 제자가 있어서 8대가람을 창건하여 종풍을 조양(助揚)하였으니 고제 무상인물은 그의 제자금취인물로 더불어 금동사를 만들었고, 고제 적멸인물의융인물의 2인은 진구사를 열었고, 고제 지수인물는 대승사를 열었고, 고제 일승인물은 그의 제자 심정인물으로 더불어 대원사를 세웠고, 고제 수부인물는 유마사를 설립하였고 고제 사대인물와 고제 계육인물은 중대사를 세웠고 고제 개원인물은 그의 이름과 가든 개원사를 지었고, 고제 명덕인물은 연구사를 세웠다. 여기에 고제 개심인물과 고제 보명인물을 합하여 11인의 고제라고 하는 것이다.
쪽수▶P82-4普德和尙의 弟子 中에 十一人의 上首 弟子가 있어서 八大伽藍을 創하야 宗風을 助揚하였으니 高弟 無上은 그의 弟子金趣로 더부러 金銅寺를 創하였고, 高弟寂滅과 義▶P83-1融과의 二人은 珍丘寺를 開하였고, 高弟智藪는 大乘寺를 開하였고, 高弟一乘은 그의 弟子 心正으로 더부러 大原寺를 立하였고, 高弟水浮은 維摩寺를 設하였고 高弟四大와 高弟契育은 中臺寺를 造하였고 高弟開原은 그의 일홈과 가든 開原寺를 지였고, 高弟明德은 燕口寺를 成하였다. 여기에 高弟開心과 高弟普明을 合하야 十一人의 高弟라고 하는 것이다.
































본문2-2: 2. 계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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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3: 3. 법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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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4: 4. 화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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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5: 5. 법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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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6: 6. 부전(附傳) 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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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7: 7. 천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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