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향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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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0월 30일 (수) 20:51 판 (본문1: 1.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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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향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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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朝鮮鄕約의 成立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 9 발행기관
저자 유홍렬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8년07월
시작쪽 86쪽 종료쪽 144쪽 전체쪽 59쪽 연재여부 범주 논술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1.머리말


향약이라 함은 문자 스스로가 표시함과 같이 향리 간의 약속이니, 즉 각 향리의 주민들이 서로 도와주며 서로 꾸짖으면서 화목한 생활을 하여 가자는 자치 정신의 발로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향약의 싹(芽)은 원시 사회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움트기 시작하여 애초에는 외적(다른 부족 및 맹수 등) 침범에 대한 공동 방어 등의 형식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향약은 그러한 아득한 옛적의 것이 아니라, 소위 역사시대에 들어온 후, 문자상 기록하게 된 향약이다. 즉 조선에 있어서 자치단체 조직으로서의 향약이 어느 때 어떠한 경로를 밟아 성립하게 되었는가 함을 밝힘이 본고의 목적이다.
쪽수▶P86-1鄕約이라 함은 文字 스스로가 表示함과 같이 鄕里 間의 約束이니, 즉 各 鄕里의 住民들이 서로 도와주며 서로 꾸지즈면서 和睦한 生活을 하여 가자는 自治 精神의 發露에서 由來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鄕約의 싹(芽)은 原始 社會의 住民들 사히에서도 이미 움트기 시작하여 애초에는 外敵(他 部族 及 猛獸 等) 侵犯에 對한 共同 防禦 等의 形式으로 나타났든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말하고저 하는 鄕約은 그러한 아득한 옛적의 것이 아니라, 所謂 歷史時代에 들어온 後, 文字上▶P87-1 記錄하게 된 鄕約이다. 즉 朝鮮에 있어서 自治團體 組織으로서의 鄕約이 어느 때 어떠한 經路를 밟어 成立하게 되였는가 함을 밝힘이 本稿의 目的이다.
조선에 있어서 향약이 실시하게 된 것은 보통 이조(李朝) 중엽에 이르러 조광조의 창설에 비롯하여 이황(퇴계) 이이(율곡) 등 명유(名儒)의 실천궁행에서 거의 완성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이전 이미 이러한 향약이 세워질 만한 터전은 닦아져 있었으며 씨는 뿌려져 싹은 움트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즉 진작 이조 국초(國初)부터 이미 일종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유향소와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 향약의 근원이라고 할 송나라의 여씨향약이 주자학에 휩쓸려 조선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논술하려니와, 이 두 가지의 사실은 큰 줄거리 힘이 되어, 마침내 조선에도 향약을 세우게 하였던 것이다. 특히 후자인 여씨향약은 그 자체로보다도 주자에 의하여 증손(增損)된 소위 ‘주자증손여씨향약’의 형식으로 조선에 수입된 것이니, 주자학을 근간으로 한 유교로써 국가 통치의 근본 정신으로 삼던 이씨(李氏) 조선에 있어서는 그것은 당연히 채용되어야 할 것이었으며, 주자를 숭모하는 유림들 사이에서는 진작부터 준봉(遵奉)하여 왔던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유교 문화가 바야흐로 무르녹고 있던 이조 중종때에 이르러 노골적으로 표면화하여 위선 여씨향약의 실시를 보고, 이어서 조선적 향약의 성립을 보게 된 것이다.
쪽수▶P87-2朝鮮에 있어서 鄕約이 實施하게 된 것은 普通 李朝 中葉에 이르러 趙光祖의 唱說에 비롯하여 李滉(退溪) 李珥(栗谷) 等 名儒의 實踐躬行에서 거의 完成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그 以前 이미 이러한 鄕約이 세워질 만한 터전은 닦어저 있었으며 씨는 뿌려저 싹은 움트기 시작하였든 것이다. 즉 진작 李朝 國初부터 이미 一種의 地方自治團體로서 留鄕所와 같은 것이 設置되여 있었으며, 또 鄕約의 根源이라고 할 宋나라의 呂氏鄕約이 朱子學에 힙쓸이어 朝鮮 안에 들어와 있었든 것이다. 자세한 것은 以下 論述하려니와, 이 두 가지의 事實은 큰 줄거리 힘이 되여, 마츰내 朝鮮에도 鄕約을 세우게 하였든 것이다. 特히 後者인 呂氏鄕約은 그 自體로보다도 朱子에 依하야 增損된 所謂 「朱子增損呂氏鄕約」의 形式으로 朝鮮에 輸入된 것이매, 朱子學을 根幹으로 한 儒敎로써 國家 統治의 根本 精神으로 삼든 李氏 朝鮮에 있어서는 그것은 當然히 採用되여야 할 것이였으며, 朱子를 崇慕하는 儒林들 사히에서는 진작부터 遵奉하여 왔든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儒敎 文化가 바야흐로 무르녹고 있든 李朝 中宗때에 이르러 露骨的으로 表面化하여 위선 呂氏鄕約의 實施를 보고, 이어서 朝鮮的 鄕約의 成立을 보게 된 것이다.
조선향약에 대한 종래의 논술로서는 도미나가 후미카즈(富永文一)씨의 「件時の朝鮮に於ける自治の萌芽鄕約の一班」과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박사의 「栗谷先生と鄕約」(이상 두 개의 글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발행 「사회교화자료」 제1집 소재)과 마츠다 코우(松田甲)씨의 「李朝時代の鄕約」(속일선사화 제3편 소재)과 같은 것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대개 향약의 소개에 그쳤을 따름이요, 조선에 있어서 어찌하여 향약이 성립되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 배경을 밝히지는 않았다. 역사학은 그것이 어떠하였던가 하는 것을 보고함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어찌하여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니되었는가 하는 인과관계를 밝힘이 사명이니만큼, 나는 이러한 견지에서 아래에서 향약 성립의 전말을 더듬어 보려 한다.
쪽수▶P87-3朝鮮鄕約에 對한 從來의 論述로서는 富永文一氏의 「件時の朝鮮に於ける自治の萌芽鄕約の一班」과 高橋亨 博士의 「栗谷先生と鄕約」(以上 二文은 朝鮮總督府 學務局 社會課 發行 「社會敎化資料」 第一輯 所載)과 松田甲氏의 「李朝時代の鄕約」(續日鮮史話 第三編 所載)과 같은 것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大概 鄕約의 紹介에 끝였을 따름이요, 朝鮮에 있어서 어찌하야 鄕約이 成立케 되였는가 하는 歷史的 背景을 밝히지는 않었다. 歷史學은 그것이 어떠하였든가 하는 것을 報告함이 目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어찌하야 그러▶P88-1케 되지 않으면 아니되였는가 하는 因果關係를 밝힘이 使命이니만치, 나는 이러한 見地에서 以下 鄕約 成立의 顚末을 더듬어 보려 한다.




































본문2: 2.유향소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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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3: 3.여민향약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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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 4.향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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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1: (1)이퇴계의 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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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2: (2)이율곡의 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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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5: 5.막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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